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위원회1992-10-21

이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영길위원장

지난 9월17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후 1개월여만에 오늘 처음으로 총무위원회 공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되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등 공공 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료인의 우수인력 확보와 격무에 시달리는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토록 지난 9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고용직인 방범원에게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방범수당 40,000만원외에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1일 대통령령 제137 3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업무 수당의 개정내역은 현행동조례 제2조의 별표(1)에 규정된 일반직 의사 수당중 전문의는 현행 월 554,000원에서 55,000원을 인상하여 609,000원으로 하고 일반의는 현행 월 471,000원에서 47,000원을 인상하여 518,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 규정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수당은 현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된 것을 (가)급, (나)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1)등급과 (가)급을 비교하면 현행 (1)등급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월수당이 860,000원 이하에서 880,0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989,000원 이하에서 1,012,000원이하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하 129,000원이하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하 129,000원, 최고 132,0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현행 (2)등급과 (나)급을 비교하면 현행 (2)등급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월수당이 565,000원 이하에서 585,000원 이하로 되어 잇는 것을 65,000원 이하에서 673,000원이하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하 85,000원, 최고 88,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둘째 방범원의 방범수당 개정내역은 현행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의 20호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월 4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 별표(3)과 같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월 최저 8,000원, 최고 100,000원을 가산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5일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지난 10월10일 부산시에서 시달된 것으로서 우리 동래구는 물론 전국적인 공통 사안으로 가급적 올해 10월31일을 기하여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동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금번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점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방범 지도요원에 대해서 4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개인들이나 주의의 여론으로 인해서 그랬다 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건의와 주위의 여론으로서도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냐 하면, 여론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방금 전문위원 하시는 말씀이 개인이나 본인들이나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의견이 되었다는 것으로,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은 보고사항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범대원들은 지금경찰청이 독립이 되었는데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동래구가 자립도도 얼마 안되는데 방범대원에 대해서 1년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동래 일도 하나 못해 나가는 구청이 우리구만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부산시장 앞으로 공문이나 한번 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방금 김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실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 예산과 우리구 수입예산을 가지고 경찰청 산하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비단 우리구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도 방금 김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경찰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비로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 본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 봤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서류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산 편성때 이 관계가 거론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때 왜 굳이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이 관계를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으로서 지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때마다 거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관계는 국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따졌느냐 하면 작년에도 방범대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래구청이 맨날 이동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동래구라고 자랑했는데 말이지 방범대원 예산이 1년에 10억 가까이 나가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전체 약11억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작년에 예산편성때 보니까 10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어째서 동래구가 엄청스레 크다고 자랑해 놔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내무부나 부산시청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작년에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하겠다 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서류상이나 모든 것을 해 본 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좀 해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지방자치제가 다 되었으니까 기왕이면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정근위원님

공정근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개원되고 난 이후 또 개원되기 전 주민들이 방범비를 낼때와 방범에 대한 인원 숫자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하기 위해서 방범을 하느냐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방범을 하느냐, 그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왜 일개 파출소 주민들이 방범비를 낼때는 일개 파출소 최고 방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최대의 방범활동비를 수금할 수 있겠금 활동역할도 했고 많은 것을 할때는 일개 파출소 방범대원들이 10 몇 명씩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파출소 방범대원이 몇 명됐습니까? 그 숫자를 이야기 해 주세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전체 동래하고 연산을 합해서 총괄적인 숫자는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책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방범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방범이라 하는 것은 주민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고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수면을 충분하게 취해줌으로서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자기 역량을 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방범비를 지출한다 해서 방범요원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느냐 그러면 주민이 방범비를 낼때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방범비 수금에 대해서 많은 불평이 있었다고 평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의 불평이 있었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방범대원 숫자를 줄여 가지고 방범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방범대원들을 줄이느냐 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공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방범비를 자율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제도와 지금 현재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와의 장․단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방범비를 어떤 세금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거둬서 하는 문제도 그 당시에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 부담할 적에 그것이 어떤 한 파출소당 10명이 있다 할 적에 10명에 적합한 문제도 하면 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고용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운영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97명의 현재 있는 방범원에 대한 앞으로 조치문제는 정부 방침상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결원이 생겼을 적에는 충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야에 정년이 된다든가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53세가 정년으로 알고 있는데 53세가 넘으면 별도 TO가 난 자리는 안 메꿉니다. 자꾸 감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상 이것을 한꺼번에 방범대원을 갔다가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 문제는 연령이 초과되면 총원이 안됩니다.

