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태선 의원 발언

허장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제1차 회의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오늘부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91년도세입·세출결산,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3년도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최종예산안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안건들은 내년도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과 구정설계가 관련된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의 구정살림을 꾸려 간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와 앞으로 본 예결특위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을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계수조정과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에 각 위원회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장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들!
지난 91년 한 해 동안 저희 구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결과와 예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여름 더운 날씨에 20일 동안이나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재도, 노병흡, 강대근 세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근거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91년도 세출결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총액은 예산액이 610억 5,900만원이고, 세입액은 704억 1,800만원, 그리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539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을 회계별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589억 7,3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이 683억 900만원, 집행액이 519억 7,900만원, 집행잔액이 16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총 3개 합한 예산액이 20억 8,600만원, 세입액이 21억 900만원, 그리고 집행액이 19억 2,500만원, 잔액이 1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 세입액이 16억 5,500만원, 집행액이 16억 3,700만원, 그리고 잔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액이 2억원이고 세입액은 2,300만원, 집행액 6,500만원, 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 1,600만원, 총 세입액이 2억 4,100만원, 집행액이 2억 2,300만원 그리고 잔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회계별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는 합해서 총 결산액은 세입액이 610억 5,900만원인데 그러니까 작년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7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 보면 총 세입은 68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납된 세입액은 70억 4,200만원으로서 우리가 당초 책정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 수납한 예산은 22억원이 좀 상회하는 증액된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총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꼭 마찬가지로 액수가 같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610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71억 7,100만원이 합해져서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68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 지출금액은 539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들어온 세입에서 지출된 금액을 뺀 차입 잔액은 16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억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이월이 됩니다. 이 이월된 165억 1,5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 금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란 것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도 예산에 이 예산 91년도에 집행한다는 뜻을 명시한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금액이 21억 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란 것은 90년도 집행하기로 예상은 했지만 집행에 장애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91년도로 넘어 가서 집행한 금액이 6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 이월금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중앙부서나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 사용 목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다음에 교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금액을 다 떨고 남아 가지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65억 1,800만원으로서 다음 해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에 그대로 보태어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는 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 액수나 규모 이것이 보통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를 얘기하고 여기에 나온 내용도 앞에서 총 합한 금액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89억 7,200만원으로서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 앞에서 말한 총액에 관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이월비가 71억 7,100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총액은 661억 4,400만원이고 수납액은 68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액은 589억 7,200만원으로서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 7,100만원이 합해져서 세출 총 예산액은 66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도말에 총 지출 결산액은 500억 1,797만원으로서 차입액은 163억 3,000만원으로서 이 이월 내용은 조금 전에 총액에서 설명드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내용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1년도 특별회계 3개 회계에 대해서 총괄예산 3개 모두 합한 총 예산세입이 모두 20억 8,600만원 그리고 세입이 21억 1,000만원, 세출예산 20억 8,600만원, 지출액은 19억 2,5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재정법 42조에 의거해서 9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한 총 내용은 예비비 예산이 9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출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8억 6,100만원,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5억 4,600만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91년도 구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총 사용 결정금액이 8,900만원인데 실제 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사 구입비인데 구청장이 그때 연중 7월에 발령받고 오시는 분이 집이 없어서 관사를 전세로 얻었는데 그 관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 결정을 6,100만원하고 집행은 5,900만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세금이 5,500만원 그리고 약 400만원되는 것은 관리비나 비품구입에서 사용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모두 7억 1,1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1,100만원으로서 잔액이 3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모두 4,100만원으로서 총 35건의 피해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락1동 20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9,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 명장2동 산92번지에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동 철도 횡단 부지 확장 공사를 위해서 2,900만원이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대개 2,000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30건의 공사가 있는데 공사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통찰해 주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참 조

허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제가 알아 볼 것이 하나 있어요. 91년도 새마을사업의 총 2억에서 6,000만원 쓰고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네, 제가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융자금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보증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저희들이 가까이서 집행한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각각 과장들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 5년 거치 2년 상환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정소봉위원
3년 거치 2년 상환 그런 것도 조건이 좋은데 쓸 사람이 없다하면 말이 안되는데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한다든지 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융자를 받을 대상은 거의가 영세한 사람인데 보증을 잘 안 서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희망자는 있는데 보증인 관계 때문에 사실 돈이 자꾸 남아 돌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증인이 앞으로 문제인데 요새 우리 언론기관에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면 돈이 수십억원이 있어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또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위원회에서 원안 접수 의결이 제출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바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허장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2년도 제18회 정기회 휴회 이후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93년도 우리구 예산안 편성은 도시관리의 기본 수요를 해소하고 구민 복지증진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우리구 주 세입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체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시비 보조금의 지원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재정수입 증가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의 개선을 위한 필수 투자사업 누적과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따른 구민 복지 수요창출로 인하여 재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재정수요와 재정수입간 격차가 커져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적정 도시 기능회복에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구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10% 예산절약 운동의 지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3페이지!
