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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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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1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신 13분의 위원 중에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 시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성욱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성욱 위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무기명 투표로 많이 득표를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다음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찬성합니다.

공정근위원

투표도 위원장 따로 간사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간사도 같이 곁들여서 한 번에 다 끝내 버립시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회의규칙상 위원장이 된 분이 간사를 선출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진근위원

위원장! 회의규칙에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그런 회의규칙이 있어요?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다시 간사를 뽑는 것입니다.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만약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근위원

말씀이 잘못 되었어요. 동표일 때는 연장자로 하고 2인이 되면 결선투표로 다시 해야죠.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표를 가지면 연장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고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거 기표소 입구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접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재 시 예산결산특별 위원 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가 됨을 유의하여 성명을 기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 호명)

11시10분 투표개시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허장 위원 7표, 김해봉 위원 6표입니다. 투표결과에 의거 최다 득표하신 허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장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허장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계수에도 별로 밝지 못한 저를 중차대한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장위원장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임키로 하고 만약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간사로 선임키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최다 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되 만약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키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투표방법은 위원장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 호명)

11시21분 투표개시

허장위원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손상모 위원 7표, 이태선 위원 6표입니다. 손상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상모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미흡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앞으로 예결특위운영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지난 해와 달리 본 에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전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심사에는 참가하시고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각 위원회 소속위원 한 분이 본 특위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구청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듣고 의견을 종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본 특위에서의 심사기간은 상당히 짧고 촉박하게 짜여 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93년 본 예산심사 시의 참고자료가 될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의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 심사과정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그리고 12월 18일의 대선 등으로 무척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25일 의결된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만 원만한 예결위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예결특위의 심사일정 연기는 정기회 전체 일정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실정이므로 꼭 필요할 시는 일요일 등의 공휴일을 활용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이 읽어 봐 주시고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은 오늘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본 예결위 운영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정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은 설명을 들으신 후 말씀하시기 바라며 앞서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일정 연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예결위 운영계획을 협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거 91년도 결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하루동안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12일 토요일에는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 월요일은 계수조정 등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2일에는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이것이 의결되면 본 예결특위의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게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명된 운영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허장 위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훌륭하시고 예산안이나 결산안에 대해서 훌륭한 위원장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선된 것을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하고 검토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틀 내지 3일로서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업무를 어떻게 해서 2, 3일밖에 안 짜여진 것인지 아마 행정부의 기획실장께도 계장이나 직접 담당하는 행정부서도 이것을 짜려면 3일만에 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날짜를 3일밖에 안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도 그냥 책자대로 보고 넘겨야 될 예산인지 하는 것을 훌륭하신 허장 위원장께서 3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위원장께서 예결특위위원회에 한 번 교육 및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한 번 특위를 모아서 어떤 세입부문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출부문은 무엇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라도 예결위에서 보는 것하고 상임위에서 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문에서는 무엇을 잘못 잡은 것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위원장이 한 번 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두 번이라도 교육에 임해주시면 저희들이 배우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계수나 모든 문제를 각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훌륭하신 위원장께서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장

김영웅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잠깐 인사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2년째 예산결산을 다루게 되는데 작년에 는 조금 서툴렀지만 2년째니까 뭔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들이 선배동료 위원들이나 또 실지로 계수에 밝고 시사에 밝으신 후배동료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다루어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꽉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한편으로는 김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관계를 90년도, 91년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작년에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밀히 알려고 하면 90년도부터 알고 와야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일정 내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박한 사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꼭 우리가 원만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요일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진근위원

위원장! 예결위 운영일정은 어디서 짰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짰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예.

서진근위원

초안은 누가 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서진근위원

공직에 오래 계시고, 방대한 구 예산을 다루는데 구의회에서 전부 보고하는 것 뿐이고, 계수조정이 하루 뿐입니다. 하루만에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무리하게 왜 이렇게 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정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파악해야 될 날은 12월 14일 하루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제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운영일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지적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피동적인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운영 일정을 다시 연장해서 우리끼리 만들도록 합시다. 공무원이 매일 근무하면서 일요일에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날자가 20여일이나 있는데 집중적으로 검토할 날짜는 12월 14일 하루밖에 없어요.

허장위원장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숫자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일정도 촉박한 것 같고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보충해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서진근 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동래구의 67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자체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2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60만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얼렁뚱땅주의의 행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의사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일요일에 예산편성을 조정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또 넘어가면 내년도 이런 예산이 또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장하고 행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최하 일주일 정도라도 되어져야 편성의 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루이틀만에 올라오는대로 보고서만 만들고 검토만 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결산에 모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부하고, 위원장이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예결위 운영일정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다시 재작성해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잡아 주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충분하게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예결위를 원만하게 마치는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 운영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협의사항과 같이 15일 본회의 휴회기간 중 하루를 더 연장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위 운영일정을 결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계획은 예결위 운영일정과 관련된 추진사항들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본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내년도의 우리구 구정 살림 전반을 어떻게 하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길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구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바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에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하게 될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의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치고 10일 하루를 휴회한 후 11일 본 예결특위 2차 회의시부터 협의 결정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예결특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목적하는 바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