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구청 청사건물 일부 증축을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 및 온천1동사무소와 구 복산동사무소 개축 관련 사항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내용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1년에 한번씩 12월말까지 법상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안 관계로 좀 늦게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17회 임시회때 동의를 구해 놔야 되는데 늦은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라 93년도 중 각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종목별 내역은 취득대상 재산이 4건이며 매각대상 재산이 2건입니다. 내역별로 1건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취득재산 현황은 첫 번째 사업으로서 구청서 확장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여러 위원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우리 구청의 청사가 좁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거나 완전 실시단계에 있는 계획이 없어서 여러 위원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청사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 있는 가라든지 협소한 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취득해 가지고 청사를 넓히고자 두 필지를 매입코자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토지 재산은 복천동 362번지 66㎡로서 20평입니다. 소유자는 복천동 362번지 김도석 씨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2층 슬레이트로 19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 363번지 50㎡로서 15평입니다. 이것은 조용태 소유로 1층 와가가 1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매입의 필요성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의 현황은 대지면적 2,480㎡ 약 750평으로서 연 건물 연면적은 1,723평에 5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구청사로서 계속되는 기구 확장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현 세무1과 뒷편 사유지 2필지 116㎡ 약 35평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토지 2억 4,360만원, 건물 2천만원 합계 2억 6,360만원을 협의 취득하여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본관 건물 4층과 연계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온천1동사 개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사는 온천1동 221-1번지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연 면적은 86평으로서 개축의 내역은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187.85평으로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및 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온천1동은 관할 면적이 1.95㎢, 인구수 19,589명, 공무원 23명이 근무하는 동으로서 재산의 현황은 토지는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건물은 1974년에 건립한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된 284.28㎡로서 약 86평입니다.
우리구유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수요 확대로 인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 상태가 노후되어
지방재정공제회 차입 예정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건축비 2억 9,240만원, 시설부대비 1,360만원, 임차료 1억 5,000만원 합해서 4억 5,600만원으로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립하여 재산조성 및 직원 근무 환경 분위기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 복산동사 건물 개축입니다.
재산 표시는 복천동 462-2 블록 슬래브입니다.
면적은 69.42㎡로서 개축코자 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연 건평 298㎡로서 개축코자 합니다.
개축의 필요성 및 사유는 당해 재산은 시립도서관 동래분관 옆에 위치하여 1966년에 건립되어 현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구유 재산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건축비 1억 4,020만원, 시설부대비 680만원, 건물철거비 500만원으로서 총 1억 5,200만원으로 공개 입찰의 절차를 거쳐 현건물을 철거후 신축 건물을 건립하여 청소과등 현 업무서 종사원들의 사무실 또는 창고로 활용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로 소규모 구유 잡종 재산 매각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지의 재산은 온천3동 1156-4 지목은 대, 30㎡로서 매각 추정금액은 145만 8,000원으로서 매수 신청자는 금정구 부곡3동 51-10 박윤태 씨입니다.
매각의 필요성은 당해 재산은 1991년 8월 26일 부산시로부터 승계받은 우리 구유 잡종재산으로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본 위치에서의 건축 최소 면적이 90㎡입니다.
크게 부족한 당해 토지 30㎡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으며 인근지인 온천3동 1158-5번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키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규모 구유잡종재산 매각 처분입니다.
이 필지는 거제동 249-16 지목은 대이며 면적은 14㎡입니다.
추정금액은 1,336만 7,000원으로 보고 있으며 매수 신청자는 거제1동 246-16 조용진 씨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의 필요성은 당해 재산은 1989년 10월 26일 부산시로부터 무상 승계받은 구유 잡종재산으로 본 재산의 위치가 주거지역이며 본 재산의 면적이 4.2평 즉 14㎡만으로는 건축 최소 면적 90㎡에 크게 못 미쳐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 재산이며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을 동의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
19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매각)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주요골자
〈취득대상재산〉
- 구청사 확장용 부지 및 지상건물매입
참 조
매입
부지매입
위 치: 복천동 362번지외 1
면 적: 116㎡(35평)
소요예산액: 2억4천3백6십만원
매입
건물매입
위 치: 상동
면 적: 97.41㎡(29.4평)
소요예산액: 2천만원
- 온천1동사 건물개축
위 치: 온천동 221-1(현 온천1동 사무소)
면 적: 621㎡(187.8평)
소요예산액: 4억5천6백만원
- 구 복산동사 건물개축
위 치: 복천동 462-2번지
면 적: 297㎡ (89.8평)
소요예산액: 1억5천2백만원
〈처분(매각) 대상 재산〉
- 소규모 잡종재산
위 치: 온천3동 1156-4번지
지 목: 대지
면 적: 30㎡(9.07평)
매각추정액: 1천4백5만8천원
- 소규모 잡종재산
위 치: 거제1동 249-16번지
지 목: 대지
면 적: 14㎡(4.2평)
매각추정액: 1천3백3십6만7천원
2. 검토의견
- 취득대상재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청사
구청사먼저
확장용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현재 구청사의 대지면적은 750평에 불과하고 연면적 1,723평에 5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의회 및 기구확장등 으로 인하여 청사협소에 의한 일부 사무실등이 임차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층 세무1과 뒷편 사유지 2필지 35평과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본관건물과 연계 증축하고자함에 있으므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청사 형편상일부나마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제동
거제동다음
249의 16번지의 대지 14㎡(4.2평)의 잡종지 매각사항은 1989년 10월 26일 부산시로부터 무상 승계받은 동래구 잡종 재산이며, 위치는 부산교육대학과 린접된 지역입니다.
본재산의 면적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보존가치는 별로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매각시기 등을 결정할 시에는 앞으로의 지가상승이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각시기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의 구재정수입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총무국장에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서두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나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은 후에 청장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동의를 하나도 얻지 않고 18회 1차 회의때 청장이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의회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어서 되지도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청장님이 18회 1차 회의때 먼저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은 얻지도 않고 인사 말씀에 다 들어 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웅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청장의 구정연설은 전반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예산 집행 사항도 의회 의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구청장으로서 내년도의 구정을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의견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김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의회에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고 예산 심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통과되어야 되는데 다만 동의안을 저희들 실무진에서 늦게 난 것은 사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질의 사항이 좀 많습니다.
구 청사 확장에 따른 매각 대금이 전체가 2억 6,360만원인데 평당 계산해 보면 753만원쯤
