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부터는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인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의 제출시기 등에 있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구정 사업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오늘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구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의안번호 60번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2월 29일자 조례 제 175호로 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에 의하면 현행 부산교통공단 산하 우리 구에 해당되는 지하철 연제역, 연산역, 교대앞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부산교통공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과세 면제하였으며, 그 적용 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있는 시행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또는공익단체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교통공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 이 있음
2. 주요골자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과세면제 적용시한 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3. 검토의견
92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구세과세면제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 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 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정 22670-1916(92.11.25)호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나. 부산교통공단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부산교통공단법 제1조)부산교통공단 구역 내에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다. 조례개정 중요사항에 대하여(부칙 제2항) 당초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면제 시한 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부 산교통공단의 재정적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으며, 끝으로 참고사항 으로는 우리구 구세과세대상은 지하철역중 연제역, 연산동역, 교대앞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반갑습니다.
오늘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총무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들께 추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3년도부터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반드시 10월 이전에 사전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 난 뒤에 동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의회 관계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추가 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3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라 93년도 각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처분 재산건은 한 건에 5필지이며 취득재산은 모두 8건입니다. 그러면 처분 대상 재산은 온천 1동 444-79번지 4필지로서 면적은 3,449㎡입니다.
예산액은 잠정적으로 비율을 설정해서 합니다. 이것은 매각 시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을 사항입니다. 처분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당해 재산은 3,449㎡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043.3평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6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기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별 처분 대상 재산 현황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다음 취득 재산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온천동 산 28-1외 1개소로서 5,290㎡로서 8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취득시기는 1월부터 1년간 계속 물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명장 도서관 신축은 명장동 611-4번지 1,699.65㎡로서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1월부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창고 증축은 명륜동 현 보건소에 104㎡를 2,100만원에 증축코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직1동사 증축은 사직1동 현 동사에 33㎡를 1,379만 6,000원에 3월부터 4월까지 증축코자 합니다.
거제1동사 증축은 현 거제1동사에 27.5㎡로서 3월부터 4월 사이에 증축코자 합니다.
거제3동사 증축은 93년 5, 6월중에 하며 45㎡가 되며 예산은 1,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산3동사 증축은 74㎡로서 3,079만원이며 5, 6월경에 증축할 계획이며, 사직3동 여고노인정 증축은 23.1㎡로서 1,010만원이 소요되며 11월경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개별 재산 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향토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민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명장 도서관의 신축과 노후 협소한 행정재산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심층분석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별 처분 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유 잡종재산 매각 관계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도 및 구적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필요성 및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해 재산은 구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온천장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와 폐천부지 활용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동부터미널 ~ 온천장간 건너천 복개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폐천 부지로서 90년 12월 5일 건설부에 하천 부지 무상 귀속 협의 요청하여 90년 12월 29일 건설부로부터 무상 귀속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1차 공사는 91년 12월 30일 사업비 8억원 중 공사비가 7억 5,000만원, 보상비 5,000만원으로 220m의 도로를 개설함에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연리8%)를 융자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92년 11월 10일 준공 검사 완료하였으며 폐천부지인 매각 대상 부지는 5필지로서 92년 11월 25일부로 건설부에서 부산직할시 동래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해 재산을 매각한 예상금은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관계없고 다만 세입에 잡힌 것이 36억 9,000만원, 1차 공사시의 융자금 상환과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2차로 150m의 도로개설을 위한 것이며 본 재산은 최대폭 22m, 최소폭 12m, 총 연장 190m이며 매각방법으로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은 전혀 불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 매각으로 처분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위치도,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기능이 대치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으로서 참고 자료를 여러 위원께서 신중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의 기술부서이고 공사 시행 부서인 건설과장께서 여러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재산 취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의 재산 표시는 온천동 금강공원지역 및 명륜동 명륜공원 지역일원에 적정 부지를 물색 후 구민 문화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시기는 1년간입니다.
