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규율하던 것을 분리하여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동년 9월 9일 총리령 제392호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되므로써 종전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고(조례안 제2조) 둘째,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고(조례안 제3조) 셋째, 오수 정화 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며(조례안 제4조) 넷째,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에 대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고(조례안 제5조) 다섯째,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18ℓ당 267원으로 종전과 같으며 정화조 청소 요금은 기본 요금 0.75m2당 14,725원, 초과 요금 0.1m2 당 1,040원으로 종전과 같이 하였으며(조례안 제8조) 여섯째,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에게 알려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영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조례안 제15조) 일곱째,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온천2동과 연산9동을 제외한 25개 동을 지정하였으며(조례안 제16조) 여덟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안 별표 4와 같이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로써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및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2년 7월 9일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동래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부의장하고 사회를 교대하기 때문에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최병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동의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제안을 하신 김충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안이 총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라오게 된 점에 대해서 제안의원으로서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이 오늘 제정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 5월 9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 제2차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방법과 요구절차, 자료의 제공범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과 내용이 상이한 방향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우리구 자체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임하였으며 91년 1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정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외 16명 의원의 서명으로 92년 2월 7일 의안번호 62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청주시의회가 조례안이 접수되어서 대법원에 재소되어 있는 시기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단과 협의하여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본 후 결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92년 5월 6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철회한 후 지난 6월 23일 대법원 특별 2부의 판결이 승소 판결되었으므로 7월 4일 본 조례를 본 의원외 1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고, 좀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청주시의회의 조례가 대법원의 승소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접수 전 축조심의를 한 차례 하였습니다.
92년 7월 2일 본 의원의 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모임을 부의장실에서 집행부의 총무국장, 총무과장, 행정계장과 본 의원, 전문위원 등 5명이 참석하여 한 차례의 축조심의 및 집행부의 시행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정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6월 23일 대법원 판례의 범주내에서 조문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9년 9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국민은 정부가 가진 공문서에 대하여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례한 예를 6월 23일 청주시의회의 판례에 앞서서 참고로 의원께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주권재민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분 등이 기초가 되는 문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기본권 신장에 있으며 두 번째, 공해,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등의 현재화에 수반하여 활성화 된 주민운동이 자치단체 집행부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분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발생하는 각종 정보의 독점을 막는 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세 번째, 정보비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 계층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네 번째 주민 참여의 확대로 주민이 보다 많고 유용한 행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주민은 그 정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정관료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요구를 행정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정보의 공유화 요구가 진전되고 행정기능의 질적, 양적 확대로 인한 행정기관에 집결된 대량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며, 여섯 번째로 행정정보가 주민에게 공개되므로써 주민의 행정참여의 확대로 행정관료의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행정 통제의 효과를 제고시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므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동래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동래구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공개대상 정보는 제5조 제1항 규정한 정보 이외는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범위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결정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무한정 어떠한 시한을 길게 갖지 않도록 일정을 10일로 제한하는 안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이 정보공개조례의 비용 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비용징수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끔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끔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기관 공무원 2명과 구의회 의원 2명과 학계 1명, 전문지식을 가진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의원 2명 중에서 1명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으며, 여덟 번째로 이 조례는 시행상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의 목록정비를 완료한 날부터 적용받도록 부칙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조문은 시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받는 측면에서 주민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기회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은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점을 집행부가 인식하고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크게 전환함으로써 모든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주민에게 행정의 선명성과 주민참여의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반사의 효과가 기대되며 주민 기본권 신장과 참여 속에 화합할 수 있는 구정창달과 민원을 극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충사의원외13명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구청의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견 진술을 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낙인입니다.