임영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안은 다루고 있는 것이지 행정시책에 대한 구정지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루는 조례안에 대해 관계되는 말씀만 해 주시고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현재 조례안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종전에 평균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4만원 제도를 폐지하고 개정을 한다고 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6명 이상 10명 미만이 월 4만4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7명중에서 즉 말하자면 6명 이하로 된 사람은 수당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노위원님 설명을 잘못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4만원의 별도로 년수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만원 지급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4만원 이하로 정하는 것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되도록,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급조례안을 보면 제3조 1항에 4만원 주고 2항에 별도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난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불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분석을 해보니 연간 4천9백만원 5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올해는 10월3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올해 부담액은 9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가산금을 올리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달라는 말씀인데 방범대원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을 다 합해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인당 평균적 방범대원의 월 수령액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호봉별로 보면 다 틀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3호봉을 기준할 적에 보수외 기타수당해서 64만5천원 상당히 되고 4호봉을 기준해서 66만9천원 평균 전체로 97명을 두고 하면 65만원 내지 66만원 선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다가 별표와 같이 가산을 할 것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거기서 결국 연간 5천만원 내지 4천9백만원 정도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전체적인 추가 내용이고 지금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부분표에 보면 1년이상 2년 미만은 8천원 또 2년 이상 3년 미만은 만6천원 이것이 년수별로 해서 지금 지급받고 있는 금액에 다가 가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정소봉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을 월4만원 해 놨습니다. 현재 어떠어떠한 수당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수당은 고용직이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입니다. 모든 것 다 나갑니다. 즉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4만원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수당 종류를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기타수당 해 가지고 별도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임용되기 전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지급한다는데 경력년수는 무엇으로서 확인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경찰청에서 자율방범 대원을 당초에 채용할 적에 통보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질문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몇 년전만 해도 마을에 세대당 방범비를 거둘때는 그 당시 방범대원이 몇사람 있었겠지만 그 방범대원의 경력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경찰에서 통보해 오는 것을 보면 89년 3월달에 해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이 관계는 89년 3월로 확정을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이 관계를 별도로 자율방범 대원의 경력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단 97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확정지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용배위원

업무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오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대로

이용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돈만 주고 경찰청 시키는대로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력도 다 관서에서 책정되어 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긴데 그렇죠? 인사관리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면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그럼 경찰청에서 무조건 이것은 이렇다 돈 주시오 하면 줘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처음에 임용할 적에 경력증명서가 다 붙어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허위는 될 수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경력증명서는 경찰 보안과 방범계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는 절대 허위는 만들 수 없습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인데 명단에 1년 한 사람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법에 저촉이 hel고 또 경찰국 경무과 인사계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과에 가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도 차질 없어도 위원님이나 김영웅 말씀대로 사실은 지방재정 자립도도 50% 이런데서 당연히 중앙경찰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년 우리 동래구청에서 12억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낭비예산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 여러 가지 야간에 방범순찰을 해서 도움은 됩니다만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에 3,4명 있는데 제대로 크게 활동하는 것 없어요. 모이면 초소에 들어가 고스톱이나 치고 솔직한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인데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공정근 위원님.

공정근위원

그러면 방범대원 입사시에는 공무원 법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다든지 하면 공무원 경력을 산출시켜 주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줍니다.

공정근위원

제가 방범대원 수당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좀 심각도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동장도 그렇습니다. 일반직을 채용한다든지 뭐 하면 일반직 같으면 군경력 3년 쳐주고 공무원 생활한 것 쳐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정년퇴직했거나 국구공무원으로 퇴직했으나 또 계급제도로 퇴직했으나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갈 수 없는 사람까지 동장을 배출시킨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 지출되는 봉급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방범대원까지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저 본인의 발언은 이 방범대원 수당지급 조례안 관계를 미료처리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본다든지 행정상으로 보면 이 조례가 모순이 있습니다. 채용도 경찰에서 하고 운영도 경찰에서 하고 월급만 우리가 대 준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우리 동래구만 이러쿵 저러쿵 시비해 봐봐야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면서 차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우리가 정책질의를 한다든지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조례 틀이 짜여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우리 동래구에서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자치제다 하는 자체가 전국적인 시단위 구단위의 자치제입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으로서 정해진 상위법을 제외한 우리구 자치제가 움직이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이니까 동래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유보도 시킬수 있고 거기서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을 하자는데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산금 지급 조례개정에 대한 참고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 일반행정직 공무원 월 수령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

이용배위원

그런 같으면 차라리 경찰관 공무원이 낫다 이겁니다. 방범대원 없애고 방범대원 숫자만 경찰로 고용 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차라리 방범대원 보수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중앙부서에 주라 말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저도 봐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가 시책입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우리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면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구에는 다 되고 전국적으로 다 되고 동래구만 지급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언젠가는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국비로 예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용배위원

조례는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고유권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시지라든가 중앙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다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말살시키려는 것이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고 우리의회에서 우리 고유권에 해당되는 조례는 우리가 고유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절히 맞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저 개인 얘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중앙 정부나 상위 지방단체에 건의를 드리더라도 유보를 해서 미료안건 처리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영위원님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미료로 넘기자 하는 뜻도 좋습니다만 이 조례는 넘겨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은 사실 동래구가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 볼때 1년 지출이 예산이 11억 얼마인가 그래 됐어요. 실제로 방범대원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먼저 질의를 해 달라는 식으로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한번도 안 됐다하니까 그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모든 발령이나 모든 업무 지침은 경찰서에서 하고 구청에서 다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제가 볼때는 위원장님이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미료를 넘기기 보다 이보다 더 큰 산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조호조위원

