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의장
의장
황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7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7월 14일 김동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주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동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유부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14일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1일에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수원고법 앞에서 신천지 1인 피켓시위를 하느라고 조금, 한 1∼2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태훈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총 6인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외 다섯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짚어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현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를 2026년 9월 2일에 집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26년 9월 2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부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고등법원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을 존중하여 과천시의 도시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시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공익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신천지 상가건물에 허가된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가 부합하는지 사실 관계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하여 판단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의 교육권,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및 지역사회의 공공 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종교의 교리를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과천시는 행정·교육·주거·상업 기능이 하나의 중심 생활권에 집약된 대한민국 대표적인 압축형 계획도시이다. 대상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약 1km 안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밀집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통하여 매일 등·하교하고 시민들은 장보기, 의료, 금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의 이용 형태는 특정 건축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사안이다. 2020년 2월 경기도의 공식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는 9,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나 우려가 아니라 공적 기관의 조사로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이다. 약 8만 명 규모의 과천시에서 특정 시간대 약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중심 생활권에 집중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환경, 시민의 보행안전, 교통 및 공공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다. 과천시가 이러한 도시 여건과 공익을 고려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과거 해당 시설 주변에서는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와 갈등이 반복되었고 치안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과천시가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객관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의 사실관계가 반드시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 해당 건물은 2006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0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 이용은 다수의 신도가 상시 집결하여 예배를 하는 종교시설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허가된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가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실관계이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과천시의회는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하여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한 사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과천시의 도시 구조, 학생들의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공익적 판단의 영역이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이러한 공익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의 하나, 수원고등법원은 과천시의 도시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나, 재판부는 대상 건물의 2006년 매매계약, 2010년 소유권이전 등기,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나,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내린 용도변경 불허 처분의 공익적 판단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7월 22일 과천시의회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황선희 유부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6년 7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6년 7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