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상목 의원 구정질문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목입니다.
평소 친애하는 의장과 만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심사결과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과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편성제출 되었으며,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추경세입예산 10억 3,700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1억 9,100만원과 투자비 조정 1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전용액은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회비,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비 100만원과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 관련 예산은 총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200만원은 의회 활성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직원들의 보조 노고비를 드리려고 책정했습니다만 구의회 차원에 입각해서 우리 특위에서 특별히 이 2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편성된 조직기능 활성화 추진정보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인사고시관리 정보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예산은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편성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340만원 중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정보비로 계상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보상금에 편성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의 455만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 회수를 7회에서 4회로 단축하여 195만원을 삭감하여 산업경제비 예산 중 총 삭감액은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예산은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활성화 2,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위원회에서 한 푼도 삭감없이 원하는대로 특위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이병인 의원, 이진길 의원, 김영웅 의원 등이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할 때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용구 의원이나 김종숙 의원 등 도시위원들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총 예산액은 2,235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전액은 예비비에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전용액을 제외하면 10억여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안 편성사항도 보조 관련경비 및 필수경비와 경상비이며, 기정예산전용 등에 따른 사업비 11억여원의 조정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결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의거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제 도입 및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따른 일반직 의사의료업무수당개정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방범원의 방범수당 인상에 있어서는 방범원 경력년수에 따라 가산금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방범원들의 사기를 고양시켜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의료업무수당 인상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인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당초 80년도에 지급하던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일반 개업의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보수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1992년 3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물품관리의 일부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1992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내무부 지시에 의거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중요물품의 범위에서 물품당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였고, 불용품의 매각은 당초 취득가격 단가 300만원에서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불용품에 대한 감정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조례내용 중 당초 청·소의 용어를 관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화하여 명확한 물품관리 근거를 제시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물품처분 및 취득품목 내역은 다기능사무기기외 10종 47대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장비 중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 복사기, 모뎀, 녹화기, 정사진카메라, 타자기는 행정능률을 위해서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도시정비과의 온풍난방기도 현 청사 형편상 난방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온풍기 구입설치가 가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행정업무용으로 신규 취득코자 하는 소형화물 차량은 차량관리 및 운전원 확보사항 등의 문제점 개선대책 방안이 심사시에 토론되었습니다만 현재 동 행정 수행상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정수관리대상물품및취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이진길 의원외 마흔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발의된 이유는 우리구가 행정, 관광중심지로 발전함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현재 16만 5,000가구, 60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 청사도 1963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가건물 또는 일부 청사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동래구 관할구역 중 연산경찰서 관할지역인 연산1-9동과 남구 관할 구역 중 망미1,2동 및 수영동과 부산진구 관할 구역 중 양정1-4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산구로 신설코자 발의되었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동래구의 면적은 부산시 전체의 5.5%인 28.78km2인 반면 인구는 다른 두 개구를 합한 것과 맞먹는 60여만명으로 행정기능상의 어려움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분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이진길의원외42명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자연환경과생태계및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자연환경과생태계및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본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6일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발의된 이유는 금정산은 400만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정신적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이고 국민적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1,000만 영남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산 유일의 시민 휴식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 명산의 문화재와 자연생태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업자들이 여러 차례 이 곳에 골프장이나 사격장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정인 위주의 시설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시도하였던 가운데 또 다시 부산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임도라는 이름의 차량통행로를 곳곳에 개설하고자 함으로서 금정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행정구역상 고단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금정구, 서쪽으로 북구,북쪽으로 양산군, 남으로 동래구, 부산진구 등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동래의 역사적 사적지이고 우리 동래구의 배후를 이루고 있으며 60만 동래구민이 매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처이자 체력단련장이고 맑은 공기와 신선한 생수를 제공하는 우리 동래의 금정산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부산시 당국에 금정산의 그 넓고 거창한 임도라는 명분의 차도개설을 일단 중단하여 주기를 간곡히 건의하여 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임도개설이 중단되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시는 금정산의 임도개설 이유로서 산불예방과 쓰레기 수거의 