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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2-09-08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학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내에 치안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있는 전경들에 대한 위문을 실시함으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오늘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위문금 갹출은 의원의 자발적 성금으로 하고 위문방법은 제15회 임시회 산회 후에 위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 위문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 의원이 성의껏 내어서 하는 것이죠?

이학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작년 예를 따라서 그대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연산하고 동래 두 군데 아닙니까?

정소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문 대상에서 동래 연산경찰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찰 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경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이학천위원장

전경을 위문갑니다. 관내 연산경찰서나 동래경찰서 안에 전경 1개 중대씩 있고, 또 지금 정소봉 위원이 이야기하신 전경 본부대 소속은 시경 중대소속이기 때문에 전에 여가가 있을 때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놓인 관할의 전경도 위문을 다 못하면서 거기 가는 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전에는 연산경찰서, 동래경찰서를 위문했는데 그 때는 상임위원장 네 분이 두 명씩 갈라서 갔다 왔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안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냈습니다. 차춘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회의가 되기 전에 안으로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

이학천위원장

오늘 결정을 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채택키로 가결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가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인물에 보면 제안 경위에 대해서 채택키로 가결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

이학천위원장

이것은 본회의에 올라가는 서류고, 밑에 것은 계획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어디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는지 ...

이학천위원장

가결되면 이 서류는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다음부터는 가결한 뒤에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그것은 붙였다 손치더라도 말은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보내면 되는 것이고, 된다면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춘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5회 임시회에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군·경위문금갹출의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채낙현의원사직에따른송별회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채낙현 의원 사직은 지난 9월 2일 채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폐회 중 의장께서 사직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채의원께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구의회의 내실운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다가 금번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직한 동료 의원에 대한 송별회 행사를 협의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사직하는데 송별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송별회하는데 소요경비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학천위원장

그런 것을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하자, 안 하자는 것만 결정되면 방법은 ...

홍재선위원

합시다.

이학천위원장

최정환 위원님!
정환

최정환위원

하는 게 좋지요.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동의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님!

공정근위원

해 드려야죠.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이상건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정소봉 위원님 좋습니까?

정소봉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동의합니까?

김영웅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그러면 전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행사방법을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직하는 의원님께서 인사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송별회 연회장에서 일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 또 떠나시는 의원께 증표라도 남길 수 있는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탄없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시, 장소는 우리 운영위원 전체에게 맡기든지 의사과에 결정이 되면 맡겨 놓으면 일시, 장소는 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사직 인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 하지 못할 때는 송별 연회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다 좋다고 했으니까 채낙현 의원에 대해서 송별회를 가지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의원들 전체가 다 가서 연회장을 빌려 행사를 한다고 해도 최하 100만원 이상 됩니다. 밥을 먹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오히려 임시회 하는 마지막 날 채낙현 의원이 나오셔서 송별회 인사를 나누시고 그 금액에 적합한 선물, 아니면 금을 가지고 열쇠를 하나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양있는 선물을 해서 간단하게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학천위원장

정소봉 위원님!

정소봉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이상건위원

본회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님!

공정근위원

내실적으로 봐서는 김영웅 위원님이 제안한데 대해서 동의하는데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증정할 것은 하고, 간단하게 소주 한 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공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경비를 절약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선물만 하나 증정하고 헤어진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유흥가를 간다든지, 호텔을 간다든지 하지 말고 의원 휴게실에서나 아니면 다과회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곁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학천위원장

최정환 위원님!
정환

최정환위원

첫째, 의회예산이 있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의원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개인 부담 같으면 허심탄회하게 저녁이라도 하면서 음식점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학천위원장

