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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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용배 의원 행정사무감사

18회 제0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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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청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사항에 대한 동래구의회 총무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등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정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해의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책임감이 막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올해 처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의미와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동래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시는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2년도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부서 단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의 순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께서 부서별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질의는 위원장 사회 문제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2월 3일까지 감사가 완료되고 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본인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 작성토록 하시어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정발전과 구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저희 총무국 산하 전 직원들은 지난 1년간 60만 구민을 위해 일한 것을 빠짐없이 위원들께 보고드리고 잘 되고 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도를 받아 시정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위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굳게 다짐을 하며 우리 소관 공무원 일동은 여러 위원들의 감사에 대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히 수감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여러 위원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순서는 우리 행정서열별로 각 과장, 계장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 사무관 신영, 다음 기획계장 지방행정 주사 이만희, 예산계장 지방행정주사 정태인, 법무계장 지방행정주사 김영록, 행정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최일주, 통계계장 지방행정주사 민건, 감사계장 지방행정주사 황보연, 다음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 사무관 김홍주, 문화계장 지방행정주사 이상묵, 공보계장 지방행정 주사 박진근입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김낙인, 총무계장 지방행정주사 이남호, 행정계장 지방행정주사 박종철, 새마을계장 지방행정주사 김진우, 체육청소년계장 지방행정주사 이정호, 관재계장 지방행정주사 김대영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정흥선, 세무1계장 지방행정주사 선백규, 세무2계장 지방행정주사 송병권, 세무3계장은 지금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4계장 지방행정주사 신우열, 징수계장 지방행정주사 이규호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허순갑, 평가조사계장 지방행정 주사 최해룡, 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주사 김순경입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방지적기사 최병수, 지정계장 지방행정주사 정수용, 지적계장 지적기사 김상태입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노복송, 민원계장 지방행정주사 박도환, 호적계장 지방행정주사 이만석, 병무계장 지방행정주사 이종환, 공과금계장 지방행정 주사 차이철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조용우, 민방위계장 지방행정주사 정한호, 교육훈련계장 지방행정주사 안병민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유인물 참고)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신 것 같아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이용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풀 보조금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1,300만원 각 동 27개 동 3,700만원해서 도합 5,100만원인데 이미 지원금의 전체를 봐서 60%,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전체 금액에 60% 정도의 금액을 바르게살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다음으로 전몰 군경 유족회 지부 전몰 군경 미망인회 구지부 이것은 거의 같은 성격으로 전물 군경 유족회 미망인도 역시 그 유족회에 속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2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전몰 군경 자녀회도 구 지부가 결성을 원하면 역시 이 보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족통일 구 협의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300만원 있었는데 민족통일 구 협의회라는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단체인지 단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국가유공자 지원에 84만 5,000원이네요. 고령 국가유공자 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소액만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기획감사실 관련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용배위원

예.

임영길위원장

지금 답변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종합 기획 통계하는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 자체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답변할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어 아직까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배 위원께서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중에서 풀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풀 보조금이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와 동에 5,100만원으로서 60% 내지 70%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비가 있고 즉, 정액보조비는 각 법률이나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에서 우리구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을 같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할 때 그때에 따라서 보조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문제는 우리 조직에서 큰 단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있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는 헌법상 있는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정책상 조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몰 군경 유족회와 미망인의 관계를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상이 군경회나 전몰 군경 유족회나 전몰 군경 미망인회나 혹은 용사촌이나 뒤에 보면 고령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단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본 회의장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녀회를 조직하면 보조할 것인지 이것은 그 단체가 만약 조직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그 사업자체가 우리 시책과 맞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족통일 구 협의회 성격이 무엇이며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물론 이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풀로 기획감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개별 결정하는 것은 각 과 주관 업무과에서 전부 오도록 저희들이 합의하는 성격을 실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상 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이것이 전국 단체가 아니고 시·도 단위가 있고 구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를 상당히 협의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국가유공자 84만 5,000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했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알아서 그것 때문에 깍은 것인지 그대로 인정한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얼마인지 하고 그 내용은 제가 내려가서 주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국가 고령 유공자에게 지원이 극히 필요하다 하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때가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용배위원

예. 민족통일 구 협의회가 통일을 대비한 통일문제 연구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통일문제의 연구 내지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통일자문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통일협의회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굳이 통일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협의해서 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방비를 보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임영길위원장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법하고 근거를 찾아 와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예.

이용배위원

작년도 확정 예산에 보면 평통자문위원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작년도 각종 사회단체들 보조금이 1억원인데 예산상 여기에는 8,684만 5,000원을 내놨는데 그리고 금후 계획도 밑에 400만원만 내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300만원 정도 예산은 이월시킬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평통보조금이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총무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1,000만원을 전부 얹었습니다. 구별로 다 공통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반영하고 보니까 이것이 헌법기관인데 우리 조례나 혹은 개별 법령에 보조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일부 집행되고 우리 부산시도 두 개 구에서 예산액의 500만원이 이미 초기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감사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평통과 협의도 그 동안에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이니까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했는데 1,300만원이 남은 것은 내년도 이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풀 보조금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계산을 하면 자료를 낼 때에는 예산상 금액과 실지 집행하는 금액, 앞으로 집행할 잔여금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그래야 어디까지나 돈은 수치상의 계산인데 계산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됩니다. 남기든 어쨌든 확정된 예산이 얼마 중에서 집행 얼마하고 또 금후 집행할 것을 얼마로 보고 나머지는 이월이면 이월, 잔액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자료를 요구한 분들이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홍재선 위원 기획감사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2년도 내부 감사결과 견책 이사의 신분 조치된 직원이 10명인데 사후의 신분상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분 조치된 직원의 부서 이동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부서 이동시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는 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보된 사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영길위원장

홍재선 위원! 세 가지 보니까 구의회 감사 및 조치결과,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시 본청 내용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다 질의하셨죠?

홍재선위원

예.

임영길위원장

답변하시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른 분이 준비하실 수 있죠?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 다음 홍재선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웅위원

예, 감사실장한테 해야 될는지? 감사계장한테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계장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견서나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의 준칙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 감사계장께서 자체 감사해서 현재 예산상에 지역개발비나 포괄사업비나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그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느냐? 받아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과세 신고를 했으면 작년도보다 부과세 신고한 환급금액이 무려 30억원 내지 40억원 가까이 20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잉여금으로 잡혀야 되느냐, 이월금으로 하는 것 자체에 감사가 되었는지 조금 전에 경리계장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을 전혀 몰라요. 부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계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받은 것도 감사를 해 봤는지 부가세 신고를 동래구청에 정확하게 했는지를 감사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웅 위원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각종 포괄사업비 혹은 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를 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감사실적을 보니까 그 문제는 한 번도 지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내려가서 감사실, 재무과 전부 모아서 한 번 종합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것이 감사가 안되었다 하면 앞으로 감사항목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실장 이야기는 우선에 답변이고 저희들 구 예산이 구비만 1년에 160억인데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다 한다든지 정수물품을 1년에 10억원 이상, 포괄사업비로도 11억원, 12억원 나갑니다. 구청 자체 감사계장이나 경리계장이 포괄사업비를 1년에 12억원을 내 주면 부가세 1억 2,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은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급을 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구청 자체가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낭비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이월금에서 예산에 보면 한 번도 부가세 환급에 대해 수입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까지 봐도. 그러면 구청은 부가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죠?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에게 다 물어봐도 세법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포괄사업비도 세금계산서 안 끊는다 그랬습니다. 모 직원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1년에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12억원 내지 13억원을 풀비까지 따지면 약 20억원 가까이 예비비 가지고 쓰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관청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쪽 업자한테 부가세 계산서를 안 받고 공사를 시행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관청이 그 업자를 세금 탈세하도록 옹호해 준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세금계산서 하나도 발급 안 받느냐 이 말이죠. 부가세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장이 꼭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김영웅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세무부서나 경리부서에 한 번도 안 있어서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영웅 위원 질문에 행정관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체가 돈을 수령해 가는 업체에서…

김영웅위원

위원장 모르시네요.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청은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사게 되면 자동차를 금년에 4억 몇 1,000만원에 구입하면 거기에는 부가세가 전체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구청 앞으로 끊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급을 못 받고 있느냐 이거죠.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세금계산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일괄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상당한 어떠한 비리가 구청에 있다는 이러한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 허가시라도 상당하게 비리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또 준공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을 받으려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찰반을 편성해서 감찰을 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했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비리 발견이 있었는지 또한 주민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몇 건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문의한 이러한 건수에 대해서 하였는지 묻고 싶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론 조사 분석 결과 어느 부서에 어떤 부분이 여론이 많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구 자체에서 자체 감사 목록을 이미 가사 자료에 전부 다 1년간의 것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 즉 시나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되어 있는게 있고 다른 각종 첩보기관에서 통보되어서 징계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 위생과 등 주민 비리가 있다는 주민 여론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민원부서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주요 감찰대상으로 하는 업무 중에서 건축분야나 위생분야 혹은 계약관계, 그 다음 공사하는 부서 이런 10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혹은 청와대 사정기관, 감사원, 내무부 저희들 자체, 시 감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실시를 해서 조치된 사항, 감사내용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징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분야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두 번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관계를 한 번 했습니다. 설문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과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접 금품을 요구한 것은 없으나 바라는 듯 하다는 이런게 기타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9.18 결단과 관계해서 저희들이 암행으로 비노출로 창구를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개인적인 주민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길 위원의 질문은 조금 전에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진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황이 있으니까 뒤에 것을 참고합시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병흡위원

저는 자료제출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회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매달 동에서 약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지원 받는 돈이 매달 3만원씩 회비에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 운영 관계는 총무과장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해당 부서의 과장은 그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조호조위원

계산해 보면 협의회 181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직원 몇 명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구청에서 경리관계는 보고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총무과장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가세 문제는 실장이 파악을 잘 하셔서 관공서는 부가세를 다 끊고 받아도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한 법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세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적어 드릴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하지 말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년에 구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될 돈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세금계산서를 징구 후에 지출로 차후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특례자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정도인데 더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기획감사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금방 이용배 위원, 김영웅 위원 그리고 홍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한 부분이 있죠? 그 외에 다른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다른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내려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공정근 사회교대)

공정근간사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지정이 된 지가 5년이 다 되어 가죠. 88년 1월부로 자치구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구의 뜻이 무엇인지 공무원들 알고 계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모든 자치라는 것이 조직권 그 다음에 구역과 구민 그 다음에 자주 재정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방자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자치적으로 우리끼리 한 번 잘 해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다 하면 우리끼리 뭔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우리끼리 뭔가 목표를 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전에 행정구 시절하고 자치구가 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달라진 점은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의식이 지방자치다 하는 마음속으로부터 아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줄어 들었는데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목소리 즉, 이의 신청 이런 것을 봐서라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구민의식이 개입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미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소사간에 구의회의 승인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시 내무부가 그 자치단체의 대행을 할 때와는 다른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사고방식과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예산도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전부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봐서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공무원들의 의식이 달라졌다,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했다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 뿐이고 우리가 행정구에서 자치구가 되려하면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 어떤 조직 인적 무슨 구조, 구성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조직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말만 자치구이고 간판만 자치구가 되었을 뿐이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우리 동래구의회 모든 사업 행정업무 수행해 나가는 태세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예요. 예로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장 경기가 퇴조했다 계속 사양일로다 왜 온천장 경기가 계속 퇴조하고 사양산업화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는 금년 들어와서 몇 번 그런 보도가 되었어요. 내가 구청장이라 하면 큰일 안 났어요? 동래구의 주 산업인 관광산업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래구의 모든 주 산업이 지금 침체되어서 중대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고 따라서 구 재정수입도 현재 감소되어서 구정살림이 어려운 실태로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실태인데 내가 만일 구청장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온천장의 경기가, 동래구의 관광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고 있는가? 88년도에는 동래지역에 관광호텔이 몇 군데 있는데 89년도는 몇 군데, 90년도에는 몇 군데였고 현재는 몇 군데다. 또 관광식당은 88년도에는 몇 군데였는데 89년도에는 몇 군데, 90년도에는 몇 군데 지금 현재는 몇 군데는 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는 88년도에는 몇 군데였고 89년도에는 몇 군데, 몇 군데 통계가 쫙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에 관광업소가 문을 몇 군데가 닫았는지 매년 작년에 얼마고 재작년에 얼마였는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지금 얼마인데 그 전에는 얼마고 그 전에는 얼마였다 정확하게 매출액은 또 88년도 각 업종별, 업소별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89년도 얼마나 줄었고 92년도는 얼마나 줄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관광산업에 대한 진흥책을 세우든지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야말로 자치구로서의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이런 태세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다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해 줄 턱이 없죠. 업체에 다 물으면 대답을 해 줍니까? 혹시 세금이나 두들겨 맞는가 싶어서. 하실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세무서하고 연락하면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하면 매출액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 다 안합니까? 세무서장들 수시로 초대해서 구청장하고 식사하고 행사에 초대하고 만찬회에 초대하고 가깝게 유대를 가지고 기관장들끼리 모이고 안 합니까? 그 정도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럼 88년도 각 업체현황, 89년도 업체현황 그러면 온천장 관광 경기가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침체되어 손바닥 쳐다보듯이 명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자치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오늘 지적사항이 되고 앞으로 제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동래구가 모범적인 자치구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산하 각종 자생단체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구청에 허구 많은 각종 위원회가 많네요. 27군데가 얹혀 있는데 여기에 얹혀 있지 않은 위원회도 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운영하는 경비도 1년에 억대로 나가고 있어요. 과연 동래구 자치구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그야말로 필요한지 이것을 한 번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법이나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궁수훈자 같은 것은 조례로…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조직이 아니고 보훈처 조직이니까 저희들 관여를 못합니다.

