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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상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18회 제0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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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산하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도의 훌륭한 정착과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민원봉사 행정 체계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고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짧은 기간이나마 가능한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제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케 함으로써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에 규정된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과 동사무소 업무 중 소관 분야 업무를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실시하여 12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우리 도시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 기반 시설의 현장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도시국의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내일은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마지막 날인 3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감사 전반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92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분과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국 산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저를 비롯한 도시국 산하 100여 직원은 9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많은 업무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늘어가는 행정 수요를 완벽하게 수용해 나가기 위해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분과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지난 해 보다는 좀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고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시어서 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 계장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갑득, 도시정비계장 박윤영, 광고물관리계장 이충희, 기전계장 권중석, 지역교통과장 이형상, 교통행정계장 김태현, 교통지도계장 김옥출, 토지관리과장 김충웅, 토지관리계장 홍용철, 지가조사계장 김태면,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지도계장 송영길, 건축계장 강동섭, 건축계획계장 곽영식, 건설과장 이기범 과장은 재해 관계 해외 견학 중에 있는데 4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원중, 토목1계장 오갑석, 토목2계장 박병구, 보상계장 서석판, 하수관리계장 오재천 이상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두 분 위원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작성 제출하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 작성토록 하시어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위원 여러분의 의도하신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도시정비계와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계, 기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정비는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 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계는 광고물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계는 관내 기전 시설의 시공과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인 저로서는 계획과 관리와 시공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사항은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의 14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미시행된 시설 도로에 대해서 20m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20m 이하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12년 이상, 20년 이상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미집행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뒷편에 있는 도시정비 부분으로 넘어 왔습니다. 앞쪽에 건설과와 함께 5개가 있고, 뒤쪽에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습니다.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일부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12년이나 2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어제 도시정비과 쪽에서 답변한 내용을 봤을 때 수시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어떤 것은 중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되어서 12년이나 20년까지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라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했을 때는 몇 십년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얼마 안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나면 구청 관계 공무원과 같이 20m 이내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심의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계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미시행된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도로에 한정된 내용으로써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도로뿐 아니라 동래구 내 시장부지, 공원부지, 도로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거부지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10년이고 20년씩 시 부지라든지, 공원부지 등 계획만 해 놓고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시고, 민원인들에게 확실한 개발계획을 통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제가 밑에 15번, 92년도 개발제한구역의 불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동래구에 0.33km2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이냐? 허위가 아니냐? 동래구 관내에 금정산도 개발제한구역이고 명장동 옥봉산, 마안산 일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033km2 밖에 안되느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히 관리해서 절대로 권력이 있거나 특정인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과 손상모 위원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요지는 10년,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도로가 선만 그여 있고, 예산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집행이 계속 유보됨으로서 시민의 불편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 자체가 쉽사리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시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자료 속에 도시계획 도로만 포함되어 있지 공원이나 아파트, 시장계획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과 시행시기를 민원인들에게 확실하게 통보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구 관내의 전체 도로연장은 261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설된 것이 168m이고 미개설된 것이 93m로서 상당한 양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집행 사유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상 이 전체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 가용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설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제 도시국장께서도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3,000여m 중에서 10년 이상된 도로가 248노선에 68,900여m가 미개설되어 있고, 20년이 넘는 것도 33개 노선에 7,300여m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만 설정해 놓고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구민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계획 자체를 시일이 오래 되었다 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시각화된 도로에 도시계획이 없다고 할 때는 이후에 도시와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년이 넘고 상당히 오래되고 그 다음에 단시일에 개설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은 지적상에 닥 붉은 줄을 그어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완전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은 한 번 설정해 놓고 임의로 또는 수시로 수정을 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쉽게 또한 편의적으로 그것이 변경이 된다 하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안타까움이나 또한 재산상의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어떤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구에 위임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20m 미만의 입안과 도로 12m 미만의 입안과 결정권입니다. 그리고 여타 23개 시설은 주차장 계도, 종합운동장,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장 시설, 공공공지, 관망탑, 공공의 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속에 도시계획도로만 작성한 것은 다른 아파트나 시장이나 이런 사항은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주가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계획된 대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도로 사항만 작성되었다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자료에서 예시한 대로 0.33km2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 만덕터널 입구 부분의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건물이 46통이나 있고 11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찰이 6개소가 있습니다. 손상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공원이나 금정산이나 또 황령산이나 다른 공원지구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과 명륜공원과 연산3동 뒷편의 황령산은 황령산 유원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린벨트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만덕터널 상부의 0.33km2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린벨트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서 훼손이 없고 또 자연을 엄격히 보존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청경 1명을 거기에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0.33km2 같으면 약 10만평 되는데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저희과에서도 월 2회씩 직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도 연 1회 이상씩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의 그린벨트는 다른 유원 시설도 없고 또는 다른 용도로 즉, 대지를 공장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속에서 주거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구의 그린벨트는 상당히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고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손상모 위원!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재질의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 위원!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입니다. 대명천지에 우리 구청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데 그 형질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느 동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했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하자면 사전에 계고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고장을 발급하였다면 계고장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1,5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연산3, 7동의 마곡천을 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들의 반발, 공사의 어려움, 철거, 보상 등 그 난관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동래구에 많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의도 그와 같은 질의입니다만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요지는 현재 만약 20m 도로의 계획선 같으면 실지 부지 도시계획 확인원상의 표시는 21m 내지 22m 여유있게 그어줍니다. 또 실지 도시계획 가로망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다 직감을 할 것입니다.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도 자기 땅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개설된 또 자기가 담당해 가지고 도로 부지를 내 놓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평균 1m 내지 2m 땅을 손해 보고, 그러자면 건폐율 내지 용적율까지도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도시계획선을 예를 들어서 20m 같으면 20m의 정확한 도시계획선을 그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건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무사안일의 행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여유가 있으면 공사확인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계획선으로 묶여서 개발안되는 고통, 거기에다가 계획선 자체도 1m의 여유를 두고 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사안일의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도시계획의 설정을 다시 전면 재조정해서 앞으로 건축주로 하여금 한 평, 한 홉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두 분 질의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지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첫째, 형질변경에 있어서 대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집행 계획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에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담보로 하고 행정대집행을 투입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대집행으로 소요된 금액을 받아 들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2년도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행정대집행비를 1,500만원으로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직접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집행비를 확보하는 것은 대개 보면 녹지 지역에 조그마한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대지화 만드는 그런 현장발견 시에는 저희들이 우선 고발조치와 다음에 지주와 행위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원상복구 명령 자체가 일정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과에서 대집행비를 활용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예산을 상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3, 7동 마곡천 복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곡천은 대개 구거부지상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 전체 지장 건물이 74동 중에서 67동은 무허가 또는 구거부지상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가옥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위원을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을 관리하고 또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설득과 이주를 독려하면서 현재 95%의 공정으로써 중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에 완공하리라고 저희들이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한 필지 121.7m2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상을 수령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재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수령케 하고 안되면 재결되어서 확정된 보상금을 공탁해 놓고 강제 집행을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미보상된 한 필지 외에는 포장을 기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한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면 포장의 표창까지도 일시에 완료해서 전면적으로 도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상목 위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미보상된 한 필지에 대해서도 보상 촉구를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과 손상모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계획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선은 개설이 됨으로써 계획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미개설로 인해서 계획선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m 미만의 도로지만 명시된 계획선과 표시된 계획선과의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선은 20m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 부지 증명 과정에서 21m가 나오는 곳도 있고 또는 22m 나오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저희과에서의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원본상에 지적선이 삽입되어서 그것이 지적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선 자체가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고 공포된 사항이어서 저희 임의대로 그 선 자체를 가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지 증명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지적 고시된 대로 발급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그런 확신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신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은 거의 다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견될 시도 있어서 그것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1m 내지 2m 가까이는 임의조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1m, 2m를 임의로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 도로 여건과 교통 관계 또는 주변 계획선과 연계해서 심히 부당하게 잘못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1m, 2m가 초과되어서 계획된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조정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계획 시행 전에 계획선 조정은 불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여건과 그 다음에 주변 사항이 고려되어서 조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것을 조정해 놓고 나서도 거기에 시공상 더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목 위원 그리고 김진철 위원! 방금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대해서 재질의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박상목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형질 변경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것을 재확인합니다. 과장 말씀은 동래구산하에는 무단형질변경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 하나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
진철

김진철위원

도시정비과장 말씀이 지적 고시된 합법적인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공사 중에 시공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계획선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시계획선의 표시 방법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표에 선을 넣어 가지고 이 좌표에서 얼마, 저 좌표에서 얼마 해서 정확한 선을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구태의연한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생각하셔서 이것은 이제는 과감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상에 문제점을 들어서 여유있게 그어 놓은 것이 합법적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무사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 과정에서 과감히 시정되어야 되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두 분 위원의 재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 자체가 한 건도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대집행은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되고 그 다음에 계속 촉구를 해도 원상복구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대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된 자체가 합법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잘못된 사항도 시정을 안한 것은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고시된 그 도시계획선 자체가 심히 어긋나고 불합리한 것은 언제든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주무부서인 시 도시계획과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좌표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선은 지금 좌표를 통해서 그 선을 유지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도 축적이 500분의 1인 지적에 한해서는 현재 좌표에 의한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본청 도시계획과에서만 다루어 왔습니다.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구에도 구성이 되고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저희들 업무 연찬도 계속해서 해 나가서 우리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곧 구성될 도시계획위원회와 더불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앞으로 우리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루어 나갈 그런 의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구청측에서는 처음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할 때는 없다고 했다가 2차 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면 질의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 간에 겉으로 보아서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잘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그것을 다시 시간연장을 해서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상목위원

위원장! 방금 위원장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갈 때 3차, 4차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상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14건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건은 허가가 되어서 일을 해 가고 5건을 불허가 되고 3건은 본인이 취하를 시켰는데 불허가 시킨 5건은 관권개입이 되었는지 안되는 지역인지 사실은 확인을 못하겠고, 본인이 취하를 시켰다는데 접수를 시켜놓고 취하를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뭣 때문에 취하를 시켰는지 신청을 해 놓고 외국을 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뭣 때문에 이것이 불허가가 되고 취하를 시켰는지 그 사람들에게 답변서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 봤으면 싶어서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는 토석채취를 동래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해 주었으면 사후에 끝 마치고 나서 뒤에 현지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서류를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보행자 관내 표지판 설치 사업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인데 보행자에 대해서 보행자가 보도록 도로에 표지를 해 놓고 표지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표지판이 잘 안보이던데 동래구에 몇 개를 표시를 했는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사실상 공사기간이 92년 4월 22일부터 92년 10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보상비가 아직 토지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아직 안 내려와서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 차례 국장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 도면이 애당초 변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가에 철근이나 도로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집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옥은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벽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벽보를 떼기 위한 1년 예산이 한 동에 낭비되는 것이 300만원 정도 낭비된다고 동래저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온천2동 동사무소 총무담당 표갑순 씨의 동을 보면 전 직원이 불법 벽보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동래 관내 각 동은 매년 환경정비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올해 환경 정비비는 동별로 보면 252만원씩 배정, 모두 6,804만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에도 올해 3,100만원까지 합치면 거의 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의 불량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춘길 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반갑습니다. 차춘길 위원입니다. 두 번째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공원부지로 지정 고시하여 두고 개발하지 않고 있는 땅은 몇 개소나 되며 또 지정 고시된 공원 부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곳은 어느 공원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충렬사 후문으로 해서 조양아파트 뒤로 가는 이면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번 촉구를 해서 현재 포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충렬사 담벼락 옆에 보면 곡각인 곳이 한 개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그것이 정비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룡 위원, 이태선 위원,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먼저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는 형질변경에 있어서 14건 중에서 6건은 허가가 되고 5건은 불허가 조치가 되었는데 그 불허가에 관권이 개입되었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또 3건은 취하를 했는데 뭐 때문에 취하를 했느냐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건의 불허가는 형질변경을 해 주어서는 안될 곳입니다. 수목이 수려하거나 진입로가 불비하거나 그 다음 재해 우려가 있는 이런 곳을 저희들은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형질 변경은 현재 임야나 아니면 다른 구릉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화 시키는 작업으로써 이것의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예비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안되는 곳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또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허가가 안될 경우는 그 개인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심의를 거쳐서 불가지역과 가능지역을 판단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의 시 불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하를 한 3건의 사유는 도면 수정을 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신청해 놓고 나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신청된 사항 자체가 요건이 불비해서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본인이 취하를 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사항도 어떤 경우는 재신청이 없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토석 채취의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토석을 채취해서 사리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위치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는 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주로 로터리나 건물 가각에 설치함으로써 외지인이 관내에 어떤 관공서나 대형건물을 찾을 때 보행인이 표지판을 보고 스스로 찾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91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1,7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관내 118곳에 2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건물 가각의 벽면을 이용한 것은 95개소에 175개, 신호등을 이용해서 한 것이 23개소에 78개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라는 자체는 부착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떨어진 것이 있느냐, 또 오탈자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곡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상목 위원께서 마곡천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태선 위원께서 애당초 도면 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나 또는 토목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바와 실제 시공 과정에서 다소나마 수정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변경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실제 지장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는 당초 측량의 성과와 상이한 경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도 구릉지에 많은 가옥을 제거하고 나서 실지 시공 측량 결과 당초의 종·횡단상의 측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옹벽의 높이라든지 옹벽의 위치라든가 또는 옹벽을 설치 안할 곳에 부분적으로 옹벽이 있는 곳은 과감히 제거하고 또 이 지구가 아침에 국장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을 할 때 불필요한 구조물은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구조물과 다소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공된 대로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옹벽 상단에 설치된 난간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옹벽은 상당히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설치 안할 시 통행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통행인의 보호상 난간은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난간 제거가 요구될 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래구 관내 공원 부지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으로 고시된 곳은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은 7개소, 어린이공원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81만m2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황상 나와 있는 것이 조성 완료된 공원이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원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황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충렬사 후문에서 조양아파트간 이면 도로상에 곡각지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체크해 보니까 안락동 420-32번지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 선행이 거기는 곡각이 되어서 기존 이면 도로의 10m로 진입하는 차량이 곡각을 들러서 진입하게끔 그렇게 지도상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옥이 한 채가 있어서 10m 도로로 진입하기에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에도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철거를 요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공용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즉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상 차량이 통과하기도 그렇고 보행인이 통과하기도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를 공용에 불편하다 해서 정비를 하는 등의 그런 사항은 취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태선 위원이 불법광고물과 벽보에 대해서 연간 1억원 가까이 투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시책은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연초에 3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 환경정비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과에서 3,100만원을 확보해서 각 동별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께서도 잘 아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광고물 관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저희 관내의 전체 광고물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23,000여개의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불법광고물이 8,000여개나 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실법에는 맞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은 금년 연말까지 양성화를 계속 시켜 오고 있습니다. 현재 90% 가까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될 광고물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4,000여개인데 현재 반 정도는 철거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3,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불법광고물 즉, 철거 대상 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할 광고물 자체가 현재까지 100%가 양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하고 그와 병행해서 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담당자 교육 등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남설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회보에도 4회나 게재를 하고 또 더욱 우리 관내 언론사인 동래저널에서는 6회나 광고물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보고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또 남설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서민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다른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불법화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을 발췌해서 각 상점마다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중으로 거리마다 각 점포마다 직접 관리법에 대해서 보시고 인식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불법광고물을 남설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게시대를 저희 관내에 5개소를 설치해서 플랜카드가 도심지 아무데서나 남설되는 것을 게시대로 모으는 그런 시설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태선 위원, 차춘길 위원께서 방금 도시정비과장에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까?

