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15회 제1본회의1992-09-18

최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9월 8일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전문위원 등 직원 정수를 보강하는 의회사무국 기구 보강 방안이 시달되어 지난 9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사무직원 보강 등에 필요한 규칙 등을 제정하고자 9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재협의 오늘 의원들에게 추가된 의사일정을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오늘 다시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 9월 19일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개회, 9월 21일 휴회 중 도시위원회 개회, 9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회기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해봉 의원, 이득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봉 의원과 이득출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만 그대로 있어 주십시오. 부의장과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최병호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병호부의장

의장께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공정근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총무위원회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충사 의원외 13명으로부터 지난 7월 3일 발의된 안건으로서 의장으로부터 7월 20일 당위원회로 재회부되어 9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신장과 공무원의 직무상 발생하는 각종 정보의 독점을 차단하고 정보 비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확대로 주민이 보다 많은 유용한 행정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행정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며, 행정정보가 주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 관료 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행정 통제의 효과를 제고시켜 책임 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 조례가 원만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이미 의결 공포된 청주시의회 및 밀양시의회의 조례 비교와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청취 및 부산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천병태 교수, 동의대학교 지방의회제도연구소 박영감 교수, 동명전문대학 동명문화연구소 천덕호 교수 등의 지방자치문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료 의원인 이경호 의원의 의견, 그리고 본 조례안 관련 시행부서인 구청장의 의견제출 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의 본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학자 및 집행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92년 6월 23일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동래구 운용 실적에 맞도록 수정하고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가 되겠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개 대상 정보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공개토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의 책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할 때의 사용 목적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고 셋째,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연장 통지를 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는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도록 수정하였고 다섯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관에서 자문기관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시정 및 권고 조치토록 수정하고, 집행기관은 시정 및 조치에 노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서인 구청측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6개월 정도로 감안하여 당초 부칙에서 규정한 이 조례의 시행일인 1993년 1월 1일을 1993년 4월 1일부로 시행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으며, 수정안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수정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충사의원외13명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구청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의 의료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하여 사회 복지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안 심사 결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가 의료업법 제30조 제2항 제4조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구세의 과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출된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난 9월 3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자치구의회의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구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직제 및 직원 정수가 개정되게 되었으며, 직제 개정에 있어서는 구의회 사무과 사무과장을 사무국 국장으로 변경하며, 직원정수 개정은 현재 사무과 직원 정수 17명에서 4명의 인력보강으로 21명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행정 5급인 사무과장이 행정 4급의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전문위원은 행정, 별정 복수직인 5급 1명과 행정, 별정 복수직인 6급 2명의 3명이 증원되며, 속기사 기능 9등급 1명이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 심사 결과 우리구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학천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학천입니다.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의회사무기구 보강 방침 시달에 따라 9월 21일부로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직제가 변경 시행됨으로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중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명시된 조문들을 “사무국”과 “사무국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지난 9월 17일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둘째,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5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조례 별표 공인의 규격 제5호 중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셋째,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제2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동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넷째,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동규칙 별표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중 과장은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동래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동래구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동래구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성격상 의장께서 맡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의사봉을 교대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의장 이종원 사회교대)

이종원의장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과 직제 개정이 부산시의회 대다수가 18일 개원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20일까지 공포절차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영길 의원, 이경호 의원, 성원주 의원 징계철회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지난 7월 15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직권으로 상정한 3명 의원의 징계안을 우리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징계철회동의안을 제의하였습니다. 의원징계철회동의안(의장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징계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길 의원, 이경호 의원, 성원주 의원 징계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학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경위문금갹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경위문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있는 전경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문금을 갹출하여 위문을 실시하고자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문금은 작년의 예와 같이 의원 1인당 2만원씩 갹출하고 제15회 임시회 산회 후에 별도 위문단을 구성하여 동래경찰서 및 연산경찰서 소속 전경을 위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경위문금갹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회의를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19일 토요일 11시에, 도시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각각 개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5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9월 7일 이학천의원외14명 발의)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강대근 김명한 이진길 조호조 최병호 이한우 김영웅 노병흡 김안식 이용배 이도호 김충사 성원주 이경호 O 9월 2일 채낙현 의원께서 본인의 일신상 사정으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구의회가 폐회중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9월 3일 의장께서 사직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22일 오후 6시 30분 온천1동 소재 민속갈비 식당에서 채낙현 의원 송별연이 준비되어 있음.
제출

의안제출

제15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 17일 의장제의) ·회기 : 9월 18일 ~ 9월 22일 (5일간) 제15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 17일 의장제의)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4회 임시회시 재회부하여 9월 1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군·경위문금갹출의건 (이상 5건이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 의원징계철회동의안 (9월 14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9월 17일 의장제의) ·기간 : 9월 19일 ~ 9월 21일 (3일간)

이상 2건을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폐회중 심사토록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