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31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9-02

권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문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문경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77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3일 조근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의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조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78호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기관장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간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합 운영의 대상 범위와 사업별 추진 주체, 예산의 부담 및 집행, 업무처리 절차 및 책임관계 등을 구체화하고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 시 조례상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있으나 의회사무과 직원을 당연직 또는 위원으로 참여시켜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의회 공무원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잠시 찾지를 못해서요. 일단 이거는 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제가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8페이지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맨 앞에 있죠? 8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에... 이 입법예고는 20일간 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11일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단축사유를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양평군의회에 제출할 기한이 촉박해서 11일로 이렇게, 20일보다 11일로 이렇게 단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런 것도 20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기간 아니에요? 기일이 촉박하면 이렇게 당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도 양평군의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떼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다시 이어서 넘어가서 17페이지에 보시면 16조에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 운영 “군수는 양평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의회 직원도 이 앞부분에 지금 개정되어져 있는 거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이제 제2조1호에 대해서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맞게 후생복지제도는 의회와 협의해갖고 저희가 일괄 같이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 계획은 되어져 있다는 뜻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거는 신규직원 숙소 지원이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신규직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 10년, 단순히 기간만 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임용이 될 때 반드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들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 조건은 없고요. 사실은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보다도 여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 그러면 신규직원이기는 하지만 관외에 살고 있다가 관내로 이전을 했어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이전을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전을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 사람들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순위별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 다시 14페이지에 7조7호에 보시면, 개정 전의 거요.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이 부분이 없고 우측에 수정에 보시면 그냥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라고 이렇게 바뀐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기존에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그럼 이렇게 바뀌면 그냥 모든 공무원에, 기간에 상관 없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그 조항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새로 이제 되는 거,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거는 저희가 기존부터 하고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이 부분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요청하면 다 지원이 되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모든 공무원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같이 중복돼 있어갖고 이번 후생복지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 해당하는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정비가 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 책자 31페이지를 보면 방침 결정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이 표지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일부러 빼신 거는 아니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결재 본 안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을 포함 안 해 주셔서...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게 사실은 방침 결재 부분하고 저희 후생복지 조례안 개정이유 공개 또 내용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 개정되는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그 개정되는 부분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신규직원 숙소 지원으로 바꼈잖아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신규직원이 10년이라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어딨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 지침으로 만든 거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여기다가, 10년 미만의 신규직원 이렇게 하던가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해 놨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례에 담을 부분은 신규직원 숙소 지원으로만 여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신규직원을 명시한 부분이 조례에다가 명시했으면 그 신규직원에 포함되는 연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연한. 이게 어느 시군은 7년, 어느 시군은 5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넣게 되면 이 조례의 부분이 자주 개정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은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월세의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하면 자주 이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소 지원은 크게 바운더리를 넓혀 준 거는 맞는데 신규직원의 신규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기존에 임대주택 보증 지원에서 지금 신규직원 숙소 지원으로 바꼈는데 이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직원 1명당 한 6000에서 70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직원들은 이런 임대 보증금 말고 월세로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수렴해갖고 너무 임대로만, 보증금으로만 이게 하게 되면 또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직원 숙소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7조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를 삭제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게 이제 2021년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제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이게 후생복지 조례에 있으면 청렴도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래서 그때 폐지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 조례에 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조례 부분이 있어갖고 이번 개정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21년 12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6년까지 계속적으로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후생복지 조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도 굳이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포상 조례에 대한 부분을 권익위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후생복지 조례에 있는 부분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온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 후생복지에 있는 조례를 빼 버리고 포상조례에 넣는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30년 이상 일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전부적으로 조치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목에 포상금에, 우리 편성목 포상금에도 하지 못하게끔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시까지 해서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포상 조례를 준다고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 표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창을 못 받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어갖고 사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많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여지껏 장기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많습니다, 지금.

