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진철 의원 구정질문

최병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상건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산업위원회
이상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상건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동래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이웃돕기기금의 재원은 자발적인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 이재민, 가두직업 청소년 및 자활단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취약지 근무경찰, 군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동래구 이웃돕기 기금 계좌를 설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는 사회과장, 기금 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지원의 기준은 수혜자의 생활 실태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2년 11월 26일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심사보고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출·세입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금의 재정운용을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래구불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공정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총무위원회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 구청사 확장용 부지 및 지상건물매입과 온천1동사무소 건물개축 및 구 복산동사무소의 건물개축이 되겠으며, 다음 공유재산매각대상으로 온천3동 1156-4번지의 대지면적 9평과 거제1동 249-16번지의 대지 4평 정도의 2필지에 대한 구재산 잡종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구청사 확장용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현재 구청사의 대지면적이 750평에 불과하고 5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 협소로 인하여 일부 사무실이 임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관 건물 1층 세무1과 뒷편 사유지 2필지 35평과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본관건물과 연계 증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온천1동사무소 건물 개축사항은 현재의 온천1동사무소는 1974년도에 건립되어 동 인구수 및 직원현황에 비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이며, 또한 온천1동사무소의 현 위치로 보아 이 지역은 관광지로서 주변환경과도 조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 복산동사 건물개축은 본 건물이 1966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 청소과에서 청소자재보관과 청소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낡은 건물로서 기존 블록 슬라브 건물을 철거하고 연건평 9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임대사용되고 있는 청소과와 현업부서 종사원들의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공유재산 잡종지 2건에 대한 매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3동 1156-4번지 30m2 약 9평은 91년 8월 26일 부산시로부터 무상 승계받은 동래구 잡종재산으로 제2만덕터널 진입로 우측편 옹벽 축대에 인접된 대지이며, 거제1동 249-16번지 14m2 약 4평은 89년 10월 26일 부산시로부터 무상승계받은 동래구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산교육대학과 인접된 대지로서 이 두 필지에 대하여는 건물신축 등이 불가능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면 보존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 동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개별심사 사항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김진철 의원입니다.
구 복산동 건물 개축의 건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 복산동사는 복천동 462-2번지입니다. 이 건물은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하고 같은 필지입니다. 사실은 시비·국비·구비 들여가지고 도서관 확장도 하는데 이 건물은 특히 도서관 부지가 일제시대 동래의 항일투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이 현재 시립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하고 동래구청하고 재산이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도서관에 여유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똥통이 들어 있어서 정화조 공사도 못하는 그런 열약한 시설에 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청소과의 청사로 이용함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시 교육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도서관 부지로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지금 되겠습니까?
(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상건의원
의석에서 - 다른 질문도 한 번 더 받지요)
서진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구 소요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있어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앞에 며칠전도 아니고 지금 내놓고 그것을 가결하자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의 요구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 매입을 위한 매입지 가격이 약 700만원대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을 줄 믿습니다만 그 외에 자투리 땅인데 본 의원이 현지에 가보지 못해서 그 자투리 땅의 위치가 건물의 앞에 있는지, 뒤쪽에 붙어 있는지, 전혀 부지 증명 하나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가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말하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매입을 하면서 어떤 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의 심사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 당국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결정됐다는 그러한 믿을만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동사 개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암산해 봤는데 온천1동 동사는 개축비가 평당 약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산동 동사 개축비는 평당 약 170만원이라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이 자투리 땅을 보면 온천3동에 있는 자투리 땅은 평당 약 1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1동에 있는 자투리 땅은 평당 약 3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상 결정이 되었느냐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조금전 김진철 의원과 서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구 복산동 개축건은 시립도서관 부지에 접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할애 또는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관의 건립은 부산시의 고유업무로써 기증은 불가능하며 현 우리구의 재정규모상 1억 상당의 재산을 기증할 수 없다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 서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늦은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도면첨부, 현지답사 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6회 임시회의 시 이 안건이 6월 임시회의 하루 전날 5시경에 의원댁에 도착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예를 들어서 첫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온천1동 홍재선 의원과 본 의원이 직접 회의 5시간 전 새벽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그 인접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지역에 얼마나 살았느냐고 물으니까 한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한 64세 정도 그렇게 됩디다.
그래서 홍의원과 이 주위에 실지 일반인이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현시세가 얼마정도 가느냐 하니까 그 집은 위치가 만덕터널, 바로 구포쪽으로 간다면 오른쪽 상단 옹벽 상단위의 자투리 땅입니다.
