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열 의원 발언
재운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태효, 김동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처서가 지나고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3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충분한 검토와 숙려 기간을 거친 만큼 현시점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재상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보언·강영두·김은명·박미순·김동하·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재운·박종철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배영숙·조병제·하은미·강영두·배관구·김은명·이용운·서성부·이준호·김재헌·서국보·박미순·최종원·김동하·견미령·채창섭·류도희 의원 찬성) 3.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6.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의장 제의) 7.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의장 제의) 8.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9.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강무길·김재운·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효정·박종철·이준호·배영숙·박희용·성현달·윤태한·송상조·이종진·강주택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3항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4항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제7항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존경하는 김재운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의원님께서는 의정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의원 퇴장

김동하의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영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3항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4항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34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시 조직개편안을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선행 심의한 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입니다. 2026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8월 24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추가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회기는 9월 29일 화요일 1일간이고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입니다. 다음은 제34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연간 기본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제2차 정례회로서 기존 340회를 제341회로 순연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회기는 11월 3일 회요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 43일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반 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 업무의 복잡성 증가와 타 부서 협의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확대 등 사유로 인해 시·교육청에서 기한 내에 충실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다수 지방의회에서 답변 기한을 7일 또는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 규정된 답변 기한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재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지효 정책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6항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제7항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김지효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김지효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2건의 심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정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부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 행복, 오직 부산 발전이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제10대 부산시의회가 협치와 견제의 역동적인 시의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8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주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조례 검토부터 질의를 합니까? 어느 것부터…
재운
김재운위원장
마이크…

김태희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안건 전부 다 올라온 것을 한 번에 합니까?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께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 조례 질의하시면 의회사무처에서 답변…

김태희위원
아, 사무처에서 답변…
재운
김재운위원장
사무처에서 답변합니다. 사무처장님이.

김태희위원
그래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처장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질의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운
김재운위원장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예산부터 다 답변하시려고 지금…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거에 관련해서…
재운
김재운위원장
다른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원 국외연수 반납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 29일 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자고 논의된 시점하고 추경이 편성된 그 숫자가 확정되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3차 추경 때 이번에는 3차 추경예산을 이 정도 하자고 결정이 된 이후에 반납분이 왔기 때문에 그 반납분은 11월, 12월 정리추경 때 반납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리고 실제 금액과, 또 1억 5,000만 원만 반납한다고 하는데 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안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아, 그 부분이 총액은 1억 9,600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게 1억 5,000만 원은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라시아 원정 관련해서 두 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본 단장 자격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꼭 가야 될 그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융통성 있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를 남겨 놨는데 그게 큰 부분은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다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일단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모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저는 추경예산안에서 이게 삭감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먼저 정해졌고 이후에 이게 결정이 나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예. 질문일 수도 있고 뭐 건의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보면 저희가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 규정된 답변 기한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이열위원
그러면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동일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라는 이퀄이 결국에는 부처로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을 다 동일하게 보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열위원
질문의 이게 경중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는 5일, 아직까지 5일 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일일 경우에 질문의 경중에 따라서 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빠른 피드백도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데드라인을 5일로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지켜야 되는 게 최장 5일이고 빠르게 요청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빨리되면 그전에도 충분히 빠르게 답변할 수 있습,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게 빠르게 질문, 답변을 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관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5일, 7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는 데드라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만 주면 된다는 어쩌면 이게 테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중에 따라서 빨리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카운팅이라든지 또는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 경중이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게 위원님께서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고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경중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면 그렇게…

이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중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는 없다라는 거면 결국에는 이 5일이나 7일이라 해 놓은 그 테두리가 결국에는 기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저희들은 그 기한, 답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줄 필요가 없다이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는. 빨리 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집행부에서 답변이 빨리 나온 거는 그 안에라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5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이거는 사실 저희 본 의원들이 많은 양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르게 또 신속하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의원이나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한편 양보하는 대신에 사실은 경중에 따라서 또는 긴박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는 역할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운
김재운위원장
존경하는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라인을 5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금 늦는, 속도가 늦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 조례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가중되는 부담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틀 정도 더 연장을 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의원님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사무처에서 좀 강력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업무를 보낼 때 좀 더 그런 기간들을 단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위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물어보신 해외출장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반납이 되면 부산시로 반납이 됩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혹시 들어가는 그런…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일단 우리 부산시에 반납을 합니다.

김동하위원
아, 부산시에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45쪽에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태효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후보자의 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나 그런 능력, 조직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무처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어떤 신상 털기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인사청문특,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박형준 시장님 때도 보면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했지만 또 일부 기관장들의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옳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든다면 관리해야 될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공사, 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같이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출자·출연이 많은 이런 곳은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불러서 청문회를 그 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그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고 또 충분히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다르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쪽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해 주고 나중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년마다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도 하고 시에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시에서 감사를 안 한 게 문제가 되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인사권을 주되 그 책임도 본인들이 더, 시장 쪽에서 더 지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지 모든 후보를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2지역 이용운입니다. 짧게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다를, 흐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위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대신에, 단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런 구간, 예를 들어서 7개 기관, 6개 기관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인원 이런 거 제외 없이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시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시가 된 기관이 우리가 21개인가 전체 다 그렇죠, 혹시?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22개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22개죠? 그게 원래는 해당 사항이 되는데 앞전에 이 조례가 사실은 7개 조례, 7개 기관을 정해 놓는다라고 맨 처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존경하는 김태효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안 맞아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기관이 원래는 지방자치법에 상충 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기관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인사청문회, 저도 인사청문위원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전체적인 신상 털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근무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지 인사청문 자체가 그 사람을 질타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차적인 그냥 검증일 뿐이지 그 사람을 질타할 수,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조례가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김태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사실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대로 따라 주면 기관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해서 하나, 안 해서 제가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세입에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 차량 매각대금이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게 차량 두 대의 매각대금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두 대 매각대금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구분이 어찌 되죠, 이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저희들이 그때 매각한 게 차량 교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12만㎞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차 두 대가 그 요건에 충족을 했고. 하나는 저희들 중형 승용 아반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형 승합인 레스타라는 차량이, 2015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두 대를 불용매각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1,868만 2,000원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매각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를 보시기 위해서 다시 재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은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이거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반떼는 매각하고 뭘로 바꿨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저희들 업무용으로 구입한 게 스타리아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수소전기버스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레스타는 수소버스로. 그거 몇 인승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게 28인승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잘, 그러면 조금 부족했는데 잘 구입하셨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통신실 항온항습기를 지금 추경에 구입하시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 있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저희들 시의회 통신실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원래 없었습니까, 항온항습기?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항온항습기로 되어 있었어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에어컨, 노후 에어컨 두 대가 장애가 발생을 했고…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걸 항온항습기로 바꾸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추가 질문…

조용우위원
직접적인 안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는데 이번 출연기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우리 시장 산하에 있는 그 기관들 장, 임원을 선출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보면 구성이 시장님이 두 분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자체 기관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통상적으로 7명 임원추천위가 구성되어서 그 임원추천위에서 후보를 만들고 후보를 올라가면 시장님이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좀 극단적인 경우는 3, 2, 2 이렇게 해서 다 성격이 다른 분 하면 시의회 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시겠다,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거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거는 의장님의 결정 사항입니다.

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 조율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22개 전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조문 표현 등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중 임명 또는 추천하는 별표1, 별표2를 부산광역시의회의 청문 요청하는 별표1, 별표2로, 제6조 각 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의회를 의회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별표1 중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 직위 별표2 중 재단법인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재단법인 부산여자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총 5개 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재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을 1안, 2안 중 2안을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5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