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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창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18회 제0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동사무소에 대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동래의 건설과 60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91년도 구의회 감사결과 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92년도 예산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 아동, 부녀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오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위생 접객 업소 지도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 중 사회복지분야를 맡아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보다 더욱 알찬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진성, 가정복지과장 심영숙, 환경보호과장 이문철, 청소과장 허종학, 위생과장 임종배,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사회계장 이삼열, 노정계장 조규태, 의료보장계장 지병규, 가정복지계장 이성자, 부녀복지계장 육삼숙, 다음은 환경보호과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장 김명수, 환경지도계장 조용우, 다음 청소과입니다. 청소1계장 강성덕, 청소2계장 윤만근, 다음 위생과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이강헌, 식품위생계장 이동수, 위생감시계장 박정대,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실근, 상공계장 이정치, 산업계장 이관식, 녹지계장 김문규, 이상으로 소개를 바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호 서무과장입니다. 한태성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홍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간부소개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처리 사무 중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고)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처리 사무 중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동래구 보건소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고)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9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해서 무료 순회 진료에 대해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92년도 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91년도 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괄호 밖은 92년이고, 괄호 안은 91년이라는 말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12%, 125%, 200% 전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2항 이 부분에 비해서는 진척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92년도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고지대 영세민이 우리 동래구에 밀집지역이 4개소 뿐이 아닐 것이고, 경로당이 18개소 뿐이 아니거든요, 또 장기 환자 방문진료도 11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서 된 것인지, 91년도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93년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뒷장에 넘겨서 5번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예비군 민방위 및 주민 교육홍보 사항"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진척이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130%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비군 민방위가 얼마며, 순수 주민을 계도한 것은 몇 회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에 특수관리에 성병관리입니다. 검진 대상자 1,782명 중에 특수업 60명이 과연 60명 뿐인지 아니면 많이 있는데 60명만 한 것인지, 여기에서 60명은 대략 어떤 계층에 직업여성을 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에 가족계획 사업에 보면 콘돔 1,600명, 먹는 약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돔 1,600명이 어떤 방법으로 배부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답변은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보건소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인원은 현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비의 부족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몇회나 했는지, 신문이 발췌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는 김충사 위원께서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1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는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 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성병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295명에 대해서 99% 같으면 거의 완치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결핵 환자 검진등록은 몇 %인지 밝혀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는 콜레라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장려사업입니다만 전염병 대상 관리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 %나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사항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보건의학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91년도는 몇 %를 했으며, 92년도에는 몇 %나 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노인 경로당에 가정 상비약을 둔다고 했는데 상비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고급 비타민 같은 상비약을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줄 수 있다면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사실 보건소가 이 때까지 여러 가지 시설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장비 같은 것이 확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 그런 것을 해 주시 바라며 1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책임자를 93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전염병 책임자가 없었는데 93년도에만 이렇게 한 것인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간호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호사 교육을 한다면 행정으로서만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교육을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이 심각한 이때 수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에 수질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할에서는 약수터나 공동 우물, 간이 상수도를 332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약수터, 공동우물, 간이 상수도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검사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민방위 및 주민 교육 홍보에서 126회 해서 42,500명 해 놓았는데 보건소에서 1년간 가족계획의 총 숫자는 얼마정도인지, 다음 정부에서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세출에 보면 지금 우리 동래구민이 자꾸 늘어나고 인건비가 오르는데도 인건비 감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소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사업국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4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92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몇 %나 불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불었는지 뭐가 필요해서 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여기에 배출 부과금이 8건, 3건해서 대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세입부문과 목표가 맞아 떨졌는지를 우선 묻고자 합니다. 단속한 과태료 부과가 특히 환경보호과는 세입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선 질문드립니다. 맞아 떨어졌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오수·분뇨 이 부분도 세입부분과 맞아 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처분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이유로 처분중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동래구에 정화조 기수에 비해서 미실시가 과연 760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질문에 의한 답은 이토록 많은 것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만 200 몇 10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위생과장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속 장비에 "빠루", "리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빠루"라는 말은 일본말입니다. "빠루"라는 말은 지렛대라고 하든지 "리빠"라는 말은 절단용 수공구랄까 이렇게 용어를 써야지 일본말을 그대로 기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일선 동·구청 전부 에어컨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서당운영비에서 공과금 부분에서 얼마가 절감되었다든가 그런 절감 부분이 금액상으로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5페이지에 경로당 121개소에 4,980명인데 이것은 호적상 노인 숫자를 말한 것인지 그 등록에 의한 숫자를 말하는지를 묻고 싶고, 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111회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맞는데 114개소는 지불했고, 나머지는 지불했는지 안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에 대해서 지금 동래구에서 단속 대상업소가 약 5,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야간업소를 단속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는 약 5,000개 업소와 위생과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소는 업소대로 야간에 어떤 눈을 피해서라도 영업을 하려고 애쓰고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정말 애석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꼭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왜 업소만 단속을 하는지,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업소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단속할 법이 없다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야간 업소를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안쓰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쓰레기 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구청의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문전수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93년도에 멋지게 다룰 수 없느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사수거는 관여 안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청소차가 올 때를 맞추어 가지고 버릴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1/3 정도가 그런 사정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둘다 나가버리는데 언제 청소차 시간을 맞추어 쓰레기 버릴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청소 업무의 1/3 정도는 사수거자가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숨기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양성화 시켜가지고 사수거자 정도는 동에 일단 인적사항을 신고라도 하면 동장도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연산8동 같은 경우는 몇 통 몇 통은 누가하고 있고 주소는 어디다. 그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다면 비싼 것은 조정을 해 주고 이런 요금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사수거자들이 동에 신고를 해 가지고 동장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도 받을 것은 받고 정확하게 운반을 해 주고 요금 문제도 시비가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쓰레기 사수거자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청소과에 물어봅시다. 현재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에 1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래지역에 현재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것을 각 동마다 현황을 빼주세요.

김충사위원

그것은 사수거가 아닙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181명이 더 되는데 현재 몇 명정도 되느냐 그 말이죠.

김충사위원

그 현황은 사수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 구청 청소 업무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14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보호대상자 다시 말씀드려서 요보호관리대상자가 191명인데 동별 현황과 남녀성별 현황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에게 연 20여만원 정도로 보호 관리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잘 보호 관리가 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실정에 맞도록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205개 업소인데 지도점검은 142개소 밖에 안했고 그 중 39개 업소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5개 업소 중에 142개 업소를 제하면 나머지 업소가 약 63개 업소가 됩니다. 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원이 동래 관내에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11개가 있고 거기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민간이 4개소가 있는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바로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째서 구비가 나가야 되는지 또 국·공립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받고 유아원을 경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경로당 증축문제입니다. 질의서에 보면 이제 더 경로당이 필요없고 이것만 해도 경로당은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발상이 나와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어떤 동에 보면 7개, 8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크든 작든간에 있는데도 있지만 또 없는데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계속 증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를 할 시대는 아니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땅이 없으니까 경로당 지을 필요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복지문제에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경로당 문제는 예산을 새로 마련해서 땅도 사고 해서 1년에 2개씩 정도라든지 지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1평에 3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약 1억원 얼마만 되면 얼마든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1억원, 2억원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1년에 2개 못 짓는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무슨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있으면 하나 넣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허장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는 것이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8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은 지회만 있습니까? 경로당에도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회 운영비입니다.

이춘기위원

그 돈이 내가 알기로는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이춘기위원

지회에서는 경로당에 주지 않습니까?
영숙

침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상으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하고, 전세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90년 보다 24.3% 증을 했고, 전세자금 융자가 18.7%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4.3% 증을 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회수가 잘 되었는지 전세자금 융자는 어떻게 해서 18.7% 감이 되어서 이것도 그동안 융자해 준데 대해서 회수가 100% 잘 되었는지 이것이 증과 감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작년에만 해도 회수불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서 융자를 낼 때 그것을 알고 증을 했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현재 업무량도 폭주하고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행정의 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애로가 있는데 왜 인력이 3명이나 부족하다는데 보충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연산3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TO상의 인원과 현재 인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입이나 지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행정상의 현재 인원하고 맞는지 아니면 과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의료보호조합이 있는데 전체 인구의 45.7%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에 현재 공원이 30개나 있는데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 근린 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는데 현재 공원이 개인 소유도 있는지 아니면 시·구의 공원인지 만약 개인 사유재산의 공원이 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개인 사유를 근린시설로 묶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33개가 있습니다. 백화점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는데 원래 시장을 허가 받을때 그 부서부서 필요한 종목들을 그대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지 또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문제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현재하고 있고, 인원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은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분야에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직업안정 추진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 되겠는데 56회에 지역신문 즉 동래신문에만 내었다고 하는데 지역신문은 동래신문과 동래저널이 있는데 여러 군데 신문에 내었는데 대표적으로 동래신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56회에 내면서 동래신문 하나만 내었다면 왜 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구직을 위한 업체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43개 업체에 방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 회사명을 밝힐 수 있는지,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대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상환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미상환된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도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볼 것 같으면 18건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도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건강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건강진단은 보건소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병원에 하셨는지 또 그외 기타 다른 곳에 했다면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관할에 보건소가 있는데 우리 동래구를 위탁해 가지고 다른데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려사항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하시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협조가 있었는데 만약 협조가 있었는데 현재 미이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각 노인정에 5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 5만원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알고 싶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올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질의한 것이 답변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별책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나와 있는데 모범업소 91년도, 92년도 지정 실태를 보면 위생과에 소관되는 유형의 업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 모범업소 선정을 전자유기장 33개 업소, 이용원 67개 업소, 92년도에 역시 전자 유기장에 33개 업소, 이용원에 105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집중적으로 2개의 업종 업소에만 모범업소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많은 다른 업소에는 모범업소로 선정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소들은 6개월 동안 상당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업소 선정 기준에서 탈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업소들의 불법 또는 행정 지도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들의 단속 실적과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오후의 감사 관계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세분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다음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은 모두 속기가 되므로 질의 답변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는 물론 계층마다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찾아서 일하고, 찾아서 지원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회과에서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작년 같은 때에는 이웃성금을 받아 가지고 목적외에 성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풀경비 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데 대해서 상당히 장려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다른 구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중환자 지원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심장병이나 심부증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은 특수병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돈도 지원이 많이 되고,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망 확률이 70%에서 90% 있는 그런 중환자인데 사실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찾아서 계획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특수한 시책이라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심장병 8명, 심부증 18명, 정신질환 12명해서 모두 38명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어느 병원, 또 구 어느 동에 어떤 환자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 세밀하게 나와 주었으면 아주 더 돋보이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장려사업을 한 내용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난방기구를 지원해 주셨는데 서진근 위원이 해 주신 것 같아요. 92년도에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찾아 가지고 규정에 맞도록 앞서 말한 이웃성금이 잘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하는 행정, 또 타 구의 모범이 되는 행정, 또 우리 구민에게 신뢰성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상을 정립해 주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92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의 금액과 지금 제출한 자료의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서상으로는 11억 59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10억 6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 집행현황이 대충 어떤 사업에 집행되었다는 것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영세민 취로 대상자들만 취업을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선 동 직원들도 취로 사업에 참여 시킨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나 유관 자생단체 인원을 동원해서 환경 정비니 벽보철거니 여타 사업을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진성

진성사회과장

취로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입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선정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취로 인원은 7,001명이 취로가 되었는데 이 7,001명이 순수한 취로사업의 대상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된 숫자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유사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순수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이나 단체가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서 동 직원이나 자생단체 여타 이런 취로사업의 대상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취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취로사업비가 각 동에 배분할 때의 배분계획과 지금 잔액 현황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동의 인구라든지 영세민수 또는 환경적으로 불결지가 있다든지 취약지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사회계장 한 분 가셔서 취로사업에 관해 몇 개 동만 자료를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분명히 100% 취로사업 인원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를 배분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미 12월입니다. 4/4분기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취로사업비가 집행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자료 작성할 때는 4/4분기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하고 이미 완료된 동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제출된 자료는 이미 4/4분기를 제외했다고 비고란에 써 놓았는데 최소한도 성의를 보인다면 한 칸을 더 만들어서 4/4분기 중에도 집행되고 있다든지 추진중이라는 이런 것도 써 주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9월말로 자료를 마감시켜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분기별로 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도 12월분을 제외한 11월 현재까지 추진사항도 나와 주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은 12월말까지 100% 집행이 가능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잔액이 얼마라고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소관과에서 취로사업에 대한 월보 이런 것을 안 받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받습니다.

김충사위원

받으면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업이 끝나야…

김충사위원

아니 현재 사업 중인 것을 비고란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미 사업 계획도 안되어 있고, 사업도 안하고 있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지금 사업은 이미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가 일단 소관 과장 정도의 조치사항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른 동장 책임하에서 집행을 하지 않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유사한 건이 들은 바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 생활환경 정비라든가 유사한 이러한 사업에 다른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동원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저는 동에서 그렇게 안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장으로서 들은 바도 없고 모르겠다는 말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12월 중으로 잔여 금액 전부를 예산으로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선에서 취로사업비가 1인당 얼마나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12,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12,000원인데 거기에 어떤 책임자라든가 여타 감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는 곱하기 2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세민 중에서 100명이 동원되는데 100명을 똑같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감독을 한다든가 통제기능이라든가 일반 취로사업자가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고 모른다고 합니까? 정말 모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취로사업은 아시다시피 한 사람에게 두 몫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면요?
진성

진성사회과장

집행이 되고 있다면 감독하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충사위원

현실적으로 일선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비의 특수성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취로사업입니다. 사회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런 취로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선 동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에 어떤 기관의 의도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선 동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만 좀 더 취로사업비 집행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없기를 바랍니다만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잔여 금액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집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장에게 거듭 묻겠습니다만 취로사업은 1가구 1명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충사위원

원칙은 1가구 1명인데 여기에 14가구에 78명이 참여했다는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하루뿐만이 아니고 누계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대가 3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계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기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14가구 78명 되어 있고, 다음에 수령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관계 서류는 동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벽보 제거는 각 동에 다 있네요. 거의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벽보 제거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주로 그런 일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보고하는 양식이 각 동마다 규격화 안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보고 양식은 우리가 내어 준 것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각 동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경호위원장

사회과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장 입장에서 작년도 사회과에 예산을 요구한데 대해서 지금 미집행되었다든가 정책적으로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92년도 배정받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든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업 못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전혀 손 안댄 것은 없고 다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2차 추경 때 노조간부들이 하는 행사는 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전방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위원장!

이경호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라는 이 자체가 지금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 안하시지는지, 왜냐하면 가정부나 1일 노동력을 볼 때 가정부라도 하루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조금 노동의 뒤에 일을 하는 사람도 3만원 꼴이 되는데 천덕꾸러기 같은 취로사업비 12,000원 일당을 동에서 올라 올 때 물론 나이 많은 노인 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이런 취로사업비를 바꾸어서 다른데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를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취로사업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간단한 것, 불결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에서 건의해서 노임을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임이 적은 사유는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는 상당한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단한 일을 시키되 노임 차액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럼 과장이 취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사업비만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다시 동에 배정하기 때문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면담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가 들은 일로서는 동에서 취로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로서 내려 갔으면 내려 가는 것이 좋지 선정할 때도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한 번쯤 건의사항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사회과장 교육이 있어서 그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갑자기 없앨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액수는 줄어 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사회과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배정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이월금이 1,328만 1,000원인데 모금된 성금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도 아직 잔액이 4,41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잔액이 이월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집행을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웃돕기 성금은 예산과 같이 1년에 얼마씩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지금까지 성금이 있는 것이 당해연도 쓰고 잔액이 있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음해로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돈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가능하면 아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쓰고, 또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원대상자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야말로 생활이 어렵고, 딱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구에 지원요청을 하면 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는 기준을 동 자체내에서 대체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안이 중요하다든지 또는 지원금액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불신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상담을 해서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어떤 동에 가면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통이 있고, 또 수준이 나은 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통, 몇 통에는 해당자가 다섯 세대가 되는데 우리 통에는 1명도 안되니까 이것도 다소간에 배정식으로 하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을 동장에게 건의랄까 강력한 주장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소수지만 이웃간에 저런 사람이 생활보호자가 되느냐 우리는 해당이 정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극소수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바쁘더라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이 3개 동을 해서 일선 동에 지급현황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면밀히 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때 참고로 하도록 하고 사회과장께서 전년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 생활보호자 선정 기준입니다. 지금 법정 영세민이 점진적으로 줄어 들어 가는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우리구의 경우에는 작년도 보다 금년이 줄어 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선정을 할 때 동래구는 아닙니다만 어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법정 영세민이 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본 기억이 납니다만 법정 영세민을 선정할 때 일선 동에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한 번 나서 부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구의 경우도 조사를 하니까 차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이 사람의 소유로 된 차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생계유지를 맡도록 해 주라고 해서 결국 그 차를 정리를 다 해 주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구에 거택보호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648세대에 849명입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이미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648세대의 명단이 사회과에 있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매월 증감 사항만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는 취합을 해 가지고…

김충사위원

거택보호자가 매달 변화가 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사가고 하면…

김충사위원

그런 것 말고 연초에 책정이 되면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고정적으로 안됩니다. 추가책정도 하기 때문에 당초 책정보다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동에서 월보 형식으로 현황만 보고를 하면 사회과에서는 숫자만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알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에 우리가 확인나갈 때 어느 동에 임의로 한 두집을 방문을 한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그와 같은 법정 영세민 중에서 지금까지 하자가 발견된 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금년 92년 동안에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해서 교체시킨다든가 일선 동에 수정 교체 지시한 적도 없으시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 이것이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시비입니다.

허장위원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허장위원

그러면 9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별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들쑥날쑥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말인데 그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다음에 의료부조 같은 경우 동에 나가 보면 나도 의료부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꼭 이것을 금년도에 다 써야 될 예산 같으면 꼭 기준에 틀을 박아 가지고, 적용이 안되는 사람은 못준다, 의료부조대상에서 뺀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각 동에서 의료부조 신청이 들어올 때 다소 고려의 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의료부조대상은 기준에 맞아야만 해주지 우리가 봐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작년 91년도 예를 봐서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자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없고 일단 시에 반납해서 다시 받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91년도에는 다시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리고 그런 기준을 거택보호자는 8만원 미만, 재산은 1,000만원 미만 이래 놓았는데 8만 1원인지, 7만 9,900원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8만 1원이 되면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이 있다고 봤을 때 꼭 남는 돈을 시에 반납해야 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해야 됩니다.

허장위원

그러지 말고 9만원 정도되는 사람도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9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것이 1,768만 8,000원입니다.

허장위원

그렇게 많이 반납해 버린다면 사회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찾아가지고 반납되는 액수가 적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 1,000명 예산을 받아 왔는데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 사이에 이사를 갔다든지 특히 우리구에서는 임대아파트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명분을 받아 왔는데 연말에 와서 보면 약 900명이나 850명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그것이 91년도 사항이었고, 또 92년도에 반복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에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사회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꼭 연말에 가서 일을 찾아 가지고 하기 보다도 연초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감을 찾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에 도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사회복지시설 현지 확인 지적사항으로써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알고 계십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은정신요양원 현황 설명시 요양원에 입원할 경우 수용의뢰서, 수용환자 등으로 호칭이 되는데 이를 어감이 좋은 말로 변경을 요구했고, 두 번째로 성은·영락정신요양원에 간호사 또는 보조원이 환자 50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은정신요양원 환자 388명에 4명, 영락정신요양원에 255명에 3명으로 절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환자 과다수용 해소대책,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일반환자 수용 진료비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요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제일 앞에 그것은 다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감을 수용한다는 말을 안쓰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수용의뢰서를 정신질환자 입소의뢰서로 바꾸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두 번째는 더 충원이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자체적으로 충원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가 확인을 해도 나중에 이상이 없죠? 몇 명이 충원되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명수는…

김충사위원

감사에 나오시는 과장들이 작년도 감사결과 정도는 준비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묻어 버리고 해 바뀌면 그 뿐이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영락이 작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김충사위원

성은·영락정신요양원 간호사 또는 보조원이 환자 50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은정신요양원은 388명에 4명이 되어 있으니까 약 4명이 부족했고, 영락정신요양원은 255명에 3명이니까 2명 정도가 부족했네요. 충원된 것을 감사 이후에 한 번도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지원만 해 주고 감독은 하나도 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말씀드리기 전에요. 간호사는 100명당 1명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기 50명당 1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아마 간호 보조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간호사 또는 보조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보조원이든 간호사든간에 인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간호사하고 보조원을 합해서 할 때는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환자 과다수용 해소대책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규정상 30% 범위내에서 정원보다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네 번째는요?
진성

진성사회과장

네 번째는 분기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과장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사회담당입니까? 지금 가셔서 최근에 성은·영락정신요양원 인원보고를 받은 것을 가져 오십시오.

이경호위원장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위원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예산배정을 받으면 과장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것은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이웃돕기 조례를 제정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는 반드시 결재받아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액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 액수는 보통이건 정기건간에 6개월이면 6개월만에 오르는 이자도 있고 한데 이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액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액수가 은행에서 나온 이자가 넘어와서 이 쪽에 집행이 되도록 넘겨 준 것인지 아니면 받을 액수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재무과에 질의를 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하면 앞으로는 사회과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사회과에서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도 이 성금에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과장이 그런 것을 짐작을 하셨다면 진작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겠다는 안건을 잡아 본 일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주 큰 1억원이라는 돈도 1원부터 올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잡아 주세요.