임영길위원

지원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에 관련된 육성시책이니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제가 적어 보내드린 27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현황을 보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위원회가 많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다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 외에는 크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언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일 제대로 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하는 일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한 번씩 불러가지고 밥이나 먹여 주고 환담이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지시고 업무 분석하셔서 해산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만들고자 할 때 가능한 한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민주화, 자치화, 지방화 시대 이것이 전부 참여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옵니다.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구의회 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자생단체 혹은 여러 가지 YMCA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경실련 이런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는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몇 년 동안 행정부에서 이것을 자주 위원회를 만들다가 1년에 두 번씩 대폭 줄이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살아났다가 죽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회가 생기는 문제는 이것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뜻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두 번 하는 것이 실제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상으로 설치하고 법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시각은 방금 질문하신대로 거의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지의 여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시달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자료감사계획에는 없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수립 기본지침 지시해서 구정설계, 구정계획, 계획하고 설계하는 말이 많이 틀리는 얘깁니까?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종류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설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해 2월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번 본회의장에서 예산 제안 설명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충 골격만 말씀드렸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해서 업무계획을 구체화 시킵니다. 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구정계획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 말해서 간부들하고 시에도 제출하고 동에도 내려줍니다. 200부니까 200부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방을 하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가서 올해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책자를 약간 컬러로 해서 홍보책자를 해서 내린 경우가 있고…

임영길위원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은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세 번째, 이것은 제가 이 때까지 안 있어서 조금 더듬더듬 합니다만 주요업무계획은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오실 때 유지들이 오시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되면 어디까지나 골격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연간 시기 배분도 하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공무원 계장급 이상은 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업무가 어느 것이 빠지고 들어 갔는가를 체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오히려 보시기에 상당히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시장이 오실 때 별도로 만들고 동에 나가 동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때에는 또 별도로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별도고 용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분량도 좀 다르고 모양도 조금 다르고 용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가능하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목적의 이런 인쇄물, 홍보물은 가능한 한 통·폐합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간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정근,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발전에 따른 예산이 421만 3,753원이 당초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307만 7,510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김안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무형문화재 관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유형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전체 26개 문화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의 약 27.4%에 해당되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계승 발전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서는 총 예산이 42억 1,375만 3,000원 지출은 30억 7,701만원인데 지출에 따른 내역은 뒷장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에 시비 34억 1,1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이 24억 8,700만원, 동래읍성 정화는 시비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3억원 전체 다 집행되었습니다. 동래패총 정화는 총 사업비 1억 4,595만원 중에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형상변경에 있습니다. 560만원은 설계비용으로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송공단과 동장대 보수는 3,495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진동래의총 정화공사비는 시비 6,340만원, 구비 1억 620만원해서 총 사업비 1억 6,960만원 중에서 1억 5,24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 장관총 정화 620만원 예산 중에서 451만원 동래부 동헌 정화공사가 800만원 중에서 660만원 재료비 기타 제세공과금, 문화재 수선 유지비, 감시원 수호 보상비, 용각제 보수 등 해서 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급품으로서 생계비, 보조금 지급이 저희들 시비가 3,837만원, 구비가 3,837만원 해서 7,674만원이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 중에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은 구비, 시비 등 해서 6,264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올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임영길위원장

문화공보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시장께 91년도 행정감사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복천동 고분군 유적지 경내 가옥철거 두 동을 한 것하고,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부산시 무형문화재 8호 신명숙 전수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부산민속예술관 2층 민속자료관에 92년 11월 14일자로 이전됨에 따라 이곳을 무형문화재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자는데 대해서 감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상근 문화재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한 사람 전문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문화재 중 동래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형문화재는 99건으로 약 30%에 달하며, 무형문화재는 65%에 해당되는 7점을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없는 실정이라 본 위원이 제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는 행정직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의 문화재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인지는 모르나 전보로 인해서 자주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자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기능보유자 신명숙 씨가 지난 해 12월 8일 금강공원 내 민속예술관에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383만원의 대외경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0만원 정도 밖에 보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8회 정기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92년도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육성이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강태홍 선생 100주년 추모제 행사를 93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알고 있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위원께서 유형문화재라든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8회 정기회에서 질문을 던져주신 문화재 전문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구 자체적으로 한 사람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는 부산의 근원지이고 부산시 전체 문화재를 보유하는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우리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8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92년 1월 23일에 구에서 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력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회시가 없는 관계로 92년 10월 12일에 2차로 한 번 더 문화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촉구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무부에 증원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무부에서 증원의 인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강태홍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난 11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행사 공연에 경비가 383만원 들었는데 시에서 8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육성책에 대해서는 92년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강태홍류 보존회에서 행사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태홍류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 재정형편상 협조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형편에서도 매년 1회의 정기 공연을 갖는 등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려운 문화계승자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 문화예술과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태홍 선생이 돌아가신지가 100주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수생들과 조교들이 자기 스승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아울러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불성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제가 하나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은 법으로 정해져서 금액이 구에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래구 조례로서 나가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시 동래구가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삭감해라 하니까 이번 한 번만 봐 주면 내년에 삭감해도 말 안하겠다 예산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금액을 더 올려 가지고 1억 1,000 얼마의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을 1억 1,000만원 어치를 동래구가 팔아줘야 되는지 그 외 부산일보도 있고 국제신문도 있고 부산매일도 있고 동래신문도 있고 동래저널, 동래지역 신문도 두 개나 있는데 구태여 정보 늦은 서울신문 그것도 서울신문에 노조가 벌어져서 신문자체가 잘 안나오는 상태인데 구태여 그 신문을 꼭 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4일, 1일 예산편성 심의때 참고하기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김영웅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책상위에 있어서 위원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 가져온 3부만 우선 질의하신 위원께 먼저 한 부 배부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김영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는 법으로서 육성하는 단체냐, 아니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자유총연맹은 저희들 법으로서 보호육성하는 단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급 서울신문에 따른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93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어떻게 많은 부수로 예산의 책정을 했느냐 라는 질문의 요지로 제가 답변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별표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미리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글자 그대로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100%를 정부에서 투자하는 정부투자기업입니다. 현재 서울신문은 일반 우리 사건 사고 면보다도 국정에 따른 홍보용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계시는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보면 사건 사고 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정부시책 그 다음 공사 홍보자료로서 많이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해 1,170부를 보는데 1,839부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느냐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별표에 91년도에 보면 각 구별로 전체 구독 부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에 1,809부를 우리구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했습니다. 올해 92년도 639부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1,170부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1,170부로 저희들이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용은 별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와 91년, 92년을 전체 대비를 해 본 결과 남구에서 300부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173부가 삭감이 되어서 그 뒤에 5월 추경때 전체 173부가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동래구에서 639부 남구에서 300부 2개구만 작년에 예산이 절감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 예산도 신중히 검토해서 각 구와 대비를 했습니다. 각 구에서도 보니까 전체 91년, 92년 수준과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각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서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수준도 91년도 1,809부와 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통이 올해 3개가 자연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39부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실장은 다른 구가 이리 가면 우리구도 그리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꼭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 저 개인적이기 보다는 공인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타 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만 전액 안된다든가 하면 상당히 홍보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은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외압에 의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은 없죠? 시에서나 내무부에서나 꼭 서울신문을 100% 보라는 외압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생각은 안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뭐하러 팔아 줍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다 돌아가는데 동래구만 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도 아닌 홍보의 문제도 있고…

임영길위원장

잘못 보일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저 위원의 명예를 걸고 100%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에 대해서 감사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가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유형문화재 19건하고 무형문화재 7건하고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는 안 됩니다. 꼭 부산시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서 92년도에 업무보고에 본청에 전문인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한 사람 보충하는데 9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900만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관리나 다른데서 와서 묻든지 하실 적에 과연 어떤 답이 또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전문인이 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것을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꼭 필히 전문위원이 한 사람 되도록 부산시에 꼭 건의를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는 10원 한 푼 보조는 안해주고 하라 하는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사람은 지정해 놔 놓고 행사를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다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 간곡히 해서 성의는 부산시에서 개인사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다문 얼마라도 성의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문화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강태홍 선생 100주년 추모제 행사를 전국 규모로 합니다. 행사비용이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산시에 문화재진흥원이 있고 문화재 촉진 활동단체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강태홍 가야금산조 보존에서 모금을 자체에서 회원이 43명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어떤 신청이 온다든지 공보실장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거든 부산시에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사기를 좀 저하시키지 말고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간곡히 부탁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촉구하고 경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정소봉위원

정부기관지 서울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108명, 통장 953명, 구 홍보요원 27명, 청년회 27명, 각 동 1명씩 구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배달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설문조사라도 해서 우리구의회에서 정부기관지 구독하는 이러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을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구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지방신문인 동래신문이 있습니다. 동래저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동래구민을 위해서 동래지역의 모든 것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구독하도록 해 주시면 하고 또한 서울신문은 1부 구독료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 가지 이러한 좋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래신문이라든지 동래저널이라든지 이런 신문들도 조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임영길위원장

건의하는 사항입니까?

정소봉위원

예.