다음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지역발전에 두고 투자수요 적극 해소를 위한 세입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낭비, 과소비 요인 배제와 절약, 긴축재정으로 운용하며 예산편성의 방향은 첫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강구하고 둘째, 도시 관리 기본수요를 위하여 적정하게 해소해 나가며 셋째, 영세 서민 복지 사후의 추진과 넷째,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다섯째, 주민 숙원사업의 점진적 해소와 여섯째, 청소 및 환경보존대책 추진과 일곱째, 행정업무의 과학화에 따른 장비확보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671억 8,900만원인데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는 17.2%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까지의 금액 대비를 하면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43억 2,6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5.2%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까지 대비하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 28억 6,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는 89.7%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을 대비하면 8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총 643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190억 100만원, 세수입이 175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7억 300만원, 보조금이 70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지출은 총 432억 4,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필수 경비가 292억 6,200만원, 보조관련이 55억 5,800만원, 경상비가 70억 3,700만원, 경상투자비가 13억 9,000만원입니다. 이 재원에서 경상지출을 제하면 가용재원이 210억 7,900만원이 남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을 계상하였고 세수입은 예상 수입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가능 재산만 계상하고, 지방세 수입은 93년도 온천1동사 개축 차입금만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시액을, 조정교부금 또한 예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크게 나누면 지방세, 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총 세입예산은 643억 2,6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대비는 15.2%가 증가했고 2회 추경 대비하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90억 100만원으로서 총 세입액의 29.5%를 점하고 있고, 세수입은 175억 7,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액의 27.3%이고, 보조금은 70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1%가 되고, 조정교부금은 207억 3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경상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는 실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경상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한 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재정 계획을 근간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세 사업은 동사개축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643억 2,6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하면 15.2%가 증가했고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을 대비하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총 세입액을 세분하면 의회비는 9억 3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1.4%, 일반 행정비는 198억 5,8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0.9%, 사회복지비는 142억 7,0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22.2%, 산업경제비는 8억 1,2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1.3%, 지역개발비는 230억 6,6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5.8%, 문화 및 체육비는 16억 7,000만원으로서 총 세출액의 2.6%, 민방위는 20억 5,100만원으로서 전 세출액의 3.2%, 지원 및 기타는 16억 9,6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92억 6,200만원으로서 의회비에 9억 300만원, 인건비가 154억 9,000만원, 관서운영비가 55억 600만원, 예비비가 6억 5,000만원, 통·반장 보상금이 12억 2,000만원, 세입 관련 10억 4,6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 4,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관련 세출은 총 55억 5,800만원으로서 복지시설 운영에 28억 7,600만원, 영세민보호에 18억 3,700만원, 노인복지비에 3억 2,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병무 업무에 1억 3,200만원, 유아원 운영에 1억 4,000만원, 전통문화 계승에 2억 4,800만원이며, 경상비는 일반 행정비가 24억 9,200만원, 사회복지비에 32억 8,400만원, 산업경제에 4,400만원, 지역개발에 8억 1,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억 2,200만원, 민방위비에 8,000만원이고, 경상투자비는 총 13억 9,000만원으로서 차량 구입 교체가 4억 2,000만원, 전산장비 보강이 2억 8,200만원, 청사 개수에 1억 9,700만원, 녹지조림에 6,2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3억 3,000만원, 자재창고 건립 등에 9,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투자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투자비 총액은 210억 7,900만원으로서 크게 분류하면 총액은 210억 7,900만원으로서 크게 분류하면 도로교량 건설, 하천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방녹지, 일반행정, 기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교량 건설은 16건에 158억 6,9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중앙천 복개도로 211m에 5억, 명장국교 앞 진입도로 140m에 1억 5,200만원, 충렬로에서 동래고교 이면도로 100m에 12억, 거제동 산복도로 90m에 13억 800만원, 마안산 입구 도로 90m에 13억 5,000만원,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 180m에 27억원 이것은 경영 수입 사업에서 남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 도로까지 150m에 20억 8,000만원, 거제천 주변도로 50m에 8억원, 동래전화국 지하철역간 도로 100m에 18억 4,500만원, 연산동 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 40m에 10억원, 온천동 차밭골 도로 50m에 2억 8,900만원, 연산9동 19통지내 도로 30m에 1억 1,500만원, 온천장의 육교 가설에 2억 5,000만원, 연산4동지내 도로 500m에 7억 5,000만원, 명서국교 진입로개설 90m에 5억원, 교대앞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90m에 1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보상금이 포함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 사업은 3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고속터미널 주변 침수지 해소에 7,000만원, 온천3동 선화약국 주변 침수지 해소에 6,000만원, 관내 일원 준설에 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2억 3,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민숙원사업 13건에 4억 4,200만원, 관내 일원 가로등 사업에 1억 6,000만원, 보안등 자동 점·소등 시설 4,000만원, 포괄사업비가 1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사방녹지는 6건에 6억 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재해 위험지 해소 4개소에 3억 4,500만원, 온천천변 조경 2억원, 산림보호망 설치 2km에 6,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 행정 분야는 7건에 20억 1,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구청사 부지 확장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35평 2억 6,400만원, 온천1동사 개축 4억 5,600만원, 구 복산동사 개축 1억 5,200만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문화회관 매입 8억, 명장도서관 건립에 2억 4,500만원, 보거소 창고 증축과 동사 5개동의 증축에 9,6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은 3건으로서 1억 7,400만원인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이 14억 4,1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1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8,8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금액으로서 업무 보조 400만원, 융자금 1,600만원, 의료비 14억 400만운, 예비비 1,700만원입니다.