김충사위원

조금 전에 생활보호자 현황 자료는 안내어도 되겠습니다. 별표 5가 이 자료니까.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부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각 동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한 경로당은 월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황과 지급한 경로당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114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하루하루 증가를 하고 11월말 현재 12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등록하는 경로당은 일단 등록은 받아 주고 경로당 운영비는 내년 예산이 반영될 때 해 주겠다는 사전 양해하에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신설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이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인원에 관계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월 5만원씩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우리 동래구에 1년에 경로당이 몇 개씩 증설되어 나갑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말 현재 108군데였었는데요. 지금 121개소입니다. 13군데가 늘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현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앞으로 노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답니다. 금년도 통계에 의하면 노령화 지수가 20%가 되어서 노령화 지수는 13세미만 아동수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수를 대비한 숫자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선진국은 50% 이상이 상회하는데 20% 이상이 되면 선진사회로 진입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금년 6월에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와 경로당 문제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경로당 증설계획도 즉흥적으로 땅이 있으니까 세워 달라는 이런 것 보다는 각 동별, 노령인구수 대비 현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정부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개선해서 제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내에서 가정복지과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의회와 상부상조가 되어서 향상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 65세 이상 남녀 인구가 대충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23,478명입니다. 남자가 8,548명이고, 여자가 14,930명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무의탁 노인 세대 수는 몇 세대나 되며 그 분들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세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51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생활은 어렵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허장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모자가정이 있는데 예산을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3이 사용이 안되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시비·국비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이 지원되도록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와 우리 의회가 손발이 맞으면 가능한가? 또 그뿐 아니고 모든 시비·국비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 허장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을 더 쓸 수 있느냐고 사회과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현 제도내에서는 이런데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예산만 편성을 해 가지고 쓰도 못하고 되돌아 간 돈이 50%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구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가정복지과와 어떤 입안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도와 드려야 될 분은 많은데 규정에 또 보조 기준에 얽매여서 못 도와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모자가정 중에는 영세민으로 보호받는 세대를 제외하고 나니까 극히 미미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도 가정복지과장 모임이라든지에서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 달라, 기왕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언약은 받은 바는 있지만 서면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풀보조 형태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구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일을 하기가 바람직하겠지만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법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서 반납되는 돈이 50% 이상되는 데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 못하고 시의회에서 아니면 정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나름대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만나서 정기별로 강력히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석이라도 사회산업분과위원을 만나서 많은 참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국회에 1년에 3번, 4번 정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정 개선하고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참고가 되게끔 조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기본업무 중에서 운영, 개최, 실시, 발표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운영, 예절학습장운영 이것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꼭 필요한지 앞으로 더 개발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여성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정의 근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어머니가 자녀교육상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강좌도 있겠지만 구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시민 강좌를 많이 개설함으로 우리 여성들이 여유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책적으로나 현 사회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고 여성들을 사회에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92년 10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400 몇 명, 어떤 것은 500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온 것이 또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별로 많이 다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하고, 소비절약, 근검 절약을 위해서 하는 동래 알뜰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만 개설해 주고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중행사인데 거의 매월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정리할 그러한 시간여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렇다면 여기 가정복지과 인원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9명으로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애로사항이 인력부족입니다. 남자직원이 2명이 있고 여직원 7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 직원들이 낮에는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하고 저녁에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들 보기는 가정복지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매일 저렇게 야근을 하느냐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많이 계십니다만 낮에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인원을 더 달라고 보채기가 어려운 것이 구 전체 현황을 파악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보조원 1명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점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장위원

하여튼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욱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정 산업시찰 인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노인지회의 회비를 걷어서 지회 예산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 예산으로 1년에 한 번쯤 해 줄 수 없느냐, 다른 지회에는 보면 구 예산으로써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 지역에는 보면 구 예산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그만 술 한 상자 사는 이 정도인데 후원회가 300여명인데 이 노인정 회장들만 모실려고 하니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노인정에는 보면 회장하고 총무하고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정 회장하고 총무 두 사람을 데리고 1년에 산업시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노인지회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써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구 예산 사정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5월 경로잔치 행사비가 조금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회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에도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세입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회원이 1년에 5만원 정도 지급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회 후원회에서 회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노인회 회장이 돈 10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회를 보면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미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서 답해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동래구 관내에 노인정이 120개 있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보니까 어떤 동에는 9개, 6개 공교롭게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현지를 가 봤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전부는 다 못가봤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등록 기준에 보면 엄격하지를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하여튼 경로당으로써 노인들이 모여서 노시는 장소 같으면 등록을 받아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인원이 얼마라는 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한 경로당에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로당을 받아 줘도 되겠느냐 하니까 시나 중앙의 의견은 국가가 다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못해 주고 있고 노인 인구는 늘고 쉴 곳이 없으시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춘기위원

물론 그것은 국가에서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 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한 동에 9개나 이렇게 난립이 된다고 하면 한 동에 한 달에 45만원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축소하면 좀 더 방법론이 있겠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킬 것은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게 봐지는 것이 무슨 경로당이 한 동에 9개나 있다고 하면 경로당 동네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설립을 하면 노인정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개되고 6개되고 하는 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어떤 동을 지적하면 안되겠지만 수민동 같은 데는 9개인데요, 수민동이 아파트단지가 많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세대수에 한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20m 하는 기준도 좋은데 이것이 예산낭비예요. 열대여섯명 가정집에 앉아서도 경로당이라 하면 예산이 나가니까 그것을 통·폐합하여 한 군데라도 도와주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욱 위원에게 미안한데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지만 그래도 영감들이 어디 나들이 할 때 그런 돈이라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요령만 부리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바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노인들의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조금 경로당에 같이 계시다가 또 마음이 안드시면 나와 가지고 같이 사십시오 하고 저희가 그것을 종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들께 거기 넓은데 같이 계십시오 해도 굉장히 고집이 세어서 조금 답을 잘못드리면 버릇없고 행정이 그렇다는 꾸중만 실컷 듣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장 재량권으로 하지 말고 이 기준을 사회과 전체 직원들하고 유도를 한 번 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해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집은 있을 수 없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 집니다.

이경호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인위원

가정복지과장! 온천2동에 이병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밑에 보면 면적별 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이 이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하신 것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등록할 때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고, 소유는 누구 것이고, 회원은 얼마고, 회칙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제가 온천2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춘기 위원께서 동 단위로 현황을 보면 9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도 있고, 하나 밖에 없는 동도 있는데 우리 온천2동은 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조금 경로당이 많은 편이죠? 조금 전에 이춘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온천2동에는 좋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같은데도 잘해 놓았는데 고집이 세어서 그런지 얄궂은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경로당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이 현황하고는 안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동네 사람이 모여 가지고 노는데 하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얄궂은 것 갖다 놓고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춘기위원

자체규정을 만드세요. 이병인 위원이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적은데 한 군데라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줘 가지고 하면 2/3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5만원 줄 것을 10만원 줘 가지고 좀 보태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조금 전에 이병인 위원 말한 것처럼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보태줄 필요도 없고, 또 동네가 더럽혀져요. 자연적으로 하나에 집중되어 모여 있어 가지고 한 마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해서 동네가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봐 지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돌봐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사회과장하고 의논하신 적이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 23,000여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조비나 시보조비로서 경로비가 얼마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집행에서 묘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면 고령이라해도 건강한 사람은 옛날에 50대 청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취로사업에 벽보를 철거하는 것이라든지 집 봐주기라든지, 동에 재활용품 수집을 거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어른이 계십니까 같은 설문조사를 각 경로당에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난 6월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총 4,050명에게 설문지를 동에 발송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설문내용은 성별, 연령별로 하고, 학력은 어떤가, 하루에 주요 일과는 어떤 것으로 소요를 하고 있는가, 어린이를 돌본다든지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친한 사람과 그냥 지낸다든지, 직장에 나가신다든지 이런 것을 물었더니 2,372명 중에 어린이를 본다는 분이 500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분이 948명이 계셨고, 친한 사람과 만나고 경로당에 안나간다는 분이 573분이 계셨고, 직장에 다니신다는 분이 26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면 그것을 이용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문을 내보니까 일을 하겠다는 분이 528분이 계시고, 일이 하기 싫다는 분이 1,843명이 계셨습니다. 힘이 들어서도 하기 싫고, 보수가 적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분도 계셨고, 이래서 금년도 연말에 시에서 국고사업비 200만원을 보조받아서 연산3동 종합복지관에 내년부터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하시고 싶은 분은 나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회사도 물색해 놓았습니다. 실밥따기 하고, 어른들이 옷을 훼손하지 않고, 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경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기 앞서서 사회과장에게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성은하고 영락정신요양원의 입·퇴원자 명단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종사자 현황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2개 요양원에 91년, 92년 동안에 우리구에서 지원된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래 알뜰장터를 10회를 운영해서 이것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가 부산시에 어느 구보다도 잘된 쪽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알뜰장터 운용으로 인한 후유증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알뜰장을 설립할 때 다른 구하고 틀리게 여성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집을 해서 파는 차원을 떠나서 개인이면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에 개미시장, 벼룩시장 그런 형태를 모방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단체별로 기금을 모으려면 단체도 참여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애초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금 설명하신대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실적 위주가 되다보니까 일선 동 부녀회가 돈을 모금을 받아서 심지어 1,000원에 산 스타킹을 100원에 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여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타 각 동 부녀회가 하나의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청 담당과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 또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남에게는 필요하다는 물건,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100원에 판다든지 1,000원에 판다든가 이렇게 취지는 그랬는데 이것이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액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1,0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판다든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동래구 성공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일선 동 단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지 할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다음에 92년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승차권이 78.2%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예산 관계로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 많이 지급되는 동은 95% 까지 적게 지급되는 동은 69%로 안락1동 같은데는 69% 지급되었고, 온천1동 같은데는 95%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배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경로승차권을 저희는 균일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령실적에 의해서 시에서 승차권을 받아 가지고 동별로 80% 선에서 배부를 하는데 노인 승차권은 필요한 분이 동사무소에 와서 찾아가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오시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자가용 타시는 분, 또 거동 불능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안쓰니까 그것이 남고, 어느 동에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노인 인구수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서는 대상자 대비 80%씩 해서 주는데 동에서 수령해 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분기별로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분기 나갈 때 남은 것 만큼 제하고 내어 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산한 현황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 일선 동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전화 받은 적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교통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차액분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국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미처 승차권이 지급이 안되어서 약 3개월 정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이것을 타 가지고 가셔서 쓰지를 않고 1년치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오른 가격으로 바꾸어 가시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에는 대충 몇 % 지급할 예정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급된 것 78%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에도 이 선에서 할 예정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수준에서 종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충사위원

예를 들어서 안락1동의 경우에는 대상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민도가 높다고 포함돼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민도가 높은 것인지 또 불편하신 분이 많이 계신지,

김충사위원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동 직원들이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와야 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작년 구의회에서 행정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중앙에 1월 10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건의한 바는 통·반장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회시가 2월 13일날 보사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 일률적 배부는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분기말 며칠까지 정산보고를 하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매 분기마다 익월 10일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92년도 놀이터 대수선비가 예산 확보된 것이 1,0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약 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제가 추경예산을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수선비 하고, 시설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보수비가 되고, 대수선비는 놀이 기구를 교체한 것으로 2개를 합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예산 확보한대로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윤락여성 교양 및 교육, 윤락여성 취미교실 이것이 4회 다 시행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3회하고…

김충사위원

아니 4회 실적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3회하고 1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여성들 대상은 우리 동래구 같은 데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온천장에 경주옥 하고 울산옥에 있는 아가씨들입니다.

김충사위원

실제 했습니까, 아니면 만들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실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허장위원

사진 첨부하라고 하지.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사진은 못찍고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기피 현상이 있어서…

김충사위원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가정복지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개 항목이 넘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시의 예산항목 체제가 청소년이 가정복지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총무과 청소년계로 집행이 되고, 예산편성은 이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을 다 고쳐야 되겠네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91년도 시정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노인 경로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촉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책 수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건의한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보사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회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확대가 된 것은 건의안 중에 하나가 노인승차권이 부산시면 부산시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시·도가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확대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바꿔졌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중앙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건의를 92년 1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회보를 받았고,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아이들은 평균을 내 가지고 1인당 연간 148,780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학용품비하고, 피복비하고, 간식비, 교통비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6만 4,425원으로 해서 15%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예산이 100만원씩 7군데 해서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죠?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차등지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차등지불은 못합니다.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차등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차등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차등지원이 아니고 균등하게 합니다.

김충사위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계는 안나와 있는데 어떤 달은 많이 주고, 어떤 달은 적게 주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때 나머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분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한 시설당 128,96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7군데를 차등지급 했다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차등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월별은 당초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추경된 만큼은 뒤에 가서 많이 지급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급 일자가 고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매달 며칠날 정액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니까. 그래야 수령하는 분들도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받는다는 도움이 될텐데, 이것은 행정의 횡포랄까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26일, 11일, 24일, 9일, 10일 이렇게 왔다 갔다 되었거든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가 늦게 내려 옵니다. 굉장히 늦게 내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아예 매달 말일에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돈이 있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가 있는데 국고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현금이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어떻든간에 월중에 오는 것 아닙니까? 월을 넘겨서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늦게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빨리 청구를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죠. 그래서 25일이면 25일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업무에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학천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하는 것이 92년도 애당초 업무 계획에 보면 네 가지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소년가장세대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하고, 또 장애인 보호 및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기에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미풍을 살리고 우리 전통양식과 관련 대회도 좋은 일을 했었고,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이 말하는 한 가정 놀이잔치 그런 것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또 여성자질을 위해서 사회 참여 기여도에도 상당히 보람이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자활 지급도 했었고, 그 외에도 특별한 것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문제, 경로효친, 보육시설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계획보다 120% 능가해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한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도 했고, 찾아서 하셨는데 93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92년도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되는 것은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위해서 한가족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의 청소년도 생기고 문제 아동도 생기고 한다는데 착안을 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 봤고요, 또 93년도에는 무의탁 노인하고 소년 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 생일 찾아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는 가장 서러운 날이 설, 명절, 생일이라든지 이름있는 날이 가장 서럽기 때문에 그날을 찾아서 부녀회원들이나 가사봉사자원들이 찾아서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실제 타 부서에도 다 장려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에서 계획보다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전보다 금년도에 큰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사업이 생겼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공직자로서 맡은 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학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데 대한 답을 받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 시설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 11개소가 있다는 것인데 또 여기에 보면 12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에 총 56개가 있는 모양이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민간보육시설하고…

이춘기위원

국·공립이 여기는 12개가 되어 있고, 이 쪽에는 보니까 11개가 되어 있고, 민간인이 28개가 있고, 가정이 16개가 있는데 민간인이 28개가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 국·공립이 11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1개는 국·공립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될텐데 뺏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는 연산3동에 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연산3동 종합복지관은 종합적으로 사업비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요,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28개소 있는데 그 중에 4군데 800만원 지원한 사항은 민간보육시설에 법정 영세민 아동하고 다음에 월 수입 6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정아동을 보호를 하면 저희가 그 가정에 대한 보육료를 국고에서 대신 내어 줍니다. 28개소 중에 4개소의 저소득층 아동하고 60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데 한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유아원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돈을 하나도 안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냅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현재 3억 몇 1,000만원이라는 것은 직원들 월급뿐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직원들 월급입니다. 그리고 아동 간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계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유치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사업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큰 영업으로 하고 아주 잘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유아원도 상당한 돈을 받는다는데 집도 국가에서 지어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난 3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여러 가지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는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호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먼저 공해업소 현황 및 위반 업소 조치 및 업소명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소수가 477개 업소 중에서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 165개 경고가 58건, 개선명령이 48건, 조업정지가 8건, 폐쇄명령이 41건, 고발이 10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과장께서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것은 다른 업체 조치내역과 달라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가 같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경고와 고발이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91년도에 자료 제출에 보면 고발이 7건, 폐쇄가 22건, 조업정지가 5건, 개선명령은 없었고, 경고가 12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치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지적이 줄어 들어야 될텐데 더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 많아진 이유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6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시다시피 연탄공장 주변에 무허가 업소라든지 또는 철공소라든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단속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했다는 이유가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 제출에 의할 것 같으면 대기가 92건, 수질이 48건, 소음진동이 34건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대기가 281건, 수질이 132건, 소음진동 64건 이렇게 현황이 안맞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가 한 업체에 수질과 대기와 소음진동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복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릅니다.

이학천위원

위원들이 자료제출하는 현황하고 현재 감사에 내놓은 자료하고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일치되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1, 2, 3종부터 시작해서 5종까지 다 처리를 하다가 금년 6월에 9월 1일 부로 1, 2종이 분리되었습니다. 1, 2종은 과거에 환경처에서 하던 것이 부산시 업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과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3종, 4종, 5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과장! 제가 묻는 이유는 분류된 것을 11월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나온 자료하고 안맞습니다. 안맞는 이유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에 착오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인데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 분류한 것하고 제가 11월에 자료 받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설명이 된다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질의 중에 차이점을 발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시간을 좀 드리고,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위반업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작년에는 개선명령이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48건이 들어 왔고, 또 폐쇄명령도 작년에는 22건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41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94건이나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65건인데 작년에 71건입니다. 그런데 94건이나 많아진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공장시설을 가동하다보면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노후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노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폐쇄명령이라든지 고발 또는 개선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차이점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께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을 위해서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볼 것 같으면 전체가 174건인데 경고가 59건, 개선명령이 50건, 조업정지가 8건, 폐쇄명령이 36건, 고발이 10건, 사용금지가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폐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 내리고 나면 영원히 폐쇄가 되어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지 묻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폐쇄명령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가 다른 업소하고 달라서 시설 기계의 10가지 시설 중에서 두 서너가지 시설만 개선을 하든지 또는 초과되는 것을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조업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완전히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시설을 보완 또는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되는데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라는 것은 그 업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방지 시설에 대한 폐쇄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36개 회사가 폐쇄된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용금지가 11개 회사가 있는데 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금지라는 것은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바꾸어 넣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빼내고 다음 상품을 넣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쓸 수는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11개 회사에도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고발을 10건 했는데 고발한 이후에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내린 것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고발은 현재 조업정지라든지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이 들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경고도 경고와 동시에 고발이 들어 갑니다. 법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 사용금지 전부 다 고발이 들어갑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174건이 고발이 들어가야지 왜 10건만 들어 갑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고발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신고를 안했다든지,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의 증설, 증감에 따라서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학천위원

고발했다면 고발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자료 별첨 1에 붙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고발이 된 것은 별첨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무슨 행정처분을 내렸다든가 과태료가 금액으로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냥 개선명령, 무슨명령 되어 있는데 고발이 개선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될 것 같으면 거기 분명히 고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든지 그렇지 거기에 조업정지나 폐쇄나 이런 것은 고발 대상에 안들어 가잖습니까? 폐쇄정지는 여기서 바로 안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은 바로 되고 고발은…

이학천위원

고발은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타 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타 기관에서 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고발한 분야에 답을 받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뒤에 별첨 2에 보시면 위반업소 중에서 고발이 10개이고, 수질에 가서는 고발이 2건이고, 경고가 2건입니다. 다음에 대기에 가서 고발이 2건, 경고 50건, 소음진동에 가서 고발이 6건에 경고가 6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음진동에 가서 고발이 6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고나 행정처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고발은 6건 했든, 5건 했든 관계가 없습니다. 고발한 명단만 뒤에 들어가 있지 고발하고 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고발한 다음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사후처리는 고발하고 난 뒤에 고발 공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과장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발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겠죠? 경찰에서 검사제의를 받아 가지고 고발에 대한 폐쇄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에서 벌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못쓴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10개 회사에 사후관리를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 고발한 내용은 구청에 답변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오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를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받은 것이 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가 되겠는데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는 다시 2차, 3차 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학천 위원께서 물으시는 것은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확인했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고발하고 폐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너무 심하게 묻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10개 회사를 고발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고발한 문제는 경찰에서 그냥 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우물우물 해 가지고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처리를 했든지 구청에서 봐 줬든지 무혐의를 받았든지 그 결론에 대해서 회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시는 안 받았으면 아직 종결이 안되었다든가.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회시를 받았습니다. 보통 시차가 4개월에서 5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것은 2개월 안에 오는데 저희들이 받고 난 이후에 안온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전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을 고발했으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통보가 오는 것이 약 70% 옵니다. 그 외에 안오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확률을 보면 보통 벌과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뒤에 한 두 건은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하천오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할에는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정화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다면 어느 지역은 오염이 심하고, 어느 지역은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가정오수라든지 또는 하천에 대해서는 월 1회씩 12개 지구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지만 단지 정화조라든지 분뇨에 대해서는 종전에 6월 20일까지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만 청소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폐수 처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4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오염 배출물 특정 현황에 온천천을 위주로 해서 BOD, COD, SS에 대한 월별 검사를 해서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교 밑이라든지 금정구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해서 12개 지점에 현황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중요 하천으로서 특정한 기준이 없고 어디까지나 공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허용량이 150ppm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종말처리할 당시에 내 보내는 방류기준이 BOD가 30이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COD가 50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유물질이 70ppm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위원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물론 정화조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하천은 환경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되고 있는데는 오수가 바로 하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관계 공무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은 양호하고, 어느 지역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분뇨의 오염상태는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고, 어디까지나 분뇨가 넘쳐 가지고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는데 퍼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는 사항이 별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순찰할 당시에 악취의 농도를 가지고 대충 이것이 가정오수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뇨가 방류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좋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직접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욱위원

세차장 세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차업소가 7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난 숫자라고 말은 하겠죠. 또 동별로 보면 무허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또 폐쇄명령이 한 건도 없는데 지금 허가를 내어준 세차장 73개 중에서 폐수는 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세차장 폐수는 자기들이 정화해서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방류를 못하고 희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수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탁 폐수처리 업체의 차량이 와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이창욱위원

위탁을 맡기고 구에서는 아무런 간섭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부산시내 7개소에 위탁처리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무허가로 난립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세차장 무허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욱위원

우리가 내일 현장 답사를 할텐데 사실은 허가난 세차장을 보면 폐수가 안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세차장은 절대로 무허가가 있을 수 없어요.

이창욱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동별로 허가내 준 숫자를 좀 주십시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92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과태료 매긴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입에 30건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은 환경청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다룰 성질이 못됩니다. 예산상에도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혹시 사업체에서 길거리에 차량이 운반 도중에 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방치했을 때 그것을 치우는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30건을 해서 150만원으로 세입은 잡아 놓고 실적은 한 건도 없다면 이런 세입은 왜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청 업무라고 알고 잡았다는 말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원래부터 환경청 업무로 다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자면 1톤에 치워 놓은 상차비 다음에 운반비…

김충사위원

과장! 그것이 아니고 과태료 관리법 위반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8건입니다.