임영길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정소봉 위원께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구에서 신문만 보내주고 확인 한 번 해 본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세 번째 저희들이 구독신문 관계는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급도 각 동에서 동장, 사무장, 담당자 확인해서 배달 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지급이 안되는 사항 13부인가 나왔습니다. 지급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구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역신문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도 잠깐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서울신문은 주민계도 및 국가시책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이나 구정 홍보용으로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인 동래신문이나 동래저널에 기자도 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국정이나 시·구정 신분 홍보용으로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웅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어떻게 자꾸 서울신문은 정치면이나 사회면이 잘 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문이 현재 나오는 것이 부산일보 보다 못합니다. 못한 것을 왜 자꾸 잘 되었다고 홍보를 해요. 행정부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일단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가 몇 분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조금 전에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께서 고령 국가유공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가서 문서를 찾아보니까 부산 지방 보훈청에서 우리 사회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된 것입니다. 즉 61세가 되는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회갑연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히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생일잔치를 65명에 대해서 19,000원씩 지원이 되어서 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통성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재선 위원께서 92년도 감사결과 징계 전보현황과 앞으로 근절방안과 몇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징계처분자는 전부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보된 내용은 구에서 동에 전출된 공무원이 1명, 구청내에서 부서 이동된 사람이 1명, 타 기관으로 즉 다른 시·도나 혹은 타 구에 전출된 사람이 4명 등 해서 6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은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과 특수직종 즉, 기능직 통신공무원 그리고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전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 보통 내용으로 봐서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낸 사람은 다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고 고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동시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사들 즉, 말해서 간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혹은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실·과장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개별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하고 저희들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특별감찰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 부서 뿐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무부, 시·구 그 다음 사정기관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관계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거나 물품을 계약할 때 원래 10%의 부가세를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찾아갈 때 세금계산서 2부를 우리들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1부는 매달 모아서 매월 그것을 합계를 해서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은 구청에서도 통보가 되는 것이고 업자가 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과세 특례자는 아예 저희들이 부가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세무서에 아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 관계를 구청에서 뭐할려고 신경을 쓰느냐, 구청에는 부가가차세 납부하는 것도 없고 해당되는게 없고 보통 보면 환급받는 수출업체나 이런데서는 해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직까지 법령을 완전히 숙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조사해보고 그 관계가 미진되어 있으면 저희들 서면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는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10명이라고 했는데 사후 신분상 조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에 1명, 구내에 1명, 타 시구에 4명, 나머지 4명이 아직까지 다른데는 안 가고 구에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징계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데 이것 또한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모든 인사문제라든가 징계에 대한 어떤 그것은 철저하게 수평이동이 되는 사유라든지 나중에 직원간에 어떤 의혹이 안 가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직원간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웅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영실장께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은 것 같아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2부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부는 동래구청이 보관하는 것이고 한 부는 세무서 제출용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나 현재 포괄사업비나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다 발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환급을 받고 안 받고는 관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세특례자는 입찰에 응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관공서는 과세특례자가 통할 수 없어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간단한 물품 같은 것 살 때는 조그마한 가격의 물품입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제가 보는 세법의 용어를 봐서는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도 세법에 보면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나 지역개발비에 대한 모든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100% 다 받고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금표나 영수증을 하나만 가지고도 돈의 지출이 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기 전에 재무과 경리담당자를 오라 하고 저도 상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도 한 번 물어보고 빨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더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세요.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질의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공정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간사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동래무형문화재, 동래야류, 학춤, 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재들이 그야말로 소중한 무형문화재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수백년 전부터 우리 동래지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재 예술작품이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참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청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는 업무태도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시키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무형문화재들을 좀 홍보를 해서 동래의 자랑스러운 예술작품들을 보호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적극적인 무형문화재를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에 이런 문화재들은 학생들도 학교에서 좀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동래무형문화재라고 동래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이런 동래야류, 동래학춤, 지신밟기 이런 것은 한국 국민 누구든지 다 국민성에 다 맞고 한국사람의 정서에 맞는 이런 문화재 아닙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동래지역에서 전승자 한 달에 3만원 주고 5만원 주고 이런 식의 그야말로 극빈지원 해줘가면서 한 두 사람 정도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시키는 이런 식의 소극적인 문화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문화정책을 집행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지 구상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래구청에서 발행한 동래구의 문화재를 선전 안내하는 팜플렛 두 권 뿐이죠?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동래역사의 책자가 또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팜플렛 홍보물 만드는 것도 머리를 좀 써서 말입니다. 이것 낭비입니다. 제가 동래지역에서 10년을 살고 부산지역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형문화재 어디서 공연합니까? 구청에서 지정하는 날 아니면 가서 구경 못하죠? 내가 만약 보고 싶다,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싶다 할 때 어디가서 봐야되죠? 내가 50년 살아도 구의원이 되고 작년에 처음 한 번 봤습니다. 그것 어디가서 봅니까? 그리고 이 홍보물 보면 사진첩이라 사진첩. 그냥 사진 찍어서 설명을 해 놨어요. 복천동 고분군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복천동 고분군 가려면 전에도 실장한테 잠깐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몇 분 거리 어디에 있는지, 김해 비행장에서 몇 분 거리 어디 있는지, 부산역에서 내려서 무슨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복천동 고분군을 구경할 수 있는지, 임진동래의총 역시 마찬가지고. 또 동래구 동원 이런 것도 그야말로 동래구의 문화재를 서울사람이든 전라도사람이든 강원도사람이든 간에 딱 이것 하나 들고 부산에 오면 동래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어디가서 어떻게 구경할 수 있는 가장 짜임새있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가면서 그야말로 동래의 모든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갔다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한 몫 구경할 수 있는 편리한 그야말로 관광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동래문화의 발자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팜플렛인데 단지 문화재라든지 추상적으로 설명만 해 놨는데 물론 소책자야 그런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부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손쉽게 관광명소 즉, 임진동래의총, 온정개건비, 동래읍성지 등 어디에서 차를 내려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올 때 구서동에서 어떻게 진입해서 어디에 가면 이런 것 있다, 몇 분 걸린다, 택시를 타면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비행장에서 내려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탈 때 무슨 버스를 이용하면 좋다든지,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어떤 주차장에 차를 대 놓으면 된다든지 이런 상세한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런 스타일의 홍보물이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발행된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경제성 있고 그야말로 동래구의 모든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를 손쉽게 찾아와서 구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먼저 임영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래 무형문화재를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전 계승시켜서 홍보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야류와 대금산조, 동해안 별신굿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세 군데 있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4종입니다. 동래학춤, 충렬사제향, 가야금 산조, 동래 지신밟기 등 총 7종으로 공연이 가능한 문화재는 6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2년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적은 전체 시내공연이 22회, 시외공연이 2회 해서 총 24회를 저희들이 발표한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 먼저 시외공연은 92년 4월에 진해시에서 저희들이 동래학춤을 초청해서 가서 공연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 동래야류를 지난 5월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 계획은 현재까지는 부산시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시내공연도 계획된대로 하겠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우리 동래도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내년 2월까지는 각 시·도에 안내문을 보내어서 홍보를 또 드리고 공연에 필요한 안내 책자도 저희들이 각 시·도에 보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각 단체나 그 다음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력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 같은 것으로 종합적인 행사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와 협의를 해서 전국 시·도에도 공연보상비가 있는지 명백히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화보라든가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 필요한 관광안내를 위한 책자나 가이드역할을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를 소개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질문을 요약해 볼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화보라든지 각종 자료가 미약한 사항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보도 4년 전에 만든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허심청도 생겼는데 그 사진도 옛날 조감도가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사진들도 조금 바꾸어 끼워서 12월에는 조금 다른 화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종합적인 관광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관광안내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좀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팜플렛은 일회성이라 한 번 보고 버리는 소비성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컬러로 이 좋은 종이로 만들면 굉장히 비싸게 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가이드 형식으로 보강을 한다면 전 국민 누구든지 활용하고 집에 꽂아 놓고 친척이나 동생이 부산에 올 때 줘서 가져가라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우리 화보나 내용 책자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화보를 전부 다시 제작한다든지 변경할 때 통보가 되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도 지금 다른 시·도의 화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화보를 보면 대충 우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단지 몇 개 시·군을 보면 전체적인 화보가 아니고 우리 문화적 파트를 소개할 때는 동래구 전체의 지도가 나와서 어느 문화재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다는 안내도가 나와 있는 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김해공항에서 온천장까지는 몇 분 걸리고 택시요금 얼마고, 그런 구체적인 전국 시·도 것은 없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영길위원

답변은 그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구청의 문화정책도 지방자치에 맞는 이때까지는 보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소극적인 차원의 문화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이제부터 좀 더 우리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좀 더 확장하고 보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정근간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영길위원

예.

공정근간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업무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정근,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92년도 구청장 특별판공비 지출내역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판공비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정보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다시 내주면 싶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유는 자료에 총 예산 얼마, 집행 얼마, 잔액 얼마 그래서 지출내역에 구·동 직원 노고 격려 간담회 개최 26번 해서 경비가 총 얼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감사하기에 상당히 그저 보고만 지나가십시오 하는 것인지 회계상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합리적인 감사하기에는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 먼저 생각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다시 말해서 26회 했으면 시기나 참석인원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라든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의 지출이니까 지출내역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 감사를 해서 다음 예산상에 판공비 책정에 참고자료가 되니까, 또 위원회 입장에서 본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초점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용배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또 있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이것은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필요 없으니까 자료에 의회사무국 각 동 해서 정보비가 1억 2,044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이 같은 항목의 지출금액이 없는데 어디서 이 정보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서상으로 정보비에 대해서 1억 2,044만원에 대한 책정된 예산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작년도 저희들이 확정예산에 보면 예산확정서 130페이지 보면 선거 관리 비용이라 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4,085만원인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상에서도 이 단계는 이월내역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째서 업무보고상에 92년 세출 전망에 대한 이월예산 사업에서 사업만 기술하고 선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예산 확정예산 417페이지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만원씩 27명 6회 27개동 해서 8,748만원의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7명을 자문위원으로 보고 계산하였는데 동정자문위원은 동래구 동정자문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조 구성 1항 9단에 보면 10,000명 이상인 동은 20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정수가 못이 박혀 있는데 조례상에 어떻게 각 동에 27명씩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며 또 이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먼저 이용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특별판공비는 현재 답변자료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께서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좋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정보비 문제는 마지막에 의회사무국하고 각 동해서 1억 2,044만원 중에서 1,750만원입니다. 각 동에 27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1억 294만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각 동 합하면 조금 착오가 있어 잘못 되었는데 실제로 구분을 하면 의회사무국은 1,750만원 각 동이 1억 294만원입니다.

이용배위원

계산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5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충 질문을 할께요. 자료요구를 할 적에 92년도 구청장 정보비 실과별 부분 총액이라 했는데 의회정보비는 구청 산하 정보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구 의회사무국 1,750만원에 대한 정보비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정보비 내역은 필요없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이게 뭐냐면 사무국장 매월 보수로 잡아서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이용배위원

정액 정보비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92년도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산이 2,480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2년도 법률상 6월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아직 법상의 단체장 선거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만약에 단체장 선거가 있으면 별도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로 하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3회 추경 때 삭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위원이 지적하신 동정자문위원 수당 관계 각 동별로 27명씩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된 문제는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 인구비례해서 그 적정수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동이 공히 27명씩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실제 지출은 실제 동별로 지출은 자문위원수에 비례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실제의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 수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크게 나무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조례는 특히 행정집행부에서 철저히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이래서 조례가 필요한 건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체인데, 명백히 조항에 맞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해봐야 11조 정도 조항인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못을 박아 놓고 저희가 보기에 10,000명 이상이니까 우리 동래구 전체 27개 동이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25명이 한도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25명까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더 얹어서 27명 이렇게 하면 6회니까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정 손실이 아니냐, 명확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관서에서 이런 구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지출내역 자료를 오늘 마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에 예산결산 심사결과보고서, 구·동민원, 환경개선의 투자 확대 건의와 92년 1월 25일 내무부 및 부산직할시 92년 역점시책인 공직자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도 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 준비와 추진 계획에 따라 상당히 계획수립이 잘 되어 추진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동 여직원 근무복 제작 220명, 구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스텐레스 식수대 및 식수통 구입 19개동, 목재 민원대 교체 13개동, 장애자 편의시설 20개동, 유아놀이 이용 옥외 그네설치 2개동, 민원실 바닥개선 4개동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짚고 넘어 갑니다. 본 위원의 사무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해 5월 개최한 동래구 구민의 날 일환으로 재현한 송상현공 행렬에 사용된 장비와 의상 등이 고증을 거치지 않은 듯 한마디로 엉터리 제작이라고 교육적인 가치는 물론 역사가 왜곡되는 짓거리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문화재 보존단체에 위탁하였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행사가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전문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진실된 역사상을 재현하였으면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동 직원 중 동에 여직원이 시보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 단위 이동만 되고 소위 이야기하는 상급 부서인 구청의 부서에 전보되지 않는 직원이 많이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인사상의 불만으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로 동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10년 이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 현황과 이들의 인사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먼저 동래구민의 날 매년 5월 25일 행사 문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이 관계가 올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군사행렬관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여기 임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어떻든 내년의 구민의 날 행사 문제는 일단 행사를 지금 제향 행사와 병행해서 같은 날에 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행렬을 할 것인지 또 그러면 민속제전 즉, 체육대회인데 이것을 올해 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하고 운동장에 올라가서 하는 이런 번거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 보자,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주년 임진왜란 기념행사 군사행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예산이 올해 경우는 6,0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군사행렬을 할 것이냐 했을 경우에 비예산사업으로 할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동래구민의 날 행사는 이미 5월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날 행사는 하되 보통 10시에 제향행사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시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행사를 하는 뜻이 체육대회 뭐 축제행사와 병행하는 것도 뭐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속제전 체육대회 행사와 5월 25일 하는 제향행사는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 구민이 모여서 하루 즐겁게 뛰고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 거행해 보자 그렇게 하고 그럼 기념행사는 5월 25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관내가 적어도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관계를 실내에서 한다고 할 때 이사벨여고로 선정한는 문제, 참석 주민들이 운동회 때 나오고 체육대회 때도 나오고 기념행사일 때도 나오는 이런 문제,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단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사행렬 관계도 지금 서울신문사하고 금성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행사는 자기들 PR 즉, 홍보하는 견지에서 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서울에 출장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서울신문사하고 금성사와 연결시켜 보니까 우리구 단위 군사행렬에는 자기들이 볼 적에는 규모가 큰 행사가 아니다. 그 투자한 만큼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적어도 작년에 행사자체가 알맹이가 없었다고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올해도 군사행렬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무진에서는 그만큼 그러면 그런 모든 복장을 갖추었을 적에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청사도 좁고 어느 학교에 보관한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다시 군사행렬을 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만에 마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은 신중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도 충분히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 행사에는 이것도 계획이 짜지면 일단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서를 보고해서 의견을 전체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원 10년 이상 직급별 현재 전체가 지금 인사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진길 위원이 하셨는데 10년 이상 자료는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동을 파악해서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계속한 근무자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냐, 4년이냐 장기 근속을 오래한 기준을 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기준을 잡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3년을 할 것이냐, 4년을 할거냐 또는 5년을 할거냐 때에 따라서는 구와 동의 인사이동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은 있습니다. 보통 3년 되었으면 한 부서를 너무 오래 근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직원들이 나태해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사 규정을 정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 3년 이상 계속 근무자를 파악한 현황을 보면 지금 78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동장도 들어 있고 직원도 있는데 우리 구청이 30명이 되고 보건소 1명, 동이 47명 있습니다. 직계별로 보면 동장이 9명, 6급 직원이 3명, 7급 직원이 38명, 8급 직원이 25명, 9급 직원이 3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기간을 따져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을 보면 전체 26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 미만 47명, 5년 이상은 전부 동장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전번에 6급, 7급, 8급 승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인사관계를 우리 구청도 문제지만 특히 동이 문제다 그래서 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을 별도로 모아서 동에서 승진된 사람은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고 구청에서 승진이 된 직원은 동에 내려가야 되는 환류기능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동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한 번 해서 종합해 보니까 인사는 대선을 마치고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관계 특히 주민등록 선거인 명부작성을 전부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 나름대로 교육도 시켰는데 지금 직원이 바뀌면 상당히 대선 업무에 지장이 온다, 사실상 구청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승진된 사람은 동사무장으로 내려갔고 그에 대한 충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을 위해서 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3년 이상을 끊을 것인지, 4년 이상을 끊을 것인지 전체 장기 근속자를 포함해서 승진자에 대해서는 대선을 마치고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인사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장기근속자를 해소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상현공 행렬에 대해서 장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적하시는 것이 같이 행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의상, 투구 등 그 당시의 장비가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엉터리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시에 와서 5월에 시작, 준비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내년도 행사하려면 심지어 이런 행사는 교육헌장이기 때문에 5개월 전인 1월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하는데 몇 사람의 전문인을 초빙해서 행사를 하려는데 방법이 어떻느냐, 투구나 옷이나 모든 것이 다 있겠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이번에 한 것은 모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는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 그러면 서울신문사 아니라 부산에도 전문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서울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고 이런 방법으로 수월하게 하는 행사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무슨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올바르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뭐를 하나 보더라도 과연 그렇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봅니다. 화려하고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문화재인 천재동 선생께서도 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유명한 분이 있으니까 자문도 받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의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1월이 안되면 2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런 선생님들과 만나서 추진하는데 좋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간곡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동 직원 관계에 있어서 3년 이상이 78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직원들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되면 로테이션 식으로 모두 돌아가서 구로 가는 사람과 동으로 가는 사람 하등의 인사하는데는 평준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 잘못되어서 내려왔는가, 잘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가 이런 불평, 불만 안 터트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이게 뭔가 3년이나 4년 기준을 잡아서 4년 있어도 그것 합니다. 동 직원들은 3년만 있으면 되고 구청 직원도 동으로 교체를 하고 동과 구청 조금이라도 층하가 없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이것도 지적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인사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르면 12월 중에 늦으면 내년 1월 중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계 이것도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사실 12월 중에 한 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회 구성은 이미 올해 할 때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 교수 구의원 여러분하고 지역 유지 특히 방금 무형문화재 천재동 선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 넣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 방침이 집행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상 돈 6,000만원을 올려서 하려고 하니 사실상 돈이 6,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고정을 잡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9,000만원이 들지, 1억원이 들지 이것도 판단도 해보고 일단 추진회를 구성을 해서 이 단계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되어서 이 관계를 개최해서 일단 방향부터 잡아서 하나 하나 내년도 행사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정소봉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대출일자가 85년 1월 31일, 86년 3월 7일, 87년 7월 24일, 88년 4월 30일 체납금액이 97만원입니다. 85년도 1월 31일은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미 5년이 경과한 지 3년이나 됩니다. 김유광 씨는 대출일자가 86년 3월 27일인데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할 때 틀림없이 보증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증인이 몇 사람이 있으며 그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본인이 없으면 보증인에게도 기필코 짧은 기간내에 회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97만원이 맞습니다.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대 보증인도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이나 본인의 재산도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7만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실 구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우리가 국비라고 회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2월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반드시 회수토록 조치하고 만약에 본인이 못내면 뭐 재정보증인에 대하여 재산 압류조치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많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체납식으로 해서 단시일내에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웅위원