동의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위원님

노병흡위원

김영웅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하면서 첨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근간사님하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례는 지방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말씀이라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조례는 자치법규 제15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과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다하더라도 어느정도 법령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것을 유보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개정이 됐다 하면 관계당국에 제소를 당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또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일어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대는 우리 방범대원들의 노고에 보답도 하고 더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기 때문에 의회에 국한된 조례로서 우리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모순된 점을 동래구청내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심의 미료 처리해 가지고 심사숙도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 당연하고 단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심사숙고 하자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청에서 안건을 제시하는 조례는 아무런 의미없이 심수숙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지만 의원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심의를 한번 더 거치자 하는 동래구의 특성을 살려서 심의를 하자 하는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우리가 심의를 한번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원 수당지급 관계 이러한 것은 우리의회가 개원되고 1년7개월이 됐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의원들 자체가 미숙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7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무엇인가 윤곽이 잡히니까 구에서 안건을 제사한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전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통례적으로 위원들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협의 봐 주지만 이 문제는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심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본위원으로서 생각이 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번 더 부결시켜 조례를 개정했다 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많이 주자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더 많이 줘야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발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공정근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용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웅위원과 노병흡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이고 공정근위원과 이용배위원은 일단 보류를 하자 하는 내용이고

이용배위원

미료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미료로. 결론이 안 아니까 표결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토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이 8분 위원이고 반대가 2분 위원이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이 올시다.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금년도에 이 조례의 상위규범이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될 때에는 이와 연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종래 관공서를 지칭하는 말을 종래 법에서 청․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관서라 하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관공서를 표현할 때 청․소에서 관서라는 말로 꼭 따라서 고치게 됩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는 금년도 재무조사를 하면서 실제 이 관리조례 불편을 겪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각 주요골자나 요지가 있습니다만 조문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에 보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때에는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하실 현실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조항에 보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그것만 한계를 해 놨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관서당 경비외 다른 예산으로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구입할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항은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라 하는 말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말이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도 마찬가지로 관서당 경비라 하는 것을 빼 버리고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구입허가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밑에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하는데 이것은 내용의 변동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라는 말을 관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보면 제11조 제2항 종래는 중요물품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것을 중요물품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물건값이 50만원 이상 오르면 중요물품이 되고 또 물품값이 50만원으로 내리면 이것이 중요물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이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 것을 중요물품으로 본다 그런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다 쓰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땐데 종래의 규정에 보면 물품당 장부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것을 팔려고 하면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때에는 3백만원 넘더라도 막상 5년이나 6년이 됐을때 처분 하려고 하면 그저 가지고 가라 해도 가지고 갈 사람도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인줄 뻔히 알면서 감정기관에도 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래서 그 규정을 조금 바꾼게 그 가격이 5백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일때에는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라 그렇게 내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항이 있지만 청․소라는 말을 관서라는 말로 바꾸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잘 드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2.3.3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제13624호)으로 일부 용어 정비 O 9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내무부 지시에 의함. 2. 주요골자 O 조례 제10조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 “물품”으로 하며 O 조례 제17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물품당 단가50만원 이상의 물품”을 → “정수물품”으로 하며 O 제17조(불용품의 매각) “ 불용품 감정기준금액 상향조정 ․“취득가격 단가 3백만원 이상”을 →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O 조례 내용중 “청․소”를 → “관서”로 한다. 3. 검토의견 부산직할시 동래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인 운영과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민․관 공동 출자 사업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 계획을 국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9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3624호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부산직할시 동래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2년 10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중요 개정 조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 중요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안제11조의2) 대통령령 제130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 하였으며, 나.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안제17조) 당초 불용품을 처분할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 하였으며, 다. 일부 용어 정비에 대해서 당초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라.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이란 대통령령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서 93년도 물품 정부 책정(조정)계획에 의하면, ① 그 목적은 업무 수행 또는 행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처분토록 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 수행상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의 방지에 있으며, ② 책정대상 물품은 총 255개 품목으로 업무용은 승합차, 청소차, 건조기등 208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③ 정수 책정 요청시 고려 사항으로써 O 업무용 정수는 단위 부서의 기구, 정원, 업무내용 및 업무량, 물품의 재원, 사무실의 위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고, O 사업용 정수는 사업의 내용 및 업무량, 사업에 필요로 하는 품목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와 그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조정을 한다하면 그 내용상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 하는 것은 그 과에 일상경비에 쉽게 사용되는 금액 예를 들면 종이를 산다, 직원들 월말에 외근비를 준다 하는 이것이 사용하는 경비가 정확하고 명백한 것 그런 것을 관서당 경비라 하고 그런 경비는 대개 소액에 속합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 관서당 경비로 해 놓은 것은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착안을 못해서 용어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물품을 매립할 때 이래해야 될 것인데 관서당 경비로 매입할 때 이래 한 것은 용어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공정근위원

