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손상모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모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모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상모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610억 5,90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 7,147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682억 3,04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04억 2,0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 610억 5,90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 7,147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682억 3,04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39억 495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 704억 2,075만 3,000원과 지출액 539억 495만 3,000원의 차인잔액 165억 1,58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 211억원, 사고이월비 69억 8,97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730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65억 1,87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589억 7,296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 7,147만 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661억 4,4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683억 985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89억 7,296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 7,147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61억 4,4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19억 7,906만 9,000원입니다.
익년도의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 21억, 사고이월비 69억 8,97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727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3억 3,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20억 8,606만 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1억 1,08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20억 860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9억 2,58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 21억 1,089만 6,000원과 지출액 19억 2,588만 3,000원의 차인잔액 1억 8,501만 3,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은 보조금 2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50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원안접수 의결된 사항과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사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91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9억 4,326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억 6,142만 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용 위탁사업 외 48건에 5억 4,634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3억 1,507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사항 등을 참고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구청장)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예결위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93년도예산안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93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 수요를 해소하고 구민복지 증진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편성내용에 있어서, 93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67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43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643억 2,6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 190억 100만원, 세외수입 175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207억 300만원, 보조금 70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643억 2,600만원의 내역은 필수경비 292억 6,200만원, 보조관련경비 55억 5,800만원, 경상비 70억 3,700만원, 경상투자비 13억 9,000만원, 투자사업비 210억 7,900만원입니다.
93년도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3개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추가되어 4개의 특별회계로 운용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에 검토하셨으므로 이상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삭감과 증액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의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결과에 의거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의 삭감액 270만원외 10개 과목에서 총 3억 4,2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삭감액 500만원외 6개 과목에서 총 1억 9,60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과목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삭감액 500만원외 6개 과목에서 총 5,77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는 체육비,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삭감액 1억 1,165만 6,000원과 체육시설 확충,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삭감액 600만원의 총 1억 1,765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전체 삭감액은 7억 2,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7억 2,705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의회비의 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기관운영판공비 목에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하여 92년도의 지급 기준과 같이 매월 1명당 55,000원의 기관운영 판공비 지급을 위하여 132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소관예산의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에 주민의 날 체육행사비가 동별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동 실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육행사비를 동별로 50만원씩 27개 동에 대하여 총 1,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목에, 교대앞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속사업을 위하여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산9동 19통지내 도로개설의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23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비의 증액과 예비비 편성사항은 동래구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참고와 구청의견 수렴 및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과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수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내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상용피복비로 계상된 704만 4,000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2억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2억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 2억 704만 4,000원은 동 특별회계의 과목조정으로 삭감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삭감액은 9억 3,409만 5,000원이며, 삭감액 전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안 과목에 증액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93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조직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조기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으로 지난 동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한 것을 당초 원안 예산액 8,68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다음 수정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시·군·구 행정운영, 기본경상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를 삭감한 2,160만원을 수정 예산 6,520만원에 대하여 당초 예산액 8,68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첨 93년도 동래구 예산안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예산 동당 연 240만원을 상정한데 대하여 160만원으로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 및 동 위원회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5호로 시행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 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매월 2회 이상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락질서 정착 가두 캠페인, 주민의식 개혁 홍보 강연회, 씀씀이 줄이기 및 소비절약을 위한 캠페인, 사직 운동장 질서 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의 노상 적치물, 심야변태업소, 무단 주정차 지도 계몽, 자율방범 등으로 건전한 사회 기풍을 높이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동료 의원들께서도 직시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일선 동에서 무보수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시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산하 같은 민간 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하여는 남녀 지도자 자녀 장학금, 야영대회 등 지도자의 사기 진작 분야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4년도 새마을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보다 늦게 구성되어 사회기여도가 뒤지겠지만 의원의 사기 진작 시책은 베풀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를 보조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구와 같은 여건은 아니겠지만 타구에서는 대부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나 부산에서 제일 큰 우리구가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운영비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불비한 본 의원이 바르게살기운동 우리구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지도 계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누군가는 바로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위원과 새마을지도자라고 봅니다. 일선 동의 주민 지도자격인 이 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사소한 실리보다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 절제하고 인내하며 협력해 나갈 때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기풍이 뿌리 내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미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참조하시어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이경호의원외28인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안과 수정동의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3년도 예산안수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 말씀 다시 들어 주십시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건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원안대로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냐 이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부터 발언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산안 예결위원회 심사 보고한 93년도예산안수정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가 수정안을 가지고 채택해 놨잖습니까? 의미 아시겠죠?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낸데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가 모여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업무 처리에는 상식과 원칙이 엄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과 원칙을 어기고 주민 절대다수의 정서에 배신하는 사안일 때는 엄청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수많은 정신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동래구지회 산하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4개 단체가 있으며 각 동마다 40~50여명씩의 동래구 산하 3,000여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오로지 단일 조직으로 남녀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래구 산하 약 1,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이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동 보조비 영달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공히 연간 동일하게 보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지침서의 각 동 보조비에 새마을은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연간 40만원이 인상되었고 유독 바르게살기위원회만 120만원에서 100% 인상한 24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예산 지침서입니다. 예산지침서란 결코 참고를 하라는 자료 밖에 더 됩니까? 우리구 산하 바르게살기위원회 한 단체 뿐이라면 연간 24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라도 보조를 하여 일선에서 활동하는 이 분들을 더 격려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합니다.
