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영길위원장께서 오늘 청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2년 10월20일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23일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지정, 회부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어제 부구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우리 총무위원회 산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 사항들을 모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액은 총10억3천7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천25만6천원 그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468만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장애인 의료비하고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교부하는 병사비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억2천7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보건사회부 소관이 2억3천236만5천674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장애인 의료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를 증감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가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535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전통문화계승을 위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획관리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정보비로서 조직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운영 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이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내 전직원이 우리 관내 말고 다른 관외로 출장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 예산에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액이 1,493만원으로써 지금 장애비 7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백만원을 추경해서 연말까지 관외출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님!

김영웅위원
지금 회의를 각과별로 구청의 이야기를 듣고 각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받아서 넘어가야 되지 이것이 전체 각과별로 9개나 8개과 되는 것을 전체 다 받았다가 중구난방으로 질의가 됐을때 그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 있는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과별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김영웅위원님은 과별 설명을 하고 과별 질의하자는 말입니까?

김영웅위원
그렇죠.

공정근위원장대리
김영웅위원님께서 과별 질의를 하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과별 질의를 받고 심사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과별 나와서 설명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김영웅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발언도 안하고 입을 딱 봉할라고 했는데 추경은 제가 조금 아는 분야가 되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실장님께서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가 아직까지 안전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제1차 추경에서도 정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삭감을 할라 하니까 절대로 이번만큼은 봐 줘야된다고 해서 정보비를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도 1년동안에 사용하라는 정보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차 추격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에서 1차 추경 돈이 백억이 넘지만 2차 추경에 돈 10억밖에 안되는 돈에 정보비 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책정한 이유를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공정근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김영웅위원님의 말씀이 본 예산 1차 추경에도 정보비가 들어 있는데 추경에 돈을 얹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상당히 소요가 딥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을 들면 기획, 확인 평사업무, 예산, 통계, 조직관리라 하면 공무원 증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 감사, 조사 이런 업무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또 그 외에도 우리 청내 천여면이 일을 해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구 살림을 보다 원활히 살기 위해서는 인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반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충분하게 저 자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감도는 느끼고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1차 추경에도 정보비가 4백만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본예산 92년도 예산에도 정보비가 다 들어갔고 1차 추경예산에도 정보비가 4백만원밖에 안 썼는데 하필이면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구 예산을 다루는데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 부분에 몽땅 정보비를 갔다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을 맡고 계신 현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도 많고 모든 일이 많습니다.
많으나 지금 저도 예산편성서 이것이 어제 도착이 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2시반까지 검토를 해서 메모를 다 해 왔습니다만 저는 기획실 하나만 안 따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신 자꾸 이야기해 사으면 그렇고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저 맡은 내년도 93년도 예산도 이러한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여태까지 의회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예산결산서를 갖다 주면 각목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페이지도 몰라서 넘어갔지만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느정도 부분을 넘기면 아하 이것은 장난 예산이구나 하는 것은 대강 알수 있는 정도의 위원님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는 제발 1차나 2차나 예산을 가지고 좀 머리를 상반되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1차 예산 올라오면 이것은 뚝 따먹기로 갈라먹기식으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로 풀어 헤치고 2차 예산에 돈 10억밖에 안되는 전체 경제비이고 다른 공사비에 쓸 돈에도 정보비가 지금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보비건만 해도 이 부분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시 f제가 밤에 이것을 한번 빼보고 우리구가 우리 집행부 자체가 이렇게나 허술한 행정을 하는가 하고 진짜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짜더라도 좀더 야무진 예산 좀 미래를 가지고 진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행정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62만의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져야지 세금 엄청나게 거둬들여 가지고 예산편성에는 전체 정보비나 각 각목의 보상금이나 엉뚱한 각목을 만들어서 집행이 된다는 자체가 구 행정에 엄청난 모순을 드러내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93년도 예산부터라도 이런 허술한 예산이 좀 안 되도록 기획살장님이 꼭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좀 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부끄럽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올해 제가 구청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내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김영웅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알찬 살림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김영웅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웅위원
예, 갑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도 금액이 10억3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큰 돈도 아니고 기획실에서나 구청에서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경이 잦고 금액도 많지도 않은 추경을 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나 구청에서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좀 피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보면 시간적 낭비이고 우리가 볼때 살림살이를 사는데 신빙성이 없지 않는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되도록 피해가지고 좀 추경을 하더라도 좀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원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사실은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에서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0억이 추가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를 보상하고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모자라는데도 있고 남는데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예산 기간중에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 것은 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했습니다.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도 예산서가 좀 늦었다 했는데 저희들 밤샘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변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노병흡위원 이해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예.

