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18회 제4사회산업위원회1992-12-08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심사는 모두 속기가 되므로 이번 93년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질의 또는 답변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어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속기의 중단, 속기록의 삭제 등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 소관인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 명칭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혜자들이 몹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라는 말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용어에만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쓰고 평상적으로는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서 '저소득 주민'이라는 말을 삭제코자 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조성 중에 있는 동별 장학금과도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격도 인문계, 실업계 고교로 구별하여서 지급 대상자 조건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학금 종류 및 자격에 있어서 현재 특별장학금이 학급 성적 20/100이내인 자를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 학급 성적 10/100이내인 자로 개정코자 하며, 일반 장학금은 학급성적 50/100이내인 자를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학급 성적이 50/100이내인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정지에 있어서 현재는 타시·도 및 타구 전학을 타시·도 및 타구 전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법령은 91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제정한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상이자 수익금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으로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치사항으로서는 93년 2월에 8,000만원의 기금 적립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연 8,000만원으로 5년간 4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로 바꾸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 종류 및 자격에 있어서 2항 '특별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20/100이내인 자로 한다'를 '특별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10/100이내인 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3항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50/100이내인 자로 한다'를 '일반장학금은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50/100이내인 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 지급 정지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 해당 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를 3항에 '전학'을 '전출'로 바꾸고 2항에 '새로 선발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사회과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의 장학금 지급 명칭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혜자들도 거부반응이 있으며, 조성 중에 있는 동별 장학금과도 구별이 필요하고 대상자 자격도 인문, 실업계 고교로 구분하고, 지급 대상자의 조건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므로 제안함. 2. 주요골자 o 조례제명을 당초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하고, o 장학금 종류 및 자격에 있어서도 특별장학금인 경우 당초 "학급성적 100분의 20이내 인자"로 개정하고, 일반 장학금인 경우 당초 "학급성적 100분의 50이내인자"를 중학교 및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학급성적의 100분의 50이내인자로 개정하였으며, o 장학금의 지급정지 대상자를 당초 타 시·도 및 타구 전학에서 타 시·도 및 타구 전출 로 개정하였음. 3. 검토의견 o 92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 12월 28일 동래구 조례 제242호로 공포 시행된 위 조례안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고,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이 조례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둘째, 영세 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셋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다.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천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조성은 91년 92년도분 1억 6천만원이며, 앞으로 93년도 2월에 8천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으로 93년도 예상 이자수입이 3,900만원이 되며, 이것으로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0명 모두 10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라. 위 조례안의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서(안 제3조 및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자격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또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장학금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자격의 범위를 당초와 같이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취업이 잘되는기능공을 양성하여 생활보장에 있다고 보아지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부담에 의한 장학기금이 적금되므로 지급기준이 지역주민이되어야 함으로 위 조례안 제6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당초 타 시·도 및타구 전학을 타 시·도 및 타구 전출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전에는 기금 운용 계획서를, 사후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받은 재정운용의 통제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 고등학교 중에 중학교와 실업계는 50%이내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10/100이내 성적이라고 하면 각 학급에서 6위안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나 특히 동래구에 위치한 동일고무벨트 같은 데서는 각 인문고교에 성적 순위대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6위안에 저소득층 학생은 다른 분야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급되는 인문고등학교 학생은 6위안에 학생만 제한한다고 하면 실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인문고등학교 학생을 10/100이내로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대상자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100으로 해 놓았던 것을 10/100으로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0으로 종전과 같이 다시 말씀드려서 한 학급에 12등 이내에 들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양찰하셔서 20/100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서진근 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가능하면 실업계 고교를 가서 실업계 고교를 마치면 웬만하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 잘 한다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또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대학 갈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우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가능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도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숫자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100을 10/100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또 우리 구 뿐 아니고 27개 동마다 동 장학제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또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동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가장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시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은 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사회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 라고 해서 그 학생들은 대학교도 가지 말고 전문 대학도 가지 말라는 그런 의견으로 들려지는데 인문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6위안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6위 이내로 한다면 인문고등학교 학생은 대상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특별장학금 수상자가 해마다 하나도 없을 때 특별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는 실천이 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도 구비와 앞으로 경제 발전이 더욱 활성화되었을 때 일반 독지가로부터라도 찬조를 받아서 4억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더 발전시켜서 40억원, 400억원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장학금 지급 대상학생은 너무 상한선을 낮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 집니다.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생은 50%이내 말하자면 30등 이내가 되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6등 이내가 되어야 지급된다는 불합리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전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0으로 했던 그대로 학급당 12등 안에 들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1, 2년 후에 여기에도 대상이 없을 때는 30/100으로 상한선을 더 늘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현실에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실업계 학교로 많이 입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실업계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중학교에 다니면서 구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실업계 학교에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들어가고, 인문계학교는 돈은 없어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잣집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못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통찰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은 저의 의견에 가능하다면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의 취지는 어려운 계층에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반 장학금에 두고, 특별 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 대상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이 되지 않았지요.
진성

진성사회과장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금년에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금년에 51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중학생이 15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33명, 인문계 고등학생이 16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당초에는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해서 100명으로 할 예정 아니었습니까? 이 목표의 숫자에 미달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구태여 20/100을 10/100으로 고쳐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100명이라는 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몇 명을 지급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64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52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쨌든 수혜자가 초과되지 않았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수혜 대상자가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20/100을 10/100으로 줄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특별한 사유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한테 주고,