편의를 들고 있으나 금정산은 매년 수백만명의 시민이 산행 등의 이유로 찾아듦으로써 이미 사통팔달로 넓은 산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더라도 상당한 높이까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산불은 항공 방재의 방법도 있고, 현 산행로 상태로서도 산불진화를 위한 병력이나 인원투입 등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오물수거는 가까운 현장, 소각장에 집결시켜 소각 후 남는 소량의 불연소 오물만을 차량진입 지점까지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폐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 주민들을 계몽 홍보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오기 운동」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임도라는 것은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목재생산 등 생산적인 목적의 산림지역에 그 목재와 생산물을 외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고, 금정산과 같은 도시지역의 산림은 목재생산의 목적이 아니고 관광, 등산, 공기정화, 생수생산, 야생 생물종 보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임업관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양한 식물, 동물 등 생물종이 자라게 하는 생태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금정산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5개소의 임도 중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금정산 북문에서 부산시 교육원까지의 임도를 보더라도 여러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였거나 신문, 방송의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벌써부터 행락 차량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는 등 대단히 걱정하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부산시의 관계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까지도 금정산 위에 골프장이 필요하다, 관광호텔이 필요하다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속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현재의 임도개설의 본래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금정산은 동래의 주산이며 이 곳으로부터 백운산, 천마산에 연결된 지맥에 금정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유적지 보호라는 측면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생태계의 본래 모습대로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도시에 수백만 인구가 집중되어 살면 각종 공해물질과 폐기물의 축적으로 인간의 삶은 점점 메말라 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관광자원을 현행대로 보존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환경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아무리 좋은 행정시책이라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 계획에 대한 당국의 방침에 적극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행정편의대로 탁상 계획에 의하여 석연치 못한 이유 속에 강행되고 있는 사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학자나 관계 전문가들도 이 임도계획이 즉각 무효화되든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획이 새로 수립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뜻을 감안하여 당위원회는 본 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생태계및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생태계및력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림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자연환경과생태계및력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림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임영길의원외11명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의거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근거에 의거 1992년 10월 14일 임영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생태계및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에 대하여 본인이 질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본인이 질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부산시 임도 계획 실태 및 개발 경위를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임도 실태 및 개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산림청 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임도 밀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2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연도별 현황은 1991년 총 연장 3,628㎞ 0.56M/㏊입니다. 1996년 총 연장 14,000㎞ 2.20M/㏊, 2001년 총 연장 28,000㎞ 5.0M/㏊, 2010년 총 연장 56,000㎞ 10M/㏊, 사업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전국 계획에 의거 부산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도의 정의를 보면 임도란 임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산림을 보다 집약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산림기반시설이며, 따라서 임산물 생산, 산림보호관리, 육림 등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서 특히 산불의 신속한 진화 작업과 영구 방화선으로서의 기능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근교산지를 찾는 등산 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쓰레기, 분뇨 수거 및 산지정화작업에 필요한 다목적 시설로 보겠습니다.
기능 및 필요성은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이동으로 산지의 다목적 이용 활성화,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 및 방화선 역할, 산사태 등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조림, 육림, 사방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산지이용 증대, 산림작업의 기피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계화 촉진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임도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뉴질랜드는 임도 밀도가 ㏊당 42m입니다.
독일은 ㏊당 40m, 미국이 ㏊당 10m, 일본이 ㏊당 4.5m, 한국은 불과 ㏊당 0.56m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시도별 현황을 보면 91년말 현재 경기도가 0.57m, 강원도가 0.85m, 충북이 0.44m, 충남이 0.58m, 전북 0.55m, 전남 0.48m, 경북 0.45m, 경남 0,49m, 부산이 0.05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추진 계획을 보면 임도 개설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20개소 75Km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 추진 방향을 보면 기존 등산로와 소로를 이용해서 확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목피해 및 자연훼손 최소화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공사비를 절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지내 지장수목의 이식, 벌채 등을 재활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분산시공을 지양하고 순환식 관통식으로 개설, 임도 효용증대 및 지역간 연계, 산림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도록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 취약지, 육림 대상지, 주변 산간 부락등을 연결해서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반이 약하고 습지 및 급경사지에 한정하여 포장을 하고 전면포장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공시 절토면을 최소화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 토사유출 방지 및 임도 하부 식생의 보호입니다.
부산시의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91년 부산진구 백양산 1.2㎞ 4,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92년도 금정구 금정산 외 3개소 9.1㎞ 2억 4,82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 10개년 계획을 보면 백양산 4㎞, 이것은 부산진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황령산 3㎞ 남구 92년부터 94년, 금정산 금성동에서 북문까지 2㎞ 금정구에서 92년부터 93년까지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승학산 5㎞,

이종원의장
박재기 의원!
발의에 대한 요점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질의만 하시지, 시 계획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재기의원
이것은 계획을 일단 말씀 드리고,

이종원의장
발의에 대한 요점만 질의를 하세요.

