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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결이 의원 발언

315회 제1도시관광위원회2026-07-23

김결이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장 이나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아

김지아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10대 전반기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임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하되 추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결이위원

서용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결이 위원님께서 서용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으로 서용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훈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서용덕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태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임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임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1일 임태훈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7월 3일〜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은 임태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5 개정으로 종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었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방식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사업 여건 및 입지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주차시설 확보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확대에 따른 도로 교통체증 등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 위원.

김결이위원

검토 의견 잘 들었고요.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정비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됨으로 해서 고밀도 상업지역에 민간 투자나 도심 개발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가 되는 건 맞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이걸로 인해서 비율이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도심 도로가 마비된다든지 병목현상이 있다든지 또 건물 진입할 때 차량 대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도로 체증, 입출고 할 때 마비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저희 조례에서 이거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완전히 패소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를,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엄격한 사전검토 절차를 하고 20대 이상으로 건축허가 할 때 저희들 전문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김결이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중구는 구도심이니까 엄격하게 심의해서 다뤄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를 1대 말고 2대가 된다든지 그런 요건들을 잘 살피면 조금이나마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사대부고 옆에 보면 메디컬 빌딩이 2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우회전하는 차선에 보면 병원 진입 때문에 차선이 막혀요. 그래서 시시비비도 가끔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실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살펴봐 주시고. 또 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전기자동차가 들어갔을 때 화재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빠르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패소가 확실하다는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대구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쭉 가서, 우리 중구만의 특색이 있으니까 중구는 좀 그때 가서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인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벌써 바꾼 시ㆍ도도 있습니다. 6월 3일 시행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벌써 시행한 곳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법은 이미 개정됐는데 건축허가를 냈을 때 저희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월 3일 시행됐으니까 지금 바로 찬성해서 의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 때 중구만의 특색을 꼭 반영하셔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이건 부탁입니다. 제 워딩이, 말투가 다소 거슬릴 수도 있는데 제 스타일이 좀 그렇다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거 저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말씀 좀 드려요. 질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개념이 뭡니까? 상위법은 조례보다 위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실정에 맞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맞죠. 대구 교통체증, 중구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얘기했을 때 서울 등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폐지했거나 개정했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타당한지 검토를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중구 체계에 맞는 조례인지 아니면 상위법상에 개정이 필요한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결이 위원님 질문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여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재철위원

위원장님, 상위법 안 따를 조례는 앞에서도 통과 안된 거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예를 쭉 설명해 드릴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안재철위원

정회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회의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괜찮습니다. 회의록에 남아도 됩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에 없어서 개정한 조례 많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도 통장 잔고, 빌려준 거 확인하는 그거 상위법에서 할 필요 없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계속 그 조례를 두고 확인했고.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경매 들어가는데 몇 년씩 걸려서, 내가 그거 정확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경매 들어가는데 걸려서 나중에 알게 된 개인이 손해가 너무 크니까,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받아볼 필요가 없다 해도 우리는 하자고 해서 그런 조례 많이 부결됐거든요. 지금 그거는 상위법에 내용이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를 없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지역에 맞게 조정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위법의 내용이. 그걸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개인 사유재산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생명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지금 이 주차장은 어떠냐 그러면 이면도로 양 2차선일 때 지금도 기계식 주차장을 지으면 5면 정도의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고 보통 안에 지어요. 아까 병원 이야기 들었는데 그 병원이 인기가 있으면 한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그 다섯 공간 있어도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경찰이 나와서 “차를 빼시오.” 하고 뒤에 차는 갈 데도 없으니까 막혀요. 특히 아침에 병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침에 주차단속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수성구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다니는데 그 도로도 한 줄이 다 막혀요. 앞에 다섯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건물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 나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큰 도로가 반월당 도로는 괜찮은데 도심으로 들어가버리면 쌍방 2차선이죠. 쌍방 2차선인데 이게 공간도 없이 바로 보도에서 주차빌딩을 짓도록 할 수 있는 조례예요, 이걸 하게 되면. 왜? 이면 주차장 2대 안정적으로 확보한 거 없애고 기계식 주차장 안에 다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안재철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말고. 제 말이 틀렸으면 “안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주차장을.”
나겸

이나겸위원장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위원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저도 아까 말투에 대해서 조금.

