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소제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시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철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병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6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상 맑은물사업소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에 맞게 정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민원처리, 정책지원 등 기관장에 대한 정무기능보좌 강화를 위하여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7조 정원의 총수에서 정원의 총수를 1531명에서 1명 증원한 1532명으로, 제27조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504명에서 1505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상 별표 3 광주시 사업소 명칭 및 위치에서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위치를 광주시 중앙로 199,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별정직 정원을 3명에서 1명 증원한 4명으로 하고, 광주시 총정원을 1531명에서 1532명으로 총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5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 증원과 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한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고, 동 조례 제28조와 관련한 별표 5에 정무직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은 1% 이내의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실과 정책실에는 보좌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업무가 무엇이며, 또 6급 별정직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별정직 부분에서 1명을 증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정책업무 보좌 부분을 제처두고라도 정무적인 부분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기존의 방식들은 시장님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불러서 해결하는 처리 절차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시장님을 찾아오는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도 정책지원실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는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증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1명만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열린시장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민원 자체를 정책지원실에서 보좌를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이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민원허가 부서의 업무량 과다로 시민들이 인허가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실무부서의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정직을 하나 증원해서 하게 되면 6급 별정직 1명은 연간 7500만 원선 그리고 민선9기 임기 4년 동안에 약 3억 15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데 그 1명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년 동안 3억이란 예산이 든다고 하여도 시민들이 시장님실을 찾아와서 민원을 상담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정책지원실에서 그 부분을 일괄 맡아준다면 각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업무 경감이 있을뿐더러 민원인한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시장님 비서실에서 정리해주는 부분들은 이해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시은위원
그렇다면 민선9기가 ‘직통시장’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 1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데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민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들의 어려움부터 살피고 그에 따른 인원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위원
이번 안건을 보니까, 광주시 정원의 총수 조정이 안 제27조를 보니까 1531명에서 6급 1명이 늘어나서 153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504명에서 1505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연구직이 있어요, 지도직도 있고. 연구직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학예연구사 두 분하고 기록물 관리하는 기록연구사 한 분이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지도직이 농촌지도사 이런 분들 말하는 거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나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30명이에요. 그리고 별정직이 3명에서 6급 상당의 직원이 1명 늘므로 해서 4명이 되는 겁니다. 별정직을 채용하는 기준을 봤더니 나름대로 임용자격이 갖춰진 분들 뽑겠다고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채용을 하시나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외부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별정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5% 이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50% 이내에서 2명을 뽑는, 6급 상당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정원의 1% 내에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보니까 2명, 1명, 1명 해서 4명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까지 합해서 5명이 되는 거예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주소가 바뀐 건가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이사를 했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사를 한 건 아는데 바로 거기서 거기로 이사를 한 거잖아요. 별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기대를 해볼게요. 김시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시장실에 필요한 인사들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민원인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실이 제대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그러한 정책지원실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