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당초 11월 26일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지난 11월 1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동래구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위원회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형상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에 의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중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이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내용중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전체 주차장의 공평성을 고려해서 시 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교통 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노상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지침 및 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를 준용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주차장의 관리규정,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의 위반은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차장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동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김해봉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자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안15조의 끝 부분에 보면 구청장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 조례인 별표7에 의거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7이 어느 것입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지난번에 구청에서 나누어 준 조례안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집으로 송부된 조례안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도시위원들이 지난번에 각 가정으로 배부된 조례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급한 조례안입니까?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후속으로 주차 특별회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 회기에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의원
다음 위원회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성원주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 되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녀야 할 그러한 입지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20m 미만 도로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m 미만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도록,
용구
최용구의원
20m 까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
춘길
차춘길위원
20m 미만 도로를 허용 지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의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지난번 조례안을 배부한 것이 있으면 지금가지고 와서 보고 검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한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다음은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령에 위임된 사항중 주차관련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건설사업,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주차장 관련사업 투자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에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자치구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직할시의 보조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은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 관리한 관리수탁자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민영주차장 관리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차관련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방법, 상환기간은 별도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주차전용 건축물등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년도별 세입을 감안 일정기간 예산 적립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고, 끝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92년 9월 7일자 지방자치법 27조 규정에 의거 제39조로 사전 승인된 부산직할시조례제정준칙에 의하여 입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단 우리 동래뿐 아니라 여타 부산시 11개구 모두 동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동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주차장법 개정('91.12.14 법률 제4437호) 및 동법시행령 개정 ('92.6.30 대통령령 제 13672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주차관련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건 설사업,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주차장 관련사업 투자에 따른 절차를 규 정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함.
o. '92.9.7(부산직할시 교기 30050-1528)호의 사전 승인필 및 '92.10.17(부산직할시 교기30050-1746)호의 변경 준칙에 의함
2. 주요골자
o. 세입(조례 제2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자치구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직할시의 보조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수입
-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 관리한 관리수탁자 부담금 -
.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 민영주차장 관리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
. 기타 주차관련 수입
o. 세출(조례 제3조)
.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주차관련사업
o. 보조 또는 융자(조례 제4조)
.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대상, 방법, 상환기간은 별도 정함)
o. 적립금(조례 제6조)
.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주차전용 건물등)을 위하여 년도별 세입을 감안 일정기간 예산
적립후 투자
o. 예비비(조례 제7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o. 준용(조례 제8조)
.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3. 검토의견
92년 11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 요금과 불법 주.정차 단속 수입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92년 6월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의동법시행령과 동년 9월5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중요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 설치 목적에 대해서(안 제1조)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각종 교통관련 세입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관련 세입으로 주차장 건설사업,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등 각종 교통관련사업에 재투자하며 세출부문 예산집행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안 제2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의 주차요금,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부산직할시의 보조 금, 불법 주.정차에 의한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와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및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등에 위반하게 된 때,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 이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한 부과하는 과태료와 기타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안 제3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로서는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 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라.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해서(안 제4조)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등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재원 적용시기에 대해서(안 부칙 제2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조례시행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차장 설치를 하면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당 얼마를 한다든지, 백평할 때는 얼마를 보조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융자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그리고 융자 상환 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하신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과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 업무중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첫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둘째,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제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므로써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과 협조가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하는 바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작성 배부해 드린 92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기간, 반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감사 대상 사무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중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주요 대상이 되겠으며, 주요 감사 사항으로 91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용외 4개항이 되겠으며, 현지확인은 3개조로 편성, 명륜동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 공사외 20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감사 첫 날과 둘째 날은 도시국 업무를 중점 감사하고, 마지막 날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은 구청 도시국의 경우 도시국장, 각 과장, 계장 등 6급 이상 공무원과 동사무소의 경우 동장, 사무장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장 감사와 동사무소는 12월 2일 먼저 하기로 의견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성원주위원장
3일, 마지막날 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위원회하고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럼 나온 일정하고 바뀌었네요?

성원주위원장
유인물은 그대로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동사무소하고 사업장 현장 확인은 12월 2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원주위원장
2일은 구 산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사항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