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6회 제2총무위원회1992-11-10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로 우리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세 분에 대한 소개와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별 업무 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의사계장으로서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다 이번에 임명되신 문명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거제4동 사무장으로 계시다 임명되신 이수열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문명호 전문위원과 이수열 전문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5동 사무장으로 계시다 임명되신 김강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양희관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양희관 전문위원과 김강호 전문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전문위원의 두 개의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분 전문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같이 발령을 받으신 의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우리구의회 윤장덕 의원외32명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지난 제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에 당 위원회로 재회부된 자연환경과생태계그리고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 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원만한 재심사를 위하여 금정구의회 측이 추천한 금정산 임도개설 찬성의 대표로부터 금정산 임도개설에 따른 찬성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금정산 임도개설 반대측의 대표로부터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측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정산 임도개설 현장을 답사하여 임도개설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심사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현장 확인 후 본 안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4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서 대도시내 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구세를 중과 즉 100분의 500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업지역내 공장을 신설 증설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현재로서는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구세인 재산세를 불균일 과세함으로서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 2. 주요골자 O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5배 중과세 하던 것을→일반과세토록 함. 3. 검토의견 O 구세 불균일 과세 조례제정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내무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정 22670~1641(92.10.7)에 의해 92. 10. 28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불균일 과세 대상지역에 대해서(안제1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업지역(지역을 세분하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공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구세를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불균일 과세대상의 지방세 세목 및 세율에 대해서(안제2조) 불균일 과세되는 지방세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당초에 세율 3/1000의 5배 중과하던 것을 6/1000으로 일반과세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 동래구 관내 공업지역 현황에 대해서도시계획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공업지역을 세분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에서 동래구 관내에는 천경콘테이너 주변 안락동 1087번지 일대와수영 하수처리장 주변 연산동 148-2번지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불균일과세 대상은 없습니다. 끝으로 부산은 성장 관리 도시로서 1980년대 이후 지역공업의 침체현상과 서비스산업의 답보현상의 지속으로 부산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동안도시내 공장건축물의 신·증설 억제와 기존 제조업체의 도시외곽 이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거의관련 없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모든 지역에 공장 건축물의신·증설 또는 이전시 일반 과세토록 하는 도시내 제조업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된 법령은 별첨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윤장덕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2동 윤장덕의원입니다. 오늘 또 다시 동래구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대한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제안설명때 이 사람의 설명이 미흡했던 탓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마다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를 항상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들도 생활인입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여 자기 지역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의 교통 정리에서부터 한밤의 방범순찰 활동 또는 경로 행사등 청년회원들이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경비는 쓰이게 마련이고 현재까지 이 경비는 회원들이 살림살이에서 쪼개어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동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회, 동정자문회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자금 조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회가 하는 일도 이들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우대 받는 정의사회 구현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박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히려 장려화되고 위로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청년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질수록 무질서와 범죄와 이웃간의 갈등이 사라져갈 것이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배가 될 수 있고 동료일 수도 있으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대견스러운 청년들의 활동을 돕는 의미와 아울러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윤장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따른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선의, 협동, 봉사의 홍익인간의 리념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역군임을 자부하고 자아혁신의정신과 희생봉사의 자세로 새마을 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자율방범 활동등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회원들이 자부와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원토록 건의함에 있음. 2. 주요골자 현재 동래구의 청년회 조직은 동 청년회장으로 구성된 동래구 청년 련합회 산하에 27개동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의 설립과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들 조직에도 새마을관련 조직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활동경비를 지원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에참여케하여 조국 번영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키 위함. 3. 검토의견 O 새마을 대청소, 거리질서, 방역활동등 각종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자율방범 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등 지역 발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공적과 노고에 대하여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등 어느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되나 O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정액 보조금과 임의(POOL) 보조금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현행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 행령과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한 조직과 단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없이는 정액 보조금 지원은 불가한 사 항이라 판단되고, O 현재 각동 청년회 보조금 지원 문제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년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임의(POOL) 보조금 지원 여부는 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사업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감안 결정할 사항임 O 각동 청년회에 보조금 지원문제는 동래구 자체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보조금 지원과관련된 관련법 개정건의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이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공적과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구청 차원에서도 청년회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 의견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윤장덕 의원을 비롯한 3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단위 청년연합회와 각동 청년회 새마을 조직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사항에 대해서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법적근거를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하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이 출연금의 교부등 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하는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 의하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동래구보조관리조례 제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구의회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동래구 청년 연합회 및 각동 청년회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 정액보조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정액보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임의(POOL)보조를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정의에서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액보조를 받으려 하면 공히 법인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고 다음 임의 보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 연합회 청년 연합회에서 올해 5월에 쳬육행사에 1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동 청년회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임의 보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청년연합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적에 자기들 자체 충당으로 하는 자금이 있을 적에 예를 들면 행사할 사안에 따라서 전체 행사 내용이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적에 그 행사 소요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돈이 100만원이 모자란다, 200만원이 모자란다, 50만원이 모자란다 할 적에 이런 관계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면 구청에서 그 사안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면 일부 조정하는,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서 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 각구라든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 구에서 시행에 문제가 있을 적에 시 전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 청년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동 단위로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소요예산이 모자랄 적에 구에 예산 요청을 하면 그것은 검토해서 법적인 사항을 보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그러면 A동에 줬을 적에 B동은 왜 안 주느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동은 주고 B동은 안 준다 할 적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위원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 윤장덕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새마을 청년회가 지금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 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이 단체보다는 어느 동없이 청년회단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 개인 사유를 들어서라도 동을 위해서 일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이 보조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제 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개별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법이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정액보조금 관계는 개별 법이 있어야 주게 되어 있고 그냥 정액보조금 이것은 주기적으로 현재 나가는 것이 분기별로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이것은 개인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 돈을 꼭 줘야 됩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돈이 1년에 한 단체에 140만원이란 돈이 꼭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돈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것이 되어야 청년회 문제가 질의가 되겠거든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관계 법 규정을 보면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것은 개별 법이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우리구 조례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 거기에 주지말자 이렇게 하면 상위법은 줄 수 있지만 우리 조례가 못 준다 하면 결국 못 주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김영웅위원