김충사위원

8건 현황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소음진동 규제 및 수질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몇 건 단속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 부분은 64개소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업소수는 64개소인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몇 건이냐는 말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 부분에는 부과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사실상 92년 한 해 동안 위반된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믿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료가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세차장과 악취 밖에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에 3건 이것도 150만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항목은 환경보호과에 세입부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세입 목표를 잡지 못했다면 이것은 93년도 세입예산도 이와 같이 복사를 해 놓았던데 그러면 뭐하러 세입을 잡습니까? 실적 없는 세입을 뭐하러 잡습니까?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30건을 하겠다고 잡아 두었는데 그러면 한 건도 단속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없는데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양호하여 환경위반한 대상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경을 못쓴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동래 산하에는 상당히…

김충사위원

과장! 그런 말씀하시면 핵심적인 질문하고 답이 안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동래에 그런 건수가 예측하기 어렵고 환경청 업무라고 자꾸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하러 세입에 잡아 둡니까? 아예 안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음진동 3건 이것도 한 건도 없다는 말이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청소과로 분리된 오물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소음진동 문제도 청소과입니까? 예,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92년도에 폐수시료를 채수한 것이 토탈 몇 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현재 196건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통이 하나 필요하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채수통 구입한 것이 몇 개입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본 예산에 300개 샀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추경에 요청 안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년도에 몇 개 요청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300개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300개를 요청해 가지고 196개를 썼다면 104개가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공해배출 단속 수행을 애초에 하겠다고 2,160만원을 예산에 요청을 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1,340만원을 타 과로 넘겨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2년 예산편성시에 분리된 청소과의 예산과 환경보호과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소과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6월 27일 떨어져 나갈때 같이 분리가 못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여기목내용을 보면 공해배출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 당시 환경보호과 미화계 요원들이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 활동 수행을 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합동단속은 지원이고, 협조지 주업무는 아니죠? 그 당시에 예산을 2,160만원을 확보할 때는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을 수행하겠다는 공해업무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그것은 시인하시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9명이 20일간씩 하겠고, 전부 예산확보는 다 해 놓고 지금 환경보호과 성격 자체는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상당하게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새벽 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 또 우천시에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데 대한 실적이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를 시 평가에서 금년도 1위를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그러면 1,340만원을 청소과로 예산을 다시 이체시켜 준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당하게 이체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정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떻게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예산 배정을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세입은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예산은 과잉 확보해 가지고 배가 불러서 소화를 못하니까 사촌 좀 떼어 주는 식의 이런 논리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세입 몇 건 되는 그것도 한 건도 안하셨단 말이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만큼 세입을 벌어 들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원도 못벌어 들이고, 또 이 만큼 돈을 주면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해서는 중도에 가서는 일을 못하니까 돈을 이 만큼 떼어 주라 이런 식으로 1년간 운영해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호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조금 전에 두 가지 세입과 관련된 문제는 자료가 있는대로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현황을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드린 정보비 2,160만원에 대해서 청소과로 1,340만원이 이체된 부분은 옳은 대답이야 하시겠습니까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예산을 과잉 확보했거나 두 번째는 업무를 축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5일까지 271건의 채수를 해서 240여건은 합격이고, 나머지 31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되었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31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만 내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된 항목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대충 부과해야 될 것은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결과는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예, 결과는 전부 철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31개 불합격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예.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료 2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자료에 고발했다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여기 행정처분한 것,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92년도 예산에 환경보존 업무, 순찰 산업폐기물 투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떤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기자를 추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김충사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대답하시지 말고 환경보존업무 보조원 하는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폐기물 투기 청소인부 3명은 집행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집행 안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폐수 무단배출 시설점검 이것은 집행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90%가 집행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무단투기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 하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집행 안했죠? 단속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죠. 다음에 일반 세차장에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차장이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카드가 되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료줄 때 세차장 현황 비고란에 청색업체, 백색업체 이런 표기를 해 주면 안됩니까? 그 현황을 좀 내 주십시오. 다음에 동시에 4개 색깔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청색업체는 단속을 자유롭게 맡긴다든가 녹색업체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내 주시고 다음에 일반 세차장에 침전조 투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침전조에 유수분리와 슬러지를 침전시키기 위해서 가성소다, 고분자 응집제, 유산반토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양에 비해서 투입되는 양이 적합하다고 보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탁도가 심하고, 오염이 심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약품처리는 어렵습니다. 물의 성질에 따라서 약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업소에 나가면 여러 방면에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약품 처리가 잘못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저에게 서면질문서에 답변해 준 자료에 세차장마다 전부 유수분리기라든가 침전조에 탱크의 용량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용량이 나와 있다면 이 세차장은 침전조 1㎥ 짜리, 유수분리기 0.5㎥ 짜리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간 사용하는 약품의 양을 보고 안받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보고는 안받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쓰는지 안쓰는지 행정적 감시 지도가 안됩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한 분기에 1회 이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사용한 것을 수불부를 보고...

김충사위원

수불부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수불부하고 이 세차장에 이 업체에 하루 수량이 몇 ㎥ 정도 쓰였다는 탱크 용량에 의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면 물량이 안나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그것은 그 날 세차한 양에 따라서…

김충사위원

평균치를 계량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탱크 설치는 해 놓고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분들은 세차장에 가서 약품사용하는 것도 지도 감독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약품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차장은 적절하게 정화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그냥 가서 물 한통씩 떠오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물 떠오는 것으로 끝나지 과연 이 세차장에 유수분리 탱크용량이 적합한지 여부, 다음에 들어가는 약품이 제대로 소비되고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다시 유수분리기로 들어가는지 하수구로 바로 빠지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안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세차장에 채수를 할 때의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단속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단속일지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업무감독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가 어느 세차장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해 왔다고 하면 단속활동비, 수행비를 하루 1만원씩 지불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저것은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시간 중에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해서 채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채수한 것이 저희들한테 복명이 되어 가지고 거기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채수를 해 가지고 일단 수질검사를 의뢰를 안합니까? 그러면 오늘 어느 세차장에 채수를 해 가지고 며칠날 의뢰해 가지고 며칠날 판정이 나왔다 하는 이런 업무 기록이 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기록된 현황 하나만 뽑아주세요. 다음에 슬러지 처리가 유효적절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슬러지를 보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업체 자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보관해서 처리한 업체 수와 날짜와 처리업체 기록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상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법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92년도에 슬러지 처리 현황을 기록 유지해 놓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냥 업체가 조합이 자기들끼리 치웠다고 하면 치운 것으로 보고 받아 기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기록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록일지를 비치를 안하면…

김충사위원

구청 자체로서는 정확하게 증빙할 서류는 없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기록하게 되어 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충사위원

왜 안했습니까? 업자와 유착된 상태입니까? 뭡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록유지를 법적으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보라든지 월보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업체에 지도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행정지도도 다 하면서 업체가 유수분리기나 침전조에서 나오는 각종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확인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땅에 묻어 버려도 그 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각종 조합이나 업체가 월보로 하든, 주보로 하든 일보로 하든 기록 보존이 되어야 되죠. 할 의무가 있죠.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보를 받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월보를 안받습니다. 감시를 하러 갈적에 채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유지도 보고 또 탱크의 청소상태라든지 투약상태라든지 기록유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채수를 하기 때문에 가서 채수만 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씀대로 채수도 하고 슬러지 처리 현황도 봤다고 하면 그 어떤 입증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정상처리를 안했을 때는 기록 유지를 봐 가지고…

김충사위원

만약에 슬러지를 땅에 묻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된 것은 안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일반적으로 환경공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본청으로 가고 환경청으로 가고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92년도가 사실 정신없는 한해 아니었습니까? 시행령이 두 번, 세 번 고쳐지고 이것이 환경청에서 부산시로 부산시에서 또 구로 이관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시고 93년도에는 최소한도 자치구가 해야 될 수질보호 세차장, 오수·분뇨 이런 정도는 잘하셔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그것으로서 믿을 수 있습니다. 세차장 몇 군데를 다 조사를 해 왔습니다.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침전조에 투입되는 약품도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음에 약품을 적게 넣고 많이 넣고에 따라서 응집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넣으면 충분히 수질이 좋아지고, 응집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에 변화가 온다. 그러나 조금 적게 넣으면 슬러지 양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이만큼 있다. 다음에 가 보니까 이만큼 있다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슬러지가 전혀 안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약품 안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출장과 관련된 일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산업이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수질대행업체, 자가 측정업체인데 모르겠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우리 세차장이 수질을 자가 측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자가 측정하는 법정 규정은 무엇입니까? 업체 스스로가 자가 측정해야 될 법적 의무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자가 측정에서 합격 판정이 되는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합격 판정은 통보가 안옵니다.

김충사위원

정성산업이라는 북구 감전동에 있는 이 회사가 한번 하는데 3만 800원씩 받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월 1회 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행정에 미치는 것이 뭡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과에서는 특정 업체에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3만 800원씩 주고 많은 세차장 이런 업체가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법에 하자가 있습니다. 자가 측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가 측정에 합격된 업체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채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대한 다른데 놔두고 결과통보를 받아서 이번 달에는 50개를 했는데 20개는 합격이다 하면 20개는 빼고, 불합격된 30군데만 행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가 측정과 관계없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법은 완전히 이원화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방금 주무과장께서 자가측정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자가 측정하게 된 법적 규정이 있다면 자가 측정에 합격된 업체는 행정지도 업체에서 빼 준다든가 행정 손이 부족한데는 우선 불합격이 된 업체만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구원에서 수많은 업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 2회밖에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기들이 하도록…

김충사위원

업체는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자가 측정에 합격된 업체는 우선 행정지도 업체에서 특혜를 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욕도 있고, 합격되니까 구청 공무원에게 시달림을 다시 안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합격된 업체도 불합격된 업체나 행정규제는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자가 측정할 의무가 있다면 자가측정에 합격된 업체는 행정적으로 좀 특혜 아닌 봐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다룬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감사지도 결과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한 건 있습니다. 세 건 중에서…

김충사위원

세 건이 아니죠.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나머지는 청소과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사항 이것만 해도 6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이것도 청소과입니까? 평화유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평화유지 폐수정화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 산출내역, 환경감시초소 운영실태 이것은 전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전부 11건입니다.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부분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감시원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김충사위원

환경감시원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다는 이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또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평화유지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평화유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평화유지는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악취관계 하고 소음관계해서 악취부분에 있어서는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든가 행정적으로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 해 주시고 서면으로 안나온 자료는 안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장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60만원입니다.

허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해감시가 대기를 감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폐수를 감시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폐수를 감시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까? 대기하고 폐수하고 다르게 되어 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대기관계 감시를 위해서 동래구 전역에 고층 아파트나 높은 곳은 다 감시초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온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금년에 27건이 있습니다.

허장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한 건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매연과 폐수가 나올 적에 그 하천 지점에서 바로 신고를 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폐수관계는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대기관계를 물었는데 대기관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대기도 있습니다.

허장위원

어느 초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 왔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대기 네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신고했는데 연기가 계속난다고 해서 30분간 검사를 했습니다. 연기가 난 이유는 방지시설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났습니다. 다음에 현재 대기로서는 주민들이 신고한 것입니다. 감시원이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방금 굴뚝에서 연기가 나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급하니까 그것을 구청에 연락한 것이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감시초소에서 그런 신고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감시초소에서는 없습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91년도 9월 1일부터 LNG나 경질유 다음에 경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도 내년도 93년도 9월 1일부터는 알고 계시겠지만 LNG나 경유를 주원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연기가 날 재주가 없어요. 지금은 간혹 가다가 굴뚝에 한 번씩 연기가 나는 것이 최초 5분간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감시초소 모니터 요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수하고 다른 폐수관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의견을 한 번 들어 봅시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27개 동에 환경감시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기, 폐수, 무단투기, 일반 폐기물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신고 건수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건수를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된다든지 시정경고를 제의를 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에 한해서만 한 건에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 그러한 사항들은 폐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래구의 고층건물에 올라가서 연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안나는데 왜 봅니까? 그 자체를 철수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괜히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예산편성 하지 말고 보상금도 주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데 폐수를 감시하는데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재작년 90년도에 환경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환경처에서 명단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줘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부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의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제는 대기 문제에 있어서는 조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LNG 아니면 경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연이 날 재주가 없습니다. 연기가 나면 장사를 못하는데 어쩔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철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외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코로 맡아서 1도, 2도 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악취문제는 보면 이것이 묘한 것이 되어서 날 때만 나고 다음에 또 가면 안납니다. 그러니 잡을 재주가 없습니다. 이 악취 문제나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고발 혹은 적발되는 건수가 제일 적습니다. 24시간 잠복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을 적발을 못하지 싶어요. 말만 적발한다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고질적인 업소를 지정해서 24시간 잠복을 해 가지고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공장 폐수에 따른 민간인 환경감시원 적발 및 보상금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시원이 건수를 적발한 것이 다섯 건있는데 그러면 이 감시원이 구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민간인을 1개 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조금 전에 허장 위원이 질의한 이 사람들에게 6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그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환경오염 발생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이 해당이 될 때 고발이라든지 개선명령을 할때만 1건당 2만원씩 지급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감시원도 2만원 밖에 안줍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대근

강대근위원

보수는 없는 사람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보수는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허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는 감시원 활동하는 방향이 다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층건물에 대한 환경처에서 지정한 감시원은 소위 말하자면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동에서 추천 받은 이 분들은 환경감시원 이라고 해서 일반 폐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감시원은 보수를 주는 감시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무보수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27건이죠. 처리내역에 보면 시정경고가 19건, 행정처분에 고발 7건, 개선명령이 1건인데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폐쇄조치니 개선명령 고발을 해서 어떤 사후처리를 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구청에서 고발이 되어지고 하면 사후에 조치를 했으면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결과 보고가 명시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든지 감시원들이 고발한 사항은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것을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무기명이든 유기명이든 신고 접수와 동시에 바로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즉석 신청하는 것이 80%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폐수가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추적을 해야 하니까 과정을 추정하다보면 매연도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연기가 났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안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데 곤란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고발, 개선명령 이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27건 중에서 처리내역에 시정경고 19건, 행정처분 고발이 7건, 개선명령이 1건 아닙니까? 여기에 업소 소재지 주소도 안나와 있고, 업소명도 없고, 또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어째서 안되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대근

강대근위원

52페이지입니다. 공해폐수에 따른 민간인 환경감시원 적발 현황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행정처리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업소 주소도 나와야 되고, 업소명도 없고 처리과정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십시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폐차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폐차장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허가가 된 업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폐차를 함으로써 굉장한 오염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현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저희들이 단속한 것 중에서 폐차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순찰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이 우리한테는 보이는데 단속하는 기관에서 왜 모른다고 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차를 다 쓰고 난 뒤에 폐차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까? 지역적으로 중간중간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에서 수십대씩 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춘기위원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도 내일 현장에도 나가 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 안락교 밑에 또 연산5동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알아야 돼요. 환경보호과는 참말로 신경을 바짝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 공해, 악취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들은 저녁으로 자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아주 큰 문제예요. 자동차 앞에 라지에타 같은 것을 떼우는 데가 있죠. 그것이 우리 동래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연산5동 지구, 안락로타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떼우는 약은 바로 사약이예요. 그런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 동래구청에서 감독을 안하는 모양이던데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말입니다 감독체제를 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학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92년도 환경과에 볼 것 같으면 상업지역에서 공장, 주민 이래 가지고 제일 심각한 문제인 진폐증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체를 했다면 몇 개 회사, 주민을 했다면 몇 명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55페이지에 보면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악취, 소음은 장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신청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해배출 조치에 조금 전에 세차장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어떤 개선명령이 내렸다면 계속적으로 조업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해서 단속도 여러 번 나가봐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이 바라는 그런 염원에서 점검을 자주 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진폐증 검진은 대상자가 363명 3개 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82명이 1차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여 그 중에 1명이 2차 백병원에 가서 의뢰를 한 결과 9월말경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폐증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날 당일 진찰하는데도 꺼리고 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모셔 가지고 182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로서는 다른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악취라든지 진동 그 두 가지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장비가 없습니까? 구입을 할 수 없는 장비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악취는 장비가 없고, 진동장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소음측정기와 발전기, 매연측정기 웬만한 것은 기초 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진폐증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동에 393명에서 182명을 검진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동래구에는 진폐증 환자가 1명도 없다는 말이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리고 공해배출 조치에 대한 개선명령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 일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조용우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업소 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업정지가 나가고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개선명령이 나가면 그 개선 명령에 의해서 업소에서 우리는 방지시설을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는 개선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그대로 된 것 같으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결과를 검사의뢰해 가지고 적합하면 가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업정지도 개선될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동래구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12월 3일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92년 12월1일(화) 17시 감사종료) (1992년 12월2일(수) 10시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92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청소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동래구 인구가 607,485명 중 위탁지역 인구가 335,370명이고, 구직영은 252,115명으로 40.5%인 103,255명이 적으며 쓰레기 수거량도 위탁보다 구직영이 51%가 적은 62,783톤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인력은 위탁보다 78명이 더 많고 예산도 약 22%가 더 많은 3억 5,151만원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우선 위원들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이 어려운 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청소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사전에 위원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가 생긴지가 5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계장 두 분도 다 바뀌고 업무도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직접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 잘 하겠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과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근 위원이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인력이 가로 종사원까지 합하면 청소기사가 20명, 종사자 181명해서 20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 종사자는 130명이 하고 있고 51명이 승차요원입니다. 가로 종사원이 130명에서 기동이 21명이 있고, 노사위원장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승차원은 8톤 트럭에는 세 사람이 타고, 2.5톤 트럭에는 두 사람이 탑니다. 이 승차요원이 51명입니다. 가로 종사원이라는 것은 대행업이든 저희들 직영이든 가로에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구역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위원이 지적해 주신 인력은 51명 승차원하고, 차량 20대 예산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0명은 동래구 전체 가로수를 청소하기 때문에 대행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직영 동이 12개 동이고, 민간위탁 동이 진양기업에 7개동, 아성기업에 8개동 해서 15개 동입니다. 그래서 27개 동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9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예상해서 배출량을 보니까 진양기업이 7개 동에 93,231톤 아성기업이 8개 동에 89,656톤 해서 소계가 182,887톤, 구 직영이 12개 동에 105,694톤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11월말 현재 추정해서 288,581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진양기업, 아성기업이 현재 지출이 14억 3,583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진양기업이 월 평균이 6,420만원 정도이고, 아성기업이 6,570만원 정도 해서 평균이 1억 2,990만원이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아직 지출이 안되었지만 10월 현재까지 12억 9,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11월말까지를 보면 14억 3,583만 4,440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총 27개 동에 쓰레기 배출량이 288,581톤에 22억9,751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직영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을 해 보니까 톤당 가격이 구직영은 7,125원 정도가 단가가 되고 대행업소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출한 금액 14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7,855원 해서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업소보다도 조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구 직영 지출내역을 보면 운전급여가 18명에 2억 3,500만원, 승차원 51명의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차량비가 9,6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대행업소보다는 조금 예산 지출이 덜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강위원께서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실제 가로 종사원을 뺀 51명 승차원하고, 20대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차량비하고 계산을 하니까 대행업소에 금년 수탁료가 1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12억 9,900만원이 나갔으니까 11월말까지 지출이 된다고 보면 대행업소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줄여서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91년도 구청 직영 예산은 19억 7,751만 1,000원이고, 92년도에는 19억 2,652만 5,000원인데 91년도 보다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축소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을 준데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지고 구청 직영에서 한데는 예산이 작년도 보다 적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은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예산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도급을 하는데는 16%가 인상이 되어졌고요, 구청에는 작년도 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적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운전기사들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얼마 안됩니다. 한 달에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전체 보너스하고 학자금해서 1인당 119만원 정도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작년도에는 112만 2,25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줄었는데 어떻게 봉급은 작년보다 올라 갔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산이 조금 줄어진 것은 금년에는 차량을 9대를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3대 밖에 교체를 안합니다. 거기에서 몇 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조례도 저번 임시회때 통과를 시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민영화되어 들어가는 시대에 15개 동이 도급을 하고 12개 동이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좌석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구 직영으로 하고 15개 동이 대행업소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고 우리 추세로 봐서 민영화되어야 되고, 민간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주민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김충사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연산지구가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한 적도 있고, 각 동에서 보면 우리 구 직영보다 대행업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전부를 다 이양했을 경우에 노사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올려달라, 처우개선을 해 달라 해서 동맹파업에 들어 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오고 밤중에 나오라면 밤중에 나오고 밤낮없이 급할때는 부려먹고 할 수 있지만 대행업소 같은 데는 일요일에 일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토요일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작년에 홍수 같은 것이 닥칠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 대행업소에서는 하나의 영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합니다. 금년 6월 20일에 청소 종사자들 신고 요원화 발대식을 320명이 했습니다. 거리마다 공터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3,970톤 해서 건수는 1,523건을 수거를 한 것이 8톤 트럭으로 하면 620대, 4.5톤 트럭으로 하면 1,200대분을 가로에 내 놓은 폐전자제품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하지만 주민의 편익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강위원이 지적한대로 민간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부모형제간이 어떤 위치에 있든간에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풍문에 들으면 위탁을 준 업소가 구 직영보다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져야 할텐데 구 직영보다 오히려 불편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무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께서 왜 강력히 그것을 처리 못합니까? 구에서 직영하는 것 못지 않게 잘 하게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고, 이런 반면에 10 몇 개동 전부 위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 8개 동은 더 위탁을 줘 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이러면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있고 더 잘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보다 강위원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행업소에서도 친절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친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이 구 직영이 불친절하고 대행업소가 친절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강위원이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12개 동에서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해서 다음부터는 강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에게 구직영하는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말은 안듣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답변이 거꾸로 되었어요.