김충사위원

어떻든 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특별한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느 한 부분에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원인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장학금을 10/100으로 줄일 때는 일반 장학금을 50/100을 60/100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 계층에만 20/100이 되어 있는 것을 10/100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은 방금 서진근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93년도에 시행을 하고 다음에 재원상 문제가 있을 때 줄여도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20/100으로 할 경우에 숫자가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학교에서 이중 장학금 수혜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진근 위원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6등 이내의 학생들은 다른 장학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2등 이내의 학생들에게 우리 구 장학금을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100이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10/100으로 꼭 고쳐야만 집행부로써 장학금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는데 66명을 계획해서 64명을 줬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인문계에서 대상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실업계나 중학생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 말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조의 조례명은 장학금이라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에서 "저소득"이 나오는데 그 말은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저소득"이라는 말은 바꾸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앞에 목적에는 개정을 안 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급하는 저소득 자녀장학금"에서 "저소득"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저소득 주민"을 "장학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의 거부반응 또는 주민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이라는 말을 "일반 장학금"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제1조 목적에 "저소득"이라는 말은 그대로 살려 두겠다는 말인데 이 말을 빼버리면 장학금 수혜 지급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소득 주민"이라고 한계를 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밑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구태여 "장학금"으로 개정할 필요도 없고, 위에 장학금 명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조례명은 일반적으로 "부산시 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례의 조항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조례명과 수혜 대상자에 20/100을 10/100으로 축소하겠다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발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우리가 1년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장학생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 와서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이 적게 간다고 해서 앞으로는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주긴 주되 극소수로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몇 대 몇 범위 내에서50명의 고등학생 중에 어느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주고, 어느 정도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학업성적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1년 시행하고 한 두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93년도에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더 문제가 있다면 차기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93년도도 본 조례명과 본 조례의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20/100이냐, 10/100이냐 또 제목 문제로 토론을 하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가고 하니까 표결에 붙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춘기위원

표결보다도 김충사 위원 이야기대로 그렇게 합시다. 조례도 법안입니다. 1년 정도도 하지 못하고 바꾼다면 문제가 있어요. 사회과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숨기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 아닙니까? 현재 정부 방침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보내어서 산업 일꾼을 많이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 같아요.

서진근위원

제가 처음 발언했던 위원으로서 사회과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이유설명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작년도에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성적 순위가 몇 순위에서 몇 순위가 몇 명이고, 학교별로 얼마인지 이 결과를 실제 담당 공무원이 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등 이것을 개정해야 될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할 것을 재청하면서 앞으로 수시로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방금 서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학생 추천은 첫째는 그 학교에 교장선생이 보내 주시는 학업 성적표, 동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6조 지급 정지에 있어서 타시·도 및 타구로 전학했을 경우 지금 같으면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구 형편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하면 안될 것 같습니까?

이경호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중 제2항을 10/100이내인 자를 20/100이내인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진근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진근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조달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1,19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억 9,6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1,500만원, 기본 경상비가 3,400만원, 경상사업비가 4억 4,325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상사업비가 34.3%로써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자체가 15억 1,100만원으로써 규모가 비교적 작습니다. 작년도에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이미 9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료비 부분이 계속 과대 편성되는 가운데서 불용액이 있는데도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내년도에 일본 뇌염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뇌염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이 1,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충사위원

28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271목 의료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93년도 예산에 34.4%가 경상사업비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91년도 대비 92년도에 12%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4.4%를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증액시켜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경상사업비에서...

김충사위원

지금 보건소 서무과장께서 발령 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발령이 나기 전에 예산요구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91년도 대비 92년도 12% 증액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에 의하면 가장 크게 의료비 중에서 1억 9,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의료비 부분은 주로 소모성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92년도에 21,000명분의 시약을 요구했는데 93년도에도 21,000명분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16,000명분을 구입했던데 그러면 아직까지 5,000명분 시약은 구입조차 안 했다는 말입니다. 93년도에 또 92년도와 같이 21,000명분의 시약 구입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불용 예산을 남기겠다는 것이고, 의료비 부분에서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보건소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의료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료비가 상승한 부분은 28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835만원인데 금년에 4,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장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B형 간염 예방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예산 설명을 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은 2,900만원을 이미 삭감을 한 상태로 본예산에 반영시켰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12월중 의료비 집행 예정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4,298만 4,300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할 것이 진료 약품비가 460만원, 간염검사 시약이 182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방학도 있고 해서 아이들 간염 접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x레이 필름과 재료 구입비가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B형 간염 예방 접종약이 약 5,000명분을 해서 접종이 안 된 사람을 3,600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200만원 정도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비가 44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무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계획했던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예산 중에서 91년, 92년, 93년 대비를 해 봤을 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상승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 부분의 의료비 부분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온 것은 이와 같이 증액되는데 맞추어서 다른 사업도 증액이 되었으면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9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일단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출을 보면 15억 1,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93년도 보건소 세입은 2억 1,919만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소 세입이라는 것이 주로 증지수입, 보험환자 진료비 그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가가 다소 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세입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이것도 하나의 장사라면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장사가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소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일용인부를 항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철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연중 사용하는 인부는 없고, 상용인부로서 청소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허장위원

일용인부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51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꼭 다 필요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필수적인 것 외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279페이지에 229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 예방접종 보조가 있고, 방역소독 인부가 있는데 21,500원을 받고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정부 노임단가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허장위원

그러니까 말썽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뒤에서 연기 마시고 하는 사람은 인부임이 조금 올라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보건소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1,500원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연막하고 다니면서 밥은 한끼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허장위원

그 점은 보건소에서 부산시 전체의 공통사항 같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상향이 되게끔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232목 정보비인데 보건소 방역업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여기에는 방역소독을 하는 인부임의 격려도 있고, 방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협조를 받아야 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 목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이 정보비가 사실상 가족계획사업이라든지 일반 보건행정부분에 목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만 제외된 것 같습니다.

허장위원

다음 282페이지 271목입니다. 연탄공장 주변 주민 진폐증 검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도 311목에 보면 10명 진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명은 어디에 있는 주민들을 말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연탄공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환자가 행여나 있는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진합니다.