안재철위원

저는 질의하는 거잖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하시더라도 말투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주차 비율을 없애는 거지, 무조건 거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16조의2 제3항을 보시면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게 주차 설치 대수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만 돼 있고, 저희는 20대 이상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죠? 타 시ㆍ도는 대수가 다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이걸 20대로 한 건 20대마다 한 정류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또 20대가 초과되면 또 정류장을 더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기 전에 많은 조사를 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준 강화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차라든지 SUV라든지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공간을 넓혀서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20대 이상은 무조건 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서 모든 걸 해야 하고요.

안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해 못 한 게 아니고. 지금 수성구도 그렇고 이 병원도 관리자 2명이나 둬요. 그래도 차가 다 막혀요. 도로 바로 앞에 보도에서 바로 주차타워로 들어가니까 주차타워 들어가려고 1대 들어가면 바로 착착착착 기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1대 들어가는데, 돌아 나오는데 제일 빠르면 1분 30초고 안 그러면 2〜3분이 걸려요. 그러면 차가 쫙 서가지고 못 간다고 빵빵거리고, 내가 그거 많이 봐요. 수성구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설치됨으로써 민원 발생하는 거, 민원이 더 큰 거예요. 차 막히는 것 때문에 못 가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조례라 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만 상위법에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폐지한 거지, 이 자체가 불법이라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그런데 건축주의.

안재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가끔씩 나고, 그 화재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요. 끄기도 힘들고. 이번에 쿠팡 화재도 제가 봤을 때는, 자동으로 청소하는 기계입니까? 집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 거기 배터리가 불이 났다는 얘기가 있고,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전기차의 위험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못을 박는 게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 이야기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건,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 바뀌어서 조례가 잘못되고 우리는 현실에 안 맞아서 하지 말자고 해준 거 통과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상위법이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안전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거지. 그런 타워가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에 수억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정도 안 돼요. 막히면 민원 계속이고. 우리 선행 행정이라 하는 거는 불편한 게 있을 때 미리 고민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보완하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 변경하는데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걸려서 하는 조례도 많고, 상위법 바뀌어도.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로 됐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보고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합리적이 아닌 거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건축주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저희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재철위원

예. 그럴 수는 있죠. 저희도 행안부에 우리 의원들 통해서 다 이야기해 놨어요. 이거 다시 보완해야 된다고, 악법이라고. 우리가 늘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법은 수정될 때까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지만 이렇게 허가해서 그 뒤에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누군가 펼쳐보세요. 이 법을 발의한 분은 누구고, 반대한 분은 누구고, 지금은 그걸 다 추정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려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해주는 게 행정부예요. 저는 보완을 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안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조례가 안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을 보는데, 이걸 갖고 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상위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빌딩하고 다 같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재철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면요.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교통체증이 없나요? 밀리는 곳은 다 밀려요. 안 밀리는 곳은 안 밀립니다.

안재철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질의를 하고. 지금 저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안재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있죠. 그냥 합니다,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들 각각,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 교통체증, 주차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데, 백화점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밀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맨 체증이 있어요. 그런데 안재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서 질문을 조금 바꾸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폐지된 거 우리가 여기에 적합하게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 되어야지 차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터인데 이게 쟁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늦게 시행됐을 경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민원에 대해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 조례가 안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폐지된 그 기간이랑 공백이 좀 있잖아요.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의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왜 논쟁거리가 돼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데 쿠팡 화재를 왜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삼덕네거리 거기 저희 집 앞입니다. 제가 늘 왔다 갔다 다니는 데인데, 이 조례는 제가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저희 중구는 앞으로 상위법을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 가야 돼요? 상위법에 안 따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저희는 져요. 상위법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집니까? 청장님이 지나요? 누가 지나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비율 폐지한다고 100% 기계식 주차장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저도 전기차를 탑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 전기차가 86만 대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면 화재 우려가 되고, 자주식 주차장은 화재 우려가 없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화재 우려가 없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작년 12월 2일에 이게 국회에서 됐고, 6개월 유효를 주고 6월 3일부터 됐는데 그때 그러면 국회에 의견을 내셨으면 거기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교통 혼잡 문제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으로 개정돼 있어요. 소방, 응급실, 도로 다 돼 있던데 저는 왜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구는 앞으로 상위법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꼭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중구 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법과 원칙에 맞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저는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님.

