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422회 제본회의2026-08-25

이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형석 의원)

10시 02분

이경노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이형석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보은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와 급식 도우미 수당 인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보은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 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단순 시혜적 정책을 넘어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식사를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과 함께 맞이한 밥상은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했습니다. 고기 한 점, 생선 한 토막 없이 두부와 신김치만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면서 “물가가 너무 올라 장 보기가 무섭다.”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우리 보은군을 일구고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하셔야 하는 이 고단한 현실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좌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한 끼 밥상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온정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이자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복지 거점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식사는 단순한 한 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마음을 채우는 정서적 안식처이며, 서로의 안위를 살피는 가장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가 선순환하는 ‘마을형 실버복지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의 자체 부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은 회원 수에 따라 매월 8만 원에서 16만 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필수 공과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냉·난방비 잔액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물가 폭등 속에서 잔액 활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월 10만 원의 부식비를 자체 예산으로 신설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이용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용 인원과 급식 횟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자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급식 도우미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현재 급식 도우미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담당하는 높은 노동 강도를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봉사 정신과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주시가 월 5만 원의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경기도 안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인상한 사례처럼 우리 군 역시 현실적인 수당 인상을 통해 노고에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경로당 중심의 식사 지원이 이분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어르신을 포용하는 촘촘한 복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급식 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식사 공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군 295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부식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할 경우 연간 3억 5,400만 원, 급식 도우미 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할 경우 연간 1억 7,700만 원이 소요되어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소요 예산은 연 5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군 예산의 0.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복지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자식을 키우며 오늘의 보은을 일궈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노인 복지는 결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 편히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복지이자 우리 군이 마땅히 완수해야 할 책무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와 급식 도우미 수당 인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이형석도 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이경노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내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신청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발급 신청서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이경노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형석입니다.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충분한 사전 자료와 설명은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노 지난 7월 28일 의정 간담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제출되었고, 안건 설명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부의 안건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우려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 없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제약,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의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행복과 보은군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충분한 설명, 그리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경노 부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제10대 보은군의회에서도 군민과 소통하듯 집행부와도 소통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2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