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18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2-12-07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8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오늘부터 3일간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동래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장님이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하였기에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일정한 장래기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운용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역주민의 부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지역주민의 총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규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회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계획 및 계획수준을 결정하고,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며, 행정관리 활동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고, 감독 통제하는 기능을 다하여 최소한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이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1년 결산심사 등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동래구 예산 총액은 671억 8,95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산업국 예산 총액이146억 622만 1,000원으로써 구 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구성내역은 일반회계가 129억 9,973만 7,000원으로써 88.9%, 특별회계가 160억 48만 4,000원으로서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분하여 보면 첫째, 일반회계 예산 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125억 9,782만 1,000원으로써 96.9%를 차지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4억 191만 6,000원으로써 3.1%입니다. 이 금액은 사회복지비중 총무국 소관 청소년 복지 5,128만 2,000원과 산업경제비중 도시국소관 교통행정관리 4억 957만 3,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기금이 14억 4,169만 8,000원으로써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6,478만 6,000원으로써 10.3%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존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짜임새 있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도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조달호입니다. 오늘 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인력이나 장비, 재정, 차원 높은 진료진의 확보 곤란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그마한 충고라도 주시면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3년도 시책방향을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총력 방역체제 확립,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 복지 서비스 향상, 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질병 예방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보다 2억 3,64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1,109만 5,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성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 예방과 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등 경상사업비가 92년도 보다 1억 1,33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325만 1,000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등 기본 경비 증가액으로 부서 운영에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많이 빈약합니다. 이 빈약한 예산이나마 위원 여러분께서 어여삐 봐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 방향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세부 사항은 분야별 심사시 충분히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과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상당한 부분의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232목 정보비 1,200만원은 통상적인 지침에 의해서 정보비 목에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234목 특별판공비는 작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특별판공비 쪽이 증액이 되고 정보비 쪽이 감액이 되는 것이 건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93년도에 와서 갑자기 동래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불안한 요인이 있다든지 생활안정 업무에 특별히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작년에 편성 안되었던 예산 2,000만원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200만원을 줄이면서 232목 중에 주민생활안정에 특별히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주민생활안정 업무 활성화 등에 2,000만원 정보비가 된 것은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매월 영세민과의 대화를 구청장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주 중에 2개동만 마치면 27개동에 대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연산동을 위주로 한 영세민 밀집 지역에 대한 영세민들의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안정 업무 활성화에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정보비이고, 사회산업 주요업무 추진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국 전체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쓰는 정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충사위원

구청장께서 동순방할 때 영세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보비가 구청장의 포괄 정보비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다음에 244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150만원이 또 있지요? 그러면 92년도에는 영세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92년도에 제가 알기로 시행한 곳도 있고, 시행중인 곳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간담회에 참석한 영세민에게 양복을 지급할 때도 있고...

김충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포괄 정보비로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으로도 하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238페이지 232목 정보비 중에서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을 위한 400만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0만원은 지침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비 편성 지침에 없는 몫으로 세목을 2,000만원을 편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 예산에는 전혀 목이 없었고, 93년도 예산에 신설 목입니다. 정보비에 보면 자치구의 국장인 경우는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앞 장에 이미 편성이 되었거든요. 또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영세민 업무를 위한 것은 뒷 장에 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답변과 관계없이 이 정보비 2,000만원을 92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증액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금 관계관께서 가장 근거를 두었다는 이 지침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정보비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사회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보상금이 2,38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집행이 1,154만원만 집행이 되고, 1,369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에 보면 1,827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3년도 예산에 보면 4,222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료급량비에 보면 91년도 예산은 7억 80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6억 5,787만 4,000원을 쓰고 5,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92년도 예산이 91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93년도에는 7억 779만 4,000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24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구호 경상사업비 보상금인데 91년도에 보면 11억 5,222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9억 6,719만 8,000원을 하고 잔액이 1억 8,503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92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며, 9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93년도에 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93년도 예산안만 가져왔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집행 관계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92년도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숫자 몇 명, 몇 회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숫자가 같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45페이지 제일 위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760명 해 놓았는데 어째서 꼭 1,760명인지 다음에 92년도에도 이 숫자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허장 위원께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중에서 학생이 1,760명으로 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에 자녀학비 지원대상이 1,705명입니다. 앞으로 자녀학비 대상자가 조금 증가한다고 보고 1,760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면 대상자 숫자를 근거로 해서 산출 기초를 냈습니다.

