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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구문경 의원 발언

3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7-24

구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근수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근수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근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 조근수와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숙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2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검토 결과 본 조례 10조 개정의 내용처럼 종전에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새로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현재 임기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종전 위원 경력이 연임제한 횟수에 산정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적절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의 임기를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거가 지금 변경되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보면 31조에 총감독에 대한 사항을 삭제했어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 3항에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를 삭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감독의 의미, 업무의 의미가 총감독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현재 없어서 그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현재 총감독이 없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직장운동부의 선수 감독... 그러니까 단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선수단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닌 저희 구성원, 관리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감독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여기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원래는 그 신·구조문에 보면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로 돼 있어요. 여지껏 그러면 단원들의 직무 감독은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13페이지 거기 3항에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금차에 이거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단원의 직무 감독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감독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감독의 업무 자체가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장과 부단장의 업무만으로도 구성... 선수단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감독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총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총감독이 체육 담당부서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감독이 부서장의 기능이었던 거를 부서장을 부단장으로 하고요. 총감독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단장과 부단장이 총감독의 업무 자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조례 검토보고 할 때 부칙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연임제한을 제한하면서 부칙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금차에, 이번에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동의하시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확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10쪽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10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상 내용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3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반복적·장시간 전화·면담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감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61쪽 수정의결 요약... 심의 전에 이게 끝에 보면 2호에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를 그냥 “초과하여”로 바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상당히’라는 어감이 너무 강조된 부분이 있는 것과 또 저희 관련 법 시행령에 보면 ‘상당히 초과하여’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어감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초과하여’라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우리 시행령에는 민원... ‘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 못 박은 거는 그만큼... 물론 민원상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악성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상당하게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초과하여’를 빼버린 거는 너무 많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봐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악성민원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시간당은 20분으로 정해 있지만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 했는데 그분 얘기만 듣는 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조례가 바뀌고 여기 조례에 따라서 그냥 권장시간이 초과했다고 하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이 끊을 수도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조금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도 그냥 ‘초과하여’라고 돼 있지만 거기는 단서가 있어요.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정... 많은 고민을 하셔서 수정을 했겠지만 차후에 적용할 적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셔서 민원인을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법령, 조례에 근거는 만들지만 이거를 시행하는 저희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충이라든지 하소연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는 그런 식의 전화 통화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이게 전화를 상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걸 설득하려고 계속적으로“전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또 공무원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권장시간이라는 것을 권고하게 됐고 법에도 또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에 그 근거를 만들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또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알지만 또 민원인들의 사정 또한 있을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4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신 환경교육 동향과 제4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검토한 결과 본 조례 6조제5항 개정 내용처럼 종전에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새로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현재 임기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종전 위원 경력이 연임제한 횟수에 산정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적절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부의안건 10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이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좀 틀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제2조가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에 이 부분이 잘못 제정이 돼 있던 걸로 최근에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린이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맨 뒤에 부칙을 보시면요. 부칙이 지금 없죠, 여기도. 맨 끝에 부칙에 보시면 부칙도 없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를 부칙에 넣었으면 좋겠다. 부칙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수정 제의해 주신 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101페이지에 제9조제1항제1호 중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96쪽입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수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권수연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권수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수연 위원님의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권수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수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5호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제공 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평군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통한 양평군 독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18조에 독서 문화 진흥 시책 추진하면서 금차에 시상금이라든지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든 거네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행사들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행사, 공연, 체험, 설문조사, 홍보활동에... 18조1호에 보면 그렇고요.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별 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이럴 때 이게, 어떤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상품권이나 기념품, 시상금이?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도서관에서 행사들을 합니다. 3호에 보면 독서의 달 행사 또 올해의 책, 북콘서트, 골든벨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우리 참가자들한테 소정의 어떤 상품을 주는데 책으로 줄 수도 있고 시상금으로도 줄 수도 있고 또 양평사랑상품권도 줄 수도 있고 도서상품권도 줄 수 있고 또 기념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현실화해서 또 기존 조례에 보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사항들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도 되고 있어서 금회에 또 이렇게 조례를 현재 운영되는 조례 또 타 시군에서도 운영되는 사례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19조를 보면, 194페이지에요, 19조, 기존의. 19조에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공모전의 수상자나 기타 도서관 공모전의 수상자. 그런데 이거요, 지금. 