박재기의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래구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95년도이면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구에서 시행한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다시 토의를 해서 다음 94년도 가서 심의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해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의원
김해봉 의원입니다.
임도 개설 반대에 대한 발의를 하신 동료 의원이신 임영길 의원께서는 매사에 박식하고 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서로 상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임도개설 문제 발의에 대하여는 관할 구역인 금정구의회에서 임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결된 사항을 큰집격인 우리구의회에서 반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인접 기초의회 간의 이율배반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낀 그대로 임도의 필요성은 월동기 산불예방과 유사시 긴급 출동으로 재해 예방에 응급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방화선 역할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매년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반경 10m 범위내에서 잡초 또, 초목 등을 제초하여 방화선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한 그루의 나무를 없애고 99 그루의 나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이 임도 개설에 대한 사업 내역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시의 금년도 총 예산에서 0.1%에 불과한 1억원의 예산으로 노폭 4m의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청도 1995년도부터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에서 임도 개설에 대한 반대 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집행 기관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반대를 의결한 우리구의회의 위상만 손실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관할구인 금정구의회간 마찰등 불화 요인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반송하여 이에 따른 영향 평가와 제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보완,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반대 의견을 제의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기 의원과 김해봉 의원께서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미료로 처리해서 재심의를 하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의자인 임영길 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박재기 의원과 김해봉 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발의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들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바쁘다보니까, 또 여러 전체 의원들을 상명을 해서 의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의할 때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의논이 되었고, 여러 의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료 수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격론을 벌여서 이것저것 의논이 된 다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10년간 부산시에 전부 2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정산에만 5군데입니다. 부산시내 전 산림에 2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소가 금정산에 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3년 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1개소는 금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북문까지 2㎞는 이미 개설이 되어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철책으로 가로막아 놓았는데 그것을 부수고 행락차량들이 드나든다는 보도도 되었고, 또, 식물원 뒤에 소림사에서부터 케이블카 뒤에까지 2㎞는 93년부터 바로 몇 달 뒤부터 개설이 되도록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만덕고개로부터 금정구 중턱까지 이것도 93년부터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뒤로 부터 금정봉 정상까지 하고 범어사 입구 상마부락부터 구서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4㎞는 96년에 하게 되어 있네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사를 표명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반대를 하고, 누구는 또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정구에서 찬성을 했으면 동래구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단지 집행기관에서 어느 건의를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박재기 의원께서 친절하게 자료를 구하셔서 임도 밀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임도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목을 생산한다든지, 그야말로 광활하고 울창한 밀림지역에 표고버섯을 재배를 한다든지, 송이버섯을 재배를 한다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베어서 실어낸다든지, 이런 산림지역에는 당연히 임도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충분히 임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산물을 싣고 나오려니까 차량이 사통팔달로 통행이 되어야만 임산물을 싣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정산은 그런 산림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으로 고시가 안되었다 뿐이지, 시민공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에 무슨 임도 밀도가 적용이 되어야 하고, 저기에 무슨 임도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의가 있고, 다음에 김해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화방지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산행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고, 전부 사통팔달로 나 있습니다. 금정산에 지금 당장이라도 산불이 나면 차가 북문까지 올라 갑니다. 전에 임도가 나지 않을 때, 북문을 개축할 때도 차량이 올라가지고 자재를 실어서 북문을 개축을 했습니다. 군병력이라든지 민방위대 병력 인원은 얼마든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넓고 광활한 임도가 왜 필요한지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임도 개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재기 의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서진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긴급 요청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다음 질문에 있어서 박재기 의원과 김해봉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여러 방청객도 계십니다만 의장께서는 질문인지 반대의견인지 찬반토론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리해서 발언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박재기 의원께서 임도의 도별 현황을 상세히 조사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는 인정합니다만 아까 제안자인 임영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임도라는 것은 산에 필요한 자원을 싣고 내려오기 위한 도로가 임도이지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났을 때 방화인력을 운반하는 문제, 쓰레기를 운반하는 문제 그것을 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밀도가 현재 부산은 대단히 임도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도에 산 중턱까지 집이 들어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산에 도로가 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장께서 찬반토론이 아닌데 어떻게 질문을 하러 나오는 분이 그 의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어야 될텐데 반대토론을 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끝까지 발언을 허용하는 것도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금정산 케이블카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 군데 등산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짚차와 트럭이 올라 옵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둘러서 올라 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또 불이 났을 때 인력 동원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겠다는 시 당국의 계획은 아주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에 시장이나 국장이 현지에 올라가 보면 짚차와 경운기등 얼마든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와요. 좀 더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요 전 시민들이 산을 아끼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임도를 굳이 시에서 빚이 1조 몇 천이나 있는 시에서 투자해 가면서 임도를 내겠다는 의도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뿐 더러 시당국의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인 시행정을 지양하도록 여러 의원들! 임영길 의원 발의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을 해서 시에서 수용하고 안하고는 시의 사정이고,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동래구민의 편에 서서 시에서 부당하다면 시청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반드시 금정산 임도는 시급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주제 넘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실례를 무릎쓰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서진근 의원!
