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거제2동 거벌지역주택조합 입지심의 조건에 계획도로로 연결된 도로를 넓혀 놓고 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넓힐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56페이지 57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심의 조건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입지 심의 시에 입지 심의 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지 남측 폭 10m 계획도로는 간선도로, 큰 도로가 25m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 구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조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지까지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계획도로를 확보함에 있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 방법은 관에서 하는 방법과 민간적 차원에서 법의 절차만 밟으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측이 방법을 협의해 온다든가 또는 방법 제시가 되면 1안이 될 것인지 2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요구의 방향에 따라서 전이 될는지 후가 될런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심의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우그린아파트가 당초에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그 계획도로를 도로로 만들지 않고 사직종합운동장 쪽으로 변경 공사를 하고 있고 더더욱 가스관이나 수도관은 지금 개설하는 도로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우직장주택조합은 거성삼거리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시에서 계획해 놓은 40m 계획도로의 한 부분은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시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 도로과에서 일부 도로를 개설할 시에 잔여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40m 본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도로의 설계에 대한 높이 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양쪽에 있는 측구 구조물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그 도로에 대한 부지 매입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그어 놓은 계획도로 일부분을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 감정하는 보상비 차이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 자체가 구에서 사업승인된 내역이 아니고 당초 구로 위임되기 전에 시장명의로 본청에서 사업승인된 사업 내역입니다. 본청에서 사업승인될 때 주택지도과에서 본청의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건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이후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검토한 바 엄청난 시 자체나 아니면 주민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청 차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과 또 감사실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이것은 가타부타할 결정사항이 못 되어서 본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지난 6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차원에서 지금 시점에 40m 계획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높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양 구조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사업자 부담으로해서 부분 8m만 계획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사업장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변경 고시를 본청에서 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시계획도로를 고시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과 수도관 연결에 대해서는 계획도로 구간인지 그 이후에 파악된 바가 없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가스관 포설에 대한 조건이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김해봉 위원께서 산호아파트 24명의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며,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호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인 연산동 579-10번지의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19세대, 이것은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이 아니고 일반건축법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허가일자는 작년 8월 6일 허가가 났습니다. 작년 8월 6일 동래구청 제406호로 허가가 난 후 진정서가 접수된 날짜는 저희 구청에 92년 11월 4일 피해가 있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집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나무만 심의면 주민 19세대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허가가 나서 기초 공사를 다한 후 이런 현황이 그 이전에는 이웃의 민원이 발휘되지 않아서 전혀 일반 건축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올해 1월 11일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산4동지내는 연약 지반이 되어서 지반이 좋지 못한 그런 지반입니다.
그래서 산호아파트가 지어진지도 오래되고 나름대로 잔잔한 균열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말을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일체 대답은 하지 않고 5인 이상의 민원이기 때문에 11월 13일 11시에 연산4동 사무실에서 진정 대표 5명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충 얻은 결론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이 조사비를 사전에 들여가지고 예정은 1,000만원 가까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주민 부담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금후 42세대의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검사를 하자고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어제도 산호빌라의 대표와 재차 협의해서 산호빌라에서 기술자를 선택해서 2,000만원 든다고 요구가 있고 사업자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이는 학술적 검사보다는 약식으로 안전도에 대한 평가만 받고 나머지는 주민의 공익을 위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중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무리없이 원만한 해결을 해 오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원은 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소 무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일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금액 보상 등등으로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어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목 위원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규모와 그 집행 실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와 다른 과와 묶어서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첫째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예산은 타 과와 묶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만 