만약에 18조를 지금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상하는 게 여기 제4호에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그 포상규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19조에도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에요, 중복. 포상규정, 거기서 얘기하는 포상규정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공모사업을 딱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18조에 보면 여기에 시상금이나 상품권, 기념품을 다 제공할 수 있고 그 19조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도 어쨌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위원님 여기서, 19조에서 말하는 것은 도서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도서관 유공자, 우리 군민 포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양평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용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을 때 우리 군민들에 대한 포상,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러한... 할 때 거기에 어떤 그런 부분을 19조는 담겨져 있고요. 18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참가자에 대한 그런 시상금이라든지 그거를... 담겨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18조하고 19조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희는 19조는, 18조하고 19조는 저희는 집행계획을 다르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19조(포상 등)에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194페이지 보시면 19조1호에 보면 미지산 발간을 위한 원고 공모전의 수상자, 기타 도서관 공모전의 수상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포상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신 거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정해져 있잖아.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데 그 각 호가 딱 1호, 2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 포함하려 그러면 차후에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리고 이 공모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면 2번에 여기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도 보면 앞에... 3호에 보면 ‘도서관 자료를 대출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나 5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분실하거나 아님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실하는데 4호와 5호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게 있어요. 변상을 할 경우에는 해준다. 그러면 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자격 상실하는 거예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에 보면 변상규정을 뒀기 때문에 변상을 할 경우에는 영원히는 아니고요. 다시 또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2항에... 자격 회복할 수 있는 게 4호, 5호예요. 딱 명시를 했어. 3항에 보면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11조1항에 변상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4호, 5호만 해당이 되고 3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다음에 개정할 적에는 회복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보면 한 번 상실하면 회복하는 기간이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기간이 없이 영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조례를 탄탄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셨겠지만 하여튼 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6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쉬자파크 및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시설환경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및 양평군민을 위한 감면 기준을 반영하여 장기 제대군인, 비수기 주중 다자녀,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기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복지증진 및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이 사용료를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사용료가 사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희가 좀 낮아서 지금 사용료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정이유처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타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의 비교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유림에서도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민간에서도 자연휴양림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서 펜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0% 정도가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인상해도 30% 정도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상한다 하더라도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면적 기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답변드리면 인상하는 목적이 저희가 인상분에 대한, 10% 정도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인상분에 대한 걸 갖다가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드려서 지역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평읍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평사랑상품권 취급 업소가 한 418개소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쉬자파크나 백운봉 휴양림에서 상품권을 환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것 같아요. 10% 환급해서 환급한 걸 다시 지역화폐로 환원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좋은 거 같긴 한데 일부 얘기한 것 중에서 환급하는 비용이 213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환급액을 최대 1만 5,000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지금 상품권 액면가 발행 수가 저희가 발행하는 것들이 1,000원, 2,000원 그다음에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1만 5,000원으로 적용한 거는 일단 숙박시설의 사용료가 제일 비싼 시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환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운영비를 감안해가지고 최대치의 환급액을 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을 다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걸로 보면 작은 평수,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림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이내기 때문에 다 그냥 거기로, 지역화폐로 환급이 되는데 오히려 큰 평수, 생태행복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 올리면 25만 원에서 27만 5,000원이 되는데 환급되는 건 1만 5,000원밖에 안 돼서 오히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거기 야영 데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건 막 50%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 다른 데 비교해서 저희가 엄청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일에 야영 데크 이용료가 기존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만 6,500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만 원 그다음에 주말에 1만 5,000원 이랬었는데 평일에 1만 5,000원, 주말에 2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야영 데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전기 사용을 못 했었는데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전기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크기의 데크 같은 경우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연 야영 데크 사용수익료가 한 3,700만 원 정도 백운봉 휴양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 유지관리비용 대비해서 수익금은 큰 편이어서 그 정도 인상을 해도 유지관리 하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참에 한꺼번에 한 거네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쉬자파크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쉬자파크에 지금 암벽등반장 사용합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 13일날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철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그래서 사용이 중단되어서 지금 저희가 통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거기 212페이지 보면 암벽등반장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게 돼 있어. 이거 사용도 안 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현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차후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폐쇄할 거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할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철거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철거가 시행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조례에는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게 삭제가... 아니, 그 암벽등반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아예 사용 못 해요. 먼저 우리 9대에서도 그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용 못 하고 있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다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12페이지에 보시면 감면 기준에 두 번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올바른 조문과 조항으로 바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항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표기를 해서 안건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자가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조례를 내용을 보면 268페이지에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에 8번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번 조례에 삭제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누락을 시키신 건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8호 그 사항에 제외된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전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공이나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라는, 면제를 해주라는 이런 조항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게 없어져서 어떻게... 팀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수