오혜자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금 할 수 없는 거... 지금 우리 계획서에도 있잖아요. 재직증명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기존에 2억 8000 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1억 8000으로 삭감, 1억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원래 이게 규정에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지금 해 놓고...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 그 신규직원 숙소에 대해서 지원을 현재만 아니라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됐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의회 직원은 이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의회 직원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된 부분을 봐갖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직원들이 신청했는데 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 제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79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 다자녀 지원사업은 부서마다 기준이 불일치하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다자녀를 2자녀로 명시한 것처럼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다자녀를 2자녀로 명시하여 다자녀 우대사업 지원 부서마다 적용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권수연 의원 외 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 의원입니다.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인 방법을 국가보훈등록증을 기준으로 통합·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확인 방법을 실제 발급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확인 방법을 “국가보훈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자료(모바일 포함)”으로 통합·정비함. 안 별표 2에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확인 방법을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에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모바일 포함)”으로 변경함. 안 별표 2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권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권수연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권수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수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0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5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별 특수성 반영의 한계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된 관련 법령에서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역세권 개발 및 도시 확장 수요가 지속성이 있으므로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단독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공통 기준(환지 지정, 체비지 관리, 평가협의회 구성 등)을 총칙화하고 사업지구명만 추가 관리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위 법령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이나 자치법규 표준안을 전체 도시개발 행정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공통 표준 규정을 본문에 명시하고 국수역세권 등 지구별 특수사항은 별표 또는 단서 조항 등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려되는 지구별 특수성 반영의 한계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양평군에는 이미 도시개발 조례, 도시개발 시행 조례, 도시개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5조에 “군수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같은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사업별로 조례에 따라 각각 따로 규정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환지방식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죠. 기존에 도시개발 시행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지금 공흥·양근지구하고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 조례는 2018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 시행 지구가, 공흥·양근지구가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그 다문지구가 23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거는 조례를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절차를 곧 밟아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수역세권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이것은 그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각 규정에서,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개정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기간 같은 것들은 다 사업별로 당연히 다 다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징이나 규모 등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만큼, 그만큼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제는 개정이 되면 그 시행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또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는 각각의 체비지 매각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잔여지 기준이라든지 그거를 별도로 다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석전문위원께서 별도의 별표를... 위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각 별표로 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보는 일반인들의, 그 토지소유자들이 혼란이 또 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국수역세권이면 국수역세권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특별회계를, 도시개발법 60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저희가 각 사업별로다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그 사업들이 다른 사업별로다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역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하고요.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차이점이 뭔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거의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저기 지금 현재 다문지구 도시개발 조례 그거는 2018년도에 저희가 개정이 된 거고 저희가 이번 개정하려 그러는 거는, 국수역세권 같은 경우는 2026년도기 때문에 사업기간 한 8년 정도 소요가... 납니다. 그 안에 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조항들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바꼈고 실제로 저희가 이 조례를 작성하면서 약 3분의 2 정도가 다 바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폐지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 제정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평역세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국수역세권에서 통합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수역세권을 할 때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지평을 할 때는 이것과 통합해서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 사업을 새로 할 때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조례가 계속 쌓여갈 거 아니에요,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래서 검토한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시행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이런 거 예외를, 어떤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의 31개 시군도 조사했고 전국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저희가 별도로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다 지금 각각 다 운영하고 있는 거로 그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국수역세권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게끔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그렇게 운영한다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주에서는 아마 통합으로 운영했다가 최근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각각 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괜찮죠?