그 옆에는 인접되어 있는 다른 대지도 없습니다. 그 집 중간에 한 집이 있음으로써 그 옆의 옹벽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투리 땅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민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었고 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온천3동의 모 복덕방을 들러서 과연 이 지역의 약도를 선정하면서 이 정도 되면 얼마 시세가 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복덕방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작년 6회 때 왜 미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도착된 이 배부안건이 너무 긴박하게 왔고 또 5회 임시회의 시 정수물품관리취득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격 미료처리된 안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총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의가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천1동 동사의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으로 상정되었다 함은 내용을 검토하면 시설부대비 1,360만원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154만원이므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매각대금 추정액은 공시지가의 10%를 가산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동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제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질문대에 나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가부에 참여해야지 조금 전에 공정근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하신 답변 중에 임차료가 1억 5,000여만원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들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며칠전에 받은 서류와 지금 이 서류를 볼 때 임차료가 어디에 무엇을 임차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을 구청당국에서 상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임차했는지 여기 항목에 보면 온천1동사 건물을 개축해 놨는데 여기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무엇을 임차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거제1동 이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원 감정가격이 얼마고, 시중 복덕방 몇 군데 감정의뢰를 하니 그 가격이 얼마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정근 간사께서 하신 설명 중에서 온천1동 동사는 부대경비 무슨 1,000 몇 백만원이 들고 하는 그런 것을 총무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부대경비가 무슨 부대경비인지, 동사를 새로 짓고 옮기는데 그 안에 말하자면 책상 여러 가지 동사의 비품을 사 들이기 위한 부대경비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공간사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온천1동 동사 개축비는 평당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복천동 구 동사 개축비는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은 어째서 생긴 것인지,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서 내용을 알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해야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손이나 들어주시오, 질의하니까 불쾌하다, 다 짚고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질의하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한 우리 의회의 발전이 대단히 한심스럽고 구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구청 당국도 적어도 이러한 구의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는 물론이거니와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셔서 이런 귀한 시간에 여러 의원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저같이 나와서 질의하는, 시간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단이나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서진근 의원의 이야기, 지금의 발언은 대단히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사를 하고 또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2차 질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바로 종결시켰기 때문에 제가 재차 나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 복산동사가 현재 청소과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건축법 등 제반법에 맞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당초에 그 부지가 지금 아무튼간에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건물이 도서관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적법하게 분할이 되어서 짓는 것인지, 안 짓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명장동에 아마 국비·구비를 들여서 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되어 있는 도서관도 그 여유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잘라 가지고 물론 우리 청사가 비좁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이라고 하면 자라나는 후세를 키우는 교육을 연구하는 산실입니다. 그 산실에 공지하나 없어 가지고 아까 제가 무식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현재 건물 옥내에 그 실제로 보면 재래식 변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치고 옥내에 재래식 변소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러 가면 그 안에 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열악한 시설을 지금 현대식 정화조로 개축을 하려고 해도 공지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줘도 시원찮을건데 그 남아있는 공지를 우리 청사로 사용하는 것보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서관부지로 그 부대공지로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병호부의장
그 답변보다는 조금 전에 김진철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여러 안건 중에 구 복산동사를 다시 도서관으로 개축하자는 이런 뜻이죠?
(
진철
김진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구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을 보류하고 거기에 도서관의 여유부대 공지로 남겨두는 것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김진철 의원께서 하시는 말의 내용은 일단 수정안이 되겠는데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진철 의원외 12분 의원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구 복산동사 개축을 해서 청사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청사가 비좁은 것도 압니다만 이건 도서관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줘도 뭐할건데 그 현지를 가보면 무엇보다도 도서관 부지로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구청의 청사가 비좁은 것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로써 활용을 하도록 하고자 하여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개축은 폐기하고 폐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했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그런데 여러 의원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일단 모든 사안이 끝납니다. 총무위원회에 재회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구청에 8,400만원이라는 1억원 가까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시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보고 사가라고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8,400만원이라는 재산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우리구 재산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수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께서 잘 아시고 명철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구청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건의 부지 소유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소유입니까? 부산시 소유입니까? 동래구 소유죠?
이게 다같이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재산 소관이 아니고, 다같은 동래구 소유로 답변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의원의 질의는 동래구 재산 8,000만원 약 1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것도 동래구 재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호부의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원안에 찬성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재석 42분 중 찬성 22분, 반대 8분, 기권 12분으로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산동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지만 그 앞에 온천1동 건물 개축, 온천3동 매각분, 거제1동 매각분 이 세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기립표결

서진근의원
의석에서 - 따로 의결합시다)
이것은 동의안이 하나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외에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외에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병호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은 세 분 의원이 모두 질문하신 연후에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로 보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적으로 구소련과 동구의 몰락에 의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국내적으론 지역주민의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대중매체보도의 신속성으로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안방에서 알 수 있는 정보의 공유화가 초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자율화, 국제화, 개방화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선진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EC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별로 배타적인 경제 블록의 형성 등으로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제민족주의로 흐르고 있어 앞으로 21세기는 경제 경영의 원리가 모든 사회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붕괴되지 않으면 안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서 계획에 의한 주민통제로 인간을 기계화 또는 도구화로 인한 생산수단으로서의 가치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인간의 본성인 창의성과 자율성 상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나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그 지역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의식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의 사고는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 능력을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도 사고는 국제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앞서 말한 변화의 물결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 가면서 지역이나 계층간에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 통제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책개발에 의회와 집행부는 다 함께 노력할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계 여러분!
자본과 부존자원이 없었던 지난 30년간 국가 발전을 주도하여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고, 또한 그 공적은 앞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겠지만 그러나 그 동안의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의 타성에 젖어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행정조직의 관료화라는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을 우려가 예상되어 이제까지의 공로가 물거품이 될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환경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의식의 변화로 지역내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 스스로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요구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내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시책결정에 의해 주민들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전환,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 시책결정에 있어서 수직적 의사결정에서 수평적 의사결정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또한 행정 집행에 있어서도 탁상행정에서 오는 경직된 행정이 아니라 땀을 흘려 현장에서 실천하는 행정,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며 주민의 만족도가 반영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시간, 공간, 인간상호관계를 중시하여 적당한 곳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즉시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래구에서도 새로운 행정기법의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제의 수단으로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무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구속적인 지침 하달과 국세와 지방세 세원의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아 지방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책정된 예산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한다면 지역주민은 