허장위원

그 밑에 보면 거택보호자 연탄 운반비 해 놓았는데 이것도 꼭 708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현재 거택보호자가 661세대인데 증가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내다보니까 700명이 안되고 708명이 된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충 비율을 내어서 한 것입니다.

허장위원

예상되는 숫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횟수는 정확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횟수는 하절기 2장, 동절기 3장으로 하고 날짜도 183일로 계산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심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254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323목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부담에서 이것은 100% 구비지요? 시에 돈을 주고 승차권을 버스사업조합에서 사오는 역할밖에 안 하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므로 우리 구와 시는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87명을 잡아서 5,565만 8,550원을 92년도에 예산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976명으로 대상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요구액은 도리어 7,839만9,600원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노인 승차 교통비가 오르는 바람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버스비 인상에 대비해서 그렇단 말이죠? 다음에 작년도에 총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대상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평균치를 내보면 약 22,3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배분한 배분표를 보면 약 78.2%를 배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약 90%가 배분이 되거든요. 배분은 78.2%를 배분하고 예산은 100%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해당 노인이 23,463명입니다. 그 중에 예산요구는 100% 안하고 19,976명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 20,187명 아닙니까? 올해 19,976명 요구를 한 것은 노인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 승차권을 100% 안타 가시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김충사위원

92년 대비 93년도에는 승차권 여유가 좀 있어서 예산을 적게 신청해도 될 것 같아서 요구를 줄였다는 것이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아주 건전예산 편성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때 지적을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 10,000매 정도 남은 것을 봐서라도 이 예산이면 93년도에는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100% 지급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 93년도에는 인원은 줄이고, 예산도 절감을 가져 온 것은 환영은 합니다만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253페이지입니다. 경로주간 효부, 효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 난을 보면 작년에도 한 분당 5만원씩 시상을 했고, 금년에도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명인데 금년에 27명으로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며, 시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받는 사람이 그래도 받을 만한 분이 받아야 될텐데 1년 사이에 8명이나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개인당 시상액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생일축하 방문위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의탁 노인이 우리구 관내에 과연 600명이나 되는지, 전년도에 실제 파악을 해서 나온 숫자인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추상적으로 만든 숫자인지, 또 이 내용을 파악했다면 동별로 그 현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 예산에는 한가족 결연잔치비가 17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주간 효자, 효부 시상을 27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효자, 효부하고 노인복지 기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노인복지에 기여하신 분들을 각 동 1명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 기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의탁 생일 축하 방문위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무의탁 노인을 파악한 것은 530명입니다. 동별로 파악된 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재조사를 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숫자로써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한가족 결연잔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결연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소외 받는 계층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두 번하고 보니까 행사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불쌍한 노인들 생일이나 이름 있는 날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253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이 있는데요. 1차에 1,545명이고, 2차에는 200명인데 1차하고 2차하고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하며, 2차일 경우에는 중증일 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1차는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2차에 200명 예상되는 사람은 1차에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1차 검사를 할 때는 5천원인데 2차 검사 때는 특수검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사진을 찍는다든지 특수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4,300원 같으면 가격이 더 싼데 2차 진료때 가격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특수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없고, X레이를 정밀하게 찍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노인 건강진단을 하는데 각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 수에 비례해서 동에 인원 배정을 해서 동에서 대상자 카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 100% 다 할 것입니까? 경로위원회와 분산해서 할 것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보건소에 1차는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대략 몇 %나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 세입부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1,545명을 보건소에 능력이 된다면 우선 1,545명 전 인원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데 위탁을 주더라도 가능한 100% 보건소에 가서 우리구 세입과 관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김충사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1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는 경로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1차는 보건소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보건소에서 수용을 제대로 못해서 목표 인원을 못했습니다. 경로위원회 같은 곳은 검진차가 있어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해 줄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것이 안되니까 노인들께서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기피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고 그래도 세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먼저 계획을 해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봉고차라도 동원을 하든지 해서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경로위원회는 노인들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경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경로위원회는 의사가 검진차에 같이 가서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간호사하고 X레이 기사하고 의사하고 갑니다.