재산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 필요성 및 사유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향토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기하고60만 동래구민의 숙원 사업인 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0년 10월 26일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6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민자 5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동래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993년 94년 중 건립키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건립 계획 규모는 부지 약 1,600평에 연 건평 800평이며 대강당, 향토사료관,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종합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명장 도서관 신축입니다.
재산은 동래구 명장동 611-4 공원 부지입니다. 면적은 827.6㎡로서 신축재산의 표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1,699.65㎡로 건립하겠으며 소유자는 동래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93년 1월부터 6월이고 재산의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의 필요성 및 사유는 현재 구 관내에는 시립 연산도서관과 시민도서관 동래분관이 있으나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종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 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명장 안락동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밀집지역 19개교이며 신흥 서민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명장도서관 건립부지는 공원지역의 나대지로서 동래구 소유이며 명장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개 입찰의 절차를 거쳐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옥상 창고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취득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 및 사유는 동래구 보건소 기구는 1과 3계 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49명으로 재산소유는 동래구 소관 구유지로서 78년 10월 건립한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554㎡ 신축되었고, 88년 8월 동구조로 257.36㎡를 증축하여 현재 연면적이 811.6㎡입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 증대에 따라 의료장비, 방역장비 그리고 의약품 등의 수요가 많아져 기존 사용 창고 26.4㎡로서는 협소하여 장비 보존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바 기존 건물 옥상에 예산 2,100만원으로 104㎡의 창고를 증축, 재산조성 및 장비관리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직1동사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3월 내지 4월에 취득코자 합니다.
재산의 위치 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 및 사유는 사직 1동은 관할 면적 0.39㎢, 인구수 13,668명, 공무원 15명이 근무하는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동으로 동사 건물은 1989년에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된 448.69㎡의 우리 구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현재 동사건물 중 3층에 위치한 중대본부의 경우 3층 면적 49.19㎡중 계단 부분 19.5㎡를 제외한 29.92㎡를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대본부 근무 원이 중대장 포함 7명, 캐비닛 7개 및 사무비품 등으로 좁은 장소에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방객의 출입이 곤란한 지경이므로 1,379만 6,000원의 예산으로 현 중대본부 건물에 33㎡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취득재산 다섯 번째 거제1동사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는 3월에서 4월까지 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1동은 관할 면적 0.92㎢, 인구수 17,465명, 공무원 19명이 근무하는 우리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동으로 동사 건물은 1988년에 건립한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된 연면적 430.94㎡의 건물로 대지는 재무부 소유의 재산입니다.
거제1동사는 동사 건물은 양호한 편이나 1층 사무실의 면적이 좁아 1층 동장실을 2층 중대본부 사무실로 이전하고, 2층의 중대본부 사무실을 1,149만 7,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27.5㎡를 증축하여 이전시켜 1층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 근무환경 분위기를 쇄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여섯 번째 거제3동사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거제3동은 관할 면적 0.62㎢, 인구수 16,981명, 공무원 19명이 근무하는 우리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동으로 동사 건물은 1986년에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된 연면적 399㎡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의 행정수요 확대에 비해 동사가 협소하여 현재의 1층 문서고를 2층으로 이전하고 2충의 중대본부를 1,880만 2,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45㎡를 증축 이전시켜 동사무소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고 근무환경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취득재산 일곱 번째로 연산3동사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 및 소유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연산 3동은 면적 0.59㎢, 인구수 19,485명, 공무원 19명이 근무하는 우리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동으로 동사 건물은 1976년에 건립한 지상 3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된 연면적 363㎡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연산 3동사는 동사가 협소하여 동사를 이전코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현위치에 그대로 있으나 현재의 동사 1층 가용 면적 120㎡중 전산실 면적 20㎡를 제외하면 100㎡정도의 공간에 직원 18명과 각종 행정장비를 비치 근무하기에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므로 3,079만원의 예산으로 3층에 74㎡를 증축하여 사무실 배치를 재조정 근무환경 분위기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사직3동 여고노인정 증축공사입니다. 재산의 표시 및 소유자는 사직 3동 351-14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서 연면적 107.4㎡로서 증축 시는 벽돌 슬래브로서 23.1㎡를 증축하여 130.5㎡로 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93년 11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도 및 구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 및 사유는 사직3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1,012명으로써 4개의 경로당에 21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 100여명의 경로당 이용 희망노인들의 여가 선용할 터전을 마련코자 여고노인정에 약 7평을 증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1,01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취득재산과 매각 재산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셔서 저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6항에 의하면 의회 권한 중 주요 재산 취득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이며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에 예산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미 93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하는데 어째서 승인을 얻지 않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작태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총무국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적당히 넘기려는 집행부서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의회승인사항 