오혜자위원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 정의,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89페이지에 앞에부터 한번 보죠. 8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환지란, 체비지란, 집단환지, 보류지 이렇게 제2조1호, 2호, 3호, 4호 쭉 따라서 여기 지금 교부청산금 10호까지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이 해당하는 조례에 맞게 정의도, 용어들도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전부 다 보면 2조1호, 2호, 3호에서 환지, 체비지, 집단환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환지는 60회가 나오고요. 체비지는 16번, 집단환지에 대한 용어는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뒤로 넘어가서 권리면적은 5번이 나오고요. 증환지 2번, 징수청산금은 2번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보류지, 다른 자리 환지, 평균부담률, 그리고 교부청산금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지, 여기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 개발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지라는 용어라든지, 보류지 용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용어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 보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지금 남겨 놓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환지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환지 설계가 끝나면 보류지라는 게 이게 땅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처분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지금 사실상 다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뒤에 청산금에 대한, 교부청산금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 그대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어요. 굳이, 굳이 이거 2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청산금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산금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은 말 그대로 이제 징수청산금 같은 경우는 그 환지가 이제 필지별의 면적이, 개인 토지별 면적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돼 있는데 그 토지가 이제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그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됩니다. 그거를 뜻해서 이제 징수청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부청산금은 환지로서 확정된 면적이 그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작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토지소유에게 저희가 교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환지 설계가 끝나면 충분히 다 발생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될 용어들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이걸 설계하면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있다라고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조례에 왜 담지 않으셨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조례에 이건 지금...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의 말고요. 정의 말고 이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환지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각 필지별로, 국수역세권에 대한 전체 그 구역의 필지별로, 각 필지별로 해서 다 계상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환지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해당하는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제1항에 대한 부분이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제5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각각 평가한 금액에 산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에 따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양평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이 평가법인을 선정을 할 때 3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68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만 2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에는 2인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져 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권한이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여기서 2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 쪽에서 한 분이 선정해서 한 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한 분이 추천해서 두 분이 되는 건데 그 두 분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 오늘 여기에서 이거 질문 다 드리긴 굉장히 많아서... 그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2항제6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1조는 작은 토지를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무조건 제외는 아닌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6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2조1항6호?
수연