서진근위원

민간업체를 자율화 시키기 위해서 구 직영보다 민간업체를 양성화 시켜서 경쟁을 붙여, 친절을 도모하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를 질의했어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 각 구별로 대행업소는 2개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연산구가 생기면 어차피 재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전에 강위원의 질의를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대행업소 두 곳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기사라든지 종사자들을 직접 교육 시킨바가 금년 들어서도 월 2회 이상은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과장!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서운하지 않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정화조 청소 기간내에 미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총 대상이 21,366건이었는데 청소이행업소가 20,640건이 이행이 되고, 미이행이 686건이 미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158건의 과태료 부과가 121,600원이 되고 528건이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가 다 되어서 징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학천 위원이 질의해 주신 것은 작년도 현황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숙지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할애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92년도에는 서면자료에 의하면 21,506건인데 시행이 21,409건이 이행이 되고, 미이행된 것이 117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236만 6,650원을 했다고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작년과 금년에 정화조 청소 기간내에 미조치가 200건이나 플러스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보충질의를 드리면 작년 감사 이후에 정화조 청소부분에 대해서 더 단속이 되고 실적이 더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200건이나 청소 미이행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학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총 현황이 26,168개입니다. 금년에 청소를 실시한 것이 21,409개로서 96%가 되겠습니다. 청소 미이행에서 과태료 처분된 것이 117건, 청문 중에 있는 것이 506건입니다. 과태료 예고가 133건, 기간 미도래된 것이 3,999건입니다. 현재 11월에 청소해야 될 것이 3,999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2,300개 정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8건이었는데 금년에 117건 236만 7,000원을 부과해서 31건에 53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학천 위원이 질의해 주신 것은 기간 미도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청소를 하고 청문 중이 506건을 청문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옥주가 건물이 바뀌었다든지 신축이 되었는데 폐업처리를 하지 않고 정화조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부과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문과정에서 나오면 청문에서 풀어 주고 청문에 이유없이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문 중에 있는 것이 506건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200건이나 많아진 이유를 물었는데 뒤에 현황조치가 나와 있어서 청문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문보다도 작년보다 200건이 더 많아진 이유에 감독이 소홀했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정화는 오수정화가 있고, 분뇨정화가 있습니다. 분뇨정화는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을 분뇨정화라고 하고 오수정화는 다집합 건물이 1,600㎡ 이상되는 것을 오수정화조라고 합니다. 분뇨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분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분뇨정화조이고, 오수정화조는 1,600㎡ 48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한 건물평수와 사람에 대해서 용량을 하는 것인데 정화조는 단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1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15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당신들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통지를 하고 또 날짜가 안되었을 때는 또 예고통지를 한번더 합니다.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번에 안하면 과태료 부과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문을 거치는 것이 약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단속사항이 아니고 계속 지도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오수정화조는 205개인데 이것은 물을 떠서 물이 24시간 정기 가동을 안해서 산소공급이 안되어서 물이 나쁘고 이럴 때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해야 되지만 청소 정화조 이것은 주민들한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전담직원 두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이통, 저통 다르면 주민들이 차량을 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각 동별로 1월 같으면 수민동, 2월은 복산동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달에 올라오면 그 동은 전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민동을 1월달에 하니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청소를 한 사람이 두 달이나 한 달만에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탕감을 해 주고 1월부터 3개월 안에 것은 안받고 4개월이나 5개월이 될 때는 1/3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니까 다소 미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문제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석연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탕감해 주고, 감면해 주다 보니까 200건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지역별로 보면 수거실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강대근 위원하고 다소 중복이 되지만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개 동에 아성기업이 8개 동을 맡고, 진양기업이 7개 동을 맡고, 구직영이 12개 동을 맡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구에서 7개 동를 맡고 민영위탁이 20개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개 회사에서 9개 동를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구역관계는 몇 십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 온 것인데 이 구역을 할 때는 업자들이 오셔서 경쟁입찰을 한 후 구역을 정하고 구에서 어느 구는 어떻게 한다, 거리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인구 비율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구 같은 경우에 인원을 보면 진양하고 아성하고 비슷합니다. 당초부터 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것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83년부터입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9년이 걸렸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이학천위원

9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변경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아성·진양에서도 요금 측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1개동, 2개동씩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예산 집행현황에 볼 것 같으면 전체계란에 보면 19억 2,65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그렇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차량이 18대가 있죠?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차량 20대인데 하나는 지도차이고…

이학천위원

전부 21대죠, 21대인데 도로 닦는 것 빼고 나면 20대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을 빼면 19대입니다. 청소 종사에 사용하는 차 18대이고, 지도차 1대이고, 야간에 쓰는 차 1대를 포함해서 20대이고, 금년에 분리수거 차량 2대를 포함해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탁이 비싸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탁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월등하게 직영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내무부 지시에 보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하고 관청회계가 다른 것이 경영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요금을 책정하는데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별도로 없고 수리비라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위탁기업과 직영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위탁기업이 비쌉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는 직영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하고 요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예산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금 책정을 할 때는 비싸서는 안되죠. 우리보다는 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점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계좌를 옮겨 가지고 5년 뒤에 차를 살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매년 수리비가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면서 새로 가서 구입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국장!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가상각비외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한 달에 매달 200이면 200이 줄어들고 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싼지 그것을 시간을 드릴테니까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현황의 인력을 볼 것 같으면 위탁은 18대에 운전수가 18명인데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18대에 운전수가 20명인데 2명이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적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에서는 장비가 20대 같으면 20명의 운전수가 하는데 직영에서는 장비가 18대 뿐인데 운전수가 20명이 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장비가 20대입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현황에 보면 18대에 운전수가 20명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청소에 종사하는 차는 18대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20대입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현재 오물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홍보활동을 어떻게 또 몇 차례 시행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다음에 분리수거 후 감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상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분리수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반상회라든지 통·반장을 통한 교육, 자생단체, 어머니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회,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 관내에 281개 단지에 756동해서 세대수가 33,530세대가 되고 인구수는 16만 정도가 됩니다. 투입구수가 25,701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서는 특별히 지난 9월말까지 투입구 25,701개를 전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11층에 있는 분이라도 밑에 내려와서 압놀박스라든지 이런데에서 분리해서 지하실에서 분리하도록 제의를 하고 청장 공안문도 발송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감량화 관계에 대해서는 91년도에는 일반가정에서 수거된 것이 314,574톤, 다량수거는 1일 평균 300㎞ 이상 되는 다집합 장소에서 한 것이 287,258톤해서 601,787톤이 작년 연말까지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수거량이 1,648톤이 되고 우리 구민 1인당은 2.71㎏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작년 연말까지 배출량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양을 말씀드리면 구 직영이 3/4분기까지 해서 29,195톤, 민간위탁이 대행업체에서 49,389톤, 자체 수거량이 40,746톤해서 3/4분기 9월말까지 119,254톤이 되겠고 11월 연말까지 해서 매분기마다 12만톤에서 13만톤의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합치면 현재까지 363,364톤이 배출이 되었는데 1일 평균 1,326톤 주민 1인당 2.18㎏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13만톤을 잡으면 91년도는 601,787톤이고 92년도는 연말까지 493,364톤으로써 19% 정도가 감량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2년, 93년, 94년 해서 3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량을 해서 3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책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2대가 배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실정을 보면 종이류라든지 가격이 비싼 것은 각종 단체에서 많이 매각이 됩니다만 병류 같은 것은 수송비도 제대로 안나옵니다. 이런 것은 아파트에도 가보면 지하실에 수거가 안되어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자체 차량 2대와 대행업소 차량 2대를 가지고 2개 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모아 놓았는데 돈이 안되어서 야적장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실에 적치가 되어 있는 병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애로가 없도록 직접 2개 반을 편성해서 판매 수송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각 아파트마다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한 것을 알고 있는데 27개동 구역마다 분리수거용 용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오는 곳마다 분리수거용기를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재활용을 위해서는 아파트에는 1,346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압놀박스가 153개, FRP가 619개, 프라스틱통이 414개, 수집통이 660개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는 현재 분리수거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 2개통을 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품 수집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각 동마다 설치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를 보면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에는 차량도 올라가기 힘들고 해서 리어카로 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정차지점이 27개동에 1,320군데가 있습니다. 길이 넓은 곳은 자가용들이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고 해서 어떤 때는 아침에 차가 수거를 못해서 지장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봐서 현재 1,320개 지점에 그것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내년 예산에 각 동에 2개씩 집적소를 만들도록 100만원씩 배정을 해서 동에서 재활용품은 집적소를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93년에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건위원

앞으로 구청에서도 각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마크 표시를 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하여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사수거현황에 3차 인원수가 326명이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사수거자 현황이 326명인데 각 동별로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구직영에 있는 청소감독원 다섯 사람 또 대행업소에서 직접 상차를 하는 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금년에 교육을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참석률이 80%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수거자가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가 각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사수거자가 그냥 혼합을 해서 가져 간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수거자에 대해서 다섯 번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인원은 326명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면 사수거자가 동에 신고한 후에 수거를 했습니까? 동에서 압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동에서 아는 동장들은 사수거자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인원은 자기들 구역에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 사수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동장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성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약 5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수거하는데 각 지역마다 몇 명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리어카 전체를 들어서 차에 싣더군요. 그 먼지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리어카에 천막 밑에서 한다든가 먼지 안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한 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감독하고 사수거자 분리수거 때문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도 여러 번 했습니다. 빈터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 내놓고 하니까 악취도 나고 불평이 많은데 현재 사수거차가 다른 데서 집합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성욱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수거차가 포크레인으로 내릴 적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그 말입니다. 용역하는 포크레인이 동래지역 몇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잘 모릅니다.

전성욱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가령 사수거자가 없고 우리 차에 버려도 그 차는 청소하기 위해서 오물을 가져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사수거하는 분들이 한 리어카에 얼마다 하고 정해서 상차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326명이 한 리어카에 8만원이라도 한 달에 3,000만원이고 1년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감독해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 사항이 저희들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남구 삼익아파트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법 검사가 지휘를 하고 부산시에서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철저히 조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수거하는 사람이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실지로 직장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새벽에 나가는 분,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못내놓기 때문에 불편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서 양성화가 아닌, 눈을 감아 주는 형식이 되었는데 지금도 할려면 주민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 관계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매달 5,000원씩, 3,000원씩 올리는데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고발하는 수 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안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감독하고 요금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썽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자라든가 대행업소 사장에게 말을 하면 다소 시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역 감독을 불러서 종용을 하고 무리가 없도록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적게 주면 며칠째 오지도 않고 상당히 횡포가 심합니다. 알면서도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러서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수거하는 분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그 분들에게 그렇게 금액을 요청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확실히 돈을 얼마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성욱위원

그것은 대충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분들이 가령 한 리어카에 8만원, 10만원 준다면 결국 그 영향이 주민한테 간다는 것이죠. 오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의 변소에서 나온 휴지까지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재활용해 가지고 목요일에 넣으라고 하면 목요일에는 거의 쉬는 현상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차하는 사람하고 실어 주는 사람하고 관계를 너무 깊이 관여 할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는 12개이고, 대행업소가 15개입니다.

전성욱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수거자를 동에 신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지금 사수거자가 약 600명이 됩니다. 그것을 좀 점검해서 동에 신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장소를 나중에 약도 그려서 하나 주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박재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 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로 미화원이 약 13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13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출·퇴근을 구청에 일단 하는지 아니면 현지에 바로 출근을 해서 바로 퇴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요, 다음에 130명을 각 동에 할당을 하면 약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더라도 관리감독은 그 지역의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현장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출근했다는 확인도 하고 퇴근할 때는 퇴근한다는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되겠느냐는 것과 좀 더 미화원의 복지를 위해서 대우는 대우대로 해주고, 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박재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 미화원 관리 130명에 대해서는 101명이 가로를 하고, 26명이 기동를 해서 현재 관내 면적이 24㎞인데 가로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거리가 부산시가 1.86㎞가 되고 저희들은 2.48㎞가 됩니다. 그래서 130명의 출근은 온천지구, 연산지구, 사직지구, 안락지구해서 4개 지구에 35명에서 40명 이렇게 해서 가로에 감독들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구 대동병원에서 동래고등학교 오른쪽, 왼쪽은 누구누구가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여름철에는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청소하고 겨울철에는 5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를 하는데 한 달에 유급휴가를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휴가를 하는 사람이 18명씩 나옵니다. 빈자리에는 감독들이 기동인력 26명을 가지고 휴가한 자리를 채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지시를 구복산동사 앞에서 출석을 합니다. 아침 5시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작업지시를 하는데 박재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 종사원들이 온천지구 같으면 온천장에서 감독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역은 온천구역에 있는데 연산1동에서 오는 분도 있고, 남산동에서 오는 분도 있고, 사직동에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석은 시립도서관 옆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사직1동이나 2동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을 해서 작업지시를 하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있고, 안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모여서는 작업지시가 안되니까 누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서 전체를 모아서 출석을 부르고 안 온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해서 보내고 이렇게 작업지시를 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겨울철에는 5시 30분에 나가면 캄캄합니다. 이럴 때는 술 먹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청소 종사자를 치이고 해서 15명 정도되는 사람들이 뇌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5명 정도가 인력은 있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고 기동해서 감독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각 동별로 3명 내지 4명을 할당을 해서 동에서 이면도로까지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81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로 집합을 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낭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작업구역 관할에 가까운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사람에게 시간적으로 소모도 안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니면서 감독할 필요도 없고 감독이 있다는 것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 관리감독권을 줘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박재기 위원께서 감독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종사자들을 보면 상당히 못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는 경고를 주고, 2차는 3일간 정직을 주고, 3차 자리를 비울 때는 7일간 정직을 주고, 4차는 해고를 시키는데 감독이 안다니면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7시만 되면 가버리는 사람은 가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 말도 안듣고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날씨도 춥고 하면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2시, 3시되면 술 먹으러 들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안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좋은 안이고 해서 위에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허과장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필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구 직영 청소차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전부 몇 대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20대인데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22대가 됩니다.

허장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정비차량 대수는 얼마냐 해 놓았는데 총 20대고, 재활용품 수집차를 2대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차가 20대인데 20대가 다 하루에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1일 가동대수도 20대라고 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운영할려고 하면 약 1/6은 정비를 해야 가동이 될 줄 아는데 매일 가동해서 100% 풀가동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새벽에 3시나 4시 되어서 나갑니다. 지금 부산시에 청소차량이 496대가 중구나 서구나 동구나 남구에서 옵니다. 석대매립장은 4시에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하여서 3시나 3시 30분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차량이 22대인데 움직이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며, 정비하는 차량은 몇 대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하면 작업이 보통 1시안에 다 끝납니다. 끝나면 차고지에 와서 차량을 점검하고 저희들 차고지에 기술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20대 차량이 하루에 풀로 뛰면 우리 동래구는 충분합니까?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1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차량이 충분하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래구청에 중요한 차량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한테 부탁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차라면 소형차량들이 개인 기업체에 있는 일반오물도 마찬가지고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수거를 했다가 가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안됩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없다고 해놓았으니까 그만인데요, 나는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과장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허장위원

이번에 인원을 내년도 예산에 10명 정도 올렸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허장위원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 종사자 1인당 80만원 정도되는데 10명을 증원했는데 가로 종사자에 4명을 증원하고, 6명은 재활용 차량 2대에 3명씩 해서 10명입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전체 필요한 인원 100%는 다 충원을 못해도 우선 필요한 인원 10명을 올려 놓았다는 말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길이 확장이 되었다든지 새로 신설이 되었다든지 해서 길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2.48㎞가 되기 때문에 약 20명이 소요가 됩니다.

허장위원

10명분에 대한 예산이 숫자상으로 막대한데 그 자체는 청소과에서 인원을 100% 활용을 해서 우리 동래구가 더욱 깨끗하게 되게끔 한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리고 정화조 문제를 얘기드려야겠는데 정화조는 대행업체가 동래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3곳이 있는데 부산위생 동래영업소는 재래식을 수거하는 곳이고 그 외 청우 정화조하고, 동래 정화조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 곳 중에서 동래 정화조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동래정화조가 차량을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9대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9대 있는 동래정화조 회사가 수거해 달라고 전화를 걸면 조치가 없어서 못온다고 하는데 차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화조 회사가 더 있으면 안됩니까? 동래구는 꼭 부산위생을 빼고 2곳만 있어야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차량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부족한 모양이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벌써 대행업체에 넘어 갔으니까 단지 행정 계통을 통해서 지휘 감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확인하셔서 무슨 이유로 안가는지 빨리빨리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직원들을 보면 회사에서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운반차량 기사가 수거하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정화조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은 100명분, 50명분 이렇게 나오면 그 50명 분에 대한 정화조 규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요금은 자동적으로 규격에 의해서 시공을 할 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산정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 왔으니까 자기들이 새로 잰다는 말입니다. 재는 기구도 없이 마음대로 재어서 내년도부터는 얼마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허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수관계는 고려를 해 보겠고, 부산위생동래영업소에서 재래식에 사용하는 차량이 10대하고, 동래 정화조 9대하고, 청우 정화조 8대 해서 모두 가동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각 동별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하는 업소의 하루 건수가 70~80건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사직동으로 갔다가 연산동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정오수 분뇨정화조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지서를 낼 때도 용량이 5㎡이기 때문에 요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요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소형 같은 것이야 다 기재되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된 콘크리트 정화조 대형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청문을 좀 지양할 수 없겠어요? 좀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좀 연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 아니고 행정 절차상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 무효가 됩니다. 위생업소라든지 각종 처분을 하는데도 반드시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거치면 행정이 무효가 됩니다.

허장위원

그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구청직원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다소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갈때 구민을 위한 일인 것 같으면 행정예규를 잘 선용해서 청문에 가는 사람이라도 마음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민을 위해서 실제로 사전예고를 보름전에 하고 1차 기간이 지나가면 청문을 바로 해야 되지만 한 번 더 기간을 주어서 독촉을 한 다음 청문을 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청소오물과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민원 접수가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전성욱위원

그것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외국 같은데 보면 3개구 정도 합해서 국유지 같은데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광역권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시장에게 구청장이 보고를 세 번이나 했는데 동래, 금정, 해운대 이렇게 3개 구를 합해서 비용은 각 구가 부담하더라도 장소를 금정이나 해운대에 물색해 봐라고 해서 해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 전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실제 매립할 장소가 전혀 없고, 소각장 관계도 다른 시·도에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설치하는데 전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기계들이라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부속을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서도 각 구별로 하라고 하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석대매립장도 당초에 15m로 하기로 했는데 40m 까지 높혀 쓰레기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끝내고 내년부터는 을숙도로 옮겨서 1년 가까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석대매립장은 개인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세 구만 합해 가지고 철마에 매립장소가 있죠? 소각장소를 그런 변두리에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이 금정구가 아니라도 기장, 철마 이런데 장소를 물색해서 3개 구에서 광역권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민원접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보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는 없고, 전화민원만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박재기 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화 직원 103명은 내가 봤을 때는 동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한테 사무를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죠. 새벽에 나오는 그런 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27개 동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에 넘겨 주고, 동에서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동에서 감독을 하다가 다시 환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107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어느 동에 어떻게 갔다는 것도 밝혀 주세요.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20m 이내는 구가 관리를 하는데 20m 이상도 우리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간선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인건비 내 놓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고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부관청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직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동에 넘겨 줬다가 환원을 시킬 때 부작용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동장들이 일을 시킬 때 그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벽보도 뜯으라 이것도 갖다 날라라는 등 온갖 잡일을 다 시키니까 거부반응도 일으키고 또 종사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듣는 등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 것이 많은데 구청에서 관리하면 되고, 동에서 관리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 직원들이 무슨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모자 쓰고 거리에 다니면서 벽보 뜯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는 것은 안돼요. 구청에서 나 아니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건축관계인데 동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동으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재활용품수집을 하는데 저번에 국장이 말하기를 약 8만원의 돈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다 보니까 수거료에 대한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8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별도로 수거를 하니까 그것은 어느 과목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각종 자생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지 바르게 살기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거한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팔아 가지고 갑니다.

김충사위원

8만원이라는 감량이 생기는데 대한 예산조치라는 말입니다. 직영이든 업체이든간에 쓰레기가 8만톤 정도 감량이 된다면 그 감량에 대한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각 동별로 개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썽이 많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허가도 해 준 것도 아니어서 관리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도 동을 통해서 행정의 묘를 살리면 말썽을 없앨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법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격유지도 묵인하면서 대충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서 너무 가격이 턱없이 안올라 가도록 하고, 또 지금 수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어느 업체가 가지고 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자기들이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이춘기위원

구청차가 안 가지고 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청차가 안 가지고 갑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청소차가 1시간 30분 넘어서 왔어요. 왜 늦었냐고 물어 보니까 그 사람하는 얘기가 차가 다니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고 바람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아 놓은 쓰레기를 1시에 나와서 그것을 실어서 석대에 가면 길이 막혀서 늦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 이야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구청차를 가지고 별도 수입을 볼려고 그랬느냐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위원! 지난 번에 1시간 30분 늦게 간 그것은 그때 설날 다음이라서 차들이 부산시내 496대가 한꺼번에 밀어 닥치니까 …

이춘기위원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어다가 석대에 갖다 주니까 늦었다는 것입니다. 과장은 말씀은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자가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거기 일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왜 구청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물건을 싣고 갑니까?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간단하게 종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내용을 한 번 알아 보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분뇨 대행업체가 동래, 청우 2개 업체가 있는데 1차 계약이 87년도부터 연장이 되어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이 되어서 계약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동시행령 19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개의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조, 11조가 여기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여튼 2개 업체가 본 계약이 안되어 있죠? 연장 신청된 상태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연장신청 해 준 이유가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연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9조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이런 대행업체가 계약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11조는 이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11조, 19조가 적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안공문은 시행일자가 90년 1월이고, 결재는 1월 20일 결재가 된 공문인데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갱신 기간연장 건의, 일반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체인 동래정화주식회사 대표 최종래외 1개 업체로부터 제출한 허가갱신 기간연장 신청을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담당과에서 잘 관리해야 될 업체에 대한 허가 문제까지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안되죠. 행정2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오물투기관리법으로 91년 3월 8일 바뀌면서 시행령이 7월인가 8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과조치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91년 3월 8일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3월부터 바뀐 법을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묵은 자료를 줘도 됩니까? 이것을 내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3월에 법이 바뀌었다면 의원이 질의하는 자료에 이런 무책임한 자료를 주어도 됩니까?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연장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 기안했던 것이 복사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기간연장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허가를 안해주고 계속 허가연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당초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3년을 주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고 나면 기간연장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두 업체가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기간연장으로 허가가 유효된다는 이 말씀이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2개 업체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김충사위원