나옵니다. 753만원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와 근거 공시지가라든지 현시가, 감정시가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 온천1동사 신축은 건물이 18년밖에 안됐는데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18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전체의 건물이 180평 정도 되는데 4억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240만원 쯤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 복천동 신축은 지금 현재 건물이 34년 경과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5,2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평당 153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처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온천3동 1156-4번지 대지 30㎡ 9.7평 이것은 지난번에 안건이 한 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온천1동에 계시는 홍재선 위원이 현장도 가 보시고 상당히 수고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미료로 돌리자 해서 미료 안건으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라 온 안건과 지금의 안건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료로 돌릴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미료로 돌리는데 지금 조금의 변동도 없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좀더 저희들이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구체적인 평당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잠깐만 그럼 질의 하나 더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합시다.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은 말인데 먼저 미료로 할 적에도 인근의 별 것은 아닙니다만 온천3동에 9평 7홉하고 거제2동에 4평 2홉하고 이 금액이 거제2동은 추정금액이 1,300만원이고 온천1동은 1,400만원이라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 동일한 평수에 현 고시 가격이나 즉 말하면 사회적인 평당 금액을 알아야만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본회의에 상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주위에 평수도 총무위원회에서 모르고 이것을 9평에 1,400만원이다 물론 현 주위에 건전한 평수하고는 비할 바는 아닙니다. 자투리 땅이니까. 그러나 현 주위에 평수가 한 평에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저는 위원장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을 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탁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지를 확인한 연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온천1동의 동청사 개축 문제도 불과 17,8년 정도인데 콘크리트 건물이 17,8년에 협소하다든지 또 낡아서 못 쓰겠다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감독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감도 들고 또 그저 막연하게 앞으로 행정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지 지금 현재 19,000명 인구에 86평인데 앞으로 지을 건물은 약 백평이 늘어납니다.
그럼 온천지역에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라든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의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좀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검토된 결과인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과연 그 건물로서 19,000명 동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지 현지를 답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금전 질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흡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가격을 사실 저희들이 예시를 안 해 놨습니다. 감정은 저희들이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두 군데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 감정가격이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고시해 놓은 고시가격에 미달될 때에는 고시 가격을 준용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가 안 될 때 우리가 감정을 미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봐서 절차상 사후에 반드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1동사가 18년 된 것을 철거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 때 사실상 건물은 20년 이상된 것을 철거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은 사실상 좀 빠릅니다만 지금 노후된 것이 첫 번째 사유가 아니고 현재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 개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노위원께서 평당 가격이 240만원이다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4억여원되는 돈은 임차료가 1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지을 동안에 전세집을 얻어서 동사무소에 집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1억 5천만원은 도로 회수해 가지고 구금고로 들어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156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무실은 그 정도되리라 보고 이것도 추정금액이고 만일에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하에 낙찰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사의 개축은 평당 153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적정하지 않나 이것도 역시 집행 과정에는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온천동 30㎡에 대해서 재동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우리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채도 내 써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물론 기채를 내 쓰더라도 보존가치가 있고 앞으로 공매 처분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응찰할 수 있는 그런 토지 같으면 저희들이 보존해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가일 때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 토지는 그 당사자 아니면 도저히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감정원에게 감정을 해 가지고 그 평균치가 고시가격에 미달될 때에는 고시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격을 적게 받고 저렴하게 매각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진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노병흡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으로 갈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배 위원이 말씀하신 온천1동사가 18년밖에 안 됐고 또한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개축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용배 위원 말씀에 저희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에나 모든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 하면 적용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땅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아까 나가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건물은 온천1동사 앞에 도로 접경까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면적까지 전부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올림으로서 행정 편의나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층 분석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금해에 한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되게 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예
국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아쉬워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매입 753만원에 대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감정은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을 승인한 이후에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53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어디에 준해 가지고 나왔는지를 어떤 기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기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1동에 대한 취득에 대한 문제는 임차료가 1억 5천여만원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서류상에 구분해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을 토탈해서 내 주니까 결과적으로 2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분명히 구분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해서 보면 온천3동 1156-4번지에는 평당 154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재선 위원이 현장을 갔다 올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0여만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현재 150만원밖에 안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이 사람이 아니면 못 산다 살 사람이 없다 이러한 하나의 취득할 수 있는 그 분의 이점이 오히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횡포를 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째서 150여만원의 근거가 나왔는지 그 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동 249-16번지에 보면 평당 318만원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확실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기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정근 위원!