중에서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의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인하여 집행은 해 놓고 승인을 지금에 와서 얻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모르는 체 적당히 넘기는 사항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위원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혀 정리하고 넘어 가는게 좋다고 보는데 총무국장, 재무과장은 앞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하여 신뢰를 갖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추경예산 과목 명세서에 보면 명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 5억, 부대시설비 3,000만원, 도서관 건립 비품비 7,500만원의 예산이 승인도 없이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시에서 기증한다면서 36억의 세액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기증이 안되고 불가능했을 때 탁상의 행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93년도 예산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면서도 92년도 구세가 160억인데 93년도에는 190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예산도 준비를 하고 190억을 맞춘 것인지 또 94년도에 가서는 또 인플레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구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94년도에 가서 구재정의 공유재산이나 어떤 식으로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예산에 몇 십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꼭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해서 서로가 의견을 주고 받아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기에 올라 온 것 외에도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도 아직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잔잔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오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지금 김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회의 중에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좋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지금 저희들 실무자 관계에도 지방재정법과 자치법 또 우리 조례에 상치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재산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라 하면 투자액이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2억 5,000만원 미만은 동의를 안 구해도 되고, 저희들도 실무자들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시청 구체적으로 말씀해서는 안됐지만 이재과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상의를 해 보았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혼란이 일어나서 김영웅 위원 말씀처럼 빠져나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가려고 했으면 아예 추가로 동의안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모르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두에서 착오가 있었고 또한 송구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고의로서 아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내무부에 확인을 하든지 또 법제처에 확인을 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백한 개념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꼭 해야될 동의안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무적인 사항 등을 재무과에서 받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때에는 법규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필요한 사항이더라도 예산에 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철되도록 실무진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자치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세입 문제에 대해서도 꼭 어떠한 재산을 매각을 해서는 세입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 규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출을 계상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매각도 해야 되고 기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번 이 매각 건은 반드시 경영 수입 사항으로 당초부터 우리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건설부 즉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물건은 매각해야만 2차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도 동의안도 내지 않고 추가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본 위원이 온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온천동에 동부터미널 온천장도로 개설 건너천 복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그 주변에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공사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사내역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공사는 1차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2차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1,043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저께 그 주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평당 천만원 이상 초과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선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히 매각을 해서 2차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라도 지금 빨리 매각 문제에 대해서 본 안과 같이 의결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있는 폐천 부지를 평당 800만원선에서 팔게 되면 지금 현재 1,043평이므로 매각수입이 83억 4,4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를 공제하더라도 순이익이 48억 4,4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속히 매각을 해야만 2차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공정근위원
예, 저는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대 폭이 22m, 최소 폭이 12m 같으면 병목 현상이 안 생깁니까?
병목현상이라는 것은 도로공사비를 많이 들여 놓고 사실은 교통소통에 큰 이득을 안 주거든요. 어떤 이유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부산시 본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폭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너천 복개 도로는 폭이 15m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중로 2류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 2류는 폭 15m에서 20m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지역 주변의 교통소통이라든가 그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되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 계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5년 후에 그 지역의 여건 변동이 생기면 이것을 그 지역 여건에 알맞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의 기능은 중앙로에서 온천장으로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온천장내에서 내려오는 하수시설이 거기 집결되어서 온천천에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공정근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도로폭이 왜 넓었다가 좁아졌느냐 입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천 부지 전체가 약 24백평 됩니다. 그런데 하천 부지를 포함해서 중로 2류 폭 15m의 계획도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폭 15m의 계획도로를 조성하고 나니까 나머지 폐천부지가 지형대로 생긴대로라서 전체 폭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러면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예.

