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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5회 제2본회의1992-09-22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당일 의장께서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는 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총 인원은 17명으로 구성하되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은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 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들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쟁점사항은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구성 요건을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임명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의원의 참여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은 토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수정이 불가하여 차후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9월 14일 의장께서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21일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 증대, 사회 각 부분별 민주화로 인한 개인의 권익신장, 대도시 토지수요 증대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주변 지역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일조권, 조망권, 통행의 불편, 공해 및 혐오시설의 기피 등으로 건축주와 주변 이해 관계인들의 불협화음이 집단화, 행동화 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 행정 본연의 업무수행과 민원해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이해 당사자간 조정, 설득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관계 공무원, 구의원, 법률가, 건축·도시계획 및 이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건의시정 분쟁의 조정, 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기타 민원 사항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쟁점사항은 구의원을 몇 명으로 위촉하느냐로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계, 법조계, 건축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원을 적의조정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제정, 지방자치제 실현에 부응하여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라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위원장께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도시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은 도시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결의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2년 8월 12일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도시인들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84,000여톤으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이들 쓰레기 중 2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질서의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시민정신 기풍을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고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참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쓰레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가 정부와 주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세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만 92년 9월 1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의사항 중 4개항을 자구정정하고 2개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수정 의결하여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결의사항 중 주요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결의문 결의사항 제1항 중 “적극 홍보 지도한다”를 “적극 홍보한다”로 수정하고, 둘째로 제2항 중 “관내 아파트”를 “주민”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로 수정하며, 셋째로 제4항 중 “홍보 지도한다”를 “홍보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제5항 중 “홍보요원이 된다”를 “홍보에 앞장선다”로 수정하였고, 다섯째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 우리 동래구의회는 구 산하 단체에 이면지 사용하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 1. 우리 동래구의회는 대형 판매업소가 과대 포장 안 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한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래구의회가 결의할 사항은 별첨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참여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92년 9월 19일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본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자이신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이경호의원외9명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우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31일 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3명을 추가 선임하기 위해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제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임할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욱 의원, 도시위원회 최용구 의원, 도시위원회 손상모 의원 이상 3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욱 의원, 최용구 의원, 손상모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공무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의원을 대신해서 출장 당시 간사로 있었던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의장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과 사무직원 2명의 일본국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출장개요, 조선통신사 재현행사 참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실태, 결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의 지방의회를 시찰하고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출장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 오후 4시 40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큐수 지방 최대도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1박하였고, 8월 2일에는 후쿠오카 히까다항에서 배편으로 출발 대마도 이즈하라에 도착하여 바로 연암 최익현 선생 추모전례에 참석한 후 관내 유적지를 둘러 보고 오후 4시부터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통신사행렬의 정사역과 부사역에는 의장과 이병인 의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이즈하라정의회 의장 초청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이어서 축하공연을 참관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즈하라의회를 방문하여 두 의회 의원간에 환담을 나누었으며, 오후에는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태재부 천만궁을 시찰한 후 비행기편으로 오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8월 4일에는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천리시를 경유하여 나라시와 교토시의 유적지를 시찰하였습니다. 8월 5일에는 오전 10시에 고베시의회를 방문하여 한·일우호 고베시 의원 연맹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고베시 현황 청취 및 질문답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포트아일랜드 기념관을 비롯하여 포트아일랜드 일원을 시찰하였습니다. 8월 6일은 오전에 오사카성을 시찰한 후 오후 1시 10분 오사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시 30분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고찰은 보고서에 의해 부산대학교 김석희 교수의 논문을 요약해서 전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는 1980년부터 「아리랑축제」에 포함시켜 실시하는 행사로서 전야제, 본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에 부산시에는 부산시립무용단과 영도여상학생 등도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도·부·현·시·정·촌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제도나 운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회 의원의 정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법정수를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정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하여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은 1년에 4회에 걸친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보수는 유급이고 전문위원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는 보고서 33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도시와 방문했던 의회현황도 보고서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 도시 중 우리 부산과 지형적 여건이 비슷한 고베시의회와 시청방문시에는 시정현황을 우리말과 글로 된 비디오를 시청한 것이 특색이 있었으며, 포트아일랜드와 로코아일랜드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하면서 우리 부산의 인공섬 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에 관하여는 우리구의회가 매년 본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이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의 행사주최가 민간단체임을 감안하여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시는 집행부서와 관내 문화단체의 관계자도 동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부산에서도 역사를 재현하는 의미에서 동래지역 등에서 간단한 행사를 재현한 후 도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내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운영기간도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비슷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도 지역내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일본공무국외출장은 5박 6일간의 짧은 기간과 2개 지방의회에 대한 한정된 시찰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선진의회제도와 운영상황을 견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개적으로는 일본국민의 근면, 청결, 친절, 준법정신 등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많은 의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점과 방문의회가 폐회 중이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겠다는 사전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반갑습니다. 홍재선 의원입니다. 단장으로 가신 이종원 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4회 임시회시 의원공무해외출장 여비 5박 6일 일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여행비를 동경, 마쯔에 등 여행코스를 마치 간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당 별도로 19만 9,000여원씩 27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처럼 변칙적으로 인출하여 여행사에 송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경에서 부산으로 귀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사카에서 귀국한 바 오사카에서 동경간의 교통비 1인당 1만 4,600엔과 동경에서 부산을 오게 되어 있었는데 오사카에서 부산간의 항공료 차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산에 여러 관광회사가 있습니다만 현재 타 회사에도 이번 일본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내역을 받은 일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유독 아주관광 회사에만 의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인솔자인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총체적인 책임은 의장에게 있고, 또 이외에 집행은 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이 일단 먼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사무과장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 임시회 때 1인당 1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여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지 않은 마쯔에와 동경을 경유하는 여비를 지출해서 갔다온 경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와 7월 16일 임시회 때 의원공무국외출장동의안 의결시에는 일정은 6박 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00만원 정도였고, 다음에 일정은 전문여행사에 계획을 참고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7월 16일 이후에 여행할 여행지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의원께서는 많이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7개안을 가지고 그 동안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외국에 나가려면 상대방 의회에서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마쯔에와 동경을 가는 안이 중간에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았는데 그 쪽에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쯔에 대신에 후쿠오카하고, 동경 대신에 고베를 삽입해서 실제 갔습니다. 다음에 출장 소요경비는 실제로 가면 동경과 마쯔에와 고베와 후쿠오카간에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비라는 것이 원래 지방재정법 제66조에 보면 여비는 개산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산급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일본에 가도 현지사정이 여러 가지 기우영향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아주 관광에 돈을 입금하고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했는데 바뀐 것이 뭐냐하면 후쿠오카에서 이즈하라에 배편으로 들어가고 이즈하라에서 후쿠오카로 비행기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날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중에서 현지 버스 임차료 등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회사에 100 몇 십만원을 적게 준 셈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지불 못 하는 것이 당초 1인당 120만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출인 안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자도 6박 7일을 5박 6일로 경비관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산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충실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경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오사카에서 귀국을 하였기 때문에 항공료에 차액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사에 안준 것이 100 몇 십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국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관광회사가 부산시내에 있는데 아주관광 회사에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실제 일본 관계 여행은 아주관광이 전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일반 시중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관청이기 때문에 일본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라인으로 서로 통하는데가 있어야 그것이 초청도 쉽게 될 수 있고, 또 그 쪽에서 초청하는데 응낙을 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관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런 질문이 나온 자체가 사무국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들의 알뜰한 의정을 보좌하기 위해서 또 시찰이 좋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사무국으로도 실제 일본 여행이라든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가질문 있습니다.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이종원의장