관서당경비가 1,006만원으로서 저희 건축과는 26명의 정원으로써 26명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서당경비는 예산서에 의하면 1,044만 5,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과와 비교를 해서 저희 건축과는 1,006만원이고 26명에 대한 관서당경비이고, 건설과는 27명이 1,044만 5,000원으로 예산서 3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적말씀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92년도 건축법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85m2 이하는 건축허가가 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에서 계획도로상이라든가 허가를 낼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느냐는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관된 85m2 이하의 건축허가현황을 6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4건 중 단독주택 32건, 증축 24건, 대수선 1건, 그 다음에 용도변경 12건, 가설건축물 5건 해서 총 74건이 6월 1일 이후에 각 동에서 동 건축담당, 사무장, 그 다음에 동장의 허가로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동별 분류 현황은 분류표를 보조자료로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에서는 행정을 바로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구청 건축과에 동 담당 직원 6명을 다시 재분류를 해서 6명이 27개 동을 나누어서 현재 동에 있는 건축 민원 담당하고 또 구에 있는 민원 담당하고 복수 복명을 잠정적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소수 있습니다만 바로 처리를 못할 것으로 보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구에 있는 건축기사와 동에 있는 행정 주사와 복수복명으로 처리하고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건축담당 실무자들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저희구가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 편람을 제가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회의 때마다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모 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언젠가는 이것이 자치와 장기적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구에도 아시겠지만 조직 재편성으로 각 동에 건축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편재를 조정해서 배치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더라도 이것은 구에 있는 직원을 풀 가동해서 동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복수 처리해서 큰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무허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애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누구의 재산이든 철거 등을 통해서 훼손시킨다는 것은 더없이 가슴 아프고 또 이것이 오로지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더더욱 다른 어느 구, 어느 시보다 전국에서 득보적인 입장에서 부산시 무허가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책임한계를 연대 책임으로 하고 몇 동 이상이면 어디까지, 또 몇 동 이상이면 어디까지, 심지어는 조직을 파출소 소장까지 연대로 묶어서 이제는 다섯 번 이상이면 동장, 또 건축과장, 4동 이상이면 얼마 해서 이런 편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6·25로 인하여 부산시가 겪는 무허가 판자촌 등등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여파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적으로 너무 가혹하게도 하지 못하고 너무 안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하루에 1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업무 수행에 하루에 10,000원을 가지고 어떨 때는 잠바가 찢기기도 하고 박위원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업무비로 편성되어 있고 총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구에 봉고 이동 차량 한 대와 각종 콘크리트 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한 카트기와 여타 망치 등은 원시적이지만 이런 장비와 이에 대한 내역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 저희구는 1년 동안 적발된 내역이 1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신축을 하기 위한 무허가가 13건이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에서 증축을 하는 발생건수가 74건이고 부분적으로 건축물의 일부분을 헐고 개축하는 개축건수가 16건, 대수선 6건, 가건물이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건을 철거 및 고발하고 54건은 규모에 따라서 바로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고발만 하고 철거 16건, 철거하고 고발한 것이 4건,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것이 7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바로 철거한 것이 24건, 이런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13건에 대한 전체 대장에 대한 세밀한 현황과 조치 현황은 여기에 자료로 제시를 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에 대한 업무를 통계 숫자만 가지고 제출되고 무성의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113건에 대한 명세를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 전체 12개 구 가운데서 인구 비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청 차원에서는 각 구별로 발생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사실은 서열이나 무허가 발생의 숫자라는 것이 많이 발생시켜서 결코 자랑스러운 계수가 아니므로 계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계수로 안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만 113건이라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언론 보도나 세밀한 명세가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꺼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따로 거기에 대한 명세는 박위원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작년 감사 시 다수의 관련 민원을 보다 성의있게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적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연초부터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부산시의 어느 구도 없습니다만 문안을 잡고 자체 구 조직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문안을 다듬어서 문안은 성안을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로지 남은 것은 위원 15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법조계 2명, 학계 2명, 그리고 전문가 가운데 기술사, 감정사, 건축사 각 1명씩 해서 3명, 그리고 구의원 세 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5명 해서 15명으로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위촉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법조계, 학계에서 거의 보수없이 민원에 뛰어 들어서 헌신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12월 중에는 전부 결정을 보고 93년도부터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실현을 보게 될 것으로 준비를 해서 93년도부터는 모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한 것은 현황을 준비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세 분 위원 질의에 가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