청년회가 년 140만원의 보조금을 달라고 여기에 프린트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에도 연간 각동에 324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꼭 그 돈이 필요한 돈이냐? 여기에 동정자문위원이 아닌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동에 가면 여비 3만원, 4만원 다 내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하는데 오히려 동정자문위원회에 내 주는 돈을 줄여서라도 법령상 나갈 수 없다 하니까 각동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동래구만 시행이 돼서는 부산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사실 동정자문위원회 같은데는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고 이 돈 지원 안 받아도 동네 유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 곤란하면 이 돈이라도 쪼개서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금액의 한계라든가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청년회가 젊은층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단위, 구단위 청년연합회는 있습니다. 중앙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해결 방법은 이것을 시단위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공히 법인체로서 법인을 설립해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청년회 자체에서 노력이 되는 것 같으면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를 새마을청년회에서 그렇게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전에 꼭 우리 관내 27개동에 청년회가 어떤 행사를 했을 적에 꼭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부득이 집행부에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각동 공히 공통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A라는 청년회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적에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김영웅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동료 의원 윤장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풀비로 주든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 지도자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나가는 보조금은 시 보조금입니까 우리 자체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자체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안을 만들 때도 이 금액 문제는 폐기하자는 거죠. 이 문제가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몇% 되지도 않는 우리 자립도에 무슨 일이라고 이것을 구청에서,

임영길위원장

김영웅 위원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 위원

이용배위원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년회 정액 보조금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액보조가 곤란하다 단 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는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를 14조 1항 4호하고 대통령령 24조 2항 1호에 적용시키면 법상 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재정법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조금을 반드시 주라 하는 근거는 아니고, 보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용배위원

그러니까 14조 4항에 장려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는 정액보조던 어떤 보조던 포괄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다음 대통령령 24조 2항 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조가 가능하다 청년회는 활동하려고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청년 사업을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어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시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 지는데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위원 말씀은 결국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라든가 지방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정액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액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그 단체는 개별적인 법령이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단체에 대한?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운동 단체 같으면 그 단체에 대한 바르게살기 같으면 바르게살기 관계 법령이 있어야 거기에 주게 되지 이 근거를 가지고는 정액 보조금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배위원

단체에 대한 법률 근거가 있어야만이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관

문병관총무과직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에 대해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위원들 가지고 계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동래구지부, 새마을운동 동래구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동래 동 협의회, 구새마을 등 5개 단체에 정액보조가 들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작년 12월부로 정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르게살기의 법이고, 새마을 법이고 단 청년회에 대해서 14조와 시행령24조 2항에 적용을 시켜서도 가능한데 지금 과장 답변은 법이 없어서 못 줍니다 하는데 법에 규정이 안되면 지급을 못 한다는 법의 근거를 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새마을 법이고 또 바르게살기이고 그것은 자기네 고유법인데 그 법이 없으면 지급을 못한다는 법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말 못 알아듣겠어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위원 말씀의 핵심은 알겠습니다. 청년회하고 새마을 조직하고 정액보조금을 확실히 못 준다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시행령 24조 2항 1호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청년회를 법에 근거해서 정액보조를 해도 법률상의 하자는 없는 것 아니냐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구의 조례 관계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새마을조직운동법 보다는 더 상위의 포괄적인 법령입니다. 전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상위법이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여기에서 정의가 새마을 조직이라 하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그 산하의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이런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는 전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이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는 새마을 운동 조직이라 하면 지금 단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회 관계는 새마을 조직에 들어 있지만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용배위원

과장이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년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마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동래구 관내 각동에서 연합회 구성을 한 것은 새마을 차원에서의 청년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율적인 청년회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년회 활동상이나, 여태까지 사업실적을 봐서 우리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그 청년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같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정액 보조금 지출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법이 정하는 단체 외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법의 근거, 새마을법 이전의 법의 근거, 일반적인 법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 청년회지, 무슨 청년회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우리가 새마을 청년회라고 하지 않고 청년회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단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년회 말고 다른 도덕 협의회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정액 보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용배위원