김안식 위원님!
안식

김안식위원

저도 최정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간단하게 다과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각자 생각해 보고 능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재선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송별행사 방법인데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하면 뷔페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1만원씩 들더라도 50명 잡고 직원하고 60명 잡아도 60만원이고,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주 하나 놓고 맥주 하나 놓으면 뷔페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되면 좋겠고, 다음에 제15회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시회때 그 날 날짜를 봐서 다른 날 잡는 것보다는 그 날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채낙현 의원 송별식이라고 별도로 날짜를 잡으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부 오시는 것으로 하면 임시회 날로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12,000원 정도 잡으면 충분합니다. 간소하고 좋은데 뷔페에서 만원짜리 식사해도 아담하고 멋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60만원 정도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의원 한 사람에게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래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웅 위원이나 정소봉 위원께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의견은 전부 똑같습니다. 물론 김영웅 위원이나 정소봉 위원께서는 선물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이상건 위원께서는 역시 홍재선 위원, 김안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공정근 위원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마치고 널찍한 장소로 옮겨서 너무 크게 떠벌릴 수는 없지만 단조롭게라도 서운하니까 송별회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차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사도 나누고 떠나시는 분도 인사를 할 것이고, 우리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역시 돈이 듭니다. 그리고 홍재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1인당 1만원해서 술값을 포함하면 12,000원 정도 되겠죠.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께서 약 2만원 정도 부담하시면 그 날 저녁에 장소를 정해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만들어서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입니다. 운영위원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발의한 것은 의회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의회가 시끄럽고 잘못하면 말이 나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이 갹출한다고 하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채낙현 의원이 가시는데 선물도 좋지만 전 의원의 뜻을 모아서 감사패 하나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한 사람인데 의원의 공동 명의로 감사패 하나 만들고 아니면 양복기지라도 한 벌 선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전달하시고 박수 한 번 치고 소주먹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상건위원

저도 볼 적에 9월 18일부터 해서 22일 임시회를 마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1인당 2만원씩 하면 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뒤바꾸어서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하면 그 섭섭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해서 합시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년 퇴임도 아니고 명예퇴직도 아니고 일신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무서우니까 감사패나 이런 것보다는 조그만 선물로 정을 표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차라리 식당에서 소주 한 잔하면서 정담을 나누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그러면 중지를 모읍시다.

홍재선위원

위원장이 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뷔페나 좋은 장소에 가서 전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학천위원장

홍재선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소하고 모든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건위원

너무 복잡한 데 하지 말고 요즘 차 타기가 힘드니까

이학천위원장

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하고 나머지는 기념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낙현 의원 사직에 따른 송별회 행사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채낙현의원사직에따른송별회등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 먼저 지난 14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의원 징계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참여 결의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등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장으로부터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18일 금요일 제1차 본회의, 9월 19일 토요일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9월 21일 월요일 휴회 중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고,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이번 제15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제15회 임시회 일자를 여기는 18일부터 되어 있는데 28일부터 5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러면 10월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회기일수가 5일이니까

정소봉위원

25이부터 하면 30일이 딱 맞고 28일부터 하면 10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는 15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집회 일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15인 이상 18일로 하자고 되어 올라 왔기 때문에 집회요구 일자는 변경이 안 됩니다. 집회 요구일자 외에 다른 것을 ...
춘길

차춘길위원

의사일정은 15인 이상 서명날인을 받아서 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요.

정소봉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할 아무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학천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발의할 때 집회요구를 18일로 했거든요.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의 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만 의사일정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잡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요구를 이학천 위원장이 서명을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집회요구를 할 때는 날짜를 명시해서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은 의사일정 작성만 협의하는 것이지 날짜를 여기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8일 하되 3일간 할 것인지, 4일간 할 것인지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개의일은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난 얘기를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어떤 안을 24명이 의사일정을 정해서 부결되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안을 제안했을 때...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님 무작정 부결되었다고 하지 말고 무슨 안이 부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22명인가 21명인가 서명날인을 받아서 사무국에 제출했을 때도 예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하고 상치되고, 그에 앞서 24명 의원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때도 의회에 접수시켜도 접수까지도 안 받아 주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치되는 문제입니까?

