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의원님들 시작부터 서로 토론하시는 내용도 정말 하나라도 안 빠지고 듣자고 노력하였고요. 아델스타 분들을 직접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최대한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포함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거기서 빠진 것들 중에 김동진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 발언하신 거를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또한 아델스타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심층 이해를 하지만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어 있고 과거와 달리 무엇이 다른지까지도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더라도 부탁 드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일단은 저희 쪽은 어떤 분들이신지부터 아델스타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하여서 과천 주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천 과천지구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아델스타처럼 스스로들 건축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지금 아델스타 재개발한 것처럼 하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라의 공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따르신 분들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대토라는 제도를 믿고서 현재 10년이 넘도록 이거를 이겨오다가 결국은 똑같이 공권력은 다양하잖아요. 국토부도 있고 LH도 있고 과천시도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까지 믿고 오다가 생긴 것이 바로 도산 위기를 '24년도부터 막으면서 작년, 또 올해 겨우겨우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받은 땅이 이분들이 만들어낸 땅이 아니고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목표 아래 과천시와 국토부, 과천시의회 그리고 주민들 공람까지도 마치면서 '18년도에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땅이고요. 이분들이 이 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LH공사가 약속대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업무시설 용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든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오피스를 만들고자 돈들을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계획들을 세워왔고 수없는 기업들과 국내외 내로라하는 오피스 매각업체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했으나 오피스 사업으로는 도산을 막을 수가 없을 위기까지 처해서 작년 12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방송통신시설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국토부에서 계획할 때, 과천시에서 계획할 때 국가 전체의 기반 전략이자 과천시의 기간산업 근본 인프라라는 이유로 여기에 방송통신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곳에서 다들 데이터센터로 개발 요청을 하였고 그 덕분에 작년 12월 위기는 겨우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이분들이 억지로 수용 당해서 했던 보상금들을 다 날리고도 지금 부도 위기를 겨우 면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아까 유착이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이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묻습니다. 국토부는 왜 스스로 이렇게 변경 영업인가를 오랫동안 민원 때문에 끌기는 처음이었다. 압력이 너무 컸다.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츠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에 합리적 의심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이쪽 희생자 분들입니다. 지금의 과천시가 이 정도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고 한 것에 희생을 보태신 분들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공익의 기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저쪽 찬성하신 분 얘기 중에 헌법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법 얘기는 먼저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나 헌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한테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같이 토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국민이니까 쾌적하게 살고 싶어라 하고 헌법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다시 헌법 조항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헌법적 논리로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원칙이 바로 재산권과 환경권을 얘기하신 건데 그거와 조화로운 법익의 균형이 필요하다가 헌법의 근본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관용·진실·자제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비례의 원칙도 있고 과잉금지 원칙도 있고 행복추구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하다면 문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3가지 쟁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과천시랑 서로 합의 하에 주민들한테 이미 재개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작 중에도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으시기 3년 전에 다 세상에 공포된 사실이고요. 주민 열람까지 끝났습니다. 오히려 협의는 과천시가 같이 했고 시의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변경 인가까지 났습니다. 즉 합법적인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허용 용도이고요. 아까처럼 죽도록 받고 싶어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밖에 없게 처하신 분들입니다. 좀 전에 166명의 원주민 재산권 박탈과 시정 파탄 초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의 절차적 하자하고 환경과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팩트에 대한 검증 완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청회를 그토록 저희가 주장했었던 것, 그런데 건축인허가 접수를 안 하면 공정회를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 과천시였고요. 경기도에서 8월 5일 날 공청회를 하도 반대, 아델스타의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8월 2일 공청회를 열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아델스타 주민들입니다. 공청회는 왜 열리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청회 열라고까지 경기도에서 왔는데 공청회를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공청회를 시의원님들도 못 열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다른 뜻 없이 무조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다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팩트 그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절실히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팩트를 알아야 불안도 사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 저희 모두가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이터센터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정말로 엣지 데이터센터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밝혀진 공기업들에서 밝혀진 기준치에 전혀 하자가 없느냐를 저희는 다 확인하였습니다. 내용들은 과천시에 다 제출을 했고요, 시의원님들한테 제출 드렸습니다. 보셨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파는 지금 더 이상 거론의 여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를 걱정하시는 아까 마지막 남자분의 말씀 당연히 자식 걱정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전자파는 가지고 쓰시는 일상 가전제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진 위원님께서 833mG, WHO. WTO가 아니라 WHO입니다. 거기에 833mG(밀리가우스) 그 기준이 넘어가면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833mG를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엣지 데이터센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33mG에 0.15∼0.17%를 하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1.43mG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헤어드라이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50mG입니다. 전자레인지 10∼30mG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30∼50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과기부에서 이미 '25년도에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과기부에서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사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검증 과정을 거치십시오. 검증 과정은 앞으로 건축심의 때문에 계속될 겁니다. 조례는 객관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서로 간에 첨예하니까 한쪽은 공익에 의한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고요. 