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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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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7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만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인이 직권으로 의원징계를 제의하여 의사일정에 직권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 16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충사 의원, 박상목 의원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 박상목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임영길 의원, 이경호 의원, 성원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의원징계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징계는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92조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청인과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즉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해 징계대상 의원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에 의원징계 요구안을 상정한 것은 회의규칙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보고사항이므로 의장 직권으로 제출하고 의사일정에 직권으로 추가하였으며, 또한 회의규칙 제9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회 전에 서진근 의원으로부터 징계에 대한 보류 동의가 들어왔으며, 한 분 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보류가 뭡니까? 오늘 처리합시다)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고 이야기 하셨죠?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들이 정리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방금 의장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류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보류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동의안에는 보류 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그래서 서의원이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3일 이내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안 되고 다음 회기 1일만 상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보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보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보류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철회던 무효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안건에 대한 보류가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한 보류가 아닙니까?)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의안의 동의는 보류라는 말이 없는 것 같고 안건 자체를…) 의원 여러분! 지금 12시 15분 전입니다. 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전문위원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야될 것 아니요?) 임영길 의원! (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의사을 물어야된다고 이야기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속기록에 아까 동의안에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하니까 전부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타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임영길 의원 그렇게 자꾸 흥분해 하시지 마세요. 뭘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본회의 중입니다. 그러면 점심 드시고 공무원들 전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최병호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원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발의 있습니다. 오늘 제14회 임시회가 오전 중 회의 분위기가산만하니까 오늘 회의가 우리 의원들의 산만한 정신에 올바른 심의도 할 수 없는 심리 적인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여러 의원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OOO” 부분은 회의규칙 제9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부분임)

13시33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4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7월 9일 이학천의원외 15명의원 발의)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성원주 이종원 최병호 이재도 윤장덕 손상모 김종숙 김명한차춘길 김해봉 이경호 김충사 허장 조홍제 이병인
제출

의안제출

제1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 7일 의장제의) ·회기 : 7월 15일 ~ 7월 16일(2일간) 제1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월 7일 의장제의)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5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일사회산업위원회 이경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제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7월 3일 김충사의원외 13명 의원으로 발의되어 의장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오늘 본회의에 바로 부의) 발의자 / 김충사 찬성자 / 이종원 이춘기 이경호 노병흡 박재기 최병호 이재도 김해봉 차춘길 김명한 윤장덕 이재룡 박상목 의원징계 (7월 15일 의장제의)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