총무과장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지원자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빌려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의 동을 비춰볼 때 돈을 실제로 빌려 써야 할 사람은 안 빌려쓰고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새마을금고 전무도 빌려 썼더라구요. 동네 통장들 이런 문제에 연결이 되어서 빌려썼지, 실제로 참으로 영세적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쓴 돈이 아니더라구요.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꼭 그것을 챙겨서 그런 것은 즉각 해소해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서 사회과장으로도 근무해 봤고 사회과 업무가 주로 영세민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총무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하는 것이 국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자금은 국비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만원 국비로 일단 받아서 회수되면 해제시켜서 내주고 회수하고 이러는데 지금 돈이 남아 돕니다. 총무과 예산이 새마을금고 전무나 통장이 빌려 쓴다는 것은 조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혜택을 더 못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동에 담당자라든가 사무장이나 동장이 이것을 못 챙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고 싶은데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돈이 남아도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동에 공문을 강력히 지시를 해서 돈이 남아도는 것은 심사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데 이것은 미달이 되어서 오히려 지원을 더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부분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민족통일 구 협의회에 대해 성격과 기능, 단체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설명을 위임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평화통일자문회 관계는 여러 위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통 개념은 약자로 민통이라 합니다만 원 개념은 민족통일협의회의 약칭으로 보통 민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통일의 홍보 차원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통일원 산하에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이것이 지금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통일원 산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의 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올해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통 관계 보조 문제도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거론이 되었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내려간 뒤에도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여러번 저에게 와서 이 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올해 평통 관계도 연말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 관계 평통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전 구의원이 소속된 단체이고 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통관계도 작년의 행사관계로 우리한테 이미 풀보조금 신청이 와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도 하고 행사관계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액대로 절대 주지 않고 과연 행사에 필요한 행사인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다소 지원 해 주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너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지루하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과장! 저도 동의 동정자문위원이거든요. 저희들 동에는 동정자문위원의 회의비를 가지고 임시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거기로 다 나간다 이것입니다. 회의비 나오는 것은 원칙상 그날 회의할 때 쓸 수 있는 회의비 아닙니까? 월회비 몇 만원씩 내고 그것도 회의비가 모자라서 그 임직원을 쓰는 월급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없는지 임직원을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산동에 물어보면 모두 다 써요. 동정자문위원 회의비를 가지고 월급을 준대요. 각 동마다 물어보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고칠 순 없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런데 김영웅 위원께서도 동정자문위원으로서 회의비를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확인한 결과의 사실은 지금 동에 전달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내부업무 다른 업무를 시키고 실제 학생들을 임시 사역을 해서 안 되니까 편법으로 구청의 문서사송 관계 이것을 맡아 하는데 돈을 줘야 하니까 동정자문회 수당 2만원 나오는 것 그것을 모아서 주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세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면 이것은 안되다 그래서 반드시 동정자문회의를 할 때 그 수당은 온라인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든가 나오면 바로 본인에게 주든지 지적을 하고 그 뒤의 감사결과에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는데 계속 그런 동이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별도 동에 문서사송 업무로 인력을 하나 더 증원하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27개 동에 결국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전달부라는 용어가 있는데 또 별도로 고용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번에 한 번 16회 임시회 때 질문도 한 번 나온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동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 인력을 증원을 시켜서 고용직을 하나 더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상 고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문서 전달부거든요. 사송인부라 합니다. 전달부 T/O가 이미 있는거라, 별도로 하나 더 증원시킨다 하면 정규직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이지 별도 전달부를 증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정규직을 증원시킨다 하면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력이 되고 여기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제 재활용품 수집관계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한 명 증원시킬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전달부가 분명히 있는데 전달부를 더 하나 하는 것은 고용직으로 해야 된다. 요건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체적으로 증원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올해도 재활용품 수집 때문에 담당직원 자기가 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인부 같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동의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해서 안된다. 때에 따라서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 위한 직원 증원은 한 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상당히 별도로 고용직으로 문서전달부가 있는데 다시 하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정자문회 수당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만약 있으면 담당직원이나 동장이나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하고 벌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과장은 집행부에 앉아서 하는 그 이야기지만 아마 연산동 어느 동 없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도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동장한테 따지기도 뭐하고,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라 하면 구 의원 중에는 위원장도 있고 다 위원입니다. 동의 유지입니다. 동에 생활하는데 보태주고 회비가 모자라 특별회비 내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고유의 행사를 한 보자 이것입니다. 각 동이 행사하라고 50만원 내 주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전부 편법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비가 나오면 우리가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왔다 동장이 위원장에게 줍니다. 위원장은 받아서 바로 사원 급료 주겠습니다 하고 줘 버립니다. 봉투 그대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들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런 제도가 오래 되면 행정의 관계가 옛날 그대로 행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것을 동장의 회의 때라도 한 번 심어주어서 배달부 있는데 왜 한 사람 더 쓰느냐하는 문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달부 임직원을 하나 더 써야 한다는 각 동에 문서배달하는 사람 있다는 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더 한 사람을 쓰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그건 하나의 동장의 비서요, 사무장의 비서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쓰셔서 아마 제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각 동에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직원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충분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공사집행에 따른 지체 상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먼저 지체상금 납부 대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만약에 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가 났을 때 공사를 한 그 분들이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구청에서 하거나 또 다른 분에게 하자보수를 할 때 만약에 하자 보증금 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그 금액은 어디서 집행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준공검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하자보증금을 뗍니다. 이것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그 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특례비나 아주 어려운 난공사는 그 율이 높고 그리고 간단한 도로같은 공사는 율이 낮고, 그리고 2/100에서 5/100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업체들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증회사에 보증표를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이때 하자가 발생해서 해당업체가 보수를 하면 다행인데 하지 않을 경우 대행할 경우 이 보다 액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율 이상을 우리가 징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범위에서 하되 반면에 업체에 대한 제재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정부공사를 못하도록 부정당 업자에게 제재조치를 하고 그것을 전국에 통보를 해서 관공서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하자받은 그 금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하는데 보수 금액이 더 많아질 때 제재조치는 그렇게 하지만 그 부담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현재 보통 경우에는 업체가 제재를 받으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데 극단의 경우 망하는 회사는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보증범위내에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으로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1년, 어떤 공사는 5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여러 가지 공정별로 들어가 하자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 그럴수록 연한이 적습니다. 또 하자 발견이 어려울수록 연한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터널이라든가 아주 현대의 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자가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체로 4년, 5년으로 하고 도로공사 같은 것은 조금 있으면 균열이 난다든가 해서 발견이 용이하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자 보증금도 난이도에 따라 율도 다르고 연한도 다릅니다.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시면 그것은 적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 각종 공사 집행에 따른 지체상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지체상금은 현재 계산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날짜 비율로 합니다. 한 달 ×계약금액 ×요율, 요율은 보통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어요? 다른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 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네요. 그것 질의하시죠.

정소봉위원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114건, 약 2,400만원인데 징수액이 92건 뿐입니다. 한 1,760만원 정도 이렇습니다. 미징수건수가 22건, 미징수금액이 640만 9,060원입니다. 국유재산이 그렇고 밑에 공유재산이 징수결정액이 43건 중에 약 5,000만원입니다. 징수금액이 14건, 약 2,870만원 정도입니다. 미징수건수가 29건이나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2,130만 9,9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 부진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징수하지 못한 건수의 현황 그 이유 건수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114건에 2,400만원, 끝자리 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는 92건 1,765만원해서 건수 비율은 80%를 징수하고 금액은 72% 징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하고 시청재산하고 구청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공유재산은 43건을 부과해서 5,000만원 부과하였는데, 14건에 2,800만원 징수해서 건수 비율은 32% 징수하고 금액은 57% 징수가 되어서 상당히 징수가 일반 세금에 비해서 대단히 징수가 낮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이 국유지나 공유재산은 우리가 땅덩어리를 팔고 사고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면 대개 3평, 4평 판자집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부담층이 90% 이상이 아주 어려운 산비탈에 사는 영세민이 되어서 징수에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징수율만 보면 저도 맘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지난 경과를 보고드리면 1년 전에 국유재산 부과가 대폭 바뀌면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 한 열배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서 그러지 않아도 징수가 어려운데 부담하는 층이나 징수하는 층이나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데 이 일이 시행해 보니 어려워서 바뀌어서 우리가 2년 것을 다시 부과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집집마다 전부 재산 조회를 부산 시내에 있는 전산을 통해 다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의 것을 압류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징수율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압류건수나 저희들 실적이 필요하면 건별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건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받지 못할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현재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공법상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세금은 행방불명이라 해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목적물이 있고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사실 안 하고 있어서 징수가 5년 이상 누증이 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공정근위원

재무과장께 참고 삼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산을 형질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있는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공사를 미완공시켰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공탁금 받는 것이 있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그것은 법적 시효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공사를 사정이 있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완공을 시키지 못했을 때 그 공탁금으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해야죠. 업자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법적인 시효가 있습니까? 얼마를 경과해야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우리 각각 개별로 시효가 없고 공법상으로 원인이 발생한 것은 채권이든 채무든 줄 것이건 받을 것이건 5년으로 시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법적으로 공탁금 받아 놓은 것을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사태에 있는데 그러면 5년 시효가 되지 않으면 금액을 집행을 못하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사실 공사가 아니고 돈만 예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예탁할 때 그 공사를 업자가 완공하지 못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산사태가 날 경우도 있고, 그러면 흙물이 내려오면 주민들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탁 받아 놓은 금액을 구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있느냐?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전부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조건하에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마치기 전에 허가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다고 할 때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행보증금 가지고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재판상 판례 같은 것을 보면 바로 오늘이 허가 만료일이라 볼 때 내일 대집행 해 버리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관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세 번 정도의 등기 우편이나 확실한 전달 방법으로서 촉구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면 만일에 소송이 제기되어도 승소할 수 있는 행정관행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법적인 어떤 시효는 없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없고 허가조건이 불리한데 가능합니다.

