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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318회 제1본회의2026-09-01

권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8월 25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8건입니다. 오늘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권수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조근수 의원님과 구문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 권수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으로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6년 9월 18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조근수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조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77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사를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조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8호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신규 후생복지사업을 반영하고 각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양평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전부 반영하여 제15조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79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 규정된 다자녀 가구의 기준 및 확인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 2026-80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사업의 명칭을 규정하고 안 5조부터 안 23조까지 사업 구역의 위치, 면적, 사업기간과 특별회계의 설치,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2조까지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1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내용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제고 되도록”을 “제고되도록”으로 붙여쓰기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띄어쓰기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2호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에 일반음식점을 추가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시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3호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가족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탁 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 밖에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전반입니다. 시설은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412.56㎡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포함으로 연간 위탁 비용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26-84호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3개소를 통합 위탁하여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탁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휴카페, 그 밖에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전반입니다. 시설은 양평읍 중앙로 33-1에 위치하고 옥천면, 강하면, 개군면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3개소가 포함되며 연간 위탁 비용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85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4개소를 통합 위탁하여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휴카페, 그 밖에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전반입니다. 시설은 용문면 용문로 391에 위치하고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4개소가 포함되며 연간 위탁 비용은 10억 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86호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2개소를 통합 위탁하여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휴카페, 그 밖에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전반입니다. 시설은 양서면 양수로 110에 위치하고 양서면, 서종면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2개소가 포함되며 연간 위탁 비용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의안번호 2026-87호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88호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219번지 일원, 건축면적 543평방미터에 지상 1층입니다. 위탁 사무는 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관리,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11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위치는 양평읍 역전길 32 일원, 건축면적 58㎡입니다. 위탁 사무는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11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89호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롯데마트 옆 행복주택 1층 101호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행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포함해서 3명입니다. 수탁 자격은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또 그 밖의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중에 모집 공고와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313쪽 의안번호 2026-90호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서면 두물머리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수리 두물머리 민간주차장 일원 면적 3만 7466㎡, 약 1만 3300평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양평군의회 의견제시 후에 한강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우리 군과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결정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91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결산 결과부터 결산검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결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2203억 6231만 1876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252억 60만 5827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50억 9644만 7063원, 결산상 잉여금은 1901억 415만 8764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34억 6810만 6196원, 세입은 9881억 8652만 4806원, 세출은 8834억 2369만 2334원, 결산상 잉여금은 1047억 6283만 247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68억 9420만 5680원 중 세입은 2370억 1408만 1021원, 세출은 1516억 7275만 4729원, 결산상 잉여금은 853억 4132만 6292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901억 415만 8764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413억 371만 4020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2억 418만 1850원을 공제한 385억 9626만 2894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7693만 7162원이며 그 외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총자산은 3조 5022억 4150만 9390원, 부채는 346억 114만 8483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676억 4036만 907원입니다. 총수익은 9206억 5307만 3497원, 총비용은 8817억 9911만 3923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88억 5395만 9574원입니다. 그 밖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9억 3832만 4716원 증가한 79억 9792만 13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533억 1403만 1463원 증가한 2조 1489억 7104만 5325원이며, 물품결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2428만 9000원이 증가한 246억 7609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전년 대비 64억 4878만 7333원 증가한 727억 957만 68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윤순옥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금년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은 총 14건, 수범사례 4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92호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먼저 구)리버하우스 모텔 용도변경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로 총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지에 경관 거점 구축 및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에 미선정되어 자체 사업으로 청년지원공간·고용복지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센터 조성사업으로 활용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26-2번지 외 2필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기초거점조성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821.54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456-10 외 5필지, 수도용지로 총면적 6587평방미터 중 4838평방미터를 용도폐지 후 해당 부지 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69쪽 의안번호 2026-9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467억 7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9989억 8600만 원 대비 4.7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96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8557억 9200만 원 대비 40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38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0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964억 7100만 원으로 4.75%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3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4억 8300만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29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30억 5300만 원, 도비는 3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9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인건비, 대행사업비, 운영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 373쪽 의안번호 2026-94호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18억 14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책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75만 원과 체육육성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948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3억 7000만 원과 무왕2리 마을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2억 21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1억 8018만 5000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3억 2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500만 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446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과징금 수입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과징금 도 귀속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2027∼203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6-95호 제6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6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내용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FGI와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협력은 촘촘하게, 돌봄은 든든하게, 함께 만드는 안심 양평’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양평군 지역사회보장사업 5대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4대 발전전략으로 55개 세부 사업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782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년 3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부터 5개 분야별 심층 의견수렴과 실무분과별 세부 사업 논의, 기획총괄 TF를 운영하여 사업 관련 부서별 세부 추진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 4일에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간보고회 책자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9월 29일에 최종보고회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처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최종본 책자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각각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근수 부의장님, 권수연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 임정숙 의원님, 전병곤 의원님, 구문경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9월 2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