권수연위원

12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2항6호?
수연

권수연위원

12조3항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3항에?
수연

권수연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과소 토지 기준 환지 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조례가 조례 이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시행규칙을 또다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그 과소 토지의 기준이라든지 환지 면적의 최소 규모를 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그런 이유 때문에 따로 정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양평군수의 시행규정은 바로 이 조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시행규정에서 정하라고 한 핵심 기준을 다시 하위 규칙으로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위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한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요. 적절한가요, 그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과소 토지 기준은 건축법상에 이제 그 과소 토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국수역세권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 과소 토지라는 거를 이번에 환지 설계에서 그게 면적을 국수역세권은 어느 정도 과소 토지 면적을 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를 우리 환지사가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설계에 반영돼서 그 과소 토지 면적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 정하는 건 정하더라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를 규칙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규칙에 담지 마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이 조례 자체에 담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겠지만 그 시행규칙에 담게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93페이지 12조3호에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이게 과소 토지인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 토지...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직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게 흩어져 있는 경우, 흩어져 있는 경우 그 여러 과소 토지... 잠시만요. 흩어질 경우에는 합병을, 과소 토지를 과소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과소 토지는 이렇게 작은 것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을 때 합병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과소 토지는 아니지만 조금 큰 게 흩어져, 2개 이상 흩어져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다가 보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게 돼 있고 거기에서 그 토지소유자께서 2개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서 금전으로다가 청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합병은 안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합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소 토지 면적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각각의 한 토지소유자가 필지가 이제 각각 조그맣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렇게 각각에 있지 않습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 기준은 이제 크기는 정해야 되겠죠. 160평방미터라든지 60평방미터라든지 그거 면적을 정하는 게 이제 환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기준이 나오면 270이다 그러면 270의 이하는 다 과소 토지 면적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각각의 각 지역 구역별로다 과소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걸 하나의 면적으로 정해서 하나의 필지로 주고 그 나머지를 처분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행규칙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면적들을 지금 다 담게 돼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95페이지 14조2항 보시겠습니다. 집단환지의 지정, 이 부분에 뒷부분에 보시면, 2항 뒷부분에 보시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해당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이거를 집단환지... 이거는 집단환지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개별 필지가 아니라 저희가 환지를 구성하게 되면 체비지에 대한 것도 구성할 테고 공공용지도 구성할 테고 각각의 이제 개별 필지도 하는데 이건 집단환지를 별도로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의 결정에 대한 거, 우리 개발 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개발 계획에 담아져 있는 거에 집단환지로 구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치나 이런 거를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환지는 이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면적이다 보니깐 그게 함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 권리가 이제... 집단환지라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전체 지금 그 면적에 있는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 필지가 내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갖고 있는 필지에 거기에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체비지를 이렇게 내듯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필지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떻게 토지가 아닌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나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18조3항이에요. 청산금에 대한 부분이요.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양평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양평군 금고 기준 일반대출이에요. 이거는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중 은행 대출 금리 이하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금고 일반대출 금리 이자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대한 부분, 대리인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외거주, 출장, 질병 등의 기타 어쨌든 여러 가지 쭈르륵 이렇게 앞에 써 있고요. 여기에 조건에 국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반드시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주소지를 둔 자로 그렇게 지정하시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없던 조항인데, 새로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별지 3호에 보면 대리인 선정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리를 받아서 이제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소를,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거를 사업 시행의 원활한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근거는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수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우리 관계관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인원 총 6명 중 찬성 위원 인원 없음,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1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지원 조례에 대한 맨 마지막 조항에, 보칙 조항에 보면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저희 갖고 있는 규칙이 있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 이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19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규칙이 제정이 돼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이 정해진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6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공고 조건을 몇 개 출력을 했는데 조건에 기타, 15에 보면 “본 공사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라고 기타사항에 다 명시는 하는데 권장만 할 뿐이지 이거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개정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지만 반드시 규칙은 군수가 정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후속조치로 규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양평군 실정에 맞게끔 규칙을 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렇게 규칙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우선 다른 시군은 어떤지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얼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게 되니까 반드시 양평군만의 규칙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 끝나고 나서 시간을 두더라도 규칙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제5조에 나오는 회계관계자하고요. 179페이지 6조에 나오는 경리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둘 다가 회계관계자인 건가요? 그리고 경리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 회계 쪽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쪽하고 경리관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이 부분 상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이요.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고 해촉은 위원장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위촉자와 해촉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셨는데요. 이렇게 일치하게...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해촉과 위촉이 이렇게 안 맞나요? 해촉자와 위촉자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2호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조리공정이 다양해지고 취급 식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및 지역 상권과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법정 업종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서요. 각각 독립된 업종이므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해서 수정동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시설 운영자임”을 “시설운영자임”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수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권수연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3호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가족지원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4호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3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의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동부청소년문화의집, 서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휴카페 이렇게 4개를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258페이지 표 안에요. 민간위탁금 합계 써 있는 자리요.

오혜자위원장

지금은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위원님.
수연

권수연위원

잠깐만요.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제가 다음으로 넘어갔군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같아요, 248페이지에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총금액은 3개 금액하고 저희가 방침결정 받은 금액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권수연위원