서용덕위원

저도 중구의 주차 현실을 살면서 계속 느낀 게 있는데 사실 중구에 대로변이 옛날에는 건물들 앞에 조금 더 여유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넓히면서 그게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주차타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으면 하는데, 지금 앞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네 건물은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약간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집 앞에 여유 공간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국가사업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좁아졌거든요. 그때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상황이 안 돼서 또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억울할 거 같고, 결국은 어떻게든 보완이 돼서 그게 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아마 심사 기구에서 그런 게 있지 싶어요. 식당의 회전율처럼 시간당 주차를 올릴 수 있는 수용 대수,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대로변이나 중구 안에 소로변에 주차타워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대체로 병원이니까 1시간에 차가 몇 대쯤 오나, 애로사항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지금 문제가 규제 조항 대수와 비율에 대해서 없애는 건데 중구의 특성상,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언뜻 생각나는 게 그걸 회전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길어서 정체가 유발되는 곳이면, 문을 2개로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주차타워 입구를 하나만 두면 되는데 그게 만약 외부도 안 되고 여유 공간도 없어가지고 힘이 든다면 문을 2개 달면 회전율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돼야지. 중구 사람들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요. 저도 주차공간이 없고 거주자 우선주차 이런 것도 없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가 없어서 저 멀리 차를 대고 오고, 주차 때문에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희도 더 공부하고 보완해서 결국에는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권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김미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훈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36분입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나겸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조례 위임 사항이었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금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 법령인 임대주택법(2008년 3월 21일 자 전부개정 전)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명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희입니다. 이나겸 위원장님과 도시관광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 제안이유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옛 구암서원에 조성된 청라체험스테이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라체험스테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제14조는 시설의 위치와 설치 시설 및 수행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일,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1조까지는 사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 반환 규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사항과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의 제정 사항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은 9쪽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조항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7조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제6조 관광업무의 위탁 조항입니다. 2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 조항은 17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청라체험스테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연간 3억 129만 2천 원이 소요되며 2차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은 총괄 및 관리, 야간 운영인력, 청소원을 포함한 7명의 인건비와 인적 보험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반환금액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제 사항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향후 조례 통과 시에 등록하여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체험스테이 공간은 2018년 뉴딜사업 신청 시에는 중구가 달성 서씨 종친회로부터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서영택 대종회 회장님이 달성을 백성을 위해 헌납했듯이 이 공간도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를 밝히면서 9개 파를 설득하신 결과 2020년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대지가 70억에 가깝고 실시설계에 3억 7천만 원, 실 공사비에 6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시작된 공사는 부지 내 매장 유산 표본조사와 동절기 공사 중지, 주변 주민분들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말에야 준공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목조건물은 준공 후 6개월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한옥은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간 미운영 시 시설 훼손 가능성이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3년 공사 일정에 맞추어 제작한 홈페이지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수탁업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내부 인테리어 등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과는 첫 번째, 비영리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있는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일정 수 이상 제시하는 업체, 숙박과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전통체험 등의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체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OTA와 SNS 인플루언서 후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숙박시설의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존 숙박업과의 상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청라체험스테이는 일반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문화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명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은 정명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과 역사 자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옛 구암서원 일원 등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다급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 한 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지난번에 밀린 이유가 사실 조례안은 통과시켜주고 동의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오시라고, 같이 한 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 때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하셔서.