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최병호 의원 구정질문

16회 제2본회의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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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본회의 휴회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은 회의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발의하신 11분 의원 중에서 8분 의원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고, 김명한 의원, 박상목 의원, 차춘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정질문은 내일 3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순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구청 금고 지방은행 전환 촉구에 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소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지방금융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각종 시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서울의 시중은행들과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금융거래 실태와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던 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지방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방금융산업의 육성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래구청이 솔선하여 구청의 금고 거래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청은 작년 12월 28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 가운데서도 의회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비밀리에 한국상업은행과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구금고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대외적인 계약이 은밀하게, 비밀리에 의회측과는 일언반구의 논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금고 계약은 물론 이러한 중요한 대외계약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 승인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들로부터의 의혹도 불식시키고 종전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료적 행태를 청산하여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대구는 75년 1월 1일부터 대구은행에, 인천은 76년 1월 1일부터 경기은행에, 광주는 69년 1월 1일부터 광주은행에, 대전은 70년 1월 1일부터 충청은행에 이미 금고 취급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은 부끄럽게도 아직까지도 상업은행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산하 구청 포함)의 관계 공무원들이 상업은행과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열망을 묵살하는 부산 공무원들의 오만한 관료적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현재까지 동래구청이 상업은행에 차입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은행법 제27조에 은행 총 자본금의 25% 이상을 1개 기관, 단체에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은행감독원의 특인 조치로 해결될 수 있으며, 91년 8월 지방은행장 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지방은행의 부족자금은 지방은행 공동으로 조성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상업은행 측의 일반적인 홍보에 도취되어 지방은행은 무조건 능력이 없다. 즉, 돈도 없고 체제도 안 서 있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대구은행, 경기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등도 부산은행, 동남은행과 마찬가지로 수권자본이 3,000억원에 불과하고 충청은행 같은 데는 2,000억원이 불과하나 벌써 20년 전 옛날부터 지방은행과 자치단체와 금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부산의 지방은행도 우수한 전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상업은행을 그처럼 두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구·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법규상으로는 구청의 금고 지정은 완전히 독립된 행위이며, 그 변경 또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금고 업무를 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래구와 상업은행간의 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서의 제13조의 규정에도 구청의 사전 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일 피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은행 점포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부산은행은 시내 전역에 120개소, 동래구에 21개소, 동남은행도 시내 전역에 21개소, 동래구에 3개소이고, 상업은행은 시내 전역에 29개소, 동래구에 단 3개소로서 주민들이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데 친근한 이웃 은행인 지방은행을 이용하기가 점포가 단 3개소 뿐인 상업은행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행이 시·구금고를 맡을 시 그 자금은 바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투입되어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시는 부산지역 조성자금의 역외 유출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산지역 1, 2 금융에서 91년도말 현재까지 5조 5,723억원 규모의 부산지역 조성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자주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금융편의성을 감안하여 동래구부터라도 솔선하여 구금고 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측의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은행의 역할이라는 유인물을 조금 있으면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기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동 행정 활성화와 인사제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재선 의원입니다.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27개 동 중 총 면적이 1㎡ 이상인 17개 동에 차량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동에는 93년에 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차량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 소속 직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량운행을 담당하여 해당 직원의 고유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 심문과 문책의 대상이 되어 차량운행을 기피하는 경우 통·반장이나 자생조직원에게 차량운행을 부탁하는 등 구걸행정을 하고 있어 차량배정의 기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차량을 종합관리 운행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차량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발생 대당 72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처럼 전문인력인 기능직 직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채용할것과 정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차량을 종합관리 운행할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차량관리 목적 외에 주·정차 단속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에서 동 차량 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구청의 동 차량 관리 전문인력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일부 면에 소재 직원이 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과 사고 발생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차량의 동 배정 기본 목적은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동 인력은 고유업무에 종사케 하고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을 각 동별 1, 2명 배정을 취약지 청소와 노상적치물 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대민 봉사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 활성화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수행 능력이 탁월한 고참 6급을 동에 전보하여 5급 승진 시험기회를 동사무장에게 부여하고, 유명무실한 동주임제를 폐지하고 면 단위의 계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등 4개 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과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요약해 볼 때 총 7개 항목으로 집약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12월 28일 구금고 계약을 할 때 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측과의 협의없이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구금고 업무 취급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한 경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업은행의 금고대행 업무는 1936년부터 56년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금고계약의 갱신을 굳이 비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비밀로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고 계약 업무 뿐 아니고 중요한 업무는 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사전승인을 얻어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불식하고, 또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료 행태를 청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금고 지정문제는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은행 대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은행법 그리고 우리구의 재무, 회계규칙과 은행에서 발간되고 있는 결산공고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 계약하였으며 특정 은행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전협의 문제는 검토하고 또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고 취급기관을 다른 지방에서는 대부분 지방은행으로 변경하였는데 부산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관계 공무원이 상업은행과 지나치게 유착되었다든가 애향심이 부족하다 또는 주민의 여망을 묵살하는 그런 행정 행태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시중은행이 맡고 있는 구금고 업무를 점차적으로 지방은행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서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상업은행과 금고 업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9개 시·도에서는 제일은행과 지정해서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소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 등은 직할시 승격 이후에 금고지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직할시 승격 이전부터 이미 지방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은행과의 유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다만 고유의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고 업무의 지방은행 전환문제는 결국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자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의 관계처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주민봉사 위주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주성을 강요함으로써 능률성을 침범할 우려가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5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오면서 관행에 젖은 행정편의라는 이러한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의 의사를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가 2년이 채 못되는 일천한 경력속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일시에 분출하고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세기가 흘러 내려오는 오랜 관행 속에서 우리의 능률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이 민주성과 능률성의 문제를 어떠한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화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급격하게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부산시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상업은행으로부터 1,390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금년말까지 1,900억원 가량을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법 제27조에 은행 총 자본금의 20% 이상을 1개 기관 단체에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은행감독원의 특인조치로 해결될 수 있으며, 91년 8월 지방은행장 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지방은행의 부족자금은 지방은행 공동으로 조성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행감독원 특별승인으로 초과대출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이 이러한 특인제도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초과대출한 사례는 한 번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사태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광주은행 스스로는 자기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는 그 보상금 지급 한도액에 미치지 못해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서 초과대출한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 13일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결의한 지방은행 공동 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10개 지방은행의 자기 총 자본 범위내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공동협약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개별 지방은행의 대출능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을 서로 연대해서 이행할 수 있을는지가 아주 불확실하고 또 이 문제도 은행감독원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가 그 동안 너무도 치열했기 때문에 91년 11월 7일자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과다경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소봉 의원 질문하신 순서하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점포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부산은행은 시내전역에 115개소, 동래구에는 14개소가 있는데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총 28개소에 동래구에는 1개소 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지방세 등을 납부할 때에 지방은행을 이용하기가 편리할 뿐 아니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투입되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상업은행과의 계약으로 부산지역 자금조성의 역외유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감안해서 동래구부터라도 솔선해서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각종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의 수납은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은행이라도 각 은행 점포마다 공금취급계약에 의해서 공과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의 납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업은행에서는 91년 1월부터 시 공과금 수납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OCR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광학식 문자 인식기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모든 집계사항, 수납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조성자금이 역외에 유출된다는데 대해서는 관계 금융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상업은행의 경우 부산지역 9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에 8,574억원을 예탁을 했고, 대출은 1조 1,977억원입니다. 