이태선위원

제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것이 한 건 있거든요? 이것을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6개월 이내로 해서 확답이 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공사가 끝이 안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빠졌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상당히 듣기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벽보를 붙이는 것을 보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한데 그런 주소나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없고 상점 같은데나 안그러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겠다니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확고한 행정이 없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형질변경 5건, 3건에 대한 것을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서류상 제가 보고 납득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도 보행자 설치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이 253군데 중에서 90개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90개가 어디에 있는지? 로터리 근터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개도 없는 것 같아요. 녹이 슬어서 넘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몇 개가 붙어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심도있게 납득이 가게끔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고, 방금 이태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이태선 위원께서 마곡천 보상 관계가 6개월만 되면 재질 신청이 되는데 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곡천은 90년도 연말부터 작업을 해 왔는데 지금 한 동이 남아 있는 것은 92년 4월에 착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상 협의 과정에서 곧 수령한다 한 것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 협의는 건설과에 보상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곧 수령한다 한 것이 또 서류가 미비하다 해서 시간을 끌고, 즉 보상을 통보하고 나서 즉시 수용 재결을 의뢰한 것 같으면 빨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결 신청 자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인가 최종 판단이 나서 재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 때문에 전체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밑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30m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이 안됨으로써 미개설된 것은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계획 자체는 12m입니다. 현재도 차량 통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재결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조치해서 전체적으로 완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말슴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고발을 23건을 했었는데 물론 관내에 남설되고 있는 벽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고발 건수가 원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 놓고 나면 거기 가서 우리가 고발자의 진술을 받습니다. 또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전화국에 문의를 하면 통보가 안 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유령 전화도 있고 또한 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그 처리 결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30,000원 정도의 벌금 정도로 대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불법 벽보지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귀찮더라도 나타나는 것이다 고발을 하려고 동에도 지시를 해 놓고, 동에서 관내의 어떤 주민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 어려울 경우는 통보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벽보 지류를 과감하게 정비와 교환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형질변경 관계 서류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내 표지판은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건물의 눈 높이 만큼 아크릴로 붙여 가지고 화살표로 동래구청이면 동래구청, 금고 같으면 금고해서 화살표를 붙여서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즉, 말하자면 농업국일 때는 도시계획을 하나 하려면 사람을 한 군데 집중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즉 말하자면 학교, 관공서, 공장, 상가 등등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산업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된 이 시대는 도시계획은 흩어져야 합니다. 공장은 울산이면 울산, 녹산이면 녹산, 학교면 산성 저쪽에 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몇 십년 전 선 하나 그어 놓은 그것을 부지증명을 떼면 선이 그어져 있다 말이야. 또 옛날에 사람이 몇 사람 안살 때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살면 과감하게 이것은 폐지하고 상가 지역으로 할 것은 상가지역으로 하고 선을 자를 것은 자르고, 이러한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남은 토지도 얼마 안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 주시고 또 이미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만들 것은 새로 만들고 없앨 것은 없애는 이러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구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92년도 가로등 설치 계획을 해 놓고 안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없고 교육대학 앞에서 거제로간 가로등 설치를 할 때 가로등 전주를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주를 안 세우고 한전주에 달아놨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산하 보안등 설치가 3,472등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시 김명한 의원이 구정질의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보안등 사용 전기요금을 전액 구청이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연 예산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질의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 시대 때의 도시계획은 도시화를 위한 집중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현대 공업화된 사회에서는 분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도시발전과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서 또한 계획을 해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구성된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의 입안 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m 미만의 도로에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도시의 균배나 용도 지역 결정이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 지구의 결정은 현재 시청에서 가지고 있고 또한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활성화되고 더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한 내역을 감사 자료 말미에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보시고자 하면 서류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가로등 설치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시에서도 저희 관내에 네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두 곳은 설치 완료를 했고 두 곳은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21일까지 시행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거제로에서 거성삼거리, 연산로터리에서 연산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현재 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거제로의 가로등은 별도로 지주없이 한전주에 붙였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일부러 저희들이 한전주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한전주에 부착하는 과정에도 한전주를 관리하는 한전과 긴밀한 협의하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도로가 앞으로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선행되기 전에 거기에 가로등 설치는 이후에 필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전주에 치부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 이후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도시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또한 50m 도로는 시에서 설치를 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는 차량도 많고 어둡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한전주에 치부해서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상모 위원께서 보안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내년도에 요청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안등이 3,700여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백열등도 있고 나트륨 등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전 구민에게 고르게 분표시킬 수 있느냐 또한 요금 관계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또 구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활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세 분 질의한 위원께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과장! 교대 앞에서 거제로 가는 가로등 설치할 때 한 등에 1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도로 확장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안다면 그런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확장하니까 한전주에 단다는데 한전주에 단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막대한 예산은 다른데 투입해야지, 거기에 투입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다른 두 분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윤장덕 위원의 말씀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장덕위원

별도로 듣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보·차도 분리 시공을 한 연후에 인도 부분 가운데 전주 내지 가로등 폴을 점진적으로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모

정만모위원

정만모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이 잘 진행되고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일전에 도시위원회에서 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때 답변이 미비했고 오늘도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 말씀이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4층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주변지역 가각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느 쪽이라도 사전에 도시정비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가각을 과감히 사전에 끊어서 건축선을 제정해 놓으면 어떠냐 하니까 그때 답변도 역시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차춘길 위원이 안락서원 뒤의 10m 도로의 가각측이 소통에 지장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건의하니 오늘도 역시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도 모구청 정문 앞에 집을 조그마한 것을 지었는데 15m 파이프 148개를 박았습니다. 박아 가지고 기초를 하고 1층 슬래브를 올리려고 하니까 구청 건설과장이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가보니까 집을 짓는 것은 좋은데 2m 안으로 당겨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12년 전에 공사비가 2,000여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요?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집을 안으로 당겨 지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요?” 하니까 “구청 앞에 도로가 협소하니 2m 양보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청 바로 눈 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 눈 앞에 보고 있다가 허가를 내어 주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개월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청장의 숙원사업입니다. 부득이 2m 후퇴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쩝니까? 구청장의 숙원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148개 파이프를 박은 기초를 해 놓고 부득이 1m 20이라는 「자부동 공사」라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공사는 지연되고 공사비는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 역시 내가 그때 그 말을 잘 들었구나 하는 심정이 듭니다. 그러니 그 일대 2m 후퇴한 것이 그야말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도 그랬죠? “안락동에 595-22번지에도 연산동과 연결되는 도로의 입구니까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가각이 모자라니 가각을 좀 끊어 주십시오. 안되거든 인도 도로라도 끊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말씀도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책이 계속 된다면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4층집 철거 문제도 앞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대한 오늘의 좋은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철 위원, 정만모 위원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차도 분리선내의 지장물 즉, 전주, 가로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지난 해에 있었는데 금년도 진행사항이 뭣이냐 하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상히 내용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께서 직접 도시계획을 위해서 직접 희생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체는 도시계획상에 서명을 해 놓고 나서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평온하게 있는 집을 무작정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전면에 물러서고 하는 것은 건축선 지적이라는 것이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건물 자체를 다수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법적인 절차없이 그냥 정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삽입시켜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 연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박상목 위원께서는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목위원

조금전 과장 답변이 애매모호한 도를 넘어서 실지 불성실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질변경을 대집행하겠다, 원상복구하겠다 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했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집행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알아서 제가 물었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1,50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적법적으로 처리를 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뒤에는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있었다고 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한 답변, 허위, 위증 등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나 넘기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뒷북 행정을 해 보자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했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있고 단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들겨 부수어 봤자 구민의 재산권을 파괴하고, 가봤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해 봤자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원상복구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구청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보려고 이것을 질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서면상 어떻게 했고 집행 내역은 어떻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받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위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서면 답변을 하면 그것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박상목위원

서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이 계시지만 과태료 취소하라고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그 결과를 해운대구와 같이 해 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해 주고 있거든. 이것도 시일이 가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 주는 것입니까?

성원주위원장

꼭 해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목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형상입니다. 오늘 감사에는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차가 도로에 위반 주차를 하는데 단속에 목적이 있는지 예방에 목적이 있는지, 단속에 목적이 있다면 그 장소에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연산로터리에서 남문구간 화물주차장 주변에 단속하는지, 한다면 하루 몇 번씩 가서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동래구청 직원 몇 명이 주차장 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자 중에서 구청 직원이 구제, 해제되었는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자 중 해체된 서류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카인테리어에서 부속을 갈아 넣고 거기서 차 기름을 넣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름을 교환하고 있고 또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폐수·오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두 하수구로 들어가서 바로 오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내 준다고 해 놓고 그때도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말로도 받아 놓은 것도 없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차장이나 동부터미널역 주위에 야간이 되면 자가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구경 못했습니다.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한 달에 몇 번쯤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다음에 총알택시에 대해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울산에서 올 때 총알택시라는 것을 타고 왔는데 겁이 나서 내가 이틀동안 오줌을 못 쌌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오늘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난 91년도에 거제리 화물 주차장 관계로 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전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화물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 질서가 위배되고 있는데 그 점을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실지로 단속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 이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그 이주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김종숙 위원 네 분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단속에 목적이 있느냐, 예방에 목적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래구 전체 단속인력은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작년 7월에 과로 생기면서 사실상 과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계에 있던 그 직원들로만 과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두 사람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단속을 하는데 어느 한 지점에 잠복을 해서 하루종일 그 노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계속 도보로 걸어서 진행을 하면서 단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고, 재수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한다는 그런 충고도 많이 받고, 그런 항의 또는 이의 신청하는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이의 재기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단속 내지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단속 건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 현재 동래구가 12개 구청 중에서 가장 크고 지역도 광활합니다만 중구, 동구, 북구, 남구 등 단속 건수가 부산시 전체 6위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 위주로 안 하고 지도, 계도 또는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들이나 구민들의 눈에 그런 식으로 비쳐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산로터리에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매주 금요일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평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주를 시키지는 못하고 순회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단속을 하고 오다가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지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후에는 날짜를 항상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 그리고 저희 교통과 뿐 아니라 구청 직원 전체가 4개조를 편성해서 조별로 특히, 연산동 화물차 차량 주변거리에 집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 직원 차량을 단속한 현황이 있느냐,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직원들의 차량을 단속한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해제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사유가 인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총 110건이고 34건은 동부지원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카인테리어 이 업종이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카인테리어 업종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닌 자유업종입니다. 이것을 지난 해에도 질의가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며 지도 단속을 두 번 해서 15대를 적발했습니다. 91년 5월 1일 4대, 5월 15일 11대, 이래서 차적조회를 해서 관할 구청에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도 단속 계획에 의해서 연말 계획은 12월 중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로 인하여 하천 오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속버스터미널, 동부터미널, 그리고 역 주변의 총알택시가 불법영업을 성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곳이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그리고 동래지하철역 주변, 여기에서 많은 총알택시의 불법 영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세부적으로 깊이 파악해 보니까 운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한 사람당 연결해 주는데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한 사람이 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운전자의 인적 사항이나 반드시 증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얼마 주고 어디까지 계약을 했느냐 하면 이미 탈 때, 계약할 때 저 사람들은 접선 당시에 누가 오면 시내쪽으로 간다 해라 이런 식으로 흔히 99%가 짜고 탑니다. 이래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요즘도 거의 저녁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속 요원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가면 이미 차는 떠나고 때로는 손님이 있어도 빈차로 그냥 있는 상태라서 단속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터미널 또는 온천장역, 동래역 주변만 별도로 단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것만 별도로 실적을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57대를 적발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행정지는 19대, 과태료는 76대에 4,48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미진해서 경고조치를 36대, 그리고 차적조회 결과 타 시·도 차적이 있었습니다. 10대를 타 해당 시·도에 이첩하고 현재 16건은 탄 손님에게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157대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제리 화물차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취약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화물차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전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화물 운송 알선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주와 차주, 차량을 소유한 사람하고 화물을 발송해야 하는 화주하고 알선해 주는 업체가 264개소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대형차량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빈차로 안가고 화물 수탁을 받아서 가려고 때로는 이틀, 삼일 주차를 해 놓고 화물이 생길 때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운송 알선업을 분산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시에도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엄궁동에 화물터미널을 착공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정비를 하고 내년 3월부터 주차장 완료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온천천 고수부지에 411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9월 2일 주차장 공영 개설을 해서 토요일에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한 그날 102대의 대형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태를 직접 확인을 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화물주차장 주변에 대형 안내 간판을 2개 설치했습니다. 내용은「인근 고수부지 주차장 약도를 포함해서 이용을 해 주십시오」하는 안내 간판 2개를 설치했고, 또 전단을 50,000매를 인쇄해서 주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운전기사, 그리고 운송 알선업체에 배부한 바 있고 또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김종숙 위원께서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는데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들리는데 연산로터리에서 거제로 가는 교통은 부산시내에서는 마비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더 묻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자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해제되었느냐는 서류를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앞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현재 알선 업소 사무실을 일단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하지 말아라 어쩌라는 말은 절대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되도록 거기에 주차를 못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제일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엄궁동에 큰 대형화물 주차장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외에 금사동에도 큰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데는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차가 어디에 있든간에 전화연락을 해서 짐을 싣는 것이지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차는 금사동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되도록 차를 주·정차 못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을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도위원