체념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지방자치행정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한다던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권한이 없으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 확보에 노력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지방자치 행정에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율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 실례로서 시민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진행으로 적극적인 도시 외교 활동에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여성들의 취업확대로 인한 어린이 보육문제, 자녀 교육문제, 노인 봉양문제에 따른 행정수요가 발생되며, 주민참여 의식의 변화에 따라 시책결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관청에서 보유한 행정정보 공개촉구를 요구하는 등 이때까지의 관공서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불평하는 자세에서 감시 감독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이며 또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외계층이 사회 복지 시책 증대를 요구할 것이고, 주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의 선용으로 지역환경보호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자동차 수의 증가에 따른 낮은 도로율과 주차장난에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이념은 집행기관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능률성과 합법성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식 수준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행정의 민주성이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또는 생산성에 근간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정운용의 수단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 행정,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또는 체질개선과 관계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실적과 93년도 계획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의한 생산의 대량화와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주위 환경이 오염되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배출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당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매립장 문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 전개하고 있고 또한 우리구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청소 행정의 시책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쓰레기 수거 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수거자에 의해 수거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문전 수거를 공식적인 문전수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쓰레기 수수료를 현실화, 차별화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쓰레기 수송에 있어서 교통혼잡 및 환경 악화 등을 억제하고 운송 효율의 향상과 차량 집중 완화를 위하여 중계기지의 설치 등 쓰레기 수송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악취방지를 위해 야적시간의 최소화와 운반차량이 진입로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차량 배차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자는 것이고, 넷째로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수집운동을 민간 주도로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수집운동을 민간 주도의 범구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끝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가연성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정질문 또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의 시정과 개선토록 촉구한 사항 및 청소행정의 개선문제와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의거 92년도 현재까지 실적과 주민 참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절한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행정서비스의 극대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정 쓰레기의 문전수거를 위한 사주거자의 환경 미화원 채용 방법 등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넷째, 청소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합자투자 또는 지방 공기업화하여 주민 편익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수수료의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대한 93년도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문제와 심야업소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이라는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환경이 야기시킨 주원인은 인류가 물질문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산업과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 급속한 도시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하여 지구환경 파괴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 하나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앞으로 100년 후 인류는 자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로마클럽의 선언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적 관점에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찬란한 문화와 슬기로운 민족의 얼이 담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동래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온천천 등 맑은 물을 되살리고자 그 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온천천은 더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은 가정 오수인데 선진국에서는 가정오수를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한 공장 폐수정화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도 단속하였으며 기업체의 폐수 정화 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 가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온천천 오염의 주범인 가정오수는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으로 그 동안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 강력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심야 변태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의 심야 변태 업소의 실태와 그 동안 단속 조치 결과 및 상습적 변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많은 공무원이 시위적 반복된 단속보다는 업주가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 국가에 대한 지향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닌 가치와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것으로 생활보호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문제는 구호적이나 자선적인 개인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초기단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회복지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개인적, 집단적 장애를 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새롭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욕구를 수렴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과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실태와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93년도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빈곤 원인을 분석할 경우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이며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소득 조사시 질병 등을 사실상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과 재산조사의 불가와 실태조사의 불공정 등으로 대상자 책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생활보호대상자 중 대부분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 자활능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자활가능한 세대 중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한 세대는 얼마입니까?
다섯째, 영세민 취로사업을 할 경우 영세민에 책정된 사람이 취로한 인원은 몇 명이며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섯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불우 보훈대상자,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 세대 등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식비와 연료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장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요점적인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오늘날 도시행정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총체적 장소로 등장한 도시를 통하여 사회적 조직과 개인의 복리를 추구하고 공공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세계에서 유래없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39%였으며 전형적인 후진 농경국가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0년 초반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기세를 타고 경제활동이 도시지역에서 급속히 늘어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도시인구 증가의 폭이 가속화되어 도시화율이 1970년대는 50%, 1980년대는 67%, 90년대에는 무려 8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남짓한 기간에 전통적인 농경국가에서 명실상부한 도시화된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또 한편 도시인구를 특정대도시에 주로 밀집시키는 이른바 종주도시화 현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 대도시의 과밀과 중소도시의 상대적 침체를 비롯한 국토의 불균형 개발의 문제가 제기되고 심각한 도시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인구밀집으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둘째, 산업폐기물 등 각종 산업오염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각종 대기오염, 생활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분진, 스모그, 소음, 토양오염 등 도시생활을 위협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오염문제
셋째, 도시의 토지이용 구조가 고정된 상태에서 물적유통 능력에 비하여 통행수요가 월등히 많아지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고층화, 집약화에 따른 과도한 활동밀도에 연유한 오늘날 도시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또한 교통문제입니다.
넷째,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거수요,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수적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하고 주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조건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문제
다섯째, 소득수준과 생활향상에 따라 주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 시설들이 이에 질적으로 미치지 못해 야기되는 공공시설의 불비문제
여섯째, 건전한 유희, 오락, 휴식을 위한 휴식 문화시설의 부족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지만 도시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도시계획과 전국 최대의 교통지옥인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구정수행의 행정재정분야에 지표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 개선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도시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시계획이 주로 물리적, 토목적, 건축계획과 관리에만 치중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전체의 동적 변화와 성장적 측면을 도시계획이 관리하지 못하는 점이 제기되고 특히 도시계획이 지방경제, 사회적 목표나 범사회적 각종 제약요소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부분 활동간에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이 물적 측면 개선에 치중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한 도시생활의 전반적 개선과 주민의 복지향상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점 도시계획이 종합성과 장래에 대한 대비성 그리고 사회 타 부분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도시전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개발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을 정치적 의사결정과 지방행정 채제정비, 계획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능률의 제고, 도시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세, 예산, 재정계획 사업의 심사 및 평가 제도의 확립으로 요약된다고 생각되나 현실은 이와 유리되거나 배치되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시행정 계획 운영 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관 편의주의에 의해 많은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도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계획이 300여건 이상이나 되며 언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생활의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가 사상누각이 되어 언제 헐릴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하며 20여년 이상 방치하여 낡고 파손되어 비가 새고 찬바람이 들어와도 증축도 개축도 하지 못하고 추위와 안타까움에 밤을 지새는 주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계획은 몇 건입니까?