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 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명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옛 구암서원 일원과 동산동 일대를 체류형 문화체험 공간과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전통체험 시설을 비영리 전문단체나 기관 등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옛 구암서원이 있던 국채보상로 492-58이며, 규모는 대지 2,549㎡ 연면적 596.13㎡로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은 한옥 숙박시설 3개 동, 6개 객실과 역사관,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강의실 및 다목적실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구간에 포함되었고, 2020년 기부채납 받았으며, 2023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말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부서 간 이관 단계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으로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이용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 관광객 유입 및 인력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며, 기간은 2028년 12월 말까지로 2년 4개월을 예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고, 인테리어와 실 업무기간 등은 향후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전문업체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산정하였으며, 2026년 위탁비는 2차 추경 시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료 작성 시기와 변경계획 당시 상황으로 인해 위탁기간에 차이가 있음은 양해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관광객 유치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 법규는 12쪽〜15쪽까지,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4쪽〜10쪽까지, 위탁금 원가계산 내역은 11쪽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8월 중에 사무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인테리어 및 기타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신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명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은 정명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대문화유산과 역사자원이 밀집된 지역인 옛 구암서원 일원 및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2024년 제3회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신규 사무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를 거쳤고,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이 단순 숙박시설 위주의 운영에 치우치지 않고, 거점형 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민간위탁 판단 전에 청라체험스테이 공간의 유지와 인력의 운용 등 구비 소요 측면과 수익 측면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지난해에 이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연 3억 정도 합니까? 일단 3년 계약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 물가 오르고, 또 보완해야 된다 하면 제가 봐서는 약 10억인데. 이렇게 10억 돈을 줘가지고, 3년 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자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서 성과가 없어도 우리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려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익모델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기들이 이 3억을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돈이 3억 들어가는 걸 운영을 잘해서 다음번에는 1억 5천이 들어가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러니까 이 돈에 막대한 국비와 구비와 또 시간이 투여됐는데 위탁 줘버리면 이런 것들 감시감독은 할 수가 없고, 그 조항에는 그냥 화재 안 나고 안정적이고 운영을 안전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과하게 표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면 돈 3억 매년 주네.” 이런 우려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동의안이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보완할 사항을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또 위탁을 줄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저희들도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나태해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1년 계약했을 때 3억을 보시면 기본적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 정도는 너네가 일정 비율을 이용료를 받아서 추진하라는 입장에서 일단 저희가 체험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웬만하면 가능한 한 비영리 업체를 선정하고, 이유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다각도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숫자라든가 숙박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시에 규정으로 넣겠습니다. 전통체험을 몇 가지 이상 했을 때 가점을 준다든가, 숙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리고 이런 비영리 업체들은 저희처럼 옛 향교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진흥원, 대구시 쪽에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를 3년에 5개 이상, 7개 이상, 10개 이상에 대해서 가점을 분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있는 옛 향교를 활용하는 공모사업에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답변이 준비는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숙박업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 상업적인지 모르겠지만 건물 짓고부터 감가상각이 막 이뤄지거든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돈을 주고 관리 유지만 잘해달라는 뉘앙스로 늘 받아들여져서 어쨌든 건물 감가상각이 한 30년이 가면은 거의 새로 지어야 된다는 한옥집이라면 30년 동안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그때 되어서는 국비로 지원 없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30년 뒤에 리모델링할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게 단순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거 같은데 계속 이 문제는 고민하셔야 되고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큰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전에도 내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시골 운동장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운동장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하고 학교에서 빌려서 지금은 체육관 멋지게 다 지어놨는데 1년에 2번 활용하고 운영비만 해도 몇억씩 들어가고 결국은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 지금은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런 뉴스가 늘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구는 국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군데군데 중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보면 수익은 안 나고 계속 물먹는 하마 같이 그냥 그 자리를 보존하는 분의 인건비를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런데 느낌은 계속 그분 자리 보존해 주는 거 같이 느껴져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만 누릴 수 있냐는 민원도 제기되어서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주민들이. 그 공간은 사실 누구의 공간이냐고 질의도 받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제 입장에서는 행정부도 힘든 거 압니다. 민간위탁을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안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결이위원님.