허장위원

이 중에서 311목 환경보호과에 있는 10명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요.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283페이지에 적출물 관계인데 3㎏이라는 것이 한 달에 3㎏이라는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하루에 3㎏정도 나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탈지면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장위원

돈은 약2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똑바로 처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일을 의욕을 갖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느냐 하면 보통 보면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1년도에 불용금액이 484만 2,000원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92년도에 보면 1억 8,30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2억 848만 5,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539만 1,000원 정도를 더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면에는 해마다 약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보건소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크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제가 부임한지가 한 달입니다. 만일 제가 예산편성 이전에 보건소에 갔다면 현재의 경직성 경비 이것만 가지고 보건소를 움직여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행여나 반영이 될 때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소극적으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 추경 때 행여나 우리 보건소 예산이 많이 올라 왔다고 해서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을 가지고 앉아서 주어진 업무만 한다고 보니까 수입면이 전혀 없어요. 그 반면에 봉사라도 많이 하면 그 대가가 오겠는데 봉사도 없고, 수입도 없고, 예산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수입을 봤을 때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래구에는 극빈자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기이 욕심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은 추경이고 현재 계획이라도 뚜렷하게 세워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목 의료비에 보면 연탄공장 주변 진폐증 검진이 금년도에는 검진대상자가 30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3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명을 책정해서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작년도 보다 이렇게 대상자를 하향 조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연탄공장주민 진폐증 검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을 어느 범위까지 확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 검진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리고 작년 실적만큼 300명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안락동 연탄공장 주변의 인구가 2,000명뿐 아니고 약10만명도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과 건강보호 차원에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축소한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편의주의에 의해서 축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솔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달라는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실적이 300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0명을 했다는 것인지 과거에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해 본 결과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작년에 실적이 300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은 누구나 검진을 받으러 오신다면 한시라도 X-레이 촬영을 해서 검진을 해 줄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작은 부분은 다른 X-레이 예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줄 압니다.

서진근위원

그런 답변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일원이지만 연탄공장 주변 주민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예산이 300명분이 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무한정 가능하다는 답변은 상식 밖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취소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일대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비로써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서진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탄공장 주변에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탄공장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공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연탄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연탄공장에서 시혜를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는 조사를 해 보고 많은 시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현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연탄공장주에게 보상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연탄공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회사측하고 유도를 하면 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한 사람도 그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되는데 회사측에 어느 부분에 방역을 하라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위원님 충고 말씀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금년도에 차량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연막기계 밖에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 장비는 견학이라든지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겠고, 그 차종이 과연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이춘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에서 전에는 한 달에20개씩 주었는데 근래에는 주다가 안 준다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주민이 아우성을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데 구에서 나와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사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DS 검사를 하는 직원이 전문요원이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AIDS 검사요원이 맞습니다.

허장위원

한 사람이 몇 명이나 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AIDS검사는 검사실에서 대부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청검사 결과를 가지고 AIDS인지 아닌지 판명을 하는데 하루에 AIDS든 뭐든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 정도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의료비에 보면 AIDS에 1,000명, 뇌염 무료 예방접종이 1,000명, 간염검사가2,100명, 유행성 출혈이 1,500명으로 아주 많은 숫자인데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 이 숫자를 능히 해 나갈 수 있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92년도 실적을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국민생활 개선 서한문과 국민 식생활 개선 홍보책자 제작비가 358만인데 그 중에 서한문 3천매와 홍보책자 5백권 배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운동의 일환입니다. 말하자면 과소비, 낭비 제거라든지 환경보존운동의 일환으로써 추진중인 좋은 식당제 운영을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협조 서한문이라든가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업주와 이용객에게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요즘 워낙 곳곳에서 책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다른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좋은 식당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만든다면 업소에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58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국민 식생활에 대해서 TV나 언론 매체 등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한문 3천매와 홍보책자 5백권은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물론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하겠지만 책자라는 것은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만이라도 홍보책자가 있으면 이용객들이 봄으로써 식생활개선에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비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지급대상 4백개소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대중음식점이 3,57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1,55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5%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452개 업소에 대한 52%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80개 업소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운영하는데 80개중에서 수도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순수한 한식업소로 단일 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개인데 우리가 33개소를 수도사업 관리소에 의뢰를 한 결과 확정된 것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일 계량기가 10개 이상 설치되지 않겠는가 해서 40개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의 목적은 국민의 식생활 문화 개선 추진에 따라 기이 실시 중이던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의 환경, 청결,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좋은 식당제 이용 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여 식생활 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범업소라는 것은 환경도 좋아야 하고, 청결해야 되고, 종사자 개인 서비스 또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80개 업소를 지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이학천위원

그런데 이 80개 업소가 환경, 청결, 종사자 서비스가 모두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동래구 요식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받은 업소를 가지고 실제로 가서 양호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그 검토 기준이 적합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현재 80개 업소가 환경이나 청결이나 종사원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한 번 지정한 업소는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서 변동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이학천위원

80개 업소에서 재심사를 해서 탈락된 업소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은 없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재심사해서 탈락되고 나면 신규 지정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모범음식점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재심사해서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심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이번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몇 년만에 한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2년만에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 전에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심사한다는 것은 2년마다 한 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이번 지침에는 1년마다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221목에 보면 심야유흥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3,32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331만 2,000원입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290페이지 정보비입니다. 밑에 전담하고 합동인데 2,400만원하고, 3,600만원이 92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92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허장위원