조근수위원장

관계관까지 답변 못 하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문경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포함이 돼 있어서 상위법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번 조례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 제9조의9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군포로 말고도 그러면 장애인, 기타 등등 여러 대상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중복돼서 뺐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212쪽입니다. 별표 3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에 입장료 감면 기준안 나목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수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권수연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수연 위원님의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권수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수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7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양평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조례에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본 조례와 같이 연임 2회로 최장 6년 동안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시 외부 모니터링이 약화되고 공정성, 투명성 논란 같은 폐쇄적 심의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크며 관성이 쌓이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연임 비율이 높으면 신규 전문가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재 위촉이 어려워져 시대적 변화나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293페이지에 제30조 위원회 구성...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연임 제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규칙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안을 잡을 때는 저희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자격에 보면 국내외 투자기관의 전문가 등, 이렇게 전문가 등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을 때 적어도 이제 우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2회 정도는 연임이 돼야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2회로 저희가 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정안 주신 대로 의견을 들어보면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맞을 거 같아서 1회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면서 그 뭐죠?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한 거죠. 2회에 한해서라고 딱 명시하시면 안 되는 거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1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구성하셔서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하시는 거로 하시고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당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회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기업활동 지원도 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투자유치를 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위원회조차도 없다 그러면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상황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이거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액이 30억 이상 그리고 상시 종업원이 15명 이상,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유치 할 때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 양평군 현실을 보면 강한 규제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양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양동 산업단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구문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원님 제안이 그게 사실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했으면 그건 위촉직의 임기가 여기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임기를 늘리면 돼요. 3년이나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면 우려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조례가 되면 꼭 위원회 만드셔서... 사실 우리 투자유치 하고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드셔서 위원회 만드시고 또 투자유치 많이 하셔서... 가뜩이나 우리 양평군에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29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0조제4항 본문 중에 연임에 대한 규정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구문경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문경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구문경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문경 위원님의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구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문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8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금차에 유독 조례에 수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만드시는 데 심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차에도 지금 보면 우리 354페이지에 보면 3조2항에 보면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기부자가 원하면 열람은 본인 거만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의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본인 기부내역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부내역을 볼 경우에는 다른 분의 이런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355쪽에 보면 4조에 1항3호 보면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355페이지.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355페이지 제4조1항3호에 보면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지’가 돼 있어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것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부했어도 사실 공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할 때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재를 하고 만약에 본인께서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삭제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된 다음에 삭제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일단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잖아요, 맞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꼭 이거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제8조1항에 보면 법 시행령 14조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물론 법 시행령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별지 2호서식에 지정기탁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이거 혼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그냥 “지정기탁서”로 수정을 하면 이게 중복 안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할 경우 좀 혼선도 예상되니까 이거를 지정기탁서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4항에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 별지 서식, 364페이지 보면 이게 군수한테 가는 거예요, 심의결과서가. 그래서 이게 “신청인”이 아니라 “군수”로 바꾸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아, “신청인”, “군수”로요?