정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정하는 14조하고, 24조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정액보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그 단체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 요지는 총무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확실한 근거 서류라든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한정없이 질의 토론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나머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총무과장하고 다시 상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합시다. 총무과장 법 해석도 맞고, 이용배 위원의 말씀도 맞으니까, 즉 말하면 새마을운동육성법 등에 청년회 관계 보조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 총무과장의 해석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당연히 각 부락의 어떠한 단체보다 청년회에서 거리질서나, 부락의 노인잔치 등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부산의 12개 구 청년회와 연관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140만이지만 12개구별로 따져서 거대한 금액이 나오니까, 우리 동래구가 물론 지방자치의 독립 구이지만 시하고 행정상 보조해 가지고 본 안건은 다음 총무위원회에까지 1차 연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본 안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이 조금 전에 일단 보류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이것을 통과 시켜서 내년에 예산이 안되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자체가 법이 없다 하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이진길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나는 반대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법적으로 새마을 청년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새마을육성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이 앞의 것처럼 부결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장덕 의원도 계십니다만 집행부가 이것은 법적으로 꼭 줄 수 없다는 명세가 되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미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류로 재청하시는 것이죠?

김영웅위원

예.

공정근위원

구의회 의원 건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일 마지막에 보면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로 나누어 계상할 수 있으며, 임의 풀보조금은 지역 단위 단체 보조 요구에 의하여 단체의 활동내역, 사업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의 보조형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임의 보조다 하는 것을 구 자체 구청장께서 전부 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청년회의 봉사활동은 이미 활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침 교통정리에서부터 방범활동등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인 것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종결을 지읍시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본 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의 충분한 의견 설명이 있었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여 구청에 넘어 간다 하더라도 이 안건이 구청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서 폐기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사항에 따라서 저쪽에서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도와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단 이것을 유보시키기를 원하시는 위원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윤장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의 공무원들 안건과 연관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연환경과생태계그리고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1일 제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하고 충실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들로부터 금정산 임도 개설 관련 찬, 반 의견을 진술해 주신 관계자 및 참여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정산 임도 개설 현지를 답사한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금정구의회에서는 찬성 의견 진술자가 이 시간까지 선정 통보되지 않아 부득이 금정산임도개설반대시민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두 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의 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5일 금정구의회 의장에게 금정구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오늘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임도 개설 관련 찬성의견을 진술하여 저희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의장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금정산임도반대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임도개설 관련반대 의견을 진술해 주도록 11월 5일 동일자로 의장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의회측에서 추천하는 임도 개설 찬성 토론자가 지금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정산 임도개설 반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이 있은 후 현지 답사를 하고 귀청 후에는 본 건에 대한 심사처리 및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정산 임도 개설 반대 시민위원회의 부산대학교 오건환 교수께서 나오셔서 의견 사항을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그런데 반대쪽 의견만 이야기하고,

임영길위원장

의장 명의로 금정구의회에,
한우

이한우위원

의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다 해도 반대파가 있으면 지지파가 있어야지, 한쪽 말만 듣고 되겠습니까?

임영길위원장

우리가 보내기는 다 보냈는데, 참고인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금정구의회 의장한테 임도 개설을 찬성하시는 이론을 설명해 주실 분을 보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이위원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안 나오셨으니까 이왕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들을만 안합니까?
건환

오건환진술인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영길위원장

임도 개설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임도 개설을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번에 기회 있으면 임도 개설을 찬성하신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건환

오건환진술인

부산대학교 오건환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래구의회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몇 차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청회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만 오늘과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분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지난날 하나의 투쟁식으로 되어왔던 것에서 한 단계 발전 시켜서 좀 지혜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도출해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한쪽소리만 계속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그 자체가 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폭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노면의 상태가 산불 방재를 위한,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써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나중에 현장에 가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산불방재를 위한 임도라는 것은 사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정산 자체의 개발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부산도 도심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산 그 자체는 개발 이익이 큰 그런 산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정산은 개발 이익 잠재력이 대단히 큰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좁은 국토, 나아가서 부산과 같은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자신도 여기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발을 해도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정산만은 임도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은 크게 봐서 3가지로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산능선, 산정 이런 것들은 빙하 시대, 만몇십년전입니다만 빙하시대에 만들어진 그야말로 멋진 하나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능선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과거 빙하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성곽과 같은 아주 멋진 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빙하시대의 유물 즉, 하나의 아주 훌륭한 천연기념물이 될만한 이런 자연과 같은 것은 외국의 경우 이것을 최대한 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세들에게 이러한 자연적 유산을 남겨 줌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가치, 자연 학습장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능선에서 떨어져 나온 아름드리 자갈들이 쭉 깔려 있는 산의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습니다만 금정산은 이런 자갈들이 깔려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정산 산성 쪽에 위치한 것은 광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은 물이 좋기로 이름나 가지고 이것을 이용한 이른바 산성 막걸리 조선시대에는 밀양까지도 다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결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역사 보존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적 215호로 정해져 있는 산성과 그리고 그 성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종 29년 1703년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있고 난 다음에 왜구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축성한 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자체 그것이 굳이 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날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조들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는 멋진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산의 명산이자 풍수지리상 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도심에서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바로 시민의 휴식공간이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소풍의 장소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쉽게 찾아와 가지고 하루의 심신을 풀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 그 자체가 단순한 산불방재를 위한 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다음에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나아가서 각급 학교 자연학습장 나아가서 역사의 교육현장을 훼손하는 것을 그냥 내 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을 가꾸고 보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시민의 휴식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자연상태에서 이러한 멋진 환경은 오히려 보전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오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해추방협의회 구자상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진술인