공정근위원장대리
이용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우선 본예산 다룰 적에 관서별 판공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판공비와 정보비의 성격을 분명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정보비에 대한 산출근거 막연하게 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합리성 있고 타당하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저 막연하게 정보비 천만원 인정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정보비의 사용용도와 판공비 사용용도를 소상히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용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오랫동안 만진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이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판공비와 정보비를 구분하는 것은 쉽게 해서는 판공비는 영수증을 각 업소나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붙이는 그런 경리 성격이고 정보비는 쓰는 사라에게 도장을 받고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혹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게 있으면 혹시 식사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판공비를 물론 업무별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판공비가 있고 정보비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해서 각 가정이나 혹은 기업체에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조금 쓰이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용배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상 소요되는 경비가 어째서 대외적으로 명시를 못하는 명목이 지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비도 역시 집행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비로 알고 l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공무집행상 필요로 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어째서 영수증이 안 붙고 대외적으로 지출 명목을 달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네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제가 판공비와 정보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경리사류는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결재를 할때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어떤 어떤 업무에 필요해서 쓴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자료를 얻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때 혹시

이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알고 질문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가능하면 정보비라는 명목을 안 달고 떳떳이 판공비로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비라 하는 항목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항목이 아니냐 판공비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정보비라고 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쓰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항목이 정보비입니다. 저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냐 가급적이면서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판공비는 우리가 인정을 많이 해 주더라도 정보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대폭 삭감을 해서 명분있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이진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죄송합니다. 이진길위언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내여비가 추경에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히 본예산에 15백만원을 10개월 썼는데 7만원 얼만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리해 보면 월 약 150만원 가량 썼는데 10개월 계산해 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에 5백만원 같으면 250만원 이런 환산이 나오는데 물론 연말이 되어 특수한 출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예산이 금액적으로 월 한 백만원 차이납니다만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할 적에는 이것을 조금 더 규모있게 돈은 많은 것 아닙니다. 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이것을 좀 조절을 맞춰 가지고 해 주십사 제가 건의하고 싶네요. 재정이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숫자상에 보니까 즉 말하면 본예산에 평균치가 나오면 추경할 때 이런 문제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호남이면 호남, 경북에 태풍이 나 가지고 공무원이 특수한 출장이 숫자적으로 몇십명 몇백명 그럴적에 어떠한 추경에 출장여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평균치의 출장 예산은 인구비율과 공무원 인원 증감에 따라 91년도 예산에 참조를 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을 여비 부분 하나라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5백만원을 승인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93년도에도 92년과 공무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좀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년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몇%정도 인건비 몇% 상향조정한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을 하고 둘째는 작년에 쓴 것을 기준해서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많게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 업무가 자꾸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전국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가서 재결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때는 전년도 예산 쓰인 액하고 또 앞으로 추세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이진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진길위원
이해가 갑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2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봐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34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보상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정액수당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97만5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퇴직수당 부담금에 지금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부담금의 기존 예산이 7천2백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3천45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봐서 전체금액이 647만5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무원 급여관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기히 편성된 예산이 4억5천948만8천원인데 검토결과에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보비 관계가 별도로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뒷 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천만원 좀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청장님 입장에서 공직내부의 결속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22개과입니다.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22개과가 있고 동이 27개동입니다. 이 관계를 사실상 무원들이 밤늦게 고생하는 동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말하면 직원들 결속문제로 해서 판공비라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장이 돼서 야간에 불시에 직원이 해당과에 100%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20명중에 10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동에 나가서 정원이 10명 있다 해도 7,8명이 근무할 적에 그냥 격려금을 내놓고 고생한다 해서 내일 나오면 동장하고 같이 보고를 해 가지고 점심이라도 한끼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래해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는 측면에서 전체 돈을 따져보니 동하고 구하고 사실 49개과가 나옵니다.