그러나 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 보조비만은 동일하게 주어 왔으니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으며 예결위에서도 타 단체와 동일하게 주자는 것이 표결로써 결정되었으며, 재료에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 손으로 삭감해 놓고 다시 수정안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 이 수정안을 낸 것과 같이 의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상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의결한 우리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같은 보조비를 지원받은 자생 단체끼리의 이질감은 물론 사기 저하를 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자가 각 자생 단체에게 사기 앙양을 시켜 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구의회가 보조비를 잘못 책정하여 봉사의 길을 막거나 이질감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길 의원이 눈물로서 하소연한 상이군경원호회, 윤장덕 의원이 상정한 청년연합회 이야기 있을 때마다 예산없다고 했잖습니까?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 보조비만은 절대로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 예로 전국 새마을문고 최우수 표창을 받으신 홍재선 의원은 보조비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 새마을문고가 되었습니까? 타구에서는 예산 지침대로 주는데 왜 우리구만 안 주느냐, 타구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만이라도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에서 보안등을 달아 주고 전기세는 주민이 부담하라고 보안등을 달아준 곳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불과 1개월에 4,000여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못내어서 단전된 보안등이 무려 1,000여등이나 됩니다. 그 미수금의 액수도 무려 200 기십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거리에 어린이, 부녀자들이 가슴조이며 다니는 것을 밝게 해 주자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조비를 100% 인상하여 준다고 과연 100% 더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재 모든 자생단체는 민간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위원회만은 내무부 소관 관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변 단체라 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동일하게 지불하던 보조비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만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 직제에는 새마을계가 있습니다. 5~6명의 직원이 새마을 활동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총무과 행정계 직원 1명이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비를 더 받으려면 규모와 실적이 타 단체에 비하여 월등한 모범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구 실정은 어떠합니까?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여 과연 어느 단체가 애국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각 동 동장에게 문의하여 보십시오.
본 의원은 원안과 같이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동 보조비 2,160만원을 삭감하여 정말 구민을 위하는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수정안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의원 여러분이 심사숙고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의 보고한 93년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93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도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먼저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빨리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93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부터 표결하도록 합니다.
설명 정확히 들으십시오. 이경호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O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 올립니다. 이경호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타당하다 인정하는 분은 O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먼저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로 기재하시고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분은 ×로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명한 의원, 이태선 의원 두 분께서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투표개시
15시03분 투표종료

이종원의장
자리에 안 계신 의원들은 투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41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 수와 같이 41매입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41표 중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이 18표, 반대가 23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93년도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경위문금갹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전경위문금갹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위문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있는 전경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 위문금을 거두어 위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문금은 작년의 예와 같이 의원 1인당 2만원씩 갹출하고 제7차 본회의 산회 후에 별도 위문단을 구성하여 동래경찰서 및 연산경찰서 소속 전경들을 위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경위문금갹출의건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위문금갹출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경위문금갹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12월 22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199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 (12월19일 이경호의원외28명 발의)
발의자 / 이경호
찬성자/ 김충사 이춘기 강대근 최정환 이창욱 이상건 전성욱
정소봉 홍재선 김종숙 차춘길 최용구 허장 이진길
조호조 조홍제 이도호 이병인 윤장덕 김진철 이재도
김안식 박상목 이재룡 이태선 이용배 공정근 정만모
전경위문금갹출의건 (12월1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제출
제출보고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