관서당 경비로 하는 것은 용어 선정이 잘못된 거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 구입할 때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경우는 규정이 없고 그냥 이 규정만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조례 만들때 좀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다음은 92년도 본예산으로 구입한 대상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품에는 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품정수라는 것은 주요한 물품에 대해서 과다하게 많은 수량을 보유하지 않도록 그 상한선을 한계를 책정 해 놓은 것이 정수책정입니다. 이 정수에 들어가는 물품은 구입하고자 할 때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산 선심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물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취득할 신규취득물품이 9개 품목에 38점, 그리고 수명이 다 되어서 대체할 품목 3개 품목에 9점, 그리고 전산기 일부분인 모뎀 1대, 그리고 복사기 1대, 온풍난방기 1대, 녹화기 2대, 정사진 카메라 1대, 정사진이라는 것은 고요할 “정”자로 그러니까 보통카메라를 예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무비카메라에 대칭되는 말입니다. 보통 카메라를 공식적으로 정사진기라고 합니다. 소형 화물차 10대, 다목적 하수구 청소차 1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구입할 수량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조그마한 종이에 가로로 되어 있는 종이에 보면 과별로 필요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전부 이번에 7개과에 12개가 증액이 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에 부착되는 프린트가 모두 9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시민과에 추가로 1대가 구입이 되고 모뎀이 환경보호과에 1대가 구입이 되고 온풍난방기가 1대, 그리고 녹화기가 2대, 카메라가 1대, 소형화물차는 각동에 1대씩 구입하는데 연차로 전에 구입하다가 여태까지 구입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 이번에 10대 구입을 해서 배정 해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특수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준설하는데 인부들이 하던 것을 기계로서 퍼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준설용을 위시해서 다목적용으로 쓰는 특수차를 1대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품목으로서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5개과에 복사기 5대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축과에 타자기 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차가 연한이 다 되어서 97년도 차인데 2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개개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행정수요증대로 인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요구 O 물품처분 및 취득 품목내역 -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 기획감사실외 6개부서 12대 25,716천원 - 프 린 터 : 기획감사실외 6개부서 9대, 846천원 - 복 사 기 : 시민과외 6개부서 6대 18,000천원 - 모 뎀 : 환경보호과 1대 270천원 - 온풍난방기 : 도시정비과 1대 1,500천원 - 녹 화 기 : 기획감사실외 1대부서 2대 2,000천원 - 정사진카메라 : 재무과 1대 300천원 - 소형화물차 : 명륜1동외 9개동 10대 80,000천원 - 청소차량 : 청소과 3대 73,000 (2.5톤 1대 , 8톤 2대) - 특 수 차 : 건설과 1대 240,000천원 ※ 총 11종 47대 : 450,432천원 3. 검토의견 O 행정수요증대에 따른 행정장비중 다기능사진기기, 프린터, 복사기, 모뎀, 녹화기 정사진카메라, 타자기는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O 도시정비과의 온풍난방기를 현 청사 형편상 스팀 난방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온풍기 구입설치가 가한 것으로 생각됨 O 동행정 업무용으로 신규취득 동의요구된 소형화물차는 현재 일부동에 91년도 5대, 92년도 12대가 구입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금회 동의요구된 10대를 합하면 전동에 차량을 보유하게 됨 O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 생각되나, 이에따른 문제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문제점으로 차량운행을 전담하는 운전원이 없어 동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시에는 문책대상이 되므로,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리등에도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운전원 채용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O 건설과에서 요구된 특수차량은 다목적 하수구 청소용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된 하수구 준설 등 각종 청소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적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으나 차량구입비 및 이에 따른 인력채용(운전원)등을 감안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상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님!

공정근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91년도 5월경 본회의에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하고 현재 모뎀 케이스라든지 단가 승인 요청이 현재 시가인데 이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과 별다름이 없네요. 그리고 동별 소형차 취급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91년도 동래구 전체에 22대가 동별로 매입이 되었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공정근위원

매입이 되었는데 사용은 실제 효력면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사실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운행방법이라든지 전부 종합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차량 자체의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운행방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공정근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과연 있었다 별로다 이런 간단한 대답만 예를 들어서 몇 개월동안 평가한데 대해서 정의만 내려주면 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현재 8개월 운행하고 나서는 현재는 없어서는 안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기피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에 움직이는 횟수에 따라 사고의 확률을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기동을 하는데 상당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고 운행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개원되고 난 이후에 본위원이 발의한 것이 동 청소 인부 한사람씩 고용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건의서를 촉구 발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얼마 안되어서 차량을 동별로 1대씩 배당을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량 대수의 구입금액과 동인부 한사람씩 동에 배당을 해서 구청에서 청소 인부는 국도변은 다 합니다. 아침 조기에 다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데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동장도 관내에 순회를 하면서 요새는 문화 혜택이 발달이 되어서 냉장고니 또 자기가 가지고 가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많이 방치하고 갑니다. 그러한 사장된 것을 동인부 한사람을 선정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관내 순회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다라고 동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 청소과에 연락을 한다든지 일반 사업 쓰레기 수거업자 한테 해서 청소를 해 감으로써 깨끗한 환경, 주민이 좋은 환경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데 차량을 8백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차량기사비, 차량운영비, 또 1, 2년 가면 차량소보 감소비, 손익 분기점을 따져 보면 차량은 구입하는 날부터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한번 더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가치 기준도 안두고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차량 22대가 동래구 28개동에 나간 중에서 운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영길위원장

공정근위원님 의견은 이 동에 나가는 차량비는 삭감하자는 이 말입니까?

공정근위원

지금 이것은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동에 나가 있는 차량도 제대로 100%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90% 내지 80%는 활용이 되어야 주민이 낸 세금의 활용도 가치를 가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소형 화물차 구입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임영길위원장

김영웅위원님?