카인테리어 이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자영업이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자영업이지만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이 여태까지 다니면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기름을 갈아 넣는 것을 못 봤고, 오수·폐수를 버리는 것을 못 봤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가도 10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물었을 때도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이 건수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오·폐수가 내려가는 수량이라든가, 대충적으로 관내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동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기름 갈아넣고 또 무단 세차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통계를 내서 앞으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끔 구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재룡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윤장덕 위원과 이재도 위원, 김종숙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윤장덕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인력부족과 고정배치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 한 노선만 담당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대로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하루종일 한 조를 대기는 못 시킨다 해도 오전 또는 오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제자 서류는 별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알선업 이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선업이 몰림으로 해서 사실 차가 몰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엄궁동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목적도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알선업을 새로 신설되는 엄궁동 터미널에 전부 모으는 계획도 같이 시 교통기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도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에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종일 상주는 못 시키더라도 거의 매일 오전 시간이면 오전 시간 내내, 오후 시간이면 오후 시간 내내 꼭 고정 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발 건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답변답지 않다는 충고의 말씀도 계셨고 허가업도 아니고 신고업도 아닌 자유업이라는 현실적 실태를 말씀드렸고 이것도 최소한도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시청에 건의를 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차를 하고 오일교환, 폐수 배출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입수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시하고 12개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6개조를 구성하여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 결과 저희 관내 토곡 부근에서 한 건 적발하여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교통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핵심을 집행부가 많이 피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는 해야 됩니다. 주·정차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경범죄 처벌은 단속의 묘미를 살려 달라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를 안하고 8,800개나 되는 법을 다 준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이든 여기의 구의원이든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까지 하면 16,000개의 법을 어떻게 준수한다는 말입니까? 걸어가다가 서면 진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에 가야 되겠습니까? 길은 가라고 되어 있지, 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차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차를 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여 단속반이 단속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저의 경우와 같이 우리집 앞에 대어 놓고 아무 차도 안대는 거기에다가 딱지를 붙여서 건수나 올리는 이런 단속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산로터리, 부산여상 올라가는 입구는 제가 교통과에 직접 가서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차가 못 다니도록 양쪽에 차가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이 안되요.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본 위원 집 앞에 대어 놓은 것은 딱지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가서 통 사정을 해도 안돼.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엄하게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묘미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내무부에서는 차 위반을 해도 가족이 동승을 했거나,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행정에 협조한 사람은 경범죄 안 끊습니다. 왜 끊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정차했다고 해서 끊습니까? 주·정차 안하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100번도 위반해요. 그래서 이것을 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속의 묘미를 살리는데 구청 당국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조금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용구 위원이나 이재룡 위원이나 이런데 와서 하나씩 붙여 가지고 우리는 단속합니다. 이런 전시 효과, 이것이 행정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한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된 것은 분명히 전시효과입니다. 본 위원의 집 앞에 보면 옆에 타이어 가게입니다. 지금도 가면 차가 2대, 3대 타이어를 고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동에서 단 한 건도 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만 그 옆이 본 위원 집입니다. 거기에 내리는데 우리 기사가 지금 갑니다 해도 끊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우리 마누라가 그것을 들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이렇는데 안 봐주느냐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후 구청에서 날라 왔어요. 무엇이 날라 왔느냐? 30,000원 내라는 것이 왔어요. 교통과에서 박상목이가 누구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날라 왔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정차·주차가 아닙니다. 정차한 것은 사항이 부재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내 집이고, 잠시 집에 들어가고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태료 30,000원 부과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니까 뭣이 날라 오느냐 하면 동부지원에서 구청장이 단속을 했으면 돈을 내지 무슨 잔말이 많느냐 말이야. 단속이 타당하니까 30,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화가 오거나 물어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풀어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동부지원에 무슨 법으로 인해서 넘겼다 해 가지고 법만 좋아하지 적용의 묘미는 전혀 없어요. 판사가 보면 압니까? 그러니까 30,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목위원

주차 단속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간단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상목위원

내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하는데 시간으로 보면 내가 이재룡 위원 질의의 반도 안 했습니다. 내가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교통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은 해야지요.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정말 교통에 지장이 오는 곳은 과감히 단속을 하고, 본 위원과 같은 경우는 과감히 풀어 주는 그런 묘미가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이재룡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안 해서 제가 드립니다. 총알택시 단속을 하려고 나가보면 기사들이 단속반 얼굴을 알아서 단속 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뿌리가 뽑힐 건데 그냥 슬쩍 이렇게 넘어 가니까 단속이 안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내가 이것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슬쩍 그런 식으로 넘어 가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락2동 한전 뒷편에 가면 안락여중도 있고 충렬고등학교도 있고 충렬국민학교도 있습니다. 또 안락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폭이 15m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출근할 때, 집에 갈 때, 또 퇴근할 때 통행인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양쪽 가에 보면 콘테이너들이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의 지도 단속이라든지 단속해 달라고 임영길 의원이 여러번 교통과에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연산 브니엘로, 연산국민학교 앞 신호등 있는데 정지선이 1차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브니엘로에는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이 연산국민학교 앞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2개 다 그어 달라고 교통행정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을 찾으니까 그때마다 안 계시고 해서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의 이형상 과장을 보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떼우고 이렇게 지내는지, 구민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역세권 주차장 중에서 명륜동 쪽에서 진입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9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부수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검토서를 봤습니다. 과연 연내에 통과를 할 것인지, 몇 연도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온천천 고수부지에 하상 주차장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화물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교대앞 역세권하고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교대역까지 가기는 보행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역세권과 연계되는 주차장의 운용 방식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도로에 좌회전을 신설해 주는데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거제2동에 주민 4,000명 전체 인원이 진정을 해도 안 되던 좌회전이 구청에 이야기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더니만 높은 곳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지시만으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을 해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쌍미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분명히 전화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서 노란선은 이미 그었습니다. 노란선을 긋고 나면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란선을 그어 놓고 가로등도 해 놓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에 야간에 보면 중기차, 포크레인, 흙 싣는 중기 덤프차, 이런 차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타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밤에는 대어 놓고, 자기는 집에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다시 끌고 가고 하는데 그곳은 분명히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단속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시가 안 내려 갔는지, 그곳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과장에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동차들이 자주 통행을 하고 사고가 자주 나서 신호등을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독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독촉 결과도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지 그 뒤로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상목 위원, 이태선 위원, 김진철 위원, 윤장덕 위원,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먼저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속 업무의 묘미를 살려서 무조건 단속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전시 효과적인 단속을 피해달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질의에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반 중에서 한 명은 교통지도차를 타고 관내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 단속반은 항상 저희 구청하고 무전으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느 지점에 차를 많이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출동시키고 단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 불편하게 차를 많이 대어놔도 단속을 못하고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변명이 아니고 단속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 특히 박위원의 직접 사례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이 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재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발행이 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재기할 수 있어 두 번은 이의를 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 하는 것은 저희구에서 조치를 합니다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는 이것은 저희 구청 소관을 넘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30일 이내에 이의를 재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즉시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그 근거에 얽매여 저희들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알택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가 안 나와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동부터미널하고 역세권 주차장 주변에 지금까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총알택시는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알택시만 11대를 적발하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총알택시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뒤에 시영아파트가 있고 6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그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도 많습니다만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임영길 의원의 말씀도 계셨고 차춘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지금 매일 저녁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저도 집이 그 부근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단속을 당한 분이 저희집에 많이 찾아 오셔서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 단속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했더니 저희 업무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당한 분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브니엘로 정지선 문제하고 연산국민학교 주변 좌회전의 정지선 설치문제는 정확한 날짜를 못 찾아서 죄송하지만 10월말에 경찰청 교통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촉구를 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역 역세권 주차장 통과 도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에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으로, 시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교통기획과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최대한 시기가 근접한 날짜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장덕 위원께 질의하신 좌회전에 대해 별도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또한 관할 동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좌회전 신설 또는 폐지 이런 문제가 저희에게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 대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것을 시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시 경찰청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만 어느 특정인의 말 한마디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쌍미천 관계는 조금 전에 이득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경찰청에서 그 부근의 신호등과 경고등을 아직 제작 중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 서면으로 촉구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작 중에 있다는 전화상의 대답만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단속은 야간에는 중기나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차량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차의 운전자가 자기 출·퇴근용으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어 놓고 자고 아침에 다시 몰고 나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단속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거제리 화물 주차장 골목하고 충렬국민학교 시영아파트 주변 지역과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다섯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과장!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안 드렸습니까? 제 전화온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서면으로 못 보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온천장 하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교대앞 역세권과 역세권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중에 하나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온천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자료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 확보의 효과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입지가 선정되고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천천 강변도로를 따라서 강변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페이스 도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교대 역세권 주차장을 할만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동래경찰서 지역에는 대형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건너편에는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목적도 역시 교대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제리편에는 소형차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특정인 한 사람으로서 좌회전이 실시된 곳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동네에 4,000명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차가 많니, 어쩌니 하더니만 또 구청에서 나와서 안 된다 하더니만 그 이후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역교통과가 그런 의견을 경찰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면 존폐 여부에 관계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거제2동에서 사직동 들어가는 곳에 2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누구를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으로서 안 된다 하던 것이 하루 아침에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거제동에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합법적으로 넣어도 무조건 와서 뭐가 많니, 차가 많이 다녀서 안 된다 하고 실지로 가 보면 차가 안 다녀요. 충분히 되는데 이런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정확하고 확고하게 경찰청에 안 할 말로 과장 자리를 내 놓고 라도 구민이 원하면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윤장덕 위원의 질의에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청하고 직위를 걸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위원장! 감사 위원의 질의가 1분이면 답변은 변명만 늘어 놓고 10분을 해도 재제를 안하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제하는 그런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묘미를 살려서 유연하게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을 하고 안 할 곳은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는 단속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정차를 한다면 이런데는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데는 봐주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경찰관이 정말 침체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곳에는 없어요. 어디 한적한 곳에 숨어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묘를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을 안 해야 될 곳은 좀 봐 주고 꼭 교통에 지장이 되는 곳은 단속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박상목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곡각지점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누가 보든지 단속대상이 되겠다 싶은 타당성이 있는 곳과 구분을 해서 특별하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지도를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온천천 하상 주차장과 교대앞 역세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개조하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물쩡 넘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역세권 주차장의 예산 낭비는 주민의 여론 또 언론 보도에도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예산낭비의 지적만 당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자체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역세권 주차장은 명륜역과 동래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예산낭비라 할 것 없이 오히려 추가 설치해야 할 만큼 가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점이 되는 온천천 고수부지는 지난 9월에 개통을 해서 아직까지 수요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딱해서 김진철 위원께서 더 수용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느냐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거제동 교육대학 앞에서 하천둑까지 오는 도로가 조금 험합니다. 그리고 둑에서 세병교까지 가는 둑 도로, 제방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약 4m 내지 3m 50cm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현재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 양쪽을 정비해서 통행이 원활해야 주차장 활용도가 높겠다고 보고 그 도로 개설을 하도록 예산조치를 도시기획과에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내년에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주변에 무단 정차도 없애고 역세권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 뒷편에 관내 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1동에서 부산 시내쪽으로 나오는 데는 좌회전이 세 군데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차례에 지역교통과장에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회신이 없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이 지점입니다. 정수장 담벼락에서 명장 경동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를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명륜 시싯골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안락천 서원 시장 앞에 복개가 다 되었고 대우중공업 쪽에도 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복개가 되고 나면 명장1동의 중소기업은행 주변이 차량 침체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명륜 시싯골 도로가 개통되면 명장2동 쪽에도 상당한 교통 체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건의했고, 또 주민들과 박관용 국회의원과 같이 건의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명장2동 우회도로 개설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척이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사직3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3동에 보면 여고국민학교 담벼락에 보면 3~4대의 개별화물 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면서 개별화물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이곳은 간판을 원생상사라고 써 놓고 개별화물 차들을 14대 내지 15대를 담벼락에 붙여 놓은 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차춘길 위원,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먼저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장1동에서 명장2동으로, 위치가 명장 정수장에서 경동아파트로 지나가는 사거리 지점의 좌회전 추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차춘길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즉시로 경찰청에 협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경찰청에서 지난 11월 19일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결정이 저희과에 접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명장1동에서 명장2동 경동아파트 쪽으로 종전에는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직진과 동시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체계를 바꾸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다는 경찰청의 회시가 지난 11월 1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공문에 명시가 되기를 신호등을 좌회전 허용을 표시하는 신호등 색깔을 하나 추가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차선에 좌회전 화살 표시를 하는 그 두 가지만 설치를 하면 시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한 번 빨리 설치가 되도록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싯골 도로의 개통시에 명장2동 쪽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도로진척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통을 대비해서 현재 개통 도로의 차선하고 횡단보도 설치 지점을 저희들이 현장 정밀 조사를 해서 이미 경찰청에 지난 11월 25일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도로 공사를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5%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고국민학교 담벽 주변에 화물 차량 13~14대가 주차장을 미확보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 없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이 지적해 주신 현지를 사실상 저희들이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이 개별화물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차고 시설을 확보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차고 시설을 미확보 했다든지, 주차 위반 등을 정밀 조사하고 점검해서 하나 하나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차춘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대우중공업 뒤에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명장1동 중소기업은행 앞에 상당한 교통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은행 앞에 보면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삼거리가 복개된 이후에 차량이 밀리면 신호를 받아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할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또 정수장 앞에 교회있는 중간 도로 60m 정도가 도로 폭이 13m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복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명장2동에 조양아파트 후문에 보면 도로 포장을 해서 도로정비를 해 놓았는데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를 해서 그 도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명장1동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경동아파트 쪽으로 직진을 해서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조양아파트 후문 있는 쪽으로 주로 통행을 많이 하는데 좌회전을 금지시키고도 우회도로를 정비를 안해서 지금 이 시간쯤 가면 양쪽으로 차량 노점상과 보따리 노점상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교통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원생상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생상사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02-4416입니다. 원생상사라는 가명을 붙이고 개별화물 차량 연락책이 원생상사입니다. 지금 그냥 구청에서 나가서 원생상사에 물어서는 답을 정확히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단속요원을 내 보내서 일차적으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계속 발부를 해서 개별화물차들이 여고국민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뒷담쪽으로 큰 차량들이 대어 있어서 주민들도 불편이 있고 애들의 등·하교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라도 단속 요원을 거기에 내 보내서 스티커 발부를 계속해 주시고 부차적으로는 주차장 미확보 관계라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상 두 위원의 보충질의에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 앞에 현재 복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되고 나면 명장동 중소기업부근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하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조양아파트 후문쪽에 도로가 포장이 되고 정비가 된 이후에도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차춘길 위원하고 별도로 저희과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어서 앞으로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계획이 안된 상태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전화번호까지 주시고 원생상사라는 상호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내일부터 당장 책임있는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학교 담쪽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식 허가여부, 허가 안 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여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충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토지관리과의 92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구 시민과에서 병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도 11월 3일부로 토지관리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불과 1개월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연구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너그럽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동별 현황과 92년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래구에 92년도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505개 업소인데 어떻게 단속업소가 923개소나 되는가, 허가 취소가 4건, 영업정지가 126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발된 한 건은 무슨 이유로 고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투지가 성행하는 이유는 중개업자들의 농간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내년도에는 이들 중개업자들의 농간과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원 중에 공무원이 9명, 민간인이 4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른 위원회는 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만 조례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단속을 나가면서 사전에 지도 계몽이라든지 사전에 경고도 없이 바로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 2차 정도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200평 이상 거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가조정하는 사람은 누가 지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모 위원, 차춘길 위원, 윤장덕 위원 세 분 위원의 질의에 토지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준비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답변 자료가 나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상모 위원, 차춘길 위원, 윤장덕 위원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먼저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 동별 현황과 단속 실적 내용에 있어서 505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이 어째서 923개소가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소는 505개소입니다만 단속 회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 업소는 2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업소 수 보다 단속 회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가취소와 영업정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는 4건입니다. 그 중에 허가증을 양도 대여 운영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취소가 된 건이 2건, 그 다음에 사망 1건, 영업정지 중에 영업 행위를 해서 가중 처벌을 받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1건, 이래서 허가취소가 4건입니다. 다음은 영업 정지가 126건입니다. 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면 보조원 미신고가 2건, 업무 범위 위반이 1건, 사무소 무단 이전이 2건, 기타 금지 행위 위반이 9건, 장부 미비치 6건, 계약서 허위작성 1건, 그 외에 기타 사항이 105건입니다. 다음은 고발 조치 1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중개업법에 의하면 중개인은 관할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 고발된 내용은 우리 관내의 허가를 득하여 서동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건 했습니다. 다음 투기 상승은 투지가 원인이 되는데 중개업자의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운영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되는지, 구의회의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평가운영위원회는 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는 조례를 89년 10월 25일부로 조례 제161호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실시 이후 우리구의 경우 구의회가 91년 4월 개원 이전에 이 조례가 당시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서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직접 조례로 가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촉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면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당연직이 되고,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 단속시 사전지도 계몽이 없이 단속을 하여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또 1차, 2차 경고 조치 이후에 법 적용을 해서 원만한 처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속 업무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매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부동산 중개업협회 부산시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구에서 물론 참석을 독려를 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4일자로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을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 관계법, 지침, 규정을 전 회원들에게 연 2회 교육시키고 있고, 또 현행 조직은 부산시 지부 동래구 지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배부해서 전 업소에 이것이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면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교육하고 처벌기준을 업소에 배부를 해 놓은 연후에 업소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정 조치를 해서 이러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평 이상의 거래자 현황입니다. 본 사무는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만 저희구의 경우에 금년도에 거래된 것이 129건입니다. 그 명단은 현재 별도로 작성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 뿐 아니라 윤장덕 위원이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 시간 이후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200평 이상 거래자 명단은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고, 각 동의 지가조정위원 15명의 임기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2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임기를 주어서 귀 위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는 해 주지 않고 위촉을 조정하는 것이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지적 사항들이 아주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작성해 오다가 일정 기간 매매한 건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몇 개월 하지 않았다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 옆에 사무실을 옮겨 두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 법에 얽매인 처벌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부동산 법규를 보면 반드시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관할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고나 아니면 지도로써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손상모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모