해 보니까 좀 안 남았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에 해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총5,35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2개월 더 하니까 25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정보비 관계를 봤을 때 이상하게도 위생과 정보비 액수가 큰 것 같아서 칼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사실 위생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이 하루에 1만원입니다. 할증료도 있고, 그 외 상설기동 단속반이 일과 업무가 끝나면 사후 관리한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히려 더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방금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6,000만원이고, 93년도에도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심야단속을 한 이후에 성과 면에서 92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왜냐하면 전담요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만원씩 10명이 월 20일간 단속을 해서 12개월 하니까 2,400만이라는 이런 논리지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합동은 5,000원씩 지급하는데 150명이 동원되었을 때 월 4회 해서 12월 하니까 3,600만원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10명이 매달 20일씩 동원이 가능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기준이 20일이지 실제로 30일, 31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게 근무가 가능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11시에 상황실에 집합해서 11시30분에 출동하면 새벽3시 심지어 4시까지도 합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을 올해는 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사회적인 풍토라든가 사회적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심야유흥업소가 상당히 퇴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야영업을 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매일 단속하는 것보다는 15일로 줄인다든지 또 합동으로 단속하던 월 4회를 격월로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하도록 하여 공무원을 혹사시킬 필요도 없고 인력낭비,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투자 대비 성과는 부진했습니다. 서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속비 6,000만원 대비 효과는 상당히 부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올해 꼭 과장자리를 걸고 6,000만원이 있어야 우리 동래구 관내 심야영업단속을 100% 맡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조금 줄여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는 좀 절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절감효과는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만 위생과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채용된 인원이 9명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기동반이라고 해서 심야영업을 단속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또 동래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이 인원을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온천장 일대, 고속터미널, 연산동 일대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때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전담반은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줄일 수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 심야영업단속이 100%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92년도 유흥업소 단속 결과의 실적이 주무과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하고 성과면에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니까 국민의식이 달라져서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요원 9명을 감원하면 애로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더 증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변태업소 근절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작년도에는 2,359개 업소를 적발하고 금년도에 76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업소들이 전부 자제하고 있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왜 하느냐 하면 시설비 투자라든지 자기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업소들이지 실제 영업을 변태로 하는 업소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성욱위원

부산시에서는 단속을 잘 한다고 해서 상장도 받았는데 작년에 폐업업소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에 전업업소가 42개 있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것 말고 대형업소 있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대형업소들은 폐업하는 것이 없고 허가 취소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런데 사실 6,000만원으로 근절하려면 적지만 조금 전 김충사 위원 말씀과 같이 9명을 좀 줄여서 6명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역도 넓고 사실 이틀만 해 보면 다른 업소는 공무원들이 밤에 못합니다. 밤에 새벽4시까지 하고 낮에 2시간, 3시간 잔다고 한들 옳은 수면이 안됩니다. 그만큼 고충이 많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모범업소 이 관계는 우리도 동래구민이거든요, 앞으로는 모범업소가 몇 개 있으면 프린터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여러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323목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모범업소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40개소라는 것이 모범업소라는 말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닙니다. 80개소 중에서 모범업소의 수도료 감면은 단독 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80개소인데 모범업소가 약 몇 개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80개소로 기준을 두고 5%이내로 재조정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1년에 5,6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한 번 지정해 놓고 분기별로 신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3월이 되면 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시설이 나쁜 업소는 취소를 시키고 다시 그 숫자만큼 선정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시설 기준이 나쁘고 종사자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모범업소가 선정되고 나면 취소되는 일은 드문 일 아닙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업소들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년에 모범업소가 대충 몇 개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가급적이면 모범업소 기준을 엄하게 해서 확실하게 모범이 되는 업소만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문철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연탄공장 진찰권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야 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차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검진한 연후에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백병원으로 인계합니다. 백병원에서 필요한 2차 검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것은 업자한테 부담 지을 수 없나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연탄공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래구청장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진찰해서 이상 유무 결과를 보고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올라오고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일원화 될 수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기관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1차 진료를 한 연후에 거기에서 이상이 판명된 사람에 한해서 2차 검진인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춘기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정돼야 됩니다. 구청장 산하 아닙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으면 왜 다른 데는 강하면서 이런 데는 약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탄공장을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주민들 진찰해서 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가려서 결과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그렇게 약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이 공해에 따른 일반병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진폐증이라고 하면 가슴이라든지 호흡기 장애가 올 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차 검진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정밀검사를 합니다. 1차를 거쳐야만 2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것입니다. 1차, 2차는 놔두고라도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진료비가 나오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진료비가 나오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욱위원

이춘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들이 항의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회사측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면 회사에서 전부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도로 건너편에 하천이 있는데 도로에 그을음이 난다고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그 그을음이 전부 하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것도 건의하니까 주의하겠다는 이런 식인데 그것은 아까 이춘기 위원 말씀대로 구에서 한 번 건의해서 구태여 여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탄공장 주변의 주민들이 진폐증을 검진한 인원이 10명이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전성욱위원

그런데 283페이지 보건소에는 진폐증 환자가 300으로 되어 있어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28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X-레이 촬영하는데 900원씩 해서 300명을 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볼 때에는 구태여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이상이 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반드시 종합병원에 가야만 됩니다.

전성욱위원

물론 보건소에서도 보내겠죠? X-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공해 분야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92년 대비 93년에 환경분야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안된 예산안에 의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환경보호 임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 진폐증 검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2년도에 10명을 집행하셨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1명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2차 진료 대상자가 나왔을 때 환경보호 측면에서 2차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10명인데 이것은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2차 진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타 재료비에 폐수시료 채수용기 구입이 300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한 개 얼마인지 대략 주무과장께서 아십니까? 작년에 200원 짜리가 왜 올해 1,100원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채수를 했습니다. 금년은 7월 1일부터 해서 플라스틱에서 노르말, 핵산까지 포함해서 검사한 유리병을 구입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전 폐수는 전부 유리병으로 채수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유리병 2ℓ하고 플라스틱으로 2ℓ해서 두 번 채수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산출근거를 내 주셔야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왜 플라스틱을 구입 안 하느냐 하면 작년에까지 91년에 플라스틱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 600개 구입했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600개 구입해서 몇 개 쓰고,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금년에 337개를 사용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각 12개 구청에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물을 채수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시켰습니다. 다시 소독을 해서 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작년처럼 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1년치 계획을 못 세워서 본예산에 300개, 추경에 300개 이렇게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공해배출업소 단속 특수업무 수행 정보비가 7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명이 매달 7일씩 12개월 해서 이만큼 들어갔다는 말인데 그럼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만큼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책정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에게 1일 1만원씩 월 20일 범위에서 지급토록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두 명이 월 20일 해서 12개월분 2,660만원을 92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동래는 타 지역보다도 기업체 수가 적고 또 후처리 시설에서 전 처리시설로 관계 시설들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업체가 전부 개선되었으며 경기불황으로 기업체가 조업 중단 및 취약 시간대 운영이 기업체에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업체 적발 수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5회 단속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단속하니까 적발수가 없는데 또 조업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줄여 주는 방법의 이유로 저희들이 줄였던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1만원씩 20일간 9명이 12개월 해서 2,160만원을 확보하셨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청소과로 이체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9명은 똑같이 됐고, 20일을 7일로 조정한 것은 방금 설명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줄이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최대한 올해는 단속일수나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허장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가 작년에는 없었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 해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저희들이 배출업소 주변에 폐수처리를 합니다. 환경감시원이 2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간담회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해 봤습니다.