의장이 사회를 어떻게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신상발언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박재기 의원이 너무 장황하게 개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본 요점만 발의 하라고... 들어 가십시오.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누가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종결한 것이 아닙니다. 박재기 의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김해봉 의원께서 인근 의회가 다루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한 타당한 발의라는 것을 임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호간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중에 있는 사항을 의장이 사회를 잘보니 못보니 의원이 하셔셔야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사석에서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사항을 설명을 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박재기 의원 질문 중에 임도개설중지 건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찬반이 대단히 과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는 동기는 저도 반대는 없습니다. 저도 임영길 의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임도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찬반이 과열한데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지방의회로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도 말했는데 임도라는 것은 임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개설한다.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 안 가봤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는 산을 조림을 해서 가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꾸어 놓은 산이 있습니까? 나무 기둥 하나 쓸만한 나무가 있습니까?
도시에는 관광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금정산 정상에 가보면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해 놓았습니까? 땅을 파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차면 묻어 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수거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현명하신 우리 동래구 의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종원의장
미료안건 처리에 동의를 김해봉 의원이 발언으로서 했습니다. 삼창 계십니까?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충사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금 찬반 문제가 토론되고 있는데 저희들 회의규칙에 미료안건으로 말이 나왔는데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오는 문제보다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의결한 총무위원회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으로써 박재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미료안건 처리보다는 저희들 동료 의원들의 총무위원회 입장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총무위원회로 재회부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미료안건을 재회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지금 김충사 의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김해봉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심사숙고 하는 뜻에서 재심의 하자는 찬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서로 토론하는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 질의하는 사람은 두사람이나 해 주고, 거기에 반대하는 발언권은 왜 안줍니까?)
공정근 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재기 의원 또 김해봉 의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 동래구의회에서 의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또 구청장 아니면 부산시에서 동래구는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다. 또 금정구는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다. 이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시청에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우리 동래구에 이것을 낭독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의회라는 의회의결권은 집행부를 감시감독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그대로 할 바에야 우리 의원들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참고하고 창조해서 여기에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더 좋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것은 가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박재기 의원의 임도개설 반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보시는 부산시의 임도 실태 및 개발 경위라는 유인물이라든지 박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 옳으신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은 금정산의 특수성을 아셔야 합니다.
금정산은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즐기는 휴식 공간입니다. 목재 생산하는 산림지역이 아닙니다. 그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국가별, 임도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시도별 임도 밀도 등 자료는 목재라든지 산림의 생산물을 운반하는 임도에 관한 자료이지 금정산 같은 주민휴식공간이고, 공원 같은 수림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원에 임도가 있다고 해도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검토된 후 이 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이라는 표에 나타났듯이 부산시는 백양산, 금정산 동래 여러 곳에 점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의 민주화 시대에 과연 누가 의논하여 이런 무리한 계획을 세웠으며,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기에 대한 얼마나 타진 했느냐 이것이 제 의견으로서는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동래금정산 임도개설 중지 건의 요구의 건을 미료하자느니 유보하자느니 하는 발언이 있는데 이 건의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된 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상정된 의안을 위원회의 의결을 묵살하고 미료, 유보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으로서 민주주민 대표적인 행위에 모순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국회는 해방 이후 45년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유보 또는 미료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인식하고 냉철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제도는 모든 안건을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은 절차상 형식 요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안건이 유보 또는 미료 처리될 경우 우리 의회는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부당한 압력을 우리 의원들에게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의회와 의원의 자세이며, 바른 길인지를 자각하여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공정근 의원께서 발언권을 안준다고 의장에게 항의를 하시는데 임영길 위원장이 총무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했고 또 서진근 의원이 임영길 위원장에 대한 타당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장 발언을 두 번 드렸고, 서진근 의원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 타당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발언을 두 번 했고, 그러니까 의장이 발언권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번이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찬반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기 의원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셨고, 김해봉 의원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재심사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찬성 발언을 김충사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회부해서 재심의 하는 의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발언을 자꾸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표결을 합시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로 회부해서 재심사하자는데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사하자는데 먼저 표결하도록 하고 각자 의원들이 다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의원이 많습니다. 