공정근위원
국장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사직1동은 89년도에 동사를 신축했고 거제1동은 88년, 거제 3동은 86년입니다. 장기적인 안목도 보지 않고 불과 몇 년만에 증축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국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식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한다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물이 내려오는 그 지역만 해결하려 하지 이 물이 내려와서 다음에 받아 줘서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 계산 같은 것도 안하고 그러니까 공사비는 우선에 이것 해 놓고 물이 안 받아져 가지고 밑으로 못 받쳐주니까 또 공사하고 자꾸 공사계획 세우고 그래서 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당초에 땅 활용을 100%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다음에 증축도 하기 수월하고 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땅의 면적 1층 평수는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이번 증축하는 동사는 앞으로 20년은 증축 안해도 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장기적인 안목은 못 봤다하는 것은 틀림없고 물론 예산의 제약을 받았다든지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들은 변명 아닌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잘못했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먼저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낼 때도 온천1동사를 새로 개축할 때는 반드시 위에 상단 부분은 다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이 공·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는데 현 단계에서 한 가지만 여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행정수요가 갑자기 국가 업무, 시 업무가 우리구에 위임이 되고 여기에 따른 전산업무라 하는 것은 사실상 하부기관에서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전산업무는 대폭적으로 개발됨으로써 공무원이 앉아서 사무를 봐야 될 장소를 점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졸속행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행정도 전문화가 되어 가고 컴퓨터 개발로 인해서 미래 측정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구청 집행기관이 모든 공사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올 공사 해놔 놓고 1년, 2년 있다가 또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것은 지양해 줘야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사직3동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이 골목 저 골목 곳곳에 모여 소외당하고 있는 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노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곳을 찾아서 갈 곳이 없어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직3동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바쁜 곳을 찾아서 신축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심영숙입니다.
사회가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서 경로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만 4,000명 가량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이 4,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경로당이 태부족이라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7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 부지라든가 또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경로당을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두 개 정도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노령화되는 사회에 대비를 하고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부지를 사서라도 경로당이 없는 동에는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넘어 갑니다. 이 땅 이전은 몇일날 되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11월 25일입니다.

김영웅위원
이 땅을 매각을 하면 1,043평 전체를 매각할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에도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홍재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다 매각을 합니다. 방법으로서 지금 종토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일괄해서 한 필지로 매각한다든지 다섯필지로 한다거나 하면 상업지역에는 일정한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매각 승인을 해 주신다고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하한선까지 근거가 되어 가지고 분할매각을 하든지 일괄매각을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볼 때는 종토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법인이 사게 될 경우 1년이나 기간을 넘으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매각하는 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진 생각입니다. 집행부장의 결심을 득해야 되는데 실무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 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안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되시도록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액은 671억 8,959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43억 2,546만 1,000원이며 4개의 특별회계가 28억 6,413만 2,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58억 8,158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7억 2,223만 2,000원이며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1억 5,935만4,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액 중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억 1,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억
2,900만원, 4개 특별회계 4,30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세 190억 100만원, 세외수입 174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207억 300만원, 보조금 70억 5,200만원, 지방채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제1장에서 선거비 2,381만 3,000원, 제2장에서 일반행정비 94억 1,757만 9,000원이며, 제3장에서 청소년복지 5,128만 2,000원이며, 제5장에서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운동 3억 7,284만 4,000원, 제6장에서 문화 및 체육비 16억 6,962만 2,000원이며, 제7장에서 민방위비는 20억 5,060만 3,000원이며, 제8장에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6억 9,611만 4,000원이며 동 소관 104억 4,037만 5,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월금에 이어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설명 사항에 대해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금 전 총무국장의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총무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93년도예산편성기준과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설명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내무부의 9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필수경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처우개선비가 3% 반영되었고, 5급 이상 지급되는 직급별 정액 정보비가 93년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리후생비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금까지 지급되던 가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에게는 가계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지급됩니다.