김결이위원

지난 우리 9대 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챙겨오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재철위원님 걱정이 무엇인지 저는 깊이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기부해 주신 분들이 달성 서씨 그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진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우리 시설 자체가 우리 국내인도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체험공간이 있는 곳의 장점이 혼례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그 자체가 투어객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숙박도 지금 네이버나 OTA에 다 올려서 외국인도 다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후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꽤 기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결이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수탁기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 같으니까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촘촘히 해서 이분들이 와서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비를 주는 걸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신명나게 일해서 우리와 같이 쉐워할 수 있는 경험 많고 그런 분들을 면밀히 잘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예. 선정 조건 챙기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임태훈위원님.

임태훈위원

과장님,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사할 때도 가봤고 다 짓고도 가봤는데 만약에 업체한테 맡기게 되면은 거기 운영은 전부 다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의견 같은 걸 낼 수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서 협의하고 그쪽도 저희한테 추가 요청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동네 하나 같아서 크다고.

임태훈위원

여기 그러면 체험은 괜찮을 거고 숙박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많을까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일단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국인이 아무래도 접하기 편합니다. 무엇보다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이 워낙 좋은 지점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한국인이 많을 거 같고 입소문을 타야 외국인이 올 거 같습니다.

임태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한복 체험도 있고 체험 여러 가지 있던데 잘 되겠죠?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인건비 정도는 어차피 일자리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유지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렇게 될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야 된다, 그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어떻게 쓰였고 적절하게 쓰였나라는 게 관건인데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신 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맡길 때에 지금 가안이라고 하죠.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위탁업체 선정 규정은 저희가 공고 나갈 때 오픈되는 거라 사실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는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뭘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오픈드렸는데 공모 조건 많습니다. 그 공모 조건은 공모 시기에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다른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게 수정도 가능하다? 변경도 가능하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예. 공모 할 때에 가능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에 6개월 동안 공실로 되어서 한옥 특성상 맞아요. 6개월간 공실로 되어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아마 자금 예상한 것보다도. 그런데 인건비가 제일 관건인데 유지보수비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잘만 관리하면 당초보다는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줄일 수 없는 게 인건비인데 아마도 그게 딜레마, 인건비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더라면 사회적기업이 아마 명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산종합복지관이 있죠. 있는데 밑에 1층에 임대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남산종합복지관 밑에 카페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 카페나 상업 수익을 내는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서 3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니 아마 3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결이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는 영리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을 거 같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에 플러스되는 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면 지금까지 문제 되는 3억에 대한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라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다 지어놓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호기롭게 수익이 이렇게 납니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추정치일 뿐이고 제 걱정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나면 참 좋지만 안 났을 경우도 대비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3억이라는 위탁비가 맞지만 지금 시작하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달성 서씨 집안에서도 이걸 기부채납 했을 때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을 거 같아요. 