이학천위원장

그것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 안하고 좀 틀리죠.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기를 잡은 것도 어느 선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그 때는 임시회가 아니고 간담회 아닙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간담회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마무리 지은 것도 일자가 변경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 못한다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 졌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대로 좌지우지되고 변경되었는데 오늘 이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없다면 모순 아닙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그 개회시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작성에도 보면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작성이라든가 변경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집회요구는 15명 이상 날인을 받아서 하는데 일자는 바꿀 수 없고, 다만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양 전문위원! 지금 일정은 변경이 되지 않네요.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방법은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아니 지금 차춘길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문제는 사무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이나 앉아서 의논을 해서 이 날짜를 잡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추석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도 가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잡는 것 보다 늦게 잡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변경할 수 있으면 날짜를 늦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열려고 하다가 못 열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도 이번에는 다 열어서 날짜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도 아직 못 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날짜를 잡아서 연구해서 충분한 날짜가 되도록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일자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의자가 이학천 위원장입니다. 발의자가 철회를 해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학천 위원장님이...

이학천위원장

열 다섯 분에게 18일로 하겠노라고 서명을 받은 것을 지금 다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변경될 수가...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발의하신 운영위원장이 현재 추석도 곧 닥쳐오고 다음에 어제 상임위원회도 무산되었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며칠 늦춘다고 해서 민원처리에 큰 불편함을 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를 늦추어서 사실 그 동안 동래구의회가 솔직한 얘기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한 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시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도 한 번씩 열어서 의원님하고 그 동안의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시회 일자를 좀 늦추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한 발의자께서 양해가 된다면 일자를 조금 조정하는데 있어서 서명한 의원들도 큰 반대의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자의 결심에 따라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발의자의 의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차춘길 위원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차춘길 위원께서는 저 개인한테 부탁이지만 저는 열 다섯 분한테 부탁을 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춘길 위원께서 혼자 부탁하는 것은 양지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다른 사람이 의사일정을 발의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의사일정을 못박아서 의사일정부터 먼저 정해 놓고 소집을 했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학천위원장

무슨 이야기에 모순이라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춘길

차춘길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열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날짜를 택해서 임시회 일자를 정해도 좋은데 이번에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며칠 임시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임시회 일자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학천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해 놓은 것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춘길

차춘길위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 주었으면......

이학천위원장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잡을 때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날짜를 잡겠노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언권 줍니까?

이학천위원장

예.

김영웅위원

현재 서명의원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본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된다 18일 꼭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철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위원회가 못 열렸기 때문에 공개 조례안이나 4번에 대한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임시회에는 안 들어가는데 17일정도 총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안건을 토의하기로 임영길 위원장과 의견을 봤습니다.

김영웅위원

아무리 위원장끼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너무 시일이 빠르다는 것은 ...

이학천위원장

하루종일 걸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웅위원

이 조례안도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달로 넘깁시다.

이학천위원장

가급적이면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자가 18일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석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간다던가 멀리 타지에 떠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의일자를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어제 총무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18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총무위원회를 한다 하면 17일이나 16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반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다만 집회를 공고할 뿐 그 집회를 여하한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법 해설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듣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 일정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다음 일정을 잡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3일로 할 것인지, 4일로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2일간 하고 또 날짜를 늦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휴회를 해야지요.

홍재선위원

휴회를 하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으면...

이학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되지만 없는데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홍재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의회를 보면 정상화니 뭐니 해서 또 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시일을 늦추어서 서로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17일이라는 날짜를 잡지 말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끼리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 할 것도 있고 하니까 대충 날짜를 잡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화, 정상화하는데 실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늦추어서 잡자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시회를 현재 날짜 잡아 놓은 첫 날은 하고, 그 다음은 쉬어서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도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짜여진 의사일정을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만 현재 없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데 넘겨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의논하는 겁니다.