위원회로 회부해서 재심사에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 회부해서 재심사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고자 하시는 즉, 재심하자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재회부 21명, 원안의결 16명, 기권 4명으로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재심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3시 15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5분 정도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세 분의 의원이 모두 질문하신 후에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1회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한의원 나오셔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의원
사직3동 김명한 의원입니다.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전환기적 사회현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수용의 한계와 각종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무질서 심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등대 구실을 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000여개의 보안등의 시설형태, 등의 종류, 전압 등이 각각 달라 고장시 수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과 폐쇄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설치와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보완, 수혜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에서 일정한 시설형태, 전압 등의 종류 등 표준설계도를 작성 각 동에 지침으로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소홀과 요금미납 등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각 지역의 관리 책임자가 수혜 구민들로부터 요금을 모금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일괄 납부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기존 설치된 시설의 일제 점검을 통해 노후 불량시설을 정비하고 동장 책임하에 적정장소를 선정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 주도의 사후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1년과 92년 각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 건수는 몇 건이며,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목 의원 나오셔서 정책이주지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의원
친애하는 의장! 만장하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박상목 의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에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유발한 자가 책임이 무겁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진리로서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주지역은 과연 누가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허가없이 집을 짓도록 누가 조장하고 유발하였는가? 이 답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 국민이면 부산 시민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의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각 구 구청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여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앞 다투어 권장하고 지시하고 조장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허가 지으라고 지시했겠습니까?
건축법 제5조에 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이나 누구나가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이주지내에 왜 집을 짓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위반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시켜놓고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뭘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집을 지으라고 철거민들 철거시켜 집을 지어 놓고 뜯어라 말입니까?
시정하라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시정시키지 못해 괴롭고 어려운 이 문제를 다시 제기 재탕 삼탕 아니 삼백탕을 하더라도 기어이 해결해야 할 의원된 자의 채무를 통감하면서 억울하다, 우리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아우성치면서 비통해하는 마지막 힘없는 구 의원에게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안타깝고 애절한 주민들의 모습을 눈 앞에 그리면서 평등원칙에 입각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보고저 정책이주지역내 위반건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정책이주지역인 우리구 연산3동에 부과 징수하고 있는 위반건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지극히 부당하고 인근 구인 해운대구와 금정구를 비교해 보아도 같은 부산시의 산하에서 해운대구와 금정구와 같이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한 푼도 징수하지도 않고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의 원칙과 차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구의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응답하여 타구와 같이 과태료 징수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위반건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건축법 제42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03조와 동래구청위반건축물과태료징수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의 규정은 무허가 등 위반 건축을 하다가 당국 구청장의 시정지시를 묵살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반을 했다든지 허가없이 집을 지었을 때 구청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이 시켜놓고 하라고 말이지 그것은 앞으로 왜 하라는 이유도 밝히겠습니다만 하라고 했는데 뭘 지시한다는 말입니까?
해라 했는데도 집을 뜯는다는 말입니까?
이 때에도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건축행위가 왜 위반하였는가 그 위반한 원인과 동기를 참작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러하다면 연산3동과 해운대구 반여, 반송, 금정구 동상동 등 정책이주지역은 부산시가 일찍이 부산시의 대대적인 도시정비와 건설을 위해 정비대상에 편입된 그 곳 주민의 가옥을 강제로 철거시켜 그 보상책으로 정책이주지역을 조성하여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정식으로 허가도 되지 않은 10평에서 15평의 협소한 부지를 철거민들에게 분양하면서 건축사의 도서 작성없이 집을 짓도록 권장 허용하였기에 부산시 전역에 수천동, 수만동의 건축물이 발생하였음은 부산시의 정책허가임이 분명한데 유독 동래구청만이 이 같은 건축행위의 동기에 대해 일고의 정상 참작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강징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조치라 사료되는데 즉각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도 당초에는 동래구 연산3동과 같이 정책이주지역에 위반건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송, 동상동 안 가 봤습니까? 부산시가 전부 철거해서 보냈어요? 지어라, 적지만 지어라 이렇게 꼬아 가지고 보냈어요. 우리 의원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과태료 징수하려고 달라 들었어요.
내가 신문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연산3동도 부과했습니다.
