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의장
의장
황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지태훈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9월 1일 이주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동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5일에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건의 기타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9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등 여섯 분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통합결산서에 주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096억 4,968만 원, 수납액 7,385억 9,989만 원, 지출액 6,268억 9,22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17억 769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060억 4,996만 원, 수납액 6,313억 4,147만 원, 지출액 5,341억 6,247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35억 9,972만 원, 수납액 1,072억 5,842만 원, 지출액 927억 2,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51억 2,265만 원, 실제수납액 7,385억 9,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6,268억 9,22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86억 9,020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8억 5,387만 원, 사고이월 68억 3,772만 원, 계속비이월 199억 9,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7건, 2억 2,695만 원, 예산의 이체는 157건, 138억 8,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16억 3,238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61억 9,012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809억 8,75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68억 3,493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2억 6,000만 원 중, 유도구역 정비 사업 외 11건에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8억 1,745만 9,000원이 증가된 5,613억 7,992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383억 1,003만 5,000원이 증가된 5,107억 7,119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4억 3,80만 원이 증액된452억 617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7,662만 4,000원이 증가된 54억 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137억 8,800만 원 증액 편성 등 총 4건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제8항,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존경하는 황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원 김동현입니다.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은 과천지구 및 과천 주암지구 등 과천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광역철도사업으로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차량기지까지 수용하며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과천시민의 이러한 희생과 주암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던 과거 과천시의 요구에 어긋나는 노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교통 실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과천위례선의 주암지구 관통과 주암역 신설은 과천시민의 교통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및 차량기지 수용까지 감내한 과천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만큼 과천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 과천위례선은 과천지구와 주암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광역교통 수요를 해소하고 수도권 남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핵심 광역철도사업이다. 과천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기지 수용 등 막대한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가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온 주암지구의 광역철도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희생과 협조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 정부는 그에 걸맞은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2025년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 등 두 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주암역 설치와 주암지구의 실질적 광역철도 접근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제시된 노선안에 과천시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희생과 협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과천위례선 노선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나 사업 편의가 아니라 실제 교통수요와 도시계획,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8만여 과천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발생하는 주암지구의 교통수요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과천위례선에 주암역을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감내한 막대한 희생을 반드시 고려하여 과천시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실제 교통수요와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천위례선 노선을 확정하라!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황선희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8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