오혜자위원

예, “신청인”을 “군수”로 바꾸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4항에 보면 지금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6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품 접수 심의결과서 해서 밑에 위원장이 양평군수한테 이렇게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이게 필요한 절차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각종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죠? 심의의결서를 가지고요. 여기 363쪽 심의의결서를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의 의결에 대한 종결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 기부금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위법령에 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또 양평군수한테 이 심의결과서를 앞에 의결서에 따라서 종결이 됐는데 이걸 다시 작성해서 군수한테 보내는 절차가, 이게 필요한 건지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결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의결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군수한테 통보하는 거를 결과보고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상위법에서 법8조와 4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별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대로 준용을 한 것 같고 그 운영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방법을 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상위법 8조4항이 아니라 조례 8조4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추후에 개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지만 관련 그 법 시행령에 따라서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팀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할 때는 이 서식은 별도로 과에서 만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8조4항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이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셔서 개정하실 수 있으면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절차 간소화인데 이 의결서 있고 심의결과서를... 그럼 모든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그 심의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양평군수한테 다시 보냅니까? 그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354쪽입니다. 제2조 중 “법 제5조제2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제3조2항 중 “경우”를 “경우 본인의 기부 내역을”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지정기탁서”로,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인”을 “군수”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9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군인가족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나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은 군인의 불가피한 전출입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거주기간 예외 신설 또는 사후 지급 제도를 마련해 군인가족의 산후조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6개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신청 자격의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 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한 걸 보면 더 제한을 했어요,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일부...

오혜자위원

우리 과장님 조례 만드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조례 만드시면서... 사실 조례 이 개정이유하고 조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제가 찬찬히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인가족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도 있었고 단순히 이제 출산장려금만 타기 위해서 전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그런 점도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과 산후조리비 지원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혼란도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개정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제한을 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411쪽에 이게 보면 1조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이라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6개월 이상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가족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왔을 경우에도 그것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제한해서 이거는 그냥 “신청일”을 “출생일”로 바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오혜자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은 항에서 지금 3호 보면 신설되는 거 보면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출생해서 다른 데서 와서 6개월이, 출산한 게 6개월이 안 되면 타지를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5조에서 보면 기존에는 12개월이었는데 이걸 6개월로 감축했어요. 이것도 많은 제한이 돼서 기존처럼 “6개월”을 그냥 “12개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411쪽입니다. 개정안 제4조1항1호 중 “신청일”을 “출생일”로 하고 같은 항... 아, 이거 추가해 달라 그랬지.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 제5조1항 중 “6개월”을 “12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우리 양평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하는 과정 중 조례 9건 중에서 6건을 수정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서 우리 부군수님 잠깐 참석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부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에서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조례를 의회에 심사 안건으로 제출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하는 조례 9건 중 6건을 수정해서 의결한 이유는 조례 시행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가자는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타 행위(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84쪽에 양평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서 지금 요금이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2022년도 1월부터의 이 요금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년, 19년, 3년 동안 저희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인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3년 동안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현재 2022년 확정된 이후로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도 이 요금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별표 8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이 있어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에 중간에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자녀 감면하는 요건이 우리가 바뀐 건 아시죠, 2명으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 차후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1호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단체를 공모, 자격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2호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개군면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마을 공동 수익 창출로 주민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자포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우리 공유재산에서... 마을에서 어쨌든 일부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개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일부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는 왜 반쪽만 보고를 했을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이제 수익 부분에 SMP가 있고 REC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 주고 그다음에 귀속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얘기가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구시설 축조동의안을 하면 어쨌든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를 하려 그러면 허가에 따른, 사용 허가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공유재산 이거 봅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된다, 목적이라든가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허가 이런 사항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허가해 주면 어쨌든 이것은 허가한 걸로 갖고선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위원들한테 협의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동의안만 해서 수익도 그렇고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세입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REC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REC 부분은 이제 국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REC 지급은 안 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거는 SMP만 넣어서 이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공유재산 동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혜자위원

검토 당연히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타 지역에서,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타 지역에서 이런 거 올라올 적에는 다... 만약에 법적인 거... 어디 갔어. 따져 봅시다. 이거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도 여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진철거,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 공유재산 영구시설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공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리돼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에 걸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임대를 얼마 동안 할 건지에 대한 거 또 허가를 하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을 허가하면서 유상으로 줄 건지 무상으로 줄 건지 그러면 유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막 허가만 해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REC나 SMP에 관한 사항도 얘기를 몇 번 들었어도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SMP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산된 전력의 판매 대가예요.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가는 거죠? SMP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판매 대금이니까 조합에...