효도휴가비는 92년도까지는 연 1회 5만원에서 93년도에 1회 10만원으로 된 것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93년도 세목별 목표액을, 세외수입은 수입원별 예상수입 전액을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비 중 필수경비는 실소요액 전액을, 경상사업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경비를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항·목과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각목명세서안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전년도와 같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부분과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저의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전체 예산액 671억 8,900만원의 38.5%인 258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로서 구 전체 특별회계의 5.6%가 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안 참고)

임영길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소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작성에 있어서 총괄표에 특별회계가 빠져있고 특히 지금 앞에 세입·세출
총괄표하고 일반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앞에는 좀 뭉쳐놓고 뒤에는 좀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는 앞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기재된 총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난해 92년도 최종 예산안 보다 3.3%가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3.1%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7%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산 매각 수입을 감안한다면 약 20% 이상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의외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무려 12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무려 3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비가 7%, 금액은 1억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6.8%, 5,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장 저희들이 관심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지역개발비입니다. 여기에 무려
작년 최종 예산보다 30% 즉 7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비는 오히려 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비비가 약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6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예비비가 감소되었는지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노병흡위원
92년 예산에는 총괄표에 분명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기재된 사항의 총괄표가 있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올해의 예산에 조정교부금은 불어 났습니다. 일부 줄어든 것은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보다 3.3%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세입의 주종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5%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시책이 토지 가격을 가능하면 묶어 두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가 한번 되면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국세로서는 양도소득세까지 전부 전반적으로 올라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잘 안 들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오는 세액 부분 중 노위원에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13.1%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줄여야 됩니다.
또 세외수입은 불어나야 됩니다. 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의 원칙이라 보여지는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산매각을 하고 나면 약 21%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증액되어서 우리 자립도를 높여야 될 사항인데도 93년도에는 약 21%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원칙상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고보조가 무려 126%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100%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이 174억 6,95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증감액이 전체적으로 54억 6,569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중에서 빠진게 뭐냐하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넘어 갔기 때문인데 92년도는 일반회계고 93년부터는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 지역개발비를 빼고는 불었는데 지역개발비는 70억 정도, 30%정도 감소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중간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민원봉사를 위하고 업무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분야는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통신문제도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무선 체계를 동래구에서 기기물을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산출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계획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역 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30% 차이는 있겠습니만 당초의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종 예산이 되면 지금 폐천부지도 예정가격이 36억입니다만 이것이 충분히 더 올라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중간에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예, 실장 설명은 충분한데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본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일반행정비가 15% 즉 금액으로서는 30억이 불어났고 또 지역개발비는 30% 즉 70억이 줄었느냐 이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보다는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인체 같으면 손익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비용은 많이 쓰고 일은 작게 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비용은 적게 쓰고 일은 많이 한다 이것이 법인체의 손익계산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이 쓰겠다는 이런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34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에 당초 예산이 208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19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밑에 적은 것은 당초 예산이고 위에 적은 것은 최종 예산을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경이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퍼센트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요인 중에서 각목이 작년에는 다른 장에 얹혀 있다가 이 쪽 장으로 합치고 또 저쪽 장에 합치고 해서 그것의 금액은 조금 아까 설명이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심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각종 부동산 과표인상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세수는 무난할 것 같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중 전년도보다 무려 29억여원이 더
증액되어서 53여억원이 계상된 수수료 수입은 무리한 세입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은 작년도에 32억 6,000만원이던 것이 6억 6,000만원이 줄어든 2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전년도에 비해서 20%나 적게 계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노병흡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무려 40여억원이 줄어 든 33억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는 과연 보조금 예산의 혜택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하였는지 또 각종 구 추진 사업들이 이로 인해 차질은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전년에 비해 15% 증액 계상되었는데 비해 산업경제비는 18% 줄었고 지역개발비는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겨우 3% 늘었으나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무려 23.5%나 감소된 불과 23억원만 계상됨으로써 각종 도시개발사업, 도시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비에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작년도 당초 예산 12억원에 비해 무려 67%나 증액된 20여억원이나 계상된
바 이 부분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색출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과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우리구 예산의 38.5%인 258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의한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사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