김충사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일반 감시원이 27명입니다.

김충사위원

27명을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몇 명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27명하고 24개 업소에 2명씩 해서 폐수 배출 업소 48명입니다.

김충사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27명이 4회하면 108명이고, 그 다음 48명을 4회하면 192명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예산 산출을 내 주실 때 5천원 곱하기 225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줄여서 몇 명 곱하기 분기별 4회 이렇게 근거를 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산출을 보면 명예감시원이 동래구에 225명이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써야 될 것이 2억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지구는 하나뿐이다, 환경을 전부 살려야겠다고 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싶어서 아우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광대한 동래구 전체에 환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천만 보더라도 전부 폐수가 흘러옵니다. 폐수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대기는 물론이고, 특히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타났지만 세차장 관계가 엉망입니다. 전부 나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소음, 분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아예 좀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 달라든지 예산을 올려 달라는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행정감사 때 특히 세차장 문제가 많이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두 명 인원을 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문제니까 간단하게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10월 28일 본 청에 각 환경보호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만 현재 타청의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직을 시에서 일괄 조정하도록 했는데 금년내로 증원은 안됩니다. 환경청에서 금년에 11명이 넘어 왔습니다. 전체적인 증원 조정이 본 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작년에는 뭐하고 올해 모든 장비를 다 넣었느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매연 측정기도 똑바로 한 것도 없고 폐수 처리도 똑 바로 한 것이 없는데 장비 보강을 왜 많이 안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장비 보강은 3차년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본 청과 환경청에서 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이월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래도 당장 급한 것은 장비가 있어야지 사람만 가서 단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우선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동래구 전체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려고 하면 우선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환경오염 신고자의 보상금 문제는 동의서가 30건이 있는데 작년에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7건 중에서 우리가 신고한 것마다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행정 처분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만 보상을 줍니다. 신고했다고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욱위원

나간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나간 것이 6건입니다.

이창욱위원

금년에 30건인데 6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작년도 내역에 다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무단 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92년도 예산 산출 기준에 특정 폐기물이 톤당 7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0톤해서 총 1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3년도 예산안에는 처리 수수료가 톤당 40만원으로 산출된 이유와 또 특정폐기물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정폐기물 관계는 환경청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서 무단 투기가 되었을 때는 즉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올려졌습니다. 작년에도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적을 해서 투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여기에는 돈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만 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톤당 7만원하는 것을 금년에 40만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단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작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청소과 차량 운반비가 작년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운반비는 우리 청소차로 이전토록 했는데 특정 폐기물은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반 차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기자를 찾아서 처리했지만 창원이나 마산으로 움직일 때는 특정 폐기물 운반 차량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위탁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40만원이 책정되었고 일반 차량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처리 안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안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20톤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아니,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91년도에는 특정 폐기물을 구청 청소과 차량으로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때도 일반 차량을 불러 가지고 9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적지를 조사해서 소유주를 찾아서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작년에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236페이지를 보면 무단 폐기물 3회 수수료 해 가지고 100만원하고 일반 특정이 240만원입니다.

이학천위원

아니 톤당 단가 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작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이학천위원

91년에 7만원이었는데 7만원을 하다가 40만원이 된 이유는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이학천위원

좀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처리비용도 올라 있고 특수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이학천위원

특수 차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특정 폐기물 운송 업체에서 지정한 차량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환경청 장관이 허가한 업체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리고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무단 투기가 현재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는 무단 투기가 많이 없습니다. 금년에 4건 발생한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만 보통 트럭으로 한 두 트럭분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관내는 타관내하고 달라서 특정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버리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청소과 93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셔서 얘기 잘 들었 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가 91년도에는 다른 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91년도에는 편성이 없었는데 92년도에 청소과 31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이 2,777만원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7,0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326만 3,000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예산이 4,326만 3,000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은 금년까지는 종사자가 1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가로 종사자가 6명, 재활용 차량부대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한 차당 3명씩 차 두 대에 6명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주무계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청소 인부가 1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위로 체육 행사비가 작년에는 한 사람당 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7천원씩 해서 단가가 2천원씩 올랐습니다. 다음 한 가지 신설되는 것이 분뇨처리장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뇨정화조 청소를 하면 구청장이 직접 분뇨정화조 청소하는 가구에 대해서 1ℓ당 1원씩 돈을 받아서 직접 구청장이 징수를 해서 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조 청소하는 대행업체에서 같이 받습니다. 그 돈을 시에 불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원씩 계산하면 나가는 징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체가 위탁해 주고 대행업체에서 업무를 대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총 금액의 징수 교부금이 92년도에 1억 102만 9,000여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6/100하는 금액이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하면 600만원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시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각 자생단체, 공무원들의 부상도 줘야 되고 시상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렸습니다. 주민들 산업시찰 관계는 봄, 가을에 2회를 가게 해서 그것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인데 작년에 볼 것 같으면 142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을 보면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경상사업비 해서 강사 수당에서 증액이 되었고 피복비에서 작년에는 저희들 방한복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정화조 관리 전산처리하고...

이학천위원

확실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관계관이 준비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감사기관에 예산을 질의하면 과장님이나 담당주무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저것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데 반복해서는 안되니까 자신있는 답변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91년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두더라도 92년도 당초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16억 7,530만원이 되어 있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예산이 15억 5,384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쓰레기 10% 감량에 따른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학천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차량비 중에 구청 보유차량이 총22대가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22대입니다.