예탁금 보다 오히려 대출금이 3,404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외유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구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자금공급 능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성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업은행은 부산시 금고 수립 당시인 1936년부터 지금까지 56년간 상업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되어 왔고, 우리구의 예산 중 50% 이상을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와 시 금고간의 동일은행으로 연계되어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우리구만의 지방은행 금고 변경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당장은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를 제외한 네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라든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네 가지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에서 취급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신설될 특별회계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은행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소봉 의원께서 어느 정도 흡족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어서 홍재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선 의원께서 동 행정활성화 및 인사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네 가지 항목으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동 차량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구청의 동 차량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민동외 16개 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동 업무용차량 운전자는 동 직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자체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되는 사고 발생시의 책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5일자 시 본청에 운전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운전원을 기능직으로 별도로 임용함으로서 차량의 종합적인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차량을 취급하기 위해서만 동에다 인력을 증원한다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현실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면 월 평균 보너스 같은 것을 계산해서 산출해 보면 월 739,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27개 동에 1년간 계산하면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단계별로 나누어 볼 때 인력증원의 티오를 확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만 우선 저희들로서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재원문제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면허 소지 직원의 차량 운행 중에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차량운행 중에 예상되는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운전 전후에는 반드시 차량 열쇠를 인수 인계하면서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만 다만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차량별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보험 약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해서 기존 동 인력을 고유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배정을 해서 취약지의 청소와 노상적치물 단속 등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업무용 차량은 도시환경정비라든가 재활용품 수집 각종 행사와 관련된 인원 수송 또는 방역활동이나 세금안내 방송 등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 범위내에서 환경미화원을 각 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증원해서 배치를 한다면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 또는 하천 등에 청소할 그 작업 구역에 따른 인력 부족이 아주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총 181명의 환경미화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5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의 도로의 증설이나 신설이라든가 복개 등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해야 할 청소구역은 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까지도 증원은 한 명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미화원의 동 배치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시도도 해 봤습니다. 지난 1986년도에 동에 환경미화원 그 당시에는 청소인부였습니다. 배치를 했었는데 동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을 배치받아서 고유 목적의 그 청소업무만 종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잡역도 시키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흡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그러니까 89년 9월 30일자로 3년 후에 다시 환원되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종사원의 배치문제는 과거에 일단 시도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환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종사원들은 기동성 있게 배치를 해서 그 청소의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같은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솔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우수한 6급 직원을 사무장으로 배치 보임하고 그 연후에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동 주임제를 폐지하고 계 제도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무경력이 많고 행정수행 능력이 우수한 6급 직원을 동사무장으로 배치하고 5급 승진 시험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방안은 동 행정기능강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자치구 본청에 직제가 증설되고 많은 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60만 인구를 포용하는 우리 동래구의 경우에 2000년대 대비를 발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대 구정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직관리의 기준은 직무의 난이도라든가 책임도에 따라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공무원을 구 본청에 우선 근무토록 하고 승진된 다음에는 다시 동으로 순환 전보토록 하는 동래구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행정경험을 쌓은 직원을 동으로 전보하여관리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기회 부여는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근무한다고해서 우선적으로 승진시험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 근무하더라도 응시기회는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5급 승진시험 때도 사무장이 직접 응시한 예도 있습니다. 다음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주임제 폐지와 계 제도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자치구 시행에 따라 구 직제 신설에 따른 주민관리 전산화, 의료보험, 통합공과금 업무 등 새로이 부하되는 업무가 발생됨에 따라서 직원수와 업무량이 증가되어 서 동장과 사무장의 적절한 통솔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서 업무의 다양화로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최대 동은 연산9동인데 주민이 9,933세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동 직원은 30명이고, 제일 작은 동이 거제4동으로서 2,859세대인데 근무하는 동 직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27개 동을 평균치로 나눠보면 한 개 동에 21명씩 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하여 주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개월 동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행한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간 관리층인 주임을 보완함으로써 동장이나 사무장의 직원통솔이 아주 용이하게 되었고, 주임 소관별 업무처리를 체계화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임 주관의 업무 연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중간 관리층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임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별로 없고 기껏해야 월 3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고유의 자기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또 자기 부하 직원을 지휘 통솔해야 된다는 책임의 문제만 더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주임제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 주임제 실시가 시행해 본 지가 8개월 정도 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시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동 주임의 승진 기회를 우대해 주고, 또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동 주임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 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계 제도 실시 문제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이 차례로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 순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종료된 후에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6년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지방은행으로 전환 못한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행이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인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에 시 금고,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홍재선의원

예.

이종원의장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홍재선의원

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동 단위로 차량과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 시에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동에 차량기사를 전문인력을 두었을 경우에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대당 3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보면 엄청나게 밖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를 3대만 만약에 스티커를 끊어도 9만원입니다. 9만원에 대한 우리구 수입이 30%입니다. 30% 되면 지금 27,000원 돼죠? 27,000원이 되면 전체 월 수입으로 하면 81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에 대한 봉급은 나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그런 쪽으로 계산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예산보다도 굉장한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예산 타령을 맨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미화원 문제입니다. 지금 181명이 있는데 사실은 차량을 타고 청소인부로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명이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지역이 큰 곳인 온천동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서 아침에 네 사람을 내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이 동에 있는지 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청소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청소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느냐 5시에 나옵니다. 