작년도에 청소를 안한 업체가 아파트만 13개로 자료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91년도에 686건, 92년도에 117건이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다 되었다고 조금 전에 대답하셨죠? 117건이 부과된 것으로 답을 하셨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92년도 세입에 누락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세무2과에 통보를 해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모순이 있는데 그 당시 청소과가 없었기 때문에 억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과에 통보는 통보고,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는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는 계도를 많이 해서 미이행 주민을 줄이겠다든가 아니면 정화조가 많이 늘어 났으니까 미이행이 늘어나겠다든가 예상 수요에 의해서 분명히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화조 청소 미이행 160건, 이렇게 해서 1,600만원, 오수정화 방류 수질 위반 40건, 8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예산서 세입부분 55페이지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92년도에는 이와 같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세입에 누락 시키는 이유를 해당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 과태료가 있는 사항을 주무부서인 세무2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매년 예상되는 과태료를 93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예.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당한 말씀인데 추정한다는 것이 금년 것하고 대비를 해 보면 숫자는 나옵니다만 얼마가 될 것이다 해서 세입을 잡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세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세출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챙기셔야 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연도별 대비를 해서 발생할 것에 대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엄청난 숫자가 세입부분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속 추적은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없는 세입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계속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은 3건이 세입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 청소문제에 대해서 직영이 톤당 7,125원, 대행이 7,855원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의 단가가 8,567원, 8,54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 자료가 청소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예산배분 요구서에 붙어 있는 자료의 일부분인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 예산요구를 할 때 톤당 진양기업은 8,567원, 아성기업은 8,547원으로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한 것은 톤당 7,855원이라면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8,567원, 8,547원은 92년 1월부터 92년 11월까지 이미 지출된 단가입니다. 민간업체에 이렇게 돈이 지불되었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 지불된 내용은 돈은 나가는데 쓰레기 수거량 별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왜 작으냐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돈 지출이 나간 것 가지고 개인 업체에 각종 인건비 등을 다 나누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충사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미 민간업체에 돈이 8,567원씩 나갔다면 모든 공개되는 자료에는 톤당 8,567원이라고 획일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조금 불리하면 낮추어서 7,855원으로 발표하고, 우리는 7,125원의 경비가 소요되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싸게 치었다고 발표가 되고 또 이미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톤당 1,000원 가까이 차이가 안납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이것을 민간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법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주민에게 부여하는 서비스가 정말 어느 쪽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또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다음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서 민간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민간에 대행하는 것을 억제해야 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지, 즉흥적으로 단가면에서 싸게 치인다, 장비가 어떻다 이렇게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톤당 8,567원으로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미 회계상으로 지출이 된 것은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구 직영이 12개 동이고, 아성이 8개 동이고, 진양이 7개 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지역을 고정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 7개 동, 8개 동 하는 것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자꾸 변경하면 코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차량도 대행업소에서는 차량을 고지대는 작은 차량으로 수거하고, 또 어떤 곳은 압축차로 하는데도 있고, 그 지역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조금전 말씀에 입찰을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구청에서 인구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의 평면지역으로 여건이 좋은 데는 구가 직영하고, 조금 여건이 불리한 데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고착화된다는 말이죠. 계약서를 보면 예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왔다갔다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유사한 인구끼리 순환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똑같은 청소비를 내는데 어떤 동은 계속 구 직영 업체에 묶여 있어야 되고 어떤 동은 계속 개인업체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구민간의 이질감이 생긴다든가 서로 수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3년도에 지역 조정이 될 때 고지대는 우리구 직영이 올라가서 직접 하고, 민간인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저지대 같은 곳은 민간인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평면지역 이런 곳은 구가 다 차지하고 외곽지대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라고 했을 때 대행업체가 같은 단가에 원가가 더 먹힐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보다 순환을 시켰을 때 또 분석할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화조 블록 청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명륜1동 같으면 1통에 오늘도 올라오고, 내일도 올라오고 하니까…

김충사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없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장려사업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안내 문구를 하나도 안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와 같은 통지서를 보내면서 행정명령서 비슷하게 해서 보냈지 블록화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이런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권유를 합니다라는 안내문은 전혀 없거든요. 다음에 92년도 석 달 동안은 무상으로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92년도초에 한 사람들은 1년에 두번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 93년초 1월달 대상부터는 블록화를 하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여 주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완전히 업자편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지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분뇨의 수집, 운반해 가지고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 정화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어떤 규정은 없지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조례가 5월 28일에 제출되어 가지고 7월달에 통과된 조례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청소한 사람들은 어떤 시행상의 시기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93년도 1월달부터 통지서를 내보낼 때 A지역에 블록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도기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 하고 이미 연초에 정화조 청소를 다 했는데 또 연말에 와서 또 청소하십시오 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화조 청소가 92년에 미시행된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기히 법을 잘 따르고 시행한 주민들에게 까지 이렇게 당신 집에는 몇달 되었으니까 윈래는 2만 얼마인데 이번에는 몇 달치를 공제하고 1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적용을 93년도에는 블록화를 해서 하더라도 92년도에는 이 제도는 주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 놓은 것을 또 6개월만에 하고 이렇게 연중 2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행정2계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이미 나간 통지는 자의에 맡기고 내년 1월부터는 정말 블록화를 계몽을 잘해서 어떤 동은 1월중에 하고, 어떤 동은 5월중에 해서 내년에는 연중 2회 정도 기회를 주어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하고 다음에 94년도에 가서는 정말 강력하게 블록화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조례 하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라고 하면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하실렵니까?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상위법보다는 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도 행정의 편의성에서 집행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종오니 10%에, 세석조 8%에 대해서 18%의 공제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정화 요금 부과시 용적에 18%가 공제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2계장

실제 정화조 청소요금은 용량에 따라서 청소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는 수거용 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정화조는 청소요금입니다. 청소요금하고, 수거요금은 같은 개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뇨수거는 18ℓ당 267원 해 놓은 것은 18ℓ를 수거하는데 267원인데, 정화조는 0.75루베당 14,725원이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요금이란 말은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청소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종오니을 수집하지 않을 때는 상당기간 분뇨가 들어 왔을 때는 부패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세석 부분은 돌이 여과되어 가는 부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정화조 용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행정2계장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일단 조례 4조에 보면 종오니 10%하게 되어 있죠. 다음에 세석조가 8%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 기존 콘크리트 정화조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종오니 10% 준다고 봤을 때 그러면 기존 정화조의 요금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이 원한다면 용량계를 활용하여 측정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에게 물어 보십시오. 정화조 청소할 때 용량 보고 청소하는데가 어디 있는지요. 당신 집에는 몇 루베에 요금이 얼마니까 며칠까지 내라고 청구서가 안옵니까? 그렇다면 이 산정 자체가 업자 편의주의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18%를 공제해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상 담겨 있는 라인까지 전체의 용적이 아니고 용량으로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량중에 18%는 공제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앞으로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업체에게 이 요금산정이 최소한도 18% 내려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금을 산정할 때 주민이 원하면 용량계에 의해서 한번쯤 검사할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요금측정은 정화조 청소차량의 용량계활용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적과 용량 문제는 좀 더 자료수집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조례에 의한 18%는 2개 업체와 조정을 해서 요금조정에 행정력을 투입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2계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지방자치제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고, 제반 법규가 바뀌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래구 전체 구민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부 다 18%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8%라는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을 꼭 원한다면 1년에 양개 정화조 업체가 부산위생공사에 투기한 양을 산출해 보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 작업을 같이 하자면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과연 우리가 전산화된 용적에 비해서 양개 정화조 업체가 1년 동안에 수거해서 부산위생공사에 투기한 양을 산출해 보면 18%가 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경호위원장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종결하면 안됩니다. 왜 이런 것을 종결이라고 합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하자면 밥 먹고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김 위원이 내년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금년 시 지시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2/3개 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펐던 사람도 두 달되고, 석 달되고, 넉 달된 사람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사항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동래구 종합복지회관, 법정 영세민 임의 추출 운영실태 현지확인을 위한 온천2동, 거제 2동, 연산 7동, 안락2동사무소와 법정 영세민 가구, 대기오염 배출업소 감시초소 운영사항 확인을 위한 목화예식장 환경감시초소, 폐수배출 현황확인을 위한 동부주차장내 세차장, 안락동 소재 세차장, 정화조 설치 및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화인·화신 APT 병원 적출물현황과 처리사항 확인을 위해 시립의료원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 확인 감사반 편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 편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여 오늘 오후에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짧은 시간 현지 확인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 확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서식에 의거 내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현지 확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질의와 현지 확인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 12월 2일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1992년12월2일(수) 17시15분 감사종료) (1992년12월3일(목) 10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92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연 이틀 동안 실시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마지막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산업국의 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동래지역의 심야변태업소를 하는데 있어서 12시 이후에 고객에게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데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관내의 심야변태업소 실태와 그 동안 단속 및 조치결과는 어떠한가, 세 번째는 상습적 심야변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건의사항인데 영업소, 식당, 호텔에서 음식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넣는데 그러지말고 분쇄기에 믹스하여 하수처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먼저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생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성욱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영업의 경우는 고객에게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지 그것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은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을 제재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업소는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사회 사생활 침해로 고객에게는 제재할 만한 법의 명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에게 제재하기가 불가능하고 그 외에 우리 상부라든지, 청장이라든지 회의 지시사항을 할 때 여러 번 수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회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변태업소 실태와 조치결과와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실태는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을 제한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야영업으로는 일부 업소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고질업소를 파악을 해보면 사실 우리 단속반의 눈길을 피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서 여관이나 오피스텔에 밀실을 설치해서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는 호객꾼들을 이용해서 취객을 유인하는 사례도 있고 전화를 가지고 단골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새벽 2시 30분까지 하는 영업단속을 변칙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제는 심야영업 단속이 끝났다 하는 그것을 업소에 인식해 주고 난 뒤에 또 변칙적으로 단속하는 방향과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심야영업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해서 금년과 내년에는 꼭 뿌리를 뽑아 가지고 건전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업소에 대한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를 분쇄기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소에서는 지꺼기를 대행업소나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업소 교육시에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하수로 내려가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분쇄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임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산하에 위생단체협회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단체협회는 요식조합지부와 이용지부, 미용지부, 욕탕지부, 세탁업, 유흥업지부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소들도 전부다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 위생 단체들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자율지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은 자율지도에 대한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각종 위생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자율지도를 해야 하는 모양이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허장위원

그래서 각 위생 단체협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교육을 이수하고 신분증을 패용하고 당해 업소에 연2회 자율지도를 하고 결과를 위생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이중성이나 또 행정의 낭비성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재차 혹은 수시라든지 특별이라든지 위생검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율 업소에서 지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시정이나 개수명령 하는 것은 즉시 단체에서 하되 만약에 영업정지 이상되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 보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관청에서 처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부에 통보합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그런 것은 사실이겠는데 이것을 자율지도를 받는 일반업소들은 자율지도는 자율지도대로 받고 또 위생검사는 위생검사대로 받고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바에야 아예 자율지도를 없애버리고 위생검사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은 전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자율지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연 1회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1회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함으로써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법에 대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관청에서는 다시 재확인하는 식으로 수시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율지도를 하는 근본취지는 각 업체들은 업체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국가시책에 맞도록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장사를 하도록 해라는 것이 그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자율지도에 맡겨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자율지도로서 지부에 맡겨서 잘만 한다면 자율지도가 좋습니다만 그러나 개인 업소끼리 자율지도하면 업소시설이 방만할 우려도 있고 또 우리가 일단 법에 의해서 시설로 맡겠금 해준 이상 또 법에 맞도록 각종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지도하면 업소와 업소간에 지부와 업소간에 너무 안면도 있어서 단속에 소홀한 틈이 안있겠느냐 해서 자율지도를 좀 주고 나머지는 관청에서 합니다.

허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생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좀 더 채찍질하기 위해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확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탕하고 특수복합탕 등 이런 업소들은 현재 자율지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 그 사우나탕이나 복합목욕탕은 지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목욕탕이든 목욕탕은 개별 지부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것은 특수목욕탕이라고 업주들이 안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계도해 가지고 목욕지부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성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심야업소 단속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내년도부터는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만 두는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로 인해서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단속비만 하더라도 3,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또 그것으로 인한 정보비가 6,000만원되어 있죠. 1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면서 단속이 안될바에야 아예 단속을 그만둬버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일부 시설을 가지고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대개 보면 시설투자를 하든지 생계유지를 하든지 각종 투자와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앞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음주문화를 정착하려면 첫째 국민의식부터 바꿔져야 합니다. 첫째, 고객이 스스로 안간다는 뜻에서 안가야지 업소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를 보면 내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심야영업하는 업소도 있고, 또 하나는 종업원들이 업주로부터 심야영업을 마치고 나면 충성을 다하려고 내가 가고 난 심야영업 이후에 얼마나 벌었다는 등 또 한가지는 종업원끼리 잡비로 쓰기 위해서 손 모르게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과정의 애로 사항이야 어디 한 두가지 뿐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아마 앞으로 저 말고도 어떤 우리 위원들 중에서나 또 사회 단체에서나 계속 심야단속문제는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뿌리가 싹 뽑아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인력을 가지고 꼭 한번 단속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심야유흥업소 단속 현황의 단속 인원이 5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2명의 처리 단속 결과가 769건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52명은 1일 단속 참여 인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평균 단속 인원 52명이 연중 지금까지 한 것이 769건을 단속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여기에서 조치 사항에 시정,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이런 현황에 과징금 사항은 없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과징금 사항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과징금 사항은 영업시간…

김충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 결과 중에 어느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과징금 부과를 한 해당사항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영업정지하고…

김충사위원

영업정지도 되고 허가 취소도 되고 그렇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기타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전부 몇 건 됩니까? 전부 769건 중에 뭐만 빼고나면 전부 과징금으로 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저번에 과징금한 것은 242건에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242건입니다.

김충사위원

약 5,000만원이 과징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92년도 각목명세서 2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거기에 식품위생분야 세입부분의 어느 부분에 이것이 일치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금은 세입 부분에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없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상에 과징금이 있는데 영업정지처분 대신 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은 각 시·도 지사에 식품기금은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됩니다.

김충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정량이 안넘어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도 압니다. 작년에 시비했던 분야 아닙니까? 과징금 반납에 대해서 1억 몇 1,000만원 사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럼 시로 가면 몇 %가 구비로 양여가 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전혀 안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김충사위원

지금 약 6,000만원이 들었네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식품기금 운영계획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5,393만 2,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지금 제출해 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갑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마 사용계획에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유흥음식점외 2종해서 980만원 600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묻자는게 아니고 세입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이것은 허가에 대한 수수료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대략 몇 건 됐다는 걸 기억 못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평소 때 늘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감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그 정도 업무도 파악 안하고 감사하러 오십니까? 해당 계장들께서 업무 추진 92년도 세입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시고 감사장에 나오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정말 심한 감이 드는데요.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대충 목표가 된 것 같습니까? 안된 것 같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김충사 위원! 충실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약 600만원이 아마 세입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6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다면 애초 계획은 980만원 잡았죠?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경제 여건상 영업이 잘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경기에 따른 차질이 왔다는 말이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93년도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축소가 됐습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 수준으로 아마 세입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충사위원

또 이 상태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직까지 기간도 있고 해서 경제만 활성화 된다면 무난하게 900만원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위생과장께서는 93년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경제가 활성화 돼야 안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되어야 되는게 아니고 지금 92년도 3/4분기 국민경제가 3.1% 밖에 신장이 안되어서 약 10년이래 최저경제가 됐는데도 93년도 세입 부분에 전년도와 같은 세입을 잡는 것은 판단 잘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심야유흥업소 단속활동수행을 위한 정보비가 6,000만원이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6,00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계가 6,000만원 아닙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집행이 5,005만원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약 80% 집행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8,0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한 결과가 지금 769건이라는 말이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실적이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실적은 안좋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전담반이 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상설 52명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우리가 합동 단속한 평균치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여기의 계획대로 하면 15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180명이 되죠? 100명에 4회 해서 400명이죠? 전부 580명입니다. 580명을 12개월로 나누었다는 결론입니까? 그래서 평균 52명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2명이 나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원된 인원은 약 17,064명이 동원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생과장 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52명이 됐던 62명이 됐던 이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핵심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편의주의로 편성하고,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짜고, 집행은 집행대로 편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원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최소한도 의회감사를 존중하고 의회를 의식한다면 상설 전담반의 15명이 활동한 보고서와 합동으로 한 100명이 사용한 보고서가 구분 작성돼야 될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예산은 6,000만원 이렇게 묶어서 확보를 해두고 운영은 예산편성과 별개로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80명이 769건을 처리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이 뜻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580명이 평균 1.3건 정도로 대략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정보비를 들여서 평균 769건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런데 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질의한 요지는 9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 자료의 답변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심야 유흥업소 단속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실적과 92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의 증감이 이루어져야지 92년도에 6,000만원이 됐으니까 93년도에는 이 이상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769건에 대한 단속실적이 부진했으면 93년도 예산은…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상설 기동반이 15명이 되어 있지만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는 한 달에 20일 밖에 안줍니다. 그러나 실지로 일은 한 달하지만 사실은 20일 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왜 1만원이냐 하면 우리가 심야영업하다 보면 시간외 드는 할증료도 물고 그 전에 단속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생과장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전담반의 경우는 20일인데 합동단속을 100명이 4회에 어느 시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00만원도 큰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간판을 지금 15개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15개를 다 설치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사진 한 번 가져 와 보십시오. 약수터에 간판을 단 것까지는 좋았는데 약수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약수터 사후 관리는 지금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이화학적 검사는 5월, 8월 2회로 하고, 세균학적 검사는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검사를 하고 또 부적합하면 팻말을 해서 경고판을 붙입니다.

김충사위원

경고판이라든가 폐쇄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게 한 건인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16군데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6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6군데는 양호합니다.

김충사위원

다 양호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네.

김충사위원

지금 전국에 약수터가 약 22%가 식수로써 부적합한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업소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식수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심야 유흥업소 단속에 촬영해 놓은 사진이 얼마나 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사진은 지금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필름 수불부가 없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빨리 가져 오십시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비디오 촬영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 필름 수불부만 가져와 주십시오. 그 다음 91년도 감사 당시 지적사항은 시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별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장이 있지만 일반업무에 준하는 것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지적당한 것이 식품위생업소 접객부 및 종업원 위생 지도사항입니다. 종업원들 위생지도를 어떻게 했다는 위생지도 일지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접객부 및 종업원 위생지도 사항 중에 건강진단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도 시정 사항이 나와 있고, 다음에 관내 이용업소 현황 관리 상태 행정조치 후 사후관리 실태, 다음에 법질서 확립과 과소비 풍조 일소를 위한 유흥업소 유보조치 후 허가업소 현황, 유보조치 근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조치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좋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복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좀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작년의 예산안에 비해서 92년도 예산안에 5,786만원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작년에는 심야영업단속 활동비가 전 동 공무원만 위생과에서 편성운영했고, 나머지 합동 단속반은 총무과에서 편성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합동 단속하고 전 동 공무원 정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작년에 활동비는 얼마씩 들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작년에는 전 동 공무원이 1만원이고, 합동 단속원은 5,000원입니다.

이학천위원

금년에는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에도 똑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와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심야단속에서 위반 업소 단속 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기타 고발이 874건, 영업허가가 94건, 영업정지가 343건, 경고 시정이 1,412건 해서 전부 2,723건을 조치하고 적발을 보면 기타가 2,077건, 무허가가 176건, 영업외 영업이 470건, 기타가 2,724건이었는데 상설 단속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31회를 하고 합동단속은 44회를 해 가지고 합동단속에는 2,190건을 적발했고, 상설단속에는 3,970건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도 더 많은데 합동단속도 적게 하고, 상설단속은 두 번을 더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배로 증가했는데 단속을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단속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합동단속을 많이 했지만 합동단속을 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상설감시원을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학천위원

상설단속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두 번 더 했어요. 합동단속은 11번을 적게 했어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작년에는 상설감시원이 11월 16일자로 증원이 되었고, 인원도 작년보다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합동단속을 실효성이 없어서 적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적게 한 대신 상설단속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상설단속이 333번 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금년에는 324번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상설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횟수는 작지만 인원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학천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4,570명입니다. 작년에는 3,970명입니다.

이학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면질의와 감사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무단 변태영업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 대중음식점 숫자를 아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몇 개나 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3,577개 입니다.

이학천위원

거기에 감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총괄적으로 37,173개로 했는데 대중음식점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14,907건으로 알고 있고, 유흥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296개입니다.

이학천위원

다방은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다방은 505개입니다.

이학천위원

무허가는 작년에도 233건을 했는데 금년에도 227건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허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무허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대형업소는 없지만 영세업소 3평, 2평하는 것은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점포만 생기면 돈이 없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허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단속을 보면 목욕, 숙박, 이용, 미용, 세탁 이런 곳은 단속이 많이 되었는데 다방, 대중음식점, 유흥 이런 데는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유흥업소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접객업소하고, 공중업소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위생접객업소 관리상태를 보면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로 목욕에는 욕조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숙박에는 무허가, 윤락행위 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건강진단, 업태 위반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업태별로 처분 결과를 명시해서 1개월 이상 것만 전화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자오락실 3개소와 대중음식점 2개소, 유흥업소 2개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동래 관내에는 학교 주변에 업소가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혹시 전자오락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전자오락실은 90년도 9월 21일자 고시로서 부산시 360% 억제되어 있고,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을 해 가지고 95년 12월 31일까지 200m 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은 업소는 전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현재 해소가 많이 되었어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된 것이 102개 업소이고, 미 동의된 것은 절대정화구역내에 9개가 있고, 상대 정화구역에는 18개가 미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7개가 미승인 되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변태업소 단속을 어느 정도 했냐고 물어봤는데 실제 부산시에서는 변태업소를 단속하는데 우수 구청이라고 해서 표창 받은 일이 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동래가 91년, 92년도에 전국 최우수로 2년 달아서 받았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서 표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심야 변태업소 말이죠. 고질적 업소가 있죠? 저번에 10월 23일에 본회의에서 말을 했는데 49개소라고 그래요. 그것하고 고객명단하고 차번호하고 공개는 하시지 않아도 서면으로 복사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인원, 상설 기동반 단속 인원과 기타 인원을 차출하는 방법은 어떠시며, 둘째,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단속을 계속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으로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단속반과 합동단속반에 대한 편성과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대해서는 상설 기동단속반은 위생과 직원을 추천하고 있고, 합동단속반은 구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할 수 없으니까 위생과에서 A,B,C,D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업소들이 건전업소가 되고 심야영업을 안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좋은 계기가 안 있겠나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차출이 위생과 직원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늘 고정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꾸어 가지고 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단속인원이 하루에 52명 같으면 물론 집중적인 곳에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동래구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 않습니까? 중점적인 어떤 곳을 치중하는 것인지 그냥 돌아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가 밀집지역은 온천동, 연산동, 고속터미널을 중점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점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도 느슨한 기분이 있어 가지고 단속이 안나온다고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92년 예산 각목명세서 2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필름 2,000원, 10개 12개월, 카메라 3대 이렇게 하면 토탈 몇 개가 나옵니까? 월 30통 곱하기 12하면 되는거죠? 360개라고 봐도 됩니까? 360개 수불부가 왜 10개씩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30개씩 12달 360개 수불부가 되어야 되는데 매달 10개씩 한 대분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2대분은 어디에 갔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단속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수불부가…

김충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위생과에 소모품 관리 대장 아닙니까? 이 대장상에 원천적으로 수불부에 10개, 10개씩만 수령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이대로 소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1/3이 남아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카메라 3대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 1대만 작용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닙니다. 3대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에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필름을 360통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샀습니다.