공정근위원
위원께서 국가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나 매입에 대해서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의 재산같이 여겨서 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건이 3일전인가 4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예직이고 무보수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주민의,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서 이것이 꼭 회의때 와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 사전에 뜻이 깊이 사료되어있는 사람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회의는 회의대로 원만한 해결을 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1동 청사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온천1동은 공원 지역이며 관광지입니다.
그 주위에 건물을 보면 평당 땅 매입비가 상당하게 비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고 그리고 동청사가 온천1동을 보면 요지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 자립도를 넘어서서 민원의 편리나 모든 것을 환경도 좋게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관이 호화로운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시세와 주위의 환경에 어느 정도 청사가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온천3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매각 처분에 대해서 안건이 심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천1동 홍재선 위원과 제가 현지 답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만덕터널 들어가는 입구 구포쪽을 넘어가면 바로 상단입구입니다. 그렇다 해서 저쪽 편으로 대지가 많이 여유있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터널 옹벽산 그와 연결되어 있는 땅 3평인가 4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한 채있어요.
그 사람이 소유를 안 하면 이것은 불모지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그때의 현지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세가 400만원 정도는 되고 그러나 땅에도 사용용도를 본다면 이 집이 아니고는 사실은 사용 용도가 필요치 않는 그런 대지라고 현지에 가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은 작년에 부결처리되어서 다시 올라온 안건이고 그렇게 큰 대지가 아니니까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지를 꼭 답사를 해서 처리를 하자 하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지 답사를 해 본 결과에 현지에 가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과 사실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도 해야 되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많은 업무가 지금 짜여 있는데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본 안 심사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온천에 계산상 시가가 노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50만원 가량 약간의 숫자 차이는 난다 해도 그 전에는 318만원 가량 이런 집계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사항은 국장의 답변은 이것을 감정하려면 감정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여러 가지 매입이나 이런 문제를 감정을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가격을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현 시가는 그 주위에 담당하는 공무원을 내 보내더라도 복덕방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업이나 중개사가 있는데 현 시가가 얼마냐 이것을 제가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답변이 없네요.
그래서 그 답변을 온천3동 9평 7홉 관계와 거제1동에 4평 2홉 이 문제에 따른 그 인근의 현 시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소봉위원
간단히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온천1동 동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온천1동보다도 더 바쁜데가 있는데 어째서 온천1동을 갔다가 18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개별 취득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온천1동 청사를 다시 짓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짓는데 27개동에서 순위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노병흡 위원이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전 행정부에서 추정가격을 낼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계상할 때 매각이나 매입은 개별 지가 고시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0%를 플러스해 가지고 추정 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나와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근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고 답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 시가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덕방이나 이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복명서나 이것을 갈음해 가지고 추정예산이나 매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고시가격이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도 매각하는데 감정가격보다 거의 30%정도 고시가격이 명륜1동 같은 데는 더 비싸 가지고 이런 사항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투리 땅인데 본인들이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 가격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은 어떤 일정한 복덕방을 이용한다거나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추정한다는 것은 재량의 일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현 시가는 어디까지나 고시 지가에 플러스 10% 그래 가지고 추정예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소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온천1동사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한 해 한 해 심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동사가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수할 것은 개수해야 되고 또 옮길 것은 옮겨야 되고 중장기의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죠? 몇 가지 의결을 해야 되냐 하면 구청사확장용부지매입의건과 온천1동사무소건물신축의건 그리고 구복산동사건물개축의건하고 그 다음에 잡종지 두건을 매각하는 4가지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제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일단 유보해 가지고 현장 답사 후에 다시 총무위원회를 개의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건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구청사 확장용 부지 매입의 건, 구청 건물 증축을 위하여 현 세무1과 뒤편 사유지 35평과 지상건물 29평의 매입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지 말고 일단 좀더 시세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오늘 유보를 시키자고 생각하시는 위원 거수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원안 아니면 개의를 물어야지 그런 식으로…

