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해봉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올 한 해의 우리 도시위원회 운영의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4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본회의도 서로의 양보와 타협 속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소의 불만이 계시더라도 조금씩의 양보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조례안이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91년도 7월 1일에도 부산직할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해서 폭 20m 미만의 도로외 21종이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는 위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92년 6월 14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구에서는 92년 8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 25일 시에서 건설부로 도시계획 업무의 재위임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신청 중인 위임 업무는 도시계획의 실시 계획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 등인데 이것은 폭 12m 미만의 도로외 23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4.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김해봉위원
소위원회 제6조 설명합니까? 제6조 설명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둠,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그 다음에 4, 5, 6항은 어디에 있어요?
춘길
차춘길위원
전에 집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질의사항은 제안설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을 집으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안 가져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가져오신 위원들은 양해를 해 주세요.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제6조 5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부산직할시동래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동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직할시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기능(제2조)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 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O 구성(제3조)
·구성원수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위 원 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
·위 원 :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한다.
O 회의소집, 의결(제5조)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O 소위원회(제6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둠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O 간사, 서기(제7조)
·간 사 :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
·서 기 : 업무주관 계장
3. 검토의견
도로, 철도, 수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치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1. 12. 14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1992. 7. 1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므로써 도시계획법 제76조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거 1992. 8. 17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자문기관으로써 조례안 제2조가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자문에 응하는 성격을 가지며,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안 제2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도시계획법 제61조의3이 정하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외에도 조례안 제2조에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추가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 목 중 도로(20m 미만의 일반도로), 주차장, 삭도,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 운동장(단일종목의 운동장, 단 골프장은 제외), 관망탑, 공용의청사(동, 구청, 파출소, 소방파출소, 경찰서, 소방서에 한함), 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 제외), 도서관, 시장(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도매센터 제외), 수도(배수지에 한함),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연구시설,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안제3조)
안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의 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일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을 할 경우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둔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 2 이상으로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둔다를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를 반반으로 그렇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김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3조 구성에 있어서 3항에 대한 내용 중에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를 3분2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2분의 1로 하면 어떻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상에 시행령 61조가 되겠습니다. 61조의 영에 정한 사항으로써 불가하겠습니다.
61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보면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첫째, 시·도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수를 32까지 할 수 있다. 둘째,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 또는 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 셋째,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 공무원 및 도시 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또는 구의회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도시계획법령상 규정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 하기는 불가합니다.

박상목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법령을 적용해서 우리의 조례안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우리가 모여서 동래구에 맞도록 조례를 조정, 개정,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물어 보고 법령대로 한다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보고하고 박수 한 번 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질의 답변하면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결된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심의 의결된 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법에 있는 그대로만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정위원회하고 두 가지인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수정을 요구하고 동래구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고자 해도 모법이 이래서 못 만듭니다 하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구에서 집행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과 법령상에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구성에 대해서 김해봉,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 2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과 공무원 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상목위원
아니지.

