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422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6-08-24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8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을 조정하고 법령 불부합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원금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양육 바우처 발급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 활동지원, 안 제10조에 의견수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8호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8호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신청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발급 신청서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허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01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죽전리 105번지 등 5필지에 추진 예정 중이던 사업을 토지병합을 거쳐 보은읍 죽전리 105-5번지 등 3필지로 지번을 정리하고, 국비 43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2억 8,100만 원, 지방채 45억 7,000만 원, 군비 163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25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 12월까지 임대주택 86세대 및 입주자 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1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의결 대비 공급 규모는 10층 100세대에서 9층 86세대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169억 원에서 255억 4,100만 원으로 약 51.1%인 86억 4,1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된바, 이는 단순한 물가 및 자재비 상승만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이므로 당초 사업비 추산 및 산출 근거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군비 투입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과 공정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입주자 지원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위원

보은군 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은 과다한 사업비 증가로 증액사유 불명확한 관계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168억 7,300만 원에서 255억 4,100만 원으로 86억 6,800만 원의 약 51.4% 증가했습니다. 공급규모는 임대주택 86호 동일 조건이지만 호당 사업비가 1억 9,600에서 2억 9,700으로 약 1억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계공사비가 12억 6,500에서 32억 7,700만 원으로 소방공사비는 1억 7,000만 원에서 15억 1,4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경비와 폐기물처리비는 당초 사업비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만큼 당초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가 각 공증별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변경계획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보다 과중한 군비 부담으로 변경된 사업비 255억 4,100만 원 중 국비 43억 5,300만 원으로 약 17%에 불과한 반면 군비는 166억 1,200만 원으로 약 65%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주택도시기금 지방채 45억 7,600만 원까지 포함하면 군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향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11억 8,800만 원이 됩니다. 당초보다 군비 부담이 5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 보은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다른 주민복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미칠 영향, 지방채 상환계획, 향후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에 충분한 재정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군 재정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수요와 준공 후 운영계획의 검증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은 25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 86호를 건립하는 사업이지만 제출된 자료에 86호의 산정근거와 구체적인 입주 수요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기업과 근로자 수, 입주 의향, 예상 입주율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현황, 예상 임대료 관리비, 준공 후 관리 주체와 연간 운영수지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충분한 수요 검증 없이 주택을 건립할 경우 준공 후 공실 발생과 지속적인 관리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비와 시설보수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부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51% 이상 증가하고 군비와 지방채 부담이 200억을 넘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와 재정 대책 없는 예산 증액안 통과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내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의회와 군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입주 수요조사, 장기운영 수지분석이 제시될 때까지 본 변경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이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실·과 부서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추후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라든지 의결에 대한 것은 뒤에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오셨고 재무과장님도 오셨으니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위원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변경안으로 제출한 문서와 현재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시 윤대성 위원께서도 수정 제의를 요구했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세세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공사비나 소방공사비에 대한 내역, 거주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이 먼저 의정간담회 때 제출된 서류 그대로 반영된 건 의회를 무시하는……. 사전에 간담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변경안을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제출된 서류에는 방대한 양의 설계내역서를 붙이기 어려워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의정간담회 때 조금 더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서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이나 효용성이 없는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박헌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을 계획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250억이라면 보은군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5,000억인데 한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보은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악조건의 사업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 보은군 재정을 봤을 때, 금년도에 군민한테 민생지원금으로 한 180억의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 내지는 확대를 못하는 입지에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 주택이라고 해서 군비가 80%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20%밖에 되지 않는 공모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0억이라는 사업 규모가 누적되면 군 재정이 악화되어 어떻게 보면 군 부도 위기에도 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시기상조다,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사업 변경이 당초에 비해서 변경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께서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사업 금액은 크게 변경됐는데 필요성·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 금액이 크고 보은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도 상당히 적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 7페이지, 기대효과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산업 기반시설 마련” 그리고 “신규기업 및 근로자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주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규기업 유치라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으로 이 정주시설을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기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일반산업단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입주가 완료된 보은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이 200세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대기자가 한 5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력이 중소기업 근로자이긴 하지만 일반 청년들―45세 미만까지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읍 쪽에는 일부 젊은 층이 공무원이 됐든 다른 분들이 됐든 젊은 층들이 없고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같이 함께 고려된 사업입니다.

김낙경위원

보은군의 주택 정주여건 시설을 보면 저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주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히 같이 병행돼서 조성되어야만 기업 유치도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수요실태나 예측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해서 대기 중인 수요와 그다음에 보은산업단지 내……. 왜냐하면 신규기업은 설문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익 위원님이나 박헌주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충분히 타당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보은이 기업 유치라든지 그로 인한 정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우려를 받고 계신 거 또한 현실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의 기업 유치와 정주시설 여건은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예산 증액과 비중이 큰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장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 평당 단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순수하게 건물의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로 측정되나요, 이 상태로 가면?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건축물이 1층은 공용…….

윤대성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공용 부분 포함해서 86세대까지 하게 되면 평당 1,400만 원 정도?

윤대성위원

국가에서 평균 건축 단가라는 것이 공시된 정확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공식 단가는 없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공모사업 할 당시에는 1층 공용 부분 빼고 임대주택에 대한 고시가격을 적용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공모지침서에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제가 지금 AI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관공서 임대주택 평균 단가를 보면 건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1,100만 원 정도 나와요. 공식적으로 다른 데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근데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단가예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꼭 해야 되는 명분을 따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의정간담회에서 올라올 때 추가분과 지금 추가분하고는 금액 차이가 없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윤대성위원

저한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때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한 1억 5,000 정도 중문이라든지 감액되는 부분이…….