오늘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충사 의원을 비롯한 1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에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전체의 문맥으로 봐서 “적극적으로”라는 낱말을 “공개할 의무”앞에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조 공개 청구권자에서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1호 부산직할시 동래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제2호 부산직할시 동래구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의 취지를 준용하여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30일 이상 경과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5조 공개대상 정보입니다. 제1항에 보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행정정보의 개념을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등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 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 대상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은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도 언급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5조 공개 대상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제4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조문 문맥으로 봐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라는 문구를 “정보를 공개함으로서”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8조 청구인의 책무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전체 문맥으로 보아 그 뜻은 동일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정보의 사용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는 그 얻은 목적”이라는 문구를 “정보는 청구시 기재한 사용목적”에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9조 공개 여부의 결정입니다. 제2항에 보면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조문 문맥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기간은 정하여”라는 문구를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11조 비용부담 제1항에 보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비용은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 조문 내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예를 하나 들면 동래구 관내 어떤 도시계획서를 실제 기재를 한 큰 도면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경우에 현재 제증명수수료조례라든가 여기에 보면 비용부담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청구 내용에 따라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이외의 시와 군·구는 조례상에 벌칙을 제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공개 여부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제4항 조문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조정함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제16조 대외 누설 금지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전체 문맥으로 보아 “직무상 안 비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직무수행상 안 내용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조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공정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구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접수날짜가 7월 13일에야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은 어제부로 이 의견서를 참고하신 줄 아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과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렇게 심의해서 결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안하신 동료 의원에게 먼저 이해를 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중차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회 본능의 기능을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조례안 제정을 하자는데 뜻이 모여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사료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주주의의 정치를 실현한지도 벌써 4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정치사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청주시의회에서 제안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 동래구의회가 제안하였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며, 기초의회가 30년만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싹트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다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일이 급한 것도 아니므로 좀 더 심도있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공개 조례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임시회의에서 당장 의결하기 보다는 총무위원회에 넘겨서 우리구의회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회부한 것은 지난 7월 6일 발송하여 7월 7일 각 의원 그리고 총무위원장과 간사에게 송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인 9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의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도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의결 일시를 의장이 그 위원장이나 간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불과 2일 전에 지정 지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은 그날 즉시 의장에게 시일이 너무 급박하고 민생 관련 긴급 의안도 아니며 총무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적당한 날짜를 잡고 또 구청장의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총무위원회 개의 일시를 늦추어야겠다는 공문을 의장께 보낸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최병호부의장
이 발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공정근의원
예,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구청장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은 모든 의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의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제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십니까?
이 안도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의원이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명세서도 아직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청장의 의견서를 참고하고 심도있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광범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꼭 이번 14회 임시회에서 급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민생 관련 긴급 의안도 아닙니다.
물론 청주시의 것을 참조하여 자구와 어구를 수정하였습니다만 조례란 것은 그야말로 법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중히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동래구라면 충열의 고장 부산의 모체인 동래구 자체 특성에 맞는 또는 청주시 조례보다 더 훌륭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 시일도 4, 5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안을 의결하기 보다는 의회 본능의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의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확정해서 다음 회기에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어차피 실시기간은 1993년 1월 1일로 시행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기 동의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사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조금전 공정근 의원으로부터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제15회 임시회까지 유보하여 위원회에 재회부 심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공정근 의원이 발의한 재회부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정근의원
동의 찬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준수하여야 되고 또 우리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도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밀실의 행정에서 공개 행정으로 전환되는 중차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음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임하여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잠깐 표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정근 의원께서 아주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29조 재회부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는 문제는 회의규칙 제29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나쁜 관례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신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즉, 출석의원입니다. 43명 중 찬성 26분, 반대 3분, 기권 14분으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의원
차춘길 의원입니다.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경위는 지난 7월 9일 제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동 조례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14회 임시회에 제안키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우리구의회 운영위원회 정수는 의원 정수의 1/4인 11명으로 함이 타당하나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으로 균형에 맞지 않아 대다수 의원으로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위원회 정수는 짝수로 구성될 시에는 의결과정에 가부 동수가 나올 확률이 많아 국회 등 모든 의결 기관의 위원 등의 정수는 짝수로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을 내신 서진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의원
여러 의원! 반갑습니다. 특히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상정된 안인데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운영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선출된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우리 의회의 균형있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을 2명으로 추가 개정하자고 한 개정안은 임기응변식으로 도시위원회에서 간사 이외에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위원회가 소외되어 있다는 이런 불평 때문에 도시 위원회에서 두 사람 정도 안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두 사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추리가 됩니다.
