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상목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들에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서진근 의원, 강대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진근 의원과 강대근 의원이 제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부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금과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를 충당시키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70억 7,6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된 681억 1,300만원으로서 전부 일반회계이며, 규모는 66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0억 3,700만원은 사회복지 보조금 2,7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10억원, 전통문화계승 보조금 500만원, 병역의무자 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필수경비 5,000만원, 경상비 9,800만원, 보조 관련 경비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정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13억 1,400만원의 삭감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건의 집행잔액 3억 7,900만원과 인건비 등 8억 3,400만원, 예비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조정은 1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명장국교 앞 도로개설 2억 9,500만원, 연산2동 중앙천 복개 4억 2,100만원,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 4,200만원, 동부여객 정류소 주변공사 2억원, 거제2동 16통 도로개설 1억 9,300만원,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 1억 1,100만원,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 9,500만원, 교육대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7,300만원,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 등에 2,500만원이 추가되고,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서 2억 9,5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기정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였음을 널리 이해 바라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0월 26일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위원 구성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9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분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 이진길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허장 위원, 이병인 위원, 도시위원회 박상목 위원, 김종숙 위원, 운영위원회 홍재선 위원, 김영웅 위원, 의장 추천 최용구 위원 이상 9분 의원으로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9분 의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간사 선출을 위한 예결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91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각종 행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와 제반 변경요인에 의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립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92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의 지침을 받아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9월 24일 동래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중·장기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나 시간 관계상 익년도 예산편성에 즉 93년도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재정규모는 73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5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715억 1,100만원 중 경상지출 488억 4,100만원을 제하면 93년도 총 투자가용재원은 226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7%가 93년도 총 투자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야별로 보면 자체수입이 401억 100만원으로서 구세가 200억 4,400만원, 세외수입이 200억 5,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14억 1,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28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5억 8,800만원입니다. 총 세입 715억 1,100만원 중 자체수입 401억 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 즉 우리구 93 재정자립도는 56.1%가 되며, 92년 재정자립도 53.3%에 비해 2.8% 증가수준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 추계 기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추계기준으로서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과 건물과표 증가율을 감안 16%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 증가율을 감안 26.8%, 면허세는 최근 4년간 평균 신장율 및 91년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정액세율 66.6% 인상율을 감안 13.4%를 추계하였으며, 사업소세는 GNP 성장률을 감안 12.2%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추계 기준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및 과목별 특수요인을 감안 9.2% 신장추계하였으며, 의존수입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및 시 추계내시액 등 특수요인을 감안 9.6%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과목별 세입추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 추계기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2년 기준 처우개선율 9%, 정원증가율 4%를 적용 13% 신장 추계하였으며, 경상비 및 지원제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연 5%를 감안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채상환 계획에 의거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과목별로 특수요인을 감안 년평균 7.8% 신장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경상지출 범위 및 경상지출 추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원칙은 투자사업 수요와 실적에 의거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신규 사업보다 계속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주민복지 확충과 도심 교통란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배분을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전망은 세입의 증가율이 경상지출의 증가율보다 상회하여 투자 가용재원은 년평균 16.2% 증가하나 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욕구증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대단위사업비의 증가로 국·시비 추가 지원없이는 투자수요 충족이 어려우며 재정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 부문별 소요액 594억 600만원에 대하여 배분액은 226억 7,000만원으로서 38.2%에 불과합니다. 배분 기준은 부문별 사업비 요구액을 총괄 분석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비 요구액 594억 600만원에 대하여 배분액 226억 7,000만원을 제하면 투자비 부족액은 367억 3,600만원이 됩니다. 부족재원 367억 3,600만원 중 명륜동 침수지 해소 29억 3,600만원, 연산 1, 8, 9동 침수지 해소 23억원, 구 만덕터널 보수용역비 5,000만원은 시비지원으로 사방사업 17억 1,80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도서관 건립 2억 4,5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겠으며, 지방채 1억원은 동사 개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부족재원 대책사업비 73억 4,900만원을 제한 나머지 부족재원 293억 8,7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대책 포함 투자비 부문별 배분 내역은 총 투자비 300억 1,900만원 중 도로교통부분 205억 8,200만원, 하천재해 부문 49억 3,600만원, 일반행정 부문 11억 6,800만원, 녹지·사방부문 19억 1,800만원, 문화·체육부문 10억 4,500만원, 용역비 3억 7,0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부문별, 기능별 내용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억 5,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 9,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6,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8억 9,100만원으로 사업외 수입 즉,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보조금 18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비 18억 4,700만원, 관리비 2,200만원, 예비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2억 6,700만원으로 사업외 수입이전액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2억 6,6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2억 100만원으로 사업수입 800만원, 전입금 1억 500만원, 융자금 회수 등 8,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2억원이며,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의 부표로서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해 4월 15일부터 올해 9월 2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구의회 사무과장에 재직하는 동안 초창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능력의 부족으로 의원들의 의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들께 그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건은 어디까지나 동래구의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우리구의회에서 심의나 의결하여야 할 성질의 안건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추진하여야 할 계획이므로 좋은 의견이나 의문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본인이 동래구청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의원들께서 만났으니까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질문하고자 정소봉 의원, 홍재선 의원, 이학천 의원, 김충사 의원, 공정근 의원, 전성욱 의원, 이상건 의원, 강대근 의원, 김명한 의원, 박상목 의원, 차춘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소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금융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금고거래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소봉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소봉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 행정의 활성화의 자치구 현실에 맞는 인사 행정 제도를 조속히 시행 촉구코자 제안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학천의원
반갑습니다. 이학천 의원입니다.
