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태선 의원 발언

허장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금년도 결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인 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그리고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구청장 인사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허장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덕분에 93년도 예산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의의결되었음은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라고 믿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구의 예산을 총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구정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개요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과 추가 세입 등 가용재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정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액은 12억 4,000만원이고 이 액은 당초 및 제2회 추경과 대비를 해 보면 당초 예산보다는 21.0%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1.8%가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4,000만원인데 세외수입이 1억 5,300만원, 보조금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을 보시면 세입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이 1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억 5,200만원, 다음은 보조금이 총 5억 8,7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6,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 각목명세서의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800만원, 일반행정비가 9,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00만원, 지역개발비가 6억 3,500만원, 민방위비가 700만원이 감액되고 지원 및 기타비가 1,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의회비 1,800만원은 인건비 500만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판공비와 예결위 회의록 등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로서 인건비가 3,900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과징 부담금이 3,100만원, 당직근무수당이 100만원, 배수 펌프장 등 전기요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관련 6억 2,000만원은 국비가 2,300만원, 시비가 5억 8,700만원인데 이 국·시비보조와 관련해서 우리구 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 관리 귀속금 1,600만원, 보육시설 신축 2억 2,500만원, 육아시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4,500만원, 전환 보육시설 개·보수 3,8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 1,9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는 1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산3동 마하사 입구 재포장 2,000만원, 명장동 390번지 일원 재포장 3,000만원, 복산동 30번지 일원 재포장 2,000만원, 명륜동 120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 5,100만원, 네온사인 부가요금 4,200만원, 심신장애자 시설 운영 등 해서 1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 경상비는 불법선거운동고발포상금 1,000만원, 가족계획사업홍보물 등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련 경비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7,000만원, 온천장 재개발 지구 토지 매입 부족분 등 해서 5,700만원, 맨홀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 전용은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온천1동 4,7통 측구공사 2,700만원, 연산1동사 앞 침수지 해소 1,400만원, 거제2동 8통지내 암거 6,000만원, 환경보호과 인건비 1,6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서 5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명장도서관 신축에 5억 7,500만원인데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연도내에 착공이 불가하므로 93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산2지구 주거환경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지구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이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4억원, 시비보조금 1억원 해서 5억원이고, 세출은 의료비 5억 2,800만원, 대불융자금이 2,800만원 감소되어서 세출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허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세출예산부분에 세부내역 보조관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1억 1,500만원, 심신장애자 시설운영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데 가액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연초 계획 인원이 연말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숫자 준만큼 감액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봉위원
마지막으로 “명장도서관 신축과 연산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은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시이월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는데 연산2동 주거환경지역의 위치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연산2지구입니다.

김해봉위원
여기는 연산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놓았네요.

이태선위원
세출부분에 경상경비 1,100만원은 불법선거운동고발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00만원 한도까지 금품, 즉 돈과 물품을 받은 것을 신고하면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신고가 되어서 이것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청에서 송치가 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안 쓰면 다른 과목과 똑같이 내년도 가용자원으로 넘어갑니다.

이태선위원
아직까지 지불된 것은 없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지급된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안 했지만 검찰에 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선거운동고발은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선거운동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숫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전성욱위원
100만원 이하?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100만원 한도까지 가령 10만원 받았으면 신고할 경우에 100만원까지 주는데 물품도 그렇습니다.

전성욱위원
명장도서관 신축하는데 얼마정도 드는가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7억 4,500만원...

전성욱위원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전성욱위원
몇 평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550평입니다.

전성욱위원
몇 층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이의없이 원안 의결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동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구의회가 구성된 후 가장 많은 안건들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또한 그 노고도 가장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간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기하여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