손상모위원

질의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위원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말썽들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와서 토지 시가가 법적 시가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거의 시세가 안되고 돈을 빌려 쓰고 나면 토지가 거래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현재 법정 시가는 평당에 300만원이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는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법정 시가만 주면 얼마든지 고맙다 하고 매매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매매도 되지도 않고, 시가는 내려가는데 세금만 법정 세금 그대로 물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책을 시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방금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정 시가보다 현실 시가가 낮는데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93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담당 계장과 직원이 서울에서 건설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실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면 내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작업 자료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낮추어야 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여태까지 공시지가가 실 거래 시가의 80%에서 90% 정도 상회되고 있다는데 근간에 그러니까 92년도 3/4분기에 들어와서는 지가 변동들이 건설부 통계수치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에 맞는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작업에 최대한 빠짐없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룡위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충질의는 안하고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작업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 2일째인 내일은 구 단위 추진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축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설과까지 종료되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일은 보다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동래구 도시국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12월1일 16시50분 감사종료) (1992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92년 12월 2일 동래구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의 역할이나 집행부의 모든 행정의 목표는 보다 살기 좋은 선진 동래의 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역의 연고에 국한된 질의보다는 우리 고장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60만 동래구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복리증진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제목을 중심으로 저희과에서 1년 동안 일해 온 과정에서 성의껏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충분할 지 어떨지 염려가 앞섭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질의나 요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거제2동 거벌주책 입지조건에 의하면 25m 도로하고 10m 도로의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도로를 넓혀 놓고 허가를 내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2동에 대우그린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지 심의 과정하고 사업승인 과정에 입지 심의하는 8m 도로를 내어서 가스하고 수도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 사업승인에는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부분을 도로로 깎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래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연산4동 산호아파트 570-12 이도희 외 44명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존 산호아파트 건물의 균열과 지반이 침하현상을 빚고 있고 아파트 주차장도 역시 바닥이 균열이 난 상태인데 허가 과정에서 준공한 경위와 45명의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 소관 도시정비, 토지관리 54명에 대한 예산이 7억 2,785만 5,000원입니다. 이 업무 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서운영비, 건축과 예산이 92년도 1억 9,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과가 불과 9,7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가 1억원이나 더 많으냐?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이관된 80m2 이하 24평 되겠습니다만 건축 허가현황, 이것은 동별로 얼마나 건축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전문인력이 동에는 전무한테 어떻게 동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지금 건설위원이 없어서 포괄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해야지 포괄사업을 하든지 뭐든 하지요. 포괄사업도 못하고 있는 인력난에 이것을 동에 이관을 해서 건축 인허가, 준공 그리고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 재료비 이것이 2,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냐? 자료에 보면 40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0건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떻게 발생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이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저 몇 건 발생, 순찰하면서 몇 건 처리하고,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몇 건 처리했다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축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구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례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TV 뉴스에 조례를 만들고 건축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구성, 조직 이것도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직했고, 누가 조직위원으로 선발되어서 언제부터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무허가 철거 인부 및 재료비 2,000만원이 인부는 5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철거는 문구 자체도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구청이 있고 동이 있습니다. 동 산하에는 통이 없고, 반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하는데 무허가 발생 시 기초할 때 원천적으로 무허가 못 짓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 말하자면 사후약방문으로 하고 있고 이런 용어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무허가는 사전에 기초할 때 적발해 가지고 설득해서 못 짓도록 해야 그 구민이나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집 짓도록 은근히 방치해 두었다가 하면 두들겨 부순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준수해야지요. 오죽하면 무허가로 방 하나 달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부수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력이 5명으로 부족하면 우리구의회가 어떤 부서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3배수로 증원을 하더라도 무허가는 절대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을 함으로 해서 막대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40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집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무허가 처리 단속, 왜 40건이 발생을 했느냐? 미리 단속을 못하고 왜 이것을 철거까지 해야 되고 철거, 고발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철거는 무진장 가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될 이유, 철거하기 전에 왜 예방을 못 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현장을 기필코 방문해서 과연 철거를 나대지로서 존재해야지, 무허가 단속 처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철거 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나대지로 존속해야 철거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철거 후 그대로 살고 있으면 기동대가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다섯 가지 질의를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김해봉 위원, 박상목 위원 세 분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거제2동 거벌지역주택조합 입지심의 조건에 계획도로로 연결된 도로를 넓혀 놓고 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넓힐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56페이지 57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심의 조건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입지 심의 시에 입지 심의 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지 남측 폭 10m 계획도로는 간선도로, 큰 도로가 25m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 구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조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지까지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계획도로를 확보함에 있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 방법은 관에서 하는 방법과 민간적 차원에서 법의 절차만 밟으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측이 방법을 협의해 온다든가 또는 방법 제시가 되면 1안이 될 것인지 2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요구의 방향에 따라서 전이 될는지 후가 될런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심의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우그린아파트가 당초에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그 계획도로를 도로로 만들지 않고 사직종합운동장 쪽으로 변경 공사를 하고 있고 더더욱 가스관이나 수도관은 지금 개설하는 도로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우직장주택조합은 거성삼거리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시에서 계획해 놓은 40m 계획도로의 한 부분은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시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 도로과에서 일부 도로를 개설할 시에 잔여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40m 본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도로의 설계에 대한 높이 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양쪽에 있는 측구 구조물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그 도로에 대한 부지 매입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그어 놓은 계획도로 일부분을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 감정하는 보상비 차이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 자체가 구에서 사업승인된 내역이 아니고 당초 구로 위임되기 전에 시장명의로 본청에서 사업승인된 사업 내역입니다. 본청에서 사업승인될 때 주택지도과에서 본청의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건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이후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검토한 바 엄청난 시 자체나 아니면 주민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청 차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과 또 감사실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이것은 가타부타할 결정사항이 못 되어서 본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지난 6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차원에서 지금 시점에 40m 계획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높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양 구조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사업자 부담으로해서 부분 8m만 계획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사업장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변경 고시를 본청에서 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시계획도로를 고시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과 수도관 연결에 대해서는 계획도로 구간인지 그 이후에 파악된 바가 없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가스관 포설에 대한 조건이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김해봉 위원께서 산호아파트 24명의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며,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호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인 연산동 579-10번지의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19세대, 이것은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이 아니고 일반건축법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허가일자는 작년 8월 6일 허가가 났습니다. 작년 8월 6일 동래구청 제406호로 허가가 난 후 진정서가 접수된 날짜는 저희 구청에 92년 11월 4일 피해가 있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집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나무만 심의면 주민 19세대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허가가 나서 기초 공사를 다한 후 이런 현황이 그 이전에는 이웃의 민원이 발휘되지 않아서 전혀 일반 건축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올해 1월 11일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산4동지내는 연약 지반이 되어서 지반이 좋지 못한 그런 지반입니다. 그래서 산호아파트가 지어진지도 오래되고 나름대로 잔잔한 균열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말을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일체 대답은 하지 않고 5인 이상의 민원이기 때문에 11월 13일 11시에 연산4동 사무실에서 진정 대표 5명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충 얻은 결론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이 조사비를 사전에 들여가지고 예정은 1,000만원 가까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주민 부담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금후 42세대의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검사를 하자고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어제도 산호빌라의 대표와 재차 협의해서 산호빌라에서 기술자를 선택해서 2,000만원 든다고 요구가 있고 사업자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이는 학술적 검사보다는 약식으로 안전도에 대한 평가만 받고 나머지는 주민의 공익을 위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중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무리없이 원만한 해결을 해 오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원은 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소 무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일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금액 보상 등등으로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어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목 위원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규모와 그 집행 실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와 다른 과와 묶어서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첫째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예산은 타 과와 묶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만 관서당경비가 1,006만원으로서 저희 건축과는 26명의 정원으로써 26명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서당경비는 예산서에 의하면 1,044만 5,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과와 비교를 해서 저희 건축과는 1,006만원이고 26명에 대한 관서당경비이고, 건설과는 27명이 1,044만 5,000원으로 예산서 3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적말씀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92년도 건축법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85m2 이하는 건축허가가 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에서 계획도로상이라든가 허가를 낼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느냐는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관된 85m2 이하의 건축허가현황을 6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4건 중 단독주택 32건, 증축 24건, 대수선 1건, 그 다음에 용도변경 12건, 가설건축물 5건 해서 총 74건이 6월 1일 이후에 각 동에서 동 건축담당, 사무장, 그 다음에 동장의 허가로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동별 분류 현황은 분류표를 보조자료로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에서는 행정을 바로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구청 건축과에 동 담당 직원 6명을 다시 재분류를 해서 6명이 27개 동을 나누어서 현재 동에 있는 건축 민원 담당하고 또 구에 있는 민원 담당하고 복수 복명을 잠정적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소수 있습니다만 바로 처리를 못할 것으로 보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구에 있는 건축기사와 동에 있는 행정 주사와 복수복명으로 처리하고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건축담당 실무자들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저희구가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 편람을 제가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회의 때마다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모 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언젠가는 이것이 자치와 장기적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구에도 아시겠지만 조직 재편성으로 각 동에 건축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편재를 조정해서 배치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더라도 이것은 구에 있는 직원을 풀 가동해서 동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복수 처리해서 큰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무허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애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누구의 재산이든 철거 등을 통해서 훼손시킨다는 것은 더없이 가슴 아프고 또 이것이 오로지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더더욱 다른 어느 구, 어느 시보다 전국에서 득보적인 입장에서 부산시 무허가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책임한계를 연대 책임으로 하고 몇 동 이상이면 어디까지, 또 몇 동 이상이면 어디까지, 심지어는 조직을 파출소 소장까지 연대로 묶어서 이제는 다섯 번 이상이면 동장, 또 건축과장, 4동 이상이면 얼마 해서 이런 편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6·25로 인하여 부산시가 겪는 무허가 판자촌 등등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여파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적으로 너무 가혹하게도 하지 못하고 너무 안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하루에 1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업무 수행에 하루에 10,000원을 가지고 어떨 때는 잠바가 찢기기도 하고 박위원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업무비로 편성되어 있고 총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구에 봉고 이동 차량 한 대와 각종 콘크리트 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한 카트기와 여타 망치 등은 원시적이지만 이런 장비와 이에 대한 내역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 저희구는 1년 동안 적발된 내역이 1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신축을 하기 위한 무허가가 13건이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에서 증축을 하는 발생건수가 74건이고 부분적으로 건축물의 일부분을 헐고 개축하는 개축건수가 16건, 대수선 6건, 가건물이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건을 철거 및 고발하고 54건은 규모에 따라서 바로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고발만 하고 철거 16건, 철거하고 고발한 것이 4건,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것이 7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바로 철거한 것이 24건, 이런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13건에 대한 전체 대장에 대한 세밀한 현황과 조치 현황은 여기에 자료로 제시를 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에 대한 업무를 통계 숫자만 가지고 제출되고 무성의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113건에 대한 명세를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 전체 12개 구 가운데서 인구 비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청 차원에서는 각 구별로 발생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사실은 서열이나 무허가 발생의 숫자라는 것이 많이 발생시켜서 결코 자랑스러운 계수가 아니므로 계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계수로 안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만 113건이라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언론 보도나 세밀한 명세가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꺼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따로 거기에 대한 명세는 박위원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작년 감사 시 다수의 관련 민원을 보다 성의있게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적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연초부터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부산시의 어느 구도 없습니다만 문안을 잡고 자체 구 조직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문안을 다듬어서 문안은 성안을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로지 남은 것은 위원 15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법조계 2명, 학계 2명, 그리고 전문가 가운데 기술사, 감정사, 건축사 각 1명씩 해서 3명, 그리고 구의원 세 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5명 해서 15명으로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위촉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법조계, 학계에서 거의 보수없이 민원에 뛰어 들어서 헌신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12월 중에는 전부 결정을 보고 93년도부터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실현을 보게 될 것으로 준비를 해서 93년도부터는 모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한 것은 현황을 준비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세 분 위원 질의에 가름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김해봉 위언, 박상목 위원!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벌주택의 입지조건을 만들 때 업자측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든다는 이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구청이 허가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업주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아닌 이야기이고 다음에 대우그린아파트 문제는 입지 심의할 때 8m 도로가 개설된 후 집을 지어라 했다 말입니다. 그 업무가 부산시에서 동래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 시에는 10m 도로가 난 후 거기에 가스관과 상수도 연결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길도 없는데 하수구로 통해서 연결하려고 파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의 지시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8m, 10m 도로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는데 균형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라는 분이 그 정도 실력없이 공무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심스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또 앞으로 입지심의와 사업승인이 안맞는 그런 아파트를 허가 관청인 동래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건축과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먼저 거벌지역주택조합이 구에서 그어 놓은 계획도로의 사유지를 자기단지에 접하는 구간이 아니고 진입해 들어오는 사유지를 사서 도로로 만들고 또 시에 기부 체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을 먼저 하든지 위의 것을 먼저 하든지 시기를 명시해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은 업자와 다소 사전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도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못 따라가서 계획도로를 다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알면서도 사실은 합당한가 안한가, 시 재정이 안좋으니까 계획도로를 개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도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저의 양심을 놓고 볼 때도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집행하고 있는 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산절감적 차원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주가 승낙을 한다고 하면 시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린아파트에 대해서 사후허가를 해 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 허가는 다 되어서 12월 중에 도로만 되면 아파트가 완전히 다 지어집니다. 거의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입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따로 허가 절차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절차만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준공절차라는 것은 허가조건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런 기능적 검토만 하고 수치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 문제는 설계 감리자, 또 건설부 장관이 임명하는 건설업자,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검토되고, 준공검사 기준에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이것은 준공검사의 절차가 입주를 준비하는 많은 구민을 생각할 때 준공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이 합당한가, 안한가는 저희과에서도 한 번 더 명심하고 바른 행정 속에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파고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스관의 포설문제는 도시가스와 또 그것을 허락한 다른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산호아파트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와 건축주간에 합의를 해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건축주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주민들은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 답변이 주민복지를 운운한다는 것은 돈으로서 합의를 보겠다는 이런 뜻이겠고 주민으로부터 심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업자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은 속을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하고 바로 말씀드렸고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것도 상호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업자에게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내게끔 하고 주민들에게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안 무너진다는 안심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기술자에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제가 따로 따로 중재하는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처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리적 보상, 정신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상법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이런 것은 성의껏 해결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심적·정신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로 설정해서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타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순수한 실무자가 처리해야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의욕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즉, 말하자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몫의 돈을 받아서 42세대가 얼마로 나눈다든지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 가루도 많이 날렸을 것이고 또 이전부터 균열이 있다고 하면 코킹콤바운드도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더렵혀진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뜻에서 깨끗하게 도색을 한 번 더 한다든가 바닥 콘크리트도 한 번 더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전체적 세대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전체 공공복리적 차원으로 해결되어 나가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세 사람 질의 답변이 1시간 가까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추후에 서면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과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관서운영비가 건축과는 1억 9,400만원인데 1,500 얼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잘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관서운영비가 불과 9,000여만원인데 어떻게 1억원이나 차이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1,000 얼마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관서운영비가 과연 1,000 몇 백만원으로 관서운영이 됩니까? 다음에 인부가 53명이 되는데 예산액이 732천 7백 5,000원이다, 즉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남았다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을 몇 명 채용을 하고 월 급료를 얼마로 주고 이것은 적정선이다, 급료가 모자란다, 많이 준다,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건데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에 속한 소리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자료제시가 안되어 있으며 53명을 어떻게 채용을 했느냐? 채용권자는 누구냐? 채용을 했다면 월급은 얼마고 그리고 정식 보너스를 주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발생건수를 철거고발 9건, 그냥 고발만 53건, 철거가 16건, 철거 경고를 한 것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진 철거를 한 것이 7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하고 고발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음에 고발만 하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도 아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는 고발을 하고 다른 것은 부수고 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53건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고발만 해 놓고 말았는가? 다음에 철거된 16건 현지에 가보면 완전 철거되어 있습니까? 과장! 현지에 가 봤습니까? 현재 철거되어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철거, 계고, 근자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거도 하고 그냥 고발도 하고 이런 차이점, 형평에 위배되는 것을 감독, 감시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별로 연산1동은 몇 건, 어떻게 처리했다는 자료를 지금 당장 준비가 어려우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이고 본 위원의 질의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상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무관이 되어서 문무백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관이 아니고 무관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쟁이이기 때문에 예산명세를 가지고 자세히 못해 봤습니다.