이태선위원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수는 3분의 2로 못을 박아 놓았지만 ....
용구
최용구위원
3분의 1은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태선위원
그렇지요.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구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17인의 3분의 1인 5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수는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해봉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라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공무원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성원주위원장
한 분씩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구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계신 모양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을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외부 위원이 되고, 그 중에 5명은 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 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님!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를 약간 명 둔다 해서 간사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는 이 부분은 항시 그 분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제7조의 가사 및 서기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과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는 주관 과장과 주관 계장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구 같으면 도시정비과장과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3조의 구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3분의 1이 공무원 또는 의원의 수가 5명으로 정해진 줄 압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수는 대충 어느 범위가 되는 것인지 여기서 밝혀 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건축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짚어 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이 들어가게 되고, 도시국장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라면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상 미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풍부한 인원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인원을 간략하게 어느 범위 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신청을 했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진철 위원님께서는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저희의 계획으로는 현재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외부 인사와 그 다음에 자체 위원은 심도있게 심의해서 위촉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상목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방금 공무원이 5명이다,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합하면 5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숫자 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조례 제정권은 구의회나 시의회에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구청장이 위원도 위촉하고, 임명한다면 이런 법률을 합니다 하고 말지 굳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방망이 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건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맞도록 아까 김해봉 위원이 처음에 질의 한대로 인원을 공무원하고 일반하고 반반씩 하자고 결의하고 제정을 할 수 있어야 회의하는 의의가 있지, 법령이 이러니까 법령대로 구청장 누구누구 위임해 주십시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회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스운 겁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내지 구의원 5명 이렇게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 한 명 들어가서 도시 심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중에서 3분의 1이면 5명입니다. 5명중에 구청의 공무원 4명, 구의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어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권이 구의회에 있다 하면, 물론 모법을 초월할 수 없지만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못이 박혀 있다면 구청장이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위원장이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저희들 구의회에서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해 주어야 한다고 모법에도 박혀 있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17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17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모법을 초월해서 조례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구의 발전과 시의 발전에 연계되고, 중요한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조례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타 시에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의 배정이 적기 때문에 보류나 미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회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류한다든지 미료시켜서, 자치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자치 의회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시정하는 건의안을 낸다던가, 또는 청원을 한다던가 해서 이것을 차기에 다시 상정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조례안 3조의 구성에 있어서 의견이 많으셔서 이것을 이번에 의결치 않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조례는 부산시 각 12개 구청별로 동일하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에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명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안의 위원 수는 상위법에 못이 박힌 것이 되어서 배분이나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후에라도 감안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의원이나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은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정해진 사항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의 최고 한도 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령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나 아니면 건축 계획이나 이것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밝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우리구 발전에 한시라도 빨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이 내무부에서 변경되어서 물론 국회의 동의 얻었겠습니다만 지방의회가 30년만에 구성되고 자유롭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축소시키는 그 법을 그대로 따라서 거수기처럼 통과시켜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법이 잘못됐으면 상위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저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해 주셔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지 마시고, 차기에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재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된 사항 중에서 소관이라든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의 실시 계획인가 다음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자치구 도시계획 또는 재위임 승인 신청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12헥타 미만의 도로외 23종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승인 신청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혹시 2m 미만 도로의 결정 고시 다음 주차장, 계도, 어린이 공원 종합운동장과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장, 관망탑, 공공의 용지, 동 파출소, 소방 파출소에 한하는 공무의 청사, 국민학교, 공립 중학, 유치원에 한하는 학교시설, 도서관, 시장, 배수시설 500㎥미만의 도계장에 한하는 도살장, 변전소, 방파설비, 방조설비,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청소년 시설, 방수 소방 설비, 사회복지시설, 유수지시설,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 12m 미만의 도로 굴절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미료나 보류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도시국장께서 위원님 두 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대로 실시가 될 것인지 한 번 더 확고한 답을 듣고 우리 의회 위원 두 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선처를 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차춘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3분의2를 제외한 공무원 중에 5명 이내에서 위원님 두 분을 할애해 달라는 문제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할애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건축 공사장 주변과 관련한 이해 관계의 대립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해결에 있어서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 본연의 업무 수행과 민원의 해결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능률을 향상코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나. 분쟁의 조정, 알선, 다음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다음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입니다.
두 번째 구성이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법률, 건축, 도시계획 및 이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근원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합의제 행정기구설치 운영 및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1년에 매회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3만원씩 수당으로 해서 연 10% 올릴 경우 450만원으로 계획되고 특히 92년 1회 추경에 앞으로 기간이 4회를 한다고 봐서 120만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9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16호에 진정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행정에 있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처리 요구사항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절차로서 동래구 공고 제72호로 20일간 이 안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본 문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부산직할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분쟁의 조정, 알선 3.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4.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법률, 건축, 도시계획 및 이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등)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동래구에 제출된 건축민원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민원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처리한다.
1.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2. 5세대 이상 집단민원
3.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4. 기타 안전사고 및 재해등 주변의 여건 등으로 보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민원
제7조(회의록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담당계장)과 서기(담당자)를 둔다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2인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민원사항과 관련된 건축주 및 시공자, 관계공무원(관련 과장 또는 계장)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위원은 관련 건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없으며, 또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청 소관의 서류 열람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동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위원을 몇 명할 것이며, 구의원은 몇 명 참석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을 지어 줄 문제 아닙니까? 인원수라든지.