이 금액을 다 더하면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금액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현시점의 예산을 반영해서 방침결정을 받았고요. 의회에 상정할 때는... 내년도에는 사무국이 그렇게 되면, 휴카페가 통합이 되면 사무국이 사라지잖아요. 사무국이 거기가 2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되면서 예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 4개 금액을 더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8페이지와 258페이지에 이 4개 수치를 더하면 합계가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표 안에 있는 합계금액하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1억 3300만 원 말씀하시는...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더하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이건 금액 오류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성 검토보고에는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설명만 있고요. 실제로 양평, 동부,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의 최근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결과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결과 어딨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2년에 1회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고요. 종합평가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 1회 군의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를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특히 휴카페 종사자 17명의 고용 안정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그 관련 조항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할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 다 승계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하셨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승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재를 하고 또 1차적으로 그분들이 저게 되겠죠, 우선권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공고와 또 협약서를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 체결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될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희 정책협의회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 관련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들의 이야기로는 고용승계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용승계 부분이 좀 약간은 이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가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약속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약속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에도 기재를 하고 우리가 협약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설명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네 군데에서, 양평, 동부, 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가 운영하던 것을 휴카페를 통합해서 3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집할 적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겠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신 게 있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 제가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도 고용노동부나 여기에서도 고용승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고용승계를 100%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이든 가점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공고할 적에 잘 좀 공고하셔서 고용에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5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4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6호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2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7호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과 기존 위탁현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제6호가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그리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기존 운영성과와 예산집행 실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현재 어디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 무엇을 지금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7년도 예상 위탁금하고 5년간 총소요액이 지금 산정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오혜자위원장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헬스투어는 기존 헬스투어 하시던 곳에서 만료가 돼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기에.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을 동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자료에 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 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제출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누락되어 원활한 안건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0인,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8호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 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적정성 검토 항목 중에서 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데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는 8개 항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자료는 7개 항목만 있어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없습니다. 누락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리 및...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사전 체크리스트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혹시 검토는 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운영하는 데도 아시다시피 연 1회의 정기 감사, 지도 감독도 하고 저희가 그런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 항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 임대기간과 위탁기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양평역 안내소의 코레일 임대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0년까지예요. 코레일과 임대연장 합의가 완료가 되었는지, 27년 이후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저희 코레일에서 임대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 양평역은 매년 하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 양평역 관광안내소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4명의 상주인력과 연간 위탁비를 투입해야 할 정도의 수요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된 게 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양평역 관광안내소 운영 분석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운영성과 관련 자료가 없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지금 안내소에 고용인원 4명의 직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다 하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문은 다 열고, 명절만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시간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시간은 저희 10시부터 6시까지.
수연

권수연위원

10시부터 6시까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수연

권수연위원

그 부분을 가끔 저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 부분을, 사람을 4명의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운영을 해야 한다거나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이니까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혹시 전환해... 그런 검토나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정책협의회 때도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무인 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양평역, 양평역에 아직 무인으로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할 것 같고요. 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현재도 사람은 있는데 전혀 계속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관광안내, 양평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객 수를 보면 290쪽에 양평역은 7519명, 이게 누적이죠, 6월 말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 두물머리는 1만 2000, 그다음에 용문산은 2만 1000인데 그거에 비해서 고용인원은, 이용객 수에 비해서 고용인원을 보면 양평역은 4명, 두물머리 3명, 3명입니다. 그리고 권수연 위원님이...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하고 권수연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금차에 하는 거는 무인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519명이, 6개월간을 보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밖에 안 와요, 40명 정도. 그런데 이걸 꼭 유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역 관광안내소랑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는 한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평관광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두물머리가 이렇게 한참 바쁠 시기, 그럴 때에는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에 이렇게 파견을 보내서 양평역이 아닌 두물머리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어서 총 지금 양평역에 4명이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루에 두 분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광에서 보면 이게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정감 있는 게 관광안내소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혜자위원장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들어가 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오시는 분한테 관심 안 갖습니다. 저도 들어가 봐서 알고 있어요. 정감이요? 정감은 거기 계신 분들이 오시는 손님들, 분들한테 관심 갖고 뭐 이거 하려고 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오든 말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역할이나 편의시설도 양평역 같은 경우에 안내하고 전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두물머리나 이런 데는 유모차를 대여한다든지 휠체어를 대여한다든지 해설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어요, 양평역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유인으로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사실상 여기에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무인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좀 어떨지. 왜 뒤에서 머리를 아주 세차게 흔들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 이런 것을 빼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 사실은 제가 이 양평역에 대한 관광안내소 할 적에 반대했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걸. 그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던 걸 굳이 밑에 건물 지어서 임대해갖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그전에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 지금 새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위탁해서 벌써 몇 년이에요,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했으면? 몇 년 한 거 갖고 있으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분석하고 이거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두물머리나 용문산 빼고 양평역에 관한... 대해서는 여기에 굳이 1억 2000이나 들어가면서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혜자위원장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근무자들이 관심이 없고 불친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양평의 관문인 양평역 광장이 저희가 그런 것들이 위치하면서 좀 이런 랜드마크나, 어디 시군을 가도 이렇게 관광안내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그런 콘셉트로 좀 잡은 건데 그리고 또 그 관광안내소가 그 주변 상권, 이렇게 시장 같은 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의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연계하려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할 거고요.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5년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5년으로 하면 5년 후에는 또 누가 어떤 상황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2년 한번, 2년 추가 연장하고 차후에 또 무인으로 좀 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양평역 관광안내소가 5년으로 한 건 아니고요. 4년으로 했어요, 그 기간을. 왜냐하면 지금 두물머리랑 용문산 민간위탁 그거랑 맞춰서 하려고,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사실은 5년을 안 하고 4년으로 계약을... 갱신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혜자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양평역은 12월 31일, 두물머리는 30년 12월 31일, 지금 이게 뭐... 그다음에 용문산은 2027년 12월 31일 그리고 이거 세미원에서 하는 거 2025년 12월 31일에 중도 포기해서 지금 양평관광협동조합이 중간에 지금 여기 두물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서는 어떤 걸로 통일을 한다는지 기간을 잘 모르겠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양평역하고 두물머리가 양평관광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물머리 운영 종료 기간이 3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양평역도 3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년을 위탁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딨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종전 위탁현황에 보시면...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임시 운영하는 게 202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밖에 없고 앞으로 30년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딨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290페이지에 보시면 종전 위탁현황에 보시면 거기...