영세민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6,500만원으로서 구입 전입금이 1억 융자금 회수 수입이 5,600만원, 이월금 200만원, 과년도 기타수입이 700만원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같은 금액으로서 융자금이 1억 6,4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5,900만원인데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200만원, 이월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이고, 세출은 세입액과 같이 1억 5,900만원으로서 융자금이 1억 5,8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 9,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0억 8,800만원, 구비 전입금이 1,000만원이 되고 세출은 세입 금액과 동일합니다만 관리비에 2억 2,400만원, 적립금이 5억원, 시설비가 3,000만원, 예비비가 3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쳐야겠습니다만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각목 명세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자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3개 상임위원회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질의가 가능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장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서진근위원
9페이지의 기타 3건 1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두 줄만 더 인쇄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내역을 알 수 있을텐데 기타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예산에 대해서 적립금이 5억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3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를 3억 4,4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9페이지 기타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과 예비비가 계상되었는데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빌딩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 다른 쪽은 줄이고, 적립금하고 예비비를 남겨놨다가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의 금액이 적정치 못할 때는 예결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적립금이라고 하면 실장께서 발언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인데, 왜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고 3억 4,400만원 중에서 적립금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하겠는데 관리비가 2억 2,40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전부 1년 관리하고 시설한 예산이 2억 5,234만원이 소요되는데, 예비비가 3억 4,40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운영상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립금은 풀어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편성 때 1년도 예산액보다 예비비가 더 많은 예산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수정이 되었으면 싶고 물론 부구청장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떤 돌발적인 예산 필요 시에 대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관리비와 시설비보다 1년 예비비가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더 증액해서 은행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기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임하셨으므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설명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질의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정소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5급 전문위원 2명의 기관운영 판공비가 누락된 채로 93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2명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 내역은 기관운영 판공비 1명 55,000원, 2명 12개월 하면 132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보면 동장, 국장, 과장, 각 기관별로 기관운영 판공비가 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만 유독 전문위원 2명에게는 이것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2명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심사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장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5급 상당에 속하는 전문위원에게 작년도에 정보비가 55,000원 있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93년도 예산에 항목까지 삭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현재 양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위 부서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즉, 말해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사무관급 이상 즉, 5급 이상이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양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동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하면 보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보직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각 구 예산계장 회의 때 가서 그것을 토론을 한 모양인데, 저는 늦게 발견을 했는데 일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실장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구 전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어떻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2개 구의회 중에서 2개 구는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켰고, 나중에 10개 구는 예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공정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공정근 위원입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당위원회의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의 예산안 수정내역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에 제안상으로 책정된 시상금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으로 시상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액 68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여 41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06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구정시책 소개 팜플렛 예산 600만원은 기타 구정홍보물과 중복, 유사한 유인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08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책정된 자치단체기능 및 구 행정활성화 추진 정보비 3,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하여 그 중 1,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14페이지의 예산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편성된 사회단체 POOL 보조금 2억 2,0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7,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의 경상사업비 국외 여비로 책정된 공무원의 국외 여비 3,000만원 중 불필요한 해외억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각목명세서 124페이지의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된 주민계도용 중앙지 관급신문 구독예산 1,839부의 1억 1,034만원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부에 대한 예산 6,000만원만 계상하고 839부에 대한 예산 5,03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25페이지의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 1,210만원의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부 운영보조금 그 운영 실적과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600만원은 삭감하고 61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일선 조직 행정활성화 및 공직자 사기앙양 3,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1,500만원은 삭감하고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 명세서 177페이지의 문서통신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중 다수민원인 해소를 위한 정보비 3,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하여 그 중 1,000만원은 삭감하고 26억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으로 계상된 8,680만원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과 동일하게 조정토록 하여 3,890만원은 삭감하고 4,79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82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계상된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추진정보비 3,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된 1,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구 복산동사 개축비 1억 4,000만원과 철거비 500만원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215페이지 시설부대비의 구 복산동사 개축부대비 68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405페이지의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책정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정보비 2,500만원 중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된 