박상목위원

관서당경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과장이 모른다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상목 위원께서 되도록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세요.

박상목위원

서면으로 하겠다는 과장 얘기가 없었다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서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서면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목위원

위원장!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이득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득출위원

연산1동 관계는 한성기린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7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도로가 11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그 지역은 전부 공장지역이 되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곳입니다. 그래서 470세대가 들어가면 법상으로 12m 이하 도로는 보도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공장 부지에 수천가옥이 들어설 이곳을 인도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를 짓는데 도로경계선에서 70cm 띄우고 상가를 짓는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은 건축허가를 할 때 상가를 지으려면 3m나 2m를 띄워서 지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시립병원 뒤에도 363세대가 허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이면이 도로인데 거기도 경계석에 50cm, 70cm 띄워놓고 건물을 지어서 상가가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차는 어디로 다니고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집행부서로서 건설법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데 건설부장관이 구·시를 망쳐놓으면 20~30년 후에는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다 그런 지역인데 그냥 조례에 건설부 방침에 법에 의해서 내주면 동래구는 전부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선상에 임시 구조물 축조 현황은 본 위원이 부탁드렸습니다만 연산 산 176-45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더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선상의 임시 건축물 허가 조건은 어떠하며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규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연산동 산 176-45번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이 도로가 사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다닐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329명이 진정으르 해서 구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선상에 임시건축물은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예,

박상목위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된 자가 질의를 하는데 눈치를 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총무위원회는 3시간을 물고 늘어지고 공방을 한 바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 내가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이래서 건설부 소관 하겠냐고 어느 사람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 위원은 위원장이 감사방해로 퇴장을 시키든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책을 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예요? 한 시간을 하나 두 시간을 하나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건설부 소관하겠나 하니 이 정도도 못 물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모두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시간이 긴박한 사항이고 바쁜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답변도 아주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고 추후에 해 달라고 하고 양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목위원

동료 위원이 건설부 소관하겠느냐고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 위원이 있다면 위원장이 과감히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위원은 공문을 보내서 망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질의하실 때는 요건 요건 마다 자기가 의사를 발휘하실 말씀만 하시지 거기에 사적인 것은 되도록 삼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파트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명장1동 일양타운 주민들이 진정서를 구청에 또는 중앙에 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본 위원이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설계의 변경된 부분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진정이 자료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진정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일양타운아파트에 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건축되어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문틀사이입니다. 문하고 벽하고 사이에 많이 틈이 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파트 입구에 수위실을 지어주겠다고 건축도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건축설계대로 건축을 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준공검사 필증을 내 주는지? 아파트에서 진정을 한 내용이 40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향후 어떻게 허가 관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칠산동 11-5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현황 측량도가 첨부되어 있지 싶은데 되어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건축선 지정해서 도로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도로가 준공검사 이후 원상태로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몇 건에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지금 파악이 안되면 추후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과연 준공 이후에 이 도로의 관리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거벌주택 25m 도로와 10m 도로 확장은 왜 물었는가 하면 거기에 집을 지을려면 수천대의 차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과장 답변은 엉뚱한데로 특혜주는 것 같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제리 그린타워아파트는 특혜를 줘서 사업승인하고 입지심의할 때 도로 안 내어도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리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측에 10m 도로확장에 도로를 넓히게 되면 조합측에서 도로개설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완공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집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는지 서류 일체를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가옥주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하여 끝까지 준공검사를 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득출 위원, 이태선 위원, 차춘길 위원, 김진철 위원, 윤장덕 위원 다섯 위원들의 질의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득출 위원께서 한성기린아파트 옆에 협진목화아파트의 민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원도 10m 계획도로를 조금 전에 11m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이적거리 5m를 접어 두더라도 목화아파트 옆에서 그 앞에 있는 도로가 10m입니다. 10m 떨어져서 상가가 들어오고 상가에서 다시 더 떨어져서 18층 아파트가 건축되었는데 이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거의 3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몇 100만원하고 페인트하고 어린이 공부방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시달린 가운데 일단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께서 상가 인도도 없다. 상가 앞의 공지 확보에 대해서 언급은 해 주시니까 사실은 실무자로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 말씀은 조례가 구에서도 14가지를 제정해서 이행토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감안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분명히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잠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이나 상가를 지을 때 6월 1일 이전에는 상가가 1,000m2 이상인 것은 4m로 띄우게끔 종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6월 1일 이후에는 판매시설의 경우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의 4m를 건축선에서는 2m 이상 인접되는 경계선에 1m 이상 띄우도록 오히려 과거의 2m가 1m로 완화된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시화의 필요성에 편성시 과거에는 도시화에 따라서 4m 띄우던 것을 1,000m2 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게 띄우도록 법이 개정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인데 법을 떠나서 앞으로 최소한 몇 100세대가 동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전부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 상가에 대한 여유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명심하고 다음에는 법을 떠나서 그 앞에 공지확보를 하는 쪽으로 심의 주관하는 과정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서 공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이 허가되어서 승인된 이 사항을 이 시점에서 다시 물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내년도 1년 동안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해 보고 실적을 과연 몇 건이나 되었는지 보고를 드렸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시립병원 뒤에 상가 앞의 여유공지확보는 기이 아직까지도 설정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도 공지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상가 동선에 주민과의 부딪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이 안된 입장이라서 서류 검토 중에 있는 입장이니까 시립병원과 목화아파트 사이에 들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상가에 대한 공지확보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선 위원께서 도시계획선 임시 건축물 현황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선상의 임시 구역가설 건축을 축조 현황 총 11건을 자료로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산동 산 176-45번지의 현황이 왜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현황은 올해 처리한 11건이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기간이 92년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연산동 176-45번지는 91년 12월 12일 가설 건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 현황에 들어가고 92년도 자료 11건에 빠져있는 사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329명의 지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와 관련되어서 그런지 저희과에는 진정이 보류된 바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으로 인한 도로가설 문제의 민원이라고 하면 그 후에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따로 보고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이 가설건에 대해서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각종 허가조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서 집주인이 지켜야 될 각종 기본적인 사항과 집을 팔 때와 이웃과의 민원예방이라든가 허가 표시판을 붙이는 등의 허가 조건은 별도로 유인화 되어서 정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보다는 모범적으로 내가 다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지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춘길 위원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1동 일양아파트 진정이 있었는데 그 진정서가 저희과에 제출된 진정서는 없습니다. 또 직접 차위원께서 현장을 보시니까 문틀에 틈이 있다는 문제는 사실 틈이 있어서는 분명히 안되겠습니다만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문틀의 틈까지 지적될 사항이 아니며 옆에 김진철 위원도 계시지만 행정적으로 준공검사의 기준이 문틀에 잔잔한 틈이 왜 갔느냐는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유리의 두께는 몇 mm냐 등등 미세한 것까지 검토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도배가 다 되어서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사항과 기이 이웃과의 분쟁 그리고 행정의 절대적 허가조건 이런 것만 명시를 하고 건축의 일반시방서에 정하는 이런 사항은 준공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정기간까지는 일양주택이 하자보수의 책임이 2년 동안 있으니까 그 기간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실은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 했느냐는 말씀은 수위실 문제는 기능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준공검사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조사를 직접 안했습니다만 쉬는 시간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수위실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진정 40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정 40가지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차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세한 내용 건축 일반 시방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 등등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하자 보수적 차원에서 종합적 사항을 시공회사에 전화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의 칠산동 11-5에 대한 자료는 현장 측량도 원본을 제시했습니다. 건축선 지정 확보 후에 준공을 받고 다시 낸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이지만 앞에 골목이 좁은 경우 우선 보상이 없이 후퇴를 시켜서 담을 치고, 그것을 건축선 지정이라고 하고 건축선 지정을 한 곳은 다른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는 조치가 건축선 지정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건축선 지정을 해 놓고 담을 물러 넣으면 그 다음은 평가를 해서 이것이 전부 공유 재산화되어서 공도로서의 기능을 하겠는데 온천장에도 칠순 노인이 보상을 해 주면 분명히 내 것인데 왜 허가를 내줘 놓고 담은 안으로 쳐야 되느냐고 항의하여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고법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분명히 객관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만 준공을 받을 때는 담은 여기에 쳐 놓고 준공 끝나고 나면 담은 헐어버리고 땅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사후의 관리 책임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정말 행정의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로 인해서 생긴 통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건축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건축과에서 도로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흔히 한 번 담을 지어 놓으면 되물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해관계에서 전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만 나오면 윗집에서 왜 건축선을 해 놓고 위반하여 나오느냐고 해서 다른 이웃하고 고발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 집하고는 원수가 되고 싸우고 하는 민원이 반복이 되는데 건축선 문제는 어려운 행정인데 진정이 생길 때마다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도로대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되면 어느 시점에 보상이 되어서 도로가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덕 위원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어 놓은 초읍으로 넘어가는 40m 계획도로를 8m선 도로로 내게 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순수한 시 재정에 200억원이 손실 내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휴식시간에 잠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에서 폭 30m의 도로 고시를 하여 분명히 도로로 만들어진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m 계획도로 쪽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40m 계획도로 아닌 부분이 다시 이쪽으로 시에서 30m 도로로 고시를 했습니다.

윤장덕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특혜를 내주나 안내주나 이 말인데 자꾸 엉뚱한 말만 하지 말고 그 말만하세요. 내주면 특혜를 줘서 내준다고 그 말만 하세요.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런데 특혜는……

윤장덕위원

특혜 아니고 뭡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도로의 고시권이 구청이 아닌데 관할구청이라고 하니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장덕위원

준공검사하는 관할 부서가 동래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면 내 준다고 하면 되지 딴 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역시 도로로 인한 말씀인데 도로 조건만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준공검사 해 주는 것이 특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장덕위원

아무 도로나 된다 말입니까? 입지하고 안 맞아도 된다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에서의 사업승인 시에는 40m 계획도로를 8m 도로로 개설토록 본청에서 허가가 났고 또 본청에서 그 도로를 내면 200억원의 시 예산에 영향이 있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서 또 시장 명의로 해서 종합운동장 부지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로 변경 고시를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했고 그 도로로 길을 내어서 준공 신청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의 결정 고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 도로는 기이 선 조건이 무효가 되고 새로 내는 그 도로로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어떤 특혜라든가 당초의 조건을 불비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련의 행정적 조치가 구의 발의로써 아니면 구청의 입장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고시를 하고 난 뒤에 구청의 예산 영향으로 처리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계획고시된 30m 도로로 도로화가 되어서 포장되고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다음 후속조치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준공의 결격사유는 한치의 문제가 안됩니다. 여기서 특혜라는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윤장덕위원

참 답답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두 번째도 특혜없이 준공이 되는지 그 부분은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린 결과가 됩니다. 도로는 도로없이는 준공이 안됩니다. 그 도로는 시에서 변경 고시했고 거기서 도로로 조성된 연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제2동 거벌지역주택조합 대지의 북쪽에 2m 골목길이 있는데 그 북측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 말씀은 한심스러운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것은 거벌주택 25m, 10m 확장 도로에 수천대의 차가 들어가다가 보면 좁은 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낼 때 감안 안하고 그 사람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거벌주택 뒤 북측으로 1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 시설은 거벌주택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도로 확장 문제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벌지역주택조합은 10m 계획도로를 사업자가 자기 땅도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체납하고 또 큰 도로에서 연결되고 간선에서 연결되는 도로까지로 사유지까지 사업자가 사서 도로로 만들고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서 사업승인 시에 사업주가 동시에 하겠노라는 조건입니다만 기존 도로로 있는 것외에 구에서 그어 놓은 계획도로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 땅 아닌 입구까지의 땅을 사거 도로로 만들고 기부체납하겠노라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윤장덕위원