그 취지에 맞다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지금은 조금 미약하나 부족하더라도 점차 개선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명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17쪽,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신청 건에 대한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과 경기, 제주권을 제외한 특구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 개발과 관광 인프라가 집적된 글로벌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국비가 요청되며 정부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성로 관광특구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기간은 7월 6일까지로 신청서와 계획서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동성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29만 명을 넘고 동성로는 미식가 쇼핑, 시장, 문화유산 등 외국인 선호 관광자원이 집약된 도심 공간임을 부각하고 뛰어난 접근성으로 경상도의 성수동임을 어필하였습니다. 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수와 체류시간 및 관광 소비 효과를 20%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맛있는 동성로, 글로벌 K 미식 베이스캠프라는 비전 하에 맛, 음악, 뷰티, 상권협업, 관광 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전략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원규모는 2개의 지자체가 선정되며 1개소당 2년간 3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모조건은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이 1대 1 이상으로 최소한 우리 구는 15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8쪽, 이번 공모 신청에서 지원을 요청한 부분은 대구의 모든 맛이 살아있는 동성로라는 관광 콘텐츠 구축과 동성로 정체성 확보, 언어, 교통, 결제 장벽 없는 동성로 여행 등 관광 수용 태세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등입니다. 7월 말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되며 선정 시에는 8월부터 사업비 교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 공모사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명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10대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도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38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구의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합창단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의 현행 조문에 안 제12조와 같이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39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산상 조치 사항과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활발한 여성합창단의 활동과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각종 대회나 행사 참여의 폭을 넓혀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현행하고 개정안의 문구가 “공연하고 쉼표하고 활동 및 연습을 위하여” 하는데 활동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하는 거하고 여기 활동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같고 이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실제로 여성합창단이 대구시 연합체육대회라든지 연합하계 세미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참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참가할 때에 주로 대구 관내에서 할 때보다는 대구 관외로 가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저희들이 구청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도 걸릴 수 있고 왜냐하면 합창단 저번에 이야기할 때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했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의 비중보다는 다양성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에서 역할이 더 중요할 거 같고 선거법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듯이 문제가 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들릴 수 있고 지난번에도 봉산단체인 줄 알았는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단체가 어떻게 봉사냐. 그러면 급여는 활동하시는 분한테 한 달에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500만원 정도를 쓴다는 뜻인데 인건비 3천만원 빼고 5천만원, 쉬는 날도 있으니까 한 달에 500만원씩 그런 게 봉사냐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기 위한 활동인지. 구민을 위한 활동인지 명확하게 내부 지침이라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대외적으로 차 대절해서 가는 거 다 활동으로 봐서 지원을 해 주면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평균 연령이 저는 제가 언뜻 듣기로는 65세 넘는 걸로 들었고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라 해서 다양성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은 합법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방금 지적한 것들은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규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활동”해서 해놨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면 이것도 선행행정이라고 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걸 미리 방어하는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태훈위원님.