이학천위원

22대인데 대형이 15대, 중형이 6대, 소형이 1대로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이학천위원

차량비 편성에 보면 대형, 중형 구분없이 한 대당 724만 8,000원을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각층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자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116,100원이고, 15대 하면 174만 1,500원이고, 중형의 경우는 책임보험이 85,600원이고, 소형의 경우는 책임보험이 29,800원, 그 다음에 종합보험이라서 대형은 대인이 한 대당 432,285원, 다음에 대물은 한 대당 101,355원이고, 중형도 총 종합보험은 대인이 280,875원, 그 다음에 중형에 대해서 대물은 56,595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이해는 됩니다. 다음에 유인물을 대형, 중형, 소형하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종목별로 뽑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묶어서 한 대당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급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방한복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방한복은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까지는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412목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 보면 바닥 포장하는데 2,400만원이 든다고 해 놓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창고 설치가 60평입니다. 현재 땅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우선 하나만 물어 봅시다. 바닥 자체의 두께를, 몇 ㎝로 할 예정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바닥 포장은 가로가 60m, 세로가 30m, 두께가 20㎝입니다.

허장위원

바닥 면적은 몇 ㎡입니까? 나중에 면적을 계산해서 저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손수레가 67개가 되어 있고, 315페이지에 손수레 청소용도 30대가 되어 있는데, 수레는 수레인데 손수레와 청소용이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현재 인부의 인건비는 얼마이며 하루 몇 시간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3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손수레가 부서져서 수리할 때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92년도는 하루에 8,890원입니다.

이창욱위원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여름에는 오전 5시부터 해서 오후 5시에 끝나고, 겨울에는 5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그 외 장려수당, 가족수당을 주고 시간당 휴일수당을 13,34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안락동 로터리에 보면 아침에 30분할까 말까 하고 행방불명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8시간 근무인데 2시간 근무를 더 함으로써 13,340원을 주고 있고, 아침에 마치는 시간이 8시입니다. 8시에 마쳐서 1시간 30분 동안 식사를 합니다.

이창욱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가로변 청소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서 별도로 모아 가지고 이면도로를 청소합니다.

이창욱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것을 보면 빗자루로 하수구 구멍에 다 쓸어 넣고 갑니다. 그것을 교육시킬 때 주의를 좀 주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래서 수거 차를 금년에도 30대를 구입하는데 수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거기에 붓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 시책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건입니다. 예산에 보면 정보비가 150만원, 311목에 보상비 재활용 수집 모범 주민 산업시찰이 960만원, 또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이 200만원, 412목에 시설비 재활용품 수집 동집적소 설치가 1,000만원 해서 모두 2,310만원입니다. 그런데 27개동 중에서 20개동만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분리수거 시행을 해 보니까 그것을 판매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3,700톤에 1억 3,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 정도 들어 왔으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압축 차를 합니다. 압축 차를 1대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연탄같은 것은 압축이 안 됩니다.

전성욱위원

가끔 보니까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문을 닫으면 3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성욱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가격은 대당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쓰레기는 넣으면 압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연탄같은 것은 압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해 보고 내년부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청소요원 리어카가 몇 대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요원 리어카가 67대입니다.

전성욱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0대를 교체하고 금년에 30대를 교체하고, 매년 해마다 30대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33목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15억 5,380만원쯤 되는 모양인데 진양이 7개 동이고, 아성이 8개 동이고, 구청이 12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225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가격은 진양에 주는 돈이나 아성에 주는 돈이나 다 똑같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시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의 지침이 쓰레기 수거 비용 원가 계산비목 및 기준 톤당 단가라고 해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일반 관리비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닙니다. 거리하고 전부 계산이 됩니다.

허장위원

92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기업마다 위탁금 주는 것이 차이가 있었지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93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거제2동은 6,341원이 되고 연산2동은 6,288원으로 거리하고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허장위원

정상적으로 민간인 쓰레기 위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올해 15억원 중에서 진양에 나갈 돈은 얼마이며, 아성에 나갈 돈은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진양하고 구분이 안되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 1일 배출량을 내어서 곱해 가지고 줍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춘기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모범 주민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12만원으로 40명을 연 2회에 실시하여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한사람 앞에 12만원씩 들어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2박3일 가면 1인당 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박3일 규정이 여비가 44,000원, 식비가 36,000원, 숙박비가 4만원 해서 12만원이 됩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80명이라는 사람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금년에 청소과가 생겨서 아파트에 관리소장들이나 운영위원장들이 분리수거통 준비라든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춘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80명이 우리 동래구를 좌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고려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화원을 동별로 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놓았습니다. 장단점과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또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청소를 하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서...

이춘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진양, 아성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느 지역을 가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310페이지 국내여비를 봐 주십시오. 월액여비가 5만원으로, 31명이 12개월로 계산해서 1,860만원인데 31명은 청소과 직원이 다 적용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5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침서에는 3만5천원 아닙니까? 도는 월 5만원, 시. 군. 구는 월 3만5천원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외근을 하루 나가면 3,3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거의 다 나가면 9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만원으로 편성했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3만5천원인지 5만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청소과 직원 31명이 100%로 적용되어야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다 적용됩니다.