내가 과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애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몇 1,000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 애로가 있으니까 관할 구청에서 확장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조합하고 어물쩡해서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한다고 확장을 합니까? 차가 많이 가니까 주민의 애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생기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확장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그렇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의 개설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윤장덕위원

개설시기를 말하는데 그런 과정 같으면 관할 구청에서 합작을 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느낀 것이 관할 구청하고 업자측하고 입지 조건을 의논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린다 말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 됩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조건 문안 그대로를 낭독해 드렸고 개설 시점은 사업 승인 시점에 병행해서 동시에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위원 말씀처럼 주민 불편없이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바로 도로절차를 밟아서 병행하겠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동시에?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그리고 다음 앞에 기이 24층으로 지어진 대우직장아파트의 북측 계획도로도 사업자 완전부담으로 도로 개설하고 준공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으로 허가 후 준공은 하지 못한 집이 몇 채며,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의 서류 일체 범위가 사실 도면 일체를 하려고 하면 물량적으로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에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일체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준공 안난 집이 있기는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허가를 하고 나서 시기 미도래 즉, 허가를 하고 나면 허가 기간이 1년이고 한 해 1회에 걸쳐서 3개월 연장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전부 뽑자면 그 서류 가운데는 자금 사정으로 안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자재 수급의 불균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허가를 해 주고도 착공을 유보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서류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물량적으로 상당히 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리스트를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 물량은 보시고 필요한 서류, 중요한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일체해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옥주 편의위주로 해서 준공 안된 것을 처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것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법 위에서 행정을 보고 있느니만큼 어떤 사소한 실무적 재량이나 이런 문제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스스로 지켜야 될 조건이나 법규적 범위는 스스로 지켜 주시고 가옥주의 영향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편의를 위주로 한다고 해서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건수 가운데서도 입주를 해서 있으면서도 또 입주해 있는 것은 고발도 하고 무단 입주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합니다만 업자와의 관계라든가 가옥주 스스로의 불비로 인해서 준공 못한 건수도 더러 있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준공 검사는 처리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위원의 질의에 답이 되었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득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득출위원

조금전 몇 m가 줄어 들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4m가 2m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득출위원

그것은 어디서 법령을 만듭니까? 그런 법령이 어디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아파트 허가 구역은 2m, 3m 다 띄어 놓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이 좁은데 지금에 와서 왜 2m로 줄인 이유가 어느 발상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체로 보면 아파트 업자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혜택을 줍니까?

성원주위원장

하나하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문제는 과거법은 1962년도에 건축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그 법이 수차에 걸쳐서 부분 개정과 더불어서 사용되어 오다가 1992년 6월 1일부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와 조건에 따라서 순응 적응하고 요인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법이 확정되기 전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청회를 가질 때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을 가서 공청회장에 참석을 해서 건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조권, 조망권은 법으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인가, 잡다한 아주 많은 민원이 생기는 가운데에서도 조망권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두고 학자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재산권 보호 측면, 도시화 측면 이래서 시기상조다, 이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조망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문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과 상가에 대한 이적 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아파트 상가는 안 띄우니까 특혜이고 또 연산로터리에 있는 상가는 아파트 상가가 아닌 일반 상가니까 안 띄워도 된다. 과연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구청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이 과연 얼마만큼 띄워져 있는지? 상가다 하는 이런 애매한 어떤 판단가지고는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상가 가운데서도 근린생활시설로서 상가의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 즉 말하면 1,000m2 이상의 판매시설, 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판매시설이고 백화점 등 이런 규모 이상은 제약을 합니다만 규모 이하의 상가는 거리에 대한 제약 조건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도와 법은 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법의적 사항으로 적용해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득출위원

그런데 상가를 짓는데는 보도가 2m, 3m, 4m 있는 지역은 상가를 짓든 호텔을 짓든 상관이 없고 다만 보도가 없는데 또 상가가 들어오면 좁은 도로를 잡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보도가 있는데는 상가를 짓든 호텔을 짓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는 동래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임시 건축물 축조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잘못 알고 92년도 것만 본 위원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가 건설과로 가서 건축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한 구청에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산2공구 지역에 철거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가 협소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이 나면 소방차가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만큼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연산동 산 176-45번지의 임시건물이 정말 임시 건물로 지어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공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도로를 내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 건물 허가를 내 주고하면 개인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구 전체 현황을 못 뽑고 당해 연도의 것만 뽑아서 죄송하고 다음에 기간을 주신다면 전체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10월 10일 접수가 되어서 도로 관계 때문에 건설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10월 15일 연산7동 동장실에서 건설과장, 연산7동장, 보상계장, 토목2계장, 주민 가운데 5명 해서 건설과장이 동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회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수평적 행정협의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계획도로의 땅을 가진 지주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획도로의 가설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잊어버렸습니다. 가설 건축은 승인의 조건에는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줄 때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 2년의 기간이 끝나면 당해 연말에 가서 소유자가 원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연기 서류를 접할 때는 도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언제쯤 도로가 되겠습니까? 재정과 예산상 도로를 못 합니다 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보상없이 땅에다가 계획선만 그어 놓고 허가 조차도 안 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도시계획 구역내 가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조건에 변호사 입회한 공증각서를 붙여 가지고 도로 개설 시까지는 충분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시고 또 도로를 낼 때는 무보상으로 스스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하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여기에 도로 사용승인조건을 보니까 가설 건물은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허가청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매각, 채무, 변제 등의 담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담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런 조건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가를 해 줘서 또 제가 시의원한테 말씀듣기로는 94년 중에는 예산에 편성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용허가를 처음에는 2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1년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는 도로를 못 낸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주민들이 진정이 온 것을 알고 거기에 꼭 소방도로가 빨리 필요한데 빨리 도로를 내야 한다고 허가 관청에서 인정이 되었다면 애당초 허가를 안 해줘야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말씀에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는 소관과하고 그때 그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런 제도와 시행의 결함이나 무리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담보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설 건축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등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보의 기준이 물건만 보고 담보를 잡아 주는 기준이 아니라면 물증 보증의 참고 서류를 구청에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김진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칠산동 11-5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의 동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의 주민이 분쟁으로 인해서 진정인이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파헤쳐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 측량도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황 측량도는 잘 봤습니다. 지금 본 배치도에 도로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쪽 도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현황 측량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도로의 현황, 자투리 여부의 표명시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정인이 여러번 누차 진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의회까지도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와 같이 이상이 없노라고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서작성이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물론 조서 작성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배치의 현황도로를 어떻게 넣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이 건이 허가 처리 연도가 89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건너편 건축선에 대한 조치내용까지도 여기서 현장과 모형과 이런 사항으로 봐서 사실은 저도 89년도 처리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현장과 현황을 따로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경위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으로서 진정이 들어와서 회시까지 한 사건을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현장 답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임을 감안하셔서 주민 누구라도 진정이 있을 때는 진정에 참신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료제출은 차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기간 중 현지 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키로 의견이 집약되어 내부 감사는 일단 중지하고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조는 김진철 위원, 이재도 위원, 정만모 위원, 차춘길 위원, 손상모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확인장소는 명륜동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 공사 외 7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2조는 윤장덕 위원, 김명한 위원, 이득출 위원, 김종숙 위원과 제가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외 6개 사업장을, 3조는 이재룡 위원, 박상목 위원, 김해봉 위원, 이태선 위원, 최용구 위원께서 연산6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6개 사업장을 확인 감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우리 동래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장 안내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 단위 시행 사업장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키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부감사는 현지 확인이 끝나고 오후 4시 30분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에 현장 확인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거제2동 거벌주택 사업승인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정을 해 놓고 있는데 당 구청에서는 저층으로 하향 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왔는데 온천1동 차밭골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연관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금강아파트 부근하고 계획선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아파트 허가 날짜하고 계획선 그을 때 날짜, 서류 일체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 갈 일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정의 건축에도 주차장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연일시장, 영남시장, 충렬시장 등 여러 군데 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차가 7대 내지 5대, 3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두면 도로에 차가 다니고 통행에 불편이 없을건데 차가 주차장에 들어 가지 않고 도로에서 그냥 상인들이 짐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상인들이 밖에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서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구청의 답변서 몇 가지는 행정처리를 했고 또 벌과금을 물리고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막대한 손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생각해서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92년도 건축허가 총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 중 준공이 안된 건수, 그리고 미준공된 건수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준공검사의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설과 업무에 관련된 차밭골 현장과 관련된 사항을 갑작스럽게 접해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건설과하고 현장을 갔다 오신 분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윤장덕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나머지 건도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도 오전에 할 때는 나름대로 성의껏 바로바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불성의한 느낌이 들어서 사전에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질의주신 위원께 내 나름대로 준비된 것을 사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의를 다해서 답을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이재룡 위원, 이재도 위원 세 분 위원 질의하신 것을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주신 거제2동 거벌지역 주택조합이 입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서류가 구에 접수되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구에 직접 내방을 해서 층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 40여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대표분들은 구청장과 면담도 하고 그때 11월 27일 10시에 거제2동 사무실에서 민원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거제2동 동장실에서 민원인 김명수 외 7분하고 조합관계자 6명과 구의원 두 분을 모시고 조정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장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요골자는 층수를 낮춰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 검토한 연후에 제가 1차 회의에서 얻은 결론이 층수가 24층이므로 인해서 당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으로부터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웃 현지의 건물들은 그대로 하고 지어지는 아파트를 층수는 어떻게 되고 모형은 어떻게 된다는 모형도를 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형도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바로 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들만 대비가 되어서 더 보완을 해서 그 주변을 확대를 해서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높이라든가 층수 등을 표시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웃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층수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주민들과 접하는 층수는 7층입니다. 9층, 10층, 11층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끝에는 저층으로 올라가서 가운데는 24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형을 가지고 느낌으로서 저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모형은 제작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는 공사 과정, 앞으로 그 공장을 헐고 지하공사, 거의 1년여에 걸친 공사로 인해서 이웃의 피해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는 층수를 하향 조정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십분 감안을 해서 층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내용으로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그제도 조합은 조합대로 민원주민대표는 대표대로 다녀가고 다음에 제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위원이 구청에서 층수를 낮춰 주도록 이렇게 허가청으로 결정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층수를 낮추고, 안 낮추고 하는 문제는 사업주 측이 결정할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상호조정해서 낮추게끔 그러니까 조정행정력으로 최대한 낮추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층 이하로 낮추어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결정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충분히 주민의 피해나 아픔을 이해하고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은 제가 끝까지 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결말을 보고 사업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구청장께도 보고드린 바 있고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그 문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밭골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다녀오신 사항의 내용을 건설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차밭골 계획도로가 있는데 부산시 고시 제232호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계획도로에 접한 온천동 334-7 윤하원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78년 6월 1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준해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낡은 지적원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에 78년 허가시에 제출한 그 계획도로 현황과 정비하는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니까 이 건물이 합법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고 준공한 그 건물이 2.5m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1년도입니다. 당초 73년도에 고시된 그 도면을 81년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건물이 2.5m 저촉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감사 차원에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적과 토목기사보 배영석이라는 사람이 낡은 지적도에 준해서 부지증명을 발급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구 자체감사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진 건물을 이동시킬 수는 없고 해서 계획도로를 윗쪽으로 2.5m 이동시켜서 변경고시된 현황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78년 6월 13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허가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허가와 준공시점이 나옵니다만 78년도의 서류 그 자체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허가 준공해서 2,000건 가까이 발행되는 생산서류 보존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본은 현재 보관하지 못하고 연구보존 종합대장만 보관하고 있고 방금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처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룡 위원의 건축 주차장 관리에 대한 현황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585개소에 10,192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공동주택이 239개소에 5,453대, 공동주택으로 인한 확보의 범위가 전체 주차대수의 5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반 현황을 크게 지적받고 단속하고 있는 대상이 연산동 연일시장, 영남시장, 안락동 충렬시장, 수안동 부일청과시장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위반주차장 현황이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시장 건물의 주차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전부 총 동원해서 단속하고 좌판으로 점해 있는 그것은 영세 상인인데 단속을 가면 확보를 해 주고 돌아오면 또 점하고 하는 문제가 되어서 건설부에서 확인왔을 때도 현장을 둘러보고 선을 그어 놨는데 또 좌판이 되고 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파리를 훑어 내는 식으로 단속이 체바퀴 돌 듯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나 또 어떤 대안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속과 무단 점거의 반복으로 체바퀴가 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안동 부일청과시장은 이 건물자체를 종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완전한 주차장으로 올해내로 용도변경에 대한 건의가 집주인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시장, 영남시장, 충렬시장의 차량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번영회 및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짐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한 이웃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 종결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신 92년도 총 허가건수와 미준공 건수도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사유는 어떻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국장이 종합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신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서 건축과의 기본 현황에 870건은 허가를 하고 그 중에 648건을 처리한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준공 사유는 행정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든가 할 때는 착공하지 않는 사유를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확인을 합니다만 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이런 사항은 개개의 사정과 경제문제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현황만 말씀드리고 사유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행정이 많이 민간인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건축허가는 창구업무와 일반업무로써 현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창구업무라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사에게 허가와 준공을 모두 민간에게 위임하는 업무이고 일반업무는 아직까지 행정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의 기준은 어떤 자료의 강도, 구조의 안전도 등등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건물을 맡는 기술자가 전담을 하고 건물을 맡는 기술자가 전담을 하고 종합적으로 집에 도배도 다 되어 있고 공정상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준공검사는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준에 대한 체크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 위원에게 제출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이재룡 위원,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차밭골 그 문제인데 조금 전에 변경된 서류제출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배영석 씨의 문책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변경자료를 지적해 주시는대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자료 중에서 초안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차밭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차밭골에 대해서 온천동 차밭골 도시계획 도로변경지 조사가 내부결재된 원안 그대로입니다.

