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진근 의원 발언

1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2-12-04

서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 본연의 임무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부터 9일까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는 사후적이고 정치 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외에 예산 집행에 관한 평가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구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 검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은 총 예산액 136억 64만 5,000원에 대하여 127억 1,4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억 8,662만 2,000원입니다. 중요 지출 내역은 사업별 결산 참조인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 조서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아서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액 103억 7,021만 3,000원에 대하여 96억7,0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88,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환경보존심사 수수료등 예기치 못한 불명확한 사업 등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3,03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6,432만 5,000원, 인건비, 물건비 및 각종 물품 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3억 4,552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감소 및 영세민 타시·도 전출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5,986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예산액 13억 4,473만 5,000원에 대하여 11억 8,31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16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역교통과 분이 2억 3,76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화경방용 무전기 수선, 가로변 노후 편의시설 보수, 역세권 주차장 시설 유지비등으로 예기치 못한 불명확한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5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 10%의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4,436만원, 산화 경방원 인부임, 화단녹지관리 인부임 집행잔액등 물건비 및 각종 물품구입시 절감한 예산이 9,569만 9,000원입니다. 1991년도 특별회계 2개에 대한 총 예산액 18억 8,569만 7,000원에 대하여 18억 6,0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489만 9,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억 2,566만 8,000원에 대하여 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6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금액이 66만 8,000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6억 6,002만 9,000원에 대하여 16억3,7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23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2,216만 3,000원 및 집행잔액 6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조달호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피곤하신 중에도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91년도 결산보고를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91년도 예산이 10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8,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인건비에서 3,702만 1,000원이 남았고 관서운영비에서 2,569만 2,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서 449만 2,000원이 남았고, 경상사업비에서 1,312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에서 654만 4,7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한 것은 아니고, 현재 남은 예산은 92년도 불용액으로 넘어 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미집행 잔액이 8,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19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1991년도 소관 예비비는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시청으로부터 내시되었으나 구비 부담액이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91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온천3동 188-1 산사태 복구공사외 4건입니다. 총 예산은 5,986만 9,000원에 지출액은 3,345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2,641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는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때문에 그 당시 업무를 보지 않은 소관 관계 부서는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가 지난 91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산의 기초 위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 자료를 획득하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 부분의 예산은 특별히 다른 부분의 예산과 달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계 년도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문에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문에 약 7억원,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내역 787만 3,000원, 보상금 약 1,100만원, 생활보호 2억 4,100만원, 노인복지 1,100만원, 대충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청소관리 부문에도 약 7,795만 4,000원, 산업경제부문에 1억 6,100만원, 이 중에 시설비 2,641만 2,000원, 지역경제비 7,600만원, 지역경제관리비 2,300만원, 어느 과 할 것 없이 상당한 부분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시설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사유 미발생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절감했다고 제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꼭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어떤 행정편의주의라든가 관 우선주의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계속적인 엄청난 금액의 예산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매년 예산은 늘어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91년도 예산집행에서 예기치 못한 불용액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개략적인 불용액은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명확한 사업등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보상금적 성격이 안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의 주거비, 자녀 학비등은 대상자가 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감소,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3월, 6월로 예산편성시 1년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잔액이 미발생된 것이 있고, 즉 이 말은 여기에 영세민이 많았는데 그동안 영세민이 감소됨에 따라 보상금이 1억 8,500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구료급양비, 구료피복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는 수용인원을 830명으로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수용인원이 줄어서 71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곳에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구료급양비에서 5,095만원이 남았고, 구료피복비에서 888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경상보조를 보면 8,406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적율이 높고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호봉이 낮고 결원이 보충이 안된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 부문에 보면 1,100만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에게 한정되어 지급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급 인원은 292명이 되어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약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액 7,004만 5,000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금 또는 기타 사업비, 여성체육대회 참가, 모범 부녀자 시상, 여성백일장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서 6,41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집행은 2,357만 9,000원이 되어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 지원대상이 중학생 자녀 세대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을 타법에 지원되는 세대를 제외함으로써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2,400만원이 남았는데 무단투기 산업폐기물의 소량 발생으로 인한 처리 수수료 집행 잔액이 남았고 환경보존 시험검사 수수료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보존 시행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관계 법규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국가 및 공공기관은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서 무료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약 7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거의 국비, 시비, 교부금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납하게 되는 금액을 그래도 극소화하는 측면에서 촉구하며 동래구 관내에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한사람이라도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청소부분 경상비에 보상금이 약 3,009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금이란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급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목욕비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2,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2,900만원이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인원 1명당 한 달에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취급자들이 과목을 잘 몰라서 2,144만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인건비를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청소관리에서 2,932만 2,100원이 남았다는 목이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란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환경미화원이 181명이라고 했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181명의 목욕비가 약 3천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다른 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에 시설비 2,641만 2,000원을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86페이지 412목 시설비 2,641만 2,000원하는 것이 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이 1억 9,9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2,641만 2,000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과정에서 구매 경리관이 5% 내지 10% 절감에 의해서 수반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잉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 자체는 적정 예산이지만 집행과정에서 경리관의 재량에 입각해서 절감하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지침 편성에 산출 근거의 몇 %를 공제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요구는 경리관의 재량하에서 5%~10% 범위내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입찰을 봄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김충사위원

1억 9,900만원 중에 2,600만원이라면 약 13%가 되죠.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사업비는 최소한 10% 정도는 더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은 적정 예산을 요구하는데 일단 경리관이 13% 정도 융통성있게 해도 공사는 적정하게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전체에서 따지면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인 자재구입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재구입도 물가조사가 잘못되었든 어떻든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예산은 약 10%정도 삭감을 해도 공사는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왜 과잉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적정선에서 요구한 결과 입찰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지역경제비를 7,600만원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서 92년도 제2회 추경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보비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도 제대로 다 집행을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비가 7,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김충사위원

2,300만원은 뭡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총예산에서 지역경제 관리비를 나누어서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주무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 안에 조림, 사방, 녹지관리, 지역경제관리, 광공업관리가 합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얼마만큼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2,362만 2,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보통 10%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경상비에서 보상금 170만원이 남은 것이 절감효과라고 보십니까? 여기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인데요. 89페이지에 보상금 170만원이 경상사업비에 남아 있죠?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든간에 보상금 아닙니까? 직원들 정보비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정보비는 당초 전액 다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311목 보상금은 뭡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도 당초에 기념통장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안 하게 됨으로써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도 결과적으로 과잉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잉예산 편성을 했든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을 안 했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92년도 집행은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예산 책정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제안 설명하실 때 불용액이 총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8,687만 1,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75페이지에 보십시오. 보건위생비 불용액 2억 1,100만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것은 위생과와 합산된 부분입니다. 보건소 부분은 총 10억 8,8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 중에 10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8,687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중에서 의료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77페이지에 211목을 보시면 484만 2,650원이 남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의료비 목에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예.

김충사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91년도 대비 92년도 의료비가 약12%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어제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도 상당한 부분의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목에 대한 이체는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불용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의료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위생복지 문제와 보건소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가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증액을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93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과 같이 동결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가 그만큼 의료의 질이 나아지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상당한 폭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의료비 집계를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93년도 예산을 91년도 대비 92년도 12% 증액이 되었으니까 92년도 대비 93년도 15% 증액요구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92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이번 감사에 나온다면 92년도 예산으로도 93년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의료비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의료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맞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렇다면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의료비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것은 91년도분 집행잔액입니다.

서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 소관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장시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1993년도 동래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