공정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소봉위원

하자보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목아파트 같은 데도 하자 보수 보증금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우선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하는 공사는 예산으로 하는 공사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하고 예산으로 하지 않는 민간인들이 분양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행정경험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공사 시공허가를 할 때 사실상 지금 원칙론상으로 하면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 분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종합토건이라 해서 건설부에서 매매를 받은 보증인 두 명이 서면사전분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실공사를 하였을 때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1차 허가 받은 업체가 도산이 되었을 때 1차 보증인, 2차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참모회의에서 들은 것입니다만 복구를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청에서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니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돈을 일단 구에 보관을 시켜 놓고 책임 이행을 할 때는 돈을 내 준다. 이것은 하나의 편법적으로 빨리 업무를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이행보증과 관련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무한계를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이행보증 보험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치해 달라는 공문과 예치서가 오면 저희들은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판단은 모두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해제를 해도 좋다고 해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본인한테 교부를 다시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제가 현금 출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현황은 1992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출납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397억 9,400여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의 58%가 지불되었습니다. 잔액이 283억 2,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 프로테이지를 내보니 약 4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연도말이 다 되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것인지 이월금이 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또 지출금액이 397억 9,400여만원인데 이것을 항별로 지불된 내역을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비를 회계하는데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두 가지 있습니다. 발생주의란 원인이 일어난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고, 현금주의란 현재 돈이 얼마 나가고 잔고가 얼마 나가는 것이 현금주의인데 이 두 가지 경비 방식으로 관공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은 58% 밖에 지급 안 되고 두 달 남았지만 42%가 남고 현재 원인 행위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상세한 비율이 필요하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만 원인 행위는 현재 8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공사가 연말이 다 되어가면 어느 것이 마감이 되고 되지 않는 것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건설과 공사가 됩니다. 파악을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공사발주 중에 2건이 금년에 완공이 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27억원에 상당한 공사금액이 내년에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사 내역은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은 지금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 가는 지하보도공사 그리고 명장국민학교 앞에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연산5동의 중앙천 복개 등이 대표적인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하고 있는 달북마을 진입로 공사 보상비하고 모두 합해서 본 공사비는 3억 9,00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총 공사비가 17억원이나 되는 아주 큰 공사인데 이것도 대표적인 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공정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간사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지난 번 17회 임시회 때 김충사 의원이 우리 재무과의 입찰경위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의심나는 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의혹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입찰절차에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며칠 상간에 결재받고 또 발주하고 대금지불하고 납품받고, 그렇게 급히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요.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충사 의원으로부터 아주 호된 공격을 받아서 제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건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이 서류를 다시 보고해서 지금도 서류를 보지 않아도 외울 정도로 훤합니다. 우선 그 과정부터 설명드리면 청소과에서 8월 24일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며칠까지 구입해 달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임영길위원

며칠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8월 24일 그때 서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계약해서 아무날까지 구입해 달라 9월 1일부터 부산시내 전역에 시행하니까, 시간을 다투어 가지고…

임영길위원

부산시장이 요청했다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결재사본과 동봉해서 급하게 수의계약을 해 달라, 수의계약한 이유는 굉장히 급하다. 한국협동조합과 하니까 법적으로 주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실무자들이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면 종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이런 의혹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가급적 피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구청장 의사로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재무절차를 밟아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과잉으로 거기에 대했습니다. 우선 비싸게 주지 않기 위해서 경성대학교 연구소에 원가 의뢰 계산을 하였습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그것보다 더 헐하게 살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했느냐 하지만 공무원들이 최고로 믿고 안심하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감정 대학연구실에다 의뢰하는 것을 최고의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협동조합을 불렀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업소가 아니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내 산하 업체로부터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하느까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양의 열배 정도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진행이나 납품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청소과에서 9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

임영길위원

청소과에서 청소용구를 구입하는 사항이 어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불가항력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쟁점인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잘해 보자고한 것 같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급하게 계약을 함으로써 굉장히 비싸게 사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참고로 이것은 동래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부산시 12개 구청에서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단가를 전부 대조를 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중에 몇 군데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만 단가를 대조하니까 저희구에서는 가장 헐한 것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정도는 헐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저희들 두 종류인데 하나는 3,640원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5,400원으로 구입하였는데 서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운반상자가 3,696원이고, 플라스틱 용기가 5,225원 그리고 부산진구청이 평균해서 플라스틱 용기가 4,004원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임영길위원

부산진구청에서 산 것이 4,004원, 우리 구청은 한 개 얼마 주고 샀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이것이 앞에 말한 농산물 운반상자입니다.

임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함을 사기로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볼 때도 분리수거함을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청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를 샀다. 답변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갑자기 너무나 신속한 입찰 절차를 밟음으로써 한 개 시중에서 사더라도 3,3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3,600원씩이나 주고 사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줄라 이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는 분이 현장을 알고 그 계통을 알고 물건을 아는 것 하고 저희들이 물정을 아는 것 하고는 실제로 차이가 있고 어두운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공무원하다가 나가서 장사하면 열이면 열 다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저희들은 물정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다만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물가 정보지를 보고 또 거래 실례 가격을 보고 종전에 구입한 가격을 보고 이것이 미심할 때는 저희들이 최후로 믿는 것이 대학연구소 감정원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그보다 더 헐하게 살 수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고의나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무리한 입찰 절차가 반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네요. 내일 또 구청장의 긴급지시에 의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사라고 하면 또 이런 식의 말썽을 일으키는 의혹을 받는 이런 입찰 절차를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재무과장께서 반복을 해야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앞으로는 실무자 스스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발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구청 방침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해서 법에 합당하면 재무과에서 사실 거절하기가…

임영길위원

거절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있게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나 의원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지 않는, 시일을 따지나 모든 면에서 절차가 정당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없죠. 너무 상식으로 생각할 때 너무 성급하게 물건을 비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리한 입찰절차를 밟지 않아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총괄해서 절차를 밟는 부서니까 각 부서에 이점을 강조해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무리한 입찰절차가 계속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지. 구청장이 어디서 무슨 로비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구매 지시를 내렸는지 우리가 진상을 알아보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감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시고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에서 무리한 입찰 절차를 재무과로 하여금 강요하지 않도록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객관성이 없고 또 상식으로 보아서 납득이 되지 않는 입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입찰을 교훈 삼아서 각 과에 사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 7월부터 92년 6월까지 작년도 입찰 현황을 재무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91년 6월 26일 지하철 명륜역 복개 주차장 설계 용역에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예정 가격이 6,2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면 답변은 해 놨습니다만 응찰자 현황을 보면 금정구에 (주)삼화기술공단에 김희정 씨는 3,900만원에 응찰했고 동대문구 (주)동명기술공단 신재호 씨는 4,510만원에 응찰을 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은 6,200만원인데 3,900만원에 응찰한 사람은 떨어져 버렸고 비싸게 4,510만원에 응찰한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또 명륜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92년 6월 26일 입찰이 있었어요. 예정가격이 4억 8,103만 2,000원인데 한 20개 가까운 업체에서 응찰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4억 8,000만원인데 최저 응찰자가 3억에 응찰한 사람도 있어요. 백일기업 백기출. 이 사람도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억원에 응찰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망할라고 응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게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4억 2,000만원 써 넣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그런 것이 한 10건 가까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리고 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에도 6억 3,400만원이 예정 가격인데 4억 8,455만원 써낸 백기출씨, 4억 8,100만원 써 낸 분이 있는데 양정동 강일건설에 이상운 씨에게 5억원에 계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열 몇 건이 있어요. 보면 서면 답변은 했는데 제가 서면답변을 보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털어 가면서 뭐가 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임영길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국의 현재 입찰 풍토 중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미리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찰을 용서바랍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것이 덤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경쟁원리에 의하면 최저 낙찰자가 가장 헐하게 써 넣은 사람을 입찰자로 하는 것은 경제원리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금액 여기에서 일정한 금액이라 하는 것은 직접 공사비라 하는 것을 하나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 이하로 했을 때는 고려를 해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왜 고려를 해라 하느냐 하면 보통은 이 금액이하로는 타산이 안 맞고 부실 공사가 되기 마련이지만 혹시 새로운 개발기술이나 창의로써 공사를 하는 것까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저가심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낙찰해서 낮게 써 내는 사람들에게 일단 의견은 다 받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낮게 써 넣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데……

임영길위원

받아 놓은 것 다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받아 놓은 답변서를 복사해서 내일이나 모레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임영길위원

여기에 최저가격을 써 넣고도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를……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현재 제일 앞에 있는 동명기술단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황을 설명드리면 적어도 정부공사에서는 한 건도 심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공사비 밑으로 써 넣은 사람들은 인정을 한 관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혹시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9.9%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아마 솔직히 말해서 압력도 들어오고 자기들 변명을 우리가 일일이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특별히 눈에 두드러진 것이 아니면 대개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관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1년 전에는 이런 신청이 좀 들어 왔는데 1년 후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로 하더라도 당신들 사유를 몇 일까지 내 보시오 하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여기에 조금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가심의제도는 위원들 공부를 하는 경지에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는 직접비와 간접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비는 자재대, 노임 이런 것은 절대 전국품셈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공사로 판단이 됩니다. 간접비는 활동비나 제경비입니다. 제경비는 자기가 이익을 조금 작게 보면 된다 할 적에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직접비에 미달이 될 때는 저가심의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절대 싸게 안합니다.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도산을 시키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덤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기업의 생리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대상이 한 입찰에 30명 정도 오면 보통 세 건씩 나옵니다. 그럼 보통 우리들이 3일 동안 저가로서 할 수 있는 사유서를 내라고 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저가로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도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봤는데 저가심의가 가능한 것은 첫째, 신기술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터널 하나 뚫는데 우리 회사 특허를 받은 굴착기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곡갱이로 파는데 우리는 기계로 파니까 돈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비에서 다운이 되어도 공사를 완전히 마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에 공사장이 있는데 막사 같은 것 다 지어놓고 그 옆에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이런 경우에 심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유서가 필요하면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기 전에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몇 건을 했는데 심의한 것 100%가 부적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만 나열했지 하여튼 손해가 가도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 다 부결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저가에 해당 안되고 예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로 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정부 현행입찰제도에는 현재 어쩔 수 없습니다. 최저가격제는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자보증금 다 받아 놓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공사를 해라하는 조건이 전부 붙잖아요.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어떻게 해라 강도는 어떻게 해라 건설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부대조건이 상세하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죠.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서 제품에 대한 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확실한 납품이 되도록 상당한 조건이 규정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외 보증금, 지체상금 모든 것을 받아 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걱정될 것이 뭐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강도 시험도 하고 자재도 KS품을 쓰고 공사감독이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본 사람은 알 것이지만 1층에 감독하면 2층에 사기를 치고 그런 형태인데, 꼭 하려고 하는데는 순사가 10명 있어도 도둑 한 명 못 잡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저가심의제도라는 것은 건설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감사원에서 많이 연구한 결과가 이런 것을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임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수긍된 면도 있지만 하나의 제도는 우리 구청만 제외가 안 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아주 저가를 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어느 선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느냐, 그것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응찰한 가격이 예정가격에 몇 % 정도 내려가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사가 1억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상에 직접 공사비가 85%인 8,500만원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해서 다섯 사람이 8,500만원 밑으로 써 넣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8,500만원 직접 공사비 이하로 썼을 때 이 다섯 사람이 저가심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다섯 사람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공법상의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이 사람이 채택이 안 되면 85% 직접 공사비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 8,500만원에서 8,500만 1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찰을 담당하는 재무과 직원들이 굉장한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응찰자들은 이런 일 가지고 그러니까 끝숫자에는 동그라미가 거의 없잖아요. 입찰하는데 1원이라고 가까운 사람이 응찰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이 저가심의를 돌릴 때는 그 위에 사람은 얼마 써 넣었다는 도장 다 찍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 금액을 모르고 돌아가는 응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위에서 30명이 응찰했으면 누가 얼마 써 넣고 누가 얼마 써 넣고 전부 다 압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자기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1월 가까운 것이 있는데 5월 가까운 것을 낙찰을 시켰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공무원은 단 사흘도 못 견디고 유치장 가지 징계 정도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재량권이라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응찰한 가격 몇 %의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 넣은 사람하고 계약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저가를 써 넣은 사람, 예를 들어 예정가격에 15% 마이너스 해서 85% 선 밑으로 저가로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말이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그렇다면 86% 짜리가 있으면 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6%가 있고 심지어 85.5%가 있다면 85.5%가 응찰이 됩니다. 단 1원 차이라도……

