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영웅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이 회부되어 오늘 중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추가 동의안과 조례개정안 2건의 심의를 위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고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12월 10일 휴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개정조례안 2건의 심의를 위해 제4차 본회의를 12월 10일로 변경하여 재개하고자 의장님께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당초 휴회토록 계획되어 있는 날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어 연일 바쁘신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미안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이 12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해 오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91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1년도 의회비 관련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으로 4사5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회비 총 예산액은 6억 8,600만원입니다. 그 지출액은 5억 5,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회운영 예산은 4억 7,900만원으로 그 지출액은 4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 결산 사항을 세세항 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 인건비 예산 8,500만원 중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경상비 예산 3억 9,400만원 중에서 3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집행사항은 의회사무실 설치비 및 비품 구입 등에 2억 6,5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 무형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 및 회의록 발간, 차량운영비, 도서구입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의 사무운영 관련 예산으로 9,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하단 아래 3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2억 7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집행잔액은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절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당의 7,900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 일비로 7,8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의 5,200만원은 회의비 관련 항목으로써 회기 중 의원들의 식비 등으로 1,2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77%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7,400만원에 대해서는 1,800만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76%입니다. 1,800만원의 주요 집행사항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 60만원, 의원 일본공무 해외출장 여비 700만원, 의원세미나 개최비 430만원, 일본 가고시마 의회 의원 및 엄원정 의회 의원 외빈 접대비에 170만원 그리고 기타 의회방문 외빈 접대 오찬 등으로 1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340만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의회비에 관련해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각목 명세서 7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91페이지까지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은 총 8억 7,9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액 5억 2,500만원보다 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억 300만원보다는 2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전문위원 3명이 증원되고, 속기사 1명, 상용직 2명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가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않던 것이 내년도에는 1인당 연액 140만원씩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6,946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3억 2,27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1억 3,190만원, 기본경상비가 1,32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1억 14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인건비 3억 2,270만원은 급여 1억 3,320만원, 상여금 8,210만원, 정액수당 9,47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및 국장실 근무 일용인부임 두 사람 분 1,25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1억 3,190만원의 내역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타수당에 1,52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6,150만원, 국장 직무수행 정액 정보비에 12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240만원 그리고 자동차 제세공과금 110만원, 차량관리비 620만원, 방송장비 관리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130만원, 연료비 100만원,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130만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추진 경비인 관서당 경비에 4,04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1,320만원은 사무국 직원 월액여비 1,260만원과 상임위원장실과 국장실 근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140만원의 그 내역은 의회운영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직원 관외출장 여비인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7,340만원은 회의록 발간, 회의록 책자 발간, 의회편람 발간, 의원 수첩 제작, 지방자치 책자 구독, 의정활동 기록 유지, 의회 집기 세탁, 도서구입비, 의회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 1,500만원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800만원에 대비하면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300만원과 대비하면 오히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무국 정보비는 의회 의원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어려운 사무국 직원돕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 정보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네 사람이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특별판공비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무관리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3억 1,210만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맨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당 7,920만원은 60일 회기 동안 지급하는 위원님들의 일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이 하루에 3만원씩 60일 회기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7,520만원 그 내역은 회의비 5,280만원과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 2,040만원 그리고 의회 내방자 선물구입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비로 계상되어 있는 5,280만원과 다음에 설명드린 보상금 목의 의원 의정활동비 6,160만원의 편성 및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미 배부해 드린 93년 지방의회 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 지침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1억 5,580만원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기로 한 의원 의정활동비 6,160만원과 기타경비 4,400만원 그리고 우리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개정에 따라서 의원 여비로 현지교통비 의원 한 분이 하루에 4,500원과 식비 1식에 3,500원인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공무 해외 출장여비 2,300만원 이것은 100만원씩 해서 23분 의원이 해외에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국내 출장여비 440만원 이것은 10만원씩 44분 의원의 1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여비 보상금 13만원, 유공자 표상에 따른 부상 및 감사패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이미 나누어 드린 93년 의정활동 관련 경비 집행지침 요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지난 11월 12일자로 통보된 내무부의 93년도 지방의회 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 의정활동 관련 예산의 요약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지방의회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만 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인 일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비,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 18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비 3만원씩 회기 60일 동안에 44분 의원님이 받는 것이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회의비 특별판공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분이 아니고 43분입니다.
기재
최기재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 위에 회의비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같습니다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 한 분이 하루에 2만원씩 60일 회기 동안에 44분이 사용한 것이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개산금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에게 일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의시 오찬, 만찬 그리고 다과회 등의 회의관련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첫 페이지 맨 앞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공적경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 수에 의해서 각 의회별로 월 100만원 내지 170만원씩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 의회는 의원이 43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지침 범위 예시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실태 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공적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는 경비라든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자료라든지 기념품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의정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 분이 연 140만원씩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될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 조사 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경비 그리고 축·조의금이라든지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의 맨 위에 보시면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한 분이 연 100만원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공무출장시 여비 부족분 및 해외여행 경비이고, 다음에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된 실비 보상적인 성격을 띤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축·조의금이라든지 격려금, 찬조금 그리고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 불가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존경하는 이학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돋우는 그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국장님에게 내용물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축·조의금 하니까 보기에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인쇄를 할 때 “축”자는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사무국장
그것은 축의금, 조의금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93년도예산안은 협의된 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소관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감사 종료시간에 맞추어서 조정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감사를 3일 오후 늦게까지 실시한 관계로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을 조정하지 못하여 본인과 간사가 1차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의문사항, 더 확인해 볼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장님께 자료제출이나 관계서류 열람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열람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본인이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92년 정기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를 위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는 서면 감사로 대체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본인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