이상건위원

그리고 '2차'라고 했는데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요. '2차진료'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증이니까 위사진이나 대장사진 이런 것을 찍어야 될 환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노동청 건강 진단할 때 1차, 2차 그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추가'라고 하면 인원추가인지 모르니까 '2차'라고 하는 것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진료 기관은 어느 병원이며,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는 의료보험카드가 아니면 의료보호카드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그분들은 1차에 건강진단을 할 것 같으면 5천원까지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진료비를 대폭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구에서 주관해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면서 도리어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2차 정밀검사비를 올리도록 하시고, 2차 지정병원은 좀더 옳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동래구에서는 부산시립의료원을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2차 진료비를 실제 물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세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의견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도 경로위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실제로 보면 노인들이 의료보호카드를 가진 분도 있고,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80%이상은 보험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가 생각할 때는 1차 진료는 X레이, 피검사, 소변검사, 가슴사진 그것밖에 체크 안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카드를 내면 2,6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2차 진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종합병원급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2, 3만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차'라고 하니까 빠진 사람을 다시 재색출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상이 있으니까 특수촬영을 가느냐 그것을 묻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2차라는 것은 종합병원에 가서 전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위원님 이야기도 2차진료는 책정을 좀 올려서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작년에 노인 건강진단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239명을 했습니다.

전성욱위원

작년에도 5천원을 줬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성욱위원

작년에도 5천원 줬다면 안되지요.

이학천위원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고 전성욱 위원님 말씀이 왜 개념이 다르냐 하면 카드를 내어서 2,600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전체적으로 보면 7,6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000원 주고 하면 싼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차에 1,239명이 신체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다시 검사하는 것이 2차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했다가 보건소에서 수용이 안되니까 나머지 사람을 보내는 것을 2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1차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보건소나 경로위원회나 2차 대상이 안됩니다. 2차 대상을 시립의료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같은 동일한 의원에 2차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1차에 의원에서 했으면 2차에는 병원급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차를 보건소에서 했는데 2차에 경로위원회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1차에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나머지 목표 미달 인원을 2차에 합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1,100명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을 보건소에서 했다면 나머지 600명을 경로위원회에서 동별로 순회해서 건강진단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500명을 보건소에서 하고 600명을 못했다면 이것도 똑같이 1차입니다. 용어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예절교육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구지회 시설이 전부 구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창욱위원

금년에 17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1회에 17일간 한다는 말입니다.

이창욱위원

우리 지회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인원수도 7, 8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구회에서 비품을 전부 설치해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놀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회에서 하면 돈을 얼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유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구지회에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예법을 하는 예절 교실로써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고 지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제례에 한해서 합니다.

이창욱위원

물론 제사지내는 것하고 결혼식 하는 것하고 예법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강사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회는 강당이 협소해서 수용인원도 적고, 비품도 틀리고 한데 하여튼 금년에 지회에서도 활성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저번에 유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안 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180명 정도 됩니다.

이창욱위원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돈 5만원을 아끼고, 지회에서도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고, 예절관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강사도 돈 안들이고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요즘 어머니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강사 선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예절학습장 견학차량 임차료가 25만원이 나가는데 예절학습장 견학을 어디에 갑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시내 하수처리장하고 정수장 같은 데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1일 코스로 갑니다.

