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의원
‘인사가 만사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맡기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게 인사가 만사다, 그거를 잘 되새기면서 도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 방식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지방하천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충남의 시군 또는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간 충남 지역 재해복구 사업비는 7715억 원으로 피해액의 약 3배가 넘습니다. 재해복구는 단순히 피해액을 보전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피해 시설의 기능을 복원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높이는 개선 복구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약 24개월, 실시설계가 약 36개월, 보상이 약 12개월, 공사 기간이 36개월에서부터 60개월이 소요됩니다. 단순 합산하면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9년에서부터 최대 11년입니다. 실제로 일부 절차가 병행되더라도 지방하천 하나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후가 행정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일반 하천 정비보다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환경 관련 절차도 일정 요건 아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부터 재해복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약기간 단축 제도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시설계, 심의, 관계 기관 협의, 용지보상, 조달·계약 등 여러 단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절차가 끝난 뒤 다음 부서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절차의 생략뿐 아니라 절차의 병렬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수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 추진체계가 기후 위기 시대의 극한 호우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 자연재난, 환경, 보상, 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설계와 동시에 관계 기관 사전 협의, 편입토지 조사, 보상 대상 파악, 계약 방식 검토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체계와 구체적인 목표 기간, 관리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우기가 오면 주민은 또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7월 1일 YTN은 전년도 집중 호우로 예산군 삽교천 제방이 무너진 뒤 1년이 지나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이 다시 장마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삽교천은 국가 하천이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복구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천은 다음 우기 때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을 전수 점검 하고 유수소통 지장물 철거, 수방 자재 확보,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별 재피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복구 사업 모든 현장에 대해 준공 때까지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험 구간, 예상 피해 유형, 임시 제방 보강, 토사·지장물 제거, 수방 자재 배치, 수위 모니터링, 주민 대피 계획, 책임 부서와 완료 기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 피해 지원 문제입니다. 현행 재난지원제도로는 실제 손실액 전부를 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농경지, 농림·축산시설, 가축, 소상공인 시설 등에 대해 정해진 기준과 지원 단가로 재난지원금과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이 무너졌는데 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으로 재난 복구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느냐입니다. 묻겠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농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복구 비용,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지원액, 보험금, 최종 자부담액을 비교해 피해 회복 격차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전수조사가 어렵더라도 대표 지역과 피해 유형을 선정해 표본 조사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형 재난 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실시해 실제 손실과 지원액의 차이, 즉 복구 사각지대를 매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물·농자재·가축·건축비 상승을 반영해 복구 지원 단가와 지원 한도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고위험 지역과 업종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해 국가 재난 지원, 지방정부 보완 지원, 정부 정책 보험이 연결되는 다층적 재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 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재해가 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설을 복구하는 행정에서 주민의 삶까지 회복시키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가상의 교육부 직속기관 교권보호국이 등장했고 실제로도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접수 건수도 2022년 187건에서 2025년 354건으로 약 두 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예방 교육, 상담 사전 예약제, 민원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병도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대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교육활동 침해는 오히려 두 배로 증가한 것입니까? 기존 정책 중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상담·제도 마련이라는 사업실적이 아니라 실제 침해 감소 효과를 분석한 성과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교권 침해입니다. 한국형사·법률정책연구원의 2025년도 중고등학교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사 약 7700명 가운데 2024학년도에 한 가지 이상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약 30%, 중학교는 약 35%였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정당한 생활 지도 불응이었고 명예훼손·모욕,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부당한 민원 반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교사 가운데 약 25%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참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등이 이유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약 40%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318건이 과연 실제 교권 침해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은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이른바 숨은 교권 침해 규모를 별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사가 신고를 포기하는 순간 교육청 통계에서는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고 건수만으로 교권보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월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출범합니다. 교육청은 24시간 신고, 중대 사안 현장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실행력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 관리자의 약 80%는 교육활동 침해 처리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교권보호관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가 민원 대응에서 빠지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까? 폭행·협박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신속히 현장에 개입하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보호관 출범 6개월 뒤, 1년 뒤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것입니까?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고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후 최초 대응 시간, 가해자 분리 조치 시간, 피해 교원 법률 지원율, 교단 복귀율, 동일 가해자 재발률, 피해 교원 만족도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2023년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되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교권보호관도 출범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는 여전히 신고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참는다고 말합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수업이 바로 서고 수업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악성·반복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십시오. 둘째, 신고부터 조사·법률·심리·복귀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는 1 대 1 전담보호제를 정착시키십시오. 셋째, 교권보호정책을 사업 건수가 아니라 피해 교원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십시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남에서는 교사가 혼자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교권보호관 출범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