반갑습니다. 공해추방협의회 사무국장 구자상입니다. 오교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풍습」이라고 하는 책이 시중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금정산을 풍수적으로 풀이를 해 놓고 부산의 모든 기운은 금정산에 있다 그래서 금정산은 절대 보존해야 된다 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 최근의 임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직할시에서 주장하는 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도가 과연 뭔가라는 것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임도는 산림을 생산하고 조림을 하고 산림을 우리 생활에 쓰기 위해서, 나무를 쓰기 위해서 생산하는 그런 곳에 조성되는 길이 임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조림을 하기 위한 그런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산을 보면 적어도 산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백만이 사는 지역의 도시림이고 휴양림입니다. 절대 보존의 시각에서 그것이 경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임도라는 의미로서 그곳에 길을 낸다는 것은 소위 임업 경영적 관점의 시각이다. 임업 경영적 관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모든 녹지과라든가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거의가 산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임업 경영적 관점의 조림 육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산림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식재를 한다든가 실제 우리나라의 토종 나무들을 대규모로 베어 낸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임도 자체가 금정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정산은 도시림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생태계에 있어서 길이 하나 나게 되면 양쪽 생태계가 절단됨으로서 산에 길이 나기 전과 길이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출생률이 사망률보다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육상 동물이 육상 이동이 저하됨으로서 근친교배가 자주 일어남으로서 열등한 종이 많이 생기고 점점 생태계 자체가 빈약해지고 없어지는 종이 새로 생기는 종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생태계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도로를 낸다는 것은 대단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길을 4개 이상 계획을 하고 다른 산에도 계획을 했으면서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부산시가 외국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임도는 ha당 얼마인데 부산의 임도는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교했는데 금정산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것이야 말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비교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비교는 외국의 소위 산림을 생산하는 지역의 잘 닦여진 그런 임도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러한 임도와 관련한 뜨거운 시민들의 논란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가을에 시민들이 산에 많이 가는데 갔다 온 사람마다 한결같이 이것이 무슨 짓이냐 금정산에 도로를 내는 것이 무슨 짓이냐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금정구청장께서 공공연히 골프장이 건설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골프장 문제가 논란된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고 지금 엄청나게 물의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왜 부적합한가를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골프장은 많은 잔디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대규모 잔디밭을 허용하는 기후가 아닙니다. 잔디밭은 초원 지역이거나 비가 적게 내리는 곳에 광범위하게 발달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잔디밭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농대를 졸업한 분들이 관리사로 모든 골프장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농약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기후에서 대규모 잔디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백가지의 농약을 골프장에 사용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농약이 8가지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구 팔공산의 골프장 폐쇄문제를 놓고 대구 지역의 시민 단체와 대구시가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팔공산의 공산댐이 식수원으로 쓰이는데 공산댐이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골프장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후나 우리나라 생태계에 맞지 않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임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보존이냐 개발이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금정산에 골프장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반 생태계적이고 반문명적인 정말 중요한 뭔가를 빠뜨린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건환 교수 소개를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오건환 교수는 동아대학교가 아니고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에 공직하시는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두 분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위원

사무국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교수 이야기는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금정산의 임도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고 사무국장의 이야기과정에 들은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태상 골프장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국장 개인의 소견인지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가를 향한 대열에 서 있는 국가가 골프장을 구태여 안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국장 개인 소견인지 필요없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산시가 외국의 임도 형태만 따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그것이 이번에 설계된 문제, 시에 가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의견을 듣고 와서 여기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 개인의 의견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진술인

뒤의 질의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산시 조경학과의 관계자들 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녹지과에 저와 종씨가 있더라고요. 계장으로 계시던데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친절하게 부산시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또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었고 직접 녹지국장과도 그런 의견들을 나누었고 사전에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골프장 문제는 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생태학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위원들이 서울 출장 가시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을 들어가기 전에 용인군 지역 상공을 내려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용인군내 한 군내에만 골프장이 20개가 있고 한강 수계에 100여개가 건설되거나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홍수때 고양군 지도읍에 방파제가 터졌는데 그것을 생태학자들이 골프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은 골프장 최하 규모가 18호 짜리가 30만평입니다. 이것이 보수력이 약합니다. 보통 잡목들이 있고 그냥 산이 있을 때보다 보수력이 5배 떨어집니다. 보수력이란 물을 머금는 능력인데 5배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니까 이것들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바로 쏟아내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닌데도 한강 둑이 터지는 정도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생태계 선진국으로 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맞는 것은 개발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선진국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소설「동의보감」이라는 책으로서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사람들이 여름에 오이를 먹는 것은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에 오이가 나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오렌지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와 같은 철에 오렌지를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이를 여름에 먹으면 몸을 시원하게 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빨리 배설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골프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공해추방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마지막에 현재 임도가 시민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아니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하는 저의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초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의 근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를 임업과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자연환경에 따른 생태계의 동물이나 기생충이 출생률보다 사망이 많다는 것은 저는 조금 질의보다는 수종관계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문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낙엽수나 상록수나 여기에 관계가 되지 수종관계로서는 자연생태계에 의해 사망이나 평가가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인데 뒤에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골프장의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위원 앞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상