벌떼 같이 일어났습니다. 구청에 몰려 가지고 달라드니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시켜놓고 잘못했다고 돈 내 놓으라고 하니까 줄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격렬한 항의를 받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셔도 받아낼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과도 안했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도 해운대구의 예와 같이 조치함이 마땅하다 사료되는데 귀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우리구 제2차 본회의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대 행정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잘못된 부과 처분을 즉각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하였던 바 구청장의 서면답변에서 본 건은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상부에 건의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안 받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1년 수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나 정상의 참작은커녕 오히려 한술 더 뜨서 최고장 발부, 재산압류 조치,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처분하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였는지 아니면 상부에 어떻게 건의하였고 그 간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산3동 정책이주지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으로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알려 주시고, 압류건수와 공매의뢰 건이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민이 부산시와 각 구청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법으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과 동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귀책 사유와 전 책임이 부산시와 각 구청에 있음을 온 부산시민이 입증하고 있으며, 추인신고제도를 보더라도 명명백백한데도 이 같은 동기의 정상도 참작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대명천지에 이 같은 횡포가 있을 수 없고, 동서고금을 통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만부당한 조직이므로 연산3동에 부과한 과태료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본건에 의해 미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즉시 해제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즉시 환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행정 당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법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해운대구와 금정구와 같이 동상동, 반여, 반송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물고 뜯고 늘어지면 과세를 한 푼도 안하고 연산3동과 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압류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데모를 하면 봐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데모하면 안 받겠다면 내일 우리 동네 2,000명 정도 몰려와서 해 볼 것이고 데모를 안 해도 점잖게 구민의 대변인이 나와서 논리정연한 타당성을 제기해서 시정되는 이런 풍조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도 해운대구와 금정구와 같이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답이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태의 책임도 우리 구청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백한 답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최병호부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구의 투자사업시행에 대해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응해 주신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신설한 도로관리가 미흡 특정회사의 주차장으로 불법 제공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이미 예산이 확보된 92 투자사업의 미시행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지역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동주유소 주변 우회도로를 정비한 후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동주유소 주변 우회도로 정비 후 대형 트럭이 질주 주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에 인접해 도로변에 밀집해 있고, 수업 방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의 시정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원동주유소, 충열주유소 등 진입로에 5톤 이상 진입 금지표시판 설치를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투입 신설한 도로를 특정 회사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42번 버스 즉, 안락2동 남지구까지 운행되고 있는 42번 버스를 명장1동까지 연장 운행하여 안락2동 북지구 주민과 명장1·2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42번 버스는 안락2동 남지구에서 운동장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2 투자사업 중 현재 미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미시행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는 물건 상하차를 위해 자기 점포 앞이나 집 앞에 잠시만 주정차 시켜도 심할 정도로 단속하면서 일부 이면도로 중 버스노선이 있는 도로에 무단 주정차, 그것도 양면으로 차를 주정차를 하고 있어도 차량 단속을 하지 않아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세 분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명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대책 질의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에서 일정한 시설 형태, 전압등의 종류 등 표준 설계도를 작성, 각 동에 지침으로 시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 형태, 구조, 전구의 종류 등 전멸기 설치 방법은 본래 사용 자재 및 사후 관리 등 지침기준을 91년 8월에 공문대호 정비 30500-14972를 각 동에 시달 현재까지 재조정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전기를 다루는 작업으로써, 시공이 부실할 경우 예기치 못할 각종 사고가 우려되어 전기직이 없는 동에서는 시설과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동 자체 보안등 시설 및 설계도의 심사로써 재료 표준화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현지 검사 등으로써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규격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전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또한 기존 건물에 부착하는 경우, 그 외에 독립적으로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의 3가지 형태로 만들어 도면을 그려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소홀과 요금 미납 등으로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각 지역의 관리 책임자가 수해 주민으로부터 요금을 모금 납부하고 있는데, 구민 복지 차원에서 구청 예산에서 일괄 납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안등은 현재 3,689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납부는 수해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90년 이전에 설치된 백열등 100W의 경우는 월 1,800원이며, 90년 이후 설치된 수은등 200W의 경우는 월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이 관리자의 소홀 등으로 요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한전에 신고도 없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안등은 전기료 납부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등 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부산시 각 구마다 저희들 같이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구민 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예산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도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볼 때 월 1,328만원이고, 연간 1억 5,936만 4,000원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보안등은 특정 수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므로 대다수 구민을 위한 구비로써 지급한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차도에 있는 보안등도 있고, 그야말로 영세 서민이 사는 1m, 2m 골목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중성을 따지느냐, 개개인을 따지느냐 할 때는 오히려 대중성을 따지는 넓은 도로의 것이 보안등 요금을 지급하는 데 우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미 실무자로서 구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에 대해서, 기존 설치된 시설의 일체 점검을 통해 노후 고장시설 정비를 하고, 동장 책임하에 적정 장소에 선정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 주도의 사후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고장 