둘째,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해 관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몇 건이며 미포함된 도시계획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건전한 기능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하며 현대 도시행정에서 주요시되는 도시의 혈맥으로 일컬어지는 교통체계를 능률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게 하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행정은 신규시설 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주민동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힘입어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이로써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동력의 선택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 향상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건전한 도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상태로 간다면 전 국토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은 첫째가 부족한 교통시설, 즉 도시시설의 불비라고 생각되며 둘째가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점, 셋째가 주민 동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율을 보유하고 있는 미주지역의 경우에도 교통체증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로시설의 확장만이 결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시설 확충정비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주차시설의 확충, 교통수요관리강화 등의 시책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도 파헤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업자 따로 있고 복구하는 업자가 따로 있어 이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통행의 체증은 물론이고 복구시 관리 감독 소홀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얼마 안 가서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겨 재공사가 불가피하며 전 도로가 마치 작업장화 된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시설확충에 앞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에 대한 단속권이 있는 경찰청에서 시책위반이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차는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는 보행질서를 지킬 때 선진화된 교통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교통난 해소와 통행질서, 행정질서 정착에 기여한 차선지키기운동을 경찰청과 협조하여 강력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확충 외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도시계획이나 일상생활의 건전한 기능확보를 위한 교통행정의 초동단계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생각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지역적 여건과 현안문제 그리고 부분활동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될 때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분야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행정과 재정의 지표로써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작성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연도마다 다르고 예산편성 시마다 변경되어 재투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분야별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91년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92년도 계획에 추가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몇 건이며 긴급히 편성한 사업별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주관적 개입없이 객관적인 동래구 전역의 실정이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개원 이후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행정체질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상황에 조속히 적응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 한가로이 구정질문을 듣고 계실 심리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중요한 점검상황이 되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점방향이 될 상황들이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완벽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남북통일과 함께 우리주민, 국민 모두의 염원이며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달성시켜야 할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이상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구청측의 구정업무 수행 상황을 관찰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개원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 개회중인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구정질문의 형식으로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행정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든 시나 구를 다스리든 정책이나 행정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행정구역내 각종 지역사회현상, 지역경제현상 등을 지표로서 상세히 알 수 있는 완벽한 통계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동래 지역 실업자 구제책을 시행하거나 상부에 건의하기 위하여서는 구의 경제활동, 인구추이를 알아야 할 것이며, 중소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제조업체 현황이라든지 생산액 변통추이 또 용도지역별 상·공업 입지현황을 알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 그리고 청소년육성대책 수립을 위하여서는 관련 인구나 시설 현황, 관련 단체와 업체의 변동추이를 알아야 할 것이며, 온천장의 경기가 침제일로에 있다는데 어떻게 침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전보다 얼마만큼 침체된 것인지 이것을 알아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업체현황, 지난 수년간의 그 지역업체의 변동추이, 각 업체의 매출액, 생산액 변동추이 등의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주 산업인 관광산업이 쇠퇴일로에 있고 또 동래 온천장이 침체일로에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근래 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연한 의무감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청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선 없다는 것입니다.
동래의 주 산업인 관광업의 중심이고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온천장 일대의 경기가 매년 쇠퇴일로에 있다고 아우성인데 구청측은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질 못한 것입니다. 실태를 모르니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 행정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시나 관련 상급관청에 그 지원대책이나 부양책을 건의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뭘 어찌어찌 대책을 세워주시요”하고 건의조차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 의사가 즉 혈압, 혈당 등 병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어떻게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릴 것이며, 그 환자에 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장 경기가 계속 쇠퇴하고 그 지역이 황폐화되면 자연히 동래구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고 세수도 줄어들어 구청의 재정상태도 악화될 것입니다.
또 실업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동래문제를 부산시나 더 높은 곳에 있는 웃어른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의 12개 행정구가 자치구가 된지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말만 자치구이고 형식만 자치구일 뿐이지 행정체질과 업무체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모두가 구태의연한 옛날 행정구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높은 어른들이나 상급관청에서 미쳐 눈치채지 못하고 챙겨 주지 못한 것은 행정집행의 주체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명실공히 자치구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건의하고 노력하여 얻어내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구청장이 자치구의 장의로서 구정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우리구의 모든 구정현황과 구세 변동 상황을 손바닥 쳐다 보듯이 속속들이 정확히 파악하여 기민하게 그 대책과 처방을 세워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확실한 행정시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상황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각종 지표나 기본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청의 각 부서가 유기적이며 능률적인 종합행정 체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집 앞에는 명장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약 2년 6개월 전에 이 체육공원을 완공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당시 구청장 등 높은 어른들을 모시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창한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내 휴게실과 화장실 용도로 건립된 약 10평 가량의 건물은 개장하는 날 하루만 제 기능을 발휘했을 뿐 그 다음날 건물 안팎에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차고 출입문은 부서지고 창문은 파괴되었습니다. 몰지각한 주민들의 공중도덕을 탓하기 전에 그 날부터 그 건물은 출입문도 폐쇄되고 오늘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는 단 몇 푼의 판공비를 두고 밀고 당기고 4~5평 공유재산 매각시까지 더 받았니, 못 받았니 하고 극성스럽게 따지는 건축분위기에서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루 사용하는 1회용이 된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공원을 조성하였다면 공원의 시설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나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아침 저녁으로 유령의 집처럼 폐허가 된 그 건물을 쳐다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구청의 행정 행태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능력도 관리할 의사도 없는 그런 시설물을 뭣 때문에 수천만원의 주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져야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사례가 그 곳 뿐일까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래구청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든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등이 각 부서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이와 같은 낭비성 사업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본 의원이 구청측에 서면질문으로 청구하여 받은 답변자료입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장이름으로 구청장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받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식문서인 서면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뭐뭐에 관해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계장, 