1,000만원은 삭감하고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429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 보상비에 편성된 93년도의 우리구 직장 체육팀 육성대상인 양궁은 우리구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예산낭비요인으로 판단하여 예산액 1억 1,165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지역 안전 민·관·군 위로격려 정보비 1,700만원 중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된 7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총액은 5억 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501페이지의 동 예산인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책정된 구민의 날 체육행사비 동별 50만원은 적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동 실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별 100만원씩 증액토록 하여 총 2,700만원을 증액요구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총액은 5억 95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요구된 예산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3년도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서진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146억 7,213만 8,000원 중에서 삭감된 내역은 복지사업비에서 주민생활 안정업무 활성화 추진 정보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 중에서 국민 식생활 홍보 책자 발간비용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녹지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인 공해추방 홍보물 발간을 당초 2종에서 1종으로 제한시켜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 업소 단속 요원에게 지급되는 정보비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매월 7일간에서 5일간으로 축소하여 그 예산액 21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모범주민 산업 시찰을 당초 2회로 예정되었던 것을 1회로 축소하여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과목 재료비 기타 중 산림내 무허가 건물 단속 인원을 1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540만원을 삭감하였고,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를 당초 2,300명에서 1,150명으로 축소하여 2,2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화단 관리 인부를 당초 2,560명에서 1,580명으로 축소하여 2,4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수 관리 인부를 당초 1,779명을 1,20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1,15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서 예산과목 재료비 기타의 쥐잡기 사업 실시를 당초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여 약재 구입비를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예비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이재룡 위원입니다.
93년도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이 11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과 9일 양일간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2, 3차 도시위원회 회의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산업경제비 4억 957만 3,000원과 지역개발비 216억 227만 1,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액 220억 1,184만 4,000원으로 총 227억 56만 5,000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10억 9,8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장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삭감 요구한 사항은 첫째, 제5장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업무 활성화 추진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같은 항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도시국 시책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400만원 중 200만원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같은 세항 주요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책정된 1,020만원의 예산을 가로등 유지관리 창고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목의 가로 표지판 보수비에 책정된 2,0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관내 일원 소파보수비로 책정된 3,000만원은 타목의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으며, 같은 관 치수사업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목에 재해대책용 수중펌프 수선비 517만원 중 2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같은 세항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에 책정된 관내일원 준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비 지역개발비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에 계상된 복산동 27과 29통지내 측구 공사대금 2,400만원을 이보다 시급한 공사에 책정키 위해 전액 삭감하고, 구 포괄사업비 5억원에 대해 각 동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요구액은 총 2억 4,870만원이며, 삭감액 중 1억 3,500만원은 각 동 포괄사업비에 500만원씩 증액키로 하고 복산동 3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에 2,400만원을 증액키로 하여 증액요구 예산액은 총 1억 5,900만원이며, 나머지 삭감액은 본 예결특위에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요구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기금운영비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 1,056만 6,000원 중 동 직원 주차단속 제복비 70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결위에 일임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삭감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억 5,57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요구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도시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이재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과 심사사항 및 계수조정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다시 여러 위원들이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과 동일하게 조정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운동은 남녀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자꾸 들먹여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도 지도자, 부녀회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남녀가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께는 하나의 참고자료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저희들이 이의는 못하겠습니다만 군단위도 바르게살기는 똑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도 위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단위는 5만, 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정도는 적어도 그런 군의 약 10배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존심도 있고 우리 부산시내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형평에서 좀 이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좀 양해해 주셔서 지침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얹을 때 지침보다 더 플러스해서 얹었다 하면 일체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점을 양찰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506페이지 구민의 날 체육비, 행사비, 동별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동 실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육행사비를 동별 1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절충안으로서 동당 50만원씩 증액할 것 같으면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50만원하고 동당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위원들이 한 동에 150만원씩 주자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은 결국 우리의 수족인데 그러나 지금 예산을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200% 상승시켜 놓으면 문제도 있고 또한 타구에도 미칠 영향이 많습니다. 