겨울철이면 5시반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 인력을 동으로 지금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 전문인력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청소인부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차량과 같이 기사와 같이 전문인력을 같이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동 행정 한 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바깥에 벽보판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막 붙여 놓은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청소인부도 아니고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고유업무에만 국한되어 할 수 있게끔 되어야만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하고 전문인력하고 일조가 되어서 동에 다니면서 모든 청소와 환경미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장 입회에서 동장한테 아침에 들어와서 오늘 어디 구역이 나쁘니까 청소를 하시오 그러면 어디가 무엇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 충분하게 동장 산하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급 승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승진하려면 구청에 갑니다. 동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사무장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알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 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 행정만 가지고 자꾸 인력,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동에서 월등하고 잘 되는 직원들은 전부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잘 나올 줄 압니다. 하여튼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 기회 시험을 갖기 위해서는 전부 다 사무장을 일선에 보냅니다. 사무장이 거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승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일선 동 행정이 활성화가 되고 대민 봉사에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참고적으로 하셔서 우리구도 이와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러나 오늘 여덟 분의 구정질문과 여덟 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계 증설 방안과 구내식당 확충방안에 대해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학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구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래구청, 구내식당의 운영실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직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해 8월 동래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방안으로 구청 예산을 투자하여 구청 별관 지하실에 구내식당을 개관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최근 구내식당의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중식시간에 구내식당 이용은 일부 부서 직원들과 여직원들만이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구청 주변의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봉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구내식당 음식값 보다 두배에서 세배 가까이 비싼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는 매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래구청 구내식당의 시설규모 및 최대 급식 가능 인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구내식당 개관 이후 현재까지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실태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많은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한꺼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구내식당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 등 사무직원 증원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증설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의회사무국의 계 증설 및 직원 보강 등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9월 18일 동래구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대한 동래구청장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며 보좌관 조차 없는 실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시에 의회사무국의 보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제 및 인력은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요 인력을 산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51명의 부산시의회 사무처에 직원 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의원수가 43명인 우리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불과 17명으로 능률적인 보좌활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래구의회사무국의 계 증설 및 사무직원 보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평등의 원칙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동전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표현된다면 오늘 여덟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고, 그 참모되시는 분들만 참석하여 답변케 한 것에 대하여 질문에 나선 의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청내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부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계획과 추진 사항 및 문제점 시정과 그 후속적 행정 사항을 추진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청소 행정이 시행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과 관련 집행부의 자산취득상의 제반문제점과 의회 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부족과 관련법 적용의 확대 해석으로 관 편의주의에서 주민 편의주의로 전환하는 집행부의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공유재산의 자산관리를 건전하게 관리하며, 보다 분명한 구매관리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지침은 내무부 30340-152 92년 3월 27일자에 의거 92년 4월부터 시행하는 년 10%씩 향후 3년간의 30%의 감량화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과연 목표대로 달성하고 또 향후 3년간 30% 감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부산시 실·국장 및 구청장 회의자료 92년 9월 24일자 회의 자료입니다. 이 회의자료에 의하면 92년 9월 1일부터 92년 9월 23일 2회 분리 수거한 결과 1회당 약 167톤의 재활용품이 수거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10%의 감량은 발생 억제가 6%이고, 분리 수거가 4%입니다. 부산시 92년 쓰레기감량화 자원 재활용품 세부 지침 1호에 보면 추가 예산 확보 대상을 민간 단체 자율수집운동 지원비, 시설장비 확충비, 홍보 활동비, 청소 행정 능력 보강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 예산을 확보하라고 세부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토록 존중하고 잘 충복스럽게 따르는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에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완벽하게 잘 다루어 내었습니다. 청소 행정 능력비는 글자 그대로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 583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홍보비는 제1회 추경에 921만 7,5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 행정 능력이라든가 시설장비 확충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민간단체 자율수집 운동 지원비는 1, 2회 추경에 단돈 10원 한 장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340만원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의회 추경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토록 행정에 관한 예산은 과감히 확보하면서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에 700만원씩 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없이 또 민간단체 협조없이 100% 이루어지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부산시에서 애당초 예산을 확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왜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량화 목표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청소행정의 제반 후속 조치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발생 억제가 6%, 분리수거가 4%입니다. 분리수거는 일반 재활용품, 아까 말씀드린대로 2회에 167톤이 분리수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억제 6%는 단지 청소과에서 매립장에 왔다갔다 하는 정량재검표에 의해서만 앞으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글자 그대로 자연 발생 억제 6%가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10%가 향후 3년간 30% 감량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대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쓰레기량은 줄고 있는데 행정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 나름대로, 행정부 나름대로의 계획이 지금부터 뒤따라 주었을 때 주민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분리수거에 자진 참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적 사업에서 성공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분리 보관용기를 당초 계획은 F.R.P 밀폐형 4종 분리형으로 제1회 추경에 8,5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8월 22일 구청장 통제일부인에 의하면 구매품을 농산물 운반 상자로 변경해서 구매했습니다. 이 내용은 3월에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서 4월에 각 일선 구청에 내려보낸 문서까지는 3종, 4종 분리형 F.R.P 용기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 와서 제1회 추경에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7월에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8월 22일부로 갑자기 농산물 운반 상자로 바꾸어서 이것도 긴급 구매품목으로 수의계약까지 가게 된 과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애초 92년 4월 공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F.R.P 즉, 우리 구청 수위실 뒤에 있는 저와 유사한 용기로 170개를 구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재활용품수집함 구입 50만원짜리 170개, 8,500만원을 농산물 운반 상자 8,960개, 개당 3,600원, 3,225만 6,000원, 플라스틱물통 4,522개, 5,100원짜리 2,306만 2,200원 계 5,531만 8,2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또 변경 구입한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법을 앞세워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세목이 없고 항목만 명시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에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세목을 변경할 때는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집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일단 의회가 의결해 주면 유사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전용이나 위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개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회는 목과 세목이 전부 명시되어 있는 이 예산서를 분명히 의회가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 예산이 의결되고 6개월, 8개월이 지나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왔다든가,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기함에 대한 시나리오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지침에는 그렇게 된 것을 단지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농산물 상자로 대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구, 그 자구 하나를 극대화시켜서 이와 같이 엄청나게 의결권을 무시하고 또 의회가 힘들여서 예산을 심사하고 전부 세목을 검산해서 의결해 드렸는데 7월에 의결한 것을 8월 22일 전격적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면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극단적으로 의결권마저 무시, 묵살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꼭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당초 예산 8,500만원 중 집행금액이 6,08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415만원의 잔여금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 편성 기본 목적상 과잉 편성으로 생각되므로 특별한 과잉요구,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이 8,500만원을 동시에 집행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415만원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하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2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 1항에 근거를 두었다고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물품 명의의 분류기호 8115-032의 적용이 합당한지의 여부와 납품업자의 납품 실적 증명상 단위 농협 밖에 납품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수의계약 업자라고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공부장관 지정 수의계약 품목입니다. 8115-032는 농사를 짓기 위한 상자에 한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반용 상자, 묘목 상자 또 포장용 끈, 육모상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도 일반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92년 4월 예산부서에서 요구시는 각 부서간 합의하고 물품 구매시는 92년 8월 20일 부서간 합의없이 재무과 단독으로 전격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2년 8월 22일 재활용품 구입계획입니다. 이 계획 서류에 의하면 경리계장, 재무과장 두 사람만 합의했습니다. 이것 앞에 애초 계획을 할 때는 모든 부서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예산부서, 청구부서, 사용부서, 관련부서까지 전부 합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경리계장 두 사람만 합의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산으로 취득할 경우 관리상 용의하도록 제작시 압인을, 여기서 “압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사출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표시, 색상분류, 소유자 표시 등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업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압인없이 태만히 한 이유는 무엇이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쪽 끝에 “동래구청 재활용품 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칼로 긁으면 다 긁힙니다. 