김영웅위원

재무과장님 저는 신규취득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대체 품목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복사기를 주문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같으면 만4년이 되어야 하는데 5년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타자기 건축과 87년인데도 5년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타자기 건축과 87년인데 88년 되어 가지고 불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인쇄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대해서 제가 행사때마다 많이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87년씩이라고 하면 구청에 차가 현재 영업용 트럭도 10년을 사용합니다. 하물며 구청에 아침에 청소차 40~50㎞도 못 뛰는 차가 만5년만에 폐차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의 손실이요, 주민들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검사과정이나 할때도 청소계장을 불러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청소차에 대해서 일반 대형업자에게 넘겨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업자에게 넘겨 주지 않고 구청이 20대를 보유하고 있느냐 20대 보유하는 소비성을 가지고 소비하는 금액이 현재 2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대수 45대 가까이 되는 차와 비슷한 경비가 나가는 것이 구청의 청소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노후되면 절대로 대체 안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 청소차 8톤짜리 2대하고, 2.,5톤 짜리 2대가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밀어 부치기식인지 진짜로 불량이 되어서 만5년 밖에 못쓰고 차가 진짜로 못쓰는 차가 되어서 바꾸는 것인지 일반 업자가 있는데도 일반업자는 차를 놀리고 있습니다. 2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차를 허가를 내주고 차는 놀리고 있으면서 하필이면 구청 청소차가 필요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빼야 되는지 재무과장님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년째 제가 따지고 드는 것인데…

임영길위원장

김영웅위원님 청소 관계는 청소과에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프린트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모르실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의견은 청소차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이 말입니까?

김영웅위원

예, 제가 일기로는 1980 몇 년도인가 내무부장관님의 대통령령에서 내무부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차나 정화조차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고, 이 문제는 분명하게 2개 업체가 우리 동래구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차대수를 많이 보유하는 회사가 있고, 작게 보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는 회사는 저쪽 상대편의 바란스를 맞추어서 2대만 뛰도록 만들고 6~7대는 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영웅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진길위원님!

이진길위원

이 소관에는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까 공간사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맥은 같지만 의견이 다른 점이 있는데 기히 17개동에 소형차가 각동에 있는 것을 지금 10대를 안 사준다고 하는 것은 기히 수령 안된 동장들이나 동에서 심지어 동료위원들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동은 사주는데 우리 동은 안사주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저는 이것을 초월해서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각동에 일반 공무원들이 즉 행정 공무원들이 기능직도 기술직도 아닌데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맡겨 가지고 만일 안전사고가 날적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큰 문제입니다. 어떠한 큰 사고가 날 적에 구청장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임영길위원장

종합모험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진길위원

지금 보험의 종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대인, 자손 또 여러 가지 보험이 즉 말하자면 운전하는 당사자까지 보험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보험이 대여섯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개인보험까지 자손보험에 들어 경영을 해 본 사실이 있는데 현재 책임보험은 관공서 차가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대인, 자손, 대물 이런 관계의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 있는가 만일 사고가 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주무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공정근위원님이나 이진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총무과로 가서 이 관계로 첫째 차량이 17대가 각동에 1대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효율성 문제도 저 나름대로 심각하게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는 각종 행사때라든가, 사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공위원님께서는 일부 동에서 효용성이 사실상 필요 하냐?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 할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대씩은 현재 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용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나 부산시에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원중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우선 운전토록 하고 만약 기능직 중에서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소리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차에 대한 보험관계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보험, 무슨 보험 이것은 모르는데 일단 관용차는 종합 보험에 다 듭니다. 보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보험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새 말하는 8가지 중대한 하고, 거기에 걸려서 구속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지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 직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직원을 증원을 할려면 티오가 내려와야 합니다. 정수 물품 관계도 결국 티오인데 이 관계를 건의를 해라 하니까 차량 관계는 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회시가 오기를 이것은 증원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조직 관리가 있습니다. 그 파트로 해서 다시 건의를 해라 이렇게 회시가 내려온게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볼 때에도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가, 치상을 했다면 구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서 증원을 확보를 하고 실제 예산을 따지면 별도 봉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것도 고용직이기 때문에 보너스, 상여금 등 전부 다 주어야 합니다. 예산 면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제쳐놓고 일단 동 직원이 운전을 해 가지고 물론 풀제로 한다면 활용되나 사고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생각할 때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배위원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수라 하는데 정수라는 것은 어떤수를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필요에 따라 정수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만 정수책정은 법의 어떤 근거를 두며, 어떤 기관에서 하며, 우리구의 행정 사무기기라든지, 필요한 물품, 정수관리 대상 물품, 가능하면 총괄적인 대장이라고 할때 일람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면 많은 참고가 되겠다 싶은데, 행정 기밀상, 보완상 불가능 하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근거는 물품관리법에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은 정수 물품이다. 정수 물품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정하고 숫자를 몇 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소의 장,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총괄의 정수, 그리고 현재 구입한 수량 그것은 아무런 보완대상이 안됩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근위원님!