의회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자손 만대 조례안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런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이유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성과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균형있는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세 사람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각 한 사람씩을 합하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12분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차춘길 의원께서 가능하면 짝수보다 홀수를 하는 것이 표결에 있어서 동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장은 거기서 사회를 하기 때문에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홀수를 택하자고 하신다면 의장단에서 추천한 한 사람과 각 상임위원회 네 분들하고 해서 13인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열 두 사람 동의안을 내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뜻에서 다시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내주시더라도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데 12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평하게 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대폭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진근의원외11명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근 의원! 수정동의안의 숫자가 열 두사람이죠?

공정근의원
예, 열 두사람입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해 주신 서진근 의원외 11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분 중에서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써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의원공무해외출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공무해외출장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해외출장은 일본 대마도에서 개최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 및 참관하고 일본 등 선진의회 견학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자료 수집 등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도모함에 해외 출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해외출장동의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에 관한 개요와 오늘 동의안 제안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풍신 정권이 수립된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509년 즉, 선조 23년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을 파견하였으나 계속되지 못하고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임진왜란 후 덕천정권 이후 1607년 즉, 선조 40년부터 1811년 순조 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한 번에 적게는 226명으로부터 많게는 500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는 1980년부터 “대마 아리랑제”의 일환으로 매년 8월 첫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13번째로 8월 1일 토요일과 8월 2일 일요일에 개최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해 부의장을 단장으로 부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8명이 이 행사에 참가한 바가 있으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이즈하라 정장, 이즈하라 의회의장, 이즈하라 조선통신사 행렬 진흥회장 등 3인의 명의로 우리구의회에 초청장이 접수된 바 있으며, 초청장 내용 중에 “정사”, “부사”역을 우리구의회가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께서 공무해외출장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제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6박 7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일정은 전문 여행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출장인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14명, 동래구청 직원 문화공보실장 1명, 의회사무과 2명으로 총 17명으로 출장 인원을 계획하였으며, 방문대상은 일본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 참가 및 참여와 일본 등 선진의회 2개소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 대상을 삼았습니다.
소요 경비는 정확한 일정에 따라 상세히 계산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대략 1인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 추산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은 의회운영, 의정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장 대상 인원 선정 방법은 91년도 참여한 의원은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별 선정인원은 총무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위원회 5명, 운영위원회 2명과 의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가 “정사”, “부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사는 의장이 되시고, 부사는 가시는 의원 중에서 한 분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공무해외출장동의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원공무해외출장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공무출장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분 중에서 찬성 30분, 반대 3분, 기권 10분 이상으로서 동래구의회의원해외출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무해외출장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조호조 의원, 노병흡 의원, 이도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상건 의원, 강대근 의원, 도시위원회 윤장덕 의원, 최용구 의원, 손상모 의원, 이태선 의원, 이재룡 의원, 김명한 의원, 운영위원회 김영웅 의원, 차춘길 의원 등 13분과 의장을 포함하여 총 14분으로 출장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김영웅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 김안식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회의를 안 했습니까?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사회산업의 이병인 의원이 막차를 탔습니다. 「티오」가안
됩니까?)
「티오」는 안 됩니다.
(

김영웅의원
의석에서 - 김안식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조호조 의원, 공정근 의원, 이도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상건 의원, 강대근 의원, 이병인 의원, 도시위원회 최용구 의원, 손상모 의원, 이태선 의원, 이재룡 의원, 김명한 의원, 운영위원회 김영웅 의원, 차춘길 의원 등 13분과 의장을 포함하여 총 14분으로 출장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해외출장대상은 앞서 호명해 드린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여러 의원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의원공무해외출장동의안
(이상 2건은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6일 서진근의원외 11명 수정동의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