시중에 가 보면 코카콜라, 우유제품 상자, 술상자 어떤 상자들을 봐도 그 상자는 자기 회사의 재산이며, 타인의 용도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압은을 다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8,900개 약 9,000개를 구입하면서 이 재산은 동래구청 재산이며, 재활용품 수집상자입니다라고 압인을 해 놓으면 그것이 시장통에 장터에 밑받침대로 자기 가게에 걸레통으로 들어 갔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이런데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정말 주민의 재산을 관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판단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1회용 소모품으로 사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1회용 소모품으로 사서 청소과에 주면 청소과에서는 구청 지역에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홉번째, 자산 취득 후 구매부서는 제반관리 규정에 의거 조치를 선결한 후 부서에 인수인계함이 원칙인데 제반 카드 대장 이런 것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재무과에는 돈만 주고 그 다음 물건은 안락동 다리 밑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바로 청소과에서 물건을 받았다. 재무과에 돈을 줘 버렸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받아서 청소 인부시켜서 차에 싣고 배당해 버렸습니다. 재무과에 가서 8,922개 자산카드 보자니까 작성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8,500만원에 해당하는 8,922개의 자산을 구입하고라도 재산관리부서가 자산대장 한 장 작성하지 않고 또 총괄책임자가 청소과장으로 바뀌는 과정에도 인수인계시 한 장 없이 돈 6,000만원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과연 어느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저는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번째, 시중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물건을 살 때 복수경쟁 없이 단수경쟁으로 했습니다. 경성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원가조사서 한 장을 받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더 입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밝히겠습니다. 유성상사 808-6010, 내셔널 상사 817-0557 두 군데 확인한 결과 시중의 가격 흥정없이 자기들이 달라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것도 양쪽에 철근을 갖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은 3,600원에 8,922개를 샀습니다. 복수 견적 한 장도 없이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도 속된 말로 들러리 견적 한 장이라고 붙여 주었으면 말을 안합니다. 단지 이것 1개 사겠다고 1개 얼마냐 했을 때 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소매상입니다. 서면 철물상 뒷골목에 유통 과정을 1단계 거치는데 약 15~20% 인상 발생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직거래로 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구매절차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이상은 계약구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1,500만원짜리 하려면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공사실적증명, 여러 가지 제증명 그 외에 숱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면 일사천리식으로 완전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 건의 걸림돌 없이 8월 22일 발주해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사전 발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000여 물량을 그 어느 공장이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발주는 되었고 사후처리가 되어서 사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물품 구매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 큰 바구니는 사출기 몇 온스에 생산되는 것인지 알아 보십시오. 일반 중소기업에 가질 수 없습니다. 200온스, 300온스만 넘으면 중소기업 장비가 아닙니다. 이 큰 바구니를 찍어 내려면 엄청난 대형사출기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소위 시중에서 말하는 KS품이나 품자 마크가 아닌 일반 사제품입니다. 바구니 어느 모퉁이를 봐도 제작자 표시도 없고, 제작 메이커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제품입니다. 사제품 8,922개를 KS 내셔널에 4,000원짜리 보다 400원 차이를 두었다고 해서 아주 구매를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중에 우리구정 자체의 내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물품을 계약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국내 굴지의 메이커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서 구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것 부탁합니다. 저런 것 부탁합니다.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철저하게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가격에 차이가 난다든가 품질에 차이가 난다든가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단일 색깔 노란색으로 8,922개를 구입하면서 왜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곳이 거제1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가서 집행부의 여러분의 선배로부터 앞으로 후배공무원들도 그 업체에 가서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서 수의계약 했으면 얼마나 구정에 협조적이고 우리 6,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제1동의 주민들의 종업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일조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쓰지 못한 2,000만원을 더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 단가에 이만한 물품으로 내셔널 플라스틱에 가서 구입해 보시면 제품의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현재 3시 25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최병호와 사회교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하신 구금고 업무의 지방은행 전환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56년간 지속적으로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는데 그러한 관계 때문에 아니면 지방은행이 능력이 없어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냐는데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금고 지정은 완전히 독립된 행위이고, 그 변경 또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구금고 업무 취급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약 또는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능률성 면에서 부득이 하다 또 여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도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이 어떠한 사항이냐 이 사항을 말씀드리므로써 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2별관 아래층에 상업은행 사무소가 20평 정도의 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를 90년 6월 26일 우리 구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2001년까지 1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그 건물을 건립할 당시에 상업은행 측에서 3억 1,53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은행의 시스템이 공과금 수납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상업은행만이 독자적으로 43억원을 투입을 해서 OCR 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세입현황 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지로로 납부하면 지로 공단에서 전국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시도별로, 은행별로 분류해서 통보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OCR 설치로 인해서 입력하면 바로 동래구에서 총 집계가 얼마이고 납부 수납 내역이 뭐라는 것까지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당장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으로서 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금고가 상업은행하고 업무계약을 앞으로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차량 기사를 전문화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얼마든지 739,000원이 아니라 81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재정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과 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을 단독으로 미화원만 동에다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전문기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두 명 내지 세 명을 같이 한꺼번에 보내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가지가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답변을 드릴 때도 동 행정 차량의 전문인력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력 증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시 말해서 티오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앞 단계에 해당되는 증원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또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가능하면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시책에도 역행이라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증원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5일자로 증원을 요청했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건의 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선 증원 확보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에 계신 의원께서는 충분히 재정 2억 4,000만원 정도는 승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동래구 관내의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은 깨끗한 도시 환경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계속해서 총무국장 이학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학천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크게 우리구나 식당운영 문제하고 구의회의 기구증설 및 인력 증원문제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문제에 관한 3개 질문 항목과 구의회 사무국의 기구 및 증원에 관한 두 개의 질문 항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내식당이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직원들의 식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구의 구내식당은 91년 8월 28일 개관 이래 92년 9월 30일까지 13개월 동안 총 이용인원이 139,846명이 이용했고, 그 중에서 중식이용 즉, 점심식사만 이용한 인원이 40,585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점심식사만 이용하는 평균 인원이 하루에 132명입니다. 그리고 식사 이외에 각종 음료수는 63,807명, 라면을 먹은 분이 6,741명, 담배를 사 가신 분이 28,731명 해서 하루 평균 중식을 제외하고 음료수라든가 담배를 이용한 분이 하루 평균 428명이 이용함으로서 명칭은 식당입니다만 사실은 휴게실과 식당을 겸한 나름대로 훌륭한 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식당이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구청의 주변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의 시설 규모라든가 최대 이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91년 8월 28일 개관함으로 인해서 좁은 청사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41평 정도의 좀 협소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자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주요 비품들은 식탁이 15개 의자가 65개입니다. 쇼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가 전기소독기, 대형냉장고, 가스레인지, 공중전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좁은 공간입니다만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16,447,000원의 우리구 예산으로 비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용 능력은 하루에 180명에 200명 정도까지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인원을 저희들이 따져보면 쉽게 말해서 외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뒤에 세 번째 질문하고 관련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협소해서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식당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안에 있는 직원수가 10월 1일 현재 총 520명입니다. 520명 중에서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 97명을 제외하면 423명이 구청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 평균 외근을 나가는 직원 70명 내지 80명 출장이라든가 교육을 가는 직원이 20명 정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약 20명 청소기사라든가 주차단속 요원이라든가 또는 노점상 단속요원들을 합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하면 총 220명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423명 중에서 약 200명 정도가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수용 능력은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200명 된다고 하루 평균 점심식사를 132명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70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구내식당은 이용하지 않고 밖에서 외식을 한다 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가능하면 다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식성의 문제도 있고 또 시간상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약속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하루에 7, 80명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항목으로서 