시설의 일체 정비는 부실하게 관리하여 온 것에 대해서 구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하게 유치되고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수해 주민이 보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후 보안등의 전체의 관주도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각 동에 최소한 전기직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시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기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의 도로상에 설치된 것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할 동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용의 것을 전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조금 살기가 좋은 사람들 앞부터 수해를 준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네 번째 91년도, 92년도 각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 건수는 얼마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의 보안등 설치는 492등을 했고, 수리는 34등을 했고, 소요 금액은 6,289만 7,000원이 되겠으며, 92년도에는 308등을 달고 수리를 21등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709만 3,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전체 3,689등 중에서 점멸기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035등이고, 수동화되어 있는 것이 2,625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부 다 교체해서 수동화를 전부 자동화 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까지 할 계획을 하고, 약 1억500만원을 예상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연산3동 박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책이지주내 위반건축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서 정상 참작도 하지 않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 처분은 건축법 42조에 규정에 의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축법 56조가 있고, 동시행령 10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과 징수 규칙에서는 천재지변 도시계획 사업 수행, 또는 새마을 사업, 환경 정비 사업으로 당초 규모의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상이 참작되도록 되어 있고,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던 건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범위를 초월해서 새로 다시 건축한 것은 완전한 무허가 건축이다 해서 이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에는 당초 연도가 60년대와 70년도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축 양식이나 자재가 형편상 주로 블록을 쌓아서 스레트 덮는 것으로써 건축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후에 80년대 후반 들어서 조금 살기도 좋아지고,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2층, 3층, 4층까지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했지, 당초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징수하지 않고 우리구에만 부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도 역시 정책이주가 많고 해서 의원이 질문하신 이후에 타구에도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혀 부과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동구, 서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에 해 봤습니다. 정책이주지내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각 구별 정책이주지내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에서만 건수의 과다로 인해서 부과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부과했다가 부과 취소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도개선, 법 개정 등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정책이주지내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구두 또는 회의시 건의하였으나, 정책이주지내라고 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감액해 줄 사항이 못되어 법 질서 회복 및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모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는 엄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부기관으로 건의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번 회의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1년여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연산3동 정책이주지내 부과된 과태료 현황과 압류 또는 공매 의뢰 건이 몇 건인지 묻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정책이주지는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4건으로써 금액은 1억 4,369만 2,000원으로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70건에 9,95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징수 건수는 24건에 4,41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미징수는 24건 중에서 압류된 것이 13건이 현재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에서 연산3동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 압류 사항에 대하여 회계 및 기이 징수된 과태료에 대한 환불 여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는 71년과 84년 2차에 걸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추인을 하여 양성화 등을 통한 특별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고시, 건축법 특례 규정도 제정되어 있으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앞서 말씀드린 99건 중에서 70건이 납부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3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받아야 되고, 의원이 질문하신 취소나 반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춘길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92년도 투자 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먼저 1항과 4항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주유소 주변의 충렬로의 교통량 분산과 아울러 안락, 명장 안동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8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기존 일방통행로에 대형 차량 5톤 이상 통제 제한과 원동주유소 주변 우회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코자 부산지방 경찰청 교통과와 협의하고 시설물 설치와 동시 시행키로 결정하였으나, 경찰청 사정으로 현재 시설물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로 실시와 관련한 차선 도색을 병행해서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 10월말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오늘 오전 중으로 차선 도색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선이 그어졌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서 교통 소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항과 세 번째항에 대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안전을 위한 대형차량 5톤 이상 통제한 것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 도로의 대형차의 통행 제한은 경찰청과 협의한 끝에 시설물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동주유소 옆 우회도로 입구하고 명장동 경동시장 옆에 중소기업은행 앞 3군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경찰청에서 곧 회시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 발신을 3회하고 협의한 것이 7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장 안동네 명장 정류장에서 선경 정비공장까지 보도 재포장 후에 주차 금지선 도색은 지난 9월에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순수한 구비로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2번 버스를 명장1동 지역연장 운행에 대한 검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 이용 편의도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교통 흐름, 타노선과의 중복을 피하고 지하철과의 연계수송, 도로 여건, 인근 정류소 등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후 노선 변경, 신설, 연장 등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식회사 동성여객 42번 버스는 차고지인 연산9동 경동레미콘 옆에서 출발해서 안락고가 도로를 지나서 한전 앞을 돌아서 다시 연산9동을 돌아서 토곡과 수영로타리로 해서 부산역으로 운동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14대 하고, 일반버스 7대 총 21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41번 버스는 당초 차고지인 연산9동에서 시내 방향으로 직접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안락 