임태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공연 및 연습에도 활동이 들어가서 궁금했었는데 이게 여성합창단이 지금 현재 35명 정도 있다고 관장님한테 이야기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임태훈위원

기존 40명, 45명 유지하다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정원이 40명이 있었는데 지금 모집이.

임태훈위원

아까 그러면 구청 차량 지원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모여서 온 겁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기존 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다른 데 9개 구ㆍ군 타구에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조례를. 그런데 서구, 군위군은 조례가 없고 합창단에 대해서 다른 데도 “연습 및 공연, 공연 시간, 연습”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굳이 “활동”을.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게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도 했었고 답변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면 타구도 따라 올 수도 있겠네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시행을 합니다.

임태훈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또 타구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은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임태훈위원

합창단이 활동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최근에 청장님 취임식이라든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든지 제가 기억나는 건 두세 개 있는데 하여튼 예산 드린만큼 신경을 써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9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걸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8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48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구의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합창단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2조의 현행 조문에 안 제12조와 같이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49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산상 조치사항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활발한 활동과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사 참여의 폭을 넓혀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오해살 거 같아서 이 조문이. 제11조 공연활동 해서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시 운영을 할 수 있다. 현행은 조금 유동적이고 조정 가능한 건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제11조는 “연 1회 정기연주회, 합창경연대회, 체육대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가지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이분들이 구립어린이지만 노동 착취도 아니고 잘못하면 사실 이렇게 운영은 안 하지만 이 조문 해석으로는 구청장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 되는 식으로 이래 못 박아버리면 법률적인 조문보다는 명령적인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기존 걸로 해서 운영하기가. 현행으로 공연활동 11조를 운영하는 거하고 개정안 대로 운영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이며 기존대로 해도 지금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명시해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제가 봤을 때에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조금 물음표가 가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앞선 조례와 비슷한 이유로 개정하게 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에 보시면 2항4호 직무상의 행위에 보시면 제가 조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2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료 51페이지에 있습니다. 4호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공직선거법」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딱 제한을 해버리면 이 부분의 활동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았는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초등학교 구립어린이합창단 공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본다 말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112조에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하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인데 지금 우리 중구 어린이합창단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모님은 당연히 선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아, 부모님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정기연주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봉사로 하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인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여기 나열했는 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어린이합창단이고 있는 활동을 다 나열했거든요. 지금 현재 정기연주회 매년 개최하고 있고 또 시도나 경연대회 참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또 대구광역시 어린이합창단 체육대회 참여하고 있고 세미나도 또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는 것들로 나열을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구가 좀 유동적이면, 그런데 이렇게 못을 다 박아버리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같이 되니까 여기 빠지면 왜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건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제12조에 여기 어린이합창단 단원들도 “활동”해서 구분을 했는데 활동은 뭐 따로 공연 연습을 위하여가 아니고 활동은 특별하게 연 활동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 위에 l1조에 보시면 나열한 이런 것들의 연주회는 연주공연이고 체육대회, 세미나는 활동의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없던 걸 하나 추가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내용이네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좀 유연하게.

안재철위원

유연하게 내부적으로 해서 해놓은 게 나을 거예요. 딱 보면 초등학생들을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집행할 때는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궁금해서 구립어린이합창단이 8개 구ㆍ군에 다 있나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재용의원님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용

김재용의원

남구 빼고는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권과 표결권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용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의원

김결이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관장님이 오셔서 구마다 다 있냐고 하니까 남구에만 빠졌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남구 빼고 다 있고 어린이합창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성합창단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4월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컬상권 육성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해로 전국 6개소를 선정하는 첫 공모입니다. 최대 규모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국비 확보와 지역 상권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교동은 전국 유일의 패션주얼리특구와 교동시장, 전자상가, 청년에프앤비 골목이 공존하는 복합 상권으로 풍부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역과 동성로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로 관광 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골목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방문객의 소비가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에 상권 공동화와 야간 청년에프앤비의 골목으로서의 상권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을 위한 안내 체계와 체험 콘텐츠가 부족하여 많은 방문객이 교동을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상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동의 다양한 상권 자원을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하여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모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전국 6개소를 선정해 1개당 국비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며 지원내용은 역의 관광,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K 문화를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를 개선하며 로컬창업 활성화에 글로컬 관광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ㆍ기초단체와 상권기획자, 상인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6월 16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모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교동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8억3,400만원으로 국비 23억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7억6,700만원입니다. 최종 선정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이 23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업은 대구시ㆍ중구ㆍ전통시장진흥재단ㆍ글로컬교동연합상인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전은 24K교동 - 시간ㆍ지역ㆍ골목을 이어 24시간 반짝이는 글로컬 체류 상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교동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글로컬 프로모션 축제를 운영하여 상권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얼리특구와 교동시장, 전자상가, 청년에프앤비 골목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결하고 웰컴스토어 조성과 스마트 보행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창업을 지원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과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공모결과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6개 상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를 교부받아 1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는 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역 또는 교동 일원 사업 대상지를 표시한 것으로 자세한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경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6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되나요? 사업 구역도에 보면은 지금 특구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락된 여기 지역상권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누락되거나 소외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상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지금 저희 최대한 포함을 해서 구역을 정했거든요.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왜냐하면 시비든 국비든 간에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세수로 썼으면 극대화해서 효과도 봐야 되고 그에 걸맞게 아깝지 않다라는 평가도 들으셔야 될 거 같고 그런데 거기에 평가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들, 상인들의 평가가 아마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상인회가 다 있더라도 소수의 상인회장들, 임원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 상인들 있죠. 정말 이 돈들이 상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맞는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는가라는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하셔서 여기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지원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김경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시정란 닫기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