윤대성위원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공용시설을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바로 옆 부지에 연접해서 특별교부세로 25억을 받아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은 부지에 연접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1차적으로 비용을 사용해서 절감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게 상세하게 내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로 필요한 비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실제 집행하면서 절감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대성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서 차후에 가서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꼭 1,400만 원씩 들여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과 함께 이용하면 추가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하면 군비가 25억 정도는 절감되고, 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게 2억 5,00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문제는 정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절감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절감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지금 각각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아쉬운 게 25억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외에 25억이 절감돼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아,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총사업비가 25억이고요…….

윤대성위원

그러면 연계형 지원주택에서 지어야 될 부분을 그쪽에 떠안겨도 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돼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건물은 그 사업비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고요. 부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윤대성위원

부지 조성의 비용이 여기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50억에?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 중에 일부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돼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그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 내년에 준공할 때까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느 정도가 절감되고, 순수하게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한테는 어느 정도가 절감된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게 좀 아쉽고. 오늘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평당 단가가 1,400만 원인데 꼭 1,400만 원짜리로 지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다른 시군들 지을 때 보면 1,400만 원으로 안 짓는 공공주택이 있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1,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만을 따지면 저희도 1,4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1층에 소모임실이라든지…….

윤대성위원

아니, 그게 주택보다 상가가 공사비가 더 적어요, 일반적으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순수 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평당 단가가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1,4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승인해 주기가 힘든데 저번 간담회 때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단가를 평당 100만 원이라도 줄인다든지 단가를 낮춘 금액을 갖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가 편한데, 우리가 암만 얘기를 했어도 지금 결론을 갖고 온 거는 똑같이 1,400, 최고의 금액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은 하지 못합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맞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취지가 맞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배제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분명히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처음 예산보다 증액되는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바라보는 견해가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군비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지만 예산을 줄여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더 해서 평단 단가를 1,4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든지 1,300만 원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2023년도에 공모가 됐고 발주한 시기가 3년이 지난 지금이다 보니까 물가 부분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쳐야 되는 인허가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절감해서……. 지금 금액으로 승인이 난다 해서 그 금액만큼을 다 예산에 무조건 반영해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대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설계를 했으니까 1,400만 원의 단가가 나온 거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때 설계할 때는 안 계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단가는 책정돼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1,400만 원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공공건축을 지을 때 평균적으로 감리, 토목, 모든 부대공사를 다 포함해서 평당 1,4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설을 한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건 못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렇죠? 저는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대화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익 위원님이나 박헌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암만 위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도 무조건 승인해 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건축 단가를 낮춰서 “이 정도 규모로 추진해야 하고,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첫째, 의회에 자료를 명백히 보여줘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수치상만 이렇게 해서……. 사실 군에서 추진한다고 지금처럼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제시하면, 사실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이 성사되려면 충분한 공사비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서에 제시된 수치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초보자들은 이런 근거 가지고는 승인 못 해줘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소방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추가적인 자료라고 하시면 내역서와 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재익위원

각 분야에…….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도면과 내역서를 첨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재익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과에서 변경안을 승인받으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간담회에 와서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하는 거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제출된 문서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에도 공사비를 낮춰 달라,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본소득 때문에 읍·면사무소 가면 모든 사업이 거의 동결되고, 신규사업은 아예 입도 못 붙이게 얘기하거든요? 결론은 긴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210몇 억의 군비가 들어가는……. 먼저 이거를 발의할 때 제3산업단지에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업체당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50억씩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210억 하면 500억을 주는 거예요, 단시간에, 3년 안에.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변경했을 때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문서 이거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신 추가자료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내역서와 도면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아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윤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립적인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윤대성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과 공사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주문하셨어요. 이재익 위원님께서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실하게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 떨어지게 지으란 뜻은 아닙니다. 입주자 지원시설 있잖아요. 입주자 공유시설일 텐데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지만 코인세탁실, 라운지, 소모임실, 공유오피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주거시설’이 아니라 ‘주거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설계 변경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사 원가는 낮아지고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설계업체에 지시해 놨고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지금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평당 단가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절감되는 부분들 내용 포함해서 다시 공유재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되면 착공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상승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정 부분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원안대로 통과되면 착공은 언제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10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이 25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네.

성제홍위원장

세부적으로 예산이 250억이고 당초에 하다가 증액되는 경우 30%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25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만약에 거기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추후에?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변경 시에는…….

성제홍위원장

해야 되는데 250억으로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건축 단가라든지 설계 변경,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50억으로 통과되고 예를 들어 200억이라든지 다시 설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제가 봐서는 30% 이하에서는 변동을 안 해도 되니까…….

성제홍위원장

아, 30% 이하는 안 해도 된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30% 이상일 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성제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당초 사업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다 틀려요. 추진하는 건축비가 부서별로 평당 건축비가 1,100만 원, 어떤 데는 1,400만 원, 1,6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그중에 설계비,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변경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없어요. 지난 9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들 부서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토목 설계하시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 대충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이 51%란 말이죠. 단순히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저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위원

잠깐만요. 이게 꼭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착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행정운영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대성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대성위원

네, 그거를 최대한 빨리…….

박헌주위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윤대성위원

우리가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이 사안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 판단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성제홍위원장

그래서 윤대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보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상정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윤대성위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 줘서 차후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먼저 승인을 해 주고 차후에 절감된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보고받아 삭감을 하느냐, 그 의견을 갖고 위원장님이 거수하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서 결정하시든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성제홍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야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의결해 주시면 별도로 바로 작업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금액이 30%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결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까지 절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가 정확하게 완료되는 대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절감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 절감됐는지를 보고드리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