예, 이용배 의원!

이용배의원

이용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경비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6박 7일의 해외공무출장을 의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비도 1인당 100만원 정도로 의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사무국에서 6박 7일이라는 일정만 중시해서 1인당 20만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쓴 것은 부정손실이요, 우리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중시해서 여비를 과다 사용한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추가로 본인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의회가 결의할 때 7월 17일입니다. 행사는 8월 1일, 2일입니다. 그러니까 13일간인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일정이라든지 가는 의회가 결정이 되어서 의결이 된 것이 아니고, 100만원 정도 해서 다섯안, 여섯안을 가지고 절충을 했는데 결국은 고베의회하고 후쿠오카로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박 7일로 하려고 하니까 동경까지 갔다 오려고 하니까 14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고 사무국에서나 의장이 100만원 정도니까 19만 얼마 정도로 추가를 했더라도 의원들의 사실상 출장이기 때문에 의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도 안하고 처리를 하고 또 아까 지방재정법 제66조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정산이 되니까 만약에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갔던 의원들이 얼마든지 도로 내 놓아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도는 내년도부터 미리미리 갈 의회를 먼저 한달쯤 전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선정을 하고 운영위원회부터 그 금액을 확정지어 가지고 본회의가 의결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17일에 해서 8월말에 가야 하기 때문에 13일 동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답변을 올렸는데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사무과에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제든지 의문 나시는 의원들은 사무과 지출 여비 관계를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근 의원!