물론 타구는 저희들이 절대 관심사는 아닙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 후 좀 모자라는 것은 여러 유지들한테 갹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들한테 각별한 지시로서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증액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사업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내 무허가 각 인부임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 화단관리 인부임, 가로수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첫째, 예산과목 재료비 기타 중 산림내 무허가 건물 단속 1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조림지 사후 관리 인부를 당초 2,300명이었는데 1,150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축소 조정된데 따른 인부임 2,219만 5,000원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살려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320페이지 화단 관리 인부를 당초 2,560명을 1,280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반인데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부를 당초 1,799명을 요구했는데 1,200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1,156만 7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액이 6,385만 9,700원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범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저희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저의 설명이 충분치 못한 탓으로 문제가 생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가로 표지판 보수 35개소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삭감하신데 대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가로 표지판 보수 관계 이것은 저희 관내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가 작년에 이어 금년, 내년에까지 신설 도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장에서 시싯골 명장동으로 가는 도로 또는 중앙복개도로, 그 다음에 건너천 도로 이런 도로를 새로이 신설함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방향 표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전기사들이 정확히 알 수 있고 편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로 표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에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관내 일원 포장 소파수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91년도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관내의 도로가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요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즉시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저희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즉시 그것을 보수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3,000만원 중에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존치를 위해서 약 50% 정도만 확보를 해 주시면 관내 소방 포장도 보수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의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용으로 수중 펌프를 구입해서 비가 올 때 한 번 썼습니다만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의 가정에서 전기를 뽑아와서 돌리니까 그 가정의 전기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 위상변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수중모터의 기능도 올라가고 또 전기를 주는 주민들의 집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517만원으로 11대를 구입해서 그야말로 재해대책시 가정집 또는 지하에 물이 고였을 때 즉시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복산동 24통, 29통지내 철도 설치 145m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복산동과 도심지역에 있는 기존 하수시설이 미비하고 포장도 미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를 다른 명목으로 각목 조치를 위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복산동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할만한 데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400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면 연간 약 2m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포괄사업비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500만원씩 보내주는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각 동에서 포괄사업을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의 기능계획에 의해서 구청이 그대로 쓰고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할 사업이 있다면 구에 지원요청을 하면 구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의 직원들이 설계를 해 오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연장관리도 하고 다시 설계심사도 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동에서 많은 돈을 할 경우는 입찰 공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동 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번거롭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 그대로 두고 동에서 꼭 포괄사업비가 없을 경우에 지원요청이 오면 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가장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그대로 준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안 중에서 125페이지 자유총연맹 구 지부 운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결국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예산안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받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써 밑받침이 됩니다만 전국 시·군·구 단위로 일제히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 대해서는 1,210만원 증액 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도에서는 3,630만원 이런 증액 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꼭 우리 구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른 시·군·구는 1,210만원 되는데 우리구만 600만원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한 번 더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총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위원장
부구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 84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기관 판공비는 저희들이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부 운영비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구가 전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시책의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412페이지 복산동 27통에서 29통지내 공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구민이 해마다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고 이것을 삭감해서 392페이지 복산동 34통지내 소방도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96년도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이라는 도시계획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서 동에서 더 증액을 요청하면 더 재원이 필요한 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소규모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구 포괄사업비를 증액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해 본 결과 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돈이 어느 동은 쓰고 어느 동은 남았다고 해서 그 동의 예산을 이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포괄사업비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선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허장위원장
좋습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복산동 24통에서 29통지내 일반 철도공사설치 145m에 대한 2,400만원 이것은 그 동에 살고 있는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측구공사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네, 저희들이 사진하고 전부 있습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김진철 위원을 만나서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현장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제출한 5,000도에 표시부분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 정정해 드렸으며, 확인 결과 사실상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장소로 판명이 되었고 또 김위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안 된 겁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태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과 같이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한 구청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보고된 예산안과 증액 요구된 계수조정 사업 등을 검토하신 후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