동래구청의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동래구의회 사무국의 계 증설 및 사무직원 증원 방안에 대한 동래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천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계획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 시정과 그 후속적 행정사항과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산취득상의 제반 문제점과 의회 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부족과 관련 법 적용에 대한 확대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정근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어린이 미아 실종사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근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성욱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성욱 의원입니다.
지난 90년 10월 13일 우리 사회의 각종 전환기적 변태업소 일소 방안으로 정부의 특별선언 이후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심야변태업소 등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성욱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건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오늘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구정의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질문과 온천천 정화 대책 및 지류 유입지점에 대한 부분 간이 정화조 설치 가능성 여부와 사직운동장 주위 공원의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건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건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근
강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대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정 행정사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근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2동 김명한 의원입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안등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완벽한 설치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혜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김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한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에 김명한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목의원
박상목 의원입니다.
본건 발의에 동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본 질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책이주지역내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지극히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박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목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목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길
차춘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장1동 차춘길 의원입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주유소 주변 우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92 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차춘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1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92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9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6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10월 16일 이학천의원외 14명의 발의로 집회공고)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임영길 성원주 이경호 차춘길 최정환 이창욱 홍재선 김영웅
정소봉 김안식 최용구 공정근 이상건 최병호
제출
의안제출
제16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 22일 의장제의)
·회기 : 10월 23일 ~ 10월 28일 (6일간)
제16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 22일 의장제의)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이상 4건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10월 10일 이진길의원외 42명 발의)
발의자 / 이진길
찬성자 / 전성욱 정소봉 김진철 이경호 최정환 공정근 박재기 홍재선
이병인 이한우 성원주 최병호 이상건 이도호 조홍제 김명한
조호조 이학천 윤장덕 이용배 이춘기 이재룡 김영웅 김충사
박상목 김해봉 이득출 서진근 강대근 이태선 김안식 허장
최용구 이종원 이재도 이창욱 임영길 정만모 김종숙 차춘길
노병흡 손상모
자연환경과생태계그리고력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림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
(10월 16일 임영길의원외 11명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정소봉 전성욱 이경호 홍재선 김영웅 김안식 윤장덕
이학천 성원주 최병호 이종원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동래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청의금고지방은행전환촉구질문 (10월 21일 정소봉의원외 10명 발의)
발의자 / 정소봉
찬성자 / 임영길 전성욱 이경호 차춘길 김영웅 윤장덕 이학천
성원주 최병호 홍재선
동행정활성화와인사제도개선대책질문 (10월 21일 홍재선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 홍재선
찬성자 / 임영길 이용배 성원주 이한우 이병인 김충사
전성욱 박상목 공정근 차춘길
의회사무국계증설및직원증원방안과구내식당확충방안질문
(10월 16일 이학천의원외 8명 발의)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홍재선 김안식 최정환 차춘길 최용구 이창욱 공정근 이상건
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품수집에따른문제점및대책질문
(10월 21일 김충사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김충사
찬성자 / 이경호 허 장 박재기 전성욱 이춘기 이상건 이창욱 이용배
어린이개인실종사건예방대책을촉구하는질문 (10월 9일 공정근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 공정근
찬성자 / 임영길 홍재선 이용배 이도호 이학천 이경호 김충사 최병호
정소봉 차춘길
심야변태업소등단속업무추진에대한질문 (10월 21일 전성욱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전성욱
찬성자 / 임영길 손상모 공정근 차춘길 이경호 강대근 정소봉 이상건
쓰레기줄이기및재활용품수집에대한질문과사직운동장주변편의시설설치에관한질문
(10월 21일 이상건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이상건
찬성자 / 임영길 손상모 공정근 차춘길 이경호 강대근 정소봉 전성욱
환경관련업무추진에대한질문 (10월 21일 강대근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강대근
찬성자 / 성원주 이종원 이학천 임영길 공정근 차춘길 손상모 이경호
보안등설치및관리에대한구정질문 (10월 21일 김명한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 김명한
찬성자 / 성원주 이병인 임영길 이한우 손상모 이상건 조호조 이학천 차춘길
정책이주지내위반건축에대한과태료부과에대한질문 (10월 21일 박상목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박상목
찬성자 / 임영길 차춘길 이진길 정소봉 김안식 이한우 강대근 허 장
효률적인도로관리및92투자사업시행에대한질문 (10월 21일 차춘길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 차춘길
찬성자 / 임영길 이경호 최병호 김명한 이종원 이한우 김영웅 정소봉
조호조 공정근 홍재선
접수
접수서면질문서
(구청장에게 이송)
온천2동LPG가스충전소설치허가에대한건 (김명한의원 제출)
구청차원의청소년보호대책업무추진현황등23건 (임영길의원 제출)
자산취득비목적변경사용등4건 (김충사의원 제출)
동래구청구내식당운영현황의건 (이학천의원 제출)
적십자회비수납등2건 (공정근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