공정근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의 차이점을 두고 무산이 되면서, 김영웅 위원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모든 것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것인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연기를 하는 의의도 좀 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개인으로 돌아가서 착잡한 정리 상태로 있고 난 이후에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자 하는 김영웅 위원의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다 생각해볼 때 의의가 있다, 한 번 더 냉각을 찾아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대강 이야기가 나올 때 총무위원회 운영일자를 20일이나 21일 넘어가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회 임시회가 18일 된다 하면, 본회의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연기 동의안을 내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못 다루고 임시회에 넘어간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상도 의원들간에 문제고 총무위원회 자체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어떠한 회의규칙이라도 의장이 발의하고 서명 날인한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연기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집회 요구는 변경할 수 없죠?
춘길

차춘길위원

15회 임시회 날짜를 늦출 수 있는 그런 ...

공정근위원

변칙이 아니고 유사한 어떠한 것으로 바뀌어도 그런 전례가 있다 하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요지부동이라는 말입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철회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공정근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도 어제 총무위원장하고 대강 이야기가 되기를 20일 넘어서 총무위원회를 열자 하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총무위원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거쳐서 15회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위상도 그러한 것을, 의회 사정이 그렇다면 조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이학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하면 운영위원회 안만 가지고 논의가 되고 해야지 타 위원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도 수렴했는데, 본인이 안을 내어서 15명한테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15명 한테 받아 놓은 것을 옮겨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위원회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추석이 13일까지 하면, 10일부터 4일간이니까, 14, 15, 16, 17일 4일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총무위원회 열어서 본회의에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어제 의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사일정 작성 때문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못 다루었기 때문에 임영길 총무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 도중에 총무위원회를 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폐회 중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토요일, 월요일에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있고, 도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 총무위원회를 열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안 그러면 회기를 하루 늦추어서 22일 정도에 별도로 열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시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6일, 17일 총무위원회가 가능하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1차 본회의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들 앉아 있는데서 전문위원이 가서 일정 때문에 애로가 있노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웅위원

협의가 됐다면...

공정근위원

추석에 보면 보통 14일까지 쉬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 관계도 이런데 왜 추석 때 대목에 들어서 바쁘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학천위원장

18일 일정은 총무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이 각 위원장들하고 의논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가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밤중이라도 괜찮아요. 하세요. 넘겨주어야지. 이래서 이번 차제에 좋은 것을 겪었는데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나중에 혹시 일정을 잡을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번쯤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화상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논했으면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것은 그대로 일정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상임위원장하고는 의논이 됐습니다만 운영위원들에게 상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좋은 경험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의논해서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단에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순서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차원에서만 해 주셔야지 상임위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안하시면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차춘길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자동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실정과 어려움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상임위원회간에 상호 유대될 수 있고, 의회 전체가 화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것을 조정하고 적절히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위원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인줄 압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최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의 사항은 여기서 거론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자동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한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상치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의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의회운영이 되려면 각 상임위원회 애로사항도 참작을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럼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간사들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절충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전 절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절충을 해야지 이렇게 회의를 열었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까지 잡혔는데,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제15회 임시회 때는 사전에 간사들이 의논할 시간없이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날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사전에 알았다 하면 되기 전에 간사들이 의논을 해서 일자를 변경하자든지, 사전에 조정되었을 것인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님! 총무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꾸 막무가내로 위원장를 몰아 붙이지 마세요. 상임위원장끼리는 이 날짜를 의논해서 했습니다.

공정근위원

총무위원하고 상의를 했다 하니까...

이학천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차춘길 위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사발언을 하자고 할 때는 미리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일정에 넣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전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은 다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된다는 최정환 위원의 이야기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미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영웅위원

예, 없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정소봉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안 된다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이상건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님 이해하시죠?

공정근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님!
춘길

차춘길위원

각본대로 밀어붙이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거수도 아니고 그대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최정환 위원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죠?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지금 불만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가, 이해가 되는가 하는 쪽에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의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의사일정은 협의한 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제의) (9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 군·경위문금갹출의건 채낙현의원사직에따른송별회등협의의건 (이상 2건 9월 8일 이학천 운영위원장 제안)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