구자상진술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골프장의 전초 작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정구청장께서 공공연히 골프장을 해야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제가 임도 개설이 골프장 건설의 전초전이라고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로 길이 나면 생태계가 양분되어서 생태계가 빈곤해진다고 이야기할 때도 위원께서 임업을 전공하셨다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은 없지만 소위 동물상의 이야기입니다. 식생의 구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물상이 빈약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오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의 임도개설 반대에 대한 이유를 들었는데 제일 먼저 일본에는 임도개설을 해 서 산불방재라든지 여러 가지 임도 사업에는 찬성하나 그 이면에는 개발쪽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내서 산불방재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을 관리하는데는 찬성하는데 그 이면에 즉 말하자면 개발쪽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환

오건환진술인

나중에 가보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도로 폭이 임도 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방재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올라가는 산에 있는 이른바 임도가 과연 그 목적으로 개설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목적이라면 이전에 자동차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게끔 자연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은 산불 방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답사를 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는 잘못 하면 안됩니다. 골프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대중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현지에 갈 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대학의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학 스포츠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의 실태로 보면 최소한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은 서민들에게 주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금정산에 골프장을 위한 개발을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프를 즐기는 쪽에서 보면 그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장소, 입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조금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나 오교수께서 다른 개발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골프장의 개설이 아니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럴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근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를 내놔서 확실한 말씀이 되어야지, 내 개인은 이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너무 개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자리에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충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개괄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건환

오건환진술인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위한 도로 같으면 표가 납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것도 또한 지난날 산성에 종합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개발 계획이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정확한 자료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된 말씀을 드리게 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진술인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금성 개발 측에서 거기에 자기 소유의 땅이 74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부산시에 내었었고, 그때 시민들이나 환경 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그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진입로가 없는데 무슨 골프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도로와 연관성을 지어 볼 때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고 본 안 상정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금정산 임도개설 현장 답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심사를 위한 현장답사와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있고, 또한 의사일정 제4항인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은 10월 17일부터 계획 예정인 제17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의 참고인 의견 진술과 현장답사 등을 토대로 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노병흡위원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 보니까 제가 아는 길이었습니다. 농장이 천주교 농장인데 구포성당 산하의 농장입니다. 그것이 60년대에 농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을 20년전에도 올라 가보고 했습니다. 농장까지는 그 길이 20년, 30년 전에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 보니까 길이 희미하게 있었는데 차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뒷길이 터였으면 농장길이 좋았겠다고 농장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희미하게 있는 것을 금정구청에서 좋게 개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본 곳은 저 개인으로서는 현장답사를 잘했다고 봅니다. 북문에 등산을 해 보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멍을 파서 이동식 화장실로 합니다. 그것이 다 차고 나면 메워 가시고 이동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북문에서 화장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임도라든지 수거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임도라든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임도라는 정의보다도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남의 구에서 해 놓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고 평을 하기 보다도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95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건의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차기에 다른 의원들이 하시든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북구나 남구나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 소관이고 개괄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 임도개설을 하지 말아라고 건의하기에는 좀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산시의회 의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계획한 것은 그분들 재량에 맡겨 두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문제는 미료로 돌리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저도 오늘 서두에 동료 위원 노병흡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안가보고는 말을 못할 입장이어서 현장을 가서 버스를 타고 30분정도 올라가보고 사실 한편으로는 놀란 일도 있고, 한편으로는 잘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서 깔아 놓은 도로를 볼 때는 이것이 임도의 목적보다는 개발의 위주가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타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고, 또 이것을 당장 임시회에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 가결해서 내년에 18회 때나 19회 때 임시회에 넘겨서 그 동안 충분히 연구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그 때가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정근위원

노병흡 위원이나 김영웅 위원 모두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95년도에 동래구가 금정산 소림사에서 하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 지금도 임도개설하면서 시민한테 자문 받아서 합니까?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밀어 버린 것 아닙니까? 자연은 어차피 파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회가 있으면서 저것을 금정구다 동래구다 꼭 구별할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산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동래구 사람이나 금정구 사람만 드나듭니까? 전 부산시민, 전라도, 경북 이런 곳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시의회가 있다고 해서 시의회가 전부 처리 할 것이다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그 자체는 사실은 아까 부산대 교수도 왔고, 환경청 사무장도 왔고 했는데 89년도에 부산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어 줄려고 하는 그런 문제성만 없었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2, 3년 지나고 난 뒤에 임도개설이다 개발이다 하니까 시민이 즉 말하자면 금정산은 부산의 명산, 아니 대한민국의 명산인데 그 산에 어떠한 특정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까봐 우려한 것이지 범어사부터 산복도로를 내어서 하이웨이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오면서 하는 말이 산성 일대를 공원 부지로 고시하자 그러면 골프장 위락시설은 안될 것 아니냐 하는 말도 했지만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임도개설을 안하면 좋겠다는 건의이고, 또 북구같은 데는 하자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토론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꼭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부산시장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안되는 것을 80%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의를 올리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노병흡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재회부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임도가 금정구에만 개설이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임도 4군데는 아직까지 착공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번에 이 안을 폐기를 시키고 몇 년 후에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단 폐기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재회부가 되었는데 이 건의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재의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 가더라도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서 부산시에 건의가 올라가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재의결 하더라도 이번 정기회에 올릴 것이 아니고 내년 1, 2월 18, 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의결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오늘 바로 폐기나 보류하자는 의견하고 김영웅 위원께서 오늘 재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내년 1, 2월에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으로서…