임영길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결정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것은 징계 정도가 아니고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 하면 형사처벌……

임영길위원

그런데 입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담합했니, 예정가격이 미리 유출이 되었니 매일 같이 신문에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전국적인 일반 풍토입니다. 또 개중에 신문을 보면 사고가 나고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청에서는 적어도 1년 반 동안에는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재무과장하면서 친구 한 100명 정도는 놓쳤습니다. 집으로 찾아 오는 사람 실제 그런 것이 있겠는데 한 번 해 놓으면 못 견딥니다. 업자라 하는 것은 그냥 안 둡니다. 설령 급해서 한 번 하더라고 공무원 저도 좀 했습니다만 참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요번에는 구청장께서 저희들 국장과 상의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임영길위원

며칠 전에도 부산시 각 구청 공사응찰 가격에 99%를 써 넣은 사람이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것 보셨지요. 그러면 동래구청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다, 믿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런게 있으면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여러 위원께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총무국장으로 온 지가 보름 정도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전임자가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복수 예가제를 3배수로 3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직접비, 간접비 해서 6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직접 씁니다. 도장 찍어서 밀봉해서 경리계장에게 넘겨 주는데 재무과장 손도 안 갑니다. 그런데 자신도 외울 필요도 없지만 외울 능력도 안되요. 한 건에 6장이 나가는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 가지고 응찰자들이 뽑아 갑니다. 심지 뽑듯 뽑아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데 그것은 그날의 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머리가 컴퓨터 머리를 가진 직원을 가진 사람들이 근사치에 때려주면 낙찰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청 경리관인데 모든 책임은 국장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경리관으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입찰 계약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국장과 재무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동래구청에 한해서만은 입찰관계로 해서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근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정근,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오늘 실시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 12월1일 16시25분 감사종료) (1992년 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진행 순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의 순으로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 164억 9,900여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70억 3,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이 11억 2,3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6.8%에 속해 있습니다. 6.5%가 체납되어 있는데 금액으로서는 11억 2,3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회수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 186억 1,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조정교부금이 78억여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49.9%에 해당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의 31%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도 31%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월 31일까지 총 세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를 내 주시고 나머지 미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시기에 쓰였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노병흡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구 구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들 구세의 목표액은 164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10월 31일 현재 170억 6,3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59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때 현재 징수율은 96.9%이고 징수결정액 때 징수율은 93.4%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도 폐쇄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4개월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중에 목표액 달성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 관계는 역시 내년 2월 28일까지로서 저희들 목표액이 6,900만원입니다만 이것 역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방세 중에 구세의 목표 달성은 연도말 폐쇄기간까지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 교부금 또는 본청으로부터의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 교부금은 156억 1,500만원으로서 현재 배정액이 7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도말 폐쇄기간까지는 전액 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현재 159억 8,500만원입니다만 현재 111억 3,8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전부 다 보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한 사항은 10월 31일까지 총 세입의 합계를 내 달라 그것입니다. 총 세입의 합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저희들 구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징수액이 159억 4,000만원으로써……

노병흡위원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세입 총액을 내 봐 달라 그랬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 당장 힘듭니까? 조금 시간 드릴까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 준비하시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외수입 관계와 보조금 관계는 취합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 세입을 합계해 주시고 10월 31일까지의 잔액 증명서를 하나 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세무1과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노병흡 위원 질의하고 틀리고 공정근 위원 질의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입니다만 지금 사치성 유흥업소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현재 허가의 평수에 준해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나 건물이 한 사람 소유인데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사치성 유흥업소 50/1,000을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의 평수만 가지고 재산세를 일일이 통보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재산세는 실제 현황 과세입니다. 중과세의 부분은 지방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과표에 의해서 하되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 다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될 때와 일반 과세 대상이 될 때는 안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디까지나 구조와 면적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안분 또는 일반 과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동래 관할에 사치성 유흥업소가 실제로 허가를 가진 대형업소가 몇 개입니까?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현재 재산세가 허가의 평수나 대지나 건물에 대한 공유면적이 전체 사치성 유흥업소에 50/1,000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몇 달 전에 대비표를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똑같은 업소하는 사람도 그 허가의 평수만 부과된다는 것을 나는 직접 다 봤거든요. 그 금액은 그런데 그 건물의 공유 면적이나 대지의 공유 면적도 50/1,000의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그에 대한 현재 허가의 평수,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 공유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건축과 하고 그것을 내서 재산세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확실히 과장께서 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치성 유흥업소의 재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공정근위원

92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대해서는 구정에 재원을 확충시키는 부서가 되어 공개 감사를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문일답식으로 소상하게 묻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공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92년도 4월 20일 온천1동 135-4번지 예를 들어서 성을숙 씨에 대한 것과 또 (주)동래관광호텔 부과금액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답변서가 있는데 이 내역을 한 번 낭독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공정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래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경위와 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래구 온천동 137번지 소재 (주)동래관광호텔 즉 허심청입니다.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허심청은 다 아시겠지만 종합위락시설로서 대장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위락시설로서 되어 있다 하는 그 점에 착안해서 지방세법 제188조 1항 2호 3목에 의해서 세율은 과표의 50/1,000을 책정해서 고급 오락장용의 건축물이라고 봐서 총 연면적 29,826.58m2 중 21,723.9m2를 중과세하고 나머지 8,112.68m2는 일반과세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만 (주)동래관광호텔 측에서 92년 9월 30일자 중과세 대상 면적이 잘못됐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허심청의 건축용도 현황은 보충자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1층은 4,461.58m2, 1층에 해당되는 것이 주차장, 판매장, 로비가 해당되겠고 2층은 4,435.90m2로서 해당되는 것은 일반 유흥 음식점과 플레이랜드, 라운지, 비디오, 영상 음악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3,474.62m2 해당되는 것은 대중 음식점, 건강체크 등 의무실, 탈의실이 해당됩니다. 4층 1,638.71m2 해당되는 것은 탈의실, 미용실, 이용원이 해당되고, 5층은 4,203.33m2로서 해당되는 것은 복합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탑 1층은 466.12m2이고 옥탑 2층은 361.47m2로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5,831.29m2 해당되는 것은 주차장과 기계실, 여장군, 유기장입니다. 지하 2층은 4,963.63m2로서 해당되는 것이 주차장, 기계실, 가요반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과세한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2, 3, 4, 5층 옥탑 8,603.93m2이었으며, 2, 3층은 위원께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18페이지 보면 노란색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의 중과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에 의해서 상금 관청인 부산직할시와 허심청 측에서 자기들이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장, 내무부에서도 일반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질의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허심청에 대한 재산세 전체가 3억 8,326만 2,050원으로서 중과했던 부분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됨으로 인해서 2억 4,874만 7,080원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으로서 정정 고시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천1동 135-4번지에 소재하는 문화관광호텔 납세의무자 성을숙의 재산세 부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저희들은 50/1,000에 해당되는 중과 대상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1항 2호, 3호 현 시행령 142조 1항 2호 4목에 의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2,149.35m2중에 833.93㎡는 중과세하고 1,315.42m2는 일반과세 했습니다. 그랬던 바 성을숙으로부터 또한 이중과세 일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이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1동 135-4번지 문화관광호텔 건축물의 현황과 그 용도를 살펴보면 1층 666.2m2로 해당되는 것이 다방, 사무소, 이용원, 소매점, 숙박시설, 로비, 칵테일바, 복합목욕탕이 해당되겠고, 2층은 638.33m2로서 해당되는 것이 사무소와 숙박시설, 휴게실,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층은 506.37m2는 숙박시설입니다. 그 다음 4층은 176.46m2는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 161.9m2는 현재 보일러실과 발전실, 위락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 2, 4층 즉 이용원, 사무소, 로비, 사우나 합쳐서 833.93m2는 중과세하고 1, 2, 3층 합쳐서 1,315.42m2는 일반과세하였으나 납세의무자 측에서 1층과 4층 즉, 이용원, 헬스,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께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린 30페이지 보시면 노란 색깔로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이 저희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이용원과 4층은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가 86년 2월 11일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의 이용원과 4층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의 결정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당초 재산세 721만 3,410원에서 부과부분을 제외하니까 83만 7,280원으로 집행 등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공정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죠.

공정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직생활을 20년, 30년 아마 다 경험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라고 봅니다. 92년도 동래관광호텔 재산세 3억 8,300만원 부과 취소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 질의, 부산시 질의, 구세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일반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취소하고 2억 4,800만원을 변경 부과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92년 4월 온천1동 135-4번지 성을숙 씨에게 부과된 재산세 721만 3,410원을 취소하게 된 경위는 상급기관 대법원 판례와 구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637만 6,000원을 취소하고 불과 83만 7,000원만이 변경 부과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재산과 연계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은 서로 공존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구민은 공무원을 믿고 신뢰받는 관이 되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됩니까? 동냥을 못줄 망정 쪽박을 깨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92년 4월에 성을숙 씨 건도 있으면서 불과 두 달입니다. 6월경에 (주)동래관광호텔 재산세 부과도 역시 착오 변경 부과되었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도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공신력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위신이 누락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문적이고 엄정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무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더군다나 세무 공무원은 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공정근 위원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참고로 재산세 부과 징수업무 경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사실상 동정 책임하에 동 세무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허심청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종합위락시설로서 해당 동에서 대장상에 위락시설된 전체가 부과 대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실상 관할 동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충분히 답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 과세를 하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호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천1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 관계는 일단 자료를 동의 전산 입력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만 부과를 동장 책임하에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구청이 감독부서입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이 상급기관으로서 동이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도 못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독 철저와 자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정근위원

국장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93년도에는 한 건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세금을 의무적으로 당연히 내야한다는 신뢰감을 갖도록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야지 여기에서 불신임을 가져온다면 국가 공무원의 자부심은 어디로 갑니까?

임영길위원장

재산세 부과 고지서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맞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왜 동장이 책임져요. 세무1과장 실언을 하셨습니다. 취소를 하세요. 세무1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웅위원

예, 세무1과장께서 지금 허심청은 사치성 유흥업소가 한 군데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김영웅위원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하 1층이 이번 여름에 무도 유흥음식점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나갔던 어쨌든 사치성 유흥업소가 허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허심청은 정책적으로 나갔다 이거죠. 그것이 부산시내 유흥업소 사장들끼리 만나면 허심청 이야기가 지금도 맴돌고 있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다른 데 일체 못 나는데 하필 허심청만 허가가 났느냐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평수는 얼마나 적용했는지 알려 주시고 허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부대 대지가 속해 있는 것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나이트 클럽에 대한 허가의 평수가 400평인가 될 것입니다. 400평 이상되는 위락시설 거기에는 허가의 평수만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속 토지나 부속 건물의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심청의 지하 유흥음식점에 대한 중과 면적은 위원에게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2,325.8m2에 대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면적이든 전용 면적이든 그 면적은 모두 재산세 부과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나이트 클럽에 대한 2,325.8m2면 실평수, 허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동래구청에서 유흥업소의 대장을 빼보면 허가 관청인 위생과하고 세무과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엄청난 세금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위생과하고 건축과에서 준공을 뗄 때의 위락시설에 대한 평수하고 세무과에서 적용하는 평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동일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과는 평수가 적고 건축을 내 주는 과는 평수가 크고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는 평수가 또 적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3개 부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평수가 틀려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큰 것을 합니다만 실평수는 300평밖에 계약이 안 되어 있어도 부산진구청 같은 데는 공유면적을 50% 붙여서 450평에 대한 재산세 50/1,000을 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면적이나 부속토지에 대한 무조건 평수 비율 이래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50/1,000을 물으라고 내무부 장관에게서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부과 안되고 있다는 것을 동래구청에서 받아 가 있거든요.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칼을 들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 주위에 카네기나 나이트 클럽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이 그것을 따져 드느냐고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 평수가 실제로 허가 평수냐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유면적을 전부 무는 문제는 틀립니다. 그것을 지금 빼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장

