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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4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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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학천위원장

의사 일정 제1항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의회사무기구 기능보강 방침 시달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해 9월 21일부로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직제가 변경됨으로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중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명시된 조문을 사무국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5조, 제8조 제1항, 셋째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2조 중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넷째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중 "과장"을 "국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5회 임시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2건과 규칙 개정안 2건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5회 임시회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혹시나 이의가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8일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회의 원활한 의정 사무 수행을 위해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 등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9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의회 사무과의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2건, 규칙 2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난 9월 8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협의한 채낙현 의원 송별회 행사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의논하고자 합니다. 채낙현 의원 송별회 행사는 제15회 임시회가 끝나는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온천1동 금강공원 입구 민속갈비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 소요 경비는 지난 회의시에 의원 1인당 20,000원씩 갹출키로 하였는데 조사한 경비 내역을 참고로 하였습니다만 총 금액이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일 식사 등 경비가 약 54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남는 잔액이 약 30만원입니다. 그 날 채낙현 의원 전별금으로는 본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족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 더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에서 가결된대로 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서로가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1인당 2만원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 어떻습니까? 그러나 일단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례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9월 8일 정상적으로 통과된 그대로 해서 적어도 우리 성의가 담기고, 열의가 담긴 송별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공신력없이 재론하고 또 재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김영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님!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운영위원회 예산이라든지, 의회 예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갹출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학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과 홍재선 위원님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있고, 정소봉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경비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 보태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첨부해서 이야기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두 안을 놓고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과 홍재선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신영 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까?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표결에 붙여야지 그것도 없이 표결을 합니까?
신영

신영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과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170만원씩 특별판공비가 있고, 또 회기 중에 쓸 수 있는 60일간 회의비가 2만원씩 얹혀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데 필요한 돈이 1인당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회의 마치고 점심을 드신다든지, 저녁을 드신다든지 그 금액 안에서 연수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의에 따르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제가 사실 사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성급해서 김위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날 회의 마치고 저녁 식사는 위원회 돈을 가지고 쓸 수 있잖습니까?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갹출한 금액은 송별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만원을 거둬서 순수하게 식사 값을 제하고 의회 돈을 안 쓰고 그렇게 한다면 30만원 남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융통이 있을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한 것을 취소하고 정소봉 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신영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식사대는 거기서 지출이 되고 2만원씩 갹출된 돈을 가지고 송별회를 한다든지, 선물을 만들어서 채 위원님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정소봉 위원의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 회의를 마치고 전 의원이 식사를 하고 2만원씩 모금한 전액을 송별금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동의가 되어야 본회의 때 통과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정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정소봉 위원님!

정소봉위원

예.

이학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장으로부터 회부)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9월 17일 위원장 제안)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