공정근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다음 17회 회의…

임영길위원장

재의결이 되면 내년 19회 임시회때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웅 위원 맞죠?

김영웅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에 올려봤자…
한우

이한우위원

아무 구속력도 없고, 아무 실효가 없다면 뭐 하려고 합니까?

임영길위원장

두 가지 안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병흡 위원께서 제시하신…

김영웅위원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구분해야 안 됩니까?

임영길위원장

그럼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노병흡 위원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위원의 의견은 다 들으셨고, 각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이지? 보류인지?」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미료로 무기한 미루고…

이용배위원

노위원 말씀하고, 김위원 말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미료처리 하자는 안이고, 김영웅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서 조건부 본회의에 넘기는데 93년도 본회의에 넘기자는 그 말입니다.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지금 임도 관계는 95년도 동래구가 임도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노병흡 위원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총무위원회 임도개설 중지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내년 2, 3월에 가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는 것이지 통과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올리면 그 동안에 5개월 동안 기간이 있으므로 저쪽에 일하는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총무위원회 간담회도 많이 할 것이고, 많이 보게 되면 또 달라진다는 말이죠. 영원히 미료로 남김다면 이 안을 가지고 폐기처분해서 다시 상정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전체가 산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2, 3월로 연기를 해서 그때 본회의에 상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연구도 해 보고…
한우

이한우위원

그것은 미료도 아니고, 뭡니까?

임영길위원장

오늘 재의결 해서 다음에 19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저하고 의장하고 의논을 해서 의사일정에 넣어 주면 됩니다. 그때 위원들 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면 됩니다.