오혜자위원장

보고 있어요, 지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중간쯤에 22년 2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그다음에 두물머리는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혜자위원장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4년, 그래서 이게 30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무인으로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위탁하면 끝이지, 4년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가 이용객 수의 차이가 큰 게 다른 두 곳은 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양평역에, 이제 양평역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평의 관문이라는 그런 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관광지에 있어야지 주민들이 더 많이 들어와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주에 놀러갔다고 치면 첨성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가지 경주역에서 있는 관광안내소에는 발길이 잘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뭐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생각해 봤을 때 양평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양평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장 쪽이나 아니면 강변 쪽이라도 해서 소재를 변경하면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두 곳에 비해서 여기가 역량이 크게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소재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앞에 288쪽에 재위탁 추진 계획에 보면 관광안내소 3개소를 위탁기간의 일치를 위해서 지금 4년간을 산출하신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유가 뭐죠? 얼핏 봤을 때 향후에, 만약에 5년 뒤에 같은 2030년 12월 31일날 종결을 목표로 한다면 이 세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위탁을 주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뒷전에 290쪽에 보면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양평관광협동조합이 26년부터... 작년부터 30년이고 마침 또 양평역은 26년, 올해 12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고용인원이 4명, 3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관광협동조합에서 두 군데를 맡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을 잠깐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은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인원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평역은 두물머리나 용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인원이 해설사나 이런 분이 하지만 양평역 같은 경우는 굳이 4명이서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앉아서 이런 부분을 과연... 1억 2000이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공히 똑같이, 이 양평역, 두물머리, 용문산을 똑같이 1억 2000을 간다는 비용은 어느 고용인원은 4명이고 하나는 3명이고 또 3명이면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아까 두물머리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지만 임대료를 1년에 4000만 원, 양평역은 600만 원 한다 치더라도 그걸 떠나서 과연 그런 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재위탁을 꼭 4년을 묶어서 다른 3개소하고 합산을 맞춘다는 뜻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향후 5년 뒤에는 세 군데를 묶어서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헬스투어나 물소리길이나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양평관광협동조합에서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관광협동조합에서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거를 좀 맞추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12월 31일로 해서 그래서 4년을, 5년을 다 안 하고 4년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한 군데로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의문점을 던질게요. 그러면 5년 뒤에 같이 묶어서 안 될 건 아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또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9호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설규모나 위치도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조례상 필수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토하는 데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뒤에 304쪽 보면 재정계획에, 방침서류에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고 같이 우리 주거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설을 해서 기능을 떼어내서 좀 더 적극적인 주거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304쪽에 재정계획 내용은 이 방침 당시에, 8월경입니다. 8월경 때 이제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한 백자료는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침서류에 산출근거까지 넣진 못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센터장 1명에 대해서만 지금 인건비가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2명에 대한 고용...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현재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게 지금 센터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위탁이 되면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포함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산정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다음 질문도 해당하는, 답변에 해당하는... 속하는 것 같아요. 총재정계획 중에서 약 16억 원 중에 실제 민간위탁 계약금액과 보조사업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여기 총재정계획이 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총재정계획 약 16억 원 중에서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2억 3200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수연