임영길위원장
일단 토론을 다 했잖아요.

노병흡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사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 가지고 표결을 해야지…

임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더 알아보고 시세도 확실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청 청사를…

노병흡위원
개의가 성립이 안 됐는데 물을 수가 있습니까?
개의를 성립시켜 놓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구청 확장용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1동사무소건물신축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
온천1동 청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내에서 개축 증축한다 하니까 이것은 반대할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진길위원
예.
아까 이용배 위원 말씀대로 온천1동뿐만 아니고 남은 4건은 복천동 관내에 거제1동 자투리, 온천동 자투리 4건은 오늘 하셔도 좋고 또 한 두 번 분리를 해 가지고 하루 후에 하더라도 일단 현지답사를 해 보고 아까 정소봉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온천1동의 이상 사실은 우리가 질의 안 했지만 20년 이상된 동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의 행정에 아무리 개요성이 없더라도 현지에 한 번 가 보고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으면 통과를 시키고 현지 답사를 오늘 하던 하루 이틀 후에 한 번 더 모이면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보수라 해도 구정을 원만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건은 현지를 답사한 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안 좋겠나 저는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면 그대로 따라 가겠지만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4건이 한 번에 일괄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 위원이 온천1동사무소 건물 신축의 건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아닙니다. 4건 다 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천1동사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 위원께서 온천1동사무소신축의건을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하기로 하고 오늘 유보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호조위원
동의합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의제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대로 온천1동사무소건물신축의건을 일단 유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다음 온천1동사무소건물신축의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자고 하시는 위원이 7분이고 저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유보를 시키자고 하신 위원이 2분이기 때문에 이 건은 그대로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복산동사건물개축의건입니다.
현재 구 복산동사의 건물을 철거 후 우리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 건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정근 위원!

공정근위원
지금 복산동사가 동사로서 활용 안 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안 합니다. 청소과에서 창고…

공정근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축을 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우리 사무실이 하나 나가고 임대해 있는 사무실도 나가고 청소과 전용과로 사무실도 하고 청소 종사원 대기실, 청소장비 보관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복산동사건물개축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요구대로 원안대로 이 건을 통과시켜 주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들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그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잡종 재산 두 건 온천3동에 대지 9.07평, 거제1동에 대지 4.2평 두 건의 대지를 매각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히 시세라든지 알아보고 하는 즉, 일단 유보하기를 원하시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
개의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예.

노병흡위원
유보보다는 두 번이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낼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금액에서 한 20%쯤 플러스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 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올라 온 4가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의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된 결과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1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결산 및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 심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