이진길위원

노 위원이 말씀한 미료로 한다든지 원안대로 통과한다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표결을 지읍시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노 위원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오늘 일단 보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5일 내무부와 부산시에서 시달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현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용 정수는 47개 품목이며, 사업용 정수는 208개 품목으로 총 255개 품목이 됩니다. 이 중에서 19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물품은 신규취득 5개 품목 204종과 대체취득 6개품목 29종으로 모두 11개 품목 233종이 됩니다. 취득코자 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물품은 다기능 사무기기,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입니다. 92대, 프린터 2개, 컴퓨터 출력용입니다. 무선 장비는 무전기입니다. 108대와 냉장고 1대, 금고 1대 다음에 대체취득 물품으로는 방송장비앰프 22대, 응접세트 2조, 전자 현미경 1대, 이온측정기 1대, 진탕기 1대, 복사기 2대가 됩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관으로 행정자료 공동 활용망을 구성하여 업무 및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종 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높이고, 대민 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전직원에 대한 전산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할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교육용등 다기능 사무기기가 모두 13대 필요하며, 주민등록 전산업무안정화 계획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컴퓨터 주전산기 27대와 그에 따른 단말기 50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구·동과 각종 현장간의 유기적인 상시연락 체계의 유지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선 장비가 108대 필요합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 기록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91년도 4월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망 구성에 따른 단말기 주전산기입니다. 이것 2대와 프린터기 2대 필요합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인구 증가로 인한 약품 보관 및 각종 시료 보관용으로 중형냉장고 1대가 필요하며 청장실 문서 보관용 금고가 1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수 물품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방송 장비 앰프가 22대, 응접세트 2대, 현미경 1대, 이온 측정기 1대, 진탕기 1대, 복사기 2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과하고 각 동에서 내구연수 초과로 인한 장비의 노후 불량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부품이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 22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복산동과 안락2동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이 많아 복사기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응접세트가 너무 낡아서 내방하는 민원 접대에 부적합하여 응접세트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 사용이 곤란한 현미경, 이온 측정기, 진탕기 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신규취득, 대체취득이라는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맨 뒷장에 보면 물품예산 선심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총무과하고 사용부서 동하고 다기능사무기기 92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가격이 있고, 구매방법,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90대 전부 컴퓨터인데 여기에 보면 조사가격이 500만원 짜리가 있고, 밑에 보면 88만원 짜리가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규격란에 보면 386DS 하는 것이 500만원이고, 그 밑에 286AT라고 하는 것이 8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86DS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규격입니다. 밑에 200MD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억 용량이고, 33MHZ 하는 것은 처리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현재 500만원 하는 것 하고 밑에 지적과에 들어가는 1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500만원 하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끔 내려와 있습니다. 150만원 지적과에 드는 것은 건설부하고 시본청 지적과에서 15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 88만원, 110만원, 59만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올해 9월 가격 정보지에서 조달 구매가격을 보고 자료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방법은 “행정자료 공동 활용 업무용” 이것이 뭐냐하면 주전산기인데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우리구 주민등록 현황이 10월말 얼마다 각동별로 해서 총 토탈 얼마다 하는 현황을 입력시킵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10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동별로 구 전체의 인구가 남자, 여자 해서 총 얼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사항을 바로 빼면 바로 프린터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에 1대씩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동 주민관리 전산업무용 하는 이것은 올해 8월에 내무부와 부산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94년도 본예산에 확보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에 현재에는 우리구 27개동 구관내 복산동에서 수민동에 자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고 하면 동간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민동에서 영도에 있는 영선동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구 간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내무부 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초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업무적인 관계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서울에 아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망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7개 동에 주전산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동 주민관리 전산업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 전산기인데 이것은 주전산기 각 동에 1대씩 하고, 큰 동에 2대 나머지는 1대 이렇게 해서 결국 2대 , 큰 동에 4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조 전산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 위에 주민관리 전산교육장용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사직2동 동사 옥상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5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대수리를 해서 구·동 직원용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음에 보건소 안에 별관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전산기 10대를 비치해서 우리구·동 직원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용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와 시 지역과에서 전국 토지관리에 필요한 전산기 2대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장비센터 관계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구·본청 차량국용으로 5대, 휴대국용으로 20대, 동사무소 직원용이 81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은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고, 앞에 가서 신규 취득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신규 취득에 다기능 사무기기 자치구 보유 부족해서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296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 기정수 책정이 된 것이 지난 10월 26일 우리구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구에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를 296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가 167대 있고, 부족이 129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위원 여러분에게 반영을 해달라는 것이 전체 토탈 92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조금 전에 설명한 취득 사유란에 보면 행정자료 공동 활용망 하는 그것이 3대, 다음에 주민 관리 전산교육장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10대, 그렇게 해서 13대가 됩니다. 행정자료 공동 활용망 이것은 총무과 1대, 기획감사실 1대, 의회사무국 1대입니다. 다음에 지적과 2대 나머지는 수민동, 복산동 쭉 해 서 동당 2대 내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좀 많은 데는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동별로 전부 설치가 되어서 다음 페이지에 명장2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지적과에 별도 2대가 확보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장비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전기 관계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현재 전체 우리구청에 정수가 152개인데 보유가 44개가 되어 있고 자치구란에 보면 보유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44는 이미 확보된 숫자이고, 오른쪽에 108대는 부족 숫자인데 그 중에서 108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110만원×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59만원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기지용2대 하고 휴대용 5대 이렇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에는 휴대용 2대, 지역교통과에는 기지용해서 단속하는 차량에 붙이는 기지용 1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 지도차 단속 차량에 1대 설치를 하고, 단속은 4명이 가지는 휴대용이 4대라는 것입니다. 건설과도 차량에 1대 기지용으로 설치를 하고 4대가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민동, 복산동 해서 동 휴대용이 전부 3대씩 쭉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면 명장1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거의 3대씩 휴대용 무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규취득에 냉장고가 나옵니다. 냉장고에 보면 우리 자치구 총 보유정수가 17대인데 현재 12대가 있고, 부족이 5대인데 보건소에 보면 보유가 9대 있고, 부족이 3대인데 그 중에 하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의약품 보관해서 앞에 개괄적으로 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금고관계는 구정수가 전부 56개인데 기존되어 있는 것이 35개, 부족 정수가 21개인데 총무과에 정수가 2개입니다. 