허가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유흥업소의 과세 면적이 왜 틀리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죠? 그 이유를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사실상 위생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된 면적과 우리 세무 부서에서 부과하는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 실사에 의한 현황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설사 허가면적이 10평으로 났는데 실지 세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9평이 될 경우도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20평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사의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료는 준비되는 데로 듣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답변과 같이 각종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 명단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명단은 너무 숫자적으로 건수가 500여건 되고 해서 명단제출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에 따른 계율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담당 세무2과장께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진길 위원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각 동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 명단을 제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명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원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손은 전부 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건수는 1,708건에 금액은 5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과는 사람 인원수로 해서 1인당에 대해서 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방 사는 사람 4식구 같으면 320원이 되겠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금액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차등이 두어지는데 재산세를 10,000원 내면 10,000원에 대한 율이 나오고 20,000원이면 20,000원에 대한 율이 나와서 부과가 됩니다. 보통 평균 옛날에는 쓰레기 전기분 또는 후기분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만 현재 매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보면 보통 2,000원에서 셋방 사는 사람들 7~800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2,000원에서 3,000원 이런 정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이라든지 업소에 보면 800원 짜리도 있고 500원 짜리도 있고 또 영업소에 있어서는 2,000원에서 5,000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대중 음식점이라든지 조그마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체납을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보통 5년 경과되면 시효 소멸이 됩니다만 결손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 불명으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과장이 계셔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당 해당되는 돈이 80원이지만 서민층에서는 재벌의 8,000만원 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감사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연산1동인데 연산1동부터 배산 주위로 해서 연산8동, 9동 주위, 연산3동 등 달동네가 많습니다. 가진 사람에게 조금 더 해당이 되더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3,000원, 5,000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서민층에서는 있는 사람의 800만원, 8,000만원 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시고 93년도에는 서민을 위한 제반보다도 다른 과세되는 세금이라도 고르게 약자를 도와 주게끔 세법에 허용하는 한 서민을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이,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감사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2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92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이 183억 5,300여만원으로서 목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162억 2,700여만원으로서 21억 2,6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이 26억 1,2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으며 폐쇄기간까지 징수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구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도 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세수를 많이 확대하고 증대시켜서 자립도 향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과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지난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183억 5,30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62억 2,700여만원이 되겠고 10월 31일 현재 징수한 것이 13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체납액이 26억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0월 31일 현재 받게 되는 것이 12월 15일이 되어야 돈이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12월, 93년 1월, 2월해서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다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부진한 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수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93년 2월 28일 되어서 다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 재정자립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동래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일 큰 것이 재산 매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경영수입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동래구청의 열악한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수수료 문제에 당초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지금 징수 결정액이 20억원 그래서 1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재산매각을 중점으로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경영상 일시적인 수입밖에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립도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개괄적,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목을 발굴해야 되겠다, 어떠한 세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세무2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근위원

공정근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좀 배워야 되고 숫자 계수 조정이기 때문에 공개 감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인 문답식으로 하면 위원들도 모르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 가며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이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직동 천동호 씨의 도로 사용료 93만 1,260원, 거제동 신정호 위반건축물 과태료 120만 3,000원, 수민동 김세갑 도로 사용료 99만 1,600원이 부과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된 이유와 경위는 감사 자료에 답변서가 있는데 다 읽지 말고 세부적인 것만, 천동호 씨의 도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김광수의 점용이 확인됐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파악 사항을 보류를 했느냐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서 법인세 세무 조사의 연간 계상 목표가 500개소 목표액이 39억 1,000만원인 이것을 현재 세수 조사 업체 수와 징수세액 실적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공정근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직동 97-2번지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93만 1,260원인데 이 자료는 사실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재산은 재무과 또는 건축은 건축과,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하고 세무2과에서는 사실상으로 거기에서 부과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각 부서별로 우리한테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 사항은 건설과 책임사항이라 말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또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용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과를 하고 자료가 넘어 와서 일단 세무2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천동호 씨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 달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나가 보니까 103-6번지에 사는 김광수 씨가 사실상으로 점용하고 천동호 씨는 점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면적이 천동호 씨가 사용한다는 평수가 현장 재조사를 하니까 김광수 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는 필지가 18.5m2, 62.2m2, 51.3m2인데 합해서 132.0m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동호 씨가 사용하지 않고 김광수 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지로서 132필지를 강고길 씨가, 이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천동호 씨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재조사를 나가서 하니까 김광수 씨와 강고길 씨가 이 땅을 사용하고 천동호 씨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1.3m2는 사직1동 동사무소에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호 씨에게 부과된 것을 말소시키고 그 대신 사용하고 있는 김광수 씨하고 강고길 씨에게 부과하여 납부를 받았습니다.

공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그것도 역시 건설과하고 세무과하고 교류가 잘 안되어서 그런 오류를 남겼네요.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고 행정의 공신력을, 주민의 민원을 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5, 6개 과가 운영되다가 갑자기 20여개과로 팽창이 되어서 조정 통제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부서간에 마찰까지는 없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니는 사항이 사실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자질이 현재 9급이라든지 들어오는 직원들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고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 아닌 사람들은 합격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질이 좀 나아질 것이고 간부 공무원이 유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관을 신뢰도를 갖고 진짜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 목표가 500개소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에 한 한 것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전부 다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개인도 법인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자영업하는 개인도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용어 자체가 잘못 선택된 것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가서 자료를 일단 뽑아 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2과와 관련하여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사라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오류와 조금 전에 공간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감사에 주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어요? 이래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에 입회를 해서 전체의 감사에 공무원이 시정할 것은 메모를 해서 행정상의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9개과 27개동이 있는데 주무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에 참석을 안하고 아무리 다른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모체는 총무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 기본 법령이나 규범이나 조례나 어떠한 규정이 총무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건설이나 도시나 산업에 분과가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기획이 없는 모든 기술이나 보조는 없다고 봐요. 감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참석도 안하고 우리가 앉아서 감사할 바에야 감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관한 감사는 어제 했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래도 이것은 기획감사실 주무부서 실장으로 와서 전부 메모를 해서 앞으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하달할 것은 하달해야죠.

공정근위원

국장! 질의하겠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전달 안 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전부 다 기록은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2과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 위원!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노병흡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92년도 세외수입의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목표액은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 3년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냅니다. 그러면 90년도부터 어느 만큼 상승이 되었었는냐, 92년도 얼마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92년부터 93년까지 몇 %가 상승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용배위원

좋습니다. 목표액 설정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연초에 합니까, 아니면 언제 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연말 즉, 말하자면 내년도…

이용배위원

내년도 같으면 목표액이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야 될 예산서에 올라오죠?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예, 올라갑니다.

이용배위원

92년도 작년에 다시 말해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 목표액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예.

이용배위원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1,50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당초에 추경이 되어서 플러스 된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최소한 목표액은 우리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좋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용배위원

좋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2과 업무에 관련해서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감사 실시에 앞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지적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측량을 신청했을 때 지적과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죠?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예.

김영웅위원

그것은 평수에 얼마입니까? 한 건수에 얼마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측량비는 수수료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 100평 이상일 때는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100평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김영웅위원

100평 미만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영웅위원

과장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지적 측량 수수료는 대행기관인 지적 공사에서 저희들 창구에 접수자가 한 사람 나와서 전문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적과하고 틀립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예, 지적 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과에서 1년에 정부 재산이나 시유지로 가지고 구청의 각 관계되는 재산에 대해서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를 주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를 할 경우 공사지역에 분할 측량해서 지적증명하는 경우는 공사 시행 부서인 건설과에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김영웅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연히 제가 하게 됐는데 모 땅에 건물을 지을까 해서 모 구청에 측량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수가 내 땅이 8평이 안 나오더라구요. 모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 보니까 금액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지가 118평인데 신청을 하니까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지적과 안에 있습니다.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 주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1주일 있다 해 준다 그러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대한지적공사라 하면 지적과 내에다가 간판을 붙여 놓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접수하면 측량하는 문제가 일주일이나 있어야 되는지 동래구청도 엄청나게 측량이 밀리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 측량 업무는 일단 내무부 장관이 대행기관 지정을 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는 각 도별로 지시가 있고, 지사안에 각 시·군·구별로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관할하면서 창구에는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측량 접수합니다만 그 법규에 측량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측량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주일 되는 기간으로 고지를 해 드리고 실제 집행은 그 쪽 방면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해서 그 관계자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고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1주일 되는 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1주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라는 것은 도시 계획 확인서나 떼주고 그런 것이 지적과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 업무를 지적 공부를 증명하는 측량입니다. 즉 분할 측량이나 임야에서 토지를 등록, 전환되는 측량이나 공부를 증명하는 측량은 반드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지적과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은 토지의 분할 측량이나 측량 결과는 개인 사유 재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결 부서를 두고 다음 검사부서까지 둬 가지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중 처리를 하는 셈입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일단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넘어 온 것을 현지에 나가서 다시 측량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측량성과도를 보고합니다. 측량성과도가 나감으로 해서 소비자 분들이 분할이면 분할신청, 등록전환이면 등록전환 시청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우리가 측량을 신청할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대한지적공사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수수료를 받는데 공무원은 아니죠?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저는 공무원인 줄 알고 들어갈 때 나올 때 큰 절을 좀 했습니다. 억수로 거만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실컷 내고 1주일 기다리게 하고 건축허가는 떨어져 있고 공사는 해야되고 장비는 지하를 파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주일 기다려라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건설업자는 장비 다 갖다 놓았고 측량을 하려니 안 되어서 그 분이 나는 계장쯤이나 되는 줄 알고 잘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제가 신분은 전혀 안 밝혔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인 줄 알고 여태까지 싹싹 빌고 해서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날 오후에 측량이 되어 졌어요. 어떤 편법을 썼든 간에 되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과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앞에 팻말을 하나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이 공무원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동래구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협회 기사라든지 팻말을 붙여 주면 좋은데 측량하러 오면 접수하고 돈 받고 영수증 끊어 주면 공무원인 줄 알고 싹싹 빌고 뒤에 계장도 있습니다. 그 분이 계장 지시를 받던데요.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업무적인 문제는 자기가 별도로 접수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측량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신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공정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간사

간사 공정근입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제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9가지를 서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미진한 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완료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참 좋은 행정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서울에 가서 토지등본 떼고, 강원도에 가서 떼고 했는데 이제는 부산에 앉아서 다 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

이런 참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구 의원인 임영길도 이 답변을 듣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정시책을 구민들이 모른다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도 홍보를 일제히 전국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위원 중에서 태반이 모르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지 토지 분할 정리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해서 총 정리 대상 목표가 774필지였는데 금년도 목표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이 법이 특례법으로서 8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91년 연말까지 5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를 초과해서 다 끝났네요. 토지 분할 정리 사업이.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예, 목표는 다 초과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까지 접수해서……

임영길위원

850필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잘못 책정된 것이네요.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공부를 보면 공유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일단 예상을 잡으니까 774필지가 됩니다.

임영길위원

여기에 미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3건 외에는 동래구 관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예, 정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 측량 기초적 관리와 관련하여 삼각점 25개하고 도근점 751점이 있죠. 그런데 지난 번에 24개로 되어 있는 구정 업무보고를 본 것 같아요. 24개가 맞습니까, 25개가 맞습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한 개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임영길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라고 서면 자료 요구를 하면 위치도랄까 이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삼각점이라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점인데 우리 관내에서도 높은 산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000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지역별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표시가 곤란합니다.

임영길위원

그 위치는 빼서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근점이 751군데인데 망실이 69점이고 매몰이 373점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 27일부터 며칠 동안 다 복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야말로 삼각점이나 도근점하는 측량하는 데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측량이 잘못되는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751점의 도근점이 말입니다. 373개가 매몰이 되고 69개가 없어지는 것까지 몰랐습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그것은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임영길위원

수시로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항상 완전한 도근점이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맞습니다. 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지 현황은 지적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량 대행기관에서는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측량을 수탁한 곳에서 기초점이 미흡한 곳은 자체적으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공부상에 통계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일단 통계된 숫자는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동래구에서는 매몰되고 망실된 것을 일제히 초소를 설치해서 측량까지 마치고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임영길위원

반쯤 망실이 되어도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실지 측량을 임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용하지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공사에서 전체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완벽한 측량이라든지 지적업무를 위해서는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일일 사항 보고를 받고 하루 하루 발생되면 즉시 발생된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지적 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민원 관계가 9건 접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측량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있어요. 항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금방 김영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적공사 직원들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굽히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굽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친절하게 안내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제가 지적을 함과 동시에 촉구합니다.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근간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임영길위원

예.