구의회 직제와 기구증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9월 18일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한 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92년 9월 18일 동래구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92년 9월 21일자 동래구조례 제276호로 공포되어 구의회 사무국의 전문위원 등 4명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즉 속기사 1명이 증원되어서 전문위원의 경우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사무보조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매우 요구됨으로 학력과 경력 및 전공분야를 감안해서 우수하고 성실한 적임자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6급의 경우에는 92년 10월 9일자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으로 인적자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5급의 경우에 5급 일반 승진 시험 합격자가 현재 세 사람이 중앙 내무부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31일자로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11월초에 5급 승진 임용할 때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가급적 우수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조속히 충원할 계획이므로 의원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래구의회사무국의 계 증설과 사무직원의 보강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사무국의 직제 및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산시 각구 의장단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것을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여 92년 9월 3일부로 직제승격과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즉,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또 5급 사무과장을 4급 사무국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3명과 속기사 1명을 보강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의회 의정업무 수행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직제 및 인력증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증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일 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회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회의 사무국 계 증설이라든가 인력증원 문제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문제도 하나하나씩 증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학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기 때문에 정소봉 의원 미흡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및 수집용기 구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질문 항목이 모두 10개입니다. 이 중에서 8개 항목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2개 항목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총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의한 연 10%씩 3년간 30% 감량화 계호기과 목표달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연 10%씩 3년간 30% 감량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청소종사자 교육을 25회 연 3,248명, 사수거자 교육을 4회 759명, 기타 통장, 아파트 관리자, 일반 주민들에 대해 분리수거 및 감량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캠페인, 스티커 전단을 제작 전 가정에 배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재활용품은 총 1,841톤에 금액으로는 73,104,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일간 관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 등 2,249명에 대하여 쓰레기 매립장, 자원재생공사, 재생지 공장을 현지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연 10% 감량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민간단체 지원 참여에 대한 우리구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시에서 타 시도에 없는 장려금을 민간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 판매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구에서는 민간단체 지원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나온 지원금액은 3,6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감량화 목표가 향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청소행정의 제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 및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아파트별, 동·통별 재활용품 집적소를 설치 유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구 또는 자원재생공사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93년도에 석대 매립장에서 을숙도로 이전할 시 매립장 입구에서 실제 쓰레기 수거량을 계근함으로서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와의 계약시 현재의 추정 물량 계약을 탈피하여 정산계약을 체결하여 정확한 물량에 대한 수거료 지급과 함께 쓰레기감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리보관용기를 당초 계획은 F.R.P 4종 분리보관용기에서 농산물 운반상자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폐기물 관리과 폐관 30340-317에 의거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F.R.P 4종 분리보관용기 170개조를 구입키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보관용기 170개조를 관내 281개 아파트 756동에 균등 배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가 부적하여 농산물 운반상자가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적정함으로 설치토록 권장하는 시 지침에 의거 농산물 운반상자를 구입키로 8월 20일 계획을 수정하여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참고입니다만 11개 구청이 이와 같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김충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추경시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구입시 농산물 운반상자 및 플라스틱통으로 변경 구입한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을 앞세워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용기를 당초 F.R.P 4종 용기를 계획하였으나 아파트 공간의 협소, 운반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운반상자로 계획을 수정 구입하였기 때문에 목적에는 위반 안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단 승인된 사항을 변경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예산 8,500만원 중 집행금액 60,805,020원을 지출한 나머지 잔액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F,R.P 4종 분리보관 용기 170개조를 구입키로 하였으나 여건상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입한 잔액이 2,414만 9,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잔액에 대해서는 92년 7월 10일 관내 국민학교 재활용품 수집 담당교사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학교에도 이러한 재활용품 보관 용기 무료 배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것 중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상공부 장관이 매년 대상물품을 지정공고하여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본 제품은 상공부 공고 제91-54호 91년 12월 28일자로 92년 단체 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 공고된 물품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명의 분류기로 8115-032의 적용이 적합한 적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정부 물품 분류번호 11자리나 상기 7자리 8115-032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납품자의 납품실적 증명상 단위농협의 실적이 적용된 것이 하자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한 납품실적 현황은 91년도 주 수요처인 단위농협의 거래실적은 제출한 것이며, 어느 공공단체에서든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는 본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취지로 보면 사용 용도에 따라 단위 농협이 아닌 우리구 가동 물품을 구매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구매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92년 4월 예산 요구시는 각 부서가 합의하고 재무과 단독으로 품목 변경하여 자산 취득을 소모성 물품으로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F.R.P 4종 분리보관용기 170개조를 구입키로 계획하고 관련 부서에 합의하였으나 관내 281개 아파트 756개 동에 균등 배부가 불가하고 또한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92년 9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의 날 시 전역 확대 실시에 따라 긴급히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운반상자로 계획을 변경하여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합의하여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자산으로 취득할 경우 관리상 용이하도록 제작이 압인, 용도표시, 색상분류, 소유자 표시 등을 함이 필수적인데도 업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면서 압인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운반상자인 경우 황색 플라스틱 용기 상단 4면에 흑색으로 수집 품목, 종이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류, 병류를 표시하고 하단에는 동래구로 표시하였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가 구에 대한 청색 플라스틱 용기는 상단 전·후면에 흑색으로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과 옆에 동래구로 표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구분 수집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습니다만 이는 저희들의 소홀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후 구매시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자산 취득 후 구매부서는 제반관리 규정에 의한 조치를 선결 후 사용부서에 인수인계함이 원칙인 바 제반대장, 카드 한 장 없이 인수인계한 이유 및 향후 많은 수량의 용기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운반 상자 배부시 1차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손·망실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상 구입설치토록 하였으며, 동장은 관내 아파트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가구에 대해 주 1회 재활용품 수집실태 및 용기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분리보관용기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확인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질문하신 시중 한 개의 소매단가가 4,000원 정도인데 많은 양을 3,600원에 구매한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또 제2의 참고 견적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제품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경성대학 산업개발연구소에 원가 계산 의뢰하여 결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계약하였으며, 제2참고 견적서 문제는 정부 원가 계산 기관에서 산출된 가격일뿐 아니라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토록 결정되어 동 조합으로부터 3차에 걸쳐 견적서를 청구받아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하였으며, 금후 철저한 시장 조사로 차기 구매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사 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과는 환경보호과 1개 계에서 금년 6월 10일자로 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나 시로부터 업무 중요성에 비추어 막대한 시책이 가중하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과 단위가 많은 업무를 연찬하고 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학천의원

이학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구청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서만 의문점이 있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이용 가능 인원이 180명에서 200명으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중식 시간에 2교대로 식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국장께서 132명으로 말씀하셨는데 평균 120명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일 이용 최대 인원이 2교대를 가정하면 구청 현 인원이 520명입니다. 그 중에서 3급 청장, 부청장 2명, 4급 국장 5명, 5급 각 실·과장 19명, 6급 계장 90명, 방범대원 97명을 포함하여 저는 213명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인원이 307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일부 부서 직원과 여직원을 포함해서 식당 이용 인원은 연간 평균 120명으로 추정을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80명이라고 했는데 187명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비를 1,64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했고 또 인건비는 91년에는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현재 2,002만 8,000원의 인건비를 들여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1,200원 하는 식사를 두고 시설 부족의 이유로 외부에서 최저 3,500원 정도의 식사를 왜 이용해야 하며, 외부 식사로 인한 월 24일로 계산하면 한 달 식사비가 1인당 8,400원이 들어 갑니다. 현재 9급 직원 급료 초봉이 222,500원이고, 8급 직원 급료 초봉이 253,000원에서 월 식사비 84,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14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계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금액 외에도 차비, 담배, 기타 등을 제외하면 가족이 있는 분의 집살림은 무엇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독신자는 정말 말 그대로 봉사하는 실정이라 후생복지에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최대한 직원 후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내식당 확충 계획 방안이 있으면 왜 서둘러서 시행하지 않는지 이유와 변명은 하지 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사료됩니다. 