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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404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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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승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지난 9월 2일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의 최종 의결,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 상정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를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환경개선 사업과 물품구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5쪽,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이희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에 장애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과 물품지원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계정은 시설 환경개선, 물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계정은 지원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계정 간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원범위를 노인복지계정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계정 간 형평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장애인평생교육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희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책자 135쪽입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보호는 물론 사회복귀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안 책자 147쪽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수원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이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제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23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숙인이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 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숙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 의결을 받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수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발굴·지원하고 참여자 교육, 사후관리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재발 방지”라고 했는데 재발이 1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직장 내 괴롭힘 이 사건은 '23년 3월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팀장이 팀원에게 반말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과 팀장을 분리했고요, 그리고 팀장한테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 내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상호존중, 존칭을 사용하는 사항이랑 인사하는 캠페인을 해서 조직 내 문화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분은 다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승철위원

수탁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으로 평가점수에서 공정사회 구현으로 감점 1점을 받으셨잖아. 그러면 '23년도 것인데 '26년도에 와서 감점을 받으신 거예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 수탁받은 기간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승철위원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이,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5년이기 때문에,

이승철위원

5년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그 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점을 받으신 거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이승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물론 수탁기간 5년 중에 1건이라서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지금 이것 재위탁이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재위탁도 공개모집을 하지만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니죠? 심사를 따로 받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공개 모집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인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점수가 되게 짜게 나오는 편인데 74.87이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거거든요. 양호로 나오고 잘 나왔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 좋은 사고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추후에 받는 위탁기관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사일정 제6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7쪽, 위탁기간 만료 예정시설인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인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수원시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특성에 맞는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신규 위탁 예정시설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위탁 시립어린이집 3개소와 위탁기간 만료 시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변경 위탁 대상 건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상∼5년 이내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재위탁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하여 공보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79쪽, 민간위탁 만료 예정시설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및 가정의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회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6년 12월 4일 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45쪽까지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동부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및 수원시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이며 어린이집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 도서관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수원시 보육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 의결을 받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육아지원기관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련 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업무는 영유아의 발달과 안전, 보육교직원 관리, 보호자와의 소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보육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의 예방교육과 홍보,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는 특성상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학대사례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조치 결정 및 치료,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예산재정과에 요청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추후 보고할 것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아니, 국장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위원회도 있고, 수탁자에 대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관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관리위원회가,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지만 회의록이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전혀 그것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의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회의록을 보시고자 하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하여튼 그것을 줘보시고요,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이나 수원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공이나 민간단체에 다 줄 수는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당시에 보면 협의회에서 맡고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협의회만 계속 맡고 있는데 전에 연합회와 같이 있다가 협의회와 나눠지면서 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닌데 동등한 관점에서 연합회나 협의회가 올라와서 동부에서 육종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수탁기관이 연합회냐, 협의회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공정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수원시는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저희가 기존 조례를 보면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재계약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산정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공개입찰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왜냐하면 한번 받으시면 이것도 5년이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과연 지금 받고 있는 수탁기관이,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보육 분야라든지 전문성하고 사업수행능력이 과연 있는 데인지도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심의 결과 회의록을 보려고 하느냐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선정했느냐를 보고 싶어서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 자체가 과연 그런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적정하게 나올 정도로 점수가 많이 나올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봐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동부육종같은 경우는 지금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협의회에서 2015년, 2016년 시작할때부터 위탁을,

이승철위원

2018년!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 2018년인가에 수원시가 최초로, 원래 기초지자체에서는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인구의 특수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의 허가를 받아서 유일하게 기초에서 2개의 육종을 운영하는 데가 수원이고 그당시에 동부육종이 공개모집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협의회가 한 거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고, 그리고 수원육종도 처음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받다가 언제부터 협의회가 수탁을 받은 거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장

수원육종이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육종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연합회·협의회가 같이 공개모집에 들어왔었고요, 어린이집협의회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작년에는 수원육종이,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공개모집 했었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지난 해에도,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때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협의회만 신청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연합회는 접수 안 했어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접수 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 하는 거잖아요? 연합회든 협의회든 들어오면 이승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는 시정연구원에서 위탁 받아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하는 주체랑, 수탁기관과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84점 이상 나온 것이고,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지원센터라든지 앞에 또 다른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받을 때 다시 모집 공고를 하지만 평가점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변경이 되든 재위탁을 하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점수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것 따로 저희를 보여주실 수 없는 건가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변경 전체 1년 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는 없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직전에, 예를 들면 신규는 6개월 전이니까 점수가 없고요, 변경은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3개월 전에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개월 전에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앞에 하고 차이가 있네요, 다른 데 민간위탁하고는? 다른 데는 평가를 다 받고 하는데 여기는 왜 다른가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기간이 있다 보니 미리, 어린이집 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전년도에 받아두고요, 직전에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 동의안 내는 것은 그냥 하시라고 동의만 하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평가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받을 곳과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2개 시립어린이집 중에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격이? 수원시의 위탁 제한을 보면 수원시 안에 있는 위탁업체가 수원시 관할 역에 2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위탁받는 업체가 타 지자체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이든 단체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현위원

지금 위탁 제한이 수원시에서는 2개 이상 받을 수 없다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용인·화성에도 받고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는지?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위원

현재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A라는 법인이, 전국에 큰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법인들이 전국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에서 2개 이상 제한이 있나를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찾아보시고, 어쨌든 수원시에서 2개 이상 제한을 두는 것은 수원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하는 잖아요.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히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지금 위탁 계획에 보면 다 신규 아니면 변경인데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는 관계를 변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재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인 거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재계약인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고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6번에 보면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시립혜원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 재위탁 개념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시립혜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동안 기존의 원장한테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재위탁을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런 경우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이것을 “재위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약간 어린이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용어가 어렵기는 한데,
철승

이철승위원장

저도 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26년 보육사업 안내에는 위탁의 정의가 나와 있지만 또 근거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혼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포괄적인 조례가 사무위탁 조례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계약은 없는 상태, 재계약이 변경이라는 의미이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신규는 새로 공개모집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공개모집은 하되 기존 수탁자가 연장한다는 개념인 것이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아니,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존 수탁자가 할 수도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장

안 할 수도 있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평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철승

이철승위원장

처음이니까 신규인 것이고, 재위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민간이 있는데,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운영하기 위해 수탁자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시립혜원이 처음에는 민간이었다가 아까 시립으로 전환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시립혜원어린이집의 특수성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신청자격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원장 내정자 선정해서 신청 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당연히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오실 테고 이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정자가 들어와서 PT를 하나요? 아니면,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각각 센터의 법과 조례 근거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조금씩 차별화가 있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과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와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희승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제1소위원회 이희승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승철 위원님, 함상영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의 돌봄정책과·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의 가족정책과·이주민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와 반려동물센터, 공원녹지사업소의 녹지경관과·수목원과, 그리고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및 편익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민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정윤우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제2소위원회 정윤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사정희 위원님, 김현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노인정책과,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과·아동돌봄과,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공원관리과, 그리고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보건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9월 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청량산 수원 캠핑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