김충사위원

카메라는 일단 3대가 있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카메라 1호, 2호, 3호 해서 세 군데 분리 작성이 되었다든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5월 19일에 10개를 사 가지고 소모를 하고, 또 10개 산 날짜가 6월 30일에 10개 수령하고, 또 8월 4일에 10개 수령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토탈 50개 밖에 없습니다. 50개 중에 4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4통을 썼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12월에 쓴다 해도 60통이면 되는데 뭐하러 360통을 신청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마 기록이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 수불부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360통 중에 대략 몇 개 산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40통 내지 50통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0통만 지급해도 되겠네요.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루에 3통, 4통 들어 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동안 적발이 안 되면 안 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 수집도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과잉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편성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91년도에 사진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충사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필름을 소모했다는 이 50통은 사실과 일치하죠?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50 내지 60통만 지급되어도 경기가 지금보다 활성화 안되고 단속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 정도 필름이면 내년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겠죠?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그런데 문제가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따라서 현상료라든가 모든 제반 경비가 전부 남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생감시계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가 1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수 관리대장에 1번부터 35번까지 현황은 어디 갔습니까? 36번부터 51번까지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금 그것이 상시 50인 이상…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대장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51군데 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원! 제가 대장을 한 번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36번부터 51번까지 뿐이고, 1번부터 35번까지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 이유는 간이 상수도, 공동 정화조, 약수터 전체가 51개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터만 16개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번부터 35번까지는 뭐라는 말씀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공동 정화나 관리 상수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수터는 1번부터 고유번호를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왜냐하면 옛날에 폐쇄되었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 번호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고쳐 가지고 관리하는 대장번호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간판 만들어 놓은 것 한 번 보셨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직접 산에 가서 설치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간판에 날짜가 19만 써 놓았습니다. 몇 년도 간판인지도 모르고 몇 월달 간판인지도 모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간판을 해 놓고 수시로 기재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기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했다는 사진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설치 이후에 날짜를 정정한 기록사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이 간판을 봤을 때 몇 년도에 꼽은 간판인지도 식별하기 어렵고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준치가 정말 먹어도 되는 물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 관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93년도 간판이면 간판이다, 92년도 간판이면 간판이다 그것까지는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은 연도는 변경될 때 뒤에 씁니다.

김충사위원

요새 스프레이 많지 않습니까? 마분지에 2자 3자 하나 써 갖고 가서 스프레이 품어서 하면 되는데 그 정도 행정 서비스도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몇 년도 간판인지도 모르고 간판을 돈을 150만원 들여서 해 놓았다면 실무자가 가서 쓰는 것 보다는 깡통 천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면 15군데 하고 남을텐데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조합이나 국세청 건물 안에 약수터를 관리하시면서 황령산 일대 약수터는 하나도 관리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산 2, 3, 6, 7동 해서 4개 동이 인접해 있는 황령산에도 여러 군데 약수터가 있고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황령산 일대 약수터는 하나도 관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약수터 관리는 동으로 하여금 파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약수터는 이용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충사위원

인원이 몇 명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약수터 관리지침에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50인 이상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황령산 일대에 50명만 간다고 보십니까? 5,000명도 더 갑니다.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제가 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선 구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동 단위의 어떠한 복명도 전부 사진이 첨부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것도 분명히 기록을 남겨두셔야 되고 주무과장께서 했다고 하니까 사진을 갖다 주세요.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이때까지 질의 안하신 위원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관계에 대해서 미남로터리 영남석유 중 LPG 충전소 사업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래구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 주민 집단민원 LPG 신축 반대 진정서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셨는지, 두 번째로 부산직할시 가스업소 허가에 관한 고시 중 1985년 8월 3일 고시 제192호 제2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다음과 같다. 예규 중 충전시설 설치부지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일면이 사업 개시중인 기존 충전소가 이전 변경할 경우에 부지가 1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가변경 당시 2.7m 밖에 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예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규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지된 부지 및 건물인의 동의서 미첨부 대지는 온천동 191, 397-1 963 964 1394-2 4필지를 동의를 안 받은 이유, 네 번째로 충전사업자는 허가일로 부터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989년 11월 29일 충전사업 변경허가 접수 1989년 12월 11일 사업허가변경 9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차로 연기해 준 이유, 90년 12월 제1차 연기신청 91년 6월 30일자 제2차 연기신청 92년 6월 16일자 제3차 연기신청 등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 허가 취소 규정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3차사업 개시 연기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기를 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이 열거된 가사항과 나사항 중 제2항 가목, 나목, 차목 등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부산시예규및액화석유가스안전및관리법 제8조 허가취소 등은 위배 또는 적용치 않고 지금까지 집단 민원 해결치 못함을 알고 있는데 당 구청에서는 제3차 사업개시 연기 만료일자인 92년 12월 31일 이후 제4차도 사업개시 연기를 해 줄 것인지 연기를 해 준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처럼 집단민원이 재발생한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가 구에서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 있어서 오랜 시일 동안 민원이 야기된데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퍽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주민생활이나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부득불 액화석유가스를 도심지내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온천2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허가는 89년 6월 7일자로 허가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허가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관리법에 또한 부산시 고시에 의거해서 계속 처리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규허가가 아니고, 북구에 있던 기존의 충전소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구 관내 미남로터리에 장소 이전변경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합적인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합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89년 6월 7일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완전 획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제한등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89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미남로터리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허가 당시의 미남로터리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이래서 3차에 걸쳐서 연기를 한 결과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데모라든지 이런 것을 수없이 당했고, 또 9차에 걸쳐서 당이나 경찰서, 우리구 전체 직원이 대응적인 자세로서 민원을 해결짓는 방향으로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성을 띤 집단 행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시로 군중심리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진위를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액화석유가스 허가로 인해서 우리 관할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겠금 또 야기된 민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치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허가 자체는 사실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에 본청 감사실 감사원, 당 경찰서측에서도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허가인가를 검토해 본 결과 허가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 동의 관계도 기존 충전소가 이전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장소의 도로 접지 관계문제 이것도 신규허가는 20m의 노폭을 가진 도로에 땅이 접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10m 도로에만 접하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남로터리는 역시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지 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장소가 기히 있던 곳이 준주거 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옮길 때는 특히 그러한 기준을 벗어나도록 부산시 고시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가 1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규허가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89년 6월 7일날 허가된 업소로서 기이 계속 시행사업을 하던 것이 소재지 변경이므로 이것은 1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안 문제로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연기를 허가 해 준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위한 도로신설이라든지 또 건축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차 연기가 합당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 가운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민원 소지가 있는 한 민원을 해결한 후에 LPG 충전소가 건립되는 방향으로 우리구 전체는 여기에 대해서 전념을 기울여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하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청장 명의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개월여 동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의한 요지 가운데 앞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또 연기를 해 줄 것이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허가자로 하여금 건축을 못하도록 우리구에서 행정명령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 기책사유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지 피허가자에게는 없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다만 어떤 규정이나 법 이전에 허가 기간이 92년 12월 31일로서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다시 4차 연기를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허가를 연기해 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만부득이 연기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숙지해야 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대로 피허가자 영남석유측에서도 동일하게 민원 설득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 짓고자 합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가 통행하는 일면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중인 기존 충전소가 이전변경할 경우에는 부지가 10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87년 11월 16일자로 부산시가 규칙을 고시한 바가 있는데 허가 당시 전면이 10m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82년도 6월 7일자 허가 당시에 영남석유에 액화석유가스 땅은 미남로터리에 접한 부분이 2.7m로 대충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내용 자체는 이 규정이 피허가 장소에 땅의 길이가 10m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장소의 땅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10m, 2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허가 당시의 전면도로에 인접된 10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충분히 법적인 하자가 없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허가 장소 자체가 땅이 2.7m가 분명히 규정된 미남로터리의 도로의 폭이 10m 이상 되면 영남석유의 땅은 2.7m라도 규정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지증명 도면을 현재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리고 신청시 구비서류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규정한 첨부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지증명서, 접지된 부지 및 건물주의 동의서, 신청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 법적인 뒷받침이 이전 당시는 안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충전 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후 1년이내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이 부산시에서 고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지요? 그 분야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4차 연기도 분명히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해 줄 법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허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허가를 득하는데 점포수하고 개점 점포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개점 점포수가 몇 개나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445개의 점포가 있는데 개점 점포를 몇 개를 해야 시장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시장허가는 개념을 볼 때 재래시장 허가가 있고, 또 일반 개정된 도·소매업법 진흥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는 내장 면적 자체가 1,000㎡ 이상에 한해서 허가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팔 수 있는 면적 자체가 1,000㎡ 이상일 경우에 허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점포의 대소는 물론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점포가 10개 있다고 해서 허가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개념을 짓기 보다는 매장량 전체를 따질 때 1,000㎡ 이상이 해당이 될 때에는 우리구가 현재 도·소매 진흥법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조금 전에 시장 수량이 전부 몇 개라고 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2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전부 30개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31개가 되는데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관할에 당초에 농심에서 부지를 활용해서 도·소매진흥법 허가를 받았는데 본부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허가를 현재 내놓고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기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농심을 빼고도 31개가 되어 있는데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가 경동상가시장이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통념상 30개로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경동상가시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파트내에 부설된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백화점이 한양, 스파, 부산백화점해서 세원은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세원은 허가 자체는 본청 허가로 되어 있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세원까지 포함하면 32개가 되는데요. 세원은 근래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면적을 1,000㎡이라고 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이학천위원

그러면 미남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68개, 개점이 4개거든요. 4개인데 1,000㎡가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미남시장은 도·소매업 진흥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래시장으로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많고 적고간에 시장부지내에 상가지역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준주거상가에도 재래시장이 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당시 허가사항은 다 되었다는 거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1,000㎡는 도·소매 진흥법 규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현재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학천위원

시장의 형성이라면 점포가 68개가 있는데 4개의 점포를 갖고 시장허가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장허가는 지금과 같이 법이 발달되지 못해서 부지만 있으면 시장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부지가 있고, 신청만 하면 점포를 내어 준다는 그 법적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질의에서 나온 내용을 해보면 사실 68개 점포수에 개점이 4개가 시장허가가 나 있는가 하면 근래에 나와 있는 점포는 숫자가 딱 맞습니다. 51개는 51개, 450개는 450개, 273개는 273개 이렇게 한양프라자라든가 스파쇼핑, 부산백화점, 미인가 같은 이런데는 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동상가라든가 세반시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총 점포수도 없고, 개점 점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장법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학천위원

아니 91년도 하고 92년에 허가가 난 것이 있는데 세반시장에 대해서 거기는 총 점포수도 나오지 않고,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개점 점포도 없는데 90년 1월 30일 허가를 안내어 줬습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세반시장은 한양아파트안에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수퍼마켓 같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점포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옛날에는 500㎡만 돼도 난데가 있고, 근래에는 700㎡ 이상만 해도 시장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유통구조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세반시장은 연산9동에 한양아파트 안에 있는 시장으로서 큰 슈퍼마켓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은 매장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허가가 납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그때 당시는 700㎡ 이상인 것 같으면 허가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경동상가시장은 점포수가 52개가 되어 가지고 올해 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점포를 사 놓고 개업 안한데가 있어 가지고 숫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적에 점포수는 비워 뒀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래 개점 점포를 할 때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허가를 내어 준 것 아닙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현재 개점 점포에 A라는, B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습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사업자 허가조건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 같으면 일단 허가 되었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대로 허가를 내어 줍니다. 허가를 내어 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임의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종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학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있는 12개 점포가 있을 때 A라는 것은 무슨 점포, B라는 것은 무슨 점포, C라는 것은 무슨 점포라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12개 점포가 났을 때 이 상품은 꼭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시장법상으로는 명시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전에 것은 제가 연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장을 구분할 적에는 구매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데 구매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물건을 주고 파는 시설입니다. 다음에는 용역시설이 있습니다. 용역시설이라는 것은 다방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500㎡ 이상 해 가지고 총 1,000㎡만 넘어가면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포 안에 구조를 바꾸는데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늘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점포에는 옷가게 같으면 옷가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께서는 근래에 왔습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작년 11월 8일부로 왔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일은 잘 모르겠네요.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잘 모릅니다.

이학천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적지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업체별로 이적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구에는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0.6㎢에 해당되는 공업지역만 있기 때문에 도심지내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이미 19개가 양산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된 공장에 대해서는 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공장이 재건립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91개의 미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등록 설치법 규정에 보면 200㎡ 이상되는 것은 도시형 업종이라도 공장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허가 공장으로 건립되어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도를 해서 그 분들이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학천위원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 지역에 용도지역상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무허가가 291개 우리구에 있는데 무슨 법으로 인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없는데 무허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인정해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관할에 있는 생산업체가 종업원에 대한 취업 문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공장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학천위원

291개에 대한 미등록 업체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도 출생기념통장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축통장 갖기는 예산에 낭비적인 측면도 있고, 실효가 없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시민의 저축심을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일단 저축통장 갖기 운동은 완전하게 철폐를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사항인데요, 다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다른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애가 출생했을 경우에 한 통장 하나 갖기를 위해서 1,000원씩 불입을 해 주는데 부모들이 저축통장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장이 있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식수를 몇 본이나 했으며 위치, 수종, 본수, 식수를 하기 위해서 든 예산, 다음에 활착율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심은 나무는 4,408본이 됩니다. 물론 수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활착율은 약 99%로써 4,364본이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대비를 해 보면 산지조림, 가로수 식재, 화목단지조성, 온천천변 조경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심고 난뒤에 활착은 물론이고, 기이 활착된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도심지내에서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업, 해충약 부여 등을 계절별로 적기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은 나무 4,400여본이 약 99% 활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심은 나무가 전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학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숫자가 지금 잘 안나오는데…

이학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활착했는데 한본도 그릇되지 않게끔 잘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소요된 예산하고, 활착율 같은 것은 사업주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은 동절기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산불교육,교육에 드는 인원, 산불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산불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지역경제과가 안고 있는 계절적인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작년에도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94명이라는 산화경방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경방원들에게 종래에는 11,150원이라는 일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의를 한 결과 본청에서 작년말부터 15,000원으로 인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산화경방원들의 취업연령이 50세부터 60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15,000원의 일당을 받고는 산화경방에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산화경방원 채용시기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급적 활동력이 강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상 고령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첫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랄까 금년에도 동래불교사암연합회에서 역시 산화경방복을 적색으로 해서 약 240만원을 받아 가지고 피복을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고, 동장도 각 동에 있는 자생조직체를 활용해서 월 한 번 정도라도 동장이 그 분들에게 따뜻이 막걸리라도 대접을 하고 저녁 한끼라도 나누면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화경방원들이 산화경방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

과장!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몇 번을 시켰고,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고, 동절기 산불예방 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데 얼마를 쓰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고, 산불이 났다면 몇 군데 났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 교육에는 특별한 교육비는 없고, 일단 2회에 걸쳐서 산화경방원을 교육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 때는 우유라도 대접을 하고, 현재 동래구에서는 아직까지 산화가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없는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산화경방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31일까지가 산화경방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고 역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91년도에는 관내에 산불이 난 데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91년도에는 산불이 5건 정도 발생했는데 1건은 대표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있는 행정구역상으로 봐서는 동래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할 구역 자체는 부산진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서 발화를 해서 밤중에 우리 관할구역으로 침범한 것이 제일 대형화재였습니다.

이학천위원

산림법에 11조하고 20조에 볼 것 같으면 실화범에 대해서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5건 중에서 1건은 진구관할이라고 하더라도 4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취약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범인을 색출하는데는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다. 특히 산불에 주원인은 전부 어린이 불장난, 담배불로 인해서 나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산에 올라가 보면 전부 도피를 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잡힌다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도 없고, 장래를 생각해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실화범이 성인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색출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입과 관련된 8종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은 주로 각종 인·허가 관계로 어업갱신이라든지 어민등록 관계로서 총체 목표가 260만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29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금이 3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산림내 무허가 건축단속으로 인해서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3,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셨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집행은 하셨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현재 12월 1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충사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주로 물망골로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산화경방에 취약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망골에 92년에 설치했습니까? 그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앞에도 했는데 92년도도 물망골에 또 2,000만원을 들여서 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망골뿐 아니라 91년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망골이 제일 취약지입니다. 무허가 건물뿐 아니라 산불발생요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김충사위원

과장! 물망골에 대해서 제가 아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물망골에 얼마나 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이 3㎞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은 1.5㎞ 받으셨는데 3㎞가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총체적으로 하는 물량이 3㎞인데 물망골에는 1.5㎞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은 1.5㎞로 예산을 하셨는데 3㎞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1.5㎞ 밖에 안되면 그 예산내에서 그것 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김충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계수를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1.6㎞를 했습니다. 연산3동하고 물망골하고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망골에는 91년도부터 하셨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91년도에 한 결과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필요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철조망 설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철조망을 친 부작용은 없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약수터라든지 등산로 같은 것은 문을 개폐식으로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철조망을 친 이후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100% 달성되었다고는 못하지만 80% 정도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만약에 있다면 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망골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것은 뒤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속기가 되었습니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원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파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파손은 인정합니다.

김충사위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 물망골에 두 번 올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철조망을 쳤는데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계속 파손이 되고 유지가 잘 안되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도심 속에 구태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철조망을 쳐야 될 행정의 편의성과 그것을 친 이후에 소기의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온천천변 조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입찰을 마쳐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셨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집행중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온천역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김충사위원

정확하게 어느 지점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계약중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구태여 조경을 엄동설한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변에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주차장 설치 관계, 조경 위치가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김충사위원

그러면 겨울에 땅을 파서 덮으면 부풀어서 자꾸 동결점이 이루어지는데 공사를 꼭 이번 겨울에 안하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수종은 소나무가 많고, 월동 관리를 잘 하면 활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중지하셨다가 내년 봄에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은 계속 사업비로 하면되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내로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월동기에 공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계약상의 하자라기 보다도 의회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공사는 급하지도 않고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행사가 없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지금 동기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두르는 것 보다는 2, 3개월 늦추어서 할 수 있을텐데도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업자야 당연히 하자가 생기죠.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씨가 풀릴 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동절기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김충사위원

나중에 이 공사가 실패되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봐도 그렇게 많이 죽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때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분명히 2억원이라는 조경비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93년도에 예의 관찰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산품 시료수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8종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89종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품목이 여러 가지 종입니다.

김충사위원

품목과 종은 다르죠. 여기에 89종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약 90만원 내외가 됩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몇 종을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공산품 시료 수거를 몇 종 하셨냐는 말입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

미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중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을 91년 7월 6일, 15일, 23일 3일간 3번 하셨죠? 이 경비가 48만원으로써 1인당 13만원씩 지급했죠? 이 5명에게 3일을 하고 13만원해서 1일 43,300원씩 지급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근거는 없고 지급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니터요원을 기존 예산에 48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구 조례에 모든 실비보상조례에 43,300원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대학교수도 3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43,300원을 지불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43,000원을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13만원씩 3일간 주었으면 나누어 보면 43,300원이 안 나옵니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해 준 이 자료에 48만원을 13만원씩 박영자, 신봉금, 이영란, 김은자, 김애련 5명에게 지불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만원을 3으로 나누면 43,333원 안 나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비가 43,000원 치이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죠. 7월에 모니터요원을 다시 5명을 확보한 것은 본청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구에 공히 당초에 포괄사업비에서 1인당 13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 10월 2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가 허위서류입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1명에 13만원씩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1인당 96,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96,000원이면 3일간 33,000원이네요.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3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가모니터가 열흘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보상금 지침에 32,000원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실근

이실근지역경제계장

시에서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13만 5,000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동래구 보상금 조례를 아십니까? 구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다른 지침에 의해서 주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모니터요원 5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부녀회 회장들입니다. 부녀회 회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가에 민감하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물가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시겠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제 부녀회장에게 이중, 삼중으로 자꾸 하시지 마십시오. 좀 전문성이 있고, 그래도 모니터요원으로서 관련된 사람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세 분은 아는 분입니다. 복산동하고 온천3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세 분은 아는 분들인데 물론 이 분들이 부녀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물가조사까지 시켜서 이 조사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복명서가 있습니까? 자필로 된 복명서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가조사요원하고 공산품 수거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때 정보비 받으셨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92년도 3/4분기 국민소득 GNP가 얼마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3.1% 늘어나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과연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정보비 500만원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연말 물가 안정과 관련되어서 확보하시겠다고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계획과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보비 500만원을 받으셔서 그 당시의 목표와 계획이 지금 달성되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년 1월쯤 가서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믿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 서류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위에 보니까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보니까 조금 못믿을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페식당이 어느 동에 몇 개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몽땅 빠진 것이 있어요. 거제3동은 상당히 오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명단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을 보고 믿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부페업소는 서면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한 결과 위생과로 하여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생과에서 낸 자료에 입각해서 그것이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부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요금 관계가 행정지도 가격도 없고 대충 그 사람들이 받는 가격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

이춘기위원

현재 말하는 것은 동래구청장이 한 사람 있죠? 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죠? 과를 다른데 미루지 말고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여러분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과장!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보호철조망하고 산림내 무허가 건물단속철조망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철조망이 설치된 배경이 결국 산화경방도 기하고 무허가 건물도 방지하고 소위 말하면 일석이조를 노려 가지고 철조망을 한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가 그 뜻을 알자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떼우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해서 취약지에는 철조망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계속적인 것 같으면 작년에는 산림보호철조망 같으면 93년도에도 산림보호 철조망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겁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산림보호의 목적, 산화경방의 목적, 무허가 건물의 목적, 이것이 병행 되어서 된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뚜렷이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보는데 그러면 동래구 산림 전체에 산림보호 철조망을 칠 때 하고 산림내 무허가 건물단속 철조망 칠때 하고 대충이라도 잡아 본 예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철조망설치…
정환

최정환위원

동래구에서는 산림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 때까지 그것도 빼놓지도 않고 그냥 해마다 몇 1,000만, 몇 1,000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여기 떼우고, 저기 떼우고 이런 식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때라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린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철조망 했다가 산림내 무허가 건물 단속 철조망했다가 이것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면 한 가지로 계획을 잡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철조망 설치의 필요성 또 위치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이 아니고 산림보호용이냐, 무허가 단속용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통속적인 표현으로서는 산림보호용 철조망이 안맞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어느 것이든지 우리 동래구에서 봐 가지고 바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허가가 많이 들어 서는 것 같으면 무허가 건물단속철조망 계획을 지속적으로 잡아 가지고 2년, 3년 하시든지 아니면 산불이 1년에 몇 건 많이 났기 때문에 산림보호철조망이라든지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해 나가셔야지 작년에 틀리고, 올해 또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꼭 잡아 주세요. 올해도 잠시 보니까 93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행정지도가격이라는 말을 쓰셨는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요금 자율화 시대다 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적당하게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가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현재 행정지도 가격은 1,3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상에 나타난 어떤 가격이 아니고, 여태까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짜장면은 1,300원이 적정한 선이다. 업자측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봐 가지고 그 수준에서 본청 위생과에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허장위원

그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알아야지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이 택도 아닌 것이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짜장면 가격이 200원이 올라서 한 그릇에 1,500원 하는데 200원이 오른데 대해서 행정지도가격에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허장위원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200원이 올라 가지고 1,500원을 받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인하된 업소도 있고, 1,500원을 받는데도 있는데 계속해서 인하조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안되면 할 수없고, 되면 놔 두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부산시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유류수급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래구에 산업체에서 쓰는 유류가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주로 벙크C유, 석유류가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동래구에나 부산시에나 탈황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부산시에는 탈황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동래구에서는 각 산업체에서 유황 함유량이 벙커C유, 경유 이 두 가지 유류에 대해서는 몇 %까지 허용이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루고 있는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LNG를 많이 써야 되는데 LNG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LNG 동래구 전체 라인을 하나 준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도시가스 밖에 없습니다.

