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6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질의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소관 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대진·김용현·양유혁·최태림·장은주·박승직·우영봉·공승희·장명수·이춘우·정용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봉위원
경산 출신 우영봉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영봉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영봉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영봉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영봉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영봉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영봉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남의원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전형위원회라고 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위원들은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도 외부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부인으로?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형… 전문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지휘자를 뽑게 되면 지휘자라든지 좀 그 분야의, 저희가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어떤 단원이나 지휘자를 뽑을 때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외부 사람이고, 위원들도 외부 사람이고. 그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 없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일절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고요. 일단 거기서 후보자를 선발하게 되면, 2명을 선발하게 되면 저희가 그 2명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사님께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이것 제목이 뭐지? 한번 보자. 도립예술단에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예술 단원들을,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단원을 선임하고 하는데, 이게 조례 밑에 어떤 세부 규칙이나 세칙 이런 게 없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는 지금 이게 세칙…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것은 이것을 운영하면, 예술단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위원회에서는 또 큼직큼직한 것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 하부에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 규칙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 규칙이라고 따로 있죠,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있는데, 오늘은 조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세 가지, 그렇죠? 전형위원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제척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아주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이것 규칙에 이런 것은 어느 위원회고, 어느 의결에 이런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세칙의, 세부의 규칙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둘째는, 또 아까 보고한 둘째는 당사자 기피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회피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이런 것은, 이런 예들이 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지금까지는 조례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칙에 들어있던 것을 그냥 운영 공고할 때 그렇게 저희가 명시를 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중으로 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 전형위원을 선임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하잖아,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형위원회…
승직
박승직위원
전형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도지사가 하잖아,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할 때 도지사가 하면 국장님 위임받아서 국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아예 선임을 안 해야죠,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놓고,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예인데, 그렇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규칙으로나 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것을 유치하게 조례에 담아야 되나 내가 그 말이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에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에 가면 위원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만 가지고 선임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 지향하는, 도에서 경북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임해야 돼요. 교수들 전혀 그 부분에 이해도 없고 교수들은 또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의 방침은 이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지역 발전에 도움돼야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학문적으로만 따지면 이 사업이 도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할 때 이런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을 첫째로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국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많이 있을 때 선임할 때 우리 도의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 사람들을, 교수라고 무조건 선임하는 그것은 안 맞아요. 내가 위원회에 가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그런 위원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런 것을 잘해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회 관리하고 선임하고 할 때 잘 좀 맞춰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