공정근위원

조금전에 김영웅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것과 같이 산업과의 과장이 참석 안 됐습니까? 김영웅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89년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내무부령으로 전 민간 업체에 이관한다, 이것은 90년도 이후로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체 민간업체에 이관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은 이상 기온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이상기온으로 주민이 피해를 볼 때, 민간 업체에 전체를 이관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 시기에 가서 민간업체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705, 60% 이관, 30%라든지 , 20%는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이상 기온이 온다든지, 산더미 같은 태풍이 올 때 당연히 주민은 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또 구에서는 거기에 응해서 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업체를 민간인한테 이관해 준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년 이전에 대통령령으로써 행해진 것보다는 아마 수정이 되어서 구청장 재량으로서 몇 퍼센트를 소유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통달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 차량 구입에 대해서 현재는 구식형 차량 아닙니까? 주민이 들어서 올려 주는 카고 차죠? 그러면 현대 구입 하는 것은 기계화 되어서 밑에 내려가지고 주민이 붓고 이러는 것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 과장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출마시에 선거 홍보물을 나눠 주기 위해서 주민 개인 방문을 못해라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4시 되어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 시간에 유인물을 나눠준 사실이 있고, 본 위원은 쓰레기를 직접 들어서 쓰레기 청소차에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높은 카고차에 올리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고 아낙네가 편리한 방법으로써 현재 시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가결해 주고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공위원님이 답변하는 것는 구청의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위원이 반대로 받아치면 회의가 어떤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공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차량을 신형을 구입하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차종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8톤짜리 3천만원짜리 차 수입을 해가지고는 카고차입니다. 직접 주민이 들어 들어 올리는 차입니다. 안그래요? 이것을 기계화해서 밑에서 들어 올리는 차 같으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이 반대 질의를 했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어떤 시행령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반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을 공위원이 반대로 쳐서 삥뽕을 올린다는 문제가 된다면 토론회가, 질의를 할 때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순서 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영웅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청측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의원이 찬성하신 것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진길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감사합니다. 임영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최일주 총무국장님 이하 구청 간부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9월 28일날 동료의원들 각자에게 연산, 동래구 분구에 따른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안식의원 외 42명, 한분도 빠짐없이 서명 날인을 제가 받아가지고 사무국에 접수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기히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구청과 4개 경찰서에서 숫자상으로 확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동래구가 행정, 관광 중심지로 날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타지 인구가 점차 유입함으로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92년도 현재 16만5천 가구로써 60만7천명이라는 인구가 동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천1백74명의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참고 사항으로서 우리 구청의 현청사가 63년도 10월 3일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5만6천이고, 공무원이 6과 36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국2실에 19개과와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밀집하여 청소가 부족하여 청소과는 과장외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36평에 92년 6월 5일부터 94년 6월 4일까지 6천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구청 청사 외에 밖에서 새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는 앞에 별관 3층에 조립식 건물로써, 거기에도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25명 가량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과 또 동래구에서 1년 민원 처리 현황이 토지가옥대장, 호적등본등 1만3천건이라는 거대한 민원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공무원 1인당 구민 담당 인구 평균이 513명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부산진구는 451명, 사하구는 463명입니다. 부산의 전체구 중에서도 우리동래구가 으뜸 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왜 분구를 해야 되느냐? 기히 우리 국가 기관인 동래전화국도 연산전화국으로서, 77년 7월26일날 분리가 되었습니다. 동래 세무서도 해운대 세무서로 79년 10월 1일 또 분구가 되었습니다. 동래경찰서도 연산경찰서로 91년 12월 2일날 경찰서가 독립되어 나가 있습니다. 기히 분구가 되어도 동래구 잔류 인구가 92년 8월 인구 약 39만9천여명의 인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도 문제지만 경찰 업무에 있어서도 관할권 문제로서 어마어마한 애로가 있습니다. 과연 연산경찰서에는 현재 경찰 공무원들, 특히 간부들은 연산경찰서로 오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인사 운동을 한다는 말을 제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연산경찰서 관할권 문제를 말씀 드리면 부산진구와 남구는 부산 지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부산 지검에 어떠한 형사상 문제나 법원 문제는 본청에서, 즉 말하자면 부용동에 있는 본청에서 하고 동래구청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동래구 동부지청에서 수사지 및 영장 청구등을 함으로서 이중적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할권 문제도 부산진구, 남구, 동래구청의 3개 구청의 관할로 나누어져 주민들이 각종 민원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망미동이나 양정1,4동, 수영동에서 관할서에 가서 고소장이나 민원 처리에 가면 일반 민원실에서 “그것은 연산경찰서로 가시오” 주민들은 모릅니다. 관공서나 치안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업무상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고 제가 건의한 분구안에 대해서는 오늘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동래구 분구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부산직할시 동래구 인구가 과대하여 구를 분구하여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현행 부산직할시 동래구 관할 중 현 연산경찰서 관할구역인 연산 1~9동, 남구 관할 구역 중 망미 1,2동, 수영동과 부산진구 관할구역 중 양정 1~4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산구로 신설하고자 함. 3. 검토의견 분구의 필요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O 동래구의 면적은 부산시 전체의 약 5.5%인 28.78㎢인 반면 인구는 다른 2개 시를 합한 것과 맞먹는 약 60여만명으로 일개 구청이 60만 이상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기능상 무리이며, O 살림을 맡고 있는 동래구청내 소속 공무원수는 51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약 1,100여명의 주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중구, 동구, 서구에 비해 무려 4~5배 가량 차이가 난 행정수요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신속성, 정확성 등 주민 행정의 제조건들이 충족될리 만무하고 게다가 청사 난 또한 심각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분구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구 전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분구에 따른 예산수반문제등 중요한 안건으로 인정되어 우리구 회의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여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청장 의견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분구에 따른 구의 의견을 청장님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진길위원님을 비롯한 42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동래구 분구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구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9일자로 내무부령 제547호로 제정 시달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에 실태 조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의 실태 조사보고에 의거 분구에 대한 타당성과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내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구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자립도 분구경계 책정의 적정성 분구시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행정 능률 측면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분구대상 지역을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전국적 재정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한 다음 5월말까지 전국의 분구 대상 지역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동 법률안이 가결되면 그 법률안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 명칭은 부산직할시 무슨 무슨 구등 설치 및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법률이 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내무부에서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 시․도에 분구 준비 지침을 시달하게 되고 동 지침에 따라 시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개청 준비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구 기준과 적합요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구는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 감당이 어려운 과대 구를 대상으로 하되 직할시 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5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인구 증가등 계속 확장 추세 지역으로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분구대상 주민등의 인구에 이어서 특별시의 구는 70만명 이상, 일반시의 구는 5만명 이상이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1개구 분구시에는 대지 매입비, 건축비, 인건비등 포함해서 최소한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구와 관련된 지역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는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회,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많은 경우로의 의견 절충이 필수적입니다. 동래구의 경우 동래구를 양분할 수도 있고 현재 연산 경찰서 관할 구역인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의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분구시 경계 조정 특히 신설된 명칭만 보더라도 우리 동래구를 비롯한 남구, 부잔진구등 관련 구의회간의 이견 및 주민간의 이해 대립 아주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균형 문제와 소요 예산의 관할등으로 제반 사항의 검토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총무처등 중앙 각 부처간의 협의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래구의 분구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와 분구 기준, 적합요건, 지역실정 그리고 분구시 예상되는 동래구민의 이해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문제, 예산문제, 청사문제, 기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사항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행정수행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분구가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전의원께서 찬성하였고 또한 구청장도 분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분구 건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 앞서 본의원이 발의한 금정산 임도개설 중지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간사인 공정근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공정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간사