박상목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이름만 봐도 슬픈 현상입니다. 왜 이런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느냐 나는 여기에 슬픔을 불문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 민원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건축 민원은 일조권 관계, 조망권, 도로 파손, 분진 등 이것을 가지고 집단 민원이 언제든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법치국가에서 허가를 내 주고 감독관이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나 무사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판으로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뭐하는 기구냐 주민과 건축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거기에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설득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학식이 풍부해서 주민들 설득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그런 사람 같으면 집단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차가 지나가도 울린다, 금이 간다 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위원회는 학식과 상식이 풍부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 도시건설 상임위원 전체가 여기 위원이 되어서 어느 부락이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구의원 동민의 대표자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1안에 했던 그것은 학식과 여러 가지가 풍부해야 됩니다.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은 도시계획법이 뭔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해야 되겠지만 이 조정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대표자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허가도 나기 전에 분쟁을 야기하는데 온천동에 가 봤습니다만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렇게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법대로 안 됩니다. 달려듭니다. 우리 연산지구도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인데 자기는 창문을 막 뚫어 놓고 남이 창문 하나 내는 것은 못 내게 합니다. 이런 조정은 제가 여러 수십건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 다망하시고 조정위원회 기능 그리고 내가 보충 발언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래구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꼭 법대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것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실무과장으로서 속에 있는 응어리를 박상목 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번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필요성 등등은 작년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근거법은 사실상 이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 세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결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도 기이 일찍이 구성되어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래구가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처음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장덕 위원께서도 1차 발언해 주셨고 또 박상목 위원께서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성은 1차 인원은 10인 이상 15인으로 구성할 안 자체를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법이 없는 법을 구청에서 만들고자 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저희들이 한 번 답사를 해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인으로 구성하고 그 때는 자치행정 이전이긴 합니다만 20인으로서 위원을 구성해 놓고 위원장이 그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6인 내지 7인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으로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91년도 서울시 강남구의 예를 보니까 8건을 중재해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6건을 주민이 수렴하고 두 건에 한해서 2차 검토를 해서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이해와 이런 작년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난 도시계획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을 만들면서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아직까지 법계, 학계, 전문가, 구의원, 각 관계 공무원 이렇게 배정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인 이 안을 잡으면서 실무과장이 잡아 놓은 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결정된 안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 분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내지 호선위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 두 분은 법원 공무원 또는 변호사, 만약 법적 시비가 벌어질 때 법적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계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법대 교수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구조 전문하는 민원과 관련되는 기술 계통의 공학박사, 역시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3명은 대체적으로 건축행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 한 분, 또 기술자 한 분해서 감정 능력, 그러니까 이해의 분쟁을 감정할 수 있는 감정사 한 분해서 세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되면 필수 요원이 아홉 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인 내지 15인을 볼 때 15인으로 해서 다 한다고 보면 여섯 분이 남습니다. 그 여섯 분을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수를 10인 이상 15인 중에서 12인을 본다 하면 홀수가 남아서 지난번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짝수로 조정하는 범위도 있을 것이고, 또 15인으로 한다고 해서 15인으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말씀드린 아홉 분 외에 여섯 분이 남게 되니까 구의원 두분 내지 세 분, 공무원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해서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솔직히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참석과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인이라고 표현된 안을 보면 위촉된 위원을 정해 주시고 또 그 동에 관련되는 위원들이 참고인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두 분 내지 세 분 참석하시고 또 그 동에 관련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님!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이 며칠 전에 송달되어서 읽어 봤습니다만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전화 대화도 있었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여섯 명이나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은 공무원, 세 명은 구의원 이런 숫자로 배정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인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는 도시국장님이 맡을 수 있다. 법조계 2명, 학계 2명, 공학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2명, 그 다음에 감정사 1명 등해서 9명에서 안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 구역을 나누어서 중앙지구, 안락지구, 온천지구, 사직지구, 거제지구, 연산지구 이렇게 7개 지역의 위원을 한 분씩 영입을 하고, 그 지역 내의 민원이 야기될 때는 해당 동 의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무마시키고 행정을 도와주는 길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구의원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해서 지금 겪고 있는 행정의 수난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지역 단위로 7개 지역의 7명을 넣고, 또 발생하는 지역의 의원이 참고인으로 와서 주민을 다독거려서 설득을 시키고 그런 것이 가장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아까 말씀처럼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방금 김해봉 위원이 말씀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뜨겁게, 오히려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보다도 많이 참석을 해야겠다는 분위기에 정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문제는 꼭 필요한 학계, 전문가, 법조계 해석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안 같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할 때는 안을 가지고 협의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 위원님!

이태선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정이 되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더 고맙게 생각하니까

이태선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인에서 1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고, 법조계 2명, 학계 2명, 또 전문가 3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9명이 꼭 필요한 인원 같아요. 그래서 방금 김해봉 위원이 지역별로 하게 되면 9명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위에 구성인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10인 이상 15인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번 보시고 ...

윤장덕위원
위원장님! 10인, 15인 이렇게 여기서 결정하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윤장덕위원
안이라도 숫자는 일단 결정하면 ...

성원주위원장
결정하기 전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조정하자는 이 말입니다.

박상목위원
17인까지 안 됩니까?

김해봉위원
17인도 좋지만 15인 범위 내에서 7명 정도 지역 위원을 안배하고 나머지는 해당 구역에 일어난 일은 옆에서 협공을 해주면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박상목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 가지고 전문가에게 안배하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무식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성원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룡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박상목위원
수정한 것이 없으니 원안대로 됐어요.

성원주위원장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 수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소집
회의소집
9월 18일 집회를 통지하여 집회를 요구하였음
회부
의안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8월 17일 의장 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9월 14일 의장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