과장의 결재도장이 찍혀 있는 민원사무처리원부를 통째로 복사하여 보내왔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식 공문서인지 아닌지 저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문서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색이 60만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장 명의로 청구한 서면자료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짜증스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낼 때 이들이 힘없고 끗발없는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얼마나 불친절하고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로 대할 것인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구청측의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자료가 회시되어 와야 할텐데 여기 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답변자료가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자생단체 현황이나 인허가 업체 현황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구청 전체의 인허가 업체현황이나 자생단체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종합정리되어 회시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도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일찍이 어떤 데는 잊어버릴만 할 때 느지막하게 오는 등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 의장이 구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각 실·과장에게 따로따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래구청은 실·과장들이 은행지점의 대리들과 같이 각기 따로따로 구청장 대리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상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래구청 3국 20개 실·과 사업소가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흔적이 여기 저기 발견되고 있는 바 하루속히 집행부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종합행정기구로서의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편중된 행정시책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육성문제, 사회체육분야와 청소년육성문제 등 주민들이 체력단련과 정신건강 그리고 정서함양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의 비중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50년 가까이를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상황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지도 못하며 바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되었고 따라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우리들의 살림은 제법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경쟁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전통적 인정은 메말라 갔고, 그 좋던 미풍양속도 거의 사라져 갔습니다. 폭력과 범죄와 갈등이 증폭되고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역시 모순덩어리의 교육제도와 잘못된 사회풍조에 오염되어 탈선과 방황을 일삼고 마침내는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에 쉽게 접근하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체력단련, 인성회복, 정신건강회복,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관련 부서가 상식 이하로 천대를 받고 예산도 새발의 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체면치레, 현상유지에 급급한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 체육, 청소년 관련 예산이 인건비 포함하여 우리 구청예산의 불과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풍족하여 호의호식하면 무엇합니까? 은그릇에 밥 떠먹고 황금욕조에 목욕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황폐하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고 개나 돼지와 같은 동물의 생활에 불과할 것이고 이 사회의 갈등과 범죄 그리고 혼란은 날이 갈수록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청소년들의 인성회복, 정신건강 향상, 정서함양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하여 문화, 체육, 청소년 관련 분야에 행정력의 비중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구의 행정체제를 경영이론에 적응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서울의 모 일간지에 게재된 「추운 겨울은 일본 제일의 온천지 오이타로!」, 「서울↔오이타 직행편으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온천의 본고장」하는 선전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오이타」라는 일본의 조그마한 자치단체가 한국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낸 광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일면을 이 광고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에게는 없는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래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금정산이 있으며 동래산성, 금정산성, 충렬사 등 수많은 역사적 유물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커다란 재산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래가 관광지로서의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들을 어떻게 갈고 닦고 빛을 내어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동래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것들을 더욱 잘 다듬고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외지인들의 관광욕구가 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래구의 모든 홍보능력을 총 동원하여 이 관광상품들을 적극 홍보하여 동래의 관광시설을 찾아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늘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점차 살아날 것이고 주민소득도 늘어나고 따라서 구청의 세수도 증가될 것입니다. 기왕에 동래를 홍보할 때는 이름난 명소의 사진을 나열하는 화보식 팜플렛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찾아보기 쉬운 상세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래학춤, 동래야류, 동래지신밟기 등 전통 문화재는 언제 몇 시에 동래 어디로 가면 관람할 수 있다 등등 동래구청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은 실질적인 관광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편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보식 팜플렛은 1회용이지만 안내서는 보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근래 우리는 구민회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건물을 짓되 그 대상은 성인 위주로 할 것인가 청소년을 위주로 할 것인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성인위주로 하되 1~2개층 더 높여 앞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청소년 문화회관의 기능까지 같이 갖추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민회관이고 청소년회관이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때까지의 행태로 보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운영, 관리방법을 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것인가? 조건부 임대할 것인가?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맡길 것인가?
어느 것이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전문가들과도 의논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다시 한 번 구청의 각 부문별 모든 사업들을 최소의 경비로 그 파급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이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주민이 한 곳에 모여 동네일을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 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회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참뜻임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의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를 절대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을 그 방향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은 의회제도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기본정신을 묵살하고 자기들 편의나 독선에 의해서 사업이나 예산편성, 기타 모든 행정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동안 획일적이고 종속적이며, 기능위주의 중앙집권관리 중심의 관료적 사고방식에 수십년간 젖어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이 지방자치제도에 적응하여 나가기가 고통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만큼 우리 의원들도 경험과 지식의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의 수많은 요건들 때문에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지방의회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지상과업을 완성하여야 하는 우리 세대가 지불하여야 할 당연한 대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사에 반하는 의안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의 상급관청의 고위층 인사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안건을 다룰 때 구청측의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 방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의원들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애교성 로비로 보아줄 수 있으나 도가 지나치면 의회의 자율성, 자주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짓밟는 반 민주적 공직자로 낙인 찍혀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루 속히 의회 제도의 본질과 민주적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새겨서 이 제도에 적응함으로서 앞서 말한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성스러운 과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우리 의원들이 구청측의 행정집행사항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느낀 바 사항들 중의 몇 가지로써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중점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요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경호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실적 및 93년도 계획과 환경오염 문제와 심야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의 질문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쓰레기 감량화 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주민참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까지 감량실적은 91년도 3/4분기까지 쓰레기 수거량이 449,640톤이었으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2년도 3/4분기까지는 363,364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86,276톤이 감량되었으며 비율로는 19.18%가 됩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 실태는 첫째, 관내 아파트 281개 단지에서 분리보관 용기인 암롤박스 153개, F.R.P 619개, 플라스틱통 414개, 집적소 160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투입구 25,701개소를 자진 폐쇄토록 하여 완료했습니다.