오혜자위원

그런데 R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어갖고 도비하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 또 귀속이 되더라고요, 도비나 군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수익률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수익은 또 어떻게 하고 군은 이 수익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제 도비하고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오혜자위원

아, 그렇죠. 이거는 개군 거죠? 아, 맞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 이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REC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한강청에 귀속된다면서요, 100%.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태양광을 안 할 경우에는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기타 이걸 다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도 기금에 있는 거라 그래서 REC에 대해서는 전혀, 100% 한강청에 귀속되는 게 맞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검토된 사항이고요.

오혜자위원

어떻게 검토가 된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지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한테 REC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보조금 조로 나가는 건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공탁이나 철거비용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공탁이나, 이제 공사 사업 전에 공탁이나 또는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험을 드는 걸로 그렇게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그런 내용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임대는 몇 년을 줄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동의를 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 이제 태양 햇빛소득마을이 국가에서 몇백 개를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 군이 시범사업 같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개군면 사업이. 그래서 환경부 본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의 추진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서툰 점, 어려운 점도 좀 있고 저희도 고민 많이 한 사항인데 위원님 저기 지금 지적해 주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참고해서 잘 성공적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을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 같이 공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개군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노고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제가 수익금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거는 여기 부의안건 510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로 자세한 수익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용역보고서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더 자세한 자료가 있다면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참고로 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SMP 수익만 수익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한전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이 25년부터 26년 현재까지 매월 SMP 단가를 저희가 이제 첨부해서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100원 기준으로 계산은 해서 드렸어요, SMP 단가를. 그런데 적을 때는 100원 정도에서 많을 때는 또 한 120원 정도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거는 최저였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실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플러스가 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이것보다는. 현재는 이제 총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가 드렸는데 또 계산 방법이 단순합니다. 이거 이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특별히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산 방법이 이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우선은 의견 잘 들었고요. 혹시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 더 자료가 없단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이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1개 마을 정도로 공고가 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그런 신청지가 없어서 면 단위로 확대를 하신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사실은 1개 마을 딱 특정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햇빛소득기금으로 최초 저희가 받게 된 게 11억 4,4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자를 다 이제 한번 받아 보고 용량을 맞춰서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제출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표한 그런 지역에, 그런 데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개군면 이장협의회에서 할 의사를 표시해서 이제 한 군데 선정이 된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일전에 정책협의회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양동면 태양광하고 해서 양평군에서는 이 두 모델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게 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양평군 그렇고요.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양동하고 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적 예산 규모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걱정되는 게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군 모델이 잘 운영돼야지 타 시군에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조합을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또 법인세도 내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하는 유지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처음 하는 거만큼 기후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롤모델이, 양평군이 잘 돼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롤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겠단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사항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이 얼마, 얼마, 몇 킬로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동의안을 구했으니까 차후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까 차후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3호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을 통해 시장방문객의 주차 편익 증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상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4호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동면 계정리 467-1번지 외 5필지에 설치 면적 7,710㎡, 설비용량 700㎾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지향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24쪽에 보면 공유재산 영구시설의 축조 해갖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딱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조문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제가 조금 아까도, 환경과도 얘기를 했지만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거예요, 26조가,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여기에도 철거비용 공탁 조건 그다음에 임대기간,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임대하겠다는 것만 올렸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허가할 경우에 이것도 유상인지 무상인지, 사용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대한... 여기는 수익률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SMP하고 REC가 있는데 또 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REC 부분까지도 일부는 또 수익률에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거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금차에 이게 동의가 되더라도 차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자 5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 관련 법 검토사항에 보면 저희는 이제 운영 주체를 양동면 이장협의회로 하고 철거 시에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장협의회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됐고요. 아까... 저희는 이 해당 재산관리관이 양동면장입니다. 