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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창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1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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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당위원회 소관 92년도동래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행정은 국내외의 변화의 물결속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 가면서 지역이나 계층간에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 통제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책개발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제도적으로 집약해서 구정시책에 반영시키고 공익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시책의 집행이 잘 되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기능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날로 발전하고 따라서 국민전체의 소득 또한 놀라울 만큼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무노동과 자녀 교육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무료 직업훈련 실시, 자녀학비 지원등 다각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수준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여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불우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92년 11월 3일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둘째, 이웃돕기 성금의 관리를 현재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혼합 관리하고 있어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이웃돕기기금 계좌를 설치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금 출납명령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과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기금의 출납을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기타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구민 또는 단체로 하며, 수혜자의 생활 실태나 사정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이월금이 1,328만 1,000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성금을 모금한 것이 총 6,857만원인데 시에서 우리구에 69%인 4,72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설날, 추석 등에 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3,692만 2,000원입니다. 기타 동래구 지역 유지, 봉사단체에서 기탁한 금액이 3,984만 4,000원으로 총 수입은 1억 3,724만 7,000원인데 11월 20일 현재까지 관내 불우이웃에게 지원한 금액은 9,933만 9,000원으로 잔액이 3,780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래구에 기탁한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참 조

재원

재원기금의

: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산직할시 사회 31340-1472의 92년 8월 20일자로 되어 있는 부산시 준칙을 첨부해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립되겠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 명확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31340-1472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막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 6항 취약지 근무경찰, 군인 이 항에 대해서 이것을 이대로 내용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것이 시뿐이 아니고 각 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4항의 지원대상 1호부터 7호까지 각 구가 공히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6항은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어디까지나 대상이지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놓으면 그 쪽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서 이 성금은 어떤 군인, 경찰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6조 지원 기준에 있어서 법정 지원자하고 중복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법적으로보다는 개인적으로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라든지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경우 무료로 합니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진료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장이 얻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법정 영세민이나 비법정 영세민이나 포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앞에서 보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법정 영세민보다 비법정 영세민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법정 영세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의 구호는 받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 때문에 도리어 비법정 영세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법정 영세민 보다는 비법정 영세민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 제8조 결산보고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의회 예산결산기금관리에 준해서 승인을 받고 결산검사를 받을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에게 보고만 하고 마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

김충사위원

지금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기금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방재정법을 탐독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기금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조치를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이해에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님 생각에는 이 결산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6항은 가능한 자치제 하에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시 12개 구의 획일적인 조례보다는 저희들 구는 특별히 군인이 많이 상주하고 있다든가 이런 지역적인 특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이는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6항을 삭제해도 무방한지를 질의드리고, 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 법정 영세민과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떨지를 질의드리고, 제8조 결산보고에 대한 지방재정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먼저 질문하신 4조와 6조에 지원기준 대상은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6호에 들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할 때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지원 기준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는 많든 적든간에 분기별로, 년별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법정 영세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에서 안하더라도 다시 시행규칙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까지 상세하게 명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8조 지방재정법은 다시해서 말씀드리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제가 발췌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안 제1조에 지역주민 또는 동래구 관내에 제조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체와 단체에서 기탁한 성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주민 또는 단체의 성금 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과 예산은 있는데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민, 동민, 관내 제조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얼마 내세요 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의도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금을 얼마 내어라고 해서 1년에 세출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이상건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방금 이상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조례안에는 없고,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목적에 보면 2조에 부산직할시 동래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체에 얼마다 하는 그런 말은 조례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4조 5항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때 시에서 이웃돕기성금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한테 배정하면 금액으로 나와서 우리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추가 통과시켜서 한다는 문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2항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용” 그 말이 “위문”이라는 말하고 겸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같으면 1항, 2항이 다 되는데 취약지 근무경찰, 군인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불우이웃돕기가 군인한테는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는가 “위문”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경찰이나 군인이 먹을 것 다 먹고 줄 것 다 주고, 복무기간에 근무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포함될 성질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 기금재원에 “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웃돕기 성금 및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하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이학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취약지 근무경찰이나 군인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지원대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나 경찰은 자기들 봉급도 받을 수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불쌍한 제조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 할 때 이것도 대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청, 내무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우이웃을 돕는데 어째서 군인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관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도 말을 해서 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성욱위원

여기 “불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제가 습관화 되어서 그랬는데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동래구이웃돕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김충사위원

8조의 결산보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해당됩니다. 기금관리와 특별회계를 저는 생각하고 보통 특별회계는 규제를 받는데 기금관리는 단체장에게 아량권이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110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이학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목적이 있죠. 목적에 앞에 내용은 이웃돕기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웃돕기는 청장님께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위문도 하고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그 항목이 빠져 나갈 수 없게끔 이웃돕기성금을 필요에 따라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뒤에 보면 제1조에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구민에게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조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러면 이 말을 “불우”를 빼고 구민을 위해서 쓰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학천위원