1, 2항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 달라는 부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3년에 걸쳐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므로 인해서 닥쳐올 3년 뒤의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리 수거함 구입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2조의 적용이 하자없이 적합하였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2조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이러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중소기업물품구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 조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떻게 해서 상자 8,900개를 구매하면서 농협이나 관광센터 쇼핑비닐백, 이와 같은 농산물 묘목 상자, 이런 납품 실적 증명서가 붙은 것을 갖고 우리 상자를 맞추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이 상자는 촌에 묘자리, 비닐하우스에 쓰는 묘판에 쓰는 묘상자, 기계농 하는 상자 그런 것이고, 다음에 노끈, 관광지의 쇼핑백, 실적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납품 실적증명서를 붙여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 계약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이 예외라는 말씀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굳이 제104조 제3항 제2조가 적합하다면 앞으로 재무과의 모든 구매 계약 문제는 일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가 구성했을 때 응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자를 아파트에 놓을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170개를 8,900개로 바꾸셨다는데 이 계획에 보면 분명히 170개, 제가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12개는 기이 있다고 부산시에 보고할 때 허위보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158개만 하면 됩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58개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간 크게 170개를 몽땅 다 올렸습니다. 또 아파트에 구청 경비실 뒤에 있는 저런 통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까? 또 저것을 놓아서 미관상 나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것보다 노란 바구니 4개를 벼룩시장 처럼 주루룩 놓아 두는 것이 좋습니까? 의원들이 오늘 집에 가시거든 주위 아파트 단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저와 같은 노란 상자 하나 뚜껑 덮힌 것 하나 갖다 놓은 것이 미관상, 사용상 용의한지, 아니면 관리 소장이 구청 재산에 대해서 형사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4개씩, 10개소면 40개를 맡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관리 창고에 들어가도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다음 조금 전에 구청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금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침 22페이지에 보면 일선 구가 확보해야 될 5개 항목의 예산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4개 항목이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2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4개 항목으로 묶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동래구가 1,000만원을 분명히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자기들 업무추진비까지 차량부대비, 기타 등등 스티커 제작비, 강사비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양을 1, 2회 추경에 다 반영을 해 놓고, 이 지침의 민간단체 지원금 1,000만원은 아예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9월 29일자 구청장 결재가 났습니다. 9월 29일자 구청장 결재는 청소과가 재무과로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러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긴급 구매 품목으로 계약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으로 부서가 협조성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을 30일 바로 서울협동조합에 구매 계약 의뢰 협조, 그것도 의뢰를 했습니다. 협조해 달라는 협조 의뢰를 팩스로 바로 보냈습니다. 30일 보내 놓고 31일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납품 일자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자그마치 6일 동안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5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초 22일 합의 결재일로부터 총 소요된 일자가 약 보름간인데, 막상 계약이 개시된 날짜가 29일, 30일은 내부 결재기간이라고 보고 업자와 계약된 것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와 같은 물품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6,000여만원의 금액을 8,900개, 그것도 계약을 하면서 두 가지 품목을 말하면 숫자적으로 약 13,000개라는 것입니다. 13,000개의 숫자를 6일 동안 납품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매계약이 되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104조 제3항 제2조가 적합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부득불 이것을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껍질을 벗겨서 정말 재무행정에 구매계약 업무에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분명한 답을 바라는 바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가는데 이학천,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가능한지요? 그러면 이학천 의원과 김충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고 성심성의 있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어린이 실종사건 예방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공정근 의원입니다. 어린이 미아실종사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급변하는 도시산업사회에서의 부산물이라 할까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미아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온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각종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언론기관 및 봉사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92년 6월 13일자 중앙 모 조간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1년 동안 한국어린이재단에 신고된 미아 건수는 286명이며, 지난 85년 5월부터 92년 7월까지 7년간 총 미아건수는 무려 1,8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공식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미아사건, 즉 어린이 실종사건 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부모형제를 잃고, 거리로 고아원으로 억울하게 방황하는 어린이들 또 귀한 자식들을 잃고 애통해 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음을 알 때 이와 같은 빈번한 어린이 실종미아사건들은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5명의 실종사건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미아사건, 실종사건이 빈발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 동래구의 실정은 과연 어떠한지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 당국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현안과 그 대책을 연구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어린이 실종 및 미아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으로 그 대책을 촉구하는 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우리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미아사건은 총 몇 건이며, 구청장께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동, 통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관할 파출소의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찰 및 넷델을 부착시켜 다니도록 권유한다든지 주민들을 각자 미아 또는 실종사건 예방을 하기 위하여 관민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계몽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청측은 상부에서 지시되는 통상적 행정 업무만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소극적 근무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 않더라도 미아 및 실종사건 방지대책 등 주민들의 아픈 곳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식의 적극적 주민복지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온 홍익인간 이념이 바로 그 원천인 인간존중사상을 한층 더 빛내고 승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미아 실종 사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전성욱 의원 나오셔서 심야 변태업소 등 단속업무 추진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욱 의원입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우리 구민과 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의회도 변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본 의원은 심야 변태업소등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전환기적 변태일소 방안으로 정부의 10.23 특별선언은 그 동안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술 소비량은 90년도에 월 평균 6.7ℓ에서 91년도에는 25.3%가 감소된 5.0ℓ로 나타나고 있는데에는 우리 구민의 건전생활과 과소비 억제의 강력한 국가 시책의 실천의지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야변태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 그 대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의 심야변태업소 실태와 그 동안 단속 및 조치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상습적 심야변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심야변태업소의 고객에게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넷째, 많은 인력을 구·동 공무원을 투입 반복된 단속보다는 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한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공정근 의원과 전성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개인 실종사건 예방대책이란 질문을 받고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흐뭇한 감정을 가집니다. 지금 현실이 어린이를 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만 사실 아이들 손을 잡고 가도 불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가장 안전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이런 안정성이 보장 안되기 때문에 생업에까지도 지장이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심층분석해서 잘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우리 동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또는 미아사건은 총 몇 사람인가? 답변으로서는 91년 1월 1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린이 실종사건은 없습니다. 기·미아수는 총 133명으로 동래경찰서 관내에서 100명, 연산경찰서 관내에서 33명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중에서 몇 건이 해결 귀가되었으며, 몇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부모에게 인계된 아동이 99명이며,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이 34명입니다. 시설보호조치된 아동은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아찾기 종합센터” 이것은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여 부모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미아가 발생되면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되어 일단 연고자 수배를 하여 연고자가 발견되면 귀가조치시키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수용보호됨과 동시에 아동 인적사항, 사진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미아찾기 종합센터에 등록하여 아동찾기사업을 일원화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100%가 기아입니다. 