김충사위원

여직원까지 전부 포함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정규직원하고 기사하고 합해서 31명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비는 100%로 그렇게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에 방한복을 3년마다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 없었는데 대통령의 하사품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기증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대통령 하사품도 자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지급하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3년 주기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실장갑인데 일반 실장갑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일반 작업할 때 끼는 장갑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25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한 켤레 25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일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사서 씁니다만 동상동에 있는 공장에 가면 100원 주면 사고, 대량 구매하면 12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는 혹시 일반 시중 실장갑에 고무 코팅된 장갑인 줄 알았는데 고무 코팅된 장갑이 아니고 바로 목장갑이라면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50%정도 예산 절감이 되어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이 2,500원으로 23명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십니까? 지침서상으로는 급양비 적용일수는 1인당 20일분을 기준으로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시간외 지급하는 급양비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론 간접후생비 지원으로 보상적인 성격이지만 이 사람들 연, 월차 안 갑니까? 통상 365일 전부를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365일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사람들 공무원 규정상 연, 월차 휴가 안 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 사람들은 휴가 안 갑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예비운전사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기사가 많다는 식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조금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원 급식부분도 365일 잡은 것을 일요일 숫자만큼 공제가 되어야 되고, 실장갑도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잘 체크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정보비 150만원인데 작년 추경 때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원을 확보하셨지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150만원가지고 1년동안 되겠습니까? 92년도 대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지난 추경 때 1천만원을 요구해서 정보비로 확보하셨는데 이번에는 1년치 150만원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왜 1천만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범 주민 산업시찰 40명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우수단체, 아파트 이런 곳에 해서 40명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균등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27명하고 13명은 자생단체 관련자로 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1년정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한 번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가서 작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톤당 단가가 8,463원 이었는데 올해 편성된 세부 산출근거가 9,225원이 톤당 단가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작년에 8,463원이었던 것이 9%정도 상향조정했는데 그것은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구가 272,578명이고 올해도 똑 같은데 인구 증감이 안 생깁니까? 그냥 보고 복사만 해 놓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인구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를 통계 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바꾸는데 다소 어렵습니다.

김충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는 1,881㎏을 기본 배출량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1,693㎏으로 했는데 그럼 이것은 10%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275일을 봤는데 이번에 365일을 본 이유가 뭡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연장계획.......

김충사위원

1월, 3월, 4월, 12월로 나누었기 때문인데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0%로 준다고 감안을 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을 주무과에서 10% 줄여서 요구했습니까? 지금 민간인에게 청소비로 받는 예산이 약 40% 안됩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 오는 것이 약 50%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올해 10% 줄여서 집행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쓰레기가 10%준다면 10% 줄여야 되는데 도리어 단가는 9%로 올라갔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0%가 줄 때는 민간업체에게 주는 돈이라든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청소와 관련된 인건비를 제외한 제경비는 10%가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올해 리어카를 30대 샀다고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예산은 20대인데 10대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조달품목입니다.

김충사위원

꼭 조달품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리어카가 부서지는 것은 여러 가지 뼈대만 망가지기 때문에 박스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 있는 것은 쇠로 되어 있는데...

김충사위원

부산에도 좌천동에 가면 리어카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리어카 한대에 15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에 통을 얹었다는 것뿐인데 이것을 꼭 30대라고 얽매이지 마시고 올해는 이것을 좀 개선해서 통은 그대로 쓰고 뼈대만 교체하면 꼭 조달품이 아니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창고 설치를 하는데 블록 슬레이트 건물 60평을 짓는데 5백만원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평당 8만 3,300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수집 동 집적소설치해서 50만원씩 20개 동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추상적으로 평수도 결정 안되고 위치도 결정 안된 가운데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당초 계산을 할 때는 한 동에 2개소로 50만원씩 계산해서 100만원씩 주기로 하여 2,700만원이 올라갔는데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예산에 1천만원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위에 블럭 슬레이트로 60평을 짓는 단가하고 밑에 몇 평 평균 잡아서 했을 때의 단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밑에 예정단가는 평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추상적으로 대충 50만원씩 계산해서 1천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 동에 배분해 주실 때 무조건 50만원씩 획일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고 10평을 짓겠다고 하면 10평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5평을 짓겠다면 5평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평당 단가를 청소과 자체 60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주어야지 이것을 반 정도의 돈을 내려 주고 또 일선 동에 어떤 모금 같은 것을 해서 창고를 짓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위에 청소과가 짓겠다는 창고의 단가처럼 그 정도 단가는 맞추어서 적정하게 배분을 기술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바닥 포장 이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과잉 예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 레미콘이 220정도로 보더라도 45,000원 정도인데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과잉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대 공사 철문하고 보안등을 5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철문으로 어떤 철문을 할 계획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와 건축과하고 설계를 했는데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는 데 1백만원씩 4백만원이 듭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주민 불편 쓰레기 수거창고 설치공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3,160만원이나 꼭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창고를 지어서 주민들 불편 즉시 처리반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을 버려 놓은 것을 싣고 와서 그 장소에서 분해 작업을 해서 폐품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폐품활용을 하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냉장고 같은 것을 밤에 살짝 내 놓으면 저희들이 부순 후 쓰레기 속에 넣어서 석대 매립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원래 쓰레기가 아니라서 매립장에서 잘 안 받아 주기 때문에 부숴 가지고 가운데 넣어서 버립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실어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417목에 보면 물품 구입이 있는데 8톤 차량 2대하고, 2.5톤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자꾸 구입을 해서 인원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힘들 것인데 민간위탁을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영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324페이지에 산림보호 철조망 설치비로 6천만원이 되어 있죠? 이 철조망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동구에는 산림 인접 부분에 대해 철조망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동구는 지금까지 사실상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동구에 비해서 어떤 취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산화로부터의 방지 또 산림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다목적 하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당 3천만원이란 말이죠. 2㎞를 설치하면 6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에 온천천변 조경비로 2억원이 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올해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2억원이면 끝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대체로 온천천변 조경은 마무리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2년도에 2억원, 93년도에 2억원이면 대개 조경은 끝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쥐잡기의 약재 구입비로 올해 4백만원을 증액시켜서 1,2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성과가 있습니까? 결과보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동으로 하여금 우리가 약재를 투약후 익일부터 실적을 받는데 대체로 쥐약에 대한 구제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특별히 올해 4백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개인 가정보다는 공공기관에 쥐가 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쥐약을 배부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시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성과라든지 대략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김충사위원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나름대로의 결과는 좋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학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324페이지에 93년도 예산 6억 6,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 당초에 볼 것 같으면 4억 1,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나 많이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됐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보면 철조망에서 약 3,000만원이 늘어났고 사방사업 재해 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해 위험지로서 A지역으로 판정된 곳이 약 1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찾다보니까 현재 거제동 3개소로 부득이 이곳은 사방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 득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기타인데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불용액이 91년도에 166만 3,000원이나 있었는데 92년도 4억 133만 8,000원을 정했거든요. 금년도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5억 4,0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억 3,932만원이나 초과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재료비 기타에서 늘어난 것은 주로 산림내 방화선 설치 관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93명의 산화 경방원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맡은 면적이 약 11.2㏊입니다. 그래서 방화선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산불을 막아내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방화선 설치 인부임이 계산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또 조림지 사후 관리는 2헥타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사후 관리 인부임이 늘어 난 것이고, 그 외에는 가로수라든지 방화선 설치, 공원 사후 관리비, 양묘장 관리 막사 수습이라든지 화단 녹지대 사후 관리 인부임, 가로수 사후 관리 인부임, 산지 수목 정비 및 확대 등 조림지 사후 관리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 자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요즘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쪽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장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이 늘어난 만큼 좀 신경을 써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319페이지를 보면 92년도 조림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2,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4,33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27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조림지역 사후 관리 인부를 보면 2,300명이 있고 화단 관리가 2,560명, 가로수 관리 인부가 1,799명의 산출내역은 어디서 뽑아 온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조림지 사후 관리의 인부임은 산지 수목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작업과 금년도 심은 나무에 대해서 그 밑에 풀을 베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고 또 칡넝쿨 같은 것을 제거하는 문제 또 조림지내 추비작업 또 거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과정이 포함되고, 그에 따른 조림지 사후 관리에 필요한 넝쿨 제거에 대한 약재라든지 취수 무육 자재 구입비라든지 추비작업, 비료구입 또 화단에 대한 관리 업무 등등이 합해서 좀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녹지 사업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 심어진 나무 조림 뿐 아니라 가로수라든지 화단의 녹지 수목들에 대해 보다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둠으로써 싱싱한 나무가 잘 자라 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사후 관리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이 2,127만원이 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순수한 그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작업은 안 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가에 입각해서 현재 여기에 인부임으로 나간 것은 전부 소정의 산출 기초 산림청이나 본 청에서의 지침에 입각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풀을 베는데 100㎡를 벤다는 그런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대상은 많이 있지만 작년에도 예산은 허용이 안 되어서 최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박재기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사방 사업 재해 위험지 훼손에 대해 3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곳이 시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사유지이면 소유자가 사방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사방 사업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개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소정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선 산지에 주택을 개발한다든지 또 형질 변경이나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은 산주가 관심이 있지만 지금 오지에 들어 가지고 만일 산사태가 발생 시에 그 밑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산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산주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내고 아무리 독촉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로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기위원