공정근간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업무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정근,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장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하기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공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이것은 제가 TV난시청 지역의 지적 현황 및 관련 업무 추진 내용 KBS방송 본부에서 88년 10월부터 89년 6월말까지 우리구 전역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 결과 명장2동 지역 대명여고 주변 155세대가 난시청으로 지정되어 91년 12월 1일부터 시청료 1,000원씩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이외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의 측정 방법은 UHF 안테나의 경우 54dB 전파강도 이하, VHF는 47dB 전파강도 이하에 한하여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하며 UHF나 VHF의 안테나 가격은 동일하며 개당 10,000원 정도하고 있으며 설치 수수료를 합하여 20,000원 정도이면 설치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TV 시청이 잘 되지 않는 지역 명륜2동 시싯골 일대에 대하여 KBS북부출장소의 기술자로 하여금 난시청 여부 측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 직접 문화공보실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실지 책정을 해 본 결과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직접 사용해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든지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전부 다 해 본 결과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감사하기 전에 직접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계장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성의를 보여 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총무국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되고 저의 경험에도 비추어서 주민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공위원이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주민이 있어서 국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본 안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험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상 갔을 때 사실은 퇴근시간도 임박했지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보러 간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그 옆에 아가씨 공무원이 있으면서 담당직원은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그 아가씨들 보고 이것 좀 거들어 주라 하는 부탁을 해도 책상 옆에서 둘이서 앉아 가지고 빵인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으면서 거들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이 참 담당과장을 불러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줄을 섰는데 저 태도가 무엇이냐 한 번 충고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저희집에 그만한 자식도 있고 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우리 동래구청 호적계에 이정옥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평상시에 근무 성적은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한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와서 자기호적의 업무가 아닌데도 옆에 업무를 도와 주면서 자기한테도 친절하고 해서 참 고맙더라 이래서 저한테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되고 그러한 좋은 일을 베풀어 주고 또 많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오늘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직원은 한 번 더 챙겨 구두로 칭찬도 하겠지만 친절사항을 여러 직원한테 파급도 시키고 근무성적 평정할 때 참고를 반드시 하겠으며 또 연말 저희들이 표창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결이 안 되었으면 표창도 한 번 하고 만일에 종결이 되었으면 1월에 정례 조례 때는 표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간사한테 약속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약 2년이 되면서 상당히 구청의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저도 의원된 자부심도 가져지고 상당히 흐뭇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감사다 하면 항시 딱딱하고 이렇지만 부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좋은 건의가 들어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호

이도호위원

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전기세, 수도세 등 세금을 각자 나와서 받아 갑니다. 요즘은 동에서 옵니다. 동 직원이 와서 낱낱이 묻기도 하고 계량기도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몰라서 그 동네에 사니까 혹시나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위원이 된 만큼 아는데까지는 가르쳐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가 징수하는 것을 동에서 나와서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황조사를 하데요. 통합공과금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지출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직원들이 통합공과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가 되며, 셋째, 쓰레기 및 상·하수도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용하는 것을 징수하면서 받아 들이는 것 또 그러한데 수수료는 전기하고 시청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넷째,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야간업소 네온싸인 부과 건수와 징수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한전에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여섯째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감면받는 대상과 92년도 감면대상 등 모든 것, 금액은 또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살아온 것을 예를 들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되어서 쓰레기 세금을 내라 하면 우리는 쓰레기 없습니다. 왜 없느냐, 나무는 떼고 찌꺼지는 거름하고 돌은 담 쌓고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생활도 그렇게 하고요, 요새는 우리가 개인이지만 유치원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항상 궁금증은 이것도 안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겠나 싶어서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과장께서 고루고루 심사를 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도호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들으시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징수를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통합공과금 직원 현황과 통합공과금 직원들에 지급되는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하여는 총 통합공과금 직원이 138명입니다. 과거에 가스, 전기, 수도 등 각각 그 분야에서 징수를 했는데 요원들을 사칭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서 범죄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전부 통합을 해서 공무원이 감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에는 138명의 통합공과금 요원이 있는데 그 중 5명이 구청에서 전체 집계를 관장하고 동에는 133명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요즘 들어오는 직원이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꾸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결원되고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공과금 직원들의 통합공과금 징수부과를 위한 담당하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냐 하면 현재 16만 5,414세대를 전체가 커버하고 있는데 세대당 1,243건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지 건수는 현재 17만 8,000건입니다. 전부 42만건 되는데 통합하다 보니 17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셋째,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제외한 다섯 가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받아 들이는 징수 교부금과 연간 금액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우선 저희들이 54억 3,700만원을 통합공과금으로 받아 들입니다. 연간 650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교부금 수령은 18억 1,200만원을 가지고 13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남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연간 예산을 짤 때 138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비, 수탁기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서 갈라줍니다. 순 징수할 수 있는 행정비만 우리에게 지원해 줍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길위원장

18억원 가지고 인건비와 사무비가 됩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겨우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심부름만 해 준 거네요. 우리구 재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아무 도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얼마가 모자라는지 얼마가 남는지 18억원 가지고 1년 동안 경비가 나옵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연간 예산을 딱 짜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당초 취지가 한전 직원으로 사칭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뭐를 사칭해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징수 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야간 업소 네온싸인 전기 사용료 부과기준과 92년도 동별 네온싸인 통합건수와 징수 금액에 대해서 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온싸인은 기본 전기료에 우리 직원이 발견한 건당 9,000원 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5%인가 한전에서 자기들 수수료로 쓰고 나머지는 부산시로 넘겨 줍니다. 작년에 총 부과된 건수는 1,121만 5,000원을 우리가 네온싸인 건당 5,000원 요금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가로등이나 광고물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쓰레기 수수료 감면을 받는 대상과 92년도 감면대상 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통·반장, 예비군 소대장, 새마을 지도자가 쓰레기 감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7만 4,590건이 감면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1억 2,200여만원 됩니다. 이상 이도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과장!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도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7만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저희 구 조례에 감면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와 예비군 관계입니다. 현재 만 30세 이상의 예비군이나 50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중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나 향군법 위반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신분상 전과자로 되는데 고질 기피자라든지 상습적 위반자는 관계법에 의거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생업 종사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출타시 또는 가족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전출·입 신고를 늦게 하였을 경우에 고발과 과태료 부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법 개정을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92년도 전출·입 신고로 고발된 현황과 통보된 처분 내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생활 제약을 해소할 만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지금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이것은 고발 건수 같은 것은 저희 병무계 소관이 아니고 동 예비군 증대 업무소관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동 예비군 관계 업무를 총괄해서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전출·입 해체가 되면 예비군 관계 설치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데 그것은 병무청하고 예비군 대대에서 예비군 증대로 넘어가는 업무이고 시민과에서 하는 업무는 영장을 전달하고 멀리 병력동원 갈 때 수송을 안내하고 이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실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고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구 시민과 병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임영길위원장

예비군법 관계에 대한 업무는 구청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군은 감독 체계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무청, 부산시, 53사 세 군데로 삼원화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데로 위법사항은 예비군 중대에서 불참자라든지 하는 것은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저 나름대로 답변한다 하면 솔직히 건의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면 남의 사항을 건드리는 것 같이 그런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 같으면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삼원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건설과나 건축과, 위생과와 틀리고 그런 부서는 특정 민원인들만 상대로 하지만 시민과는 전 구민을 상대하는 부서이죠? 동래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부서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공정근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호적계라든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는 줄을 서서 있는데 옆에서 놀면서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출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저희들 눈에 띕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면 가능한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야말로 동래구청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되니까 시민과장께서는 책임지시고 시민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전념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이진길 위원께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한테 위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 과장한테 이진길 위원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다른 사항으로 서면 질의를 해 달라고 이진길 위원께서 직접 과장에게 메모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이고 모레이고 시간 나는데로 서면 답변을 해 달라고 저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진길 위원이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민방위과 관련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요즘 민방위 훈련에 야간 등화관제라든지 공습경보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방위과장

금년에는 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 안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야간 공습 등화관제 훈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야간 공습시 평소 훈련이 일소하게 되어 있어도 상당히 당황이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 및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습시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보유해야 될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가지 종류이며,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용우입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75년도에 창설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교육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기본법상에는 50시간 내의 교육시간이 지금은 10시간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가지고 시간적인 문제에서 야간 등화관제 훈련이나 그런 문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처음 75년도 창설 때는 안보적인 차원,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의 교육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모든 민방위훈련이 생활화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사태 예를 들자면 도시가 비대해짐에 따라서 주위에 산재해 있는 가스 폭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명장 정수장에 있는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훈련 중점 이렇게 되어서 훈련 계획 시간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정신교육 1시간 내지 2시간 그 이외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등화관제 훈련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실기 교육으로서 우선 공습경보 싸이렌 경청 관계 그 다음 행동 요령 관계만 숙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장비는 우선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서 대피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급수 시설이 26개소 그 이외 방독면을 위시한 10개 종목의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비상 급수 시설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아파트, 중학교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사실상 기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양수가 안 되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쓸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놔 두었다.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폐쇄급수가 몇 개소나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야 될 급수시설이 금년도에 보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방위과장

홍재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지적에서 금년도에 4개소를 폐정을 시키고 마무리 작업이 금년말까지 완전히 조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저희들이 계속 식수 가능할 수 있도록 크롬 소독약을 치고 현재 생활 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조용우민방위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국장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동래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곳이 정문 근무자들인데 저는 군대 생활 얼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름 같은 때 보면 복장이라든지 태도가 절도가 없습니다. 정문 근무자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조금만 절도가 있고 동작이 좀 신속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차를 갖다 대도 꾸물럭 꾸물럭 늦게 나오고 어떤 상황을 조치를 빨리 해 줘야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정문 근무자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은 근무태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동래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친 인상이 기강이 형편 없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가 틀렸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국장께서 과장한테 일러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절도있고 조치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실시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오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 노병흡 위원의 구세 수입상황 관계는 은행에 잔고 증명을 요구한 직원이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일과 중으로 노위원에게 직접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위원께서 관내 중과 부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7개 동에 걸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데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답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구청 측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어떤 사항이든 더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열성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 시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시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뜻이 담긴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하루 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셔서 당 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편성된 동사무소 행정감사반 편성 조별로 해당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오후 3시까지는 본위원회실로 귀청하시어 이번 정기회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귀청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 12월2일 14시11분 감사종료) (1992년 12월3일 10시03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동별 감사실시를 위하여 총무위원회 감사를 중지하고 각 조별로 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일과 2일에 감사를 실시한 동래구청의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오늘 오전부터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동사무소의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결과 강평을 하고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구청의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올해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추진 사항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권한에 앞서 책임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인 구청간에 긴밀한 협조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 공동의 연대감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 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기능은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로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지적, 시정, 건의사항들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본인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 61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감사 도중에 보충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그동안 감사 중점방안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첫째, 지난 해의 구의회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둘째, 민원 업무 처리 내용 셋째, 92년도에 계획된 업무 추진 사항 넷째, 각종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리 실태 다섯째,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구 세입 징수 실태 여섯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 진작 일곱째, 예산 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본회의 의결 후 서면으로 구청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흡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동래구 안내 책자는 구정 홍보물이 아닌 사진첩에 불과하므로 우리구의 문화재와 우리구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자로 발간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진정한 자치행정에 필요한 우리구의 각종 통계와 현황이 적극적으로 비치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지원 근거에 의한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와 유명무실한 단체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무형문화재의 보존대책에 있어서도 현재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과 이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홍보와 보급대책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년도의 동래구민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 행사전에 충분한 고증을 거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서울 모처의 행사단체에 위임하여 추진함으로 인하여 의상, 투구 등이 본 행사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바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계획과 고증으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직원 인사 관리와 사기진작 문제점으로 징계직원에 대한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전보 등이 있었으며 동 직원들의 장기 근속으로 동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구청과 동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사항으로는 청소과의 쓰레기 수거함 구입사항은 그 절차나 집행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며 객관성을 결여한 잘못된 집행사항으로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의 부과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엄정한 세무 업무를 집행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가져야 함에도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부과취소처분 등은 무사안일한 업무 추진이라 믿어지는 바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전적인 업무추진으로 비교적 잘된 점으로는 시민과의 한 예로서 민원 부서 공무원이 동료직원의 과다한 민원업무를 자진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은 대민 봉사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믿어지며 이러한 모범적인 직원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과 기타 직원의 수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세무2과의 법인세 연간 목표 500건, 39억 1,000만원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577건, 39억 2,000만원의 징수 실적과 앞으로 3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세무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보아 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의 전산망 구축은 주민 편익 행정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주민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인 바 이의 홍보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동 행정 업무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 자율 방범대 운영이 부실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과 위원회 구성 등 활동사항이 미흡하며, 동사무소 직원의 심야 야간 업소 단속 순찰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대선 관계 업무 등에 동 근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근무 직원의 사기 앙양책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졌을 것이며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하여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간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역할과 활동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업무 집행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더욱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우리구 한 해 동안 집행한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총무국 300여명의 직원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위원들이 원하시는 바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들이 경험과 수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한 충분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무원이 미쳐 생각지 못하였던 분야에까지 위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고 다소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더욱 박자를 가하여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의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느끼게 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남아 있는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야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 발전시켜 행정민주화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2년 12월3일 16시59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