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주 수요일 12월 9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91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오늘부터 또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제출 보고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적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무효나 취소가 되는 사항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결산 총괄 보고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총괄 보고는 국장인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2억 549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출 금액은 172억 4,355만 8,00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은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 활동요원 피복외 1건으로서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명장2동사 매입외 1건으로서 2억 8,361만 6,000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26억 83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부속서류는 8페이지 사업별 결산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내용은 부속서류 87페이지 불용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70억 6,739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 5,204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은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 활동요원 피복비 제작 3,000만원, 사고이월 명장2동사 매입외 1건 1억 8,289만 6,000원을 공제한 9억 24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사 협소 등으로 부지매입, 확장 등 당초 계획한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1억 4, 672만원을 사용치 않았으며 행정소송 업무, 공무원 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등 예기치 못할 불명확한 사업 등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7,84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1억 5,947만 4,000원이며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집행잔액이 2억 68만 9,000원이며 병무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 새마을 사업은 총 예산액 4억 5,044만 1,000원에 대하여 4억 1,6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68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웬스 설치로 계상되었던 400만원을 사용치 않았으며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927만 7,000원인데 각종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2,041만 2,000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예산액 12억 8,087만 3,000원에 대하여 5억 6,6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직장 테니스장 설치 4000만원 사고이월 임진동래의총 정화공사외 1건에 1억 72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5억 7,350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동래 줄다리기 줄 보수비로 계상되었던 600만원, 직장친선 등반대회 100만원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용치 않았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 절감에 해당되는 3,199만 8,000원이 있으며 물건비등 물품구입시 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2,099만 3,000원이며 복천동 고분군 정화공사비로 계상되었던 시 보조금이 보상금 수령 지연 등으로 91년 예산사업으로 시행치 못하여 5억 1,35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16억 4,248만 5,000원에 대하여 15억 2,8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408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시설 부대비, 민방위 교재개발 을지연습 실시 등으로 계상되었던 1,179만 7,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용치 않았으며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 절감에 해당되는 720만 4,000원이 있으며 각종 인건비, 물건비 집행잔액 및 물품구매시 절감한 예산이 934만 5,000원이며 병역의무자 여비로 보조되었던 국고보조금등 집행 잔액이 163만 3,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11억 2,144만 3,000원에 대하여는 7억 5,3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6,747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채이자 4억 8,175만 1,000원이며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이 2억 3,687만 5,000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잔액이 8,184만 4,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억 36만 5,000원에 대하여 6,5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528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미신청 등으로 1억 3,528만원입니다.
동 소관은 총 예산액 84억 4,249만 1,000원에 대하여 79억 6,0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18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일괄해서 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리구 총 예비비 보유액은 9억 4,322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총무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구의회 의원 선거비로서 지출 결정액이 8,913만 6,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7,687만 3,000원이며 지출액 7,687만 3,000을 해서 지출결정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1,226만 3,000원입니다.
구청장 관사 임차 및 집기구입에서 지출결정액이 6,097만 7,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932만 5,000원에 지출액은 5,932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165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1년 세입세출 결산서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집행금액은 기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고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 관사가 전세집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5,500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400여만원은 집기구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슨 집기가 400여만원이나 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전화설치비, 의자, 탁자, 응접세트 등이 포함됩니다.

김영웅위원
응접세트를 포함해서 340만원이나 썼다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사항 중 검사위원이셨던 노병흡 위원의 검사의견서의 설명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사위원이셨던 노병흡 위원께서 검사결과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 위원입니다.
총무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저에게 결산검사의 소견서를 듣고 통과를 하겠다고 저에게 일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기간은 92년 6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지난 여름에 제가 고생을 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충분한 결산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성의껏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 가지고 최선을 다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미진하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결산검사소견서라든지 결산검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검사소견서를 간단하게 말쓰드리겠습니다.
구청 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 강구와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를 가일층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로 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분야별 실정에 맞는 적정선에 기초한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관리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운용 및 효율성을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정확히 안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대충 추산으로 정확한 편성을 안한다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예산이
편성될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장래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등
예산 미집행 사례와 불용액 과다 발생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예산 편성 시는 엄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
하여서 미집행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의 세수는 얼마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5억 1,800여만원이나 되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52억 2,50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많은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편성과정시 잘못 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현장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실지로 도로인데도 전이나 답으로 공부상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공부상 정리해서 이면도로부지도 명확히 공부상 돼야만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장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장을 적정하게 선정을 못 해서 꼭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합목적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총무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 결산 검사위원인 저를 믿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오늘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 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사의견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집행부 측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결과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 각목 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지참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