권수연위원

26년, 예. 이건 잠깐 제가 점검해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센터를 곧바로 최대 기간인 5년으로 위탁할 필요성과 직영 대비 경제성이 어떤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이 주거복지 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복지직 1명이 이제 배정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운영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어떤 고용 문제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 2명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 이게 현장을 누벼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만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업무 효율화와 또 더 적극적인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예 그렇게 그냥 5년을 아예 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아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기간은 저희가 5년까지 되기 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

가 보지 않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업무는 뒤에 방침서류에도 있지만 지금 주거급여수급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43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LH하고 해서 공공임대라든가 전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선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전담 인력 위주로 해서 현장도 뛰고 또 주거급여수급자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사례도 관리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하고... LH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업무 협의도 계속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주거복지 어떤 수적이나 양적인 그런 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위탁기간 5년 준 거는 일단은 이게 해 보고 안 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필수사항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회에서도 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별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을 시켜서 지속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이제 어차피 이 주거복지 전문 단체나 어떤 그런 데다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주겠지만 실적을 봐가지고 일단은 5년간 저희가 운영하고요. 만약에 부실하다, 위수탁자가, 그러면 또 수탁자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가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센터가 없고요, 지금까지는. 그 주거복지센터 기능 일부가 양평군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대로 기초수급자 관리 부분하고 우리 주거복지센터하고 이제 혼용돼 있는 거죠,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 업무만 위탁을 받았는데 업무를 대행한 건가요, 저희 직영해서 하는 업무를?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이제 거기다, 전체 업무는 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들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창업 부분 일부, 그런 부분들 하는 데 곁들여가지고 우리 주거복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장이 이 업무, 저 업무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져서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전문적으로 주거복지 업무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럴 때 저희가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맞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299쪽에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까지 모집공고와 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사 후에 위탁자를 결정을 할 거고요. 또 11월경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바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하고 다르게 민간위탁 심의평가를 통해서 이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었다라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그거는 방침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요. 그거를 따로 평가를 하고 민간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느냐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침에서 결정하고요. 단지 위탁자 선정할 때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탁자가 이제 다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나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센터를 하시는 거는 꼭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301쪽에 보면 임시주거라든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청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어차피 이게 대부분은 이제 LH 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임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단독의 이제 좀 취약한 데 살다가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그건 이제 LH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이걸 그 집을 구해 준다든가 이런 거 지금 우리 실정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저희가 그럼 관리하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오혜자위원장

지금 주거상향 지원 사례로서 신청자가 2025년에 83명이잖아요, 301쪽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사항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진 모르지만 거의 LH에서 이제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 LH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물량은 그쪽하고 관계돼서 한다, 그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거를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센터를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0호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총면적 3만 7466㎡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장기간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피해를 일부 해소함과 동시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두물머리 관광명소를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두물머리 취락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취락지 거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부동산 투기 행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경관이나 녹지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투기방지 차단 대책과 선계획 후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한 공공기반시설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본건은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총면적 3만 7466평방미터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장기간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피해를 일부 해소함과 동시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두물머리 관광명소를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두물머리 취락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취락지 거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부동산 투기 행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경관이나 녹지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력한 투기 방지 차단 대책과 선계획 후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한 공공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문경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2026년 9월 1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