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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404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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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철

노우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김경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8월 26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원 청가 허가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두 건의 제안설명, 203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네 건의 의견청취, 그리고 한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소 출자동의안이 지난 8월 20일 집행부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부의장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6년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조인희 의원님과 이동엽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미래위원회 이대선 의원님이 신병 치료를 위해 2026년 9월 1일∼9월 11일까지 11일간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조 8,311억 원보다 3,366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요 투자사업의 하반기 추진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 공백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 6,226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983억 원보다 2,24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수입 1,675억 원, 이전수입 568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위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반영,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296억 원 증액,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교육 분야 124억 원 증액, 선경도서관 노후 시설개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 원 증액,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 분야 477억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528억 원 증액, 국가 암 검진 지원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 20억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원 증액, 투자유치기업보조금, 백년시장 육성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 원 증액,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319억 원 증액,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331억 원 증액, 예비비는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45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28억 원보다 1,12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77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613억 원보다 1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등을 반영하여 16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6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15억 원보다 96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더 경기패스 국·도비 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187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3억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R&D 사이언스파크 토지매입을 위한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235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36억 원 증액,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규모는 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8,0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기타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예탁금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상임위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일∼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8일∼10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6-172호 2030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원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 및 발전 방향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개요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5개소를 변경하고 용도지구는 77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0개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첫 번째 사항은 동남보건대의 대학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두 번째 사항은 아주대의 대학발전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 번째 사항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증축계획을 반영하여 청사 일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네 번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장안구 이목동 일원의 단독주택 단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다섯 번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장안구 조원동 일원의 단독주택 단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첫 번째 사항은 도시 환경개선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방화지구에 대하여 2개소를 축소 및 4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방화지구별 세부 내용은 자료와 스크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구 변경 두 번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시가지경관지구 71개소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첫 번째 사항은 연접한 도시계획시설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두 번째 사항은 농업테마학습원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30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매탄1구역(금성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영화동(영화혁신)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는 유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의견청취안 세 건,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영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24년 재개발·재건축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신탁시행자 방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영통구 매탄동 121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1만 7,517㎡이며 기존 세대수는 180세대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매탄동 금성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주택 4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부속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공동주택 단지 부지만 구역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며 주민동의률 2/3 이상이 충족되어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총 92건의 의견이 있어 추후 정비사업계획인가 시 반영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은 2026년 7월 1일부터 30일간 실시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에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정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수원시의 도시여건과 재생 수요를 반영하여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략계획의 비전은 성장과 회복의 혁신 재생도시 수원입니다. “경제거점혁신 육성”, “원도심 활력 회복”, “수원맞춤 로컬재생”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조정사항입니다. 수원시에는 8개소의 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행궁동 등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세류2동과 서둔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파장동과 조원1동 2개소는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파장동입니다. 파장동은 북수원파장역 신설 등 주변 개별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활성화지역에서는 해제하되 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원1동은 구역의 상당 부분이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와 중복되고 장안구청역 신설도 추진되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지역의 조정과 새로운 도시재생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지역 6개소를 유지하고 향후 5년 이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영화동, 매탄3동, 지동, 고색동 4개 지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영화동은 2025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지구의 도시재생효과가 인근 노후주거지와 기존 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약 11만 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약 1,812억 원으로 정주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경제거점 혁신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계획의 비전은 “영화의 혁신, 다시 빛날 영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광산업 혁신 플랫폼 조성, 체류형 관광 기반의 로컬 경제 생태계 구축, 문화·생활인프라 확충을 3대 목표로 설정하여 영화동을 수원형 관광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와 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입니다. 영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거북시장 등 주변 지역과 인근 노후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인근 상권으로 확산시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설운영은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 수원문화재단 등으로 시설별 운영 주체를 구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11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9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드시 반영하고 수원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약 50.7㎞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대규모 공공택지 및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철도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삼성전자, K-반도체 벨트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남부 산업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연구개발의 핵심 도시로서 수원·용인·화성의 산업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기업과 주거·생활권이 맞물려 있는 반도체 산업축입니다. 이러한 산업축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남부 산업권의 연결성과 반도체 산업벨트의 완성도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유치하는 일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산업 거점 간 이동성을 높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경제성 평가 B/C는 1.2로 높은 비용 대비 편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수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원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난 해소 효과와 B/C 1.2의 경제성을 근거로 판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K-반도체 벨트 연계 효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남부광역철도 수원 유치를 위한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 주십시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단순한 건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 산업 연계 효과 검토,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시는 철도·교통·도시계획·산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수원 유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수원시에 유치해서 수원 내 정차역으로 신매탄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매탄 일대는 약 8만 명의 매탄동 주민과 인근 원도심 주민, 향후 영통1구역, 2구역에 유입될 1만여 명 이상의 교통수요에 더해 삼성전자 본사와 영통구청, 경기아트센터, 효원공원, 이밖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의 집적지입니다. 이러한 입지와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매탄역 설치는 광역철도 이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정차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이동권이 곧 수원의 경쟁력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반영되고 수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인력과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및 특위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