그래서 양동면에서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관리관이 검토를 끝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항도 저희도 이제 그 재산관리관이 검토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임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만 얘기하고 위원들한테는 그냥 이 단편적인 것만 보여주고 동의하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는지 몰라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어쨌든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허가해 주면 조건이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차후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사업 대상지가 계정리 또 이 안쪽에 옛날에 비료공장으로 쓰던 산속 골짜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축사로 쓰던 그 입구 맞습니다, 그쪽.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 필지가 이제 비료공장을 운영 안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중단됐던 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중단이 언제서부터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용하지 않던 것을, 사용하지 않던 것을 지금 양동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렇게 군의 재산이 아무 데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또 태양광이라도 발전을 하게 되어서 또 사용처를 찾게 되는 거는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사업을 통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까지 발생하는 건지 그런 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후환경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양동면 이장협의회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조합을 운영하는 거니까 세심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5호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16필지, 1,022.2㎡와 단절토지, 2필지, 44.5㎡, 총 18필지, 1,066.7㎡에 대하여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주거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수 의원입니다. 본건은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 16필지, 1,022.2평방미터와 양수리 일원 단절토지 2필지, 44.5평방미터, 총 18필지, 1,066.7평방미터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6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수계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의 저감 대책 및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불편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수 의원입니다. 본건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양평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기존 분뇨처리시설 노후화,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수계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및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불편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7호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6년 7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은 구 양서면사무소 철거 후 연면적 2,840평방미터, 4층 규모로 사업비 160억 원, 도비 100%를 투자하여 노인복지관, 노인분회사무실, 어르신밥상, 공공실내파크골프장 및 공공실내놀이터 등 노유자시설을 신축하여 서부권 주민들의 복지·여가·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인 지평면 월산리 625-2번지, 면적 1,488㎡에는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평면 무왕리 734번지, 면적 2,016㎡에는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안)은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873.6㎡ 규모에 게이트볼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 3건의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2건은 각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주민 이용 편의 등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의 조성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 없이 202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는 관련 법 위반이며 의회 의결 없이 진행된 사업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5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67호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서면 목왕로 31번지, 구 양서면사무소 부지로 연면적 2,840㎡ 규모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으로 4년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당시 양서면민들의 입지 희망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1층은 양평군 서부 노인복지관, 양서분회사무실, 2층은 경로식당인 어르신밥상, 3층은 공공실내파크골프장, 4층은 공공형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커뮤니티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7월까지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마무리되겠으며 9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공건축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7년 10월 이후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구 양서면사무소를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모사업에 전액 도비로 확보하면서 추진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면사무소를 주민 편의공간으로 확충해 주는 점에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 안을 다 반영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럼 노인복지과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층별로 구조를 보면 1층에 서부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통합복지관을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공간을 확충하는 거로 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에 있는 양서분회가 다시 이쪽 서부 어울림센터로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프로그램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무실과 어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오히려 그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어울림센터하고 양서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지금 통합을 한 거는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양서복지관에 이관된 부분에 대한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유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중되는 공간 또 지금 예상되는 어떤 복지관의 프로그램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어울림센터 내에 그렇지 않아도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층별로 계획돼 있는 시설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실내파크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필요 없는 부분, 실외형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를 축소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기획설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상호 잘 연계되도록 그렇게 향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양서면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 번 지어지면 그 공간을 구분하거나 구획하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반영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제 시설이 다 완공이 되어진다고 봤을 때 층별에 지금 보시면 2층에 어르신밥상이라고 예상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2층이에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르신분들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2층으로 이동을 하시려면 계단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한 번 식사하실 때 꽤 많은 어르신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2층보다는 1층으로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에 식당의 위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지하나 1층, 이렇게 있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음식 냄새 때문에 그런지 고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4층 건물 중에 2층에 입지해 있고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4층 건물 중에 3층에 식당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3층 건물인데 3층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관만 현재 3층 건물에 1층에 입지해 있고요. 저희가 여기 2층에 지금 식당이 입실하게 된 거는 이게 시설이 1, 2층은 노인복지관 기능을 하게 돼 있고 3층은 또 이제 실내공공파크골프장, 문화체육과 관리 그리고 이제 4층은 또 가족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층별로 관리 부서가 틀리고 또 위탁을 우리가 주게 되면 이 운영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층별 이렇게 편의성, 이런 부분 때문에 2층에 입지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대로 어르신밥상 식당은 2층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읍에 노인복지회관 있죠. 