1,2동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락 안동네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들어갈 때는 손님이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데 나올 때는 빈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산9동 차고지에서 한바퀴 도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요금을 두 번 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올 때는 손님이 없어서 빈차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42번 버스가 명장1동까지 연장 운행할 때는 운행 시간이 10분 내지 15분이 초과 소요되고 배차시간의 연장 및 증차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교통 여건상 시내버스를 1회 승차하여 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노선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지역에 따라서 1회 환승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지역에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에 건의하여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 투자사업비 중 현재 미실시되고 있는 사업과 사유 및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투자사업은 총 76건 183억 5,200만원으로서 준공은 49건, 시행 중인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1건으로써 연산3동과 남구와의 경계에 있는 부산여상 옆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보상비 문제를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해서 내년 초에 최우선의 사업순위에 넣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여상과 합의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우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까지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투자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과 포괄사업은 제외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항인 노선버스 통행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도시교통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 인력은 11명으로서 5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구청 전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득이 도심교통 소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 등 단속은 주기적으로 순찰방법 주차 우심지역 중심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 차량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의 손길이 어려운 곳에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동 직원과 관할 파출소의 직원들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서 앞으로 주차질서가 다소 문란한 실정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가능한한 운전자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요일 아침마다 7시반에서 6시반까지 전단을 살포하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한의원
도시국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네온싸인 부과요금으로 보안등 요금을 대체하고 있으며, 부산 북구에서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한전측에 보안등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울산시에서는 91년부터 모든 보안등 요금을 시 예산으로 일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92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동래구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미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1064호에 250여만원이고, 전기요금 미납으로 폐쇄된 보안등이 1539호에 260여만원으로 합계 약 520여만원이 됩니다. 이는 92년도 1/4분기 네온싸인에 부과된 2,700여만원으로 연간 총액이 약 1억원에 가까이 됩니다. 이는 월간 1,300만원으로 따져 봤을 때 12개월로 환산해 보면 연간 1억 5,000원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돈으로 보안등 전기료로 대체를 하면 예산 지원은 얼마 안되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 예산으로 납부하든지 네온싸인에 부과된 요금으로 대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의 확실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박상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목의원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구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을 잘 해야지 국장이 이런데 변명이나 잘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벌써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이 핵심은 피해 버리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정책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이런 뜻이지 법은 부산시도 했고, 시민도 했고, 다 했어요. 공동 전범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가 물은 것이지 법치 차원에서 과태료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해운대구가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에게 직무유기로서 유기를 하고 있다든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든지 이것 박의원 이야기 한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받고 있다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방을 해야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께 해운대구가 왜 이것을 징수를 안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만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차춘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의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만들어 낸 92 투자사업추진 사항에 보면 이 책자가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고, 예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이 제가 알고 있는 명장1동만 해도 2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락로터리에서 서원시장 앞으로 해서 도로가 복개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명장1동 관할인 대우중공업 뒤에 기이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문의도 하고 전화도 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장되어 있는 예산을 조속히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현재 간선도로 이면 버스도로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원동주유소 주변 뒤에는 주차 단속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장1동에서 명장1 파출소 앞으로 해서 안락국민학교 한전 국민은행이 있는 그 도로에도 보면 차가 양편으로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곁들여 봤을 때 주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달궁마을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 달궁마을 진입로 개설은 91년도부터 명시이월되어 92년도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은 17억이었는데 추경예산으로 3억 7,8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보상비 인상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달궁마을 진입로 공사는 북으로는 달북국민학교 온천여중이 있고, 남으로는 약 5, 6년 전 주택지로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바 처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볼 것 같으면 진입도로 개설시 가옥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막대한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마저도 수령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처음 계획시 북쪽으로 위치한 달북국교 온천여중 운동장을 조금만 더 활용하여 계획했다면 추가예산 3억 7,800만원은 삭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시에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으며 위 공사의 계획시기는 언제쯤이며 계획 심의시 현장을 실제 가 보시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의원 보충질문, 차춘길 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서 도시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차춘길 의원!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상당히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대체하니 양해 되겠습니까?
(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와추경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자연환경과생태계및력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
(이상 5건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