둘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131,884세대 중 113,420세대가 플라스틱 용기를 203개씩 비치하여 86% 정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는 완전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92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3,060톤에 133,582,000원, 고철류가 80톤에 1,842,000원, 수지, 캔, 병류가 39톤에 778,000원 도합 3,179톤에 136,022,000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집일인 매주 목요일에는 전 구민이 참여하여 191톤에 5,639,000여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92년 7월 28일에는 전 구민 일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57,976명이 참여 재활용품 71톤에 2,727,000원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섯째, 92년 10월 22일부터 92년 11월 13일 사이에 2,668명의 가정주부, 부녀회원들을 석대 쓰레기 매립장 현장견학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문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및 주민 홍보에 적극 자진 참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여섯째, 우리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5,280명이 자진참여하여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홍재선 의원께서도 통장교육에 강사로서 수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절한 배출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16조에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별표 6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는 금속, 플라스틱 등 내구성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용 일반 폐기물, 가연성 일반 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 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법에 명시된 규정대로는 조치할 수 없어 현재 대상 가정인 131,884세대에 일반 쓰레기 보관용기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구분 설치토록 권장하여 113,420세대가 플라스틱 용기를 2개씩 설치하여 분리수거 참여에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8,464세대에 대하여도 플라스틱 용기를 2개씩 비치토록 하여 용기가 부적절한 배출자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서비스의 극대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정쓰레기의 문전수거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사수거자의 환경미화원 채용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어느 구에서도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고지대가 많고 가로망이 전 가정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문전수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타종방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수거자들의 횡포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시청에 문전수거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타종식과 문전수거에 대한 발표회도 가진 바 있으며 시에서도 문전수거 방안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문전수거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사수거자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현재로선 불가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합작투자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쓰레기 수수료의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경영 수익사업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작투자 또는 지방 공기업으로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구직영 또는 민간업체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업체 위탁에만 의존할 경우 긴급사태, 재난발생 및 노사간의 갈등 발생시 쓰레기 수거업무에 마비상태가 예상되는 바 전 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의 현실화는 현재 우리구 92년도 1년간 쓰레기 수거수수료 세입예산이 1,670,000,000원이고 청소분야 세출예산은 4,058,717,000원으로 자립도는 41.1%로서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두 번에 현행 요율보다 120% 상향조정해야 되는 바 이는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율을 점차적으로 짧은 기간의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키므로서 구민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수거에서 부담하는 수거료의 쓰레기 수수료 전환은 현재 일부 주민 자신들이 편하고자 사수거를 이용하는 바 이를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전환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에 대한 93년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정착의 해로 하여 일반주택가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산시키겠으며, 동별로 재활용품 집적소를 예산사업으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며 아파트는 관리소장 교육강화와 동시에 동별 수집책임자를 지정하여 활력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구입한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순회 운행하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지원토록 하고 동별 시범 아파트 및 시범 동을 육성하여 그 효과를 파급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 우수한 동, 단체, 학교 등에 대해 포상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재활용품 수집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환경오염 문제와 심야영업 단속에 관한 질문 중 먼저 온천천 등 맑은 물 되살리기를 위하여 그 동안에 추진되어온 공장폐수 정화시설의 점검 실적과 기업체에 설치된 폐수정화의 가동 사항과 온천천 오염의 주범인 가정오수 정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기점검은 대상업소 132개소에 대하여 연 528건의 검사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처리약품의 정상 투입 등을 확인한 후 최종 방류구의 처리수를 채수하여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지도점검한 실적으로는 총 710건 검사를 실시하여 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경고 2건, 개선명령 34건, 조업정지 2건, 사용금지 6건, 폐쇄 1건, 고발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폐수정화시설 가동은 관내 폐수 배출업소가 132개소이며, 전 업소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물리·화학적 처리 시설 또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온천천 오염의 주범인 가정 오수의 정화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 중 분뇨는 정화조를 거쳐 정화 배출시키고 정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 1회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오수는 각 가정과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침전조에서 여과시켜 배출하고 있고 근래에는 주민 생활 향상으로 입식부엌이 늘어남에 따라 부엌 자체에서 여과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정화조 26,168기가 설치되어 있고, 간이침전조는 음식점 4,910개, 가정 36,064개를 설치하여 생활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천천 주변에 하수처리를 위하여 54개소의 차집 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온천천의 유입하수를 1일 약 18만톤을 정화시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의 심야 변태업소의 실태와 그 동안 단속 조치 결과 및 상습적 변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심야영업 제한규정에 의거 그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 등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가 단속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의 실태를 보면 자정부터 단속이 끝나는 2시 30분부터 단골 손님을 유치하여 영업을 하는가 하면 호객꾼 일명 삐끼를 이용하여 취객을 유인 영업을 하거나 손님들의 끈질긴 요구, 즉 내가 책임진다, 내가 누구다 등으로 출입구를 폐문한 채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무허가 업소의 경우는 우리구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도 막대한 시설비 투자,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야영업의 행위가 단속반의 단속 방법 이상으로 교묘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심야변태 우려 업소의 관리카드를 작성, 업소담당제 및 잠복 근무, 음향 탐지 등 다각도로 단속 방안을 검토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 단속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0일 현재 동원된 인원은 연 17,064명으로 구청 10,672명, 경찰 5,217명, 기타 1,175명이며,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76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69개소, 허가취소 45개소, 고발 123개소, 시정 및 경고 232개소입니다.