불우한 구민에게 쓴다고 하면 앞에 나온 목적인 지원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우한데 쓰는데 이런 단체나 취약지, 경찰이나 군인을 불우한 쪽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학천 위원의 발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회과장께서는 부산시 준칙에 의해서 거의 골격이 갖추어진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화의 특성을 살려서 6항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 결과적으로 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거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동래구에는 어떤 특별한 취약지에 군인부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학천 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느끼면서 6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축소해서 정말 이웃을 돕든, 불우한 이웃을 돕든간에 결과적으로 기금은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수혜의 법정 영세민에 대한 보충지원, 또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주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6항의 군인, 경찰은 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항에 단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특수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학천위원

제 생각은 김충사 위원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면서 좀 달리 생각합니다. 6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한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조례가 구청에 내려온 것을 여기에서 의논해서 삭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것 보다도 우리가 6항에 대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6항 목적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삽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충사 위원 말씀대로 삭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저는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과 취약지에 근무하는 이런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넣어 놓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6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꼭 이웃을 돕는다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는데 군경에게 위문품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건 위원에 대한 답변이 미비해서 재삼 질의해 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 입안은 참 좋습니다만 그동안 지역이나 단체등에서 자발적인 성금이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전례를 봐서 하부 동단위나 아니면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조례안이 입안되어 버리고 나면 다소 강제성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이닌가 싶어서 우리 동래구 만큼은 목적 제3조 이것을 일단 짚고 갔으면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실상 보면 작년에도 어느 동인가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에 동장이 이웃돕기성금 목표액을 정해서 할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한 세대에 1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 산다고 1만원씩 받고 그럽니다. 그것도 영수증이라도 해 주고 가면 다행인데 영수증도 안 해주고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동에서 받아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목표액은 안 정해져 내려오는데 모금액이 6,900원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례에 의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시에서 우리구에 할 때 동래구는 얼마를 해라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 얼마 얼마 그렇게는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기업체 어디에 공문을 넣어서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일체 없고,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니까 가능하면 성금을 내 주십사 이렇게만 우리가 권장하고 있지 종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할 것을 유도하고 강제성은 일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본안에 대하여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자발적인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동래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92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지난 21일 의결한 자료요구 사항을 제외한 보고 요구사항,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사항, 현지 확인사항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각동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로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당 위원회 소관 동래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요구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 증언 요구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인 출석 증언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감사대상기관의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 및 계장 보건소 소속 과장 및 계장, 동장, 동사무장 즉 6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관계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 출석 증언 요구사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기위원

위원장!

이경호위원장

예, 이춘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기위원

현지가 나왔으니까 두 군데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주차장 여기에 가보면 좋겠고, 연산5동에 트럭 주차장 거기에 폐차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현지를 봤으면 싶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이학천위원

지금 현지답사 관계에 대해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이렇게 한 것을 위원님이 제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께서 만들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경호위원장

위원이 제출해서 나왔습니다.

이학천위원

대동병원, 시립병원의 적출물 현황은 어느 위원이 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허장 위원이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에 목화예식장 대기오염은 어느 위원이 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그것도 허장 위원이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관계는 이상건 위원하고 본인이나 서진근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사항같으면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허장 위원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저도 공해배출 현황을 내 놓았고, 또 분뇨관계 현황을 내 놓았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선택하지 않더라도 분뇨장소하고 공해배출 장소는 하나 넣을 수가 있다면 넣어 주시면 현황을 받는 즉시 장소는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이학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미원, 평화유지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작년에도 미원, 평화유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원, 평화유지쯤 되면 우리 구청 규제를 받기 보다도 환경청 규제업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로 현실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감시·감독할 한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아까 이학천 위원 말씀대로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후속조치는 별도로 한 것도 없다면 대상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공해업소로 교체하는 것이 도리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은데 유수분리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차장 한 군데를 간다든가 목욕탕 중에서 매연 배출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를 한 군데쯤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구청 단위의 환경보호과가 환경문제를 지도·감동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원이나 평화유지에 생산의 위축이 되도록 우리구 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조업체가 다 어렵습니다. 도리어 생산에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에서 왔다고 해서 요란하게 13명이나 가서 사실상 아무런 수확도 없이 될 바에는 짧은 시간과 제한된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갔으니까 올 해는 걸러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넣어 봤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가서 견학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진짜 환경오염 대책이라든가 환경오염 단속 및 조치사항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오염배출물 측정 현황 같은 것도 한 번 실습도 하고 할겸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창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운영실적 현황을 작년도에 볼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이상건위원

작년에 못 봤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넣지요.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사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보고요구사항, 관계인 출석 증언 요구사항과 현지 확인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12월 1일 오전 10시 동래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