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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317회 제1본회의2026-07-24

권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기에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7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6년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권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 17건입니다. 오늘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권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7월 23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임정숙 의원님과 전병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권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권수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50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 7월 23일부터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6년 7월 31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 2026-52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고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28조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31조 임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 2026-53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반복적·장시간 상담(전화·면담)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감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민원상담(전화·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유인물로 서류 갈음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6-54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환경교육 동향과 제4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환경교육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147쪽 의안번호 2026-55호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독서 문화 환경 및 주민의 문화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가입자격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대시설 사용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과 제공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 1과 별표 4에서는 도서관의 명칭, 위치 변경,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미반영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개인정보 보호 조치, 도서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반영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안에 사업추진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부의안건 205쪽 의안번호 2026-56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각 시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양평쉬자파크의 휴무일을 명시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용료 감면 시설에 국공립 공원 및 자연휴양림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다자녀 인정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 완화하고자 합니다. 비수기 주중 다자녀, 장애인, 양평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인상하여 출산 장려, 사회적약자 부담 완화, 군민 혜택 확대 등 복지를 증진하고 비수기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3조는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양평쉬자파크의 휴무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평쉬자파크의 입장료의 면제·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4는 지역화폐 환급 도입에 따른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와 이에 대한 면제·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의안번호 2026-57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6-58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기부자 명부 관리의 기준과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을 마련하였고, 안 5조와 6조, 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9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을 개선하여 출산장려금 기준과 맞추었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를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443쪽 의안번호 2026-60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 10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우리 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4항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6-61호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위탁기간이 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6년 11월 1일부터 31년 10월 31일까지이며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내용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용문면 용문역길67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위탁비용은 9억 2,956만 4,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8월부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9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운영 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6-62호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공유재산인 개군레포츠공원에 발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을 개군면 20개 마을 복지에 활용 및 군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양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375번지 외 2개 장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햇빛소득마을 수계기금 지원금 11억 4,400만 원과 개군면 주민지원사업비 4억 원, 총 15억 4,400만 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761kW에 연간 예상 수입금은 9,999만 5,000원입니다. 활용 방안은 20개 마을이 공동 배분해 마을공동경비 및 발전시설 유지관리비와 그 외 협동조합 규약에 따라 세부내용을 결정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의안번호 2026-63호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을 통해 시장방문객의 주차편의 증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대상시설은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24면을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의회 동의 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주차장을 유료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의안번호 2026-64호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공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양동면 20개리 마을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양평군 토지에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6년 12월, 사업대상지는 양동면 계정리 467-1 등 6필지, 설치면적은 7,710㎡, 설비용량은 700kW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6-65호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양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를 추진코자 절차를 준수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으로 대상 필지로는 경계선 관통대지 16필지에 1,022.2㎡와 단절토지 2필지에 44.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6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을 기존 양근리 34번지 일원에서 옥천면 아신리에 위치한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로 이전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분뇨는 오염물질 부하량이 높은 폐수로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하천 및 토양, 지하수오염 등 환경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의 처리시설은 1985년 최초 설치하여 40년 이상 가동한 시설이며 단독방류로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인해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여 남한강 및 팔당수계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이며 1일 처리시설 용량은 90톤으로서 아신리에 위치한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2,904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금년 6월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10월 중 계약 및 착공 예정입니다. 560쪽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인 옥천면 아신리 390-2번지 일원 2,904평방미터를 당초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분뇨처리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계획시설은 기존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을 중복 결정하고자 합니다. 563쪽과 564쪽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번국도 변 현재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567쪽 조감도 및 배치계획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토록 하여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차폐목 등 조경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67호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신축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20-1번지 일원인 구 양서면사무소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원, 지상 4층, 연면적 2,84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여 문화, 체육, 복지, 보육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월산리 625-2번지, 무왕리 734번지로 총사업비는 3억 3,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산리 625-2번지는 월산2리 소형 LPG 저장탱크 설치 부지로, 무왕리 734번지는 무왕2리 마을회관 신축 예정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건축면적 873.6평방미터에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조근수 부의장님, 권수연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 임정숙 의원님, 전병곤 의원님, 구문경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7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