그리고 또 서부에 우리 여기 양서에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동부권에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계획은 지금 양서면의 서부 어울림센터를 노인복지관, 서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동부 지역에도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거기에 동부 노인복지관이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동부 지역에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복지서비스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동부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자주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와 동부가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운영 계획 해서 노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해서 민간위탁 또는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추후에도 변경될 요지가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게 3개 부서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이 공공실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내파크골프장이 여기가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관리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조금 변경의 소지는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관리주체, 이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모든 핵심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든 우리 12개 읍면에 공공시설물을 군청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신축을 하고 나서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면에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담당 부서가 계속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 사업주체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양서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분야가 여러 군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도 설계할 때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청소과장 직무대리 안운숙입니다. 578쪽 주민지원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사업 요구에 따라 월산2리와 무왕2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산2리 부지매입 건은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을 위하여 월산리 625-2번지, 1,488㎡ 토지를 확보하는 사항이며, 무왕2리 부지매입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의 신축을 위해 무왕리 734번지, 2,016㎡ 토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 3억 3,336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우리 주민지원사업 기금에서 활용해갖고 하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협의체, 주민협의체.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마을에서 신청이 되고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협의체하고는 언제 회의를 하신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상반기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협의체하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지금 여기 이 건은 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에,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협의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거기 반대되시는 분들이 30일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 들으셨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도 여기 군에 찾아왔던 것 같은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협의체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결정고시에 의해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의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아니지, 근거를 지금 못 찾아서, 그렇죠? 결정고시라든지 아니면 환경평가 생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어떤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 주민협의체에 의결되었다거나 아니면 영향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자료를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일단은 결정고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조금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78쪽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지대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 및 노후한 시설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강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실내체육시설 및 연회시설로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수계기금 23억 5,000만 원과 군비 6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며 주요 시설로는 게이트볼장, 사무실, 주방 및 화장실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 6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을 거쳐 2026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24년도에 306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보면 이때 15억에 이것이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15억이 늘어서 현재 30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취득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것도 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기준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볼 때는 예산 반영한 게 30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명확히 맞는 부분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 없이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도 맞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먼저 다 하고, 다 착공하고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의결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그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인지 그때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누락이 되고 관리계획이 누락이 돼서 그거를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도 철저히 준수해서 사전에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그 의결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부결하면 사실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이라...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결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건물을 부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산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이번 건은 너그러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런데 의결을 받을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향후 계획에 그게 없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 건을 보면요. 페이지 591페이지를 보시면 이 결재가 2025년 10월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으면서 사실 이 방침서류를 의회에 사전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다 보니 모든 게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거 심의하고 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의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법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 등을 의회가 사전에 실시하도록,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받지 않고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건물이 상당 부분 올라간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면 의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서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누락된 정황과 경위와 그리고 책임소재 그리고 현재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어떤 방식으로 시정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어저께 강하면장님 오셔서 설명할 적에 제가 “네, 네, 네.”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해놓으셨네. 의회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다 지어놓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

오혜자위원

그러면 강하면에서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에서...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간 우리 권수연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을 하신 사항 같이, 저희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일단 정회를 좀...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근수

조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누락된 정확한 경위와 재발방지 계획 등 향후 계획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2026년 7월 3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