3억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그 예산을 보면 거제4동이나 온천2동 같은 곳은 충분히 지주들이 그것을 해야 될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복구토록 2회나 걸쳐서 산주들한테 복구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통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 산은 쓸모도 없는 산인데 내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받는 곳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우리 동래구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우선 재난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재기위원

명령을 내린 근거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일용인부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사후 관리에 해충 구제를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전정을 할 때에 수시로 쓰는 인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부임의 인건비가 2억 9,114만 4,000원으로 16억 2,600만원 가운데 약 18%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인 한 사람은 470만원을 주고 있는데 단, 322페이지를 보면 229목에 양묘장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해 놓고 하루에 1만 9,300원씩 주는 모양인데 1,372일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바로 전체 소요되는 인원이 1,372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1인 일당에 1만 9,30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양묘장이 몇 곳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직동에 하나 있고 안락동에 1개소, 모두 2개소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럼 이 인원이 92년도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93년도에도 같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수치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허장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년에 양묘장 관리하는 인부가 몇 명 필요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원은 특히 기술자라고 돈을 더 줍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로수가 7,372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고 노선별로 다니면서 준마 요원으로서 타구에 서 너명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 231목 정보비입니다.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수한 우리과의 정보비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것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없어도 최대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허장위원

마지막에 337페이지 229목에 재료비인데 공산품 시료를 20가지로 해 놓았는데 대략 무엇을 말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의류라든지 대충 서민들이 많이 사고 있는 옷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첫째 우리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시료를 공산품 품질관리소에 의뢰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구입하러 가면 상인들이 완전하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불량품을 팔지 않겠다는 인식을 넣어 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허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동래 지역에 가로수가 몇 개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7,372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합니다.

전성욱위원

죽는 것도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가로수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한 기반에 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인위적인 피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등등이 있고 그 외 자연적인 고사는 별로 없는데 아무튼 지금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 가로수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성욱위원

지역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는데 내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계통으로 가로수를 하면 공해도 많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참 옳으신 이야기인데 제일 공해에 강한 수종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도시민에게 사계절의 감각을 가르쳐 줍니다. 낙엽수를 가로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부산에서 실시한 결과 은행이 지금 잘 활성화되어있고 잘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나무가 심어진 노선에는 은행나무를 계속해서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런데 느티나무, 자기나무 이것은 뭡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로수가 아닙니다.

전성욱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무를 바꾸려고 하면 은행나무로 개종을 하되 지금 보니까 1,799명이 가로수 관리를 하죠? 이것이 잘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긴 해도 악조건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성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각 동에 동장이 책임지고 그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하면 그렇게 까지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제로 동장이 가로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동 고유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구가 총괄적으로 맡아주고 동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하게 하지만 가로수 관리 자체를 동에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1,799명이 있으니까 가령 수안동에는 50명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어디어디 잘해라 그렇게 보고만 하면 좀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정하는 것은 기술자가 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원공이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정을 할 때에는 특수 기술자로 하여금 전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기술자가 한다고 보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즉 가로수라는 것은 모양과 또 거리를 맞추어 심어야 되는데 방법이 엉망이에요. 그것을 좀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전정하는데 철저한 기술 지도를 해서 수종이 아름답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느라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곳은 보니까 전부 다 식비를 주는데 불과 2, 3개월밖에 인부를 쓰지 않는 산화 방지하는 분한테는 왜 식비가 안 나갑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산화 경방원은 일용인부입니다. 하루에 나오면 1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식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서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월 8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