보유가 1대 있는 이것은 청장실 문서보관용으로 별도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취득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앰프인데 78년도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이 1대가 있고, 84년도에 구입한 것 1대 해서 2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년도도 9년이 경과되었고, 84년도도 92년도말이 되면 9년이 경과가 됩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민동에 1대가 84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복산동, 명륜1동, 온천1동, 온천2동, 사직2동, 사직3동, 쭉 내려 갑니다. 현재 동별로 보면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구입했으면 채 9년이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산계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한 결과 내구연한은 남아 있지만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연산2동도 포함되었습니다. 85년까지가 연산4동, 연산7동, 연산8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에 보면 보건소 해당사항이 됩니다만 79년도 구입을 했고 10년 썼는데 현재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현미경 관계도 이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탕기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약시료를 배합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현재 불량해서 대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온측정기 이것도 83년도 구입했고 현재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구입코자하는 사항이고 복사기 2대는 복산동하고 연산2동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훨씬 초과됐습니다. 동에도 보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리 전산용 및 행정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행정수행의 원골을 기하기 위한 물품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나.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 요구 O 물품처분 및 취득품목 내역 - 다기능사무기기 : 총무과외 28개 부서 92대 205,800천원 - 프린터 : 지적과 2대 3,000천원 - 무선장비세트 : 총무과외 32개 부서 108대 67,290천원 - 냉장고 : 보건소 1대 996천원 - 금 고 : 총무과 1대 400천원 - 방송장비(앰프) : 총무과외 20개 부서 22대 49,000천원 - 응접세트 : 보건소 2세트 1,000천원 - 전자현미경 : 보건소 1대 10,000천원 - 진탕기 : 보건소 1대 1,000천원 - 이온측정기 : 보건소 1대 2,000천원 - 복사기 : 복산동외 1개동 6,000천원 ※ 총 11 품목 204대 277,486천원 2. 검토의견 O 구청 총무과외 행정자료 공동활용 업무용과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관리 전산 업무용 및 지적과의 토지 전산용 다기능사무기기는 주민 행정편의를 위하여 신규취득이 되어야 할 품목으로 판단되며,또한 총무과와 동사무소의 무선장비 세트도 행정 무선망 구축을 위한 장비로서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지적과의 프린트는 토지기록 출력용이고 보건소에서 구입코자 하는 냉장고는 의약품 및 각종 시료 보관용으로 사용코자 함이며총무과에서 구입요구된 금고는 청장실 문서보관용으로서 구입 설치가 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O 대체취득 요구된 총무과와 동사무소의 방송장비(앰프)는 내구년수 초과 및 장비노후 불 량등으로 교체코자 함이며노후불량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총 22대 4천9백만원에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1대 2백여만원으로서 교체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의 여부 와 수리 재사용여부등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O 보건소에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응접세트, 전자현미경, 이온측정기, 진탕기등에 대하여 는 구입요구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구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O 그리고 복산동과 안락2동에서 대체요구된 전자복사기는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 수요증가등에 따라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화에 따라 대체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앰프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각 동에 있는 앰프는 반상회 개최라든가 산불이 났을 적에 산불방재에 빨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라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여타 동에서 필요한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주민 계도용으로, 우리가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세금 납부기간이라든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각 동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무슨 모임이 있다 반상회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에 반상회가 제대로 됩니까? 동 앰프를 틀어 놔 놓으면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소음에 시끄럽다고 못 켜라 합니다. 그러한 현지 각 동별 동민들한테 주위의 여론 들어 봤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지고 청소차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도 시끄럽다고 야단인데 동 앰프 내가 볼 때는 반도 사용 안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 여론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앰프가 동에 필요한가 돈이 200 몇 십만원씩 27개동에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나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무선장비 세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청소과나 건축과나 보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정수가 7대입니다. 현재는 보유가 한 대도 없습니다. 7대 부족으로 7대 다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정수가 5대인데 현재는 보유가 한 대도 없습니다. 5대 다 구입해야 되겠다 그것 말고도 건설과 명장2동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수는 있는데 보유를 한 대도 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 왔으면 갑작스레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공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물론 동에 앰프 방송을 하면 인근에 있는 세대라든가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극단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앰프가 없는 것 보다 있을 적에 가급적이면 사용제한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우리가 동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때만 앰프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 단위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다던가 꼭 주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확보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병흡 위원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솔직한 말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안설명 소관을 보면 재무과장 소관이고 국으로 보면 총무국장 소관인데 제가 감히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많다 보니까 재무과장이 감사원에 교육을 1주일간 월요일부터 갔습니다. 총무국장이 어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검토해 보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무선 장비가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7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 과에 재무과에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쭉 있다가 필요하면 그전에 확보를 할 것이지 왜 이번에 몽땅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저 나름대로 밤늦게 해당과에 건의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92년도 추경 때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한 모양입니다. 추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고 추경에서도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따른 구매 관계를 하루 전에 우리 위원들의 가정에 보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물품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는 이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다음에는 적어도 2, 3일 전이라도 위원들 가정에 우편이 배달되게끔 저 자신도 아침에 동사무소 사무장이 가지고 와서 대강 훑어봤지만 그래 가지고는 이 서류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이 이렇게 된 것을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추후 어떠한 구청에서 의회 요구 사항은 전에도 몇 번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주무과장들이 이번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떠한 의회 요구사항은 적어도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 3일 내지 1주일 전에 주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복사기가 복산동, 안락2동이라 되어 있고 전문위원도 복산동, 안락2동이라 했는데 총무과장 말씀은 연산2동하고 복산동이라 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 청장실 문서보관용 금고인데 청장실 문서보관용은 특수하게 도난 당할 염려도 없는데 어째서 청장실에 문서보관용으로 금고를 해야 되느냐 금액이 4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청장실은 금고에 문서를 보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먼저 이진길 위원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꾸지람을 들어 마땅합니다. 자료를 적어도 2, 3일 전에 빠르면 1주일 전에 여러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 늦게 통신전산계장과 경리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챙기다 보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밤이 새더라도 위원들 댁을 방문해서 사과를 드리고 위원이 계시나 안 계시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사전에 배부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산동…

이진길위원

복사기 안락2동 복산동을 총무과장께서 연산2동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연산2동 하는 것은 앰프 관계 노후된 것 연산2동에 85년도 구입된 사항이 내구연수는 9년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85년도는 9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한 결과에 노후되어 교체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복사기 구입에 복산동, 안락2동인데 총무과장께서 연산2동이라 하셨는데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안락2동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된 결과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위하여 현장 답사 등과 장시간에 걸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