윤장덕위원

지적과 배영석 씨 책임 문책이 있었는가 말 안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지방토목기사 배영식이라는 분은 종합건설본부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79년도 건축허가를 낼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81년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는 있지 않고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전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징계까지 회부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인사적 조치는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을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똑같은 모형이라든지 이 집은 이 정도 지어서 충분하게 준공필증이 떨어졌는데 옆집은 다같이 지었는데도 준공이 안된 곳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주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지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지적하신 위치나 사례를 접해서 이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최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들이 증·개축을 하기 위하여 차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차고는 증축을 했을 때나 평수가 늘어났을 때에 한하는 것이겠습니다. 과거에는 차고에 대한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는 기존 건축물의 뒤 나대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대지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이를 이용하여 옆 골목 기존 3m 되어 있는 폭은 얼마만큼 넓혀야 뒤에 차고의 진입도로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또 얼마만큼 허가가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이나 허가된 것은 수치는 정확한 숫자는 시간상 안 뽑아도 되고 근사치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이것도 자료와 수치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본 위원이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과장선에서 기억할 수 있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듣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특별히 이건 건수가 많다고 머리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 도로를 골목으로 인정할 때는 보행이 가능하도록 첫째는 차량 출입으로 인해서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골목은 차도 이용과 보행의 이용으로 복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차의 출입과 보행에 지장은 주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로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과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몇 m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폭 몇 m 이상은 몇 m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 바인데 멀지 않는 자기 골목을 말합니다. 자기 골목이라 하면 아무리 길어 봤자 아마 20m 이내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 집 도로, 도로로 인정한다면 간선도로도 있고 20m 도로도 있고 하겠지만 큰 도로라면 15m 이상을 말하니까 그 일반도로에서 자기집 옆 골목도로가 평상시에는 원 가구의 구획정리에서 2m로 인정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 3m로 보고 있는데 그 집 뒤에 공지에 차고를 하려면 공지에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골목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질의합니다. 3m는 기존에 있지만 그 3.5m가 되어야 하는지, 3.7m가 되어야 하는지, 4m가 되어야 되는 건지? 뒤에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골목 넓이가 얼마나 되어야 되며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집을 지었을 때는 차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은 땅값도 비싸고 도로변에 가게도 하려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건축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서야 되니 3m도 인정을 해 주는지? 아니면 몇 m를 넓혀야 되는지 그것입니다.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기존 건물의 증축이고 단독주택일 경우 즉, 마련하는 주차장의 대수가 5대 이내일 때는 진입로의 규정상으로는 3.5m가 되어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일 때는 2.5m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내 집을 골목으로 넣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2.5m의 통로 폭이 있으면 증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5대 이내의 주차장의 확보범위이지 그 이상되면 그것이 달리 되겠습니다. 3.5m로 인정되는데 단독주택일 때는 2.5m로 폭이 인정되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주차법에 의해서 주로 상업건물이 해당이 되니까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업 건물로서 인정을 한다면 몇 평에 한 대씩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연면적에서 150m2를 나누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그럼 5대의 범위내에서는 3.5m이면 진입도로로 인정해 준다 말이죠?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질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718건에 12,130m2의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도로굴착공사는 기존 시설을 굴착 복구하는 것으로 굴착부터 복구까지 완벽한 시공과 복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업자의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청의 감독 소홀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얼마 못 가서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겨 재복구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복구 시 대부분 모래를 채취 복구하는데 모래 성분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현장 감독이 아닌 실지 현장에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와 굴착업자가 각각 다름으로 인해 공사지연과 책임성 결여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굴착책임자가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질의가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나 또 이전의 도시위원회 회의장에서나 그리고 오늘 또 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여러번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박상목 위원, 윤장덕 위원, 김진철 위원 또 이태선 위원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본인에게만 가서 서류제출을 해서 보이고 맙니다. 우리 위원은 어디까지나 동래구의회 위원입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지역에 질의를 하고 또 질의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 분에게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다가 그 서류제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도 안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동래구의회 구의원이라고 여기에 앉아서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서류제출도 공시를 하고 개개인에게 못 보여 주면 서면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서면 제시를 하더라도 공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정만모 위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그것이 실행되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15부를 해 오셔서 각 위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질의한 김명한 위원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상수도 설치에 따른 도로 굴착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료상에는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소관에서 굴착 허가문제로 인해 현재 굴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도로 포장하고 난 2년 이내는 굴착을 못 한다고 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보는 관점과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안 있느냐? 왜 그러냐면 현재 어느 사람은 굴착허가를 내면 굴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굴착허가를 내면 굴착이 됩니다.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굴착을 하고 나면 마무리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차가 많이 지나는 곳을 굴착하고 나면 바로 포장이 되는데 이면도로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갑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질의해서 해 주십시오 해도 할까 말까 하는 현상이 오니까 이 원인은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두 가지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산 1동, 4동, 7동에 접해 있는 쌍미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으니까 총 연장 길이가 1,500m로 복개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개공사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로에서 큰 도로로 접하는 지점이 연산4동 지역을 봐서는 배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배산에서 쏟아지는 우수, 폭우 등으로 인해서 복개천을 따라서 연산4동 지반이 낮는 쪽으로 물이 많이 모여 든다고 해서 항상 주민들이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우수받이를 설치해서 건설용어로써는 「스팅그레이팅」하는 용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 곳이 1,500m 중에서 쌍미센터 입구하고 감천로 진입로만이 우수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복개가 되어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여중의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마당에는 쏟아지는 물이 전부 쌍미천 쪽으로 쏟아집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삼성빌라 입구가 역시 경사가 심하고 위에서 물이 많이 쏟아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연산중학교로 들어가는 노폭이 8m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일시장에서 해언정사로 올라가는 25m 그 도로로 역시 경사가 심한 곳인데도 우수받이가 없고, 내셔널 기숙사 들어가는 그 지점도 역시 우수받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복개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 우수받이의 연간 강우량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동안의 강우, 강도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본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수받이를 설치 안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천천 역세권 주차장 주변 명륜동쪽입니다. 거기에 20년 정도 된 옹벽이 있는데 옹벽의 수로 구멍 뚫린 곳이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그 구멍구멍마다 모두 이끼가 끼고 물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 그러면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가 되면 또 오래된 옹벽이기 때문에 붕괴될 우려도 있고 그 배수로에 대해서 파이프를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는 건설과 소관으로써 항상 골치 아픈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온천시장의 김영옥이라는 할머니가 말하자면 사과나 수박 영세상인들이 노점상을 경영하고 있는데 물품 통째로 단속반이 싣고 갑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11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조사가 되었고, 동래시장 강순옥 외 주부 8명이 역시 강제단속하는 노점 단속반들이 자기의 물건을 그대로 싣고 가 버렸다. 또 연일시장 주변 노점상 이도순 외 5명 등 이래서 계 24명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가서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물건을 강제로 수거해 가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답변 자료에 보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행정대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강제 수거했다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안 찾아 가면 그것이 부패가 되면 석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어떤 근거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가져 갔으며, 또 노점상 단속법에 의해서 즉결에 가든가 과태료를 문다면 과태료를 물고 생물은 자기 소유재산인데 그것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어째서 그냥 생물을 보관해 놨다가 부패되어 버리면 석대 매립장에 갔다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윤장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거제2동 대우그린아파트로 연결되는 수도, 가스 설치 공사를 할 때 장소 선정과 굴착에 대하여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소규모 공사를 발주 후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가령 시공 때 가 본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가 본다든가 아니면 완공 후에 가 보는지, 또 눈으로 보고 끝나는지? 아니면 일일이 파서 확인하는지? 아니면 기계로써 확인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준공검사에 불합격된 곳이 있는지? 있으면 서류일체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김해봉 위원, 윤장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모두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김진철 위원, 김해봉 위원, 윤장덕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12,130㎡ 복구 완료에 대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안되고 감독소홀로 인해서 침하가 되고 재복구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되메우기를 할 때 모레로 하고 있는데 실험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를 하는데 감독이 소홀하다고 저 역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직원이 1계에 둘로 나누어서 사무분담은 되어 있습니다만 굴착하는 장소가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만 수도, 통신이 요즘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 다닐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시간배정이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자기 소관업무로 인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는 보통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감사도 저녁 늦게까지 하신다 해도 저희들은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껏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복구함으로써 예산낭비는 하자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큰 낭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시민의 눈총, 눈살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까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구업체가 한 종목에 한 회사씩 있어 가지고 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판단한 결과 금년엔 2개 회사씩 했습니다만 그 결과도 조금 나아졌다고는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 할 정도의 저울질이 안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메우기하는 모래에 대해서 실험관계는 이 모래가 구조용 아니면 재료용이 아니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토사로 다지면 퍼석퍼석하게 됩니다만 모래 종류, 마사같은 것은 다짐을 할 적에 다져지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모래를 쓰기 때문에 일반 모래를 씁니다. 그래서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굴착하는 분과 복구하는 분에 대해서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은 복구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할 수 있는 모래는 굴착자가 현지에 갖다 놓으면 복구자가 그것을 받아서 층다짐을 해 가면서 복구하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의 한계는 결국 책임의 한계입니다. 분명하게 복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여부는 지체한 사항이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금액과 내용, 시기라든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허가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2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도로법시행령에 3년입니다. 신규 포장 3년이고 개수한 포장은 2년입니다. 3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미만의 것은 불가하고 3년 초과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신청하고 누가 신청하는 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수도시설을 개수공사하는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수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 시 예산으로서 개수공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복구지연된 이면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총 8건입니다. 주로 이면도로에 복구 지연된 경우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하는 업체도 굴착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뒤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을 아스팔트 또는 레미콘을 물량 작은 것을 보고 그때 그때 신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있는 것을 한꺼번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업자에게는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같은 그런 차가 한 차가 오면은 큰 것은 7m3이지만 작은 것은 3m3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가 온다면 상당한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따지고 뭐라고 하면서도 사실이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쌍미천 부근에 우수 빗물받이가 적기 때문에 강우시에 노면수, 표면수가 흩어져서 하류까지 넘치면 상당한 물량이 도로로 흘러가기 때문에 집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지선에서 몰려오는 부분들인데 역시 지선 그 자체에서 하수시설이 원만했으면 간선까지 내려올 물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미비해 가지고 다 소화 못시키고 넘쳐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요소 요소에 검토해서 다시 보충,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없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세권 주차장 주변의 옹벽 물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기 흉한데 파이프라도 대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옹벽의 물구멍은 옹벽의 하중을 받아서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파이프를 주렁주렁 달아 놓으면 역시 그것도 보기 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동구청 건설과장 재직 시에 산복도로변에는 옹벽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구멍이 아닌 하수도 물입니다. 조금 그래도 숫자가 적고 물량이 많은 것인데 그곳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보기 흉하고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천에 호안옹벽은 풍부한 지하수가 배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하상, 고수부지에 있는 표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 바로 빝에 유도할 수 있는 홈통 비슷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제수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시장통에 있는 노점상을 특히 그야말로 자기네 생활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생물을 더군다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물 아닌 것도 수거합니다만 생물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은 수거해 오면 당일 대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찾으러 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생물인 경우는 완전히 부패해서 갖다 버리는 것도 힘들 정도였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끝내 찾으러 오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 4일 후에 부패했을 때 와서 내 놓으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마다 울면서 겨자먹기 식으로 생돈을 내어서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체 다수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분들의 희생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우그린아파트의 수도와 가스선 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은 당초에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40m 계획도로에 8m 부분을 도로공사하기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역시 8m 구간에 굴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노선 전체가 바뀜으로서 현재 그 방향으로 있는 기존 궤도에다 굴착허가를 하도록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시에 또는 준공 시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과 감독, 다시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방법은 역시 공사감독은 저희들 직원들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회사의 현장 대리인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매일 아니면 몇 시간을 대기하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공정에 대해서는 상주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사진촬영과 실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저희들 설계가 끝나고 도급이 되면 건설시험소에 실험 선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시험소에서는 공정과 분량에 따라 종류변수, 어떠어떠한 실험을 몇 번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실험이 있고 시험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실험과 직접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검사원은 물론 표면을 보고 시공이 다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포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아를 채취합니다. 즉, 말하자면 6cm 직경 굵기의 드릴로 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시험소에 시험 의뢰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께는 바로 자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검사 시에 불합격되어서 검사를 안 해 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합격되어서 검사를 안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감독이 전체 확인을 해서 실험성과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어야만 준공기회를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준공접수 일자가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검사하러 나갔다가 불합격 시킨 예는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상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한 네 분의 보충질의는 마지막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쌍미천 복개공사, 안락천 복개공사 그리고 명륜동 포장공사 등등 여러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비가 오거나 또 우발적으로 작년과 같이 홍수가 크게 져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기술적으로 유수용계라든가 수류계산이라든가 펌프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히 앞으로 절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런 일이 없겠다. 그리고 펌프는 몇 마력인데 초당 어느 정도 퍼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퍼내면 안되겠나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락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밑에 공사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쯤 그 공사를 집행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명륜동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현장검사를 해 본 결과 변전소 구간입니다. 변전소 구간에 난간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난간벽의 두께가 20cm, 24cm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단면을 보자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단면은 도면과의 단면이 판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써 맞출 것인지 토목2계장의 말씀은 우물우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물량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사료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 침수지 배수펌프장 공사가 현재 공사완료를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 옆에 아파트에서 침수지공사가 아파트의 혐오시설로 지탄을 받고 무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본 위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 위에 등나무를 걸쳐서 혐오시설을 커버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 중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곳이 아마 모기 서식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혐오시설을 커버해서 어떤 위생, 건강 상에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시공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연산동 산 176-45번지에서 정책이주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민원진정서가 건설과로 간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도시에서는 아마 보기가 드물 정도로 화재나 비상 시에는 소방차가 전혀 들어올 수 없고 일상 생활하는 데도 청소차나 구급차, 기타 연탄 리어커도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이곳에 국장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살게 되면 이 도로가 벌써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공사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3년도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94년도의 예산에는 이것이 들어 갈 수 있는지 만약 구 예산이 없으면 시 예산으로 올려 주시면 시의원이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 준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해 줄 수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구조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수구로 버리는 물은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요즘은 버리는 물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88년도 하수구세를 받으려고 고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못 받고 그것이 누차 누계되어 넘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세금을 받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구청공사 발주 시 인원이 부족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동사무소에 감독을 위임해서 좀 더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하수구 공사 시에 지상 평수 처리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집수시설에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개설이나 하천 복개 시 지장물에 대한 이설을 동시에 설계하여 같이 공사를 할 수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꼭 노점단속을 해야 할 경우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선거 시기에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마안산 진입도로 이것은 지주가 벌써 구청당국에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약 3, 40년을 구청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약 2,300평, 시가 약 40억원 정도가 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그 토지가 점유일로부터 20년 경과되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보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은 점유일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명시되고 있는데 그 규정은 행사를 아니했을 때 2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주가 60년도, 70년도, 80년도 계속 구청에 가서 보상을 하라, 왜 무단 사용을 하느냐, 사용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 요청을 한 것은 자기소유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부터 20년이 시효소멸이다. 이렇게 봤다면 그 부지는 지금 예산이 없으면 단계적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나 사용료를 주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득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