20만원 잡는다 하면 980만원 나와서 약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가 결속문제로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중에 거기에 무선전화청약수수료 무선호출기청약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은 74만5천원이고 청장님 차에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수수료 관계를 전화국에 청약할 적에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모사전송기 토너 필름 구입관계가 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 토너 필름구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입니다. 팩스에 쓰는 먹지인데 구에 13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동에 하나씩 해서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대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선거 업무가 11월달에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민등록 전산 관계는 전부 다 팩스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먹지가 좀더 필요해서 84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동 주민등록 전산보조 재료비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만 보조인건비 관계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할 적에 280일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일자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40일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동에 현재 보면 앞으로 대선관계 선거업무가 많고 물론 주민등록 담당자는 있습니다.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추가를 해 가지고 2천360만8천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담당자가 혼자 도저히 일을 못해 냅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40일 계산을 해서 27명 각동에 한명씩 해 가지고 12,600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인건비 제일 싼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맨밑에 동행정 종합평가시상 관계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7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경정예산이 백만원 그래서 30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다음 월요일 26일부터 동 행정종합 평가를 구에서 반을 편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최우수를 30만원, 우수를 20만원, 장려를 지금 현재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개동으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직원들이 큰 동에는 20명이 넘고 작은동에도 10명이 넘습니다. 10만원 줘 가지고 동장 호주머니 더 터는게 아니냐 이래서 최하 장려를 20만원 줘 가지고 1개동, 우수를 30만원, 최우수를 50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 3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통근차 기사 급식문제가 37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6월30일날 45인승 통합버스 한대가 증차가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7월1일부터 통근버스는 우리가 구 동직원 출근을 시키는데 아침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먹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은 넘어가서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산출내역은 국민운동우수 추진 사례집 발간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425만원이 얹혀 있고 왜냐하면 당초에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도 검토를 확실히 안됐습니다만 수용비 수수료에 올려야 될 것을 보상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국 이 돈을 수용비 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총무과장 36페이지 인사관리 안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각동 야간 순회를 하다가 보면 나가는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동에 나가는 항목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청장님이 야간에 순회하시면서 동에가서 참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규제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삭감이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홍위원 지적하셨듯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직원이나 구청의 직원들한테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액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도 많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장 입장에서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격려하는 것도 좋은 뜻이 됩니다. 실제 이래 해도 그 돈 가지고 식사해결이 안됩니다. 한번 격려하는 뜻에서.
제가 볼적에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정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 사실상 30분 일 더하기 해 가지고 요새 퇴근시간이 6시 같으면 6시30분까지 하는데 7시, 8시, 9시까지 하는 직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오히려 좋은 뜻이라고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이진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에 기타수당에 동행정종합평가 앞으로 행정문제가 있을 적에 정식으로 문서상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결부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니 인사에 관계되고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경하고는 제가 건의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항목이 틀린다고 보고 제가 건의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백만원이 적습니다. 저는 27개동만 하지 말고 19개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 행정종합평가도 해서 과에도 1등을 하면 50만원씩 이것을 기준해서 3층 장려까지 총무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올려주이소. 의회에서도 위원들한테 고개를 숙여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동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기가 구청에도 좀 있어야지요. 그것을 제가 하나 물론 오늘 이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만 앞으로 행정 질의서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하셨다가 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 한번 신설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 건의드립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에만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청 자체로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 시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동행정관리는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구청 각실․과 업무를 점검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각과라든가 실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36페이지 관서운영비 745천원 청장차량에 설치하는 무선전화 청약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까지는 청장차량에 무선전화 청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청약을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노병흡위원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네.