서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러 나온데 대해서 저 자신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회가 이즈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연중행사로서 수개월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사무과에서는 부산시내 여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 개 여행사의 견적을 받아서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의 결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방자하게 태만하게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6박 7일간은 돈을 100만원 하면 될 것이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돈을 100만원 정도해서 6박 7일간을 여비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놓고 우리 의회가 100만원 정도 6박 7일간 여비로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감히 공금을 멋대로 120만원씩 인출을 해 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우리구 의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과장은 분명히 의장의 지시없이 아무리 재정책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구의회 예산을 마음대로 인출한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심합니다. 어떻게 6박 7일의 여비를 100만원을 산정해 놓고 5박 6일 갔다 왔는데 120만원 들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솔직 담백하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 따위 답변이 있어요? 어째서 부산의 여행사가 수십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 개 여행사에다가 견적을 미리 받아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결을 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갔을 때에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의원들께서는 공식 여비가 모자라서 20만원씩 각자가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가신 의원들과 금년도에 가신 의원들 사이의 그 차별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사무과장 또는 의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과장이나 의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소봉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해외공무출장 결과 보고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답변이 의문을 살 수 있는 답변이며, 집행 과정에서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동래구의회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사무국 전반에 걸쳐 조사코자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그것은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야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든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거듭 사과를 올립니다. 서진근 의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 하면 착오있는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질 것이니와 만약에 과외 지출이 됐다하면 결국은 정산을 해 가지고 갔다 온 의원들이 내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 아까도 이야기 올렸습니다만 언제든지 의심나는 부분은 사무과에 가면 서류가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

서진근의원

의석에서 - 사무과장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견적을 뽑았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사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질문 요지가 정산을 하기 위해서의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의제로서 채택하여 가결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족하다면 일정을 조정해도 충분한 데, 가결된 두 가지 안중에 일정은 중시하고 예산은 무시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요, 둘째 이미 가신 의원개개인이 충당한다고 해도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무처리 수습 방법이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명확한 설명, 구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을명백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용배 의원이나 서진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과장이 요약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100만원하고 한도를 안 지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하고…… (

서진근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이종원의장

서진근 의원! 의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체 의원에게 소관되는 문제고, 신과장이 내일 모레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했으니까. 신과장 답변을 더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영웅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예.

김영웅의원

미안합니다. 단상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인솔하는데 간사로서 의장이나 신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홍재선 의원이나 서진근 의원, 이용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사실 저도 갔다 오고 나서 지출금액을 알았지, 몰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어떻게 구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17일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국이라는 것은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방학을 합니다. 휴가입니다. 사실 부산에 여행사가 많아도 아주관광 아니고는 일본의 호텔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8월초 당시에는 비행기표도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관광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여행사보다는 제일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때 6박 7일이 들어갔을 때는 대만에서 2박 3일을 하고 일본 이즈하라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 한도내는 정해질 것이다, 하는 것만 된 것이지, 일본국을 5박 6일, 6박 7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사무과장하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일본만 갔다 오도록 하자, 일본 동경에 갔다 오려면 경비가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든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하자, 하는 것이 되어졌지, 홍재선 의원이 아주관광을 왜 특별히 구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아니면 그 시점에 한참 시기에는 부산에서는 일본 호텔이나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사는 일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여행사도 일본 비행기표나 호텔을 잡으려면 아주에 레지던트를 구해서 그것을 아주에서 팝니다. 부산의 실정을 알아 보면 알지만, 제가 여행사도 했습니다. 대진관광 회사에도 오래 있었고, 제가 현재 여행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아주를 하자고 한 것이지, 여러 여행사를 무시하고 아주만 의장이 저하고 사무과장하고 정한게 아닙니다. 아주관광을 꼭 하자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갔다 온 것이고, 사무과장 개인이 지출한 돈도 아니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해외공무출장이 있으면 항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항상 시끄러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나 과장을 대신해서 간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번 양해해 주시고, 한 번만 넘어가시고, 의장이 백 번 천 번 사과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 정도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8월 17일 구청장제출)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9월 9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을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21일 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 (8월 12일 이경호의원외8명발의) (9월 21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동결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발의자 / 이경호 찬성자 / 임영길 차춘길 이학천 손상모 공정근 이태선 이종원 최병호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월 9일 의장제의) 의원일본공무출장결과보고서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