이춘기위원

다음에 예절학습장 임차료가 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할인이 안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는 많이 쓰다 보니까 할인을 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기준이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머리를 쓰면 이런 돈은 안 쓰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합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255페이지 414목에 경로당 대수선비가 92년도에도 1천만, 올해도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줍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려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럼 현재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경로당에 비가 새고 해도 수리를 안한 곳이 있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보수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121개소이기 때문에 보수가 된 곳은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동에 견적서를 붙여 오면 배정해서 공사는 동에서 하고 정산은 저희가 받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경로당 대수선에 대해서는 바쁘지만 직원이 현지에 직접 가서 순위대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259페이지입니다.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출전 보상비하고 상설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및 대회참가비, 한가족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여성체육대회는 어디에 출전하는 보상비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개최하는 각구 어머니 배구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하고 제반경비가 전부 포함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3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박재기위원

상설 어머니 합창단에도 보조를 해야 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래구 어머니 합창단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만 유니폼이 없어서 내년에는 합창단복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한가족 노래 부르기 대회 참가는 가족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합니다. 각 동에 30개팀을 잡아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상설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1년에 700만원이 듭니다. 여성교육도 700만원이 드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래구 이름으로 해서 빛내 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구 대항 경기가 있는데 저희구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합창단에 참가하는 어머니들은 수준있는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합창단에 참가하는 어머니면 좀 수준이 있는 어머니들인데 자기 경비를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을 해 보면 수준 있는 분이 참 안 나오십니다.

전성욱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80명입니다.

허장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315목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요. 차량이 몇 대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통원시키는 차량입니다. 13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시설에 140만원이 듭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414목에 어린이 놀이기구 신설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울타리를 말합니까? 이것이 300만원으로 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철제망으로 된 울타리입니다.

허장위원

좀 멋지게 하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222목을 보면 영세모자세대 교육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모든 목들이 몇 회 몇 명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만원이고, 100명이라고 해 놓았으면 100명이 다 나왔을 때 100만원이 되는 것인데 90명 나왔을 때는 남은 돈을 정산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산합니다.

허장위원

4회라고 했는데 3회 했을 때도 정산을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영세모자세대에 한해서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에게 일비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허장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어서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를 믿고 해 주셔야지 저희가 미덥지 못한 모양인데 믿어 주십시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섯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과목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91년도에 보면 4억 739만 7,000원이고, 집행한 것이 3억 9,952만 3,000원을 했는데 여기에 787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7억 7,324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1년도에 4억원인데 92년도에 7억원이나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보면 11억원이 잡혀 있어요. 92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11억원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91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넘어 가면서 점차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가 처우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라든지 상여금도 200%에서 400%로 증액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차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인건비도 15%씩 올라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실제 91년도에 4억원에서 92년도에 7억원이라고 하면 130%나 올랐거든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노인복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박재기 위원이 부분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91년도 예산에는 1억원인데 그때 집행을 8,8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도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금년도에 양로원 하나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양로원이 설치가 안 되어서 양로원 설치 운영비가 그대로 반납이 되고 내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1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2,9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9,500만원을 잡았는지 그리고 93년도에는 왜 4,700만원밖에 안 잡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녀학비지원을 예산에 잡았었는데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은 좋았는데 그 중에 거택자활 의료 부조자는 일반 생보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인원만 학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잡으면 타과에서 사용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예측을 해서 7,000만원을 잡았으면 최소 5,000만원은 써야지 2,9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전체 인원을 해서 그해에는 전부 많은 예산이 남았을 것입니다. 국고 반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찾아 가지고 써야지 남겨서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질의한 네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62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 보상금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9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했는데 700만원을 쓰고, 92년도에는 또 3,500만원이나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93년도에도 보면 4,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1년도에는 일을 전혀 안하고 92년도부터 일을 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소년가장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어진 것입니다. 국고사업은 중앙에서 한 그대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고사업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배정을 다시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1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92년도에는 3,569만 2,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복지는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 청소년계에 예산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월 7일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