허장위원

그것이 있어야 LNG를 사용하고 싶을 때 몇 m 빼가지고 계산해서 넣는데 그것이 어느 도로에 어디에 묻힌지 자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액화천연가스는 부산에 배관이 전혀 없습니다.

허장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배관 관계는 가스 공사에 알아보면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허장위원

동래구가 앞으로 도시가스를 많이 쓴다고 보고 그것을 하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장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원래 어린이 공원에 목적 자체가 어린이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는 대체로 유희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자기끼리 놀도록 해 놓아야지 전문적인 청소년 체육 시설을 갖다 놓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얘들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놀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공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소공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합니다.

허장위원

거기에는 앞으로 청소년 체육시설은 청소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점을 한 번 생각하셔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동래시장 뒤에 송공단이 있습니다. 송공단에 대해서 관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송공단은 물론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잔디도 입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그 시설 문제는 두고 원래 송공단 앞에는 공지입니다. 왜놈들이 학교를 짓다가 나중에 학교를 옮겨서 시장이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도저히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공단 앞에 보면 리어커니 뭐니 시장바구니니 해서 얄궂은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구청에서 한 번도 단속한 사실이 없고 시장 감독이 어쩌다 보면 감독을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올립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앞으로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한 달에 몇 번씩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경제니까 우리가 월동 준비하려면 석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유 한말이면 8대 정도 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현재 23개소가 있고, 석유 판매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석유 판매업소에서 용기자체가 20ℓ가 안들어가도록 즉, 한말이 안들어 가도록 적은 용기를 사용하고, 또 소비자 측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양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조림지 사후 관리사항하고, 92년도 식수현황하고, 산화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는데 조경이 들어 갑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조경시설은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속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구청 계장 직원 3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토요일, 공휴일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평일에도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계장 1명, 직원 2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물가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주로 물가의 인상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 같은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많이 올랐고, 그 외에는 대중 음식값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내의 관계되는 과와 협조해서 음식값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관시술 및 복강경시술 후 후유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역대책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실적과 각 동별 현황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진종류, 그 다음 AIDS환자의 통계자료가 있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번째는 성병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성병환자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마약 및 극약 사범단속에 있어서 마약류인 히로뽕이나 대마초 관계에 대해서 중독자 현황은 어느 정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다섯 건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의 현황과 방역대책 소독실적, 그 다음에 성병검진종류, AIDS 사후관리, 마약단속 중독자 등입니다. 처음 질문하신 가족계획 시술 후 후유증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부작용 환자가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방역대책 소독실적 각종 소독차량 연막 또는 수동식 분무를 포함해서 목표는 14,580회를 잡았습니다만 17,979회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성병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지난 번 12월 1일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특수업태부가 현재 52명이 있고, 성병 검진 대상자는 1,782명입니다. 검진종류는 성병은 첫째 매독, 임질, 요도염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IDS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 감염자 현황은 12월 1일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총 11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만 사망이 1명 전출이 1명 현재 9명을 관리하고 있고 6개월마다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건강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약단속, 히로뽕 중독자 현황은 저희들이 마약단속에 대한 계몽과 마약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만 하고 중독자 현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부산시의료원, 북구에 있는 정신신경과 격리병사에 수용되어 있는데 지금 확실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마약 및 습관성 약품에 대한 중독자 파악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파악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보건소장께서 파악해서 다시 서면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 보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 경찰·검찰의 협조도 받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성욱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 모두 공무원 여러분께서 마약과 습관성 의약품 중독자 퇴치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현황 파악 및 앞으로 더 만연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여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안될 것입니다. 부산시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것도 실제보다 1/3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서진근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약품 구입현황 및 업소명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첫째,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연간 예산으로 봐서 수억이 되는데 의약품 구입하는 방식이 입찰방식인지 수의계약인지 수시구입인지 답해 주시고 둘째, 전문 의약품은 제약사 별로 특수성을 감안한 몇 회사를 내놓고 일반 진료용 47종은 삼원약품업소에서 계속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셋째, 진료용 의약품업소는 부산시내에 여덟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의 현황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최정환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일반의약품과 특수의약품, 특수의약품이라는 것은 각종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특수의약품은 감사 자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제약사하고 직접 구입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간염인데 녹십자, 제일제당, 동신제약이 되고 일본 뇌염 예방 접종약품은 조달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저희들 관내에 삼원약품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 부임한지는 6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구입을 할 때 우리구 관내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약을 사용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교환하고자 할 때도 가까이 있는 편리성 때문에 삼원약품에서 계속 구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2월에 타 시에 있는 도매상에 한 번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의약품 도매업이 부산에 몇 군데나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한 번쯤 다 받아 보셨는지?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일반 진료용 약품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약 가격이 거의 고시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계시는 서진근 위원이나 이상건 위원은 직접 약을 병원에서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서진근위원

죄송합니다. 의료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최정환 위원께서 하시는 질의는 부산에 도매 약품 업소의 전체 파악은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대충 여러 위원들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도매 약 업소가 있는데 주로 약국 상대하는 약 업소가 있고 병·의원을 상대하는 도매 약품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대하는 도매 약품 업소 아니면 병원인데 이학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약품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애로가 있고 해서 병·의원들과 보건소는 병원에 주로 공급하는 도매 약품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소장께서 한 번 더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십사 질문합니다. 매년도 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서무과장 어떻습니까? 약품 구입 계약을 삼원 약품 같으면 삼원 도매 약품 업소에다가 1년치 계약을 해서 그 업소의 약품을 1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합니다.

서진근위원

3개월 마다 계약을 하네요.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수시네요.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수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예상했던 것이 남아도는 수도 있고 3개월치를 예측했지만 모자라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최정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여러 개의 동래 약품업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보험 약품 수가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때는 더 주고 구입하는 수도 있고 그보다 싸게 구입하는 그런 실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품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업소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최정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의 동래 약품 업소 3개면 3개, 4개면 4개 있는 중에서 적어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에 대한 단가 견적을 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값싼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곳만 지정을 해 놓으면 나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답변을 최정환 위원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삼원약품과는 몇 년 동안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92년도에 한 해서 고정적으로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부임한지가 6개월 밖에 안 돼서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최정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질의를 먼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약품 구입에 대한 수의계약이든 연간 단가계약이든 아니면 재무규정에 의한 공급이든 현재 업체와 어떤 계약된 서류가 있습니까? 약품 구매 계약 서류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특수의약품은 자치구가 되기 전에는 시에서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방역예방접종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의료비의 소모약품을 일반 업체로부터 공급을 안 받습니까? 그럼, 공급받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그 구입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우리가 내정 가격을 알아 봅니다.

김충사위원

내정 가격이든지 어떻든 간에 그 어떤 구매한 서류가 있죠? 최근 것을 한 번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입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2억 1,6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 부분의 세입부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아니 세입부분이 그렇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세입입니다.

김충사위원

2억 얼마라고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2억 1,6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료예방 접종, 건강진단,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김충사위원

네, 좋습니다. 그 수입부분에 대한 목표가 몇 %나 현재 도달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12월 3일 현재 우리 보건소의 세입이 얼마인지를 집계를 안 내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집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김충사위원

감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그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시겠다고 하십니까? 7월 말까지라도 갖고 오셔야죠.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계획이…

김충사위원

아니 92년도 11월 현재까지 세입만 말씀하십시오.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92년도 세입 목표액이 저희들한테 2억 1,6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약 3,000만원 정도가 연도말까지 달성이 가능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네, 연도말까지 하면 아마 그 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조금 브랭크가 생기지 싶은데 가능합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물론 보건소라는 특수임무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넘어 옵니다. 그렇죠?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조만 받아서 우리는 하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보건소도 어느 정도 자립도라든지 경영을 합리화한다든가 아니면 경상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라도 어떤 당 보건소에서 세입부분에 세운 금액은 다른 것은 뭐 210% 이렇게 많이 초과달성했다고 보고하면서 세입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입부분이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곧 보건소를 많은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 항목에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71목 의료비 1억 8천 3백만원 정도되는 금액에서 2차 추경에 금액을 빼고 본 예산에 책정된 금액 이것은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세출 각목별 11월 오늘 현재로 조사해 봐야 나오죠.

김충사위원

그런데 매달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략 의료비가 일종의 약품과 소모품비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비인데 분기별이라도 체크가 되어야 되고 더 정확하다면 월별이라도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비가 91년 대비 92년에 12%가 증가했습니다. 12% 증가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다른 사업소는 12%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지금 보건소 운영은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11% 확보를 했다면 다른 문제들도 12%, 20%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지 91년도 대비 92년도 12%증가,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 12% 증가 이것은 용납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경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휴대용 연막 소독 약품에 대한 배정 구입 관계서류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구입된 서류, 배정된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예.

김충사위원

가져오십시오. 새마을 방역단에 지불한 내역도 가져 오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에 92년 무료 순회 진료 실적이 원래 계획이 840명이었는데 실적이 1,779명 비율은 212%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소장 목표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애당초 무료 순회 진료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난 12월 1일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당초 계획이 840명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서 상의 5,000명은 뭡니까? 이 예산서상에 애초에 380만원 예산이 5,000명으로 잡혀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산서 22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산 짤 때는 어떻든 이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할 때는 완전히 편의주의로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예산은 분명히 5,000명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840명을 세워 놓고 실적은 1,779명이라 해 놓고 우리는 212% 했다는 이런식 보고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5,000명인데 목표가 840명이라는 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1/6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여기에 5,000명은 그것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김충사위원

그러면 무료 순회 진료 예산 제출서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 말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12월 1일날로 전부 840명인데…

김충사위원

아니 380만원에 대한 무료 순회 진료비 집행을 어느 계에서 하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미 보건 단체 합동 전담반으로…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보세요.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840명 애당초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1,779명 했으니까 실적은 212%다 이런 식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본 위원이 이를 모르고 물은게 아닙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5,000명분이 나갔다는 걸. 그러면 5,000명분을 진료하지도 않고 애당초 840명, 500명 목표만 더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애당초 5,000명이면 5,000명에 대한 목표는 1,779명을 했으니까 실적이 몇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와병환자 이것은 왜 인원을 180명만 세워서 120명 밖에 안 했다고 실적을 하향 조정해 놨습니까?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장기와병환자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뭡니까? 그럼 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숫자는 위에 숫자에 들어 갑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것도 다 들어 갑니다.

김충사위원

들어 가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성병 검진 대상자 1,782명 중 특수업종 6명, 성병 검진 결과 누가 갖고 계십니까? 1,782명의 성병 검사한 현황을 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 콘돔, 피임약 배부 현황은 어째서 65% 밖에 배부가 안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콘돔, 이것은 1,571명 1,030명 이것은 월별 목표를 연중으로 해서 평균치가 1,571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030명 배부했다는 그 말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죠. 콘돔을 배부한 율이 92년도에는 목표대비 실적이 65.6%라고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럼 어째서 65.6% 밖에 배부가 안 되느냐 말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상 이 콘돔은 김위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가족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김충사위원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실적이 상당히 힘듭니다.

김충사위원

콘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좀 줄여 신청합니까, 그대로 신청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콘돔은 국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피임약도 국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비에서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됩니까? 100% 국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91년도 감사결과를 대략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일부 밖에는 모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서 91년도 행정 감사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모르시면 얘기가 곤란하겠는데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드린 몇 가지 내용밖에 모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일단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작년 감사에 지적을 당했냐 하면요, 정관 및 복강경시술 후 후유증 현황에 대해서 말이 있었고요, 병원·약국·약방 등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한 92년도 위반 업소 현황 및 사후관리, 건강 상담소 및 피부 비만증 상담업소 현황, 방역 소독 실시 동별현황, 성병환자 관리 및 사후관리, 보건소가 하는 각종 검진 종류, 에이즈환자의 통계 및 사후관리, 마약류 중독자 현황 이런 정도가 91년도 감사 때 보건소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여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몇 가지…

김충사위원

아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 취소 사용시정 요구,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고발되고 무자격자 채용 인원은 영업정지되는데 비해 각 안마 시술소 윤락행위 방조는 경고 조치된 바 형평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그 설명은 필요없이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들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약품을 분기별로 구입하실 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무부 물자 구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 규정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소모품 수불 카드가 100%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희망하는 링겔 5% 수용액 관리 카드하고 그 구입한 근거를 빨리 가져와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저는 약물 쪽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전체가 53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별로 보면 병원이 14개고 의원이 202개, 치과의원이 96개, 한의원이 79개, 조산소가 15개, 기타가 129개로 되어 있는데 또 약업소를 볼 것 같으면 총 399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약국이 277개, 그 다음에 약종상이 6개, 한약업소가 5개, 도매상이 20개, 의료용구가 85개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간을 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처분을 보면 약무가 계가 11건중에서 취소가 6건, 업무정지가 2건, 경고가 2건, 고발이 한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약무별로 볼 것 같으면 53건인데 취소가 9건, 그 다음 업무정지가 23건, 경고가 5건, 고발이 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를 해 볼 것 같으면 지금 고발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발은 한 건도 없고 업무정지 11건, 취소가 14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국과 약방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약방 같으면 보통 자격없는 사람들이 조제를 하지 않고 약을 팔 수 있는 곳이고, 약국은 조제를 할 수 있는 약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약국은 정식 대학을 나와서 약사면허를 가진 자를 말하고 약방은 지금 약종상입니다. 공식 명칭입니다. 양약일 때는 그냥 약종상이고,한약일 때는 한약종상인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약사 배출이 좀 적게 될때 보사부에서 시행한 그 당시에 자격을 얻어서 지금까지 약방이나 약종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몇 곳 안 됩니다. 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약방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조제는 할 수 없고 약은 팔 수 있는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취소와 업무정지, 경고, 고발 등 구분이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만만한 약종상, 의료용구 기타 등 이런 곳만 현재 취소, 고발, 업무정지 등이 되어 있는데 약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약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보통 약국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표시위반 그 외에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위원께서도 의료계에 계셔 봐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약국의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해 줍니다만 아시다시피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때문에 상당하게 약사회 회원들 간에도 그렇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행정관리 품목을 70여가지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할 때는 전부 관계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개소가 취소된 것은 주로 의료용구 업소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용구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전자요 이런 계통의 업인데 이 장사가 잘 안되고 하면 그냥 신고도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폐업을 해 버리고 가 버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제일 많습니다.

이학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왜 큼직큼직한데는 한 곳도 지적이 안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곳은 제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찰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홀한 탓인지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별 이름이 없는 곳만 이렇게 지적되어 있고 딴 곳은 지적이 없으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약국에 업무정지 10개소, 경고가 된 곳은 전부 큰 업소입니다.

이학천위원

아니 그것을 보면 의약품 가격표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조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사가 자리를 비워서 생기는 행정처분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의약품 가격 하나 뿐입니다. 딱 하나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그 밑에 면허증 미게시, 그 다음에 독극약품 보관상태 불량 3개업소 를 포함해서 5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만…

이학천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치과하고 정형외과 2개만 나와 있거든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약물 행정처분은 46건입니다.

이학천위원

46건 중에 보면 의약품 관리하고 면허증 미게시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했고 없어서 안 했다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현황 외에도 고발이나 경고나 업무정지에 대해서 추가로 미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미처리된 것은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정 유사시에 의료업소 허위광고와 적발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무면허 행위가 경찰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이 무면허 안마 행위가 드러나는데 보건소에서 점검할 때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꼭 하필이면 무면허 합동단속을 해야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이 소장이라고 하는 입장에만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도 조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지 보건소에서 소홀하다, 잘못했다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없을수록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좋은 현상이 있었다고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개별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물어 볼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황두용이라는 의약 판매업 있죠? 위반업소가 13건이나 되는데 이 분이 성형외과를 겸하고 계십니까? 의약품 판매에 13번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에 성형외과에 보면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건물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담당자입니다.

이학천위원

업소 허가주가 아니고 황두용은 우리 직원입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예.

이학천위원

직원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회사 이름 같아요.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적발 담당 직원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다음은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급 기관 판공비인 현재 사무관 기관운영 판공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금년 5급 1명에 대한 판공비가 전부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서무과장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면 줄곧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0개월분 약 55만원 정도가 잔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출물 관계와 이화학적 검사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내어서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도 가장 타의 모범이 된다는 소위 병원중의 하나인 시립의료원에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본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 의료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체 적출물, 기타 적출물, 특수적출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의료원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첫째, 인체 적출물은 영안실에 보관 후 처리업자인 부산시 개발에게 통보하고 조직검사 부분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서 일정량에 도달하면 지정 위탁 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거 처리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적출물은 매일 적출물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역시 처리업자에게 통보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음에 특수 폐기물은 방사선과에서 발생하는 폐기현상액과 정착액은 역시 방사선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관리부에 통보함과 동시에 지정 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얼마 정도냐 물어 보니까 91년도 적출물 현황은 인체 적출물은 1,877건이고 기타 적치물은 7,555kg이고 이것을 제가 평균치를 내 보니까 인체 적출물은 150건이고, 기타 적치물은 620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시립의료원의 적출물의 처리 비용은 1,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얼마냐 하면 인체 적출물은 2,254건에 기타 적출물은 6,685kg이고 이것도 역시 평균치를 내 보니까 한 달에 인체는 210건, 기타는 630kg이 되고, 92년도 처리비용은 약 1,8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적출 폐기물 정착액 현상액은 ℓ로 나왔는데 92년도 분은 10월달 현재 7,300ℓ 이것은 모두 음성산업비라 해서 소각하는 모양인데 실지 제가 현장을 한 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체 소각장이 있다고 했는데 자체 소각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립의료원 자체 소각장이 없었어요.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영안실에 가 보니까 보관 박스는 스텐으로 된 것이 15개 있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통을 열어 보니까 대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사산아의 것이 하나가 있고, 일반 인체 적출물은 거의 없었어요. 월 평균 110건 정도 취급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없는걸 보니까 순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적출물은 일단 창고에 보관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지로 보니까 FRP 물통 5개에 대형, 소형 주사기도 넣어 놓고 주사침도 따로 넣고 수해통도 따로 있고 기타 그것을 따로 보관하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없었어요. 그것도 노천에 임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이것도 월 평균 630개 정도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내용물이 있어야 할텐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적출물법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시립의료원이 제규정을 충분히 실시 안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건소 당국은 철저한 행정을 완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역시 보건 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감시감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우리 소장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요, 만약에 답변 중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 위원이 채찍질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적출물들이 소위 신문지상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불법처리가 된다든지 다시 말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니까 좋은데 이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마 16억 200만원 정도되는 모양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완벽하게 사용할려면 이런 행정들도 16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산에 걸맞게 일을 충분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학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장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학적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학적 검사는 92년도 4월 20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검사하고 싶어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도 나오지만 4월 20일부로 보건소에서도 이화학적 검사를 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하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행업체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라도 환자가 원하면 이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게 된 것은 보사부에서 필요해서라기 보다도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도 60만 아닙니까? 서울 같은 곳은 구도 적은 구가 있고 많은 구가 있지만 각 구청 보건소에서 전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에는 인구가 60만을 넘어서면서도 아직 안하고 있고 전부 부산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래 주민이 꼭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세외수입하고 관계가 됩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세수와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당하여 달라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동래구에서도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위해서는 과목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장비구입비가 약 1억원 정도, 인력은 3명이 검사실에 필요한 모양인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93년도, 아니면 94년도 까지는 동래구에서도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의 복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학적 검사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형편상 장비구입비를 자료에 보면 1억 1,50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뒤에 연구소에 확인한 바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 검사 시설은 간이상수도, 공동정화조, 약수터에 대해서 전부 51개소인데 앞으로는 주민소득도 올라가고 사회복지 측면에 예산이 균등해지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같은 큰 구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면 꼭 실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재 재정 형편상 곤란하고 또 보건 연구소가 시내 가까운 곳에 있고 이화학적 검사는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불가능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원 및 병원수 그리고 업소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얼마이며, 만약에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AIDS환자가 종전에 11명에서 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검사 기기는 본 보건소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가족계획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시술자가 줄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는 결핵환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의 결핵환자 수와 작년의 수,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상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지정병원은 6개소입니다. 여기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또는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다면 성병에 감염된 사람은 지정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 업소에는 종사 못하도록 보건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와 동시에 업주와 구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업체에 통보를 해 줍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다음 AIDS환자 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불임 시술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방침이 영구 피임에서 일시 피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매년 영구 피임은 줄어 들고 일시 피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결핵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0년도에 643명, 작년도에 574명,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512 명입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줄어 드는 이유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결핵퇴치사업으로 인해서 해마다 환자수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약수터, 관리 상수도, 공동 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정책질의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황에 보면 현재 계가 51개 밖에 안되는데 이 합계는 적합한 합계인지, 전체적인 합계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 감사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안내 표시판을 붙인다고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안내 표시판을 붙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고, 또 위치 현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약수터 같으면 어느 산, 어느 위치에 약수터, 간이 상수도 같으면 어느 동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그리고 공동우물이면 어느 동 몇 번지에 누구 소유의 공동우물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맨 밑에 부적합 8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총 대상 숫자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박재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서에 답변한대로 약수터,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이 등록된 것이 51개소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위치 현황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

현재 동래구 관할에 51개소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51개소가 더 되지만 현재 약수터는 하루에 50인 이상 사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50인 이하는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

금정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50인 이상 물을 길러가는 약수터가 10곳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질이 심각한 상태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우리 구민의 보건 위생을 생각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추가해서 의약계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51개소라는 현황은 매년 연초에 위생과에서 각 동으로 지시해서 숫자가 파악되어서 올라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저희들이 뽑아서 그 숫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동에 가보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50인으로 한정을 해서 기준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인이상, 이하 하는 것은 동에서 숫자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그런데 부적합 84개소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이것은 간이 상수도와 공동우물인데 그곳 검사 결과 대장균이 나왔다든지 해서 부적합이 되었는데 저희들 기준에 1차 부적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소독약을 투약해서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었을 때는 그것을 폐쇄시켜야 되고, 2차에 재검사를 했을 때 합격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검사 결과 전부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고, 이화학적 검사에서는 탁도가 좋지 않아서 부적합이 되었는데 그것은 비오고 난 뒤에 혹시 오염이 되었을까 싶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일반세균이나 전염병이 오염된 곳은 없고 탁도가 부적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재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동래구 관할에 약수터나 간이 상수도, 공동우물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저희들이 관리한 곳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직원을 데리고 현지 답사도 하고 주위환경도 직접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8월 5일 발령을 받아서 8월 7일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식수관계 때문에 관내 시찰을 했습니다.