간사 공정근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공정길간사

의사일정 제5항 자연환경과 생태계 및 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임영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임영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미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정산은 400만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정신적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동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이고 국민적 관광지입니다. 또한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산 유일의 시민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이 명산의 문화재와 자연생태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업자들이 여러차례 이곳에 골프장이니 사격장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정인 위주의 시설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시도하였던 가운데 또다시 부산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임도라는 이름의 차량통행로를 곳곳에 개설하고자 함으로서 금정산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행정구역상 금정구, 북구, 양산군등에 분할 포함되어 있으나 동래의 역사적 사적지이고 우리 동래구의 배후를 이루고 있으며 60만 동래구민이 매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처이자 체력단련장이고 맑은 공기와 신선한 약수를 제공하는 우리 동래의 금정산을 자연그대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부산시 당국에 금정산의 그 넓고 거창한 임도라는 명분의 차도의 개설을 일단 중단하여 시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11분 공동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이 건의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회에 금정산의 일은 금정구에 맡길 것이지 왜 동래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으나 배포하여 드린 금정산은 금정구의 산이 아니고 그 일부한 관할구역이 금정구에 속해 있을 뿐 고당봉을 중심으로 북쪽은 양산군, 서쪽은 북구, 남쪽은 동래구, 동쪽은 금정구 또 부산진구 등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있는 400만 부산시민 모두의 아끼고 사랑하는 금정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정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금정이 동래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적, 현실적 관점에서 볼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회가 다른 지역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그 고유권한을 절대로 존중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지역의회 역시 우리구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그 고유권한을 존중하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타구의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어떻게 알고 왈가왈부하며 발의 의원이나 우리 의장에게 수차례 극도의 흥분된 어조로 행패에 가까운 항의를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동래구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동래구의회와 생각과 관점이 틀린다면 자기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정당당한 절차에 따라 부산시에 건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금정산 임도개설 중지 건의 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간사

임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금정산은 400만 부산시민의 휴식공간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위해 쌓은 성이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로서 자연파괴가 우려되는 임도개설중지를 부산직할시장에게 건의하고자함. 2. 주요골자 현재의 산행로들로서도 산화방제와 오물수거가 충분하고 도시휴양림에는 임도가 필요 하지 않으며,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생활환경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 일 것이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 3. 검토의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정산의 임도개설 이유로는 산불예방 쓰레기 수거의 편의를 들고 있으나 현재의 산행로들로써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또한 산불진화를 위한 인원 투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임도라는 것은 임산물을 수확하고 가꾸는 등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목재생산이 아닌 환경기능을 위한 녹자 지역으로 임도개설이 타당하냐는 것이며 문화재와 역사유적지를 보호하는 측면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생태계 본래모습대로 보존시켜 400만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길