이득출 위원입니다. 김해봉 위원께서 연일시장 주위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차량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시장 상인은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녁에 포장마차입니다. 구청의 인력이 없는데도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것이 효력적이지 아니잖느냐, 시장은 야드가 10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보다는 단속을 앞으로 한 4, 5년간은 안해도 될 곳인데 모자라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구청 자체에서 주관해서 한 일들인데 왜 내무부에까지 그런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싶고 지금도 그 지역은 그렇게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최용구 위원입니다. 좀 지루한 감이 들더라도 소상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세 가지인데 연결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연산9동 관내 보도와 경계석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공사의 감독이나 준공을 필할 때 현장을 확실히 확인하였는지, 현재 가로수 보호석 자체도 없는 곳이 있고 포장된 아스팔트는 균형이 맞지 않아 비가 내리면 얕은 곳은 구멍이 나서 물이 철벅철벅 하는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균형도 맞지 않아 경계석이 먼저 되고 뒤에 포장을 해야 할 것을 포장부터 먼저하고 경계석 공사를 하니 이것은 누더기 헌옷 기운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다 우리구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포장, 아스팔트의 두께는 얼마이며, 돌로 된 경계석, 인조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자의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산9동 19통 관내 도로 개설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인 현황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는 구획정리 제외지구와 경계된 곳이어서 낙후된 곳임을 감안하고 혹시 타의 업체와 도로개설과 연계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타의업체라 하면 혹시 아파트나 큰 공사장에 임의로 떠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기이 완성된 교량에 대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새로 개설된 연산9동과 안락동으로 연결된 연산교는 지역교통편의가 원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인 교량을 개설하기 위하여 설계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교량을 설채할 때 그 교량은 일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만이 통과되는 교량이 아니고는 즉, 강변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량의 설계, 준공된 바로는 교량 양쪽 교차로에 차량이 회전하기에는 위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숙한 운전자는 사고나기에 알맞습니다. 교량 양쪽 끝폭이 V자나 Y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교량은 일자형 교량입니다. 이 교량의 양쪽 진입부분이 모두 사거리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량 양편에 교량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설계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차량이 원만한 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건설과에서는 현지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는지, 되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외 여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재도 위원까지 질의하신 쌍미천 복개, 안락천 복개, 명륜동 침수지공사 통수단면 펌프용량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과 안락천 복개 후의 잔액으로서 계속할 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명륜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수면적 전체를 예상하고 다음 마력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의 능력이외의 기술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펌프마력은 2대로써 400마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까지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상 보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재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다음 안락천 복개 공사 후 잔액은 하류부분에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전체 확인이 부족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구상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현재 복개된 끝에서부터 그 밑에 내려가면 침사지점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인접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퇴거로서 하고 그 하류는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이 있으니까 인접지 주민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재도위원

올해 중으로 하기로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채무확정 안 지우면 돈이 떠나 가기 때문에 곧 12월 초순경에 공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 다음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륜동에서 명장간 확인결과 한전 변전소 부근에 옹벽위에다가 방안벽, 위험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계난간 두께하고 실제와는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상은 그 순수한 난간만 하려고 했는데 변전소란 시설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시가지 가운데에 있는데 그래서 방지멱을 난간과 교체하게 되었고 또 그 높이가 약 높은데는 7m까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간과 방지벽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지벽의 형태로 설계 변경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 복구장의 집수지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진정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주민대표와 우리구 계장과 같이 대담을 하여 일부는 수렴하고 일부는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 전체 요구사항은 펌프장이 가동했을 때 디젤엔진이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나는데 그것을 배기구로 돌려 달라는 문제, 그 다음 침수지를 덮어달라는 문제, 다음 화단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제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대답할 때 검토해서 회신을 주겠다고 했는데 회신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기구를 당초 설계자인 쌍용엔지니어링에 건의 의뢰를 해서 돌려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돌릴 수 있다면 그 외 방법을 요구해서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서 돌렸습니다. 그 다음 침수지에 대해서 복개를 사실상 가로세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하기 힘들지만 유지관리상 복개해 가지고는 안될 물건이고 또 복개를 함으로써 그 밑에 물이 부패되지만 복개가 안되었다면 자정 역할로 인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째, 냄새나고 혐오시설이다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냄새가 안날 것 아니냐, 그래서 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바닥은 평평한데 지꺼기 걸림새 턱이 높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안 빠집니다. 걸림새턱을 개조하고 바닥에 V커팅을 해서 물 유도선을 만들어서 물이 빠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화단 관계는 그냥 보고 쓰는 것이니까 쓰는 쪽에서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것과 똑 같으니까 수목으로 유지하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넝쿨을 심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전체를 덮기는 어렵고 외곽으로만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이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산동 산 176-45번지 정책이주지내 계획도로의 민원과 진정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국가재정계획에 97년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 순서를 봐서 늦기 때문에 우선 마곡천 복개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옆에 한독아파트 사이에 100m를 이면에 연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은 된다고 믿습니다.

이태선위원

한독아파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 라인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한독아파트 지나서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의 도로는 금명간 되겠습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늦겠습니다. 79년도에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고 시 예산을 받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선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여기서 우선 순위로 해 주면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올려 주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앞당겨 올려주든지, 수정을 해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료가 88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징수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사용료를 받는데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88년도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건설과에 한계로 되어 있어서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8명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수도과로 일부 이양되었다가 후에 다시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직원 2명이 더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하수도 관리가 생겨서 직원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는 조금 수월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체납액은 계속 부과를 하는데 일반적인 세금은 체납되면 한 번 부과하고 그치는데 이것은 매달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기장량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일용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계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만이 그것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집주인이 아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88년도에 살다가 그것은 체납하고 이사를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먼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하고 또 이사를 가고 해서 그러면 집주인에게 갔다줘라, 집주인은 내 것이 아닌데 왜 받느냐? 이래서 사실상 논란이 많습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92년이니까 5년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효소멸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자가 사용하던 것을 후자가 낸다는 것은 승계의 의무가 있어서 사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전기나 수도 모든 것이 이사오고 가고 할 때는 확인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의 발주공사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에 위임을 해서 감독을 하면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직원이 부족하지만 동에도 가면 전체 각 동마다 토목직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7개 동에만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직이 4명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일반 행정직이 건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마저도 각 동의 포괄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아니면 새마을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동에서 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1동에는 토목직이 있고 명륜2동에 없으면 1동에 있는 직원이 1, 2동 겸해서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는데 이것까지 겹치면 상당히 물량도 많고 건설관계를 보는 담당자가 동에 가면 광고물이라든지 그 외에 건축관계 등 여러 가지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건축관계 질의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건축직이 4명 동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업무가 다시 동으로 이관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처지에 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알면서 내린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이 있는 곳에 공사를 시행할 때에 타 시설도 한꺼번에 설계해서 동시에 하면 일이 수월한데 왜 따로따로 하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지상에 나타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장물 같은 것은 수월합니다만 지중에 묻혀 있는 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서 땅을 파야만이 노출되는 것이 있을 때는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고 시설물을 이설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리부서인 한전이나 통신, 수도본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장물 대장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때 보완이 안되고 받아 놓은 것이 오래 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추기 힘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곧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있게 처리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우수받이가 나빠서 집수가 안되어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앞으로 설계할 때마다 제가 별도로 설계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설계서가 과장 전결로써 저한테까지는 안 왔는데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선거 시에만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여태까지의 예를 봐서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자기들 생활이 달려 있으니까 한 시간이 아쉽고 하루를 쉬면 굶어야 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생명을 걸고 하시는 분들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에 대해서만 계속하고 있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라고 해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만 그 전 선거 때는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배부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각 과마다 직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전에는 하라고 해도 못했지만 올해에는 단속 인력이 전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에 단속을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목 위원께서 마하사 진입로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계획도로내에 포함된 약 2,000여평의 도로가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어서 권리 행사도 못하게 되어 있고 재산가치도 없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시효가 없어서 못 준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에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법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20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중간에 보상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요구를 하든지 어떠한 권리행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그것을 참작해서 그 이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득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연일시장에는 차도쪽만 정비하고 보도는 어느 정도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 하고 왜 하필이면 외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순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들이 온천시장, 동래시장, 연일시장, 서원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는 제일 취약지라서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일시장을 단속하게 된 동기는 이때까지는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쌍미천 복개로 인한 교통소통이 되면 그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정한 장소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구 위원께서 연산9동 보도경계석 공사 준공 시 확인 열부, 포장 후에 경계석을 설치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포장 두께가 경계석 가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보도 포장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개설로 인한 굴착허가를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그것 때문에 전 구간을 아스팔트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자기네 부담으로 포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경계석을 포장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구청장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서 보시고 저희들이 나무라고 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담당직원을 질책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하류 일부 구간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포장과 경계석이 같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 포장만 되어 있고 경계석이 없으니까 보기 흉하다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계석 가격에 대해서는 인조석 가격을 조달청 가격으로 매당 9,146원이 되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돌은 얼마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34,740원입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질의할 때 그 쪽에는 경계석을 돌로 하고, 다른 곳은 인조석으로 하느냐는 것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포장두께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안 골라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인도에 롤러 장비를 얹어서 하고 아니면 시니사를 가지고 하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손으로 고르다 보니까 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니사로 깔면 3cm이든 5cm이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로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묻습니다. 하자보수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다 파내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 고치면 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부분적이라도 포장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을 파는 것은 본 위원도 아까워서 안되겠습니다. 19통 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현장 설명을 하고 11월 11일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관계되는 타 업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연산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최용구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 현재에서 보고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호안도로 폭이 넓었으면 호안도로 노면에 화단식으로 해서라도 곡각지점을 보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 호안도로가 좁기 때문에 유호 폭은 줄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예각으로 되어 있는 양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대안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점보다도 구 차원에서 아니면 부산시 전체의 교통차원에서 손 봐야 합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성의껏 답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굴착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서민이 수도를 넣어 주겠다고 굴착 신청을 하면 항상 손해보는 것은 서민입니다. 분명히 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서민이나 중·상위층이나 누가 가서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를 두느냐?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위원

답변을 필요없고 본 위원이 노점상 단속 여론을 조사할 때 온천시장에 있는 모 할머니의 말입니다. 단속요원들은 물론 일용직이고 그날 그날 단속하는데 시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50cm를 벗어나기 전에 수박을 깨어서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생계가 달린 물건을 빼앗겨서 억울한데 시야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데 거기서 수박을 깨서 먹는다는 것은 감독 관청에서 요원들에 대해서 교양을 철저히 시켜서 현지에서 단속할 때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이 없다 했는데 합격할 수 있는 기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지막 결과 서류를 건건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거제2동 남구 굴다리 밑에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해 놓고 얼마 못 가서 구멍이 났어요. 본 위원이 때운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곳도 없다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2동 1통에 비가 오면 침수가 매년 되는데 구청에서 계획해 본 일이 있는지 없으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 확장에 대한 보상비 문제인데 우리 동민이 보상이 작다고 안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 보상비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윤장덕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사 준공 검사 이후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제2동 1통 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은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계획 여부까지 포함해서 서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조금 전의 것은 확인한 서류입니다. 건건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16통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통지내에 보상금 수령 거부를 하는데 보상이 약하다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은 공지법에 의해서 2명 이상의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사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규제받는 것이 40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건 중에서 77건은 수령을 하고 22건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독겨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산동 산 176-45 지역에 연산3동 한독아파트가 있고 마곡천 거기서 소방차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엉뚱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면 한독아파트 앞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릴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계획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곡천 복개도로이고 이것이 한독아파트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위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라인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잘못되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곧 해 주겠다 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97년도에 하겠다고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수정계획에 참고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일 4시에 다시 이곳에 집합하게 되면 강평 시에 여러분이 못한 질의를 그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27개 동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본 감사장에 다녀오셔서 그 동안 질의과정에 누락된 사항은 질의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 산하 27개 동 도시국 분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0분까지 등원하셔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과 현지 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92년12월2일 감사종료) (1992년12월3일 16시20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 12월 3일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동래구 도시국 및 동래구 산하 27개 동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해도 결과가 없으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감사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 의견을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기재하시어 12월 7일까지는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사항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위원들이 의도하시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제출치 않으신 위원에 대해서는 의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적극 참고하시고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오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과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92년도 우리 도시위원회의 동래구청 도시국 및 산하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누락된 질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에 가면 마하사로 올라가면 동은 잘 모르겠는데 4m 도로로 올라오면 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원 그 길이 전에 연탄이나 급수나 소방차나 도로가 들어가도록 유아원에서부터 500m를 동래쪽으로 나오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기이 되어 있는데도 무허가 집을 짓고 길마다 담이 있는데 그것을 4m 도로가 거기까지 가게끔 그것을 확실히 질의를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연산3동에서 그런 건의나 요청이 오면 구청에서 해 주도록 요망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이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 이재룡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현황과 내용을 기록해서 건의가 오면 즉시 처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출석 답변하신 과장 중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미치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시느라 여념이 없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감사 중 박상목 위원의 재질의 과정에서 저의 표현 부족으로 이해하시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을 밝혀서 후일에 남을 기록의 정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날 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무단형질변경 대집행비 집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의 답변에서는 무단형질변경은 있으되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대집행의 질의와는 다소 무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다, 없다에 대한 이해의 혼선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항은 저의 설명 미숙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항을 정정해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과장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방채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3일 동안의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경주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감사기간 중에는 물론 앞으로 감사 끝마무리까지 수고하여 주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로 실시되어 감사를 통해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향후 위원들의 의정 활동은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사무감사기능 등 삼대 주요 기능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청원처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능과 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84건의 자료 제출요구와 22건의 현지확인 도시국과 동사무소 6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실시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으로서는 첫째,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둘째, 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셋째, 다수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넷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다섯째, 경비의 경제성 여섯째, 업무의 능률성·효율성 일곱째, 제도개선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서의 위법 부당 또는 불합리 형평성의 불균형 등 잘못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자체통제와 자율정의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전문기술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의욕을 뒷받침하지 못한 점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을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래구는 부산시 12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토지의 효율적 관리문제, 기존 도시기반시설 사후관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음에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비교적 원만히 수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나 상부의존적인 면이 있었으며 또한 지나친 법 만능주의에 치우쳐 주민의 민원 해결에는 다소 미흡했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첫째, 도시생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건축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 단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어 시행단계에 있다는 점 둘째, 무단주·정차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셋째, 각종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넷째, 지역주민의 등대 구실을 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확충과 사후관리가 원만히 추진된 점 다섯째,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200여건의 ’92투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우리 동래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본위의 복지행정 추진에 노력한 점이며,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첫째, 9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도 지적되어 집행부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자세전환이 절실이 요구되며 둘째, 다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자세가 미흡했고 셋째, 추진상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예산의 사장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점 넷째, 기존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쌍미천 등 신규공사의 완공 후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 주차장화 되어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점 다섯째, 행정의 미래 예측 및 사회 타 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곧 시행될 도시계획선상에 가건물 축조를 허가하여 공사지연을 조장한 점, 여섯째가 구청의 자료제출과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했던 점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위주로 근무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하나 11명 밖에 안되는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공사 설계만 해도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감독을 대신하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므로 공사를 부실 시공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의 인력을 재진단하여 업무의 형평에 맞게끔 인력을 재배치하고 만약 인력 부족 시에는 상급기관에 인력증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의 재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리라 생각됩니다만 20년 이상 방치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자치구 현실에 맞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노점상 단속 및 주·정차 단속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단속보다는 예방을, 강제 수거보다는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골고루 잘 사는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넷째,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000여개에 달하는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등의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에너지 과소비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요금미납으로 인한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둘째,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많은 경험축적이 되었으리라 사료되며 셋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집행결정과 그 집행을 조정, 통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다 성숙된 의정상 정립과 구청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전통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동래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감사준비와 3일간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도시국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이룬 모든 일들을 감사하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국 산하 100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면서 위원의 원하시는 바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 분야에 대한 냉철한 지적이 있었고 구정이 구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민 행정으로 정착되어야 하겠다는 위원의 고견을 엄숙히 수렴하여 다소 미흡하였거나 추진이 부진하였던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건의나 요구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우리 공무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직도 피동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를 과감히 개선시켜서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가슴으로 뛰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과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의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2년12월3일 16시43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