다음은 많은 공무원이 시위식 반복된 단속보다는 업주가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과 실천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습 고질업소는 10개 정도가 되며,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감시제를 실시하여 업소마다 고정 배치를 하고 있으며,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 및 시민들의 참여없이는 완전 근절이 불가능하므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업주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합동으로 집중관리하므로써 불법 영업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주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이 구성된 위생단체 자율정화 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체 자율지도를 강화하므로서 업주 스스로 범인성 유해업소 척결에 동참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92년도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과 93년도 선정기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보호구분에 따라 보유재산 평가액과 소득수준 기준액이 다르므로 보호대상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경우 재산은 1,000만원 미만 보유자로서 가족의 소득수준이 거택보호자는 1인 8만원이지만 자활보호자는 1인 1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12만원 미만이어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으며, 93년도의 기준은 92년 12월이 되어야 보건사회부에서 책정 기준이 시달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빈곤 원인 세 가지와 자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빈곤 원인은 첫째, 부양의무자의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상실과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며 둘째, 세대주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등으로 피부양자가 없는 결손 가정이고 셋째, 기능 자격을 보유하지 못하여 안정된 직장이 없고, 부양의무자의 나태와 취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직장생활을 기피하는 경우의 가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무료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기능자격을 취득케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시키고 둘째, 정신교육을 통하여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근로 및 직업에 대한 적극성을 활성화시키며 셋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등을 융자해 주어 자립기반을 구축시키고 넷째, 구청과 동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을 알선하며, 뜻있는 독지가 및 후원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상황은 먼저 부산시의 전산실,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확인 조사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둘째로 소득상황의 조사에 있어 직장인의 경우는 봉급 명세서 등을 확인 조사하고, 자유직업인의 경우 본인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면담시 대답을 기피하거나 소득액을 낮추어 대답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소득액인 남자는 13만원, 여자는 12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호적상 피부양자의 노동능력 및 소득액도 동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사항으로 우리구 자체의 별도 기준선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대책 및 자활 가능한 세대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한 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력수준은 89% 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로서 이들의 기술, 자격 취득을 위하여 92년 11월말 현재 246명을 한독직업훈련 등 20개 직종의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이 중 36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여 4명이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189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이수자 중 명장1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응 씨 등 10명이 동래자동차 정비학원 등에 취업하여 월 4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나머지 26명은 구청 및 동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시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취로사업비 집행액은 84,282,000원이며 이 중 99.7%인 84,012,000원을 취로노임으로 집행하였으며, 취로인부는 7,001명을 동원 취로시켰습니다. 이 중 77.1%인 5,399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취로시켜 64,788,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보훈대상자,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 세대 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부식비, 연료비의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년소녀 가장 51세대, 불우보훈대상자 1,851세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이 530세대로서 불우계층이 2,432세대이며 이 중 460세대가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고, 불우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식비는 1인 1일 600원입니다. 각 세대원에 대해서는 1인 1일 400원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1인 1일 41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탄 2장 값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지원 기준액으로서 구에서 증액 지급할 수가 없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선 세대당 월 26,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며, 70세 이상의 불우노인에 대해선 1인 월 1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은 생계비를 1인 연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 시책으로 관내 뜻있는 독지가, 후원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소년소녀가장은 전 세대가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자로부터 월 67,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의탁 노인은 63세대가 자매결연을 맺어 1인 연 1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선 취업을 알선하고 무의탁 노인에 대해선 독지가 및 후원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등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민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성원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성원주 도시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도시교통난에 관한 사항 셋째,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와 둘째는 도시국 소관 사항이고 셋째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계획은 몇 건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고 나서 미개설된 도로는 93,000여m로서 시에서 개설해야 하는 25m 이상의 도로가 3,938m 자치구에서 시행할 25m 미만의 도로는 273개 노선 89,168m입니다. 그리고 계획고시 10년 이상된 도로는 248개 노선 68,949m입니다.
그 다음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33개 노선 연장 7,308m입니다.
이 계획은 시가지 형성상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곳이나 구 재정 형편상 시행이 미루어져 온 것들로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순위가 다른 곳에 비하여 다소 뒤떨어지는 구간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는 지금까지 수시로 도출되는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시에 건의하여 시장의 권한하에서 조치되어 왔습니다.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해 동래구 관내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에서 관장하고 있던 도시계획시설 중 12m 미만의 도로외 23개 시설의 입안과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므로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보완 및 추가 설정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 부분의 수정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몇 건이며 미포함된 도시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49건 연장 261km입니다. 사업비 3,444여억원이며, 92년도에 18건 연장 1,782m 사업비 168억원이고, 20년 이상 계획도로는 1건으로 40m 2억 7,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3년도에는 16건 연장 1,150m 사업비 156억원이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 20년 이상된 계획도로는 1건으로 100m 2억 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중기재정계획에 미포함된 도시계획의 추진은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도로개설은 시설결정 순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여건, 교통현황 등 주변지역 발전상황에 따라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미개설된 폭 6~20m 계획도로의 총 연장은 약 93,000여 m로서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도로는 연상 7,308m로 사업비 1,000여억원이 소요되어 단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하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의 피해보상은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안타깝지만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교통난 해소와 통행질서 정착에 기여한 차선지키기 운동을 경찰청과 협조 강력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요인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운전자 스스로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식함양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운전자의 자율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3년부터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실천덕목으로서 스티커 「차선지키는 차」「신호지키는 차」「불법주정차 안하는 차」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운전자의 교육시에 본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현재도 매주 1회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역시 교통질서 확립과 병행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확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나 한정된 자치구 예산 사정상 조속한 기간내에 획기적인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교통운영 체계개선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통하여 기존 도로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최초 시행시기는 지난 8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방법과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 사업소 소요부서로부터 투자사업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보고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 실무계장으로 구성된 투자실무반에서 투자대상사업 선정과 사업별 우선순위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부서 실·과장과 국장으로 구성된 주요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계획과 관련된 구간부, 구의회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한 후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안을 확정합니다.
91년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92년도 계획에 추가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몇 건이며, 긴급 편성한 사업별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92년도 계획에 보완 반영된 사업은 전부 5건입니다. 긴급히 편성한 사업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 40m개설은 해당지역이 금성시장을 끼고 있어 주민의 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소방도로의 개설이 시급히 요청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산4동 14통지내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연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미정리된 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긴급한 재해 발생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청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전자공고 뒷편에서 금강공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고지대 주민의 통행 편의는 물론 온천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명륜2동 1통지내 도로개설은 교동국민학교 학생의 통행로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느껴오던 지역으로 국민학생의 등·하교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미개설로 긴급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은 주민 집단 주거지역으로 소방도로가 미개설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출·퇴근시 주민통행 불편 및 재해발생시 긴급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인 이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주관적 개입없이 객관적인 동래구 전역의 실정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주관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92년 4월 2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유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구 전역의 실정에 맞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주관적 개입없이 객관적인 동래구 전역의 실정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주관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동래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92년 4월 2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유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구 전역의 실정에 맞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임영길 위원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임영길 의원 외 9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구청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청의 종합 기획조정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질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상황에 조속히 적응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는 대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역량배량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임영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행정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적극 확보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더욱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넓은 행정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고 또한 발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 결정과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통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린 다음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1회째로 발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구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 15개 분야 156개 부문에 걸쳐 최근 현황과 성장 발전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통계연보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산업 경제 분야에는 제조업체 및 공장등록 현황, 주요 수출업체 현황, 품목별 수출실적, 상설시장현황, 금융기관 현황 등 20개 부문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시설, 구호대상 및 구호실적, 국가보훈자 현황,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현황 등 26개 부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는 주택, 도로, 하천, 상·하수도 현황 및 보급율 등 13개 부문과 교육 및 문화 분야에는 각급 학교, 체육시설, 공연장, 문화재, 금강공원 및 충렬사 이용자 현황 등 각 분야별 항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수록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통계자료로서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있고 매월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와 3년 주기로 고용구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총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각급 기관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산시와 타 자치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통로로 수집되는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통계업무관리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인식과 함께 통계의 정확성과 정리된 통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력과 부족한 예산 등 제약 요인을 하나씩 앞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담당 공무원의 창의성 배양과 능동적인 업무 수행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계연보에 수록하는 항목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대적 변화 추세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구 행정 자료실도 현재 청사의 협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청사 사정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활동 인구추이, 제조업체 현황 및 생산액 변동추이, 용도지역별 상공업 입지현황, 청소년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 등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통계조사에 문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통계자료 수집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나 개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자료노출을 꺼려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의 각 부서간 유기적이며 능률적인 종합 행정 체제를 갖추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간에 그 조직원의 내부 결속과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능률성이나 생산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종합행정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문제는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임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간에 주요 시책의 종합기획 조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그 사무를 분장시켜 놓고 있으며 주요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각 부서간에 의견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직내부의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운영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한 구정 시책을 심의 조정, 결정하고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부터 정례적인 간부회의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그 실예가 되겠습니다.