버린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기·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행락철에 유원지에서 어린이 명찰 달아주기운동 기·미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길가에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놀이방,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아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통하여 기·미아발생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미아찾기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동, 통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관할 파출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찰 및 넷델을 부착시켜 다니도록 강력히 권유한다든지 주민들 각자가 미아 또는 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민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계몽,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들이 볼 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제안대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미아발생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가 다함께 참여하여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끊임없이 미아발생 예방을 위한 계몽,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측은 상부에서 지시하는 일방적인 업무 또는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업무만 대동적으로 수행하는 소극적 근무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치 않더라도 미아 및 실종사건 방지대책 등 주민들의 아픈 곳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식의 적극적 주민복지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아발생 예방사업과 어린이 찾아주기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미아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에는 81명, 91년에는 72명, 92년 8월 30일 현재 61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성욱 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께서 평소 위생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4개 항목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관내의 심야변태업소 실태와 그 동안 단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심야영업 제한규정에 의거 그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현재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일부 업소가 심야영업을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습 고질적인 변태영업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단속의 눈길을 피하여 여관 및 오피스텔 등에 밀실을 설치하여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정 이후 호객군을 고정 배치하여 취객을 유인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무허가 업소의 경우 저희구에서 고발조치 및 단전, 단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하여도 막대한 시설비투자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영업을 자행하는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정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는 영업치 않다가 단속반 철수 이후 호객군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심야영업의 영업실태가 단속반들의 단속방법 이상으로 앞서가고 교묘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간 저희들이 집중 단속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단속에 동원된 인원을 보면 92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2,975명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동직원 7,963명, 경찰 4,343명, 기타 민간단체 6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반업소를 보면 9월말 현재까지 총 678개소를 적발하였는데 그 중 유흥업소가 168개소, 대중음식점 294개소, 다방 110개소, 이용 47개소, 전자유기장 5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영업정지 322개소, 허가취소 37개소, 시정 및 경고 조치가 244개소, 고발 75개소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 범인성 유해 업소 중 42개소가 건전업소로 전환이 되었으며 문방구, 옷점, 전자대리점 등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습적 심야변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대책은? 먼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습 고질업소는 우리구 관내에 약 9개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책이 감시 체제를 실시하며 업소마다 고정 배치시켜 심야영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수시 확인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대책 방안으로서는 먼저 단속시간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단속의 능률을 제고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구·동 게시판 및 반회보 등에 명단 공개하여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여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구속 원칙 수사토록 하며 또한 단속 전에 민간자율단체, 즉 요식업조합입니다. 방범대원 인근 업주들을 통한 사전 정보수집 후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평 이상의 무허가,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간판 철거, 단전, 단수 등의 강력 제재를 취하여 심야불법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세 번째, 심야변태업소의 고객에게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업소 이용고객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92년 6월 19일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를 위한 각 구 위생과장 회의시 시 본청에 1차 건의하였으며, 그 후 92년 6월 30일 각 구 실·국장, 구청장 회의시에도 동 사안에 대하여 2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사회란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는 노래연습장 규제와 동시에 동 사안에 대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검토토록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심야업소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등의 법규에 삽입하여 업주와 동시에 처벌토록 건의하겠으며, 반상회, 유선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심야업소에 대하여는 출입금지토록 사전에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많은 인력을 투입 반복된 파리쫓기식 단속보다는 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향후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정된 처벌규정보다 대폭적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업주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법규를 보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되며 용도위반 건물 근린생활시설에 위락시설을 한 것이나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건축법 차원에서 영업행위자와 건물주를 강력히 제재 조치코자 하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업소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사후 관리토록 하여 불법영업은 불가하다는 인식을 업주측에 고취시키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위생과를 중심으로 하여 수시 및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심야 퇴폐·변태업소에 대하여는 완전히 근절토록 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오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공정근의원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홍보 및 대책방안을 참조하여 더 효과적인 미아발생이라든지 미아건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집의 전화번호를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어린이에게 소지하게 하거나 달고 다니게 한다면 불량배나 예비 유괴범에게 역이용 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아와 관할 파출소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파출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파출소는 그 지역주민의 가출 신고 등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최초로 신고하는 곳이며 경찰은 이를 접수 수색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파출소 주변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미아를 발견하는 시민이나 경찰관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로 신고 또는 확인하면 이미 그 아이의 보호자가 신고한 그 파출소에 전화를 받게 됨으로서 최단시간내 미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 및 지서는 선량한 시민들에 의하여 발견한 집 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맡겨지는 곳이며 24시간 근무체제로 치안을 담당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항상 전화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로는 선정된 전화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장 까다로운 작업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호주머니속의 어떤 물건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장치로 하여금 자유롭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겠습니다. 명 찰 : 분실우려, 외관상 부적합, 거부감 등 복걸이 : 분실우려, 목에 피부염, 제작비 너무 많이 소요됨 넷 델 : 분실우려 없고 아이에게 부담없고 제작비 저렴, 세탁후 확인 요합니다. 뱃 지 : 분실우려 별로 없고 아이에게 부담없고 전화번호 발견 용이, 영구적임 제작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아이들에게 달아 줄 대상물은 뱃지나 넷델로 선정하여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삐삐 뱃지라든지 라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디어를 모든 어린이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정신박약자와 장애자 그리고 노약자에게도 적용하고 또 실용화하기 위하여 범국가, 범국민적 차원으로 제도화 한다면 미아 예방효과와 더불어 각종 사고 처리에 그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망도 없이 안절부절하며 귀여운 아이들을 기르던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된다면 이제는 정말 한시름 놓게 될 것이며, 관계 당국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아발생 및 신고계통도는 보호자 관할 파출소, 미아 또 타지역 파출소 그러면 넷델을 단다든지 그 어린이가 명륜동 어린이라면 명륜 관할 파출소 전화번호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아는 꼭 자기 지역에서 잃어 버린다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동 아이가 서면에 가서 발견될 수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파출소 전화번호를 활용, 또 주민들에게 홍보만 된다면 그 어린이는 어느 곳에서 잃어 버리더라도 미아가 생겼을 때 누구든지 발견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넷델이라든지 그 어떤 확인하는 것은 명륜동 아이다 하는 것이 관할 파출소 전화번호로서 잘 인식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미아 발생 및 발견 신고계통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미아 건수가 동래구에서는 한 명의 어린이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 미아방지에 대한 방법안의 제시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보충질문이 아니고…

공정근의원

예.

최병호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성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의원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야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 우범 업소가 9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개하든가 서면으로 하든가 해 보고, 둘째로서는 출입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산시내에서는 동래가 우범지대 단속 잘 했다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기로는 출입자 명단은 여기 있고 자동차 넘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범업소가 9개 있다고 하니까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대책 및 사직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저까지 질문하도록 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질문과 온천천에 대한 간이부분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 주위 공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으로 우리나라 도시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량은 하루 84,000여톤으로 이 중 20% 이상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부산시민이 하루에 버리는 양이 2.2kg이라고 하고 선진국인 동경이나 미국에서는 1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선진국에 비하면 두 배를 버린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연 8조억원에 해당되며, 한 해 동안 11억불 어치의 폐자원을 수입하면서 재활용품을 그대로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순된 자화상입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매립장 문제 및 잘못된 소비양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코자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 의회도 이 운동에 동참코자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본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 지도계몽으로 대중 음식점 및 접객업소에서 1회 용품 안쓰기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개인 수거자가 수거함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향후 대책은? 두 번째, 지난 9월초에 이 운동의 확산 전개 방안으로 우리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2,261세대에 4,622개의 분리수거 용기를 무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배부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용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다 남의 집 셋방과 노약자이므로 큰 용기를 놓을 공간이 여의치 못하며, 이 용기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담았을 때 이것을 들고 운반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 용기의 절반 정도 크기면 족한데 현실을 외면한 행정행위로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품 수거는 각 직능단체 및 전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에 의한 실적 평가로 각 동에서는 동 직원이 직접 수거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직원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와 같은 시책업무 추진에 많은 시간을 할애 당하므로 대민 업무가 경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최일선 창구가 원활치 못할 때 상급부서는 물론 중앙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는 평번한 사실을 인식하고 일선 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관민합자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천천 정화대책입니다. 온천천에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부분 간이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를 질문합니다. 오늘날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도시화, 산업발달, 인구집중 등에 의해서 각 가정 또는 공장에서 폐기물 또는 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들의 상수도원도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정화하자는 차원에서 온천천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오수를 수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온천천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정 또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온천천으로 흘러나오기 전이나 뒤에 천내에 간이 정화조를 만들 수 없는지? 