한 쪽은 생활환경 침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과학적인 입증과 전문가들의 입증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파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이 소음, 열섬, 화재 안전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동진 위원님께서 이상한 소음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 방송실 가서 녹음해 보십시오. 거기 데시벨이 얼마나 높은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 하에서 데시벨을 측정하는지가 말씀하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하고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녹취했는지도 모르는 진짜 소음인지도 모르는 것을 주민들한테 우려 사항을 퍼뜨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저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의 원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45㏈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3D 음향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의 기준치를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도서관 수준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자료들은 그쪽 마을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초저음으로 해서 '14년도의 데이터센터와 지금의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구조화에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건축심의 공청회 때 나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구조적 소음도 진동 전달률이 99% 이상 차단됩니다. 왜 그런지도 그래서 도서관 열람 수준 40㏈ 이하로 설계가 되는지를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나중에 문서를 공청회 때 오셔서 나눠 받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을 꺼드리기 위함입니다. 열섬현상입니다. 열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라고 있습니다. CPD 해석 결과를 저희도 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공청회 때 드릴 테니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진위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열섬 영향을 아예 0. 몇 프로도 아니고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굳이 상세히 설명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선 조금 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써 배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열의 국소 집중 현상은 데이터센터는 착시를 일으키시는데요. 고온의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아닙니다. 아까 이격거리 얘기하시고 한 것들은 그러한 공장이나 폐활용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하에서 이격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꾸로요, 정말로 데이터센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델스타 아파트를 이격하셔서 지으셨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 부분도 법으로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제발 팩트를 전달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섬현상에 대해서는 실제 영향 시뮬레이션이 다 일어났고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의 50m 지점의 기온 상승효과는 0.1℃ 미만으로 아예 실외기 직접 구간보다도 열섬현상이 적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측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비상 발전과 화재 등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하고 지금 다들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위험물하고 화재인데요. 경유 탱크 100m 이격거리 배치에 대한 내용들 다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쪽으로 친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낸 것들은 최고 등급의 소방시스템을 최근에 한 것들에 다 부합하게 만들어서 배기가스의 저감에 있어서는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동되고요. 매연 절감장치랑 모든 절감장치를 기본 탑재함으로써 아예 하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통제합니다. 아파트에는 끽해야 화재가 일어나면 물 분수 쏟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설계안들을 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소화 시스템 들어가고요. 리튬이온으로 된 배터리룸은 방화구획으로 완전히 분리되고요. 물이 아닌 비전도성 청정가스 소화 설비 저희는 직접 가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기계들이 들어가는 곳들의 냉방을 모두 다 에어컨처럼 돌리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인 것들도 다들 필요하다면 제가 다른 곳에 부탁해서 견학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치와 기술적인 내용과 직접 찾아가셔서 데이터센터란 진짜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려하시는 부분, 환경과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는 객관적으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빙되지 아니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법을 만들고 누군가를 도산에 이르게 한 후에 ‘어? 잘못됐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으려고 하십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요.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지금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검토한 3개의 법무법인에서 각자 이름을 쓰고 준 내용입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대로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가 공식 3년간 협의하여 확정한 지구단위계획이고요. 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인지하면서도 공익적 이유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저희는 땅을 받게 된 그저 어떻게 보면 수용 당한 피해자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도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걸 김동진 위원님께서 왜 모르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을 다 국토부 공문까지도 받으셨을 텐데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함부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돼서 확정된 지단(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매매 계약까지 완료된 자들의 땅을 허용 용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수반된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상위 계획을 하위 조례에서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이격거리로 전면 봉쇄하는 것은 위임법 한계를 일탈한 월권적인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인지하고도 속개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18년도 6월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나신 것은 그보다 3년 4개월 뒤인 '21년도 10월입니다. 수분양자 분들은 이걸 몰랐다고 하죠. 조합분들도 몰랐다고 하대요. 저희 조합원이시면서 또 저희 대토 지주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분양 당시 이미 데이터센터 허용 사실을 다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고시가 다 되어 있고요. 아파트 건립에 대한 규범에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아파트 건립을 해야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 준 겁니다. 다 확인하고요. 그런데 뒤늦게 형성된 우려라는 이름의 민원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고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밝히고 서로 간에 지역상생 양재천 활성화에 대한 저희 계획들을 같이 논의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걸 이유로 공적 신뢰를 파기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가결된다면 더더욱 큰 위법의 문제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입법례 및 아까 여기 과천시 조례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한 입주민 예정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국가 정부적으로 문제까지 일어나서요. 에너지 분산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10㎿ 미만의 오피스랑 똑같은 전력을 쓰는 엣지 데이터센터입니다. 엣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 오셔서 자료들을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읊으신 내용들은요. 왜 한국에 선례가 없는지 아십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10㎿ 이하는 아예 전략영향평가도 받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이 모든 환경 안전 우려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건축에 입각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헌법을 하나 옆에 두고 환경안전 우려가 있는 것을 에너지 자원법에서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