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 중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11월 10일 오후 4시에 개회키로 통지하였습니다만 그 날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회 및 세미나 참석과 중복된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개최 일시를 변경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시에 심사할 안건은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와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래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여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신 문명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으로 계시다가 의사계장으로 발령 받으신 박봉근 의사계장입니다.
다음 거제4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신 이수열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연산5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신 김강호 전문위원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정 제3조에 의거 문명호 전문위원과 이수열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시고, 양희관 전문위원과 김강호 전문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17회 임시회에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영웅 간사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웅위원입니다.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10% 인상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도 이에 맞추어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오늘 회의 시 동래구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7회 임시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정액의 10% 인상에 맞추어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를 10% 인상 개정하고, 또한 별표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 등 3가지 구분에서 갑지, 을지의 2가지 구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종전에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내용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회의 개최 시간에 따라 별표3의 식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8조에 의회사무국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도 종전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김영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웅 간사님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고 오늘 당장 회의석상에 자료를 내놓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회의자료는 사전에 배포해 주기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자료를 내놓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다는데 개정된 법령도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대통령령이 안 나와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내용을 봐야지 내용없이 됩니까? 내용을 알아야죠.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령 배부는 지금 가지고 와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비 관계라서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웅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이 배부만 되면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회의를 하면 위원님들에게 회의자료가 배부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고 당일 회의석상에 자료를 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회운영은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이 발의하시는 것이 건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원 일비는 기준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보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의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봐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웅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2년도 임시회 잔여일수인 3일간의 회기로 17일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을 심사하고 앞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윤장덕 의원외 32명이 발의한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 건의안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18일은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세미나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19일은 92년 정기회를 대비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6항에 말이죠. 청년연합회가 총무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소봉위원
청년연합회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사인할 때도 청년연합회는 빼고, 각 동 청년회만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발의를 해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청년연합회를 삭제를 하세요.

공정근위원
그 내용은 명세서 빼놓은 것이 각 동 청년회만 되어 있고 이 명목이 청년연합회가 들어 있다는 그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 각목 자체가 청년연합회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학천위원장
그럼 윤장덕 의원이 발의한 것을 바꾸어 주었어야 되는데 윤장덕 의원이 발의한 것이 그대로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발의할 때 한 것하고 틀리는데요.

이학천위원장
내용은 수정이 되었는데 제목은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 왔다는 것이죠?

공정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급하는 금액이 연합회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건위원
아니지 만약에 연합회에 지급이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은 왜 안주냐고 하면 어쩔 겁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 그날 있었는데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날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어야 된다 안 주어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집행부 자체가 풀비로 행사 때 조금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지 청년연합회에 청년회 각 동에 얼마씩 새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내어 주겠다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내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만 통과된 것이지 본회의에 들어가면 집행부 자체의 해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각 동에 새마을 청년회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새마을 육성법에 청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는 있는데 청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단 풀비로 올라오면 청장이 검토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뜻을 가져 보겠다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전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안 됩니다. 법을 놔두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소봉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는 각 동 청년회 보조금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거기에서 동의를 할 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풀 자금으로서 나중에 청년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보조해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원안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각목이 왜 안 바뀌었습니까?

이상건위원
청년연합회는 삭제하고 각 동 청년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근위원
발의자 윤장덕 의원도 연합회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산출된 것이 없는데 연합회에서 그것이 됩니까? 하여튼 연합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얼마를 지원해 줄라는 내역서가 없어서 각 동 청년회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연합회라는 것은 그날 일체 거론이 안되었거든요.

이학천위원장
당초 발의할 때 청년연합회 및 각 동 청년회라고 윤장덕 의원님이 발의하셨거든요. 발의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 건의하도록 하고, 그럼 이창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하도록 합시다.

이학천위원장
본회의에 가서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상건위원
저도 사인을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합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각 동 청년회 보조금 협조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와 보니까 청년연합회 이런 것이 붙었어요.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 회의내용을 들었는데요. 연합회는 빼고 각 동 청년회 협조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에 연합회가 들어 있으니까 내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이것은 윤장덕 의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가서 왈가왈부 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 미리 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발의할 때 사인한 용지를 보면 아니까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이상건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번에 청년연합회, 각 동 청년회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를 빼자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이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장내소란)
(기록중지,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협의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