공정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위원님

노병흡위원

금정산 임도개설을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무계획적으로 임도를 개설한다 그런 계획이 나왔을리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부산시에서 임도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이 타당성 여부를 동래구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저는 앞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생태계 파괴다 이래 가지고 자연생태를 보존하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확실한 근거가 자연생태계가 얼마나 파괴가 되는지 임도에 들어가는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개설됨으로서 인간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대비해서 자연생태계 파손이 많이 된다면 인간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간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임도는 개설이 돼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근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생활이 고도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을 잘 이용하고 자연을 자원화하고 자연을 개발함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과학적 근거의 대비표가 나와야만이 다룬다든지 어떤 개괄적이 뜻에서 뭐 이것은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개괄적인 뜻에서 준비돼야 된다 이러한 것은 좀더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심사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싶어서 이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깊이 좀더 널리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간사

예,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임영길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제가 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때 상세히 해야 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노병흡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설명하면서 생략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첫째 부산시가 현재 임도를 다섯군데를 지도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섯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산불을 예방한다, 쓰레기를 치우는 길을 만든다 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산행로들로서도 산화방제와 오물수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정산의 임도개설 이유로서 부산시는 산불예방과 쓰레기 수거의 편의를 들고 있으나 금정산은 매년 수백만명이 산행등의 이유로 찾아듦으로서 이미 사통팔달도 넓은 산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더라도 상당한 꼭대기까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정산에 한번이라도 올라 가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산불은 항공 방제의 방법도 있고 현 산행로 상태로서도 산불진화를 위한 인원 투입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오물수거는 가까운 현장 소각장에 집결시켜 소각 후 남는 소량의 불연소 오물만 차량진입 지점까지 경운기등으로 운반하여 폐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을 계몽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 가져 오기 운동등을 적극 시도한다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휴양림에는 임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도라는 것은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목재생산등 생산적인 목적의 산림지역에 그 목재와 생산물을 외부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고 금정산과 같은 도시 지역의 산림은 목재상산의 목적이 아니고 관광, 등산, 공기정하, 약수생산, 야생 생물종 보호, 주민 휴식공간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임업관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양한 식물․동물등 생물종이 자라게 하는 생태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금정산 같은 도시림에서 넓은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양쪽 생태계가 분리되어 생태계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어 본래 자라는 많은 생물종이 좁은 면적에서 근친교배를 하게 되어 사망률이 출생율보다 높아져 멸종하는 생물이 많아져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추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재의 생산, 반출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임도는 금정산에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생활환경을 남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정산은 동래의 주산이며 이곳으로부터 백운산, 천마산에 연결된 지맥에 금정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으로도 주산에 해당되는 지역은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면 금정산은 문화재와 역사유적지 보호라는 측면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태계의 본래 모습대로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좁은 도시에 수백만 인구가 집중되어 살면 각종 공해물질과 폐기물의 축적으로 인산의 삶은 점점 메말라 가고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자연 상태의 관광지원을 원형태로 보존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후순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환경을 남겨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할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 계획에 대한 당국의 방침에 적극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행정편의대로 탁상계획에 의하여 석연치 못한 이유 속에 강행되고 있는 사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학자나 관계 전문가들도 이 임도계획이 즉각 무효화되든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동래구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동래구의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산시장에게 일단 임도개설을 중지하고 시민들이 그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그 때가서 다시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근위원

임영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흡위원, 임영길위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임영길위원장님의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고 확실한 어떤 숫자적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계획하에 되어서 입안을 해서 확정되기까지 경위와 그것을 구청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정근간사

구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영길위원

이것은 부산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노병흡위원

구청측에서 답변이 되겠는가를 양해를 구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상식적으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주관할 때까지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보존에 근거를 아니하고 계획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려야 할 성격인데 저희들이 다루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부산시 의견을 존중하고 부산시의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심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유보를 해서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로 유보해 줄 것을 성직으로 동의합니다.

공정근위원

임야 건의 유보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이 계십니까? 노병흡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한우

이한우위원

있습니다. 임도 관계는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노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미료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근위원

다음 노병흡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의 미료안건 처리와 원안 통과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병흡위원의 미료안건 찬성 3명, 원안대로 찬성 8명, 따라서 본안건은 원안대로 표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본위원이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본위원이 협의작성하여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인사를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10월10일 이진길위원외 42명 발의) 발의자/이진길 찬성자/전성욱 정소봉 김진철 이경호 최정환 공정근 박재기 홍재선 이병인 이한우 성원주 최병호 이상건 이도호 조홍제 김명한 조호조 이학천 윤장덕 이용배 이춘기 이재룡 김영웅 김충사 박상목 김해봉 이득출 서진근 강대근 이태선 김안식 허장 이종원 최용구 이재도 이창욱 임영길 정만모 김종숙 차춘길 노병흡 손상모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5일 구청장제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10월16일 구청장제출) 자연환경과생태계및역사유적지보호를위한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 (10월16일 임영길의원회 11명 발의) 발의장/임영길 찬성자/정소봉 전성욱 이경호 홍재선 김영웅 김안식 윤장덕 이학천 성원주 최병호 이종원 동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월16일 구청장제출)
소집

회의소집

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총무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