다음에 온천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에 대한 간이 정화조 및 부분 정화를 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직운동장 주위 공원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직운동장 주변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변소나 수도나 벤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내에는 변소나 식수가 있는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 이것을 시행치 않으면 부산시에 협조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물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0분간 회의를 하니까 지루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내무부에서 감사관계로 본청에 손님이 계셔서 본청에 갔다가 방금 돌아오셔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환경 관련 업무추진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수준의 상승, 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사용의 대량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년내에 인류가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인류가 이루어놓은 번영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까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례를 들면, 1952년 런던에서 닷새만에 4,800여명의 사망자를 냈던 스모그 사건, 1955년부터 시작된 일본 미나마타의 수은 중독사건, 1960년대 초반 유럽에서 5,000여명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었던 의약품 탈리도 마이드 사건,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이 월남전시 고엽제로 사용했던 다이옥신의 발암물질로 인한 참전용사들의 피해보상 요구 등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인간에게 복지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자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변 지역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음은 우리의 지역 환경 오염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시설비가 드는 오염방지시설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가동한다 해도 시간을 줄이는 등의 편법으로 단속의 눈길을 피할 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발시 벌과금이 부과되는 편이 훨씬 싸다는 약삭 빠른 계산과 정상적으로 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므로 인하여 비용의 증가로 시장경쟁에서 밀린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게 현실이며,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단속 등 환경행정 수행에 절대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장비의 부족으로 단속의 형식화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 경우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국대 김익기 교수의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발표 논문 내용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했을 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부천, 청주, 경산에 대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정도의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대기오염의 정도는 부천 7.642로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부산 7.625, 서울 7.596, 대구 7.333 순이고, 식수오염은 부산이 7.742로 가장 심하며, 하천오염, 악취도 부산이 7.917, 5.958로 가장 심하다고 나타나 있고, 쓰레기의 경우는 서울 6.572, 대구 6.450, 부산 6.429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표에 의하면 7개 도시 중 부산이 가장 환경이 나쁜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보호의 노력은 국가환경보호로 더 나아가 지구환경보호가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호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의 공생공존을 위하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풍부한 삶과 휴식처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셋째, 환경보호에 알맞도록 주민의 새로운 생활방식의 조성과 기업활동의 개선 넷째,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학계, 기업주, 관청이 참가하여 협의체 성격의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환경오염대책에 대해 연구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제 요건이 실현되어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주민들과 후손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열망을 가지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먼 후일이 되지 않기를 빌면서 환경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의 신고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낙민동 소재 연탄공장인 원진(주)와 부산협동(주)의 분진 다량 배출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1년, 92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를 보면 91년 위반업소 36건 중 세차장이 16건, 92년도 위반업소 41건 중 세차장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양세차장, 부산탁주 연산 제조장 등 18건이 91년, 92년 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업소 폐쇄 조치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성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제는 명단공개라든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전성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전성욱 의원의 보충질문은 구청의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상건 의원과 강대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상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분야에 3건, 환경분야에 2건, 지역경제분야에 1건, 총 6건으로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수거자가 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수거자는 약 414명으로서 이들은 일반 가정, 식당,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기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92년 2월부터 4월 중 사수거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2년 7월 10일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수거자 재활용품 수집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8월 18일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수거자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9월 1일부터 혼합쓰레기는 청소차량에 상차하지 않고 석대매립장에서도 반입금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야간에 불시 점검을 통하여 혼합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수거자에 대해서는 금지 등으로 단호히 조치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2,261세대에 4,622개를 구입 배부한 재활용품 용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가구에 지급한 분리보관용기는 윗면 지름이 50cm, 밑면 지름이 34cm, 높이가 55cm의 연질 플라스틱 재질로서 매우 가볍고 견고하며, 영세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주로 종이류, 의류 등으로 비교적 무게는 가볍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 보관용기 규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김충사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 점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심도있게 관찰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앞으로 구에서 재차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주민자율참여가 목적인데 반해 일선 동 직원이 직접 수거운반하여 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력보강과 관민 합자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방안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 전단 요원을 동별 1명씩 고정배치하여 동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저희 실무진에서 27명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민합자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며, 차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가정 또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온천천으로 흘러나오기 전에 정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실태 현황으로는 1일 용수량 152,415톤으로써 1일 하·폐수 발생량 152,290톤 중 생활하수가 146,889톤으로 96.4%이며, 공장산업 폐수는 5,401톤으로 3.6%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오수의 정화시설로는 간이침전조를 설치 가정은 주 1회, 업소는 매일, 공동시설물은 월 1회의 청소와 분뇨정화조 청소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정화를 위하여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하기 운동전개와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는 샴프, 린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정화시설로는 방지시설을 설치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배출허용 기준인 150PPM 이하로 방류하고 있으며, 산업체 방지시설 정상 가동 상태와 폐수 무단 방류 확인을 위하여 취약시간대 및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온천천 각 부분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화조 설치 및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의 소요로 구 자체 정화시설은 불가능하며, 온천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각 지역별로 즉 연산, 수민, 사직, 부곡, 장전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분구 설치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종말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영 하수처리장에서 명륜2동까지 3,800m 차집관로를 설치 오·폐수 유입을 종말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륜2동에서 장전동까지 차집관로 3,820m를 설치 계획이며, 수영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직운동장 공원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직운동장 시설현황 총 부지면적이 589,464m2로 그 중 시설물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은 92,931m2이며, 주민휴식공간은 2,966m2, 간이체육시설 등이 493,567m2로서 이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운동장구역내로 공원구역은 현재 없으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소장에게 주민편의시설과 공원시설을 계속 확장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체제로는 다량 폐수배출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업소 주변 거주자 중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을 업소별 2명씩 배출업소 주변 감시원 48명과 동별 고층건물 3층 이상 거주자 1명씩 27명을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자를 발견 신고시에는 현장 조사 행정 처분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 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오염 행위 근절과 오염 발생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홍보계도로 반상회, 언론매체 각종 교육회의 등의 홍보활동 강화와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부진자 교체 및 신고보상금을 내년도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낙민동 소재 연탄공장 주식회사 원진, 주식회사 부산협동연료의 분진 다량 배출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동 소재 주식회사 원진, 주식회사 부산협동연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망, 방진덮개, 살수 세륜시설을 원진은 89년 12월 28일에 부산협동연료는 90년 6월 11일에 각각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연탄공장 주변 진폐증 검진 대상자 363명 중 희망하는 주민 182명을 동래구 보건소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약 181명은 정상 판정이었고, 2차 정밀 검사 대상자 1명은 현재 부산 백병원에서 2차 검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때까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91년, 92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를 보면 91년도 위반업소 36건 중 세차장이 16건, 92년도 위반업소 41건 중 세차장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와 그 근절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한양세차장, 부산탁주, 연산제조장 등 18건이 91년, 92년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되고 있는데 이의 대책과 업소 폐쇄조치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위반율이 많은 이유는 91년 위반업소 36건 중 세차장이 16건과 92년도 위반업소 41건 중 세차장은 18건은 위반율이 각각 91년도 44%, 92년도 43%로서 세차장은 전체 수질관리인 132개 업소 중 51%인 76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절대책으로는 업소에 대한 감시강화와 아울러 세차업 76개 업소와 자동차 정비업소 10개소의 동업 단체 자율감시체계를 내년도부터는 갖추어 자체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91년, 92년 계속 위반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토록 명령할 수 있고, 개선 이행은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조치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조업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 일동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상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강대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대근

강대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