공정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김영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특위에서 총무소관이나 기획소관에는 추경이나 본 예산은 정보비나 판공비가 참 잘 올라가는데 다른 과 시민과나 민방위과나 보면 백만원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 기획실장님이 해당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의 각목도 20년전 30년전의 각목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93년에는 조금 바뀌는 각목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야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총무나 기획감사실은 추경이 오면 무조건 정보비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2천만원 이것은 어디 특별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또 기획감사실하고 별정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이 올라오면 2천만원 천만원 이래 가지고 기획실만 올라오고 다른 부서는 문화체육계가 민방위과나 시민과나 이런데는 한푼의 정보비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소관과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세무2과의 38페이지 보면 항목 104에 기타수당이 나옵니다. 금해 세무2과에서 추경 올린 것이 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연초에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것이 5년간에 9억8천917만2천원에 대해서 5%를 징수하리라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천945만원을 과년도를 징수할 것이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직원이 협심단결해 가지고 지난 8월말로 해서 1억천만원을 과년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과년도라 하면 91년도부터서 과년도라 해가지고 체납액이 본청에서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 2년전에 깍아 가지고 90년도부터 91년은 제외하고 90년도부터 포상금을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5%가 되겠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기저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장비라든지 또는 인력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9456만원을 징수 목표를 했지만 1억1천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포상금이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음 2월말까지 해서 포상금 2백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체납금 정리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말까지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서 여하튼 많은 즉 구세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백만원을 징수 포상금으로 올려 놓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이 41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합니다. 예산은 통상 예년대로 따라는데 금년 들어와서 사무실이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지적과 위에 도시정비과와 교통과 두개과하고 청소과가 새로 사무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도 면적은 늘어난 것 없지만 칸을 많이 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가가 되어서 증가요인은 의회사무실 정비와 구청과의 세 개 증설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 났는데 두달 남은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250만원 모자라는데 혹시 연말이 되어서 바로 다 떨어지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만약에 공공요금 못 내면 우사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160만원 정도 여유있게 책정해서 410만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양해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만에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본청 제1회 추경예산때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기능 보유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전수비가 시 본청으로부터 계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만원 주던 예기능자 보유자들의 급료가 39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후보자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교는 5만원에서 6만원 전수장학생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 총 247명의 전수생을 포함한 예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청 예산이 증감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도 505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추가된 예산아 535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민방위계장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폐정에 대한 원상복구건입니다. 이것은 91년도 구의회 사무감사시 요구 요인으로서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활용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그안에 정밀진단을 1월21일 1월20일 양일간에 거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했습니다만 사용불가한 4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폐정에 따른 구조조정위원회 심의를 6월21일날 실시한 바 심의결과 전 위원이 폐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상복구비 예산액을 1차 추경요구시에 했습니다만 구자체 예심 예산심의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이번 2차 추경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시민과장 노복송입니다. 78페이지 병사관리 사항입니다. 본건은 당초 병무청에서 557만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구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관계, 병력 동원훈련 소집을 하는데 개개인에게 차비로서 지급되는 예비의 성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병무청에 1천3백만원을 기준을 해서 요청됐는데 병무청 사정상 557만3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대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계수조정의 권한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의결 제출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유의해 주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본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조직관리 기능활성화 추진으로 책정된 1천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조직관리기능 활성화 추진으로 책정예산 3백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인사관리로 책정된 1천여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인사관리 책정예산 3백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심사결과에 의거 본인이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본인이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회의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