셋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시책에 대한 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실예로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전문성이 있고 일관된 시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디 있든간에 명장체육공원의 관리와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장1동 체육공원은 90년도 843평의 면적에 배구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씨름장 등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건립된 7평의 건물은 탈의실과 화장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준공과 동시에 공원 소재지 관할 동장인 명장1동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도색, 보수작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용객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행위와 특히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이 창문을 부수거나 심지어는 저희들이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출입문의 시건장치가 6회나 파손되는 등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탈선을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간에만 휴게실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영길 의원께서 확인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임영길 의원 말씀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답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정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월초부터 11월말까지 구 의원들께서 서면질문한 사항을 통계를 내 봤습니다.
총 32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정기감사를 위해서 제출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1개월 5일간에 걸친 질문사항이 144건으로서 전체 건수의 44%가 됩니다.
서면 질문시에는 한 부서에 한정된 사항일 경우가 있고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하여 모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혹은 답변기간이 촉박하여 합철 후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의원과 상의하는 등 임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편중된 행정시책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 육성문제, 사회체육분야와 청소년 육성문제 등 주민들의 체력단련과 정신건강 그리고 정서함양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의 비중을 높여 나갈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에만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신문화의 수준이 병행되지 못한 관계로 이기주의, 황금만능풍조, 폭력과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정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등을 비롯한 행정기구의 확대개편과 투자비율의 증가, 각종시책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도 체육청소년계라든지 이런 조직이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 청소년보호육성,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 체육, 청소년에 관련된 시책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95년까지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유물전시관과 고분군을 복원 정화하고 동래읍성을 연차적으로 복원 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구민문화관, 명장도서관 건립과 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무형문화재 육성과 공연행사, 동래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술문화행사 및 온천용각제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머니 합창단 상설운영, 새마을 문고의 독서운동에 대한 지원, 주부대학과 예절학습당 개설운영은 계속사업으로 한가족 노래부르기 경연대회 등은 93년도에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 우리구 예산 일반회계의 1.3%이고 시비 재배정예산 39억 9,000만원과 국비 5억을 포함하면 8%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구 일반회계 예산의 1.8%가 계상되어 있고 시비 투자액 12억 6,000만원을 포함하면 3.8%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도에 시행할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관과 봉분복원공사에 68억 3,1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지원, 체육공원 시설보수 및 구 실업팀 운영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청소년 선도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와 5월에는 청소년의 달로 지정해서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에는 구 일반회계 예산의 0.36%가 되고 93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구 일반회계 예산의 0.62%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세대자녀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 지원책 등도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구의 행정체제를 경영이론에 적응시켜 나갈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이론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참여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와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면에서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에 걸쳐 경영이론에 맞도록 시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이론에 부합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지역내의 소득증대를 위한 중점육성사업의 추진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투자효과의 분석, 행정장비와 사무관리의 현대화, 주민에 대한 일방적 홍보에서 참여하는 홍보로 전환하는 기법의 개발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 자체 양묘장 운영으로 관내에 필요한 초화를 생산해서 사용하므로써 많은 예산 절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온천동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폐천 부지 매각 수입으로 본 공사는 물론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 있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래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을 비롯하여 동래읍성복원, 동래의총정화, 온천용각 개건과 용각제 개최 등 크고 작은 문화재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무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원의 온라인제 실시, 주민등록의 전산화와 선거인명부와 투표통지표의 전산출력, 각종 통계의 전산입력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언급하신 각종 홍보물의 충실을 기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제반 시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획 단계에서 시행 후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시 시책을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구민문화관 건립과 사후관리 문제는 현재 부지 물색이 어려워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 대금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 구의원과 구민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건물의 규모와 사후관리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곘습니다.
지난 92년 4월 15일 역사적인 구의회가 개원된 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래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가 구성된 후부터는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평소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방의회제도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구정 시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개별지도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의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수준마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불편하고 섭섭하신 일들이 계셨다면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더욱 더 지방자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청과 의회가 영원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구정이 발전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부실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임영길 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원주의원
의석에서 - 저도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 위원장의 보충질문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길 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임영길의원
의원들의 첫 구정 답변에 나서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여 주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장 구청 측에서도 이 다섯 가지 질문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촉구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측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답변을 하고 나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들이 이상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의도하던 점과 틀린 점도 있고, 또 통계 숫자라든지 명장체육공원 관계도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신 점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서면 질문 또는 기획감사실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장 질문도 역시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정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기간 중에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11월 29일 구청장제출)
제출
제출보고서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장 제출)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11월 25일 도시위원장 제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11월 27일 총무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