박재기위원

하여튼 동래구 관할에는 물을 마음놓고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박재기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각 동에 방문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동에 약품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약수터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었지 그 외에는 조치가 안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여기는 어떤 어떤 이유로 약품이 적게 들어 갔다든지 사용 못한다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은 역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 방역관계에 대해서 소장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동래 보건소에 1년에 방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방역 총 예산은 2억 5,600만원인데 지금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방역비는 5,045만 3,000원입니다.

이춘기위원

2억 몇 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방역소독 서류비 기타 재료비입니다.

이춘기위원

실제로 약품은 50만원 밖에 안되네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6,1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춘기위원

남았다는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이춘기위원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남은 잔액은 내년도에 비축하기 때문에 내년 5월쯤 되면 그 기간 동안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와서 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것 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서 차량을 끌고 가서 합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봐서는 병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전에는 노출된 하수도 같은 것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하수도를 자꾸 증설함으로써 오히려 병균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차량방역 및 소독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다니면서 구석구석하는 그런 방역이 아쉽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중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의약계장께서 소상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방역 약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죽이는 약품이 있고 즉 성충이 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하수구나 오염된 그런 위험지역은 살균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보면 우리구 관내에 재래식 변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 소독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재래식 개인 변소는 칠 수 없고 공동변소는 지정된 곳에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약계장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재래식 변소에 전부 살충제를 배분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볼 때는 동에 약품을 주면 청년회 또는 통장들이 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과연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동에서 약품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약품을 배분하는 것이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주로 아침으로 하고 낮에는 안하거든요. 또 그 약품이 만약에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이유가 연막 소독을 할 때 햇빛을 받으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에는 안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유흥업소 종사원 성병환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병검사를 조금전 이상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 병원에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혹 옮기는 예는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298명이 적발되어서 295명이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295명이 완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한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완치가 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 성병 감염자가 3명 밖에 없다고 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 3명은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적발되고 난 뒤에 전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그 업소에 근무를 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사람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250명이 치료를 했으니까 모두 완치되었다면 동래구내에는 성병감염자가 1명도 없다고 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발생 환자 중에 보통 몇 회씩 치료를 해야 완치가 되는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치료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병감염자를 취업시킨 업소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 감독은 행정적인 처리는 구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행업소나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위생과에 현황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황은 대행업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무료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만 하지 말고 위생과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진료비가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몇 %나 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서 하루 2,600원인데 보건소에는 750원을 받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20% 정도 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보건소 환자 수용 능력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많아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사 한 사람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최대한 8명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현재 몇 명이나 진료하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진료환자 또는 각종 건강진단을 하는자 등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80명을 넘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현재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더 수용하겠네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많아지면 의료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보건소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전염병 예방, 아니면 가족계획 이런 정도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약은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내에 일반인에게 홍보를 해서 최소한 영세민한테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멀어서 못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내용을 잘 몰라서 치료비가 20% 밖에 안되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못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건위원

영세민은 무료진료를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영세민은 거택보호자로서 다소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빈민층을 말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영세민을 말합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영세민들에게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대근 위원께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춘기 위원이 질의하셨는대요. 동래구에 방역비가 얼마나 되며 1개 동에 1년에 몇 회나 방역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금년도에 자율 방범단에게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은 약 2,7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평균해서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방역하는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동별로 하는 곳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약 20회를 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가면 두 번도 제대로 방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약 50%는 동 자체에 일임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약품 지원은 하지 않고 예산 배정을 해 주라는 이 말입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그것은 약품도 가능 안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이 약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 자체내에서 청년회나 새마을연합회나 자체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약이 1년간 사용량이 몇 %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동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예산의 70%는 동에 배정을 하고 30% 정도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 자체에서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강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방역이라는 것은 하절기 전염병 발생시기에 구석구석에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취약지역만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또 70%를 자율 방범단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대한 지역을 소독하는 것이 어렵고 소독약이 잘 아시다시피 독극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한 해 방역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방역을 한 사람은 철저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소장 답변을 들어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인체의 해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본 위원이 중점을 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동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12월 7일부터 내년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지만 내년도에는 자율방역 단위의 소독방역예산을 배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2,7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 조금 더 되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증액 계상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한 푼도 안 깎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방역을 동민은 보건소에서 100번을 치든 10번을 치든 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춘기위원

조금 전의 강위원이 말한거나 중복되는 얘기인데 조금 빠진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방역을 할 때는 기사 한 사람과 뒤에 또 조정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되어 있죠? 제가 온양이라고 하는데 한 번 간적이 있었어요.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인가 여름에 가서 하루 있는 동안에 시내를 한 번 나가서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내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요새 지프차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 차에 사람이 안따라 다니고 자유로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역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번 보자 해서 그 사람하고 쭉 내용을 봤는데 이런 수가 있구나 하는 탄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좁은데 이런 곳은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차가 작으니까 구석구석 다 다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 옆 좌석에 타고 당신하고 같이 다닐 수 없느냐 하니까 좋다 해서 타고 내가 부산에서 왔는데 하도 신기해서 보자고 하고 다녀봤는데 혼자서 전부 자유로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차는 크서 좁은 곳은 못들어가거든요. 우리 부산은 길이 좁으니까. 그곳은 지프차가 좁은 곳까지 혼자서 소독을 다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웬만한 곳은 못들어 가거든요. 요새는 차가 많이 들어서 못들어 가는데 일부분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죠 한 번 봐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사람 하나 분의 인건비도 덜고 구석구석 방역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재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강위원하고 나하고 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말이죠, 동에 약품을 줬다 하는데 어느 동에 얼마나 줬는지 그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나는 동에 일부를 좀 더 이관을 시켜서 소독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춘기 위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차량도 대개 쓰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난 뒤에 작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1.5톤짜리를 왜 그러냐 하면 골목골목마다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차량이 커서 조금 좁은 곳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온양시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럼 기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도 내가 그날 카메라가 없어서 그랬는데 업무 중에 너무 남의 차를 그럴 수 없어서 한 번 가서 보세요. 직원을 출장 보내 가지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또 문제점이 있는것이 대개 저녁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골목에 차가 들어 오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그 냄새를 맡는 것도 맡는 거지만 차량에 부딪쳐서 다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정을 하겠지만 사람이 애도 조금 감독하라 하고 하니까…

이춘기위원

앞으로 가는데 어때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 번 장비관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소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침술원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침술원이 우리 동래구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말이죠 파악 못하고 무자격 또는 무허가 시술을 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무허가 침술 시술하고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병·의원에서는 전부 1회용 주사기를 쓰는데 침술원이라는 곳은 알코올에 닦고 나면 그대로 시술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술을 그렇게 해도 전염병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 이것을 좀 알고싶고 또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고 만약 처벌 실적이 있었다면 적발해서 어떻게 처벌했다든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 무허가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즉각 신고만 해 주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무허가 침술행위가 즉시 확인되는 것 외에는 어느 집을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직급별로 들어 갈 수도 없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가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침기소독 관계는 지금 저는 침을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침을 가지고 머리를 한 번 쓱 긁으면서 하니까 상당히 불결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알코올 소독도 하고 한다는데 사실상 알코올 소독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안전합니다. 이 문제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시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전성욱 위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침술시술을 하는 곳이 2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하고 또 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거제리, 거제국민학교 있는데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외에는 전부 무허가이고 무자격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컨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고없이 단속하기도 참 힘이 들지만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단속할 성질도 못되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전혀 단속실적은 없는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침술관계는 전성욱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보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지적을 했었는데 유사 의료 행위자 단속은 의료법상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없다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 92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역 문제입니다. 지금 6,562회 방역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수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한 회수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한 회수까지 합산을 해서 계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독 방역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막살충제, 분무용살충제 등등 있습니다. 방역소독비가 7,045만 3,000원이 예산되었는데 실제 집행은 6,173만 8,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171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재 약품이 남아 있는 것이 연막용살충제가 1,020리터가 남아 있고, 분무용이 950리터, 분무용살균제가 122리터,우물소독약이 326리터 이렇게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내년도에는 방역비를 더 증액하고 싶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내년도 순수한 방역비 말입니까?

서진근위원

나중에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자체 방역소독을 골목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막대한 소독약품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동별로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입니다. 약수터가 기타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등등입니다만 이 관리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위생과나 시 상수도 본부의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우물, 약수터, 간이상수도의 책임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년에 몇 번 수질 검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지 그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서진근 위원께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셔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잘못 들으신 것 아닙니까? 부산의료업소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서위원께서 질문하신 유사의료원 단속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의료사 단속은 저희 보건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이 왜 저희들이 단속이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감시원으로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밀폐된 방에서 의료행위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행정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보자의 증거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저희들이 옛날 시에서 합동단속할 때 관내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분명히 안에서 치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못 들어가게 막는데 주거침입은 못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의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 회의를 할 때에 감시원들에게 사법권을 달라고 검찰청에 건의를 했더니 지금 부산 지청에는 사법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부지청은 사법권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제보가 있어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실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방역 실적관계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무기 차량 연막과 휴대용 연막을 포함해서 총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여러 위원들이 방역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방역관계는 사실 우리 위원들 관심사고 저희들 보건소의 하나의 중요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보니까 작년도에 동에 약품들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에 지원자금이 2,700만원이 되었어요. 약품이 2,700만원 돼서 더 지원을 해 주라고 제가 8월에 본 청에 보충약품을 지원받으려고 얘기를 했으나 보충약이 없어서 지원도 못받고 별다른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을 동에 배 정도로 지원해 주라는 위원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배 정도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증액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약품은 충분히 배정될 수 있고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약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얘기는 1년에 방역예산 약품비에서 50%를 쓰고 50%를 비축을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월을 했느냐하면 내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과 단가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용할 양을 우리가 충분히 비축을 해야 되고 또 재해 대비용이라고 해서 홍수나 콜레라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 쓰는 약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 많은 약을 줘야 되고 또 홍수가 질 때 침수지역에 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관계와 수질관리관계는 보건소는 검사만 하게 되어 있고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수질채수도 우리가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나 구청 위생과에서 밤에 야간단속 실시로 인하여 낮에 사람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자조치 및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채수도 직접 검사를 합니다. 본래의 업무 한계는 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앉아서 검사만 하면 됩니다. 주위가 불결하고 부적합하여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모두 구청 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특수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본 위원의 질문 답변서에는 5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30일 성병검사 결과는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데이타에 의하면 우리 온천장에 2군데 수용되어 있는 특수 직업여성 52명은 100%가 성병환자라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특수업태부 말입니까?

김충사위원

예, 52명이 지금 종사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성병환자 검사 결과에 의하면 특수업태부 67명이 전부 성병감염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특수업태부에 종사하는 숫자중에는 성병 감염자가 67명이란 통계입니다. 그럼 통계가 없으시면 이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사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특수업태부는 지금 지정기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온천장은 1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매주하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매주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결과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결과가 하자가 없었습니까?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대형업소 3곳에 경고 처분을 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무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업태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내에 숫자적으로 52명이 있기 때문에 사후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통계를 보면 완치가 됐건 어떻게 됐건간에 그 시점으로 봐서 100% 전부가 성병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위임된 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콘돔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파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업무규정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느 업무규정에 있습니까? 보건 자체 업무규정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아니, 보건소 업무규정입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 지침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가족 보건 사업 의무규정입니다. 보사부령입니다.

김충사위원

보사부령에 보건소에서 이걸 판매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팔립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보사부에서 이걸 공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 갖고 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배정을 해 주죠.

김충사위원

배정해 주면 이것을 지금 얼마에 팝니까? 300원에 팝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아니, 200원에 팝니다.

김충사위원

200원에 팔고 얼마에 배정을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배정받는 것은 그냥 받습니다.

김충사위원

무료로 배정받아서 200원에 팝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돈을 시비에 넣어 주면 그 중에서 30%를 우리 보건소에 다시 넣어 주면 우리가 가족보건 사업에 활용하여 사용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콘돔은 보건소에서 무상지급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이 통계에 1,571개라는 말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일반인들에게 배부되는 겁니다. 특수업태부는 해당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반이 맞습니까, 특수업태부입니까? 이것은 보건사회부 판매품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목표가 1,571개라는 것은 1인당 하나 준다는 기준을 말합니까? 한 달에 하나씩을 준다는 겁니까? 숫자의 개념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한 달에 한 번이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년에 한 달치만 줍니까? 일년동안 계속 줍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계속해서 매달 1,500명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030명은 주고 65.6%의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그것은 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수 업태부용이고 가족 보건사업용은 저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가족사업용은 판매되는 이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은 판매도 하고, 무료도 주고…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무료는 아니죠. 우리 가족보건사업이 200원을 받고 판매하며 무료사업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지금 콘돔은 피임을 원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통계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200원을 받고 판 숫자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무료로 주지 않고 200원을 받고 판매한 숫자네요. 그럼 별 큰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줘야 장려품이 되지, 판매할 경우에는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그래도 가족보건 사업은 싸게 파는것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그것은 저희 사업분야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답을 안 하셔야지.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은 누구십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시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로 배부됩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그것은 특수 업태부만 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현황은 대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져와서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몇 개를 배당받아서 그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자료가져 올 동안에 지금 우리 소장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의료비목에 271목, 229목 2목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출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약품구입비는 전부 포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모레 예산할 때 필요한 자료이니까 이 목에 대해서 지금 100만원인데 70만원 집행하고 30만원 남아 있다 이런 어떤 세목에 대한 개념이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간염 백신을 구입을 한걸 제가 보니까 21,000명분을 배정을 받아 놓고 16,000개만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현재 5,000명분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 결의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금전 출납 예산 집행 장부상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92년도 집행된 걸 참고로 해서 과잉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이 A니까 A중에서 B를 쓰고 C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목에 따른 목별로 분명한 어떤 데이터를 7일 오실 때 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는데 우리 소장께서 감사 이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새마을 자율 방역단에서 인수한 영수증이 전부 한 사람 글씨입니다. 사무감사로 그런 걸 보러 온 것이 아닌데 그걸 보니까 획일적으로 똑 같은 글씨로 써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수증 관계도 사실상 타이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령한 사람이 자필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약품관리가 잘 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합니다. 92년도 방역약품을 구입한 현황과 보건소에서 자가 소비한 현황 및 동별 배정 현황 이 두 가지를 7일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방역비를 배로 올리시든지 증액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간염 부분 같은 것은 21,000명분을 92년도 배정을 받았는데 16,000명분을 구입을 해서 지금 상당부분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5,000명분을 과잉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7일 오실 때 두 가지 자료를 좀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네, 서진근 위원입니다. 의약계장에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사의료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의약계장이 파악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무자격 의료인 예를 들어서 치과 기공사 또는 무슨 침술사 이런 사람만 국한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행위도 포함하고 또 의료 무자격 의사, 무자격 약사, 한의사 이런 무자격자와 그 다음에 신문 광고까지 심지어 냅니다. 전화번호만 딱 적고 무슨 무슨 병하고 그 다음에 각 집집마다 돌리는 신문 일간지와 함께 넣고 또 삽입시켜서 광고를 해서 우리 국민을 혼동시키고 하는 행위자가 우리 동래 관할 안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버젖이 간판을 붙여 놓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용상담, 건강상담 간판 붙여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의료행위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줬으면 합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의료 광고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허위 광고를 할 때는 고발을 합니다. 의료 행위자체가 적발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광고 자체로써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광고지를 빼 버립니다. 피부미용에 대한 단속을 해 보면 미장원에 가 보면 여자들만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가면 동물원 구경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만 참 잘 안되고 또 건강식품이라든지 기미를 뺀다 해서 크림을 쓰고 있는데 과대선전이라고 크림 정도로는 안 된다고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의료계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는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계몽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파악이 되는데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소라고 간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의료법상, 약사법상 의료인도 아니고 무자격자가 건강상담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약을 팔거든요. 건강상담소라는 간판을 규제할 의료법상, 약사법상 근거가 있지 싶은데,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동래구 관할에 건강상담소하는 업자들을 제재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이 문제는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데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왜냐하면 돈을 받고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별의별행위를 다 하는 것이 부산시내에 많습니다. 속여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실신을 해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속은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겠는데 동래구 관할에는 그런 간판이 전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약 3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치과가 개원된 지 불과 한 달 되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는지 두 번째로 치과 진료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환자가 있든지 없든지 보조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기구는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구강에 시술하는 소독기가 저래서는 안됩니다. 치과가 개원한 지 한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마하사에 영세민이 아주 많은데 금년 말에 100명 정도 무료로 한 번 진료를 해 보세요. 그 분들은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치과를 개설하고 난 뒤에 통계를 내 보면 15명 내외입니다. 많이 올 때는 20명 넘게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는 10명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기는 좌불소독기를 가지고 있는데 치과 진료기구와 의료기구는 조금 판이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전부 견학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하사를 예로 들으셨는데 지난 번에 보건단체 합동 진료를 할때 치과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보조했습니다.거기에 토요일마다 대학병원에서 봉사하시는 교수가 있어서 간단한 장비를 가져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추어서 무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하루에 15명이든 20명이든 보조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안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기기로 인해서 AIDS가 전염된다든지 다른 질병이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소독기를 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전성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2년 10월 6일 치과가 개설되어 예산이 8,064만 8,000원을 들여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진료실적이 10명에서 20명을 치료한다니까 늦게 설치된 그런 치과로서는 상당히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집단 급식소 위생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유인물에 보면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을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4번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래신문에 홍보를 10회를 했는데 치과를 위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서 와서 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무료로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리고 현재는 의사가 한 분 뿐이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이학천위원

전문의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한 분은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이학천위원

하루에 보는 환자가 몇 명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의학 쪽으로나 부인과 쪽으로…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데 한 분은 결핵환자를 주로 진료를 하면서 가족계획을 봅니다.

이학천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진료에는 건강진단도 포함이 됩니다.

이학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시립병원에 적출물,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13개 병원이 있는데 자체 소각장이 종합병원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확인해 보면 자체 소각장도 없고 제일 문제가 적출물 분류하는 장소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서 좀 갖추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지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도 아끼지 말고, 못한 것은 행정으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부산시에 12개가 있는데 모자보건센터나 부인과 계통에서 상당히 잘하고 친절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근래에 와서 시설도 나아졌고, 몰라서 못 갔는데 갔다 오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간호사들이 친절하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무료로 신문에 많이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 회보에 기재를 하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재를 해서 계속 홍보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보건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사회산업국.보건소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구성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와 72건의 서류 및 자료 제출의 요구, 10건의 현지확인의 통보, 사회산업국·보건소,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각동의 6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 착안 사항으로는 업무수행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가의 여부,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문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문제,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문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성 문제,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합법성 문제, 업무 집행의 능률성 문제와 사업의 성과를 분석·측정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실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쫓기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가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업무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복지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보건분야로서 노인 또는 저소득 주민 소득수준 향상,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에 있어서 92년도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직까지 행정편의적인 요소와 상부 의존적인 행정이 잔존하고 있어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 위주의 행정, 주민 편의의 자율행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회산업국의 서민 생활 보호수준 향상, 아동복지, 노인 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 분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수구 지정,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수구 지정,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업무 중 심야 영업단속 업무에 있어서 우수구 지정, 알뜰장터 운영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동 추진 업무에 있어서의 우수구 지정이라고 하겠으며, 보건소 업무중에서는 연산 3동 마하사골 영세민 밀집지역에 임시 진료소 설치 운영과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입니다. 그 다음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첫째, 노인승차권 지급 문제, 성은·영락 정신요양원에 지원금 관리 미흡과 동별 거택 보호자 급양비 지급 일자가 일정치 않은 것 등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영세민, 노인, 아동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구정 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주민의 관심사인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부족하고 셋째, 정화조의 종오니 10%, 세석부분 8%, 모두 18%가 정화 청소요금 산정에 공제되지 아니한 점, 정화조 청소의 브록별 청소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청소행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의 업무 집행으로 주민 위주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넷째, 보건소의 세입 확충의 측면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 보호 환자 진료의 확충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바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무보수 명예직이신 여러 위원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감사 실시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보다 질의 내용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에서 한 해 동안 집행한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회산업국 산하 전 공무원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속시원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분야에까지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지적이 있었고,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으며, 위원의 건의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관료적이고 관 편의주의적인 분야 등을 앞으로 계속 개선 발전시켜 의회 민주행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크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12월3일(목) 17시20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