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이나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억8,860만5천원보다 2,127만8천원 증액한 105억9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2025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에 155만5천원 신규 편성 101쪽 중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60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50만원 증액한 15억5,150만원 편성 하단, 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90만원 증액한 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12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7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109쪽, 하단부터 11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2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3만1천원 증액한 192억9,6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연봉 책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지역보건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26년 7월 1일자 보건과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90만원 증액하여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불용액 276만5천원을 감액하고 폭염대응, 방문 건강관리 운영비를 276만5천원 증액하여 4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에서 불용액 487만5천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를 487만5천원 증액하여 94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터 227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사례관리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비를 2,755만원 증액한 1억7,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0만원 증액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증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한 20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지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정기적 보수 책정에 따라 연봉 558만5천원 증액한 7,0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3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조정을 승인받아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 2,755만원을 감액하여 6억2,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반환금 828만9천원, 시비반환금 5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통보와 인건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