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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1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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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이학천 위원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첫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좌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동래구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새로운 각오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가 담당하여 추진할 93년도 의정활동 방향은 의회의 측면에서 첫째, 의회 홍보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적극적으로 의회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관하여 주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역 현안 문제나 중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대화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유도하고 셋째, 의회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주민불편사항처리 소위원히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 측면에서 첫째, 의원 개인별 사무실 또는 가정에 민원 상담의 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1년에 상·하반기를 나누어 의원 각자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활동사항을 평가받음으로써 의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셋째,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초청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이 잘 추진되어 동래구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해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관의 초청과 지난 1월 6일 진주에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대표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으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대표와 부산시 각 구의장 및 양희관 전문위원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사무국직원등 총 27명을 인솔하여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8박9일동안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목적을 말씀드리면 환·태평양 주변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며, 호주 시드니 시의회 및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의회회기, 의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의원보수,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등 선진 의회 제도를 견학함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농업·낙농·목축업 등이 발달한 호주 및 뉴질랜드의 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선진농업 기술을 시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함에 있으며, 선진 의회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규와 유인물 등 자료를 수집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8일 일본국 엄원정장과 엄원정의회 의장께서 올 8월 8일 일본 대마도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준비 협의회에 참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초청하여 의장께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행사 운영 협의 및 선진 의회인 엄원정의회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증진과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무 해외출장을 명하였습니다. 출장예정일은 93년 2월 중순으로 6박7일 예정이며, 출장대상은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이학천 위원장과 의원 1명을 포함한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93년 2월 9일 화요일부터 2월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날 2월 9일 화요일은 14시에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구정연설을 들으신 후 휴회가 되겠습니다. 둘째날 2월 10일 수요일은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각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구정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총무위원회 조례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조례 1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셋째날 2월 11일 목요일 14시 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직활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온천1동사가개축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총무위원회소관),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다 좋은데, 2월 10일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정소봉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은 2월 9일 만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욱위원

위원장!

김영웅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욱위원

사무국에서 개회일이라고 미리 공문을 띄웠는데 사실은 의회운영회위원회를 열어서 2월 9일에 한다는 공문을 띄우는 것이 윈칙이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없이 사전에 사무국에서 9일날 한다고 일정을 짰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을 짜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9일, 10일 이렇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9일 하고, 언제 한다 공문을 딱 내놓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오늘 회의는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장대리

네, 차춘길 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위원입니다. 2월 9일 안건이 별로 중요한 안건이 없고, 2월 10일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는 2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을 14시에서 13시로 1시간당 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2월 9일에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1시간30분정도 되니까 상임위원회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차춘길위원! 시간을 변경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장이 외국에 가 계시니까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3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시를 1시로 당겨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조정을 한, 두시간 조정하는 것을 의장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 운영위원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웅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 차춘길위원 말씀대로 1시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차춘길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10일, 11일 양일